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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318회 제3안전교통건설위원회2016-05-23

이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혜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8회 임시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안건 심사의 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은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이미경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관람객 인원 기준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3,000명, 공연법은 1,000명 이상일 경우 재난예방 또는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관람객이 그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될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법규가 없으므로 이 조례 제정을 통하여 관계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는 “옥외행사”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등 시장의 책무와 안전관리 계획의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는 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지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 예방을 위하여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재난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주최자에게 필요한 준수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에서 열리는 문화‧예술활동 등 진흥을 위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도시 수원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규정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수원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김은수 의원 등 23명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 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1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는 3,000명 이상, 공연법에는 1,000명 이상인 경우 재난예방 또는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미만의 소규모 행사에는 관계법규가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종 옥외활동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도시 수원을 만들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어떠한 소규모 행사라 하더라도 조례에 명시된 사항들을 더욱 꼼꼼히 확인해 행사 전 안전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소방·경찰·전기·가스 등 유관기관을 통한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사고 발생 위험요소들이 반드시 사전에 제거되도록 하여 단 한 명의 시민도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최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2항에 의거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제출된 자료는 배부해 드린 바와 같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앞전에 이종근 위원님이 현재 1,000명 이하에 대해 집행부에 질의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장

이 안에 대해서는 지성호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 김미경 위원 : 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지성호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 “안전”은 인원수라기보다 어떤 행사든 1,00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타당할 것 같고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한 사항은, 상위법에 인원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가능하나 경찰서라든가 소방서라든가 다른 유관기관에서 우리가 점검할 때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에 그분들이 응해주면 다행인데 약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유관기관에서 협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가 안 되면 내부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자체만이라도 점검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경찰서라든가 소방서라든가 유관기관들과 한 번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넣어서 협조를 해준다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규모의 이런 행사들을 진행했는데 앞으로는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늘 신고를 하고 그 안전요원들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이런 소규모성 행사들은 어떤 신고나 안전요원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끌고가실 건지?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저희들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상위법에서 인원수로 제한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안전요원을 지금 법에 되어 있는 것처럼 강제할 수는 없더라도 지침으로 만들어서 요원이 없으면 우리 내부 공무원들이라도 가서 점검을 더, 3,000명 이상은 그분들이 안전에 대해 신경을 쓰기 때문에 괜찮지만 저희들은 사실 3,000명 미만의 행사도 안전이 우려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원의 배치라든가 이런 게 조례로 규정이 어려우면 내부적으로 우리 공무원을 동원한다든가 행사 관련 부서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까지 소규모 행사를 할 때 사고가 보고된 것이 있나요, 정확하게?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없죠?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없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요?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이것은 제가 보기에 만약 조례로 안 되면 우리가 내부 행정지침을 만들어 지침사항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이 어렵다면 행정 내부지침이라도 만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강하게 하면 사실 행사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내부지침으로 만들어서 행사 주최측에서는 못 하더라도 행사를 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서에서,
미경

김미경위원

주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은 소규모 행사들은 이런 지침없이 자율적 축제를 해야되는데 이런 것들이 규정되면 이제는 자유로운 소규모 행사들이 못 이루어진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사고나 이런 전례들이 전혀 없었는데도 굳이 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양면성이 있습니다. 안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진짜 500명이라든가 300명‧200명도 해야 되지만 지금 위에서 상위법 만들 때 그런 문제 때문에, 행사에 대해 우리 행정기관에서 규제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인원수를 제한한 것 같고요, 그러나 행사의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조례 개정이 어렵다면 내부지침으로라도 만들어서 규제보다는 권고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시면, 조례로 하든지 만약 조례가 안 된다면 내부지침으로라도 제도를 정착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추가로 보고받기로는 시 행사일 경우에만 한정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케이를 했었는데 이것이 민간까지 관여된다고 그러면 저는 이 조례는 심각한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민간의 부분을 시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동네 작은 단위는 500명 정도 되는 행사들도 있습니다. 그 행사를 시에서 일일이 관장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 규정에 의거해서 신고해야 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조례가 된다고 하면 그런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규칙이 없는 한 허가를 안 내주면 행사를 못 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소규모 단위의 행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일정량 지원을 안 받더라도 공간의 확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거든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행사에 안전요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시에서 지원받지 않은 행사들까지도 한다고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저한테 공무원이 와서 보고하기로는 시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것에 한해서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민간까지 해야 된다면 문제가 있는거죠.

