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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돈빈 의원 발언

317회 제5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6-03-17

조돈빈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규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7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 경기수원항공과학전에 대한 현안보고와 수원시 의료관광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의결 건으로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 경기수원항공과학전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훈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지금부터 2016년 경기수원항공과학전 사업설명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아 공군과 함께 국내 최대 항공우주과학축제 개최를 통해서 항공우주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고 문화관광 활성화와 도시마케팅,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행사는 2016 경기수원항공과학전이 되겠으며 기간은 5월 7일∼8일까지 이틀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수원공군기지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약 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비 변경사항으로 당초는 2016 경기수원 항공산업전에서 2016년 1월 28일 2016 경기수원항공과학전으로 변경되었으며 유료화에서 무료화로 바뀌고 사업비는 20억에서 9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수탁기관은 경기관광공사에서 수원문화재단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간의 추진경위는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참여기관 및 전력은 공군·육군·해군·미공군·재난안전본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쪽의 행사세부일정표입니다. 5월 7일∼5월 8일까지 이틀이 되겠으며, 5월 7일 10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축하비행, 블랙이글, 각종 대회 및 체험행사 등이 개최되겠으며, 이튿날 역시 블랙이글의 시범비행, 곡예비행 등 다양한 행사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6년과 2014년도 행사구성 비교표입니다. 2016년 항공전은 사업비 9억으로서 2일간이 되겠으며, 곡예·시범비행, 지상전시, 박람회, 대회, 홍보, 체험, 부대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는 사업비 18억이며 그때는 4일간 행사를 치렀습니다. 위 도표에서 비교해 볼 때 콘텐츠는 2016년 항공전이 2014년 항공전보다 우수하며 행사기간이 짧은 것도 있지만 2016년은 대다수 정부기관의 참여로 사업비를 2014년보다 2분의 1로 줄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항공전을 중단할 수 없는 불가피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추진경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해부터 금년 1월까지 공군본부, 10전투비행단 측과 항공전을 개최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공군과의 최종 합의를 통해서 개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여 개 정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조와 동의를 통해 각 기관들이 참여하기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항공전 개최계획을 홍보함으로써 시민은 물론 국민과의 무언의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대회를 치르는 당위성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해 연말 경기도 예산 확보 10억을 위하여 경기도 관련부서는 물론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과 경기관광공사 홍승표 사장 등과 합심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경기도의 준예산 체제 등의 어려운 상황으로 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1월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초 20억에서 9억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사전에 하지 못한 점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금년 상반기 중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본 항공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바로 운영위원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준예산이라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만일에 예산을 못 따오면 어떡하실 겁니까? 예산이 책정이 안 되면 이것 취소하실 거죠?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서 위원님들께 항공전의 당위성을 말씀드렸고 저희도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 다만 당초에 도비 5억을 확보조건으로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아직 기간이 5월 7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안 되면 이것을 취소하실 거냐고?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아닙니다. 예산은 이미 벌써 문화재단에 지출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약속을 꼭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꼭 5억이 안 되더라도 최대한 해서 도비를 받아야 될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지도록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이것 먼저는 유료인데 지금은 무료로 하는 이유가 또 뭐예요? 먼젓번에 보고하실 때는 유료로 해서 10억은 얼마든지 걷어 들일 수 있다고 말씀해 놓고 무료로 바꾸면 9억은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그것을 저희가 1인당 1만 원씩해서 40만 명 40억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군 측에서는 자기들이 그 전에 어린이날 스페이스챌린지 대회를 매년 해오는 경기이고 그것 할 때 무료로 해왔지 그 동안 유료로 받은 것은 항공전을 경기도하고 같이 할 때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국가적으로 공군의 위상을 좀 떨어뜨린다고 해서 무료로 강력히 주장해서 저희가 그것은 수용을 한 겁니다.

조돈빈위원

이거 주최가 수원시죠?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후원은 어디예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경기도하고 공군입니다.

조돈빈위원

주관은 어디예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주관은 수원문화재단이 주관입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후원은?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후원은 경기도, 국방부, 공군본부,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중앙부처 산업 관련기관입니다.

