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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규흠 의원 발언

316회 제2본회의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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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조례안 의결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네 건의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1월 25일 제출된 안건이며, 의사일정 제4항 공동주택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백종헌 의원 등 7명이 발의하여 1월 21일 접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유철수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과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제2차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연도사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항에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연도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2호에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22일에서 12월 1일로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에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6조 제2항에는 제2차 정례회 심의‧의결사항 중 행정사무감사를 삭제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및 제62조 위원회에 관한조례를 근거로 하여 의원 연구활동 지원 및 원활한 활동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연구활동비 지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나, 지방자치법 제33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과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제1조, 제3조, 제4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5조 제1항, 제9조 제2호, 제12조, 제13조 제2항, 제4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중 “의원 및 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는 백종헌 의원 등 10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결의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공동주택관리의 불신을 해소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한 체계를 조성하고자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시의회 차원에서 공동주택의 지원 및 효율적인 관리개선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백종헌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의장

유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므로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정준태 의원, 이재선 의원, 유철수 의원, 백종헌 의원, 김미경 의원, 김은수 의원, 이종근 의원, 유재광 의원, 조돈빈 의원, 조석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월 1일부터 위원장 선출 등 특별위원회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지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원이 아니고 자원봉사활동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안,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영통체육문화센터 증축안 등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박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조례안과 세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장정희 의원 등 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게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본 의원 등 열세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 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본 의원 등 열세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민감사관의 감사요구 권한을 강화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및 공무원 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요구 권한을 신설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이용편의와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수원시 상징물 조례 등 다섯 건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만 지원 가능한 규정을 삭제하고,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단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라 환경국을 제1부시장 산하로 이관하고 제1부시장 직속으로 청년정책관 신설, 미술관운영추진단의 명칭을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으로 변경하고 도시정책실에 군공항지원과를 신설하며 한시기구인 전략사업국을 정시기구로 변경하고 공무원 정원을 74명 증원하여 2,878명으로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지급한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안입니다. 1999년에 개관한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의 원활한 재활훈련을 위하여 낮 시간 동안 보호하는 시설로 공간이 부족하고 노후되어 증축 및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영통체육문화센터 증축안은 프로그램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지상 2층을 증축하여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조와 함께하는 상설공연장 건립안은 정조를 테마로 한 무예24기 등 전통공연과 각종 공연 장소로 활용하고자 상설공연장을 건립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우의장

박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영통체육문화센터 증축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근골격 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호매실 체육공원 수원 제2체육관 등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문화복지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한규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19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에 보훈시설 위문 사항을 신설하고, 보훈명예수당을 분기 지급에서 매월 지급으로 변경하며 수원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삭제하여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본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정의와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이철승 의원 등 열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수원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조명자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질환 및 중독을 치료하는 사업 위주의 기존 정신건강 사업에서 예방사업을 포함한 치료‧재활 사업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신건강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행복증진 사업과 재난심리 지원 사업을 강화하여 정신건강수도 수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데 기여하고자 한 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한원찬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기금 운용에 따른 회계관직을 정비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 신설과 현행 법령 및 회계처리 방식 불일치에 의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한 사항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근골격 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장기 청소년에게 특발성으로 발병하여 신체의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척추측만증과 생애주기에 따라 발병률이 높은 근골격계 질환을 사전 예방하고 근골격 건강증진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사항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호매실 체육공원 수원 제2체육관 등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내 건립중인 수원 제2체육관의 준공과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1호 체육공원을 인수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더 나은 복합 체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위탁 운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향후 위탁운영계획 규정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프로경기, 공연, 행사, 대규모 생활체육대회 및 복합 체육문화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위탁 운영 동의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나 다만,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2조에서“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수원시장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동의안에는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이 수탁기관으로 되어 있어 관계법 적용을 받고 있지 않아 동의안 명을 “민간위탁”에서 “민간”을 제외하고 “위탁”으로 수정의결 하고 그 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원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차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의장

한규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근골격 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호매실 체육공원 수원 제2체육관 등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광교중앙역 환승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혜련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안전교통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건설위원장 이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수원시 어린이 교통공원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포괄적인 관리와 운영을 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미경 의원을 비롯한 열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자 및 봉사단체에 대한 보조금 일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택시산업의 활성화와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된 불공정 약관” 조항에 위반되는 부분을 신설하고, 캠핑장 사용자 수칙 중 사용자 소유물에 대한 관리자 과실 책임사항을 명확히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광교중앙역 환승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산하기관인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계획으로 제출하였으나 관계법령에 어긋나므로 “광교중앙역 환승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명과 내용 중 “민간위탁”을 “위탁”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의장

