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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백종헌 의원 발언

315회 제6기획경제위원회2015-12-01

백종헌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국의 생명산업과와 세정과 및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체납세징수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확인 및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일자리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일자리경제국장님!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박순영위원장

이현주 생명산업과장님!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이동준 세정과장님!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박현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장성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박순영위원장

정연규 체납세징수단장님!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박순영위원장

그러면 이필근 일자리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수원시 일자리경제국장 이필근 생명산업과장 이현주 세정과장 이동준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현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성섭 체납세징수단장 정연규

박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생명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생명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간략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이필근 증인! 그리고 다른 증인분들! 감사 받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현주 증인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궁광장에서 국화전시회를 하고 있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 예산 얼마 지원되는 것이에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4,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4,000만 원?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 몇 년째 했어요? 4년째 하셨나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4년 동안 계속 해 보시니까 현재 어떤 것 같아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적다는, 그냥 “예산이 적다.” 그런 것이 아니고, 국화전시회를 바라보는 모습이 지금 보통 한, 수치상으로는 한 3만 명 정도 되고, 수치에 벗어나서는 한 4만 명 정도는 와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국화전시회를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학교에서 그냥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증인, 어떻게 생각해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그래서 전시회를 4년 전에 처음 할 적에 저희는 그 전시회를 축제의 개념이 아니라, 전시의 개념으로 좀 “수원성이나 수원에 있는 문화공간하고 어울려서 찾게 하자!” 왜냐하면 함평이나 다른, 익산이나 다른 데서는 이 행사를 외부에서 온 손님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축제로 하는데, 저희들은 학생들이나 동호회 회원들이 그동안 공부해서, 또는 그동안 1년 동안 키운 국화를 전시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행사 자체를 애당초에 크게 하는 것보다는 작게 해서 “수원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자!”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갔다면 이제는 뭔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그림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똑같은 국화, 그냥 기초만 재배해 가지고 전시해 가지고, 말 그대로 전시회처럼 가는 것은 오히려 그런 방안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있고, 그다음에 화성문화제가 끝난 후에 국화전시를 한다면 연결을 시켜서 관광객이 그곳을 찾아와서 수원시민이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뭔가 볼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당초에 국화전시회를 광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화홍문∼매향교 다리까지 그 개천에서, 실질적으로 개천에다가 국화도 심고, 그 벽을, 벽을 향해서 작품을 만들어 갖고 국화전시회를 했으면 참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했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부스를 만들어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형태로 가고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느냐 하면 그냥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처럼 그냥 지금은 전문적인 것보다는 태장동이나 고등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하나의 그냥 품평회 비슷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좀 지양해서, 좀 하려면 수원화성과 연결되는 그런 국화전시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증인 어떻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농고 선생님들하고 미팅을 해 본 결과 관리하는 데 상당히, 4일이나 5일 동안 학교 선생님들이나 용역 관리인들이 이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물도 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쪽 문제점만 해결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광장에서 전시회를 하면 그러한 인위적인 시설을 갖춰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화홍문∼매향교 다리까지 거기다 직접, 그러니까 국화를 실질적으로 땅에다 직접 재배를 해도 되고, 그리고 그곳에는 바로, 모터만 설치하면 바로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자연과 함께 하는 그런 국화전시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에서 대작을 만드는 데는 한계성이 있어요. 학생들이기 때문에, 기술이 익숙한 학생들은 다 졸업하고 1학년이나 2학년 신입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작품을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수원에서 화훼농가를 직접 하고 있는 분들한테 위탁관리를 주든가, 어떻든 간에 국화라는 것을 통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작품이 만들어지는 그런, 내년에는 그런 사업을 하는 데 가장 문제점은 예산 확보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예산이 한 어느 정도 있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6,000∼8,000 정도는 있어야,
규환

명규환위원

6,000∼8,000?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야 2,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증액되는 것이네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우리 이필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증인이 8,000만 원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안 되세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되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금년에, 2016년도에는, 좀 아쉬운 것이 정말 1년 내내 농사지어 갖고 만든 작품들이 정말 전시회가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꼭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현주 증인께, 본 위원과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서 “현대화시설을 통해서 수원에서 직접 생산되는 1차 식품에 대한 로컬푸드 매장을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준비 단계가 어디까지 와있는 것이에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지금 현재 수원에 1차적으로 유통센터 내에 로컬푸드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 한 5월에서 6월경에 광교에 농산물직판장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광교에?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상광교 현재 지금 지하 1층 골조 올라가는 상태인데, 내년에 5월에,
규환

명규환위원

상광교면 광교산 들어가는 그 입구 말씀하시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아니지요. 그 안동네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안동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예전에 거기에다가 직판장을 만든다고 건물을 2층 규모로 마을회관을 지어준 적이 있었거든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그것은 하광교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 하광교?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하광교고,
규환

명규환위원

상광교에 또?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상광교에다 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내년도 저희들이 4월이나 5월에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운영을 생명산업과에서 그 운영체계 업무를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현재 수원에 지금 직거래장터, 로컬푸드 매장이 몇 개나 있어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지금 현재 로컬푸드 판매장은 유통센터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파머스마켓이라고 그래서,
규환

명규환위원

어디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파머스마켓이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시하고 영통구청하고 해서 두 군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규환

명규환위원

그럼 향후에 계획은 지금 어디, 어디 생길 계획이에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향후에 계획은 지금 광교에,
규환

명규환위원

광교! 상광교?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상광교에 직판장을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하광교는 안하나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하광교도 같이 합쳐갖고 하나로, 하나의 그룹화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요? 그리고 다른 곳은, 지금 거기는 경제정책과 소관인데, 롯데몰에서도, 저희가 롯데몰 현장 방문했을 때 거기서도 그곳에 로컬푸드 매장을 확보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언제쯤 확실하게 그 매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광교의 직판장은,
규환

명규환위원

광교 말고!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어디요?
규환

명규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일단 건물 예타가 나온 다음에,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현재는 그것을 확보할 수 있 공간은 없는 것이에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현재는 공간이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있을 것 같은데?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지금은 거기다가 직판장 할 공간도 없고 거기다 만일 직판판매를 도매시장에다 같이 매치를 시켜주면 농안법, 농산물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직거래장터는 거기다 같이 동시에 운영할 수가 현재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없다고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또 원론적인 얘기 나와야 되는데, 왜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직거래해서, 산지에서 직접 사다가 물건 팔아야지, 왜 서울 노량진시장에서 물건 떼어다가 팔고 그래요? 그것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아니, 그래서 이제,
규환

명규환위원

잠깐만요! 농수산물유통센터는 도매를 주로 해야 됩니까, 소매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도매가,
규환

명규환위원

도매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 도매하고 있나요? 도매는 하긴 하지만 소매를 더 많이 하고 있잖아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그 농수산물유통센터의 유통흐름을 본다면 그분들이 직접 수원에서 생산되는 1차 식품들 모든 것을 구입해서 그분들이 그것을 도매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절차는 하나도 안 거치고 수원에서 물건 갖다 팔지도 않잖아요? 그렇다면 시에서는 수원의 적은 인구지만 농사를 짓는 분들이 학교 급식하고 연계시켜서 그 물량을 소화시키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 물건을 수원시민에게 무공해로 팔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시에서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얘기를, 정리를 잘하셔야 돼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도매시장에다가 로컬푸드 판매장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광교나 현재 유통센터의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더,
규환

명규환위원

광교는, 증인! 광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수원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이 광교하고 호매실지구밖에 없잖아요! 호매실하고 광교는 당연히 그곳에서 생산되는 것이 전문적인 농사를 짓는 분이 아닌 소작농을 하는 분들한테도 용돈이라도 벌어 쓸 수 있는 매장을 만들어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이치고, 우리가 관광지에 어느 곳을 가도 다 1차 식품을 파는 공간은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로마트로 따진다면 하나로마트에서도 산지 직접 해갖고 로컬푸드 매장을 내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러니까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도 원칙대로 하지 않고 지금 변칙적으로 하고 있는 것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얘기를 솔직히 농민들을 대변해 갖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의원들 밖에 더 있어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증인은 의원이 제안을 하면 받아들여서 진짜 법에 문제가 돼서 구속되지 않는 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답변을 좀 시원시원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현재 한번 타 도매시장의 사례를 한번 보고,
규환

명규환위원

아, 그런 것이 아니고, 증인! 얘기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것이 생명산업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생명산업과라는 것은 없었어요. 생명산업과를 만든 이유는 수원의 적은 인구지만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분들을 대변해 주고, 그분들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라는 대변자 역할을 해달라고 생명산업과를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산업과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태로 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럼 생명산업과가 필요 없는 것이지요. 증인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농민을 대변하고 농민을 위해서 농민이 열심히 농사지어서 그것을 판매를 하고,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을 생명산업과 과장인 증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하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맞는데,
규환

명규환위원

맞으면 지금 로컬푸드 매장 얘기 나온 지가 하루이틀된 것 아니잖아요? 작년 얘기 또 해봐요? 올해도 있었던 얘기 또 한 번 해봐요? 생명산업과 과장 증인이 더 농민들한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것이 무슨 일이냐 하면 작년에 분명히 행감에서 지적할 때 쌀 수매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갑자기 수매, 금년에도 토요일, 일요일은 수매 안 받았어요. 대량으로 농사짓는 사람은 문제가 없겠지만 소량으로 농사짓는 사람은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에 수매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무슨 대책을 마련해 준 것 있어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수매는 지금 우리 농협하고, 농협에서 물수매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수매는 작년에 비해서 물량이 애당초에 계획은 양이 많았다가 나중에 계획량, 실질적으로 수매를 해 본 결과 계획 대비 물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수매 얘기는 잠시 후에 하고, 일단 로컬푸드 매장,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서 답을 먼저 듣고 넘어가자고요!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규환

명규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관리인이기 때문에,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거기 공간을 만들려면 여기서 만들어줘야 돼요.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지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산업과에서 모든, 예산이나 모든 것을 쥐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관리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이에요! 원칙에서 생명산업과장이 “하겠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것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위에서는 생각도 안 하는데 여기서는 대답만 하면 끝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증인이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증인이 어찌됐든 간에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거기다 준비하라고 얘기하면 여기서는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겠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네, 그럼 이필근 증인께서 답변해 주세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수원시 로컬푸드에 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로마트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청에서도 격주로 위원님들이 보시면 수요일마다 하고 또 영통구청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시청에 올 경우에는 들어오는 물량은 거의 팔아주려고 제가 아주 그냥 마케팅본부장처럼 해서 많이 팔아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지요! 그래서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다시 현대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새로 지으면 그런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당연히 수원지역 물건을 팔아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지금도 지역 물건을 우리가 직판, (생명산업과장을 향해) 그것을 뭐라고 그러지? 공동으로 하는 사람들, 공동으로!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작목연합!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작목반들이 해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사실 팔고 있어요, 일부는. 그런데 그 수량이 모자라니까 노량진이나 산지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파는 것인데, 최대한으로 팔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이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시청에서 직거래장터 하는 것은 수원에서 생산되는 1차 식품을 직거래장터 하는 것이 아니고,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수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화성 것 팔아줬어요! 그리고,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아니요! 이 수요일마다 하는 것은 수원시 농민들이 오는 것이에요.
규환

명규환위원

수원 농민만 하는 것이에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그것은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직거래장터가, 지금 하나로마트가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거기 가면 수원에서 직거래되는, 하루에 매출이 한 3,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지금 거기 하나로마트에 있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하나로마트 당연히 있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설, 현대화시설이 됐을 때는 자리를 확보해 주겠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이현주 증인께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KT&G 땅 아직 매입이 잘 안 되지요? KT&G 지금 주말농장 만들어놓은 데!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그것은,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아, 저기요? 저기 당수동?
규환

명규환위원

네. 그곳에, 그곳에다가 주말이나 거기다 직거래장터를 만들 그런 생각은 없어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그것은 행사할 경우에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그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규환

명규환위원

아, 농업기술센터! 그럼 조금 이따가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정리를 하면 수원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이현주 증인께 질의하면 아까 쌀 수매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수매량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수매량이 많았던 것은 사실인데, 사실 농사를 조금씩 짓는 사람들은 거의 수매를 못했어요,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 갖고. 왜냐하면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은 수매를 받지 않으니까 대량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은 수매를 할 수 있었는데 농협에서 양이 많다고 그래서 안 받는 바람에 수매를 못했어요. 이현주 증인께 작년에도 제안을 했지만 이럴 때는, 벼를 베었는데, 타작을 했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건조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럼 건조장에 가는 이동 비용이나 건조장에 가서 건조하는 비용들이나 이런 것이 다 농사를, 수원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이중부담이 된다면 최소한 수원에서 농사짓는 사람은 그래도 증인께서 뭔가, 뭔가 나서서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지난번에 당수동에서 세 농가가 저희한테 문의를 했었는데, 수원농협 경제사업장장하고 얘기를 해 본 결과 거기에 동시에, 벼 수확하는 기간이 상당히 짧지 않습니까? 15일 정도밖에, 벼 베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한 15일 정도 걸리는데, 그 시기에 일시적으로 물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건조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약정이 안 돼 있거나 수매를 농협에서 전년도에 약정을 합니다. 그래서 약정이 안 돼 있거나 자기 조합원들의 물량이, 물량이 오버될 경우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RPC에서 우리 수원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송 것이나 다른 지역 것도 하기 때문에,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그것을 100% 소화를 못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사실은 증인보다 더 잘 알아요, 수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수매하는 것을 뭐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RPC에서는 사전에 예약제를 해갖고 물량을 다 예약을 해놨어요, 그 양만큼. 그리고 더 많은 수확이 나오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양만큼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양을 수매를 다 못했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은 수원시에서, 생명산업과에서는 농사짓는 분이 많든 적든 간에 그분들이 열심히 농사지어서 나중에 수확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것이지요! 지금 양이 많아서 수매를 못하고, 당연히 수원농협은 봉담이나 화성하고 수원하고 어천하고 다 포함해 갖고 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물며 RPC를 확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민원을 해결을 해주지 않아서 증설을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양은, 수원농협에서 수매하는 양은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는데 그 양도 받아주지 못했을 때는 수원시에서는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건조장하고 연계를 해서 건조를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직접 농사를, 자경이냐 아니냐를, 쌀을 생산했지만 만약에 수원시에서 지정하는 건조장에다가 만약에 쌀을 입고시키면 그것을 자경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보증을 서준다든가 뭐 이런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RPC에서 건조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건조시설이 돼 있는 농가하고 연결을 해서 건조는 농가에서 하고 수매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내년도에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이에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생명산업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몇 % 되지 않는 농민들을 대변해서 그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데 전력해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박현자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비정규직이 몇 분 계십니까?
아니, 청소 빼고!
청소는 이제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로 오는 것이고, 그 내부 내 비정규직은 임금을 센터에서 직접 지급하시지요?
그럼 결과적으로 네 분이 부족한 것이네요? 그분은 기능직입니까, 기술직입니까, 뭡니까?
약간 전문적 일을 해야 되나요? 보조 일을 해야 됩니까?
그분들 몇 년 되셨지요?
그러면 10개월이나 11개월 하고 한 달 쉬고 또 하는 것이지요?
그럼 지금까지 퇴직금은 지급 안 한 것이잖아요?
용역회사랑 계약해서 온 것입니까?
생활임금을 맞춰서 드렸나요, 작년에? 못 맞췄지요, 생활임금?
예산 때문에?
이필근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생활임금이 도입이 됐습니다, 수원시가!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

물론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전반기에, 전반기에 예산을 그 전년도에 세워, 본예산 세웠을 때는 당연히 최저임금에 맞춰서 했겠지만 후반기에 갔을 때는 생활임금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예산을 확보 못해서 전환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람과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최소한도 국 관내에 비정규직이 몇 명 있는지는 체크를 하시고, 이분들이 제대로 퇴직금은 받고 있는지, 임금은 받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야 말로만 하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람 중심의 행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10개월 일하고, 11개월 일하고 1개월 쉬었다가 또 연장해서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3∼4년 근무한 이런 분들이 노동부로 가면 그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급 안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것이 뭐냐고요? 지금이라도 정말로 그 인원들이 필요하다면 뭔가 직제를 개편하든가 집행부랑 협의를 해서 안정된 고용 속에서 늘 그분들이 근무하도록 만들어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저도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조직관리팀에 “시간제 공무원으로 좀 해 달라.” 그런데 시간제 공무원이 28시간 이내는 괜찮고, 28시간 넘으면 총정원제하고 또 연계가 되나 봐요.