조돈빈위원

여하튼 간에 이것 위원들을 저기하시고 하는 것이고 또 먼저 하실 적에 예산을 도비로 하면 하기로 한 것인데 그것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하신다고 그러는 것인데 여하튼 간에 될 수 있는 대로 따와야지 따오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행감 때 철저하게 할 것이고, 또 이런 전례가 남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조돈빈위원

집행부에서 뭐 한다면 무조건 밀어붙이고 나서 얻는다? “우리 이렇게 벌려놨는데 당신들 어떡할거야!”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조돈빈위원

지금 시에서 하는 것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밀어붙이고 나서 의원들한테 “아, 이것 이미 벌써 돈 들어갔는데 예산 통과시켜 주시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그러면 이 견제세력으로 해서 의원들을 뭐하러 뽑아요? 예, 집행부에서 맘대로 하지? 그러니까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완전히 저기하는 것인데 지금 추진이 얼마 됐다고 그러고 특히나 “도비를 꼭 얻어 오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따 위원장님이 어떤 말씀하실지 난 몰라요. 내가 저기하는 것은 도비를 얻어온다는 조건이라면 이것은 저기지만 도비를 못 얻어온다면 난 이것은 원치 않습니다.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도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의료는 이따가 우리 위원장님 어떠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의료관광활성화 조례도 반대입니다. 그건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의료관광이 어떤 거기와 여기가 다 맺어서 서울에서 유명한 의사, 그다음 중짜리, 하짜리 이렇게 3단계로 와서 성형을 하는 것이지 의료활성화 한다고 그래서 위장병을 고치러 옵니까? 뭘 고치러 오는 거예요? 80%∼90%가 다 성형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수원시에서, 예산이 얼마죠? 예산이 얼마예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지금 1억 4,000 나가 있고,

조돈빈위원

나가 있어요, 벌써?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고! 어떻게 조례안도 안 됐는데 벌써 나가고 말이야!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위탁사업비로 나갔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이게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지금 현재 금년에는 위탁사업비로 좀 나간 거고 조례를,

조돈빈위원

1년 예산이 얼마 잡혀 있어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금년에 1억 4,000 서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과장님! 1년 예산이 얼마 되어 있어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1억 4,000입니다.

조돈빈위원

네?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1억 4,000요.

조돈빈위원

그러게요, 1억 4,000씩 들여서, 의사들 자기들 알아서 하는데 우리가 1억 4,000 해준다고 그래서 의사들이 돈 벌었다고 우리한테 줍니까?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위원님, 그것은 지금,

조돈빈위원

아니, 이것도 저기하시려면 우리가 의원발의를 하더라도 철저한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의료관광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오는 실태라든가 또 서울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해서 “아, 이것이 수원도 필요하다 이러니 우리도 한번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이 충분히 돼서 발의가 돼야지 그냥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이렇게 무원칙으로 한다는 자체도 본 위원은 반대예요. 이것을 오히려 그 돈으로 1억 5,000을 들여서 아프리카나 몽골이나 몇몇을 데려다가 고쳐서 하면 그건 국위선양도 되고 인도적으로 얼마나 칭찬받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아대나 빈센트병원 같은 데와 협약을 맺어서 “얘에 대한 여비는 우리가 낼테니 의료는 무료로 해주시오.”해서 한 명이라도 그런 어린이들을 고쳐서 보낸다면 국가선양도 되고 수원시도 날리는 거지, 의사들 돈 벌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1억 5,000씩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계획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좀 더 이런 데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그냥 무대포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은 저기한다고 그러면 하겠지만 제 개인으로서는 반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일단 몇 가지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예산서랑 여러 가지 자료를 주셨는데 입장료를 지금까지 안산서 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수원에서 항공전 할 때도 그렇고 입장료를 받아서 입장료 수입이 꽤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입장료를 안 받는 이유가 뭐예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아까 관광과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공군 측에서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승낙을 한 겁니다.

