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혜련 의원 발언

이혜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5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세 건과 지난 제314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최종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최종 의견조정을 거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총괄 예비심사 및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잠시 보류하고 조례안 심사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과 지난 제314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이재식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동은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동은입니다. 평소 우리 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 의안번호 제178호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2007년 상수도 사용료 13% 인상 이후 수돗물 원가가 사용료보다 낮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13%의 수돗물값이 인상된 후에 수돗물값 644원보다 낮게 책정된 사용료 601원의 징수로 인해 경영수지 적자가 발생한 것을 감안하고, 또한 정부의 수도정책 방향이 2017년까지는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경영합리화와 현실화율을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조례내용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시민들께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필요한 재정확보와 경영개선 합리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6조 수도사용요금 중 별표 2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서 현행 요금을 평균 7.1% 인상하고 안 제37조 요금 등의 감면 또는 지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관련법의 개정에 부합되도록 구체적으로 대상자를 명시하였으며, 마찬가지로 같은 조항 단서에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 이중지원을 예방하기 위해 내용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제179호 수원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잠깐, 그 부분은 이재식 위원님이 제안설명을,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아, 그게 아니고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안건을 두 건 상정했고 이재식 의원님이 한 건의 의원발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지금 설명해 주십사 한 것은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혜련위원장
좀 이따가 해주세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네,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신동은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유철수 의원 등 11명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 등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인이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징수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수도요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물가‧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하여 호별 감면액을 인상하여 대행업무의 성실성과 수도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7조 제3항 공동주택의 호별 감면액을 120원에서 150원으로 인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 수원시장이 상수도 사용료와 관련된 같은 조례안을 제출하여 두 조례안을 통합하여 대안으로 작성하고 또한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부칙에 경과기간을 두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 대행업무의 성실성과 수도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두 조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이재식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입법발의한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장이 발의한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재식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수원시의회 제315회 정례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4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하여 호별 감면액을 인상함으로써 보다 원활하게 관리주체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부칙으로 명시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검침일과 부과일의 시점차이로 인해 상당부분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시민에게 일정기간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제315회 정례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상수도경영합리화 계획 및 수원시 수도기본정비계획에 따른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상수도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및 경영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중복지원 방지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37조 제2항 중 “국민기초 수급자”로 명시된 부분은 정확한 명칭사용이 요구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수정하는 것이 올바른 명시라고 사료되며, 또한 부칙으로 명시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검침일과 부과일의 시점차이로 인해 상당부분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시민에게 일정기간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최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최광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두 건의 안건을 통폐합하여 한 건으로 조정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2015년도 11월 4일자로 이재식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공동주택 검침 및 요금부과‧징수업무를 대행할 때 감면사항과 2015년 11월 9일자로 수원시장이 제출한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등에 대한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게 된 제안취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본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조례안이 접수되어 두 건의 안건을 통합하여 한 개의 안건으로 작성하고 또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법령의 시행유예기간)에 의거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현재 상수도 사용료가 7.1% 인상되어 있는바, 부칙에 “적용례”를 삽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해 신동은 상수도사업소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신동은입니다. 집행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신동은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본 안건은 2015년 12월 11일 제315회 수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장이 제출하고 이재식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의결하신 바와 같이 대안이 제안되어 원안가결 되었기에 폐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개의 안건은 원안폐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동은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신동은입니다. 상정 의안번호 제179호 수원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37조 이익의 처리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개정 이유는 잉여금의 처분용도를 지방공기업법 제37조에 맞도록 개정하여 지방재정 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 잉여금의 처분 중 제3호의 배당납부금에 처분가능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공기업법 제37조에 맞게 안 제16조 제1호의 이익적립금, 제2호의 감채적립금, 제3호의 건설개량적립금, 제4호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순으로 처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나머지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전문위원
수원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제315회 정례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7조에 따라 잉여금의 처분 조례를 개정하여 상수도 특별회계 관리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최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14회 임시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경 제1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 이미경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안전교통국, 공원녹지사업소, 도시안전통합센터, 권선구청, 팔달구청의 관련 부서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있게 검토‧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바 일반회계 세출예산 1건에 9,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시기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정책과 일반회계 사회복무요원 보수 9,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그밖의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불용액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건에 12억 5,8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4건 12억 5,600만 원으로 교통정책과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2억 5,600만 원, 도로과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보상 3억 5,000만 원,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 통합관제 상황실 모니터링 용역 4억 5,000만 원, 녹지경관과 기증수목 이식 2억 원, 또한 도시교통특별회계는 한 건으로 대중교통과 TRS무전기 사용료 24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예산안에 대하여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안임을 감안하여 심사하였으며 일부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투명한 예산집행을 당부 드리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태 제2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정준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 김은수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 유철수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전략사업국, 상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장안구청, 영통구청 관련 부서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재원분배의 효율 및 적정성을 심도있게 검토‧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국·도비 지원 등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원활한 세수의 증가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불용액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바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3건 1억 4,000만 원으로 장안구청 안전건설과 화홍주차장주변 경관개선 4,000만 원, 영통구청 안전건설과 녹지대 수목 수형조절 5,00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수간주사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분야별 예산투입의 적정성과 사업시기의 적기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안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정준태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신년 2016년에도 125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