백종헌위원

아니요! 35시간까지 돼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35시간! 그래서 그것을 계속 저희가 조직관리팀에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분들이, 또 전문직이 필요해서, 신분도 그렇고 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행자부가 공직자를 50명이나 100명 늘려준다고 하면 냉큼 받고, 이렇게 비정규직에 대해서 처우개선 한다고 하면 짠지 모르겠습니다. 공직자를 우리가 50명, 100명 늘리면 적어도 100명 늘리면 1년에 고정예산 50억씩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직자를 늘리면 이 분들은 로테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로테이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술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공직자 늘린다고 해도 지금 아까 얘기하는 실험실이나 이런 데서 업무를 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일들이 있다고요. 이런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일들은 임금을 제대로 드리고 괜찮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드려야지, 누구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어떤 분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퇴직금도 못 받고, 11개월 근무하고 한 달 있다가 연장을 하면 그 분은 결과적으로 두 달 치 월급을 날리는 것입니다. 한 달은 일 안 해서 월급 못 받고, 한 달은 퇴직금 못 받고, 아, 두 달이 더 되는군요! 그 다음에 이 분들은 연차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두 달 반치 월급을 손해 보는 것이잖아요. 월급 많지도 않은데도, 최저 월급을 받으면서 두 달 반치는 날리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안아주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 중심이 되고, 사람이 반가운 도시가 되지, 시장님 슬로건이 사람이 반갑고 사람 중심이라고 그러면 우리 공직자, 국장님들이 어디 가서 늘 “사람 중심, 사람 반가운 도시” 이렇게 하고 실제로 뭐가, 하나도 안 반갑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시 답변 주십시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제가 조직관리팀과 협의해 가지고,

백종헌위원

협의가 어디 있습니까, 협의가! 이것은 불법인데 합법을 빨리 시켜야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아니, 그런데 합법화 시켜달라고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TO를 줘야 되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비정규직 없습니까?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이 질의하던 것에 대해서 연장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원시는 농업인구가 줄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상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현재 현상유지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앞으로 농업인구를 늘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없애야 되는 것입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상태는 계속 유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박현자 소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농업인구 늘릴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도시농업은, 농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넓은 면적에서 이렇게 보리나 아주 기초식품이지요. 보리나 배추나 쌀 같은 것을 할 때는 넓은 면적을 이용하면서도 소득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농업은 적은 면적을 이용하면서도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패러다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버섯재배도 있고 여러 가지 하우스 재배를 통해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것은 도심지에서는 판매처와도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충분히 친환경 또는 유기농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장점들을 살려서 도시농업을 늘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디어만 내고 조금만 지원해 드리면 만들 수 있지 않나요?
이것은 일자리하고도 매우 연관이 있는 것이 지금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도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나 다른 도시에서는 청년 정책들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언론을 통해서도 귀농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고, 물론 농촌출신들은 하기 좋지만 농촌출신이 아닌 사람들은 가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녀들의 교육문제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애들을 어느 정도 키우면 가야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가 잘 홍보를 하고 정책을 잘 세우면 도시농업인으로 이렇게 탈바꿈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박현자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확률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40대 전후에서, 젊은 청년들도 그렇고 40대 전후해서 또 50대 전후에서 명예퇴직도 많이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사회적 현상이, 특히 우리 수원시가! 이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퇴직금을 받아서 주로 했던 것이 상가 하나 임대해서 음식업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수원은 음식업, 일반음식점만 1만 1,000개가 넘을 정도로 포화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수요로 보면 결국은 절반 이상이 오래가지 못하고 계속 바뀌어 버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농사를 했을 때는 이런 식당이나 이런 요식업을 했을 때 보다는 그렇게 완전히 망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좀 덜 벌고, 더 벌고 또 시행착오를 겪고 하는 정도이지 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하나 이렇게 농사에 종사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나 정부지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권장시켜서 도시농업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지, 단순히 텃밭 몇 개만 가지고, 물론 그것은 보편적으로 거버넌스 차원에서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런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제 일자리과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농업과 관련된 일자리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런 정책이 나온다면 농업기술센터가 할 자신이 있나요?
이필근 증인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국장님으로서 바쁘실 텐데 업무를 하면서 경제정책이나 일자리정책에 대해서는 토론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특히 먹거리를 지켜야 되는, 1차 산업을 책임지는 세 분의 증인과 여러 가지 정책 또 지역사회의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과 많이 논의를 해서 앞으로 수원시가 지향해야 되는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 중심의 수원인지를 생각하시고 더군다나 우리가 도시농업을 여기서 주창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 농업의 본산지가 수원이 아니겠습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

농협도 제일 먼저 생겨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원이 농업의 본산지였기 때문에 지금은 도심화가 되긴 했어도 도시농업으로 어떻게 전환시키고 또 도시농업인들을 양성시켜서 수도권에, 2,500만이 사는 수도권에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연구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거나 여러 가지 정책을 위해서 준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귀촌은 어렵지만 귀농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에 있는 농민들이 수원에 토지가 없으면 인근 시‧군의 토지를 매매나 임대를 해서라도 농사를 지어 가지고 안전한 먹거리나 아니면 우리 농수산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귀농‧귀촌교육도 하고 또 그런 농민들과의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보편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농지로 되어 있는 것이 용도변경 되어서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뀌면 땅값이 올라가서 이 분들은 땅을 팔아서 재산상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 전주한옥마을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거기 한옥마을 사서 빌딩 지으려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빌딩을 짓는 순간 한옥마을을 무너져버립니다. 굉장히 한옥마을이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 또 수익률도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빌딩을 지을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농지가 생산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주거용지는 땅값이 비싸지만 생산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의 땅값이 오르지 않는 것은 생산성을 키워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도시농업으로 생산성을 키워 주면 이분들이 땅을 파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성으로 끊임없이 수익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이 분들이 땅을 팔 리 없지 않습니까! 방치시켰고, 어차피 나중에 아파트 들어서고, 개발될 테니까 우리가 정책 펼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각대로 가는 것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갖고 정책을 펼쳐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정책연구와 많은 사례, 국내외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안 되시면 여기 계신 분들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예산 세워서 해외연수도 좀 보내드리고 이 정책을 확 바꿀 수 있게끔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현주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로컬푸드 매장 몇 개 있습니까, 수원에?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현재 로컬푸드 매장은,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팜,

백종헌위원

개수만 얘기해 주십시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네 개의 로컬푸드 매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생산하는 것을 팔아드릴 수 없잖아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현재 저희 관내 농민들이 생산한 채소나 과채류 정도는 현재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유통센터하고 우리가 구청 또 시청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판매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본 위원 지역구가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슈퍼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슈퍼 분들이 가장 희망하는 것이 친환경채소를 좀 팔고 싶은데 도매로 떼 올 데가 없답니다. 농수산물시장에 팔지도 않고 또 맞벌이가 많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 좀 갖다 놨으면 좋겠다.”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퇴근해서 집에 오면 빨리 와야 6시, 좀 늦게 오면 7시 이래서 빨리 장을 보고 그래도 가족들 먹을 것이라도 만들어 놓고, 좀 쉬고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매장에 갈 시간이 잘 없으시지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농수산물시장 내에 친환경 매장도 만들어서 또는 로컬푸드 매장이나 또는 지역의 영세슈퍼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신뢰 있게 판매 하게끔 들어가면 오히려 농사짓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요가 있으면 물량은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것이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것보다는 이런 유도정책을 빨리 펴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쌀 문제도 우리가 농협을 통해서 구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잉여 쌀에 대해서는 이런 슈퍼를 통해서 품질보증해서 팔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학교급식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120만 되는 소비자가 사용되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신뢰가 되면 더 비싼 가격으로도 팔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정책을 펴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누가 얘기하면 형식적으로 매장 하나 만듭니다. 그런데 매장 하나 가지고는 네트워크가 안 되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식의 패러다임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을 바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교에 로컬푸드 매장 다시 짓고 계시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백종헌위원

기존 로컬푸드 매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기존 로컬푸드 판매장은,

백종헌위원

농수산물직판장!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어디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백종헌위원

광교, 상광교!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상광교는 없고 하광교에,

백종헌위원

네, 하광교!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장안구청에서 운영하는 직판장 하나가 있는데 현재는 마을단체에서 지금 현재,

백종헌위원

마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업자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일반업자에게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여기서 농수산물 직판하는 것이 아니라 커피, 차 이런 것 팔고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지금 로컬푸드 매장을 다시 하나 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그래서 내년에,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내년도에 상광교에 있는 직판장을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면 하광교에 있는 직판장까지 같이 해서, 흡수해서 하나라는 개념 차원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누가 합니까, 또 일반업자한테 주실 것인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운영방침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만 계약직원들을 전문가를, 매니저를 뽑아서 농민들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현재 어느 정도 틀이 잡힐 때까지는 매니저를 뽑아서 2∼3년간 하다가 자연스럽게 농업인 중심으로 해 준다든가, 다른 단체로 위탁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농업인들은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고 생산하시는 분들입니다. 판매와 생산을 동시에 하기에는 매우 힘듭니다. 농산물이라는 것이 시기를 놓쳐 버리면 상품성, 가치가 떨어져버리기 때문에 빨리 수확을 해야지 와서 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은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기업이나 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 형태를 만들든가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어떤 사람을 파견해서 하겠다.” 이런 생각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이런 문제는 시장님한테 방침 받는 문제가 아니고 지역사회와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안을 여러 가지 내고 가서 보고 하는 것이 옳은 방법 아닌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그래서 운영하기에 앞서서 각 단체와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이현주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자녀, 농업인자녀 대학생 이자지원, 학자금융자 이자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양진하위원

이자율이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이율이!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자료확인) 4.4%입니다.

양진하위원

4.4%면 지금 현재 시중금리보다 조금 높은 것 아닌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약간 높은 것 같습니다.

양진하위원

우리 시에서 그 비용을 지불을 하는 것인데 약간 높은 것 같으니까, 물론 그것이 전액 시비는 아닌 것이지요? 전액 시비입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아닙니다. 도비도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율을 낮은 것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경기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협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다른 것으로는 전통식생활체험관이 있잖아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양진하위원

우리가 운영하는 것 같은데 유료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인가요, 무료로 하는 것인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현재 교육이나 체험은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모집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지금 저희 홈페이지가 늦게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홈페이지, 전통식품체험관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고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가 수원시 홈페이지나 홍보를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예절교육관은 홈페이지가 뜨는데 식생활체험관으로 하면 홈페이지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들어가서 세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해서 회원모집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홈페이지에 신경을 빨리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체험프로그램 보면 궁중음식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원, 만약에 갈비라든가 예전에 메밀 같은 것 있잖아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런 수원만의 특색이 있는 그런 것들이 안 보여서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오늘 안 오신 것이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오늘 못 왔습니다.

양진하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생활교육이나 여러 가지 하잖아요. 학부모 식생활이니, 아이들 식생활 그런 것과 연계되는 사업은 식생활체험관에서는 없는 것이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체험관에서 처음에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인원이 50∼60명으로 많다 보니까 장소가 좁고 그래 가지고, 구운동에 농산물유통센터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세미나실에서 하고 있고 요리나 이런 것 할 때는 전통식품체험관에서 하고 있고 양쪽, 투 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녹색체험농장 운영하고 있잖아요. 참가 수랑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생각보다 많이 성과가 좋기는 한데 이것도 지금 학교급식센터 같은 데서 이렇게 식생활교육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냥 자체적으로 농가랑 해서 딸기를 딴다거나, 새싹체험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아니, 일부는, 3분의 1 정도는 급식센터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3분의 1이면 거의 다인데! 딸기 따는 것이 3개잖아요. 딸기수확체험이 3군데고, 포도수확체험이 1개 있으면 새싹 만들기, 미나리농장, 모내기, 벼베기밖에 없는데,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벼 베기, 이앙 벼 베기하고 수확체험 같은 것 하고 있습니다. 이앙하는 것도 하고!

양진하위원

그래서 이 자체 프로그램은 좋은데 녹색체험농장을 좀 더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식생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생활 교육하는 것과 연계해서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6차 산업에 요즘에 신경 쓰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막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상입니다. 잠시 후 다시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이현주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친환경 급식지원에 수원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센터가 언제부터 운영됐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2012년 2월 20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한명숙위원

직원은 몇 명 가지고 시작하셨나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직원은 처음에 3명 가지고 하다가 한 동안은 센터장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가 저희 생명산업과가 작년도에 생기면서 직영체계로 운영하다가 금년 5월경에 다시 독립해서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친환경 급식센터가 생긴 후부터 학교에 어떤 보탬을 주고 있나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현재 친환경급식센터가 식생활개선교육 중에 찾아가는 교육,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세 번째는 50명 이상 기업체에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종사원들이 젊은 층이기 때문에 거기 기업에 찾아가서 해서, 매뉴얼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매뉴얼을 해서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 자기 원하는 매뉴얼에 맞는 강사를 저희들이 섭외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명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학교에는 영양사 분들이 한 분씩 다 계시잖아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한명숙위원

그 분들의 식단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없나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식당 영양사 선생님은 교육청 매뉴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매뉴얼을 짜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하는 주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식생활개선교육, 공동구매, 김치 공동구매 하고 있고 수산물 공동구매를 작년에 시범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검사 이렇게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학생들의 선호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학생들이 급식센터가 생기면서 그 전에는 그냥 도시락에 밥을, 그냥 있기 때문에 밥을 먹는다고 하면 지금은 생각하고 먹고, 농민들의 어려움도 이해할 수 있고 또 농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밥을 먹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채소를 더 먹을 수 있고, 우리 농산물을 더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계속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예산액과 집행액이 너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메르스 영향으로 인해서 학교가 임시,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에 의해서 줄어든 요인도 있고 두 번째로는 회계연도가 앞당겨 졌습니다. 그 전에는 2월 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2월 31일로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먹는 기간이 짧아진 것이지요. 이 사업은 도청하고 수원시하고 매칭사업입니다. 50:50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처음에 플랜을 짤 때 2월 말일까지 계획을 짰습니다. 그 바람에 예산이 많기 때문에 현재는 43%를 현재 집행했는데 이것은 9월 30일까지 기준입니다. 그래서 12월 달까지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 계획서대로 하면 27억 정도 나가서 60%는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불용액은 어떻게 운영하시, 나머지 액수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나머지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애당초 사업 자체를, 범위를 12월까지 짰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그것을 익년도 2월 말까지 짰습니다. 그 바람에 예산이 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도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남는 잔여액은 50%를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반납해서 다시 받는 것인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저희 수원시뿐만 아니라 어제 각 시‧군 생명산업과장 모임이 있었는데 다른 시‧군도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한명숙위원

앞으로 학생들이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 주는 계획에 따라서는 이 액수도 적어지겠네요. 도비와 시비가 같이 50%:50%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한명숙위원