조명자위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가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아니요,

조명자위원

지난번에 수원비행장에서 했는데도 받았잖아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공군에서 '14년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외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가 됐다고 이번에는 안 받았으면 해서 강력히 주장하시더라고요.

조명자위원

대외적 이미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입장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40만 명이 다녀갔는데 만약에 그 입장료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가 있었으면 이렇게 많이 안 오겠죠. 저는 그 뜻이 아니고 보니까 수원항공전 할 때도 외국인 팀이 다녀갔는데 이번에는 외국인 팀이 없어요. 블랙이글 팀밖에 없더라고요, 민간 팀하고. 그러니까 입장료 받고서 보여주기가 너무 허접하니까, 부족하니까 혹시 입장료를 안 받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지 않나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해 '14년도에 상당히 허접한 행사였고 지금 올해는 각 부처별로 산하기관에서 무료로 직접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고 향후에 평가를 해주시겠지만 그 콘텐츠가 중앙부처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홍보예산을 가지고 직접 투입해서 체험코스로 만들어서 18개 기관이 들어올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에 상품이 상당히 우수한 상품입니다.

조명자위원

그건 과장님의 생각이겠죠. 어쨌든 그건 지켜보면 아는 사항이고 혹시 여기 프로그램에 로봇이나 드론 시뮬레이터 해서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여기에 대한 참가자들의 참가비가 있나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부스 전기나 그것을 연결해주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 투입을 하고요,

조명자위원

그러면 참가비는 없어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구두의 약속입니다. 지난해 수정예산 때 분명히 조건부 승인으로 해줬던 부분이고 “그게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사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단지 그게 속기록에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승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약속했던 것은 뭐냐, 5:5 대응이었기 때문에 도비를 무조건, “지금 9억 들어가니까 4억 5,000은 갖고 와야 된다.”라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 도비를 갖고 오는 문제에 대해서 언제까지 가능할지 확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5월 7일날 행사를 해야 되는데 도비없이 5월 7일 행사 끝나고 나면, 도비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건가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에 확인한 결과 지금 선거체제라 특별조정교부금을 내려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그 안에 우리가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렇게 두루뭉술 답변하지 마시고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진짜입니다. 진짜 받아 오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선거가 4월 13일날 끝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라고 저희는 확답을 받고 싶어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위원님,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도비 확보가 그 당시 5억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상태로는,

조명자위원

그때 당시 10억이었습니다. 지금 9억을 가지고 행사를 치른다고 하니까 4억 5,000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 5억 확보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 저희가 2억 정도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2억까지는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것도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하네요. 그렇죠? 5:5 대응사업인데 2억으로 확 내려가야 되는 사항이고,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현재 도의 상태가 기간도 오래 지났고 그래서 저희가 실무협의 결과 2억 선으로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그것을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4월 13일까지는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해서 저희가 행사 전까지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확보가 안 되면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이것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만약에 안 되면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조명자위원

만약에 안 되면요? 안 되면 행사 안 하실 건가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행사는 하는데 저희를 믿어주시고 저희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말릴 수가 없습니다. 말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심히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2억이든 3억이든 저희가 요구했던 4억 5,000, 5:5 사업이었기 때문에 4억 5,000을 얘기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2억을 확보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솔직히 “4억 5,000 아니면 행사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이미 합의를 봤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제 의견은 어쨌든 행사하기 전, 지금 혹시 비용이 지출된 부분이 있나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조명자위원

없죠?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조명자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비용이 지출될 예정인가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저희가 입찰 계약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4월 가야 지출이 될 겁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선거 지나고 바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 위원회에 다시 한 번 중간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중간에라도 저희는 도비 확보 안 되면 강력하게 반대서명을 하고 나설 것입니다.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입니다. 아까 김병태 과장께서 유료화하겠다고 그랬는데 공군 측에서 위상 때문에 무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했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맞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사전에 공군 측하고 이렇게 중요한 것을, 40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과장 맘대로 유료화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렇게 예산을 짰어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계획을 그렇게, 40억이 날아갔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공무원이 40억을 맘대로 계획을 세웁니까, 공군하고 협의도 없이? 아니, 전에 2014년도에는 유료화시켜서 거기에 대한 수입금이 있었는데 그냥 무작정 김병태 과장께서 이걸 얼마나 안다고 유료화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얼마나 근무하셨고 상식이 얼마나 있다고 그걸 함부로, 40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가지고, 공군은 위상 때문에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제가 와 가지고,
한기