이혜련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논한 내용을 국장님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여기 상위법에서는 모든 행사가 다 해당되는 겁니다. 3,000명 이상, 1,000명 이상. 그리고 지금 조례에서 검토하는 내용을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조례로 만드는 것은 우리 수원시 내만 효력이 있지 타 기관까지는 사실 우리가 규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고, “안전”쪽에서 생각하면 조례를 만드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밖의 행사까지 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집회신고를 할 때 내부행사는 우리한테 하지만 외부행사는 거의 경찰서나 이런 데 집회신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우리가 안전조치를 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조례대로 보면, 지금 여기에 보면 구에 위임하는 사항이잖아요?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직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위임은 안 됩니다. 하게 되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500∼3,000명은, 구에서 하는 행사는 구에서 하고 시 행사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그런데 사실상 법에 위임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이게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이 의견에 있어서는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를 했고, 그래서 조례 제11조 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에 필요한 시행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이것을 적극 이용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은수 의원 등 23명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근위원

수정안이 아니라 원안이에요? (“수정한 게 없는데.”하는 위원 있음)

이혜련위원장

여기 의원발의 내용에 보면 시에서 주관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오해를 하셔서,

이종근위원

시행규칙이 첨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안대로 간다고 그러면 이것을 첨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는 거잖아요?

이혜련위원장

잠시 논의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미경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이종근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허가절차‧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허가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5조∼안 제6조는 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과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7조는 변속차로 등의 포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안 제9조는 변속차로 및 부가차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안 제12조는 배수시설‧분리대‧변속차로 등의 길어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부대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절차에 의해 입법예고와 부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현재 수원시 실정에 적합하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수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미경 의원 등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1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23조에 지정된 도로관리청에서 허가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시가 도로관리청으로 되어 있는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차량의 신속한 주행뿐만 아니라 교통의 보다 원활하고 안전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은수

김은수위원장 직무대리

최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에 의거 2016년 5월 9일∼5월 15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니 참고하시고, 이미경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혜련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이종근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발생을 억제하는 환경디자인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고자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을 적용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안 제4조까지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안 제6조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과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직무대리

이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혜련 의원 등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1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 등 물리적 환경에서 발생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디자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민의 책임과 자발적 참여, 도시민의 모임 공간 확대, 지역 공동체 상호작용 활성화 등 그 접근 방식이 물리적인 환경 디자인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직무대리

최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2항에 의거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제출된 자료는 배부해 드린 바와 같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3조(기본원칙)에 보면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영역성을 강화한다.”라고 했는데 이 영역성은 어느 정도의 범위인지 궁금해서.
은수

김은수위원장 직무대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혜련의원

지금,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의원님이 일단 답변하셔야 되는 거죠?
은수

김은수위원장 직무대리

네, 이혜련 위원장님 답변 바랍니다.

이혜련의원

“도시공간”이라 함은 수원시 전역 건축물이 됐든 어떤 설치공간이 됐든 그 공간을 누구든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방한다는 뜻이고, 그 공간 안에서 어떤 범죄가 유발될 수 있는 사각지대나 이런 것들 없이 설계가 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모호해서 그러는데, 집행부 의견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직무대리

곽호필 국장님의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전략사업국장 곽호필입니다. 제3조 3호에 있는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라는 뜻은, 저희들이 집행함에 있어서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 결국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활동하고 이용하고 영위할 수 있는 도시공간 구조를 디자인 관점에서부터 고려한다는 취지인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도시공간을 편안하게, 어떤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점유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점유”라는 게 어떤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도시공간 구조가 공공영역이기 때문에 공공의 시설물 또는 공공의 공간에 대해서,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점유”라는 것은 어떤 공간을 사용하거나 아예 점유하는 거잖아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모호성을 가지고 있는 게,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범죄예방을 위해서 점유한다는 것은 한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의 선도 없이 다 점유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그것은 각각의 법률에서 점유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로점용이라든지 공원점용, 각각 개별범위의 적용은 정식적인 허가를 받은 경우이고,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점유가 시설물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그렇죠. 각각의 시설물마다 개별법에 따라,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범죄예방을 위해서 모든 공공의 어떤 부분들을 다 점유해서 시설물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시민들이 공공시설이나 공공의 도시구조를 이용하거나 개별법으로 되어 있는 것에 따라 점유함에 있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장이 없도록 환경설계를 미리 고려한다는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 뒷 부분에 “영역성을 강화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거잖아요, 점용을 하는 데 있어서.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모호해서 제가 여쭤보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이것은 선언적인 의미이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좀 구체적인 어떤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구체적인 게 있으면 오히려 더 곤란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도시 전체 범죄예방의 관점에서 설계할 때부터 고려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사용하거나 각각의 개별 법률에 의해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점유하는 데 있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 미리 디자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서 시민의 사용영역을 안전하게 하는 심리적인 영역을 더 넓힌다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저희들이 광장을 설계하더라도 범죄를, 어떻게 하면 오면서 서로 대각선까지 볼 수 있고 사각지대를 없애고 설계를 함으로써 그 광장에 대해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점유해서 사용하거나 또는 지나가면서 사용하게 될 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활동영역을 넓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면 오히려 이것은 개별법, 도로점용 허가기준이라든지 공원점용기준 등 이런 것이 구체적이어야 되는 것이고 이 디자인은 구체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가 없어서 그때마다 기준을 달리한다거나 또는 지속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직무대리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혜련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자동차 위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성호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수원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지성호입니다. 수원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혜련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조례 심의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6-72호, 311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협의회 구성에서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을 구분하고 위원에 대한 수당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안전문화운동 확산과 시민 안전의식 향상을 도모하고자 수원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협의회 구성에서 안전관련 기관의 부서장을 “위촉직”에서 “당연직”으로, 그 다음에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을 구분하여 각호로 규정하고 안 제11조 수원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위원에 대한 수당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그 외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73호, 325쪽입니다. 수원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의 도로복구 손궤자 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부과된 사례가 없고, 향후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극히 낮아 규정하는 실익이 없고 기존의 원인자 부담금 제도로 보완이 가능하며, 2016년 12월 28일 도로법의 손궤자 부담금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상위법인 도로법을 반영하여 손궤자 부담금 제도를 삭제하고자 하고, 조례 제명은 “수원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수원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도로 굴착 복구방법은 도로법시행령 별표2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당초 4m 미만 도로는 전폭으로 복구하고 4m 이상 도로는 1개 차로 이상 복구하도록 하는 내용에서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으로 복구하되 차선이 없는 도로는 5m 미만과 5m 이상, 8m 미만으로 세분화하여 복구하도록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74호, 347쪽입니다. 수원시 자동차 위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 포상금 규정이 2015년 8월 11일 개정, 2016년 2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신고 포상금 지급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위법명의 자동차, 소위 대포차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위법명의 자동차 운행과 유통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이전등록하지 않고 위법운행한 차량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의 처리보상금 지급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불법유통 차량을 근절시켜 시민 피해예방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제2조까지는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9조까지는 신고의 접수 및 관할 이송처리,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께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5조까지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은 1건당 10만 원을 지급하되 신고자 1명에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지급기준‧시기‧방법‧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 제외규정과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두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제17조까지는 신고자의 비밀유지 및 누설금지 규정을 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을 때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국토교통부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 자료는 356쪽∼358쪽의 관계 법령 발췌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자동차 위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혜련위원장