그러면 친환경급식으로 했을 때 이 가격이 나온 것인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친환경급식으로 했을 때 가격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친환경급식 단가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교에서는 친환경급식이 전체 친환경농산물에 30%까지 해 주게끔 경기도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친환경농산물을 학생들한테 줄 경우에, 줄 경우에 기존에 있는 무상급식 예산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예산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워크숍을 할 때 “30% 기준을 없애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제가 어제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앞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행감 받으시느라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259쪽에 보면 농업인 후계자 현황이 있고 지원사항이 있는데 융자금 지원을 후계자 농업경영인 2명에게 했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염상훈위원

2억씩 한 것인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금액이 그전에는 5,000에서 2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염상훈위원

5,000에서 2억까지?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염상훈위원

이 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어떤 농업에 종사를 하시는 분,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김춘선 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입북동에서 잎채류, 상추나 이런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남사 방아리에다가 땅을, 자기 땅을, 지금까지는 임차농으로 농사를 짓다가 방아리, 거기 남사에다가 한 780평의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을 처음 소유하게 돼서, 그래 가지고 거기도 농사를 짓고, 여기도 짓고 양쪽에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한 분은 또 뭘 저기하시는 것이에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한 분은 임희봉 씨라고 현재 광교에, 상광교에 지금 버섯재배를 새송이버섯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도 지금 음성에다, 음성에다 버섯재배를, 여기는 새송이버섯을 하고 있고 그쪽에는 다른 버섯을 지금, 버섯재배를 하는 데 시설비용하고 땅을 구입하는 데 돈을 썼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 지금 융자금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농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땅을 사거나 무슨 그런 것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지금은 농지 구입도 농업기반시설에 가장, 임차 농보다는 자기 땅을 구입할 경우에 그것도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가능해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염상훈위원

땅 매입도?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그런데 수원시에서 매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2억 갖고 땅 사기는 어렵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이분이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융자를 해 주는데, 우리 수원에서 농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타 지역에 땅을 사가지고 농업을 하면 우리가 지원해 줄 이유가 있나요, 그것을?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농토를 그리로 이사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임희봉 씨 같은 경우에는 땅이 여기 많이, 한 4,000∼5,000평이 있습니다. 버섯재배도 현대화시설로 돼 있고 그래서 여기 버섯을, 새송이버섯은 여기서 생산을 하고 있고 또 그쪽에서는 다른 버섯을 생산해서 버섯을 이렇게,

염상훈위원

그 버섯 하시는 분은 여기 땅이 있어서, 본 위원도 알기 때문에 된 것 같은데, 이 상추 재배하시는 분은,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김춘선 씨도 여기서, 우리 입북동에서 농사지으신 지가 한 20여 년이 넘고, 또 이 사람이 여기 모든 조직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사 가거나 그럴 사람은 아닙니다. 이쪽에 기반시설이 더 많습니다, 수원에.

염상훈위원

지금 이쪽에도 농사는, 입북동에도 짓기는 해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농사 많이 짓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 거기도 지으면서 그러면 거기 음성에도 땅을 사서 더 확장을 한 것이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우리가 농업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또 이렇게 지원해 주고 또 융자를 해 주는 것만큼 타 지역에서도 어쨌든 농업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수원시에 그래도 거주하면서 수원시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훨씬 우리 수원시의 어떤 목적, 융자해 주는 목적이 되지 않겠어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것을 좀 다음부터는 고려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것을 해서 농업인들이 상당히 융자 받기를, 아는 분들은 많이 요구를 할 텐데, 이렇게 두 명만 주게 된 무슨 이유가 있나요?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러나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그동안 수원시에는 경기도에서 농업경영인, 농업경영인을 배정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배정을 한 명을 해 줬는데, 예비후계자라고 있습니다. 내년에 후계자가 되려면 올해 교육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명 배정을 받았는데 금년도에 모집을 해 보니까 8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설명회가 있었는데, 설명회가 1시 반에 있었는데 11시에 우리 사무실로 오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영농계획도 알아보고 또 점심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대부분 아버지들이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 농사를 해서 다른 농가보다는 선도농가,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농고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8명 중에서 한 명이 있고, 나머지는 다 일반 공고나 인문계 나오신 분들이고, 일반 회사 다니다가 아버지가 돈을 버니까 “아, 일반 회사 다니는 것보다는 아버지 영농 승계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돼서 8명 중에서 7명은 아버지의 농사를 승계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더 늘릴 수 있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더 늘릴 수 있어요? 이렇게 융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더 늘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에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한 명 TO를 해 줬는데 어제 그저께 도에 있는 사무관하고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 명을 했는데, 한 명을 배정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8명이 신청했다. 지금 수원에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데 한 명 갖고는 너무 적다.” 그래갖고 안성이나 평택에 있는 배정 인원을, 일정한 점수 기준이 있습니다. 농고 나왔으면 10점, 상고나 인문계 나왔으면 2점 뭐 이런 점수가 있어요. 점수가 60점 이상만 나오면 인원이 7명이라도 다 자기한테 보내달래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타 시‧군에 있는 물량을 빼서라도 수원시에 인원을 확보해 준다고,

염상훈위원

그런데 이것이 순수한 그럼 우리 수원시비가 아니에요? 도비입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이 선정은, 최종 확정은 경기도에서,

염상훈위원

아니, 예산지원이 경기도 도비냐고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염상훈위원

도비예요, 융자금 이것을 주는 것이?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아, 융자사업이라고 그래갖고 국고 융자인데 지원 자체는 우리 수원시 시비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고, 지원 자체 선정은 경기도에서,

염상훈위원

아, 선정은 도에서 하고 이 금액은 우리 시비로 하고?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아니,

염상훈위원

그것이 맞지가 않는데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아니, 수원시지부 농협에서, 중앙 농협은행에서 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100% 국비라고 그래야지!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100% 국비입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100% 국비입니다.

염상훈위원

국비?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염상훈위원

국비이기 때문에 도에서 심의를 해서,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도에서 TO를 주는 것인데,

염상훈위원

TO를 주고,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우리가 한 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달라는 것이지요.

염상훈위원

그래서 우리가 한 명 올렸을 때, 이렇게 그런데 지금 2명이 된 것이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염상훈위원

각자로?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염상훈위원

아니, 그러면 이 심의위원 같은 것이 그러면 도에 있나요? 우리 수원시하고는, 그럼 수원시에서는 그냥 건의, “이 사람을 좀 이렇게 융자를, 농업인이니까 융자를 좀 해 줄 수 있게끔 해 달라.” 그것만 하는 것이지, 뭐 특별한 저기가 없네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이 김춘선 씨, 김춘선 씨는 작년에, 작년에 저희가 올려서 올해 농업인 후계자가 된 사람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8명은 올해 신청을 받아 갖고 내년도에 선정이 되는데, 경기도에서 한 명을 배정해 줬는데 지금 4명 정도까지는 더 늘려줄 것으로, 늘려준다고 도청 직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올해는 늘려준다고 그랬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그럼 이것은 우리 시비가 아니라 국비로 해서 우리가 건의해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 그럼 4명 정도 더 늘려서 우리가 건의를 했다는 것이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지금 도하고,

염상훈위원

그럼 실질적인 권한이 없네요? 우리 권한이라야지,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권한은 도에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게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도에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것이에요?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지금 보니까 우리 시비 저기가 아니네요! 어쨌든 그것을 좀 투명하게, 또 건의할 때 어떤 사람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한 명이 되든 4명이 되든, 하물며 8명이 들어왔으면 또 나머지 안 되는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투명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친환경 농업 육성 예산에 보면 올해 예산이 많이 좀 덜 집행이 된 것이 있나 봐요? 많이 있네요! 아직 예산집행이 좀 덜된 이유가 있나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지금 아직 시기가 미도래 돼 있는, 사업시기가. 인증 같은 경우에, 현재 친환경 농가 하시는 분이 13농가가 있는데 지금 아직 인증을,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해서 결과가 나와야지 저희들이 돈을 집행하고 있어요. 일부 지금 안 나온 것이 있고, 또 현재 친환경 농가들 중에서 관정, 저희들이 친환경 농사를 지으려면 기본이 기반시설이 물입니다. 그래서 물, 지난번에 회의를 한번, 친환경 농가와 지난번에 회의를, 미팅을 한 번 했는데, 거기서 “친환경 농사지으려면 물이 제일 문제다.” 그래 갖고 “관정을 파 달라.” 거기서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현재 관정을 5군데 금년도에 관정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목동에 관정을 하나 개발 했고, 광교에 상광교 하나 하광교 하나, 그리고 평동에 하나, 세류동에 하나 이렇게 해서 6군데,

염상훈위원

아, 6개 군데?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5군데!

염상훈위원

그것이 가뭄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럼 친환경 때문에 한 것이에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친환경, 친환경 농사지으시는 분들 해 주면서 내년도가 또 농업용수나 가뭄이 굉장히 극심할 것으로 봐서 겸사겸사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을 지출,

염상훈위원

그 관정은 아주 잘 한 것 같아요. 작년에 본 위원도 거기 가봤는데 너무 가뭄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증인께서 가보니까 현장에서 아주 너무 고생 많이 하시면서 그 일을 하셔서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 존경하는 우리 명규환 위원이나 백종헌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그 상광교에 보면 직판매장 지금 만들고 있지요? 상광교 그것 지금 개설 했나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상광교는 지금 공사를 현재 하고 있고,

염상훈위원

공사하고 있나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골조 지금 올라가고 있는,

염상훈위원

나중에 그런데 우리 여기 증인께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지요, 거기?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염상훈위원

계속?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거기 직판매장이 개설돼서 거기서 여러 가지 농산물을 파는데, 광교에 들어가다 보면 지금 길옆에 쭉 판매하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농업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그냥 계속 놔두고 거기만 개설해서 이렇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최대한 다 거기 안에 들어가서 판매할 수 있게끔 유도는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유도해도 안 될 텐데, 그냥 하여튼 이 자리니까 유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사실 우리 광교산이 크게 보면 우리 수원시의 어떤 명산이고 또 많은 외부에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오고 그러는 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정리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직판매장이 또 개설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봐서라도 정리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저도 그 원칙에는 동감을 합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 직판매장 장소가 사실은 별로 좋은 데는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여기를 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도 여기 상당히 많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 개설되면 하긴 하는데, 주차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저희들도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이 주차장이 좀 좁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것이 가장 문제지요, 여기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거기에 농산물 사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차를 이용해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염상훈위원

그렇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그 건물 짓거나 확보하는 것은 현재 우리 도시과에 그린벨트팀에서 현재 그 업무를 하고 있고, 건물이 준공이 되면 운영체계는 저희가 맡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은 8대를 댈 수 있게끔 공간이 확보돼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그쪽을 더, 좌측, 좌측입니다. 예가네 있는 데를 더 확보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염상훈위원

미리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8대 가지고 그것이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적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냥 법적인 선만 하는 것이고! 그린벨트 그쪽 팀에서 이런 것을 그 자리에다가 개설해 놓고 업무적인 것은 우리 증인한테, 이쪽에다 맡겨 가지고 나중에 민원의 소리, 별의 별 소리는 여기서 다 들을 텐데, 그것을 지금 미리미리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것을 다, 민원을 다 떠맡으실 것 아닙니까? 하여튼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고, 이런 것들도 미리 좀 이렇게 챙겨보시고, 그래서 관리 좀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우리 박현자 증인께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생태농업 활성화 추진에 의해서 아주 열심히 보니까 시민농장 활성화시키고 열심히 하시던데, 지금 세 군데가 있지요?
당수동, 고색, 천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더 늘일 생각은 없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 시민농장 이렇게 하면서 시민들에게 신청을 받을 때 이것이 금방 다 마감되지요, 여기 대개?
그러게, 그렇게 많이 좀, 당수동은 사실 남지요!
이제 장안구나 권선구 분들이 많이 이쪽에, 농장이 이쪽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참여는 해요. 그런데 사실 팔달구나 영통에 있는 분들은 이 장소도 그렇고, 참여도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쪽으로 그런 농장이 있으면, 같이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농장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땅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 것이잖아요, 증인께서?
그래서 그런 홍보차원이라도 이런 것도 좀 늘려서 이쪽 영통이나 팔달구에 계신 시민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증인 그 홍보 어떻게 좀 해 보실 생각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좀 저기를 하고, 그 도시생태 농업에 대한, 본 위원이 그때 8대 때인가 이것을 연구단체를 해서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 책 본 적 있어요? 책 못 보셨지요? 우리 의회에서 그 연구단체로다가 이 도시생태농업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이 있어요. 못 보셨지요?
증인께서는 그런 책이 있으니까 참고로 한번 보시고, 본 위원이 이것에 곁들여서 뭐를 계속 주창을 한 것이냐 하면 사실 우리 수원시에 공원을 만드는데, 공원을 만드는데 인위적인 나무 심고, 잔디 심고, 꽃 심고 이렇게 마무리 되는 공원은 아니다. 그런 것은 실패한 공원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그 공원에 이런 시민 농장, 주말 농장이 있어서 그런 가용지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농업에 그런 종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사람, 시민들이 나와서 농사도 이렇게 같이 가족끼리 짓고, 가족 가족끼리 와서 이렇게 만날 수 있고, 거기서 운동도 하고, 교제도 되고, 또 이렇게 즐기면서 같은 시민들이 만남의 장이 되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이기 때문에 이 시민농장에 그래서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도시생태농업 그것을 할 때 그런 부분으로 우리 공원이 개발돼야 된다고 그래서 시민농장이 거기 끼어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래야 사실 이다음에 우리 후계자, 우리 후손들이 또 가용의 어떤 땅이 필요할 때 그렇게 또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으면, 그것이 필요하면 또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뜻에서 한 것인데, 나중에 한번 좀 참고로 증인께서,
한번 보세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이현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광교에 있는 지금 농산물공판장이 지금 찻집으로 쓰이고 있는 것! 그 재임대 여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2018년도까지,

양진하위원

그것이 농민들한테 준 것이지요, 그 마을 분들에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마을 분들에게,

양진하위원

지금은 그럼 운영하고 있는 한방찻집은 언제까지 계약돼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있나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시에서 어떠한 사항을 했을 경우에 계약을 쓸 적에 철수하는 것으로 계약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거기 농사, 그 예를 봐도 그렇고, 아까 증인께서는 새로 짓는 로컬푸드 직매장 아래쪽에 있는 것을 공무원 분이 이렇게 그것을 1년 동안 전담하셔서, 한 1∼2년 하시다가 농민 분들한테 넘겨주신다고 들었는데, 앞에 것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화성이랑 완주 뭐 그런 데 둘러보기는 했는데 그것이 그냥 대충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공무원이나 매니저 그분 혼자서 신경 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무슨 이렇게 시민단체가 됐든 매니저 할 사람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같이 팀이 있어서 그것을 꾸려야지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그 직매장이 있다고 치면 수원에서 거기에 납품할 품목이 제대로 꾸려져 있나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현재 13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가 있고, 또 거기 13농가의 생산물 품목에 없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 관행농사를 짓고 있지만 친환경 농업으로 될 수 있는 농산물도 참여를 시켜서 공간을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저희들 운영은 광교에 유기농 쌀 생산된 것을 가서 1차 현미만 해서 거기서 본인이 누르면 9분미, 7분미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기계 시스템도 좀 갖춰놔서 좀 다양하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계절별로, 농작물이라는 것이 계절타고 막 그래서 그것이 1차 가공품이나 그런 것까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고민해 봐야 될 문제 같고 거기 광교 지역에 유기농 쌀 생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수매가랑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이랑 차이가 많이 나나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거기 쌀 저기는 6만 6,000원, 일반은 5만 500원인데, 6만 6,000원에서 한 1만 6,000원 정도 더 현재,

양진하위원

그분들이 원하시는 가격은 얼마예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더 많지요. 더 많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그쪽 지역에서 매일 와서 여기서 시위하고 그러시잖아요, 정수장 폐쇄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 농사짓는 분들이 본인이 농사짓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임대 농사짓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누가 거기서 농사짓겠어요? 음식점 하면 벌금 내도 더 편하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좀 더 비싸게 수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는 급식, 유치원서부터 학교에 들어가는 급식이 저희야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쓴다고 치더라도 교육지원청이랑 같이 반반씩 부담하니까 힘들면, 그 수량이 많지가 않잖아요, 아이들 먹는 것인데. 그래서 일부 유아, 어린이집이나 시설 같은 데 공급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 같다고 해서 그것 전체 생산량, 만약에 1만 원씩 올려준다고 치면, 다 수매하면 시 재정이 얼마나 더 투입된다고, 계산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저희들이 현재 거기에서 농가들이 자가 소비용도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가족들한테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농민들이 수매하고자 하는 양은 전량 다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량 다 받아서 그전에는 그것을 각 학교에 조금씩 나눠서 줬다고 그러면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그것은 의미가 없다.” “광교에서 어렵게 농사지으신 것을 조금씩 나눠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남창초등학교, 아토피부 학교하고 서광학교, 또 우만동에 있는 장애인 학교, 아름학교인가요? 거기, 아름학교, 그리고 수지학교 이렇게, 거기는 교육청에서 식생활 개선 학교라고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4개 학교 학생들한테는 봄부터 가을까지 1년 내내 유기농 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전량,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다 해봐도 금액이 얼마 안 되지 않나요? 생산량 자체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금액상으로, 금액상으로는 얼마 안 되고 저희들이 최대한, 금액을 줄 수 있는 것도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더 많이 주고 싶습니다. 많이 주고 싶고, 사실 친환경 유기농을 짓다 보면 수확량이 일반 관행농사 짓는 것에 60% 정도도 이것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서는 한 7만 원 정도 더 주고 싶은데, 위에 지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우회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 타당치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진하위원

꼭 수매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계약을 맺어서 사올 수도 있잖아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양진하위원

학교급식 지원, 아니, 센터에서 학교에 들어가는 물품 중에 수원 관내 생산물이 한,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나요, %로? 쌀 포함해서!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자료확인) 금액으로 말씀하시는?