민한기위원

4,000만 원도 아니고 40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말 한 마디에 40억이 캔슬이 되는데 이것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사전에 도가 10억 해주기로 약속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약속한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보고 내용으로 보면 강득구 의장하고 몇 사람이 노력을 했으나 안 됐다, 결론적으로 수원시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자, 도에서 10억 주고 우리 수원시에서 10억해서 20억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승인해 주십시오.”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보고한 것 아니에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렇다면 같이 대응사업을 하니까 그렇게 합시다.”라고 결정했는데 지금 도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못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장께서 보고한 게 2억이라도 확보하겠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20억짜리를 9억으로 축소시키고, 축소시킨 이유가 뭐예요? 확보를 못 하니까 4일 할 것을 2일로 하고 예산이 없어서 축소시킨 것 아니에요? 이게 수원시 공무원의 행태입니까?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마치 한 것처럼 해서 수원시의회에는 그렇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이건 책임지셔야 합니다. 이런 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것도 아니고 수원시 행정이 이렇게 무슨 군 단위도 아니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2억도 확실한 확보가 아니잖아!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저희가 2억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지금 9억 가지고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원시비가 7억이에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현재는 9억이고요, 2억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시비 7억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시비가 7억? 도비가 2억?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2억도 안 나오면 안 할 거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2억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만약에 도비에서 안 나왔어, 2억도 못 주겠다,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 행사 취소할까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아까 서류상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사업을 중단할 수는,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정확히. 국장님, 먼저처럼 “도에서 10억 주고 우리 수원시에서 10억해서 20억 갖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좀 부탁합니다.” 이런 상황하고는 달라요. 지금 왜 축소했는지는 확실하게 나왔잖아요? 도가 10억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기관에다가,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안 할 수는 없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심의할 때와 지금의 상황하고는 국내정세가, 북한하고 우리 남한하고 정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북한하고 전쟁 대치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지 말자,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예산확보 그 어려움도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떻게 됐든 간에 국방부하고 약속은 했지만 우리 시가 취소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시민들은 뭐라고 그래요? 불안에 떨고 있는데 에어쇼나 하고 비행기나 날리고 이러는데 이것 지탄받을 일입니다. 수원시의회 의원들 이걸 예산 통과시켜 줬다고 지탄받을 일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각 나라에서 한국으로 항공모함이 오고 전투기가 오고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약속지이만 비행기 갖고 쇼를 하고 있어요? 시민들도 다 그것 이해합니다. 무슨 무언의 약속이고 아까 여기 설명을 뭐라고 해놓은 거예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한 대내외적인 항공전 개최계획을 홍보함으로써” 홍보는 대치상태가 아니었을 때 홍보를 했어요. “시민은 물론 국민과의 무언의 약속이었다.”,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럴 수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안 해도 국민들이, 시민들이 이해를 합니다. 또 “국방부, 20여개의 정부기관 지속적인 협조와 동의를 통하여 각 기관들이 참여하는 결정 약속을 한 사항이다.” 이 사항이 벌써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바라건대, 원하건대 이 행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사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수원시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 관광과에서 그렇게 문제될 것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이것, 예산 집행됐죠?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일단 시에서는 집행됐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디로 집행됐어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문화재단으로 됐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문화재단에서 다른 데로 또 집행됐죠?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아직 안 됐고 지금 계약관련 서류 준비 중이고 입찰공고 준비 중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준비 중이죠?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아직 안 나갔으니까 이 행사 다시 재검토 하십시오. 이것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지금 국내정세가 불안정하고 5월 7일이면, 우리 팀스피리트가 언제에요? 계약 해놓고 못할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얼마큼 불안한데, 지금 김정은이는 계속 미사일 쏘아대고 있는데 우리가 비행기 갖고 쇼하게 됐냐고요? 다시 한 번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드리고 시장님하고 다시 협의를 해주시고, 두 번째 정 하시겠다면, 정 하시겠다면 경기도가 2억을 지원하지 않으면 이 행사 안 하는 걸로 약속을 해주십시오.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2억은 저희가 약속을 드리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무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4일을 2일로 줄였기 때문에 그러한, 위원님의 대북상황에서 우려되는 사항은 많이 축소될 것 같고 우리 수원시가 현재 수원화성 방문의 해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실 어려운 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 하나하나가 예를 들어서 취소가 되게 되면 다른 사업에도 많은 여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뿐이 아니라 저희가 할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이나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2억은 저희가 확실히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그래서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경기도에서 10억 확보하고 20억으로 어느 해보다도 예산을 많이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축소하고 그런 것은 집행부가 결정한 거지 우리가 결정한 거 아니잖아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관광의 해를 맞이해서 “좋다, 해보십시오.”라고 한 것 아니에요? 마치 우리 의회가 하지 말라고 그런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지! 일은 다 집행부가 저질러놓고 의회보고 책임지라는 격밖에 더 됩니까?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저희가 지난 회기 때 말씀드려서 약속을 못 지킨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기

