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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명자 의원 5분자유발언

317회 제4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6-03-15

조명자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규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7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 심사 의결과 수원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으로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조명자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명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 및 상황에 적합한 부모학습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한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5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적용대상,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7조까지는 부모학습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부모학습 종합계획 수립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14조까지는 부모학습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부모학습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16조까지는 부모학습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과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17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호

이난호전문위원

문화복지교육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수원시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 및 상황에 적합한 부모 학습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은 조명자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인 이철승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등 및 인체조직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장기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4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6조까지는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장기기증의 날 등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 으며, 안 제8조∼9조까지는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장기기증은 생명 나눔입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환우에게는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가족들에게는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생명 나눔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호

이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수원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등 인체조직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장기 등 인체조직을 공평하게 이식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고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및 이식 장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초선 때 이혜련 위원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장기 기증에 관한 협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는데 그게 실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철승 의원께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는 이미 생명 나눔 조직기증 희망서약에 서약을 한 상태이고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이 어떤지 여쭤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동참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나눠봤으면,

한규흠위원장

의견으로만 받아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철승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영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이용영입니다. 의안번호 2016-39호, 31쪽입니다. 수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하여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독서환경 개선으로 작은도서관이 지역 커뮤니티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작은도서관의 지원범위에 도서구입비, 물품구입비, 강사수당, 운영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작은도서관의 개정 운영시간도 기존 6시간에서 4시간으로 완화하여 쉽게 개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제10조에 있던 작은도서관의 등록기준인 면적과 장서수를 없애서 등록 시 상위법인 도서관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용영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호

이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수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시민의 독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 개정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10조를 볼 것 같으면 10조 1, 2호는 현행과 같은 거죠?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3호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이면 25평 정도?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장서 3,000권 이상 소장하고 연간 자료 증가수는 300권 이상이어야 한다”를 삭제했어요. 그렇죠?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이것은 도서관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였던 부분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작은도서관을 개관하는 데 용이하도록 이 규정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가 조례로서 가지고 있었던 제한적인 요건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장서가 3,000권 미만이라도 작은도서관을 운영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좋은 의미로 보면 다양화시켜서 상당히 좋을 수 있는데 이게 마치 좀 나쁘게 하면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악용이 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몇 평 이상, 예를 들어서 서너 평도 작은도서관이 될 수 있고 쉽게 얘기해서 장서가 몇 권 안 돼도 도서관이라는 걸로 인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독서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강사수당,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나쁘게 비춰볼 때 마치 개인의 어떤 사무실로 전락할 수도 있다, 만에 하나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의미로 볼 때는 제한적인 게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5평이라든가 30평 이상 장서를 보유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걸 좀 완화한다든가, 이걸 전면적으로 없앨, 도서관을 규정에 맞는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야지 환경이 쾌적하고 그렇죠? 어느 누가 와도 독서를 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는데 작은 게 뭐예요? 25평 미만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예를 들자면 서너 평도 작은도서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이겁니다.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그 사업은 저도 이 업무를 맡아가면서 얼마 안 됐지만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수원시에서 인가돼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6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수원시에서 인가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지난해 6개의 작은도서관에 지원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러므로 해서 수원시에서 무조건 2평∼3평, 쉽게는 10평 정도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지원해 줄 수는 없다, 일단은 그 지역이 작은도서관으로 가지고 있고 도서관을 운영한다는 명분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때는, 올해는 그래서 조금 더 완화해서 67개 중에서 10개 정도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막무가내로 지원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선정한다는 게 참 애매모호한 거예요, 선정한다는 자체가. 60몇 개 중에서 10개 정도를 지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기준이 어떻게 됐든 거기에 미달됐거나 관에서 보는 관점, 이게 서로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작은도서관의 기준을 명확히 해 줬으면, 예를 들어서 거기는 10점 받았는데 나는 8점 받은 그 근소한 차이로 내가 지원을 못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불평불만의 소지를 관에서 낳게 되는 거예요. 명확히 작은도서관은 몇 평 이상, 장서가 몇, 이것을 해 놓는 게 오히려 타당하죠.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게 정당한 거지, 60몇 개에서 10개 선정해서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선정하는 데 사심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명분이 없어요. 이건 그다지 좋은 제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작은도서관의 평수 제한이라든가 장서 제한이라든가 1년에 연간 몇 권 이상 장서를 구입해야 한다든가 이것을 명시해 주는 게 오히려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설을 하는 입장에서 더 오히려 우리 관도 시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명백해질 수 있고. 그런데 60몇 군데에서 10개만 지원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안 된 사람은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작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6개 신청해서 저희가 현지답사도 하고 전체적으로 6개 모두 다 지원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작은도서관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는 현재로서는 우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다음에 도서관진흥법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시민들에게 독서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는 측면에서 이 법이 제정됐다는 취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한은 없고 실질적으로 많이 권장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수원시에 67개의 작은도서관이 대체적으로 평균 몇 평 정도 되고 장서가 얼마씩이나 돼요?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지난번까지는 이 기준에 적합해서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안 주고 스스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여기 규정에 4시간 이상으로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만 4시간 정도 운영하지 않는 부분이 작은도서관에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정비를 하고 적극 권장,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보조금을 받는 거에서 제한을 만들어야 한다니까요. 4시간 이상 개방을 한다든가 몇 평이라든가 이 조건 이런 것을 보조금 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걸 해야 한다니까요. 자격제한을 해 줘야 하는 거예요, 자격을.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이 제한을 두라는 부분이 없고 완화해서 독서를 권장하라는 취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를,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짜 조그맣게 해 놓고 장서 몇 권 갖다놓고 그거 운영비 받아서, 이런 악용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그렇게는 저희가 지원을 못 해 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못 해 주기는 뭐, 해 달라고 신청하면 하는 거죠.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엄선해서 하기 때문에 1년에 67개 중에서 10개 정도,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차라리 어떤 기준을 만들자 이거예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이러이러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충족이 돼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것을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정책과장님이 이 업무를 오래했기 때문에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기