양진하위원

네, 관내 물품 들어가는 것이,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관내 물품 들어가는 것은 현재 쌀 밖에는 없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계약재배 실적 같은 것도 전혀 없나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부터, 작년, 작년서부터 친환경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한 6∼7년 전에는 한 30여 농가가 돼서 연합해서 잘 운영이 되다가 시나 이런 데서 관리가 좀 미흡했기 때문에 다시 또 관행농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친환경 농사지으시는 분들, 세류동에 있는 고기성 회장을 비롯해서 지금 모임을 만들어서, 작년부터 시작이 돼서 분기별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세류동에서 모임을 가져서 그 사람들 얘기를 수렴하고 있고, 앞으로는 내년이나 후년 정도 되면 친환경 농사지으시는 분들 품목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 우리도 친환경, 학교 친환경 급식에 일정한 부분을 차지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지금 아주 열성적으로 각종 자료수집과 또 교육, 친환경교육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관내에 없으면 인근에 있는 화성이나 용인 정도까지 계약재배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별로 많이,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활동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환경급식지원센터도 좀 더 신경 써서 그냥 전처럼 이렇게, 급식비만 갖고 이렇게 따지지 않고 이 사업을 좀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생명산업과에서 체험이나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급식지원센터에 연결, 같이 연계해서 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수산물 공동구매 있었잖아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고!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양진하위원

작년에 있었고! 그 5개 업체 중에 관내 업체가 있나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현재 관내 업체는 수산물은 없습니다.

양진하위원

그 신청한 것이 총 17개라고 알고 있는데,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18개,

양진하위원

18개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18개 신청을 했는데,

양진하위원

그 중에도 수원 업체는 없는 것이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 이유는 어떻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현재 우리 관내 학교급식 수산물 업체가 지정이 되려면 냉동 창고나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시설이 있으려면 우리 수원시에는 임차비, 임대비 이런 비용이나 토지 이용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원보다는 화성이나 용인 쪽이 더 그 사람들한테는 맞기 때문에, 그리고 봉담 이쪽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업자가 선정이 되면 공금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진하위원

박현자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도시농부학교인가요, 아카데미인가?
그것하고 또 가르치는 것이, 시민 농업대학인가요?
그 2개가 발효과정 빼고 차이점이 뭐가 있는 것이지요? 둘 다 농사짓는 것 같은데,
아, 이론 위주인 것이에요?
발효과정이 있는 것은,
실습이요? 그러면 뭐, 뭐 하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거기서 고추장을 배웠어요. 그래갖고 고추장을 굉장히 맛있게 잘 만들어서 그것을 집에서 항아리로다가 한 열 항아리를 만들어 갖고 그것을 학교나 동네 슈퍼에 납품을 하려고 해요. 그것을 팔 수 있어요, 없어요?
허가를 받으려면 위생검열이나 시설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수원 내에서, 땅값도 비싸고, 시설 설치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학교 건 수산물 그런 것도 그렇고 납품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어놓고, 그러니까 센터 내에 농수산물가공센터가 있는 것이지요. 말리는 시설이라든가 발효하는 시설이라든가 뭐 하는 시설, 그런 것이 다른 지자체에 있는 데는 있나요?
그것이 시급한 것 같고 왜냐하면 마을기업이니, 사회적 기업이니, 협동조합이니 하면서 아니면 또 도시농부 하시는 분도 있고, 유통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조금 넓은 평수로 그것을 차려놓으면 신청을 받아서 공장은 센터가 되는 것이고 판매자는 그 분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특색 있는 것들을 많이 해서 일자리나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홍보효과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전액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보통 다른 지역에 보면 10억 내외면 번듯하게 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농수산물가공센터에 대해서 빠르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존재이유라고 그러나요, 설립목적이라고 그러면 하면 무엇이지요?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곁가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적은 인원으로 할 일이 많은데 그런 데로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농민들 소득증대 될 수 있는 쪽,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저희 당수동 시민농장 있잖아요. 그것을 운영하거나 진행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관리비용이랑 총 운영비가?
토지임대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조성비 있을 것이고,
관리용역비 7,000만 원 들어가고, 그렇지요?
거기뿐만 아니라 세 군데 있지만 주로 거기니까!
환경개선 유지보수비는 600만 원 들어가고, 당수동 농장에서 축제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있고, 운영자재비, 운영자원 그런 것을 따지고 보면 엄청나게 들어가요! 여기서 다섯 평짜리 얼마 받고 하는 것이지요?
5평도 있잖아요!
다른 데 그러면 다른 데 세 군데 있으니까 5평이 1만 2,000원이고, 10평이,
2만 5,000원이요. 왜 적은 것이 더, 이득인 것이에요?
그러면 총 들어오는 구좌라고 그러나요. 다 합치면 총수익이 어느 정도 되지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토지임대료까지 치면 거의 8∼9억, 9억 정도, 8∼9억 들여 가지고 4,000만 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것도 물론 이것, 저것 쓰면서 다 나가는 비용이지만 꼭 그렇게 따지면 좋은 것이 아니고 이것이 수익을 얻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닌 사업이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것을 한 번 쉬고 농수산물가공센터 같은 것을 만들면 그냥 만들 수 있는 돈이잖아요, 국비 별로 안 해도 절약해서 만들면! 그러니까 이런 작은 조그만 사업도 중요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농민들의 소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면 지금 6차 산업으로 가고 있는 데 농민들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분들도 더불어서 그쪽에 기대서 사업을 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이 굉장히 전문적인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이 농기센터 행정사무감사를 5년째 하면서 이런 내용 처음 들어봤어요. 물론 당수동 시민농장은 연간, 5년간 임대료가 7억입니다. 기재부에서 빌려 쓰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 박현자 증인께서 또는 이필근 증인, 생명산업과 이현주 증인! 이것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제안하는데 박현자 증인께서 농기센터에서 농수산물가공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전국 1∼2곳 있다고 하셨지요?
그 자료를 좀 받아서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내년에는 그쪽을 한 번 견학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당수동 시민농장을 시민농장으로 분양하고 코스모스를 심고 메밀밭을 만들고 여러 가지 즐기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나 가공센터, 장을 담는다면 햇빛 비치는 볕 좋은 곳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개인 된장농장, 서일농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당수동 시민농장에 또 다른 패러다임을 제공한 것이에요. 우리 농기센터에서는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그야말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그런 것으로 거듭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종헌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지요?

백종헌위원

밥 먹고 해요.

박순영위원장

아니, 보충질의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네?

박순영위원장

보충질의하고 그냥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래서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백종헌위원

한 시간은 더 해야 돼요.

박순영위원장

그러세요? 그러면 보충질의 하세요.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할게요, 할게요.

박순영위원장

네.

백종헌위원

늦어도 상관없지요?

박순영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이현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치 공동구매 작년에 하셨지요! 맛 평가 위원, 맛 평가를 어떤 분들이 하신 것이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작년 맛 평가는 영양사 선생님하고, 잠깐만요!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장정희위원

영양사 분들만 하셨나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자료확인)

장정희위원

몇 분이 하셨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작년에 평가를, (자료확인) 1차, 2차 평가를 하고 맛 평가는 89명이 했습니다. 그 대상은 학교에 있는 영양사선생님하고 또 교장선생님 또 교육청 직원 분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주로 그러면 영양사분들 중심으로 어쨌든 평가가, 교육청하고 영양사분들 중심으로 평가가 된 것이네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장정희위원

여기 학부모님들은 참여 안 하셨나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학부모들 10명 왔습니다.

장정희위원

그 학부모들이 급식소위 하거나 이러신 분들이신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학부모 선정은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실제로 김치를 먹는 대상자가 학생들이잖아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런데 학생들은 맛 평가에 들어오지 않고 영양사 분들하고 이런 분, 교육청 관계자 분들하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나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학생들 참여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데 저희들이, 저도 평가 할 때 평가위원은 아니지만 저도 평가에 참여를 해 봤습니다. 같이 해 봤는데 제가 하는 평가하고 영양사 선생님들 평가하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영양사 선생님들은 평가할 때 학생들 입맛에 맞춰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다르냐”고 했더니 자기 입맛에 맞추지 않고 어린이들 입맛에 맞춰서 평가를 하더라고요.

장정희위원

그것은 어쨌든 영양사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어린이 입맛에 맞춰서 평가한다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학생들 입맛은 아닐 수 있는 것이잖아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그런데 수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학생들도 일부 참여를 한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대상자를 본 위원은 학생들이 같이 참여해서 같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일방적으로, 물론 영양사 선생님들은 그런 맛이나 다른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실제로 김치를 먹는 대상자가 맛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고려하셔서 내년에 맛을 평가할 때는 학생들도 참여해서 맛을 평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공동구매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장정희위원

위원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자료확인) 김치공동, (자료확인) 현재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11분이,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시의원님 한 분하고 교장선생 또 수원시 교육지원청 과장, 담당 과장, 영양사 선생 두 명, 학부모 회장 한 명, 또 급식위원 두 분 또 쌀연구회 회원 한 분, 친환경 급식운동본부 공동대표 배형경 대표 한 분, 또 수원 친환경 급식본부 전경숙 상임대표도 한 분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김치공동구매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장정희위원

공동구매심의위원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아니요,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입니다.

장정희위원

아니요. 김치랑 수산물 공동구매를 하시잖아요! 거기 심의위원이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거기도 11명이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말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료 받았을 때는 심의위원회가 달랐는데?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장정희위원

아니,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말고! 공동구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심사위원이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맛 평가할 때! 심의위원들, 위원님들 중에서 11명이 맛 평가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정희위원

수산물 공동구매 심사위원들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나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수산물은 다릅니다. (자료확인)

장정희위원

본 위원이 별도 자료요청을 했을 때 위원 평단은 달랐는데 영양사 분들 주로하고 교육청 있었고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위원들 구성과 관련해서 어디서 추천을 받고, 어떻게 구성을 하시느냐고 여쭤봤을 때 교육청에서 하시고 본 위원이 “거기와 관련된, 연계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은 왜 심의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지 못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기억나시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때에 교육청에서 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분들이 들어오는 것을 껄끄럽게 생각한다고 하셨어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그때는 1차 심사 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11명은 맛 평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1차 때 심사는 그런 단체이고 맛 평가할 때는 학교급식본부나,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분을 말씀을 안 해 주시고 왜 맛 평가 하시는 분을 본 위원한테 위원을 설명해 주시느냐고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어쨌든 친환경 급식지원센터에서 관련한 일들을 모두 하고 있고 또 수원시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일인데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교육청의 눈치를 봐야 하는, 눈치를 보면서 위원을 구성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제일 아쉬운 점이 저희들이 예산을 50% 지원해 주면서 지금 모든 학교급식의 형상이 학교 자체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더 관여를 하고 싶고, 더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현재 저희 시스템으로는 거기가 한계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바꾸셔야 되는 것이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 수원시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정희위원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수원시는 수원시가 예산을 들여서, 지금 급식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들을 권한을 행사하지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청하고의 관계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그것을 수원시가 도맡아서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교육청하고 협조관계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수원시가 제대로 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내년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협조관계를 잘하시고 또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증인께 학교급식의 공동구매, 김치를 공동구매하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시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급식위원회하고 별도로 되어 있다는 얘기시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행감자료 254쪽에는 학교급식 심의위원회가 있고 김치 공동구매 심의위원회는 우리한테 명단이 없습니다, 별도자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명단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증축,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획재정부 산하에 한국국토개발연구원에서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중간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고 최종 결과보고는 12월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용역보고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우리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준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가 준 것입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관계법에 의해서 500억, 전체 사업비가 500억 이상 또 국비지원이 300억 이상일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는 KDI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어쨌든 B/C값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나오리라고 보시는 것인가요, B/C 값이?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저희는 100% 나온다고, 그런 시스템 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다른 지역에서 농수산물시장을 리모델링 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현재 서울 가락동이 중심이 되어서 추진이 되었고 두 번째는 대전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오정하고 현재 또 거기는 추진이 다 완료가 되어서 지금 현재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는 데는 천안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혹시 가 보셨습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가 봤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우리가 예상 잡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1,100억 정도 예산 잡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평 당 얼마 잡으신 것이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자료확인) 아직 평당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 천안은 규모가 우리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거기는 현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부지는 인근에 있는 농지를 더 해서 신규로 부지를 더 확장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기존 부지에서 전체 건물을 다시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백종헌위원

업무보고와 또 행감 할 때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와 관련된 것은 농생과에서 추진하다가 저쪽 안전건설 쪽에서 추진하다가 또 다시 이쪽으로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래서 계속 추진만 하고 있고 실제로는 되지 않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더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B/C값이 나오면 언제쯤부터 국비가 지급되어서 추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일단 예타 최종결과라도 나오게 되면 일단은 내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 실시계획용역 예산을 확보한 다음 국‧도비 사업을 신청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백종헌위원

설계가 어느 정도 걸리리라고 보십니까, 기간이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설계가, 용역설계가 나와야 만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그것이 나와야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 자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충족하려면 사업실시계획, 건물배치도라든가 환경적인 폐수처리계획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나오려면 실시계획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용역을 줘서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때 윤곽 나온 서류를 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고 나야 국비신청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쨌든 B/C값이 나오면, 12월에 B/C값이 나오면 기재부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보고 또 이것은 어쨌든 기재부 입장에서도 전국에 여러 시장들이 동시에 신청을 하면 예산상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순번대로 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선정은 된 것이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됐습니다.