지성호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수원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수원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1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에 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회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구성 등에 대해 일부 개정하고 알기 쉬운 조례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중 “도로 손궤자에 대한 부담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인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로 개정하고, 도로굴착 복구 범위 및 소요되는 비용을 관계 법령에 부합되도록 하며, 알기 쉬운 조례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자동차 위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자동차 매매행위로 위법명의 자동차, 일명 대포차가 범죄 행위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계속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범칙행위를 하는 위반자에 대해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위법자동차로 인한 피해와 범죄를 예방하는 등 건전한 자동차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최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자동차 위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다른 것은 제가 다 이해를 하겠는데 제4장 포상금의 지급에 보면 지급기준에서 제10조 제2항에 “포상금은 해당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지, 예산이 없다고 해서 다음연도로 넘어가서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포상금은 해당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라고만 하면 어떤가, 집행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제4장은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지만 예를 들어 연말에 가서 예산이 떨어졌는데 이분들이 접수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한해서는 전년도 접수된 것에 대해 그 다음 해 예산으로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접수를 연말에 해서 예산이 떨어졌다고 안 준다면, 우리가 잘못하면 신고자한테 저기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종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1월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1월에 신청을 해도 그 다음연도에 다시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12월에 신청해서 예산이 없다고 넘어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1월에 예산을 다 써서 그 다음연도로 넘어간다? 그렇다고 그러면 추경에 잡아서라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수 있는데,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그 사항은 우리 실무자들이 구분한 것 같은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그대로 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조례에 이렇게 다뤄놓으면, 이것은 초도 될 수 있고 말도 될 수 있으니까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에 준해서 한다고 하고 그것은 융통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저희 내부 행정절차로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방금 이종근 위원이 지적한 대로 “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되,” 이렇게 해놓았단 말이에요. 지급한다고 했다고. 그런데 해놓고 나서 예산이 모자랄 경우에 다음연도로 간다는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안 되잖아, 그죠?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그것은,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이렇게만 끝내고 “예산이 부족한 경우” 이것은 삭제하자고요. 이것은 삭제를 해야 맞는 거예요.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 범위”에서 하고 뒤에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조례에 이것까지 집어넣는 것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제10조 제2항에 “포상금은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끝내고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삭제.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재식 부의장님 의견이 맞는다고 보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과 이종근 위원님께서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로 수정하고 이하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잠깐!

이혜련위원장

네, 이재식 부의장님.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위원회에서 우리가 사전에 상의한 것으로 해야지, 이름을 집어넣어서 조례를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맞는 거야. (“상관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회의장 가서도 그렇게 “이재식‧이종근” 그럴 거야? 설명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를 한 거지, 이재식‧이종근이가 한 것은 아니잖아, 다 동의했으니까. 그렇게 가야 맞는 거지. (“제안해서”하는 위원 있음)

이혜련위원장

네, 제안을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성호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금년도 접수분을 내년도에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지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자동차 위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17일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최종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5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5월 27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현장방문, 안건심사 등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18회 임시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참고로 5월 27일 화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