민한기위원

네.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입니다. 민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우리가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민한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우리가 등록을 안 해 줍니다. 등록기준에 건물면적이 33㎡ 이상, 열람석이 6석 이상, 도서관 자료가 1,000권 이상이 돼야 작은도서관 등록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도서관이라고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서관법에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 자료 1,000권 이상 이런 데의 신청을 받아서 또 신청이 들어오면 보조금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85㎡ 이상, 자료는 3,000권 이상이기 때문에 규제가 강화돼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상·하반기 우리가 홍보를 해도 총 여섯 군데밖에 지원을 못 해 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서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에 맞춰서 기준을 완화해 주는 거지 우리가 작은도서관이라고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한 기준에, 조건에 맞아야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3호를 왜 삭제하려고 그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에 33㎡ 이상, 1,000권 이상 조건에 되는 건데, 우리가 당초에 85㎡, 3,000권 이상으로 규제가 강화되니까 그런 조건에 맞는 도서관이 별로 없습니다. 작년에도 홍보를 상·하반기에 해도 간신히 조건이 맞는 데를 여섯 군데밖에 지원해 줄 데가 없었습니다. 조그마한 도서관이어도 자생적으로 열심히 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이 기준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지원을 못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좀 완화해서 많은 도서관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과장님, 그러면 일단 67개의 작은도서관이 있다고 했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규모라든가 예산지원이라든가 몇 년 동안 어떻게 지원을 해 줬고, 이런 현황 있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규모라든가 장서라든가 연간 지원실적, 1년에 장서가 몇 권씩 바뀌었는지 이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작년에 6개 지원했다고 했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작년에 6개 지원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께서 10조 3호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분명히 도서관법에는 규정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도서관법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세부사항이 필요해서 또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수원시에서 만드는 조례는 수원시에서 만든 법이잖아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가받은 데가 67개소에서 지원한 건 6개밖에 없다, 넓게 하고자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조그마한 도서관이라도 자생적으로 열심히 하는 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재선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를 지역의 커뮤니티 기능도 부여하겠다, 소통의 장소로도 쓰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작은도서관의 최소면적이 꼭 필요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5평이 될 수도 있고 6평도 되고 10평도 되는 데서 지원을 하다 보면 우후죽순으로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규정이 없으면 공무원들의 재량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는 경우가 생기면 결국은 또 다른 시민들의 원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염려해서 아마도 민한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제 의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3호를 삭제했을 경우에 정말 많은 작은도서관이라고 얘기하는 규모 작고 내용도 부실한 이런 도서업을 하시는 분들이 신청이 무지하게 들어오면 심의할 때 또 재량의 일탈이 생긴다고요. 이런 반복되는 순환 때문에 참 안 좋은 악순환이 될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문고를 운영하는 지원사업들을 하는데, 거기는 도서 1년에 500만 원 범위인지 그렇게 사주고 인건비 1인당 하나 사줘요. 차라리 그쪽을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이렇게 우후죽순 많이 생겨서 지역의 커뮤니티 활동을 어느 정도 할 건지 의심이 가고, 지원의 범위 9조 1호, 2호, 3호까지 개정을 하시잖아요. 이걸 가지고 충분히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은 될 것 같은데 굳이 지원기준의 3호를 없앨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법에 기준되어 있는 33㎡ 이상, 도서 1,000권 이상, 열람석 6석 이상은 기준대로 우리가 엄밀히 적용을 하고 또 운영을 자생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작은도서관도 열성적인 곳만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산재정과에서 운영하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받아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엄밀히 선정해서 자생적인 작은도서관을 지원토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도서관법하고 작은도서관진흥법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유관법이죠. 그러니까 도서관법이 먼저 된 거고 작은도서관은 조그마한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법입니다.