백종헌위원

순번 기다리는 것이잖아요, 지금!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B/C값 나오면 순번을 기다리게 하려고 이것들이 B/C값도 늦게 한 것이잖아요, 순번대로 가려고. B/C값이 나오면 해야 될 텐데 어쨌든 30%는 국비고, 40%는 우리 시비고, 그러면 30%는 뭡니까? 도비입니까, 아니면 융자입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30%는 국비고 지방비가 30%인데 21%가 시비예산이고, 9% 도비이고 그리고 40%가 융자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것도 시비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갚아야 되고!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백종헌위원

중앙정부가 갚아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저희들이 갚습니다.

백종헌위원

저리로 융자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이필근 증인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

지금 이것을 지을 때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애초에 어떤 계획을 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공사비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같은 경우는 최소 300억에서 500억이 왔다 갔다 하리라고 봅니다, 얼마나 샤프하게 하느냐!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요!

백종헌위원

그러면 민원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장사하는 데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이 다른 상임위에 주차문제 때문에 갔다 왔듯이 굉장히 혼잡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가장 빨리 공사를 하려면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많은 현장을 돌아봤는데 단일소재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엘리베이션과 맞춰서 지하를 파지 않고 바로 주차장으로 쓰고, 매장을 위로 올려버리면 유지관리 측면도 봐야 되는 것이고 잘못 지어버리면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또 효율적으로 또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를 잘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우리 먹거리에 대한 문화가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변형으로 지어드려야 나중에 변경이 가능한데 콘크리트로 전부 해 버리면 변경이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선택해서 심플하게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

그리고 그 전에, 설계공모 나가기 전에 수차례 이것 한 번 토론을 좀 해야 됩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전문가, 너무 전문가 의견 들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용역회사 편을 자꾸 드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유지관리비가 1년에 총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설에 대해서 수의계약 건이 29건인데 2억 9,000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백종헌위원

전체다!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체가 예산적으로 봤을 때는 25억 8,274만 1,000원입니다.

백종헌위원

25억 정도 들어가는데 리모델링이 되고 나면 더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건물이 좋아지면 그만큼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이런 토론회를 하려면 결과적으로 현재의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오‧폐수 문제 그 다음에 기존에 있지만 돌리지 못하는 쓰레기 압축문제, 압축을 시키면 침출수가 나왔을 때 침출수 문제, 환경적인 문제도 감안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이런 것까지 전부 정리를 하셔서 나중에 이것이 지어질 때 문제점이 없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것, 지금 하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특별히 얘기드릴 것은 없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기본과 실시설계 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중에 보충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맛 평가를 하는데 영양사가 평가를 하면 핑계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핑계는 아이들 핑계를 대지만 김치는 아이들이 애초에 유아시절부터 어린이용 김치를 먹은 것이 아니라 그냥 집에 김치를 먹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먹는데 유해한 것, 그러니까 회사에 따라서 아이들이 먹으면 안 되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자료확인) 보통 학교의 김치를 공동구매 하게 되면 사전에 농산물 검사를 받아서 검사된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어차피 HACCP 인증은 다 되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아이들 용으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여기에 아이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지난번에도 사석에서 한 번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전문가들이나, 본 위원이 예전에 미술,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평가를 하려고 갔더니 주변 학원선생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순간 어느 학원까지 다 찾아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마찬가지로 영양사들이 들어오는 순간 어느 업체까지 다 찾아냅니다. 결과적으로 공평하게 하자는 의도를 가지고 집행부는 하고 있지만 영양사가 평가의 주가 되면 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영양사가 최소한 30% 이상만 있으면 영양사가 주도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업체는 영양사한테 로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영양사 숫자는 대폭 줄여야 됩니다. 대폭 줄이고 일반 학부모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학생들은 수업 때문에 못 온다면 어쩔 수 없고 다양한 사람들이 맛 평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업체를 선정해 드릴 때 조금 더 시가 주도하는,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시가 선정하면서 몇몇 영양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 생각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성섭 증인께 다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방사능, 중금속 농약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 부분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농산물 검사에 대해서는 경기도농산물검사소에서 나와서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그 방사능과 관련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농산물검사소에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비축된 그런 시설들은 없습니다. 차후에 그런 것들은 보완이 돼서 아마 경기도에서 보완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우리가 지금 방사능 측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안 하고 있잖아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방사능 측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수산물에 대해서는 카드뮴이라든지 수족관의 물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안산에 있는 검사소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지만 일반 채소, 청과물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중금속하고 농약은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이필근 증인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사능 검사하는 장비 우리가 좀 사시지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아이들이 먹을 때, 국장님이나 본 위원이야 먹어서 좀 축적돼도 상관이 없는데, 아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특히 우리 수원은 젊은 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것을 예민하게 생각하고, 신뢰에 문제가 있습니다. 비쌉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보통 방사능 기계 한 대가 한 1억 6,0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방사능 기계는 현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농산물 안전성 검사소라고 그래 갖고 다섯, 현재 안양에 있는 것 한 대하고, 4대를 더 구입을 해서 5대 갖고 지금 1개 팀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경우에는, 한 대가 농수산물 검사하는 시간이 1만 초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3시간 정도! 2.7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서는 관내에 농산물,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기계를 활용해서 우리 관내에 같이 MOU 체결을 맺어서 같이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백종헌위원

농업기술센터 박현자 증인하고 이현주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수산물시장의 신뢰를 위해서, 농업 유통의 신뢰를 위해서 농수산물시장이 많이 활성화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농협이 활성화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가 활성화가 돼야 농민들한테 유리하겠습니까?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다 활성화되면 좋겠지요, 양쪽이 다?
농협은, 지금 이제 어떻든 수입품을, “수입제품을 전혀 쓰지 않겠다.” 선언하고 국산제품으로만 하면서 신뢰가 많이 높아졌고, 결국은 농협은 다른 대형마트를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품을 쓰지 않는 것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져서 우리나라 굴지의 자금력 있는 대형마트보다 오히려 더, 우리가 생각지 않게 소비자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농수산물시장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또 장사하는 분이 아닌 이상 가면 “속는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수입품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리시켜야 됩니다, 신뢰를 얻으려면! 그런데 이것을 분리시키지 않으니까 신뢰가 떨어져버리는 이런 현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를 얻을 것이냐? 1,00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신뢰를 얻는, 우리 수원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시장을 갖추지 못하면 그럼 그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직도 가락동이나 또는 서수원에 사시는 분은 안산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정자동 쪽에 사시는, 북수원 쪽에 사시는 분들은 평촌까지도 가십니다. 금액을 보고, 물건을 보고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이 그리로 가지 않고, 우리 수원으로 오시게 하려면 수원 농수산물시장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검사를 제대로 해서 “신뢰가 있다.” 이렇게 돼야 이것이 활성화도 되고, 또 장사가 잘 돼야 주변에 인프라도 살아나고 일자리도 같이 늘어날 것인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이필근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저희가 원산지 표시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이것이 수입 농산물인지 우리 국내 농산물인지 확연히 구분돼 가지고 소비자들이 쉽게 구별해서 살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 방사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백종헌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1억 6,000짜리 말고 좀 작은 것도 있잖아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그런데 지난번에 방사선 전문교수 김익중 교수라고 있는데, 간이시설을 저희들이, 수원시 학교급식센터 간이시설 6,000 정도, 4,000∼6,000 정도 간다고 그래 갖고 그것을 하나 사려고 그랬더니 간이시설은 의미가 없다고 그 교수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백종헌위원

아니, 그리고 이 방사능에 대해서 좀 매우 중요한 것이 그분 말씀으로는 표고버섯은 방사능이 나온다고 그랬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검증을 해 봐야 돼요. 그럼 이것은 학교급식에서 제외 식품이 돼야 돼요, 표고버섯은! 표고버섯 안 먹였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상 문제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대체 버섯이 있기 때문에! 표고버섯은 재배과정에서 그런 것인지 무슨 원인인지 몰라도 늘 방사능을 갖고 있는 식품이라고 그랬거든요. 물론 우리가 버섯들이 독이 있는 버섯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이것을 검사하셔 가지고 학교급식에서, 학교급식 품목에서 제외시킬 것인지 검토한 바는 없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그런데 그 교수님 얘기하는 것이 아이러니 한 것이 전혀 제로섬으로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표고버섯은 항상 나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하우스에서 재배해도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완전히 밖의 환경을 차단하고 밖에서 방사능이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고 키워도 나온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결국은 표고라고 하는 것은 자라면서 아주 소량의 방사능을 함유하는 독성 버섯일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르고 먹었지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백종헌위원

애견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애견공원 만들었을 때 이것이 공원이니까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생명산업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아니, 상관없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거기를 활용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동물등록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동물, 유기견이 늘어나는 것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거기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행감 하는 이 자리에서 이런 애견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반려동물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에 수의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현재 수의사는 채용이 안 됐고 저희들이 10월 달에 동물보호센터, 현재는 수원시수의사회에서 지금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동물보호센터 사업을 10억 정도 해서, 전체 사업비를 10억으로 하고, 국비 3억 정도 지원요청을 농림수산식품부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팀장하고 담당 주무관이 농림부에 가서 담당 사무관하고 얘기를 해서 12월 중순이나 말 정도에 지금 현재 네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부탁을 하고 온 상태고 거의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그것이 되면 수의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방사능!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백종헌위원

다시 한 번 정확히, 우리 표고버섯 수거해서 갖다 보시고, 만약에 방사능이 나온다면 이것이 유해하지 않은 방사능이라는 것을 입증할 때까지는 우리가 학교급식에 방사능은 제외시키게, 아니, 표고버섯은 제외시겠다고 선언해서 문제될 것은 없지요? 이것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당연히 표고버섯에서 나오는 것이 아이들한테 문제가 된다면 중지를 시키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이필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수원에 있는 하나로마트, 그 매장 소유는 어디 것이에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소유요?

양진하위원

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수원시입니다.

양진하위원

수원시 것이고, 중앙농협에서 위탁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4년에 한 번씩,

양진하위원

그러면,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내년까지입니다.

양진하위원

내년까지인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내년 9월 달까지,

양진하위원

그냥 일반 농산물만 파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생필품을 파는 매장이 있나 봐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거기에 아르바이트 하시는, 그쪽에서는 여사님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계신데, 만약에 1일∼15일까지 근무를 했다고 그러면 임금을 그다음 달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15일 경 아니면 다음 달 초나! 그런데 거기서 자꾸 임금 체불이 있거나 아니면 용역업체가, 업체인지 그것이 또 다른 데로 도망갔다고 그러나요? 그래갖고서 고용노동부인가 거기에도 신고사항이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하나로마트에 직접 항의하거나 그러면 다음에 아르바이트로 또 채용이 안 될까봐, 정기적으로 계속 채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의를 못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신경 써서 지금 체불자 상황을 파악하셔서 어떻게 지급되는 방향으로 할 수 없나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당연히, 내일도 저희가 김치 하러 가니까 그때 가서, 하나로마트에 비정규직이 한 150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 임금 체불현황이 있으면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앞으로, 다음에 계약할 때는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협의사항에 넣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이현주 증인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교에 로컬푸드 매장이 있잖아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 운영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안을 짜셔서 한번 제안서 같은 것이나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아직 그 방침이나 방향이 설정이 안 됐습니다.

양진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단체나 뭐 다른 여러 분들이랑 협의를 하셔 갖고 운영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현주 증인께서는 구운동에 농협유통센터 비정규직 임금체불 행감 끝나는 대로 바로 확인하셔서 어떤 절차 밟고 있는지 전화 주세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께 전화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국화축제 본 위원도 공무가 있어서 제때 못가고 한 이틀 정도 늦게 가봤는데, 국화축제를 하면 국화축제 개화시기를 축제시기에 좀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사 다 끝나고 한 달쯤 뒤에 영통구청 로비에 가니까 황소 이렇게 뭐 씌워놓고 그런 것 있지요? 토피어리! 거기서 국화꽃이 만발해서 거기서 한창 예쁘던데, 올해 왜 이렇게 개화시기를 못 맞췄습니까? 간략하게 얘기 듣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저희가 날짜를 너무 앞당겨서 잡았고, 또 기후가 올해 가물었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기술 노하우도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원인은 여러 가지이겠으나 그 시기 조절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화축제에 가서 국화라고는 대국 큰 것만 보고 정말 작품성 있고 디자인 있고 이런 것은 초록색 국화잎밖에 못 보고 왔어요. 마찬가지시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는,

박순영위원장

시기 조절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시기를 일주일 정도 늦추려고,

박순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은 우리가 조절을 못하잖아요, 일기나 기후는! 그러면 축제시기를, 왜 작년에 했던 그 시기만 택했느냐고요? 일주일 늦춰야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왜 이렇게 행정에 탄력성이 없으세요? 그것이 좀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전시회 하는 방법이 너무 단순해요. 국화만 갖고 전시해 놓는 것이 아니고 예쁘게 구성도 하고 디스플레이도 해야 됩니다. 또 이번에 잘한 것은 조그만 화분을 우리가 사가지고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스를 만들어놓으셨는데, 더불어서 내년에 예산도 증액시키고, 프로그램이나 부스 공간을 다양화시킬 것이면 국화와 더불어 다육이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다육이를 잘 키우는 법, 실내 화초를 베란다나 발코니에서 잘 키우는 법, 이런 것을 좀 찾아온 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거나 전단지를 줄 수 있다면, 더불어 또 느끼는 것이 때가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꼬마들이! 그 애들에게 국화 모종이라도 하나 작은 것을 줘서 걔네들이 좀 성취감을 느끼면서 좀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국화축제나 분재축제 말고 전통결혼식이라든가 이런, 약간의 그런 특이한 부스가 있었는데 그것도 좀 단지 전시해 놓는 것뿐이 아닌 정말 알찬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수원시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분들이 여기 와계시는 것입니다. 농기센터에서 좋은 우량의 품종을, 종자를 보급하고, 생명산업과에서 성장하고 육성하고 재배시키는 것 관리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우리 식탁에 올리게끔 파는 것, 판매를 책임져야 되시는 분들이라 먹고 사는 것을 책임지셔야 되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예년에 관리했던 대로, 왜 위원님들이 지적하지 않으면 “아, 그냥 오늘, 올해 그냥 별일 없었나 보다.” 이런 안일한 태도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전통식생활 체험관에 연간 예산 한 10억 이상 쓰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관리사무소, 생명산업과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가서 견학할 수 있는 곳이라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위원님들, 우리는 매월 회기 있잖아요. 2, 4, 6, 8만 없고 매월 회기가 있고, 회기가 없더라도 벤치마킹은 늘 갈 수 있는 위원님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먼저 “아, 우리 이렇게 식품에 관계돼서 여기 위원님들이 한번 보시고 우리가 선진 농정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 펼치시자고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봄쯤 돼서 전통식품체험관은 하루에 똑같은 체험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겪는 것처럼 우리 위원들도 함께 가서 체험하는 것으로 기회를 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감사 받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필근 증인에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농협하나로마트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지는 못하지요, 위탁관리 줬기 때문에?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하나로마트가 중앙에서 관리를 하는데, 규모가 너무 커져있기 때문에 수원농협에서 그것을 위탁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재계약 할 때요?
규환