이혜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교중앙역 환승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광교법조청사 지구단위 용도변경 저지 청원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기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월 19일자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하여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에 대하여 일반 주택단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단지 내 전기요금의 3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 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 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염습실 및 추모의 집 등 연화장 시설에 대한 사용료에 대하여 현실화하고 무연고 유골 발생시 처리방법을 규정하여 분쟁예방과 장례식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 한바 안 제6조 제3항 제3호 중 “사망일 현재 화성‧오산‧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사람”을 “사망일 현재 화성‧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사람”으로 수정하고 그 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교법조 청사 지구단위 용도 변경 저지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광교 법조단지 내 수익성 사업과 임대 목적의 근린생활시설 입지를 위하여 추진예정인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저지하고자 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 한바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위하여 지역의 이해 당사자들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집행부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바란다.”는 의견을 채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의장

김기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교법조청사 지구단위 용도변경 저지 청원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소방서 유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조명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조명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수원시의회 34명 전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소방서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는 인구 122만의 광역시급의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수원시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소방서가 설치 운영되어야 하나 2009년도에 중부와 남부소방서를 통합하여 수원소방서 1개 관서체계로 조직을 축소·운영하므로 인해 업무량 과다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고스란히 수원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으로 수원시의회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뜻을 모아 소방서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지금부터 소방서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유치 촉구 건의안 수원시는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인구가 122만을 넘어 광역시급의 기초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인구와 그에 비례하여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광역시와 대등한 수준의 조직 및 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며, 수원시민의 치안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규모의 경찰서와 소방서가 설치 운영되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치안분야에 있어서는 팔달경찰서 유치가 확정·추진 중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안전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소방서의 경우 지난 2009년도에 중부소방서와 남부소방서를 통합하여 수원소방서 1개 관서체계로 조직을 축소·운영함으로써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대형재난 및 복합재난 발생 시 1인 소방서장의 통솔범위 과다로 인해 지휘권 공백 발생과 긴급구조 통제단 가동 지연 등 현장 대응 능력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관 1인이 담당하는 주민수를 살펴보면 경기도 평균은 1,917명인데 반해 수원시는 두 배에 가까운 3,105명으로 업무량 과다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은 고스란히 수원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원시 규모와 비슷한 광역시의 소방 여건을 비교해 봤을 때에도 인구 117만의 울산광역시는 4개 소방서, 153만의 대전광역시는 5개 소방서가 존치해 있으며, 경기도 내 고양시와 성남시에도 각각 2개의 소방서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재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현장지휘체계 구축과 효과적인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소방서 유치 및 안전센터 증설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민의 안전이 우선인 도시! 시민의 재산이 소중한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하여 수원시의회 34명의 의원들은 소방서 증설을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하며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16년 1월 27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34명 전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소방서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의장

조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소방서 유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수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3항 수원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4항 수원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견제시 요령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제시를 해주실 의원님께서는 의견청취 내용을 보고 받는 중이라도 발언통지서에 의견제시 내용을 기재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접수해 주시고 오늘의 의제와 관련된 의견사항만을 간략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견제시 내용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성호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지성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진우 의장님,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시계획을 위한 정책 및 행정에 고견을 주시면 우리 시 도시발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1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의안인 수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등 3건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수성로 382번길 24 일원의 공공청사 영화동 주민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공공청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유는 주민센터 부지의 협소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 확보하여 영화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기 위해서 추가 확보 부지와 기존 부지를 함께 도시관리계획인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수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입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위치는 장안구 수성로 382번길 24 일원이고 금번 결정면적은 현재 있는 동청사 부지인 영화동 250-1번지 면적 814㎡와 인근 252-1번지 등 16필지 면적 1,124㎡를 추가로 확보하여 공공청사 결정면적은 총 1,938㎡가 되겠습니다. 기타 위치도 및 현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당수로 235 일원의 제3호 당수체육공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공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제3호 당수체육공원은 2003년 6월 도시관리계획 공원으로 결정되어 2014년 6월 공원조성이 완료되었으나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의 증가로 공원 확장 요구 민원이 계속 증대됨에 따라 인근지역을 추가로 확보해서 지역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주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공원 결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관리계획 입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권선구 당수로 235 일원이고 2003년 6월 21일 당수체육공원으로 최초 결정되었으며, 공원 결정면적은 현재 9,063㎡이며 금회 7,510㎡를 추가로 확보하여 공원 변경 결정면적은 총 1만 6,573㎡가 되겠습니다. 기타 위치도 및 현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안구 하광교동 408-13번지 일원의 제32호 수변공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 사항입니다. 본 공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제32호 수변공원은 2009년 4월 24일 수원시고시 2009-126호로 도시관리계획 수변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미조성 공원으로 인근 부지에 광교공원이 기 조성되어 있고 수변공원 조성의 당위성 및 시급성이 적은 지역으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입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위치는 장안구 하광교동 408-13번지 일원으로 2009년 4월 24일 최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되었으며, 공원 결정면적은 현재 5,380㎡이고 금회 폐지하고자 하는 면적은 5,380㎡로 공원 전체 면적에 대해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위치도 및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폐지)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3건의 계획안은 금번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시의회 의견 및 주민의견을 수렴 검토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의장

