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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명규환 의원 발언

318회 제4화성특별위원회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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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환

명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화성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015년 11월 13일 3차 회의 때 장안지구 내 한옥게스트하우스 건립 등 세 건의 권고안에 대한 부서의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수원화성지구 내 야외공연장 건립부지 검토권고안 채택의 건, 화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권고안에 대한 부서의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준상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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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입니다. 평소 수원화성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는 명규환 화성특위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 11월 13일 화성특위 제3차 회의에서 채택된 권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장안지구 내 한옥게스트하우스 건립에 대한 권고안입니다. 우선 한옥게스트하우스를 지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도 모두 공감을 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검토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한옥기술전시관이 건축되고 있는 장안문화시설부지는 문화시설로 활용 예정관계로 활용할 여유부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추가로 그 부지를 확보해야 하며 장안사거리 도로변 산업기능 부지를 제외하면 활용가능 면적이 40필지에 약 7,000여㎡가 되겠습니다. 개략사업비는 약 340∼350억 정도가 추정되며, 현재로서는 재원 확보방안이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 하반기에 이것을 포함해서 사업시행이 용이한 곳을 찾아서 기본 타당성용역을 수립하여 결과에 따라 행정절차 등을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수원화성지구 내 유휴지 공영개발에 대한 권고안입니다. 이 권고안은 팔달구 남수동 11-407번지 일원의 문화시설 부지입니다. 즉 남수동 택시쉼터 북쪽 경사지인데 한옥 체험 및 관광편의시설을 조성하라는 권고안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부지는 총 4,411㎡ 중 약 81% 정도가 보상이 완료되어 2015년 4월 도시재생과에서 국토부에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작년 12월 용역비의 일부가 국비로 내시된 상태입니다. 잠정 시설의 용도는 한옥의 궁중문화체험관이나 소규모 유스호스텔 등을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9월경 국토부의 관문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도시재생과에서 본격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5쪽, 화성열차 차고지 이전 권고안입니다. 현재 화성열차 차고지가 장안문 성곽옆이나 영화지구에 가설건축물로 지어져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것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무대 외성 철거지역에 지하주차장을 구축하고 원지형 복구차원에서 상부는 복토 후 갈대군락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하주차장은 약 200여대 분 정도로 일부에 화성열차 차고지도 함께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약 50억∼60억 정도가 소요되며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국비가 용역비로 책정되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화재 관계 전문가들이 지하주차장 조성에 약간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와 설득으로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고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권고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당준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도록 할게요. 화성열차 차고지가 지금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예요? (공무원간 도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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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도면 보이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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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규환위원장

아니, 설명으로 어디어디라고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면 안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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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방화수류정에서 연무대 외성지역에 지금 철거지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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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규환위원장

넘어 연무동 쪽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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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지금 헐어놨죠.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리 건너.”하는 위원 있음) 거기를 그냥 흙으로 성토해서 녹지를 조성하느니 일부를 그 상태에서 지하주차장으로 구축해 놓고 그 위로, (“덮는다고.”하는 위원 있음) 성토를 해서 녹지로 구성하면 그것도 주차장으로서 활용이 가능하고 또 나중에 주차장을 위해서는 어차피 예산이 절감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집어넣으면 네 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대? 화성열차 네 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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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한 200대 분량입니다. 길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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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규환위원장

그런데 그 차고지를 만드는 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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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워낙 취지는 문화재 주변 경관 보존차원인데요, 거기를 그냥 흙으로 덮으면 아깝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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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규환위원장

그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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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어차피 덮어야 되는 거니까 거기다 주차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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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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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규환위원장

현재 거기 건물을 철거한 후에 옹벽으로 지금 막혀져 있죠? 그걸 다 철거하시고 노면처리한 그 땅 속에 차고지를 넣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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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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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규환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제안하기로는 연무대 활터 바로 밑 주차장에 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그 위치보다는 지금 연무동 쪽으로 하는 게 더 좋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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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렇습니다. 거기 연무대도 정비할 필요는 있는데요, 그게 장기적으로 계획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연무정 그 자체도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지금 매표소나 그곳이 이쪽 주차장 밑으로 내려와서 연무대 일대가 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가지고요, 어차피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외성지역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같이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그게 화성열차 이외에 차가 200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자동차 200대 정도의 넓이인데 우선은 화성열차 차고지로만 쓴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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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일반 승용차 기준해서 한 200여대, 220∼230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그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성열차는 길이가 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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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정위원

(입실하며) 늦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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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 사이드로 해놓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화성열차 차고지일 뿐이지,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승용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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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아니, 일반 승용차도 한 200대 정도 들어가고,

백정선위원

일반 승용차 200대 분이 되고 또 화성열차도 네 대가 들어간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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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백정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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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규환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고안에 대한 진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화성지구 내 야외공연장 건립부지 검토권고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기준 문화유산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수원화성지구 내 야외공연장 건립부지 검토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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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안녕하세요?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입니다. 수원화성지구 내 야외공연장 부지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수동 100-5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약 7,4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40억으로 보상비 200억, 시설비 4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남수동 원도심 지역 환경개선 및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 행정절차 이행 보상에 따른 많은 사업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많은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남수동 주변에 종교시설 및 주택이 위치하여 소음에 대한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권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안건에 대하여 권고안의 채택여부를 논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수원화성지구 내 야외공연장 건립 권고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화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부결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으로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화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활동결과보고서는 완성본이 아닙니다. 수정사항이나 삽입할 내용이 있으시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알려주시면 결과보고서를 마무리해서 메일로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31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화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많지만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위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화성사업소 담당 과장님께서는 소중한 수원화성을 세계문화유산 화성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성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