이재선위원

도서관법에 작은도서관이라는 용어도 있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이재선위원

그 내용 좀 본 위원한테 내주시고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이 주신 것처럼 우후죽순 생길 수 있어요. 거기서 따르는 부작용도 많을 수 있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작은도서관은 계속 등록하는 거고 지원해 주는 것을 이런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한 데서 일정 기준 이상이 된 데서만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해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인가를 받을 때는 지원을 받고 싶어서 하지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지금 67개소 외에도 자꾸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그렇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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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타이트하게 조례가 제정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위원장님, 의견조율을 위해서 조금,

한규흠위원장

의견을 좀 들어보시고 위원님들 하신다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규제완화의 취지에서 한다, 그리고 더 많은 작은도서관이 참여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3호를 없애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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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예.

한원찬위원

그러면 설명하고 반대예요, 취지하고. 어차피 해지를 안 해도 대상의 범위는 한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좀 전에 설명하실 때. 67개 중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이것을 굳이 해지한다고 해서 더 많은 작은도서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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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전용면적이 85㎡ 이상이 되고 장서도 3,000권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규모 이하인 데는 하고 싶어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참여를 못 했는데 도서관법에 기준된 등록기준으로 적용이 되면 더 많은 도서관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죠.

한원찬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3호를 완화시켜준다, 없애버리면 작은도서관이 얼마 정도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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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금년에는 예산도 열 군데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보니까 구체적인 어떤 준비를 안 하셨네요. 대상이나 이런 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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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아니 열 군데, 금년에 10개소가,

한원찬위원

업무파악을 하셨으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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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10개소요.

한원찬위원

10개소요? 금년에 6개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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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작년에 6개소 했었는데 금년에는 10개소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4개를 더 늘리려고 하는 게 이거 없애는 거예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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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4개소를 더 늘리기 위해서 이 3호를 없앤다, 결론은 그것이네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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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그렇죠, 많은 도서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키는 겁니다.

한원찬위원

10조에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체를 없애면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작은도서관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으면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이런 애매한 법은 만들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법은 선을 그어놔야 한다는 게 민한기 위원하고 본 위원의 생각이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설립근거가 있고 그래서 공모사업에서 선정돼서 운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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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한규흠위원장

그런데 위원님들도 의견 주셨지만 85㎡ 이하 규모도 규정만 갖춰지면 허가를 해 주고 운영비를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도서관이라는 게 여기에 정의라든가 기능 이런 것을 충족하려면 이 정도 규모는 가져야지 이걸 줄인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설령 이거 가지고 지금 얘기했듯이 규모를 작은 데를 해 줬을 경우 폐쇄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요. 외부 주민들하고 공유할 수 없는 여건밖에 갖춰지지 않거든요. 운영비는 운영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해 줘야 하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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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저희가 운영비 같은 건 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

한규흠위원장

기준에 맞춰서 해 달라면 해 줘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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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아닙니다. 저기 있듯이 책 사주고 프로그램 구입을 해 주는 겁니다. 또 작은도서관 등록기준이 도서관법 시행령에 건물 면적이 33㎡ 이상, 열람석이 6석,