명규환위원

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재계약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기업은행 우리 재계약 하듯이 이것도 재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물론 농협이 중앙농협하고 단위농협하고 규모도 다르고, 또 물건이 전국에서 오다 보니까 전국, 중앙농협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 그래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여태까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중앙농협을 줬는데, 수원농협에서 할 수 있는 여건만 되고 수원농협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면 굳이 단위농협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심의자료를 보니까 단위농협에서는 일단 자격요건이 안 되더라고요, 예산규모를 워낙 크게 만들어놔 갖고!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어떤 위험성, 그러니까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대형마트가 수원에 들어오면 대형마트에 일자리는, 알바나 이런 자리는 많이 만들어지는데 결국에는 물건을 판매한 후에 그 돈이 다 중앙으로 갔다가 한 달 있다가 나중에 결제가 되기 때문에 “수원에서 버는 돈은 다 서울로, 중앙으로 가버린다. 세금도 그쪽에서 낸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 대형마트에 대해 우리가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농협하나로마트도 내년에 만약에 계약을 준비를 다시 한다고 하면 중앙농협에다가 100% 다 주지 말고 수원농협과 지분을 6대 4나 7대 3으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다면 수원 단위농협도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커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수원농협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몇 %나 될지 모르지만 서로 상생해 가지고 같이 들어가면 저희도, 단위농협도 살고 중앙농협도 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판단해 가지고 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부분들을 내년에 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어차피 의회 의원님 중에서도 심의위원이 계시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들어갑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한테 수시로 그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능하면 지역, 너무 지역주의, 지역주의 따지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형마트도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굳이 농협까지도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증인께서 답변했듯이 같이 공동지분으로 갈 수 있다면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하고, 우리 박현자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농장이 어때요? 운영이 잘 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시민농장에 10평씩 지금 분양하지요? 8평인가요?
10평! 그런데 너무 많지 않아요?
그래요? 그런데 시민농장 운영하면서 일반인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멀리 있는 사람은 왜 불편해요, 주말에 차타고 가서 농사짓는데! 거기 걸어가서 농사짓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다른 곳에 할 수 있는 땅은 없어요?
수원에 유휴 농지라고 농사지을 터를, 땅을 갖고 있는데 농사짓지 않는 땅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땅을 빌려서 하면 안 돼요?
아, 개인 땅!
그러니까 거리가 멀다는 것은 기름값이 많이 나와서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되고 그것은 본인의 선택권이고, 지금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물을 공급하는 과정이 되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주말농장을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10평이 너무 많아 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제초작업을, 약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수거하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농사를 1년 내내 그냥 풀밭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은 지금 작업여건이 안 좋지만 여건에 따라서는 5평씩이라도 나눌 수 있으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왕 주말농장을 해서, 본 위원은 주말농장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6의 새로운 스포츠가 주말농장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왕 주말농장을 만들었으면 그 스프링쿨러 시스템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모터를 설치해서라도 물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가물다 보니까 물을 통에다 받아놓으면 한 이틀만 지나면 그 물이 뜨거워서 이렇게 활용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날씨가 요새 가물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고 판단하는데, 증인, 동의하세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아, 그랬어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제일 걱정하는 것이 물 때문에 걱정한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증인께 하나 말씀드리면, 올해 코스모스하고 또 뭐 심었어요?
연!
겨자 이런 것?
그런데 왜 본 위원이 한 3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그것을 못해요? 그렇게 심는 것이에요, 그것이? 포토샵, 포토존 만들고 그 코스모스나 다른 이런 것들을, 연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것을 포토존이나 이렇게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증인,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왕 심어놓은 것 많은 사람이 와서 보고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심을 때, 심을 때, 씨를 뿌릴 때 포토샵을 미리 통로를 널찍하게 만들어줘야 사람이 접근하는데, 그곳이 땅이 비만 오면 사람이 걸어서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질어 가지고! 그래서 지난 행감에도 얘기했고, 지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 씨를 다 뿌릴 때 보온덮개나 아니면 부직포 같은 것으로 쭉 깔아 갖고 그 공간만 다져놓고, 나무나 이런 것으로 다이, 포토존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가면,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그 학생들이 코스모스 밭 밖에서만, 사이드에서 빙빙 돌다가 사진 찍으니 사진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많은 수원 사람도 오고, 수원이 아닌 곳에서도 사람들이 오고 참석을 하는데, 사실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한다면 거기 일단 건물은 있잖아요. 건물들이 있는데, 새로 건물을 지어 갖고는 그곳에 판매를 하거나 이렇게 진열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는데, 현재 있는 건물에서는 그것은 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아까 로컬푸드 얘기 계속 나왔는데, 처음에는 힘들지 모르지만 정착이 되면, 정착이 되면 거기가 큰 매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그 길 자체가 저녁이나 출퇴근 시간에는 거의 길이 막힐 정도로 사람이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로컬, 그러니까 수원에서 생산되는 그런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게끔 하고, 또 하나는 재미있게 한다면 자기가 직접 10평에서 생산된 것을 팔아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또 거기서 서로 물건을 교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재미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공간에 아주 간단한 식품들, 김밥이나 아니면 라면이나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비빔밥이나 이런 것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상시 많은 사람이 “아, 거기 가면, 애들하고 손잡고 가면 먹을 것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사실 보는 것 자체가, 주말농장 자체도 볼거리이거든요. 아이들한테는 신기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분양만 해 놓고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씨만 뿌려놓고 이렇게 끝난 것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끝으로 그것을 홍보하면서 초등학교에 가면, 본 위원이 운영위원장을 오래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6학년이 다 현장체험학습을 가요. 다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화성이나 용인으로 가요! 그 공간, 그 10만 평이라는 땅에 지금 주말농장과 코스모스고 연이고 이렇게 심어 갖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놓으면, 아이들이 거기 현장체험학습 갈 수 있는 공간으로 하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하면 사람들이 다 잊어요. 최소한 하려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농협하나로마트까지 차를 끌고 가느니, 예를 들어서 삼겹살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 가면 그것이 있으니까 가자!”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떻든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2016년도에는 그냥 빌려주는 주말농장이 아니고, 그곳에 많은 사람이 같이 동참하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기농 쌀이 생산하는 면적이 6.3㏊인가요?
그럼 6.3㏊면 쌀이 얼마가 생산돼요, 몇 t이나?
24t이요?
24t이면 수매가, 수매하나요? 어떻게 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쌀 생산량에 그 금액이 다 얼마나 돼요?
5,800?
본 위원이 계산한 것보다 한 1,000만 원은 더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 6.3㏊에 농사를 지으면 직불제 얼마 주는지 아세요?
두 분이 같이 대답하세요.
90만 원?
그러면 다 얼마에요, 직불제?
600만 원?
일반사람이 농사지으면 600만 원 받아요, 못 받아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일반사람은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하고 금액이 다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약간 다르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것 아세요? 월급을, 증인들도 농사지어도 직불제 못 받는 것 아시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또 하나는 앞으로는 작영 이런 것이 없어져 가지고 3,700만 원 이상 재산이, 월급하고 돈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작영을 해도 8년 경작해도 양도세 감면 못 받는 것 아시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광교에 6.3㏊ 말고 논이 또 얼마나 더 있어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한 30㏊ 정도,
규환

명규환위원

30㏊ 정도 되지요! 그러면 수원 전체에 농사짓는 사람이 몇 명 돼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지금 현재 수원에 농민이 한 3,000여 농가로,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런데 전체가, 광교만 30㏊라면 수원 전체 하면 얼마에요?
530㏊?
그런데 본 의원이 하는 것이 농사를 지어서 5,800만 원 수입이 나오는데 5,800만 원이면 수입이 3,000만 원은 이익금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직접 농사를 지으면 더 많이 나오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직불제도 다 주고 하는데 이 분한테 지금 시에서 얼마 지원합니까, 6명한테 지원하는 돈이 얼마에요?
2,100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유기농 쌀 생산하는 것 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한다면 광교에다가 그렇게 집중적으로 몇 사람한테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호매실이나 광교 다른 지역에서도, 사실 청정지역으로 가야된다고 그러면 광교 전체가 다 유기농 청정지역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거기는 상수도보호구역에다가 사실 집도 짓지 않고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가 다 유기농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무농약이라는 것이, 논농사가 무농약이라는 것이 어떻게 무농약 농사가 돼요?
그리고 잠깐! 그리고 지원하는 금액이 2,100만 원인데 2,100만 원이 뭐, 뭐, 뭐 지원합니까?
그러니까 뭐, 뭐, 지금 쌀, 볍씨부터 지원하는 것이지요?
볍씨를 왜 지원합니까?
볍씨는 수원농협에 수매를 하면 다 볍씨는 다 공짜로 다 줍니다. 볍씨도 유기농, 볍씨에도 유기농 볍씨가 있고 유기농 아닌 것도 있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지금 수매하셨잖아요?
수매 하신 벼를 가져다가 다시 심는 것이에요.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은 볍씨를 심어서 상토를 하는 과정에 제초제를 뿌립니다. 아세요? 상토 하는 과정에서 제초제를 뿌리면 못자리에 풀이 안 나요. 그렇게 풀을 잡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기농이 아닌 사람은 거기서 제초제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이 못자리를 해 놓고 물만 가두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물만 가둬 놓으면! 그러면 풀 안 나요! 광교에 가니까 광교에 가서 조그만 논에다가 가무니까 물을 채우지 못해서 그 어르신들이 풀 뽑으러 다니더라고요. 이것이 유기농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그렇게 할 바에는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 전체 지역에서 쌀 수입, 쌀농사를 지어서 약을 주나, 안 주나 수확량은 5%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광교 전체를 청정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증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74%?
올해 그렇게 줄었어요, 유기농 하면?
그런데 금년에도 수확량이 줄었어요?
작년에, 작년에 그러면, 작년에 몇 t 했어요?
수매 말고 전체 생산량이 작년에 몇 t이었어요?
비슷한 수준인데 농약을 하는 사람보다는 75%밖에 수확이, 74%밖에 수확이 안 온다?
그런데 직접 농사 지어봤어요?
안 지어봤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농사를 짓거든요. 농사를 짓는데 약을 하는 논도 있고, 약을 안 하는 유기농, 우리가 쌀을 먹으려고 하는 것은 약을 전혀 안 하거든요. 풀 반, 쌀 반이거든요. 그런데 수확량 줄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안 차이 나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러면 74%라고 하면 30%가 차이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2,100만 원이면 30%가 되는 것입니까? 30% 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이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을 지원해 주지마라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유기농을 한다고 하면 쌀뿐만 아니라 모든 야채나 이런 것이 생산되는 공간을 광교라는 전체를 놓고 청정지역이라고 하면 그곳 전체를 이곳은 정말 약간 강제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청정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원에 귀농하는 사람은 100% 성공합니다. 그런데 수원사람이 진천이나 충청도나 강원도에 귀농하는 사람은 100%, 거의 10%만 성공하고 나머지 90% 망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판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수원에서 농사를 지으면, 광교에 와서 하우스 농사를 짓는 사람은 다 먹고 살아요, 수원에는. 그러니까 증인께서 해 줘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수요와 공급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 수원시에서 1차 식품에 대한 학교급식으로 가는 곳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원시에서 조그만 10평짜리 시민농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 하우스 농장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그렇게 주장해서 그 물건이 생산되는 것하고 각자 개인이 생산되는 양하고 같이 모아서 학교급식하고 연결시켜서 유기농으로 공급하면 우리 학부모나 부모님들도 수원에서 생산되는 것을 믿고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우스 재배해서, 야채나 이런 것을 재배했을 때, 유기농으로 했을 때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판로가 확보되니까, 판로가 확보되면 다 그 농사를 지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광교산 전체가 청정지역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어떤 정책적인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이에요. 그냥 무조건 대고 “알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내년 상반기에 농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오세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리고 광교에 있는 주민들이 예전에는 다 목장이었습니다. 아시나요?
'95년도에 다 목장이었는데 심재덕 전 시장이 목장을 해 가지고는 광교가 청정지역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목장을 다 영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 줬는데 현행법상 허락을 못 해 주니까 지금 결국은 다 불법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광교에, 본 위원이 알기에 광교에서 사시는 분들한테는 음으로 양으로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과 자주 공감대를 형성하시고 그리고 광교에 있는 분 중에서는 주말농장을 해도 먹고 살아요. 땅 1,000평만 가지면 7평으로 잘라서 얼마 받는 줄 아세요?
그렇지요? 12만 원이면 그냥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유리한 조건을 모아서 그 분들하고 회의도 자주하시고 해 가지고 그 지역 전체를 살리는 그런 농업기술센터가 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해요.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까지 가져오세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명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정과와 체납세징수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준비하시는 동안에 존경하는 이동준 세정과장님! 내년 6월 말로 공로연수 들어가신다는 정확한 소식이 들리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전해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실 것 같은데 공직에 몇 년간 계셨어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생각도 안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지금 36년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직을 완전히 마치게 되면 38년을 근무하게 됩니다.

박순영위원장

38년 공직에 계시다가,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그동안 사실 제가 부족한 데도 우리 동료들이 전부 다 사랑으로 감싸주고 또 덮어주고 이렇게 도와 주셔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고,

박순영위원장

이동준 세정과장님! 20살쯤 공직 출발하신 것이지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24살에 시작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24살에 출발하셨어요! 굉장히 긴 시간이 갔는데 요즘은 강산이 10년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고 5년에 한 번씩 바뀐다고 하니까 근 8번의 강산이 바뀐 것인데 그렇게 38년 공직생활에 있어도 5급으로 멈추는군요! 긴 시간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공직의 벽이 굉장히 높다는 것,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법률도 있고 중앙 모법도 있겠지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이동준 세정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고, 정말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정연규 체납세징수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어느 정도 더 거둬들인 것입니까?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체납세징수단장 정연규입니다. 금년 2월 말 연도폐쇄기 때 체납액이 수원시 전체 1,422억 4,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현재로 징수된 것은 252억 6,000만 원이고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체납액은 1,081억 정도 됩니다.

백종헌위원

지금까지 몇 년 됐으니까 확인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도저히 안 되겠다 판단한 것이 어느 정도 되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손처분대상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백종헌위원

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결손처분 권한은 저희한테 없고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제가 전체 살펴보면서 집계 내본 것은 없습니다. 꽤 있는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종헌위원

구청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다보니까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경우가 많으세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동작이 빨랐다면, 매매하는 시점에서 바로 징수에 들어갔다면 이 분들이 돈을 가지고 있을 때니까 빨리 걷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이 분들이 돈을 숨겨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저도 법의 맹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맹점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스스로 갖추어야 되는 것이니까!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동시에 양도가 될 때,

백종헌위원

체납, 말씀하십시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양도가 될 때 세금을 함께 징수하면 체납이 없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저도 그렇게 바뀌면 상당히 저희 체납은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체납 되어 있는 분 중에 우리나라에 없는 분들도 있나요, 이민을 갔거나 또는 외국 가서 없는 분들! 연락이 안 되고 이런 분들 어느 정도 %가 되지요? 찾기가 힘든 분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행방불명자들이 있는데 행방불명자가 꽤 있는데 %를 제가 내 보지는 않았는데 행방불명자들이 결손처분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행방불명이라고 해서 바로 결손처분 해야 된다고 구에다가 의견을 내지는 않고 그래도 계속해서 추적은 해 보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행방불명자 찾아내기가! 외국인도 물론,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도 소수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앞으로 체납률이 좀 줄고, 어쨌든 시민들이 세금을 잘 낼 수 있는 문화를, 문화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이필근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가업, 가업을 할 때는 증여세를 감면해 주겠다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가업이 어떤 것을 가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부친의 업을 순수하게 아들이 승계 받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과업인데 주로 그냥 가게를 승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술 같은 것, 좋은 기업을 자녀한테 승계하게 하는 것이 가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자식도 충분히 그 업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만든 규정을 본 위원이 봤더니 광산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업, 창업 중소기업, 건설운수업 쭉 있는데 폐기물처리도 가업대상이더라고요. 우리 시가 폐기물처리 위‧수탁을 하잖아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

이것도 가업 대상이에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폐기물 처리하는 것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녀가 하면 그래도 뭐,

백종헌위원

아니, 폐기물처리업이 요즘 고소득인데 왜 안 합니까? 지금 우리가 폐기물처리, 수집운반 이런 것 용역계약해서 하잖아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이것도 가업이 되느냐고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업종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부친이 하던 것을 자녀가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구청에서 많이 이야기해서, 시정연구원 자료는 언제 만든 것입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몇 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종헌위원

시정연구원 자료를 가져다 주셨는데?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아, 이것은 저희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의한 조직 확대 및 그런 연구용역을 시정연구원에 줬는데 아직 최종보고는 안 끝났고 지금 진행 중인데 11월 30일 자로,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중간보고 한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백종헌위원

갑자기 가져다 주셔 가지고 본 위원도 당황스러운데 용역을 한다고 그러시니까 본 위원이, 만약에 이것을 시정연구원이 한다고 했으면 시정연구원 행감 받으러 왔을 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을 텐데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지금 세무직 조직을 제대로 개편시켜 줘야 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세무와 관련된 과를 보니까 팀장님들 반절이 세무직이 아니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세무조사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동수원세무서나 또는 수원세무서하고 협의도 해야 될 텐데 그 협의를 하러 가는 사람이 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이 가셔야 되나요, 구청장님이 가셔야 되나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과장이 가야지요!