민한기위원

국장님, 그리고 이런 중대한 사안이 있으면 미리미리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대안을 찾고 했어야지 이제 와서 얘기가 나오니까 시중에서, 항간에서 떠들고 나오니까 이제서 보고하고, 그것도 하라하라니까 하고 그냥 어물쩍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러고 이게 수원시 행정이에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의료관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이 다루는 거예요? 따로따로 다루는 거죠?

한규흠위원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10전투비행단이 우리 전투비행단 중에서는 최전방이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상황이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안보 문제가 있는데 40만 명 이상이 오게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 행사 전에 상황이 급변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키리졸브도 시행하다 보면 긴장이 더 고조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공군에서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국가안보 때문에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그런 것은 공군이 주최 측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군에서 국가적인 비상사태라든지 그런 것이 예견될 때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국방부와 공군과 협의할 의도는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왜 그러냐면 국가안보 상태에서 공군에서 취소하겠다는데 협의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국가안보 상태인데 전면 취소통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게 대내외적으로 항공전 개최계획을 홍보함으로써 시민은 물론 국민과의 무언의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공군에서, 이 사업을 국방부 때문에 전면 중단하게 됐어요. 그러면 통보를 받았어요, 통보 받았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전투비행장인데 개방은 일반 시민한테 못하는 거고?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럴 경우 피해보상 부분이 있어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저희가 그럴 경우에는 그 당시까지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불하고 그 중단된 시점 이후부터는 지불 중단하는 걸로 그렇게,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는 사업비를 들여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군 측에서 이런 상황이 있어서 행사를 못 하겠다고 취소를 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공군 측에서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이 있냐고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새로 해보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물론 말은 그렇게 하겠죠. 천재지변에 속하기 때문에 안 된다, 분명히 공군이나 국방부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피해보상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천재지변이, 이 안에 전쟁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 애매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안 일어났어요. 국가안보 상태가 상당히 격앙돼서, 위험해서 취소를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천재지변에 속할 수도 있고 안 속할 수 도 있잖아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그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계속 우리 쪽에서 중단할 수 없는 불가피성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국방부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그 방법도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제가 염려돼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산출내역을 봤는데 여기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네요. 지금 시스템 임차료에서 아낄 수 있고 그다음에 행사 실비보상금에서도 전문 인력비가 1억 6,000, 임차료는 2억 8,000인데 너무 과다 책정됐습니다. 여기서 2억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의원들은 항공전 하는 것을 절대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것 명심해 주시고,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도비를 안 따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 또한 간과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게 설명이 충분히 있었지만 왜 지금에 와서 유료화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군본부에서 그렇게 요구가 와서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유료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지금 문체부라든가 이런 데 행사 같은 것은 다 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예산확보 방안이 없으면 사업 수행이 안 되잖아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은 9억이지만 실질적으로, 4페이지 보면 참여기관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공군, 육군, 해군 거기서 체험이나 여러 가지 장비가 오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도 예산은 비 예산이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한규흠위원장

