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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종수 의원 발언

320회 제6도시환경위원회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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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 동의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37조∼제40조, 그리고 제78조 제5항과 관련된 사항을 수정하고자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장정희 의원 등 2명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장정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의원

장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8일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수정가결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을 포함하여 조석환 의원 등 2명의 의원이 발의해 주셨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7조 제3호, 안 제38조 제2호, 안 제39조 제2호, 안 제40조 제2호를 현행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78조 제5항의 내용 중 “1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심의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번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는 장정희 의원 등 2명의 의원이 발의한 번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