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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종헌 의원 5분자유발언

31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6-01-25

백종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19일과 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지난 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1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6년 3월 9일~3월 21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조례안 심사 및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을 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3월 9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3월 10일~3월 16일까지는 안건심사 및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을 하고 3월 17일에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하겠으며, 끝으로 3월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제31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31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가 두 건의 위원회 제안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2차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연도사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제1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연도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22일에서 12월 1일로 변경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 하며, 제2차 정례회 심의, 의결사항 중 행정사무감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때도 7월에 하는 건가요?

유철수위원장

우리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9월에 하게 돼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9월이 1차 정례회인가요?

유철수위원장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9월에 1차 정례회를 한다고요?

유철수위원장

예,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보궐선거가 아니고요.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1차 정례회가,

유철수위원장

9월입니다.
인섭

양인섭의정담당관

잠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례회는 그대로 5~6월에 실시를 하고요, 선거가 있는 해에는 9월 임시회 때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유철수위원장

그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진행돼 왔던 사항입니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7월이 아니고 항상 9월에 진행돼 온 사항입니다. 혼란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인섭

양인섭의정담당관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9월에 정례회를 하게 됩니다, 선거 있는 해는.

조석환위원

9월에 정례회를 한다고요?
인섭

양인섭의정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7월은 임시회인가요?
인섭

양인섭의정담당관

그렇죠. 임시회가 되겠죠.

조석환위원

그러면 선거가 있는 해는 11월이 아니고 9월에 한다는 얘기시죠?

유철수위원장

예, 2차 정례회가 아니고 1차 정례회 때 하는데 1차 정례회가 선거가 있는 해에는, 7월에 하는 회의는 개원을 위한 회의가 되고 9월이 1차 정례회가 됩니다.

조석환위원

행정사무감사도 9월에 하는 거고요?

유철수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조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위원장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때문에 잠깐 의견조율이 필요할 같은데 의견 조율하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장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백종헌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종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철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유철수‧양진하‧장정희‧김은수‧조석환‧조돈빈‧이철승‧유재광‧한명숙 의원님 등 10명이 발의한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원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연구활동비 지원을 위한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연구활동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연구활동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12조에는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는 연구활동 계획의 제출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는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는 연구활동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정준태‧이종근‧심상호‧최영옥‧조명자‧조돈빈 의원 등 일곱 분이 발의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아파트 관리의 불신을 해소하고자 효율적이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한 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정책 제안을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 계획에 따른 지원, 에너지 효율화에 따른 LED 지원, 수도계량기 노후배관 지원 또 마을만들기 등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 등은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복지원에 대한 우려와 주택법 해석 및 주택법시행령 해석에 따른 행정처분 등이 법원에서 무혐의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해석들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특위에서 활발하게 논의를 해서 제안함으로써 아파트나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2016년 2월 1일∼2017년 1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 위원 수는 10명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유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철수위원장

백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명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제

성명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명제입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5년 1월 7일 백종헌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되어 제309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62조를 근거로 하여 의원 및 위원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임기, 연구활동의 범위, 연구활동비의 지원, 설치 등 의원 연구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연구활동비 지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33조와 지방재정법 38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제4조 및 6조에 근거하여 위원회나 의원연구단체가 아닌 의원 개인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또한 입법 개발 관련 토론회나 세미나 등을 의원 개인이 주최자가 되도록 규정하는 본 조례 제정안은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조례로 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니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공동주택 관리의 불신을 해소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의회 차원에서의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개선의 정책을 발굴하고자 구성하는 사항으로 백종헌 의원 등 10명이 2016년 2월 1일∼2017년 1월 31일까지 1년 동안 활동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같은법 시행령 56조와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취지와 목적이 수원시의회의 역할에 충분히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철수위원장

성명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도 있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제1조, 제3조, 제4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5조의 제1항, 제9조 제2호, 제12조, 제13조 제2항, 제4항 그리고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중 “의원 및 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에 나머지 부분은 백종헌 의원 등 열 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19일과 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지난 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1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6년 3월 9일~3월 21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조례안 심사 및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을 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3월 9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3월 10일~3월 16일까지는 안건심사 및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을 하고 3월 17일에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하겠으며, 끝으로 3월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제31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31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가 두 건의 위원회 제안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2차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연도사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제1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연도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22일에서 12월 1일로 변경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 하며, 제2차 정례회 심의, 의결사항 중 행정사무감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때도 7월에 하는 건가요?

유철수위원장

우리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9월에 하게 돼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9월이 1차 정례회인가요?

유철수위원장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9월에 1차 정례회를 한다고요?

유철수위원장

예,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보궐선거가 아니고요.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1차 정례회가,

유철수위원장

9월입니다.
인섭

양인섭의정담당관

잠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례회는 그대로 5~6월에 실시를 하고요, 선거가 있는 해에는 9월 임시회 때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유철수위원장

그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진행돼 왔던 사항입니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7월이 아니고 항상 9월에 진행돼 온 사항입니다. 혼란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인섭

양인섭의정담당관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9월에 정례회를 하게 됩니다, 선거 있는 해는.

