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백종헌 의원 발언

박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7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된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장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정희 의원입니다. 박순영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원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원시의 책무를 비롯해 청년의 고용 촉진과 능력 개발, 주거 안정, 생활 지원, 문화 활성화 등 청년이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의 기본사항과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추진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청년정책 추진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엔 청년정책과 관련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안 제8조∼제14조까지는 청년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청년정책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는 청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24조까지는 청년의 참여 확대, 능력 등의 개발, 고용확대, 주거 안정, 부채경감, 생활안정, 청년 문화 활성화, 청년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5조에는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에는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수원시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보장하여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안 제6조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추진·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에는 청년고용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박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열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박순영위원장
장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청년위원회를 설치하여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40여 개의 청년 지원 사업은 정보 및 홍보부족으로 청년들의 인지도가 매우 낮은 실정으로 취업과 진로문제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한층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수원시 청년정책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수원시의 청년정책관 신설에 맞춰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수원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전체 고용률은 70% 미만으로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 3.6%보다 훨씬 높은 9.2%입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 안정을 보장하여 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조례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두 건의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명숙 의원입니다. 박순영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박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열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박순영위원장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수원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우리나라 핵심 생산인구의 고용률이 낮은 이유는 여성이 임신이나 출산‧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많이 이탈하는 것을 우선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경력이 단절되면 재취업이 쉽지 않은 실정으로 직장 및 공공보육시설의 확충,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으로 육아 부담을 줄여주고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할 것이며 근본적으로 기업주의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광역행정 시민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주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광역행정 시민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책자 5쪽, 의안번호 37호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으로 2015년 10월 17일 광교1동이 추가 선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중간점검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광교1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추가 선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7조는 위원 위촉위원의 자격에 해당 사업장 종사자, 각급학교‧기관‧단체의 장을 추가하여 위원의 위촉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자치회장의 임기 및 연임 조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9조는 각급학교‧기관‧단체장의 직위를 떠날 경우 해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간 연장에 따른 시범실시 유효기간에 대한 부칙 제4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책자 19쪽, 의안번호 제38호 수원시 광역행정 시민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수원시 광역행정 기반조성 및 지역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수원시 광역행정 시민협의회 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정비하여 협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안 제4조, 안 제5조에 위원의 구성비율 및 해제사유를,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의 2에 위원의 제척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 및 안 제11조에 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 회의 종류에 분과위원회 회의를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2조 제1항에 현행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협의회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협의회 운영 및 지원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김주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영통구 광교1동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동으로 추가 선정하여 3개동으로 확대하고 주민자치회장은 임기 2년에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였으며, 위촉위원의 자격 기준을 변경하여 다방면으로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 수원시 광역행정 시민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원시 광역행정 시민협의회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협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분과위원회 회의 소집 규정을 정비하고 협의회 기능 수행을 위한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의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두 건의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백종헌위원
왜 정회를 요청하십니까?

양진하위원
상의할 것이 있어서,

박순영위원장
의견조정 때문에?

양진하위원
네.

백종헌위원
의견을 내야 정회를 하지요! 회의록에 남겨야 되는데,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의견이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것이 맞나요?

양진하위원
그러면 이 건에 관해서 잠시 이야기를 드리고 정회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자료확인) 제11조에 보면 주민자치회장의 임기 및 연임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하면서 이 부분, 전임 회장님들이, 위원장님이 승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주현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장은 위촉권자가 동장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주민자치회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위촉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승계가 없고 새로 위촉하고 구성하게 됩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 위원이나 위원장들은,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자동으로,

양진하위원
자동으로 해임이 되는 것이고,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자동으로 해임이 되는 것입니다.

양진하위원
새로이 구성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새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양진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위원회가 구별로 따로 결성이 되게 됩니다.

양진하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 잘못하셨습니다. 부칙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례 심의할 때 조례 전문을 갖다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은 이 조례를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하기를 제안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재산 등을 승계하고, 시장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재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앞하고 맞지 않지요, 지금?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원을 선정할 때 위원들이 안 하려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일부는 승계,