지성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의견청취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 계시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의원

유철수 의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폐지) 건에 대해서 잠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의장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2항 수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규흠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한규흠 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의원

안녕하십니까? 연무동·영화동·조원1동의 지역구에서 활동 중인 한규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식사시간이 늦었는데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수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점을 발표하고자 나왔습니다. 수원시가 도시관리계획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그 부서에서 진행함에 있어 부담이 있을 것 같아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나오게 되었습니다. 토지를 협의 매수 시 제일 먼저 접근하는 공직자가 담당 부서입니다. 방법은 감정평가에 의존하는 것 같고요. 사과를 하나 팔고자 할 경우에도 포장을 잘하면 빨리 팔리고 값도 비싸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싸게 팔든가 못 팔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의견이 분명히 있으시겠죠, 우리 공직자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가 즉, 경험이 있으신 분이 처음부터 보상계획에 접근한다면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수원시 보상 협의 매수가 이루어진 사항을 검토해 보시면 거의 아시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이루어지는 경우보다는 재결로 가는 경우가 꽤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결로 갈 경우 행정의 신뢰도라든가 행정력 낭비가 상당히 많이 수반되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전담반을 구성하시든지 아니면 수원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배포가 돼서 이루어진다면 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의장

한규흠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성호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규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보상전담반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요원을 양성해서 보상업무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우의장

지성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을 더 내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2항 수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한규흠 의원님의 의견을 추가하고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수원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3항 수원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수원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직원들은 의견을 받아서 오세요. 먼저 양진하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의원

양진하 의원입니다. 먼저 의견 발언기회를 주신 김진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32호 수변공원 결정 폐지 건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본 공원의 최초결정일은 2009년 4월 24일로 만 7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통상 지정고시 후 20년이 지나야 폐지 건을 논의하는 것에 비추어, 다른 지역에 공원으로 지정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사유재산권의 제약을 받고 있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인근에 수원정수장이 있는데 이 정수장 시설은 향후 폐쇄계획이 없고 비상시 굉장히 중요한 시설로 알고 있는데 바로 옆 건물의 공원결정을 폐지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폐쇄계획에 대해서 반대하고요, 이것보다는 제32호 공원을 시에서 시급히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의장

다음은 유철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의원

방금 양진하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거기 수변공원은 2009년도에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수원에 보면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이 무지하게, 부지기수로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민원에 의해서 이쪽 부분만, 어떤 이유에서 지정이 잘못됐든 간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만 폐지를 해준다면 앞으로 수도 없이, 우리가 공원부지 집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폐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진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보류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폐지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할 때 해당 상임위원회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공원이면 공원과 관련되고 집행하는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소한 그 쪽 상임위원회에 말 한 마디라도 사전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도 없이 이렇게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의장

양진하 의원님과 유철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성호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사과드릴 사항은, 저희 도시계획 위원 쪽은 설명을 드렸는데 녹지 쪽 부서에서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의견을 받아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이 아닌 다른 시설로도 검토를 한 번 해서 매수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의장

지성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의원님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본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의원님들께 부서마다 보고를 해주시고 거기에서 답을 받으셔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수원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반대의견을 추가하고 반대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홍종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마무리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애초에 의견만 제시하면 되는 내용인데 지금 상황이 이상하게 전개되는 것 같아서, 실제로 저는 찬성이거든요. 그렇다면 찬성과 반대 얘기를 다 들어야 되는 건데 의장님이 어떻게 판단하실 건지, 그래서 마무리를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시간경과) (○ 홍종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찬성 의견을 저도 말씀을 드릴까요?)
홍종수 의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셔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수원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양진하 의원님과 홍종수 의원님의 의견을 추가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1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내실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