조석환위원

9월에 정례회를 한다고요?
인섭

양인섭의정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7월은 임시회인가요?
인섭

양인섭의정담당관

그렇죠. 임시회가 되겠죠.

조석환위원

그러면 선거가 있는 해는 11월이 아니고 9월에 한다는 얘기시죠?

유철수위원장

예, 2차 정례회가 아니고 1차 정례회 때 하는데 1차 정례회가 선거가 있는 해에는, 7월에 하는 회의는 개원을 위한 회의가 되고 9월이 1차 정례회가 됩니다.

조석환위원

행정사무감사도 9월에 하는 거고요?

유철수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조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위원장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때문에 잠깐 의견조율이 필요할 같은데 의견 조율하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장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지난 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1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6년 3월 9일~3월 21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조례안 심사 및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을 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3월 9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3월 10일~3월 16일까지는 안건심사 및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을 하고 3월 17일에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하겠으며, 끝으로 3월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제31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31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가 두 건의 위원회 제안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2차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연도사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제1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연도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22일에서 12월 1일로 변경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 하며, 제2차 정례회 심의, 의결사항 중 행정사무감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때도 7월에 하는 건가요?

유철수위원장

우리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9월에 하게 돼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9월이 1차 정례회인가요?

유철수위원장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9월에 1차 정례회를 한다고요?

유철수위원장

예,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보궐선거가 아니고요.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1차 정례회가,

유철수위원장

9월입니다.
인섭

양인섭의정담당관

잠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례회는 그대로 5~6월에 실시를 하고요, 선거가 있는 해에는 9월 임시회 때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유철수위원장

그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진행돼 왔던 사항입니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7월이 아니고 항상 9월에 진행돼 온 사항입니다. 혼란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인섭

양인섭의정담당관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9월에 정례회를 하게 됩니다, 선거 있는 해는.

조석환위원

9월에 정례회를 한다고요?
인섭

양인섭의정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7월은 임시회인가요?
인섭

양인섭의정담당관

그렇죠. 임시회가 되겠죠.

조석환위원

그러면 선거가 있는 해는 11월이 아니고 9월에 한다는 얘기시죠?

유철수위원장

예, 2차 정례회가 아니고 1차 정례회 때 하는데 1차 정례회가 선거가 있는 해에는, 7월에 하는 회의는 개원을 위한 회의가 되고 9월이 1차 정례회가 됩니다.

조석환위원

행정사무감사도 9월에 하는 거고요?

유철수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조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위원장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때문에 잠깐 의견조율이 필요할 같은데 의견 조율하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장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백종헌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종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철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유철수‧양진하‧장정희‧김은수‧조석환‧조돈빈‧이철승‧유재광‧한명숙 의원님 등 10명이 발의한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원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연구활동비 지원을 위한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연구활동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연구활동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12조에는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는 연구활동 계획의 제출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는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는 연구활동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정준태‧이종근‧심상호‧최영옥‧조명자‧조돈빈 의원 등 일곱 분이 발의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아파트 관리의 불신을 해소하고자 효율적이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한 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정책 제안을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 계획에 따른 지원, 에너지 효율화에 따른 LED 지원, 수도계량기 노후배관 지원 또 마을만들기 등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 등은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복지원에 대한 우려와 주택법 해석 및 주택법시행령 해석에 따른 행정처분 등이 법원에서 무혐의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해석들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특위에서 활발하게 논의를 해서 제안함으로써 아파트나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2016년 2월 1일∼2017년 1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 위원 수는 10명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유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철수위원장

백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명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제

성명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명제입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5년 1월 7일 백종헌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되어 제309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62조를 근거로 하여 의원 및 위원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임기, 연구활동의 범위, 연구활동비의 지원, 설치 등 의원 연구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연구활동비 지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33조와 지방재정법 38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제4조 및 6조에 근거하여 위원회나 의원연구단체가 아닌 의원 개인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또한 입법 개발 관련 토론회나 세미나 등을 의원 개인이 주최자가 되도록 규정하는 본 조례 제정안은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조례로 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니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공동주택 관리의 불신을 해소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의회 차원에서의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개선의 정책을 발굴하고자 구성하는 사항으로 백종헌 의원 등 10명이 2016년 2월 1일∼2017년 1월 31일까지 1년 동안 활동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같은법 시행령 56조와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취지와 목적이 수원시의회의 역할에 충분히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철수위원장

성명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도 있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제1조, 제3조, 제4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5조의 제1항, 제9조 제2호, 제12조, 제13조 제2항, 제4항 그리고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중 “의원 및 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에 나머지 부분은 백종헌 의원 등 열 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