이게 입장료를 안 내고 들어가지만 안에서는 입장료 내는 부스가 또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확보한 사람들이 또 유료화하는 프로그램?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만약에 유료화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유료화가 없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 내부에서 또 다른 부스를 설치하면서 체험비를 받는다든지 그럴 상황이 있게 되면 바로 저희가 대안을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기획사들의 농간이 하도 심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는 것이고 하여튼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지만 의견이 꼭 반영되고 아까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견을 나눈 바는 도비 확보되지 않으면 중단하라는 다수의 의견이고 저 역시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주시고,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향후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조돈빈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한규흠위원장

네, 조돈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돈빈위원

우리 민한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조돈빈위원

지금 사태가 군사훈련을 크게 하고 있잖아요. 최대로 크게 하고 있어요. 이것을 국방부나 공군본부에 한번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왜 그런고 하니 이 계획을 짤 적에는 김정은이 장난질 안 하고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공군본부하고 국방부하고 상의할 적에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지금 사태가 급변했잖아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자, 이래저래 이래저래 한데 이거 공군에서 이다음에 말이 없습니까?” 한번쯤 말씀해 보시죠. 왜 그런고 하니 어디 송도 뭐에서 뭔 일이 있었는데 17사단 뭐라고 한 것이 크게 신문에 났거든요. 지금 군사훈련 하는데 군인들이 거기 와서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17사단이 한 대 맞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공군본부나 국방부에다가 말씀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의 반응을 보고 그리고 한다든가 그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아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그러지 않아도 공군 측에서 저희가 빨리빨리 대응을 안 하니까 거기서 더 먼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현재 국가적인 상황을 감수하고 현재 진행상황을 우리가 빨리빨리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자꾸 딜레이 되니까 어제 그쪽에서 상당히 급한 마음으로 저희한테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돈빈위원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나중이라도 여론이 언론상이나 이런 데서 “이런 비상시국에 이것 에어쇼가 뭐냐?”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실 자신이 있는 모양이죠.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16회 임시회에서 민한기 의원님이 발의해서 보류된 안건으로 이번 제317회 임시회에 재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에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확인하시고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기

민한기의원

없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규흠위원장

민한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의원

김병태 과장님!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한기

민한기의원

지금 의료관광 1억 4,000만 원 지출했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한기

민한기의원

어디에 했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하나투어 투어리스트에, 상호명이 투어리스트입니다.
한기

민한기의원

이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원했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수원시 사무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 겁니다.
한기

민한기의원

몇 조 몇 항에 있어요? 줘보세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세부적인 조항은 준비를 못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의원

그건 어떤 비용을 하나투어에다가, 위탁비용이 뭐예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이게 저희 참고자료에 보시면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8조 3에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 2 제2항에 따라 외국인 의료관광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 중에서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 안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외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안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3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와 공동으로 해외마케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조항이 근거입니다.
한기

민한기의원

본 의원이 수원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했어요. 발의를 했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안 해도, 안 해도 그 근거로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그 조례가 무슨 조례예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한기

민한기의원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구체적인 사항을 저희가 조례로 명시를 해서 지원근거를 더 확실하게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안 만들어도 그것 가지고도 충분히 되는데 뭘?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그래도 저희가 우리 부서의 의료관광에 대한 활성화를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대비책으로 만들어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물론 사무 위임은 사무위임조례 나름대로의 근거조항은 있습니다만 그건 총괄적인 얘기고 저희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부사항을 규정한 겁니다.
한기

민한기의원

본 의원이 지난 회기 때 조례를 발의했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변경안으로 지금 올라왔거든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부결은 아니고 보류를 하셔서,
한기