백종헌위원
아니지요! 지금 양진하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하고 상반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재위촉한다는 말이 있으면 이것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고, 부칙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규정에 맞게끔,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에 맞게끔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대표위원을 뽑고, 주민대표위원을 뽑고 직능대표위원을 구성해서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부칙이 이 조례가 발효되는 시점에서 기존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전면 해산이 되고, 기존 주민자치위원은 해산이 되고 새로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기 위한 구성위원회가 신설이 되어야지요! 기존 주민자치위원과 상존하는 상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수인계 시점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잘못됐지 않습니까? 끊고 맺음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하는 것과 상반되는 내용이 문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 보면 동장이 추천하는 지역대표위원, 그러니까 지역대표위원이 동장이 추천한 후보자 중 10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몇 명을 추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2년 후에 기존에 2년 후에, 같이 2년 동안 활동하다가 동장이 추천 안 하겠다고 하면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지역도 보면 동장이 추천한다는 문구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검토를 잘 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진관 위원님도 이 지점이 애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문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부칙 조항까지는, 처음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 위원들을 선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아서 승계하도록 했었는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조례를 정비하겠습니다. 정비해서 부칙 조항 제3조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명확하게 하고, 우리가 명확하게 하고 나서 의결을 해야지 이렇게 애매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구성위원 다 필요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에는 현재 주민자치위원이 25명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역대표위원 10명 이내, 그리고 공개모집한 주민대표위원으로 10명 이내, 직능대표위원으로 10명 이내입니다. 그런데 기존 25명이 다 들어오면 나머지 다섯 명이 빕니다. 다섯 명은 무엇으로 뽑으실 것입니까? 어떤 분이 지역대표고 어떤 분이 주민대표고 어떤 분이 직능대표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원도 뽑을 때 선출직이 있고 비례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선출직은 어떻게 뽑고 비례대표는 어떻게 뽑는다고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로 뽑아야 되는데 기존 사람을 승계해 버리면 나머지 다섯 명은 무엇이 됩니까? 무엇으로 뽑습니까? 아무 것으로나 뽑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초기에는 이 사람이 주민대표인지 조례에 따른 지역대표인지 직능대표인지가 없지 않습니까? 임명할 때도, 시장이 임명할 때도 직능대표, 주민대표, 지역대표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수정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여기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어폐가 있고, 특히 조례를 잘 만들어야 되는 것이 지금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임규정입니다. 이것이 찬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잘 하는, 동네일을 사심없이 잘 하시는 분도 떠나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보면 와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을 못하게 하는 기능도 있고, 이것이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찬반토론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하면 문제가 많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위원 선정에 대해서 지역대표위원을 동장이 선정하고 주민대표위원은 공개모집하고 그 다음에 직능단체대표는 단체 중에서 소속, 학교장이나 아니면 그 쪽에 있는 기관 중에서 선정한다고 하면 선정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기존의 25명을 그냥 임명해 버리면, 재위촉을 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뽑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부칙 조항을, 제가 부칙 조항을 자세히 못 봤는데 부칙 3조를 보니까 앞에 한 내용하고는,

백종헌위원
상반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상반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부칙 제3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조례도,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백종헌위원
주민자치조례도 지금 죽은 것이 아니지요! 지금 주민자치조례가 현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위원회 조례도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위원들은 무엇입니까? 주민자치조례에 의해서 선출된 분들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위원회로 가지고 갈 것입니까? 부칙에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주민자치회로 가는 지역은 현존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산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기존 주민자치위원은 그냥 있는 것입니다. 해촉이 안 됐지 않습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백종헌위원
그러면 동장이 뽑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상존을 하고 시장이 추천하는 주민자치회가 상존할 수, 문구는 우리가 명확하게 할 데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원문에는, 원문에는 부칙 조항에서 승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지워버리면 기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례에 의해서 뽑았고 아직 임기가 안 끝났습니다. 주민자치회로 신청할 때 이 분들은 전부 위원들이, 기존의 위원들이 썼어야 됩니다. 주민자치회로 갈 때 주민자치회 조례에 따라서,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전부 사임하겠다는 것을 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문제가 있네요!

백종헌위원
기존 몇 사람이 반발을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만 적용되는데,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뀔 때 그때만 적용되고 그 다음에 재차 선정할 때는,

백종헌위원
보십시오. 수원시에 조례가 두 개가 상존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뀔 때 임기가 다 해서 이 분들 자치위원의 임기가 예를 들어서 올 연말까지다. 연말까지 다 했을 때 “이제 주민자치회로 다음부터 바뀝니다.”하고 임기를 다 끝내고 하는 방법이 있고, 임기 중에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임기 중에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임기가 남아있는 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정하고 그분들의 동의를 얻고 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 아니겠느냐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승계하고 재산도 승계한다는 내용이 위원회는 해체하고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되겠는데 보칙에 보면, 보칙과 부칙 두 개로 되어 있는데 부칙은 정리를 하고 보칙 사항만 다시 정리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뀔 때 재산사항이나 위원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것은 정할 것이 아니고 조례로 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때 처음에 명확한, 일종의 룰을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백종헌위원
룰을 만들 때는 앞뒤가 맞게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지금 수정해서 하기가 버거우면, 이것을 여기에서 부결하고 아니면 보류하고 모든 것을 명확하게 수정하고 다음 회기에 하면 어떠냐고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답변 듣고 정회하시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부칙 조항을 수정해 가지고 의결해 주실 수 있으면 여기에서 수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회기에 재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정회하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안건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광역행정 시민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종헌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보류가 아니라 수정을 위하여 이번 회기 내에 연기해서 해야 된다고 해야 맞지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보면 공식적으로 보류가 된 것입니다. 보류가 되면 또 상정이 됩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보류한 것은 그 회기 중에 상정이 가능하고 의결도 가능합니다.

박순영위원장
법리해석 받은 것입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을 보류가 아니라 부결을 시키면 이번 회기에는 처리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법리해석 받은 것입니다. 보류가 가능해서 수정동의안 다시 올라오는 것으로, 해석 받은 것입니다.

백종헌위원
어디에요?

박순영위원장
입법팀에 받은 것입니다.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현장방문은 수원영상미디어센터의 현안사항과 추진사업 파악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은 산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