백종헌위원

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실무적인 협의는 실무과장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협의 같은 것은 시장님이 가기는 그렇고 국장이나 부시장님 정도가 가서 해야지요.

백종헌위원

우리가 사업소장은 판공비가 있습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체납세징수단장을 향해) 있어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체납세징수단장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가서 밥을 얻어먹고 와야 되나요, 세무서장한테? 업무추진비가 없으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상수도사업소,

백종헌위원

아니요. 그러면 어느 과장님이 가야되는 것이에요, 세무서에 가려면?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시에 세정과장이 가야지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세정과장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세정과장은 특정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무서와 관계를! 가서 업무협의도 해야 되고, 부탁도 해야 되고, 그쪽에서 세무조사 했을 때 우리가 자료를 받고, 우리가 세무조사 할 때 자료를 주고. 아니면 좀 큰 데는 같이 들어가고 이렇게 업무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직제 상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어떤 사업소나 별도의 조직일 때는 판공비를 쓸 수가 있을 텐데 현재 직제 상 특정 과장한테 판공비를 많이 쓰도록 할 수 있나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세정과장이 얼마나 판공비가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백종헌위원

과장마다 비슷한 것 아니에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다릅니다.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저희 본청 과장들은 한 200만 원 정도의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아니, 연간 200만 원입니다.

백종헌위원

거기에 가서 그러면 지역 세무사들도 만나야 될 것이고 또 세무서 가면 세무서장도 만날 수가 있고 아니면 세무과 직원들도 만나서 협의하고 이럴 텐데,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적다고 생각되지만,

백종헌위원

그것은 직원들 사주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외부 사주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아니, 외부 사줄 수 있는 시책추진 업무비가 200만 원 정도 연간, 과장들은 쓸 수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것은 말고! 이 분이 이제는 우리 수원시의 대표하는, 우리 수원시의 대표하는 세무관계의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분한테는 어떤 권한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가서 정보도 좀 얻어오고 이것을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하려면,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이 가서 만나면 오히려 당할 수도 있잖아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세정과장이 수원시의 세무조직을 대표하는 과장이기 때문에 세정과장이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실제로 업무는 구청에 지방소득세팀이 생기면 지방소득세팀장하고 같이 가서 실무협의 하는 것은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식사 때문에 그러시는데 그런 비용이 혹 더 필요하면 제 판공비나, 제 시책업무추진비나 아니면 풀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으니까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협조 받으면 그런 것은 쓸 수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갈 때마다 결재 받고 쓰라고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안 가버리지! 그러니까 일을 안 해 버리는 것이지요! 일을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주게끔 조직개편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별도 기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기구표 있잖아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

공보관이나 이런 것 같이 별도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기에 정확한 명칭을 주셔야, 왜냐하면 대외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쭤보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만의 관계가 아니라 세무조사도 해야 되고, 세무서하고 어떤 협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어떻게 이 분이 수원시를 대표하는 분으로 하는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런 세무조직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조직은 전국에 없습니다. 다 그냥 일반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검토를,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줬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조직이 필요한 지 검토를 해 보고 그런 안이 나오면 저희가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구청에 실제로 실무를 하는 팀장님들 또 이런 분한테 여쭤봤더니 지금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 중에 일부는 넘어왔지 않습니까, 법인지방소득세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세무서에서 90%를 징수하고 우리한테 넘어와서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 한 달 반에서 한두 달 정도 걸린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면 이 분들이 이사가버리신 분도 있고, 이민 가시는 분도 있고 이럴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지역세무사들이 세무사를 통해서 보통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세무서로 신고할 때 바로 우리 구청이나 시청으로도 바로 같이 신고하게끔 해 주고 또 그것이 바로 안 들어오면 바로 추징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상세히 읽어보고 개인적으로 의견도 좀 내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행감 받으시느라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92쪽입니다. 정연규 증인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 현황에 관해서 총괄 자료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자가 2만 3,000명이고, 납세액이 200억인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염상훈위원

200억! 이것이 수원시 과년도 전체 체납자 얘기인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체납세징수단장입니다. 전체 것은 아니고 저희 체납세징수단에서 담당하는 범위에 있는 체납액입니다.

염상훈위원

아, 그렇군요! 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와 구청에서 담당하는 3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를 포함, 체납자가 포함되어 있나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아닙니다.

염상훈위원

그것은 따로 인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구청에 30만 원 미만은 빠진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다른 것이에요?
그렇다면 수원시 전체 세외수입 체납자와 체납액은 얼마나 되나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지방세외수입금이 860억 400만 원입니다.

염상훈위원

860억!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그래서 저희가 금년 3월∼10월까지 징수한 것이 119억 2,600만 원,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체납액이 657억 4,500만 원입니다.

염상훈위원

10월 말 현재 그런 것이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역대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을 비교해 보면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최근 3년 자료를 보면 세외수입이 가장 많이 들어왔던 때가 2012년도에 13.4%가 들어왔었는데 이때 징수한 금액이 115억 2,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외수입이 현재 들어온 것이 9개월 동안에, 8개월 동안에 119억 2,600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최고 많이 들어왔던 2012년도에 비해서도 엄청 많이, 올해 많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만큼 증인께서 열심히 직원들과 함께 잘 많이 거둬들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601쪽에 보면, 감사자료 601쪽에 보면 압류부동산 공매실적에 대해서 압류부동산 공매를 통해서 2억 4,300만 원 체납액을 충당한 것이 있지요. 그리고 공매의뢰, 낙찰 전에 공매를 해지한 것이 2014년에 몇 건이에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자료확인)

염상훈위원

55건?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자료확인)

염상훈위원

2015년에 20건 이렇게 되어 있지요? 601쪽!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자료확인)

염상훈위원

맞나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2014년도에 55건, 2015년도에 20건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20건 정도 되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염상훈위원

이처럼 낙찰되기 전에 공매를 해지하는 건수가 많은 이유와 공매해지로 인해서 우리 수원시가 부담한 위약금이나 수수료가 얼마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위약금하고 수수료 얼마나 되는지,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매해지로 인해서 자산공사에 대행비 집행한 것이 3,000만 원인데 지급액 중에는 최소 공매행정비가 12만 원부터 많게는 980만 원까지 지급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공매해지를 하게 된 사유는 우리가 공매 의뢰해 놓고 나서 현장조사 결과 지목이 실제하고 다르게 하천이나 도로나 구거 같은 것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매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취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상가건물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경계가 불분명 해가지고 매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 중인 것이 확인되면 또 취소를 하고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실익을 좀 따져봐야 되고, 공매를 의뢰했다가 해지를 해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가 없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증인에게 질의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앞으로는 공매 의뢰할 때 현장을 좀 잘 살펴 가지고 중도에 이렇게 공매를 해지하는 일이 적게 발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지난 초에 공매 의뢰한 것 아직 진행 중인가요? 어떻게 돼 있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염상훈위원

지난 해 초에 공매 의뢰한 것이 있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공매는,

염상훈위원

아직, 아직!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공매는 한 번 의뢰해 놓으면 2년까지 유효합니다.

염상훈위원

2년까지?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그래서 2년 됐는데도 매각이 안 되면 자산공사에서 저희한테 “취소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의뢰 타진이, 의견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협의해서 취소하고 그렇게 합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그것이 매각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2년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염상훈위원

2년까지?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염상훈위원

금년도에 보면 압류부동산이 42건에 공매 의뢰해서 현재까지 체납액으로 충당한 금액이 얼마이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자료확인) 2015년도에는 42건을 의뢰했는데 현재 1,500만 원 정도 충당을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1,500만 원?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염상훈위원

지난해에 비하면 실적이 좀, 이 자료로 보면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지난해에는 저희가 체납세징수단이 만들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다 살펴본 결과 공매를 해야 될 부동산이 꽤 많아 가지고 작년에는 공격적으로 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올해는 별로 공매 의뢰할 것이 많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염상훈위원

아,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염상훈위원

지난해에는 증인께서 상당히 많은 세를 거둬들여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자료에 보니까 좀 저조한 것 같아서, 그 금액을 먼저 많이 받아냈기 때문에 저조하게 보이는 것이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할 수 있는 것은 작년에 다 했기 때문에 올해 발생이 적었습니다.

염상훈위원

올해 목표했던 그것은 잘 추진되는 것인가요? 워낙 목표했던 것이 있지요? 얼마 정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제가 금년도 수원시 전체 체납액 징수목표를 300억으로 잡았는데 행감자료 633쪽에 있는데 제가 그 자료는 수치로만 돼 있어 가지고 도표를 하나 만들어왔는데 저희가 10월말까지 지방세는 170억을 잡았는데 133억이 들어왔고, 세외수입은 130억을 목표로 잡았는데 119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55억이 현재 들어와 있고 어제가 11월 말이어서 잠정적으로 추계를 해 보니까 11월 달에 한 29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1월까지 따져보면 281억 정도 들어왔고, 나머지 한 19억 정도는 12월 달에 징수를 한다면 저희가 세워놓은 목표에는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염상훈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신데,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증인께서는 악역 아닌 악역을 직원들하고 좀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징수단을 직원들이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애로, 그런 것 좀 말씀해 보실래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죄송한데, 제가 목표를 과하게 잡은 측면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가 2012년도에 최고로 많이 지방세를 받은 때가, 체납액을 많이 받은 때가 284억 7,30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는 12달로 나누면 월 23억 7,300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열 달밖에 안 되는데 제가 300억을 잡았다는 얘기는 매일 같이 1억씩 받아서 한 달에 30억씩 받아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받았을 때보다도 한 30% 높게 잡아 가지고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 같이 노력해서 실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온 것 같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담당하고 계신데, 증인께서도 좀 많이 직원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그 목표액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고맙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이필근 증인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징수단이 아까 본 위원도 질의를 하고 우리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도 질의를 했었는데, 조직개편에 의해서 우리 징수단이 지금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청에 들어와야 된다고, 직제개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연구가 나온 것인가요, 이것이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관한 구청 조직입니다. 주로 구청에,

염상훈위원

이것은 구청?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구청에 조직, 지방세소득세팀이 하나 생겨야 된다는 것이 저희 요구사항입니다. 체납세징수단은 지금 시청 옆에 있다가 환경이 안 좋아 가지고 지금 KT 건물로 이전을 했는데, 원래는 사업소라 하더라도 세정과하고 여러 가지 연관 때문에 세정과 옆에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청사 여건이 안 돼서 지금은 부득이 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청사가 그런 여건이 되면 들어와서 체납세징수단이 아닌 세원관리과라든지 아니면 체납세징수과라든지 그런 조직으로, 본청 조직이 돼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염상훈위원

아주 우리 증인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징수단에서도 지금 그만큼 노력하고 많이 애를 쓰시는데, 이것이 본청에 있어야 다른 데, 구청이나 다른 과하고도 협력관계가 훨씬 유연하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업소처럼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거기 사업소에 가봤는데 사실 지금 거기가 그렇게 좋은 데는 아닌데, 우리 본청에 이 과를 어쨌든 만들어서 징수단이 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정연규 증인께 감사자료 615쪽에 고액체납자 출국금지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1월에 두 명이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출국금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지금 615쪽에 두 사람이 출국금지 돼 있는데 저희가 2012년도 1월 달에 처음으로 출국금지가 됐고, 그 이후에 6개월씩 연장을 해 줍니다, 출국금지를. 그래서 6개월마다 저희가 체납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법무부에다가 계속 또 기간연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두 사람이 다 다른 사람이지요? 그렇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에 1번에 있는 사람은 사위 집에다가 주소만 돼 있고 행방불명 상태여서 현재 찾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애를 먹고 있고 2번에 있는 사람은 무재산 자이고, 2014년도에 저희가 가택수색을 해가지고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압류해서 매각해서 200만 원 정도 충당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2번 같은 경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출국금지 처분 이후에 체납액 징수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출국금지는 저희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출국금지를 시키려고 하면 이 사람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릴 심증이 가지 않으면 출국금지를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국금지를 시키기가 어려운데 해외여행을 자주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출국금지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다만 이렇게 출국금지를 과거에 시켜놓은 사람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현장 방문을 한다든지 재산 흐름 같은 것을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매우 반감을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것이 서민들한테는 몇 천 원 안 돼도 계속 미납세 독촉하면서 이렇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판단, 이렇게 어떠한, 관대하게 이렇게 해 주는 것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저희는 징수를 할 때 첫 번째가 고액자부터 우선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항상 고액자부터 추적을 합니다.

한명숙위원

네, 그렇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그리고 계속 해서 예금 압류 같은 것을 하면서도 고액부터 추적하면서 계속 몇 백만 원까지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고액 체납액을 특히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도록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 공개된 이분들은 12월 달에 다 공개가 되는 것인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은 2014년도 12월 달에 공개된 사람이고 매년 12월 셋째 주 화요일에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14일쯤인가 아마 공개가 될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럼 이렇게 명단을 공개하면 체납이 더 걷혀지는지, 실효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사전에 저희가 체납자 공개할 때 명단 공개할 때 예고를 합니다. 예고하고 나서 한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주거든요. 그 기간 중에 일부 내는 사람은 있고, 명단이 공개된 이후에 얼마를 냈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예고문을 다 보내면 그때 체납자들이 공개되지 않으려고 세금을 내는 경우는 있습니다. 체납액을 내는 경우는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것 %는 잘 모르시겠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한명숙위원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실효성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 것인가요? 있으신가요?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사회지도층이나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명단공개를 막으려고 하고 일반 서민들이 낼 형편이 못돼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개돼도 괜찮다는 인식인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게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더 강력하게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600쪽, 체납세징수단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체납세징수단에 세외수입징수팀이 있지요, 세외수입?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세외수입징수팀이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세외수입징수팀이 생겼는데,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하시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주·정차 위반 30만 원 이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30만 원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받고 얼마 지난 것부터 징수를 하십니까? 그냥 무조건 금액만 30만 원 되면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징수 나갑니까?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저희는 기간에 관계없이 체납액이 가산금 포함해서 30만 원 이상 되면 저희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간에 관계없이 금액으로 30만 원 넘으면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석 달 전에 주·정차 위반을 많이 떼어서 30만 원이 되면 그냥 바로 징수단에서 나가는 것이네요, 돈을 안내면?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저희가 당해 연도, 저희가 체납세징수단이 당해 연도 체납이 아니고 이월된 체납액만 담당을 합니다.