민한기의원

보류해서, 그런데 위원님들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수정되어 있는 것인지?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4조 수원시 의료관광 지원센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보면 사실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먼젓번에 이재선 위원께서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에 여러 가지 인력이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지원근거에 대한 센터는 안 해도 다른 규정으로 갈 수 있으니까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조항만 지금 삭제가 된 것이고요, 제9조 업무위탁에서 제1항 제1호에 보면 앞에 말씀드린 제4조 4항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그 자체도 명시한 것을 삭제를 해라 그렇게 지시해서 그 사항을 전부 다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낸 사항입니다.
한기

민한기의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민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김병태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1억 4,000만 원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하나투어 투어리스트에 지출하셨다고 그랬는데, 아까 민한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관광진흥법 시행령 8조의 3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법이 아니라 관광진흥법 시행령이잖아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시행령이고 “지원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예요. 그렇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제8조의 2를 보면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지원 관련기관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하나투어 투어리스트는 여기 어디에 해당됩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그래서 이것은 제8조의 3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의료지원조례를 제정을 한 것이고,
철승

이철승위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하나투어 투어리스트에 지원하게 되면,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물론 그렇게 해야,
철승

이철승위원

그 당시에, 그때 그 근거가 되는 게 수원시 사무민간위탁조례가 그때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그런데 그때 저희가 의료관광협의회를 구성했을 당시에는 이 조례 제정이 아직 안 된 상태이고 그러다보니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선은 그걸 집행하고 추후에,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말씀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협의회가 있으니까 그때 거기서 얘기해서 사무민간위탁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냥 지출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순서가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처음부터, 물론 지원 근거를 확실하게 의료관광에 대한 명시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는 위탁에 관한 조례라 의료관광뿐만 아니라,
철승

이철승위원

위탁을 하려면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가 된 다음에 사무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해서 지출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를 안 하려다가 하는 게 지금 민한기 의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이 법 제8조의 3을 근거로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법은 시행령이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진흥법 안에 있는 대통령령 시행령이에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시행령 기준으로, 또 아직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이 통과된 가정 하에 사무민간위탁 조례 근거를 가지고 지출해야 되는데 그 순서가 맞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
철승

이철승위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잘못된 순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런 수순으로 그냥 진행됐으니까 이 1억 4,000에 대한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1억 4,000 예산 지원 전에 사실상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단은 선행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의료관광협의회가 미리 구성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부득이 지원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민간위탁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민한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선 수원시 사무민간위탁조례는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근거로 해서 1억 4,000이라는 돈이 집행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냥 한 이 부분들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저도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은 필요할 수 있다고 봐요. 국가에서도 상위법에 있고 지자체마다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모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지금 순서가 바뀐 것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하면서 말장난 하듯이 순서가 잘못된 것을 “맞습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그 자체를 본 위원이 듣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인정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제8조의 3 이러고 쭉 설명하신다는 것은, 의원들 바보 아닙니다. 네?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보통 이런 것으로 역정 안 내요. 아시죠?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민한기 의원님이 발의해서 보류가 되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안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공직자 분들이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지만 의원들이 대표발의 했으면 수정안이라든가, 그리고 사전에 미리 만나서 이런 안을 “집행부 안이라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전에 협의를 좀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되고 충분한 소통이 되고 의견수렴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조례를 상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되고 조금 전에도 이 수정안을 누구하고 협의를 했냐고 했는데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분은 민한기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 수정을 누구하고 협의를 했어요? 이재선 의원님하고 하셨다고 했죠? 이게 무슨 의도인지 무슨 생각인지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행정을 하실 때 분명히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고 난 뒤에 조례들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꼬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병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우선 저희가 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요, 앞으로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저도 얼마 안 됐지만 보니까 계속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안 편성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이런 조례안도 마찬가집니다. 조례안을 누구하고 협의를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엉뚱하게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대표발의한 의원은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 순서에 입각하고 어디에서 같이 협조를 구해야 될지 미리 그것부터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단속하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4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제5조를 제4조로, 제6조를 제5조로, 제7조를 제6조로, 제8조를 제7조로, 제9조를 제8조로, 제10조를 제9조로 각각 수정하고, 제9조(업무의 위탁)조문 내용 중 제1항 제1호 “의료관광 지원센터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면서 제2호를 제1호로,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민한기 의원 등 10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