한규흠위원장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조에 보면 운영인력도 이렇게 지원해 주게 돼 있잖아요, 세 명 이상. 그렇게 하시고, 우리 공공시설 야간 개방하는 거 아시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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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한규흠위원장

그런데 주요내용을 보면 개관시간을 6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이네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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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그것도 작은도서관은 운영하는 시간이 조그마한 도서관이기 때문에 6시간 문 여는 데 있고 4시간 문 여는 데 있기 때문에,

한규흠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런 걸 한번 질의 드리겠는데, 설치기준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이 조례 말고 우리 수원시만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지원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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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한규흠위원장

그렇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지금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 자료 1,000권 이상이 된 도서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자체 심의를 한 다음에 예산재정과에서 운영하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한규흠위원장

자체 심의규정을 마련했어요? 마련된 게 있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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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우리 예산재정과의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상정하면 예산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한규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제31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늘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안은 2015년 11월 19일자로 개정된 지역보건법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당초 의견 의결사항이 보고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책자와 PPT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순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배경과 지역현황,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배경은 지역실정에 맞게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수립하는 것으로 4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15년에 4개년 계획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15년도 시행결과와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먼저 지역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보건소는 총 4개 보건소로 4개 과 21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의료기관 수는 1,429개이고 병상 수는 1만 243개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8.42%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4만 9,127명으로 전체 인구의 4.0%입니다. 다음은 2015년 시행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의 가장 큰 이슈는 단연 메르스입니다. 메르스의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많은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메르스 극복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한규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성공리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건 관련 사업들이 대부분 하반기에 집중되어 추진되었지만 연초 목표 대비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2015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정신보건사업 분야에서 정신건강 상담건수 및 검진자 수 증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등록대상자 기능향상, 정신건강 검진자 수 및 치매 조기검진 실적 및 노인 자살위험군 사례관리가 목표 대비 129% 이상 성과를 거두었고, 결핵관리 분야에서도 양성환자 치료율 및 가족 검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아토피상담센터 방문건수와 청소년 근골격질환 예방수요가 증가하였고 2015년 결성된 보건소 홍보동아리는 지역과 함께 하는 보건사업 수행의 물꼬를 열었고, 메르스 이후 굿모닝메디포럼 운영을 통해 민간 의료기관과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감염병 공중보건 위기상황 등 보건의료 관련 지역현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메르스 위기를 극복한 후 4개 구 보건소에 감염병관리팀을 신설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 시행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주요 추진과제는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보건서비스 확대,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의료보건 인프라 구축 등 36개의 세부과제를 선정 추진할 계획으로 먼저 1996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시작한 이래 생애주기 통합형 정신건강사업 개발, 스트레스 관리모델 구축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산시켜 오는 등 정신건강 분야 기반을 다져와 20주년이 되는 금년 6월 정신건강수도 선포식을 개최하여 건강한 도시 수원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소아·성인·노인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센터를 설립하여 수요자 중심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자살예방과 알코올중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건강사회 구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장관 등 다수의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으며 명실공히 정신건강수도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정신건강사업 추진 2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사업으로 정신건강수도 선포 및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또한 정신건강 통합관리시스템 웹 개발을 추진하여 시민 누구나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조기 진단, 치료할 수 있도록 입지를 구축하고 녹색돌봄 정신건강예술단 창립, 인문학강좌 등 예술과 자연을 매개로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종합복지센터의 개념인 마음건강치유센터 건립 계획으로 열악한 근무여건과 치료환경 개선, 접근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매산동 119안전센터 부지를 활용하여 지하3층, 지상8층 규모의 마음건강치유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가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대책으로 2015년에는 다섯 명의 메르스 환자와 489명의 접촉자가 있었음에도 소통과 공개의 원칙을 고수하며 슬기롭게 극복한 사례를 거울삼아 2016년은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모의훈련 및 교육사업에 집중하겠으며,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2016년은 모기 매개 감염병인 지카바이러스와 댕기열을 선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지카바이러스는 중남미를 중심으로 총 40개국에 확산되었으며 아시아 2개국, 태국과 필리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국내 확진자는 아직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흰줄숲모기에 의해서 지카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모기 매개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사업 강화, 국민행동수칙 전파·홍보 등 체계적인 대응관리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수원을 위해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수원시 정신 관련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