김진관위원

이월된 것만?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정차 위반을 한 사람이 일부러 안 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주·정차 단속을 너무 그냥 과도하게 해서 감정이 상해서 안 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쓸데없는 데에 카메라 달아놓고서 그냥 막 떼어 가지고 그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30만 원 가지고 체납세징수단에서 그 돈을 받으러 다니면 되겠습니까?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저희 과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김진관위원

그런데 그것을 누가, 어디서 누가 위임했습니까?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조례로 위임이 돼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조례로? 그럼 조례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래도 2년이고 3년이고 이렇게 기간을 줘서도 안 내면, 안 내면 받으러 다녀야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그런데 위원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가산금이 5% 붙지만 그 이후 60,

김진관위원

알고 있습니다. 72%까지 붙는다는 것 아니에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그래서 77%까지 붙습니다.

김진관위원

정부에서,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지요, 상위법에 72%까지 받게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중가산금 77%까지 받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고리대금업자지요. 무슨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안 냈다고 72%까지 그것을 가산금을 붙인다는 것은 나쁘게 얘기하면 도둑놈이지요, 나쁘게 얘기하면! 오죽 했으면 그 돈을 안 내겠어요? 우리 수원시 조례로 바꿀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상위법이니까 본 위원이 말은 못하겠지만 앞으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그래도 한 50만 원이나 이렇게 안 낸 사람, 아니면 3년 정도나 뭐 이렇게 안 내서 악질적인 사람 이런 사람으로 바꿔야지, 그냥 작년에 30만 원 됐다고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주위에서 얘기 듣기로는 장사하는 사람 있지요, 장사하는 사람들! 물건 배달하는 사람들! 택배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쩔 수 없이 그냥 잠깐 대놓고 갔다가 물건 내리고 오면 찍히고, 찍히고 그래 갖고 나쁜 얘기로 야마 돌아서 안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김진관위원

그리고 체납세징수단에서 나쁜 것, 고질적인 것 이런 것이나 체납징수단에서 다니는 것이지, 무슨 주‧정차 위반까지 체납세징수단에서 그것을 다녀 갖고 돈 30만 원 갖고 집으로 전화하고 그 난리를 칩니까, 그것을?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는 찾아가는 것은 거의 안 하고 전화로 독촉하고 예금 압류해서 받고 이렇게 합니다.

김진관위원

그리고 포상금 있잖아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김진관위원

포상금을 몇 %를 주는 것입니까, 그 금액의?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징수포상금은 1년짜리는 1%, 1년에서 3년은 3%, 3년 이상 5% 이렇게,

김진관위원

그것이 저기마다 다른 겁니까, 그것이?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오래된 것일수록,

김진관위원

그러면 주‧정차 단속 그것도 그러면 찾아가지 않고 그럼 여기서 연락을 해가지고 그것 보내가지고 자진납부 하는 것도 포상금 받습니까?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지속적인 징수 독려를 한 경우에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독려해서 들어오면 포상금을 줍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것을 계속 보내야 되겠네요. 그런 것을 돈 받으려면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야 되겠네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저희는 계속 하지요.

김진관위원

네? 그러면 돈을 더 받으려면 계속 해야 되잖아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김진관위원

포상금 더 받으려고 계속 하는 것이네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징수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다음 회의 때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서민들 돈, 주차요금, 개중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서민들이 그것 못 내는 돈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징수단에서 포상금 받아먹으려고 그러는, 돈 30만 원 가지고 독촉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다음 60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염상훈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다 공매해지네요, 거의가 다! 공매가 거의 다 90%가 해지될 공매를 뭐 하려고 공매를 신청하십니까?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공매 1, 2, 3번 같은 경우에도 감정을 해 보니까 소액이 없고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다든지 경매가 다른 데서 진행되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가 공매중지를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어느 정도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중도에 해지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리고 증인!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김진관위원

체납액이 심O화 씨인가 1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이 1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100만 원입니다.

김진관위원

100만 원이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김진관위원

그럼 다 100만 원, 900만 원, 1억 1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딱딱 떨어집니까, 체납액이?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아니요, 100만 단위로 끊어서 그렇고 만 단위도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자료를 이렇게 내시면 안 되지요! 행정사무감사인데 100만 원 단위로 끊어서 내라고 했습니까?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자료확인) 100만 원 단위로 돼 있어서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김진관위원

603쪽, 최O주인데 5,700만 원이 체납액인데 체납액을 100만 원만 받았습니까?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이 경우에 공매는 낙찰이 됐지만 저희가 후순위로 많이 밀려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체납액 충당이 적게 된 것입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이분은 나머지는 받을 수 없는 것이네요? 그럴 것 아니에요, 재산을 다 공매처분 했으니까!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현재는 재산이 없습니다. 다른 재산을 찾게 되면 거기서 받아야지요!

김진관위원

자,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것에 대해, 세외수입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지서를 받고 2년이고 3년이고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돼서 금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것에 대해서나 체납세징수단에서 할 일이고 그것 말고도 양도세가 됐든 재산세가 됐든 안 받은 돈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 데다 전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것은 조례로 그렇게 돼 있다니까 본 위원이 다음 회기 때 이것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연규 증인께, 행감 자료 601쪽에 보면 5번에 지방세 체납자 압류 부동산 공매실적 해서 아마 최근 2년 간 서류를 달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지문으로 아마 “100만 원 이상” 이런 조건을 달았나 봅니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김진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래도 100만 원 이하로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100만 6,040원 뭐 이렇게 100만 원 이상 단위를 얘기한 것이지, 100만 원을 끊어서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정연규 증인?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전 최소 단위가 100만 원으로 이해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자료 주실 때는 거기 1번에 심O화 할 때 100만 원 그러면 100만 50원, 100만 1,540원 이렇게 금액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1원 단위까지 세금 걷으시는 분들이 자료 이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박순영위원장

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십시오. 이필근 증인께 본 위원이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이나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세무조직을 확대하고 조직을 증원, 공직자 수를 증원해야 된다는 것은 100% 공감입니다. 우리 수원시에 세무직 공직자 총 몇 명 있다 하셨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세무직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순영위원장

네, 세무직만입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123명입니다.

박순영위원장

123명?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박순영위원장

그래서 123명이 나름 여러 가지 동호회나 친목단체가 구성돼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시는 모임 자리에도 본 위원이 갔었는데, 우리 정연규 증인께 묻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일반회계 체납세징수단이 징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세외수입의 일반회계는 저희가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전부 다 담당하십니까?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과년도 것만요.

박순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체납세징수단이 수원시 본청 조직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사업소 조직 규모로 돼 있는데, 그러면서 현장에서 구청이나 사업소 규모의 세무를 관장하면서 지도관리 가능하십니까?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체납세징수단을 2년째 지금 맡고 있는데, 규모에 대한 문제보다는 지방세 기본법 제2조의 정의에 보면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부과징수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세무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체납세 징수단은 사업소장입니다. 사업소장은 사업소장 명의로다가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데, 사업소장 자체는 시장 밑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별법으로 위임을 다 받아야 되는데, 위임 받은 것이 미흡해 가지고 저희가 법적 지위가 좀 미약하다는 것하고,

박순영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청 공직자이시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이필근 증인! 이 조직의 이중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청 안으로 이것이 세원관리과나 아니면 체납세징수과처럼 이것이 들어와야지 구청하고의 어떤 업무협의가 되겠고, 세무는 부과나 징수의 권한이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100%! 그러니까 체납세징수단에서도 압류 못합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한 것, 압류해 가지고도 안 낸 것만, 큰 금액, 700만 원 이상만 우리가 세금을 받는 것이고 독려하는 것이지, 모든 세금에 대한 부과징수권은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징수에 대한 보조역할 밖에 못하는 것이지요. 독려!

박순영위원장

우리 이필근 증인께서 얘기를 잘하셨는데, 진짜 그야말로 밀린 세금 내라고 독려만 하시는 것입니다. 앉으나 서나 300억! 어느 정도 추진됐습니까, 지금 추진 과정이? 얼마까지 징수하셨어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지금 10월 말까지는 252억 6,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어제까지 11월 달에 29억이 들어와서 잠정 집계지만 11월 말까지 281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박순영위원장

11월 말까지, 두 달이 연도폐쇄기에서 짧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월 평균 31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박순영위원장

본 위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세금 독려를 잘 해서 잘 거뒀다는 얘기와 세금을 내지 못한, 눈물을 삼키는 시민들, 선의의 피해자가 결코 없게 하기를, 그다음에 그분들의 씁쓸한 사정을 우리 수원시청 공직자나 우리 시의원들께서 이해하지 않으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것이 양날의 칼인데, 우리 체납세징수단에게는 밀려있는 고질 고액, 고액이 됐든 소액이 됐든 “밀려있는 세금 잘 거둬들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한편으로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우리 수원시민의 그 아린 가슴을 어루만져라.”라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시정연구원에서 한 중간보고서 내용을 주셨는데, 거기도 보니까 우리 수원시 평균 세무직 공직자 3.8명, 경기도는 4.4명이네요, 평균! 서울시 같은 경우 한 9명 정도 되는데, 우리 이필근 증인께서 일의 맥을 잘 짚고 계시어서 세무조직의 확대, 승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해 연말에 가서 들어보니까 참, 우리가 돈을 쓰는 조직은 수원시에서 참 방만하게 확대를 하면서 세금을, 세수를 거둬들이는, 부를 쌓는, 돈을 벌어들이는 조직은 왜 이렇게 확대에 인색한 것인지, 혹시 나름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까? 이필근 증인께 묻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이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경기도에서 봐도 평균 세무조직 인원수가 36명인데 저희는 28명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세무 직원 수가 적으면서도 정말 많이 거둬들여 가지고 체납세징수 뿐만 아니라 세정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직원들이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후년에 지방소득세가 수원시세가 되면서 주민들이 여태까지는 세무서에 내면 세무서에서 10% 그냥 당연히 왔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부과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이 한 12만 건이에요. 그 돈 들어오는 것이 3,000억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시세의 30%가 지방소득세입니다. 조직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세무서에서 그냥 10%만 내려와서 그냥 쉽게 판단했는데, 제가 한 번 5월 달에 가봤어요, 세무서에! 북적북적합니다, 그 세무서 강당이. 그 사람들이 이제 구청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고내고, 그것을 확인하고, 부과하는 작업을 하려면 도저히, 1개 팀도 사실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1개 팀이라도 조직이 신설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저희가 일부 세무직이 어떤 직렬 위주가 아니라 정말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순영위원장

우리 이필근 증인께서 말씀 잘 해 주셨고, 우리 중간보고서 내용도 보니까 “지방소득세 업무정착과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세무조직을 확대해야 한다.” 그런 이유로! 그다음에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것이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악용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고지서 나가면 혹시 몇 푼의 과태료 붙을까 두려워 얼른 냅니다. 그러나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은 버틸 때까지 버팁니다. 그래서 세금의 다양화가 이루어질 것 같고 이런 세금에 진짜 정당한 징수를 위해서는 세무조직의 증원,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필근 증인께서는 조직 확대 건에 이것을 정확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박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이동준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징수목표액을 정하잖아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징수목표액을 낮게 잡는 것은 감안하겠는데 그렇게 낮게 잡게 되면 체납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나요? 목표달성을 빨리 하면 나태해지거나 그래서,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세수추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너무 높게 잡게 되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미 예산 세워놓은, 예산집행을 못하는 결과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과거 3년 치에 대한 평균금액하고 현재의 경제 상태, 각종 세금의 징수되는 추이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전년도보다는 10%나, 5∼6% 이상은 상향되게 조정이 됩니다. 그것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추이를 조절하면서 연말까지 계속 조절해 나갑니다. 그렇지 못하고 세수가 덜 걷히게 되면, 이미 예산은 집행을 하고 있는데 세수가 덜 걷힌 상태로 예산편성이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기준에 가깝게, 넘으면 안 되는 수준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잘 들었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세금 부과나 아니면 들어오는, 부과해서 들어오는 비율 같은 것이 기록이나 통계 같은 것이 있나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외국인은 별도로 이렇게,

양진하위원

주민세만 해도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구분해서 받는 것은 없고 내국에 주민등록 돼 있는 외국인은 주민세를 내지요. 그 외에 그냥, 그냥 거주하고 있는,

양진하위원

차량을 사거나, 차량을 사거나 운행하시는 분들도 세금 있을 것 아니에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다 자동차세 이런 것이,

양진하위원

잡혀 있는지,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그런 것은 다 자료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납부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그것은 외국인에 대한 통계는 내보지 않았습니다.

양진하위원

안산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만 전담하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원시를 먹여 살리는 것이 세정과이시잖아요. 그런데 진짜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집행하는 기관들은 많이 있는데, 이것도 물론 집행부서이기는 하지만 거둬들이는 것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인력이 진짜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다 보면 여기서도 그렇고 기존에 있던 조직 속에서도 인원이 늘어나기만 해서 해결,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세원을 발굴하는 업무는 어느 분, 누구 담당자가 있나요, 없는 것 같아 보여서!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세원발굴이라는 것은 이미 대부분 저희들이 정기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과세자료가 준비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혹시 누락되었다든지 은닉된 세원에 대해서 찾아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세정과 내에 세무조사팀이 있고 그 다음에 구에도 세무조사 업무를 50억 원 이하에 대해서 연간 저희들이 법인에 대한 것을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을 구에도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2년 정도 되었는데 평가를 해서 본청으로 다 세무조사 권한을 옮길 것인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구청에도 두되 인력을 더 확충해야 될 것인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한 군데서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지배적이라서 본청에 세무조사 조직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그런데 지방소득세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보고서에도 보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데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올려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팀하고 우리 부서 팀장이 어제도 갔다 오고 도에서도 그것 때문에 왔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시‧군의 지방소득세에 대한 인력 확충해 주는 것을 굉장히 미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내년이면 굉장히 발등에 불 떨어졌다는 정도로 인력이 모자란 입장이고 시 자체의 다른 조직을 줄여서 우리 세정조직으로 주기도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행정자치부에 다른 시‧군과 연계해서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인력부분 같은 경우에 총 정원의 제한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직렬마다 일일이 제한을 다 받는 것인가요, 규정이?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총정원제입니다.

양진하위원

그렇게 되면 신입공무원들을 뽑을 때 기존 행정직보다 세무직을 좀 더 많이 뽑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조금은 나아지는 것 아닌가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그러면 측면이 있겠지만 인력 운영하는 인사부서나 이런 데서도 또 나름대로 고충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아까 말씀이 나오셨듯이 세무직이 많이 확보되어서 전문적인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 전체가 움직이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계속 서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조직개편 때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정연구원에 요구한 용역에 보면 지방소득세로 필요한 인원은 39.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9명이 더 필요하다. 그런데 저희가 39명을 다 요구하지는 않고 작년부터 이야기한 것이 24명입니다. 그러니까 4개 구청에 팀이 하나씩 생기고 시 본청에 인원이 증가해서 24명인데 작년에 7명을 충원해 줬어요. 지금 17명이 더 필요한 상황이지요. 꼭 14명을 세무직으로 뽑아서 하면 좋겠지만, 언제 뽑아 가지고 충원이 안 되니까 지금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일부 가고 또는 행정업무를 징수과에 있다, 그러면 세무과에 있는 세무직들이 그 업무를 보고 그 자리에 행정직이 가든, 좌우간 어떻든 17명은 더 충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정연구원에서 요구하는 39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4명 중에서 7명은 충원이 되었고 17명이 부족한 것인데, 행자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큰 도시만 필요하고 시‧군 같은 데는 지방소득세는 별로 세원도 없고, 민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증인의 좋은 고언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정과와 체납세징수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준 세정과장님, 일어서 주시고, 위원님들 잠깐 일어서 주셔서 수고하셨다고 인사 한 번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동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민소통기획관, 공보관, 감사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일동박수

16시 35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