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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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320회 제7안전교통건설위원회2016-07-12

이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수

김은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7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율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현재 생태공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창수 녹지경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임양순 공원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찬영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성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렸습니다. 선서는 증언을 대표하여 한상율 공원녹지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상율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12일 공원녹지사업소장 한상율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은수

김은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운영 관련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김춘일 수원시 장안구민회관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김춘일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해 임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한상율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한상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김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2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녹색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한뜻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원수목원 조성, 유아숲체험원 조성, 도심지공원 내 물놀이시설 조성,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애견놀이터 조성 등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공원녹지사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8색길 종주대회, 가족과 함께하는 광교산 산림체험 축제 등 시민참여 확대와 소통을 통한 자연친화적인 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수윈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저희를 비롯한 공원녹지사업소 전 직원이 맡은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지만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에 대하여 공원녹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원녹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다시 한 번 시정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무더운 여름철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상율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생태공원과, 녹지경관과,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겠으며,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10분 이내 질의하시고 난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정상 부득이하게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증인을 지정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관리과 임양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시, 작년에요. 제가 공원 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설치타당성 검토와 관리 문제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시간 경과)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페이지수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작년 행정감사 조치내역입니다. 증인께서는 책 안 보셨어요? (시간 경과) 좋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제출자료 262쪽을 보면 공원 내 체육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체육시설과 주요 민원내용이 무엇입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체육시설은 노후된 체육시설의 관리하고 또 어린이들 사고, 이런 게 가장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원 내 축구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 아니면 배드민턴장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전기시설이라든가, 그런 안전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체육시설은 단지 몇 명 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지역 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인근 주민이나 공원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행감 때 이 상황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현장 실태조사나 시정조치 결과 있으십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체육시설은 사실 어떤 특정인의 시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없어서 체육회나 이런 데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용자들간의 다툼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못 하고 체육시설협회에 위임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실제 나가서 보면 이용자들은 이용자들 대로 문제가 있고 관리하시는 분들은 또 일반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언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가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461쪽 한번 보시겠어요? 461쪽을 보면 “주거지역 인접 공원 내 민원유발 시설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주택지하고 많이 접해 있기 때문에, 특히 공동주택들하고 인접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이나 청소년 유해시설, 유해환경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 중에는 족구장‧축구장‧농구장‧다목적 등이 소음을 많이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복지 유해시설에 대한 관리 및 처리 실적은 있습니까? 이런 문제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은 내용을 아셔야 되고 처리한 실적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공원의 농구장이나 이런 것들이 소음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실제로 물놀이시설을 개장하면 아파트에서 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폐수라든라 이런 것을 실시해서 소음을 최소화하고 또 농구장에서 공이 튀는 소리, 이런 것이 야간에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려고 하는데, 사실 또 농구장을 옮기든지 이렇게 하면 지역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있습니다. 그런 것은,
미경

김미경위원

네, 맞습니다. 제출자료 262쪽에 보면 농구장이 64개소로 가장 많습니다. 증인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현장실태 조사라든가 뭐, 이전문제 등을 통해서 이런 민원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금년도 입찰과 수의계약을 합한 금액 상위 10%에 해당하는 업체명과 발주내역,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간 경과)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면,
미경

김미경위원

금년도에 입찰 그리고 수의계약 내용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업체명과 발주내역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느냐고요. 파악 안 되셨어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못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파악 안 되셨으면, 자료로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제출자료 264쪽을 봐주세요 264쪽 “상반기 조기발주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공사금액이 총 114억 3,285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조기발주 현황에서 연번 63번‧64번을 봐주시겠어요? (시간 경과) 보셨어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65번과 66번도 봐주세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이것은 중복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별도 발주가 아니고, 지금 자료의 오류라고 말씀하시는 것, 맞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자, 그러면 두 개가 오류가 있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미경

김미경위원

세부내역 연번에 20번∼34번 한번 봐주시겠어요? (시간 경과) 그리고 연번 35번∼49번까지 비교해주세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이것도 중복으로 돼 있는데요, 제가 늦게 발견해서,
미경

김미경위원

언제 발견하셨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제가 공부를 하면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발견했는데, 이것은 자료를 다시 뽑아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한숨) 본 위원은 이 예산집행 내역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이게 중복된 겁니다, 똑같은 게 아니고.
미경

김미경위원

중복이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똑같이 이렇게 써진 거잖아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총액을 봐주시겠어요? 총액이 맞아요, 지금! 행정감사 자료입니다. 행정감사 자료를 작성하는 데 이토록 무성의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자료라고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죄송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니, 테이블상에 합계된 금액은 264쪽∼271쪽까지 전체 공사내역을 합한 금액하고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상반기 총 공사금액이 회계처리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오류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한 자료 검토와 회계자료 추가 요청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9분 감사중지

10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으로 감사중지가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집행부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되는데, 부실한 자료로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중대 상황이 현재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인 집행부는 책임 있는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양순 증인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이번 자료 부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가 있을 때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요, 만약 잘못됐다면 수정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잘못된 사항은 크게 없지만 수정된 자료가 저희 위원님들에게 전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전체 착오가 있는 금액은 제가 계산을 했을 때 26억 6,417만 6,000원이었습니다, 토털 금액이. 이런 과정은 책임성 있는 답변이 요구되기 때문에 시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나 지금은 지적하는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은 수원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시정업무가 이루어지는데 부실한 행정,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여깁니다. 예산은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내 돈을 집행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심하게 검토하고, 타당하고 공정하게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김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자료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것을 본 위원도 느꼈습니다. 저도 받아본 자료에서 김미경 위원님과 똑같이 행감질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김미경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10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녹지경관과. 이것은 제가 자료 미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화서동 699번지가 장안구가 맞습니까? 우리 이창수 증인!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죄송합니다. 팔달구입니다.

이종근위원

팔달구 맞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자료를 제출할 때 신중성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78페이지 “솔숲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이현재 증인!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생태공원과장 이현재입니다. 솔숲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솔숲 어린이공원은 2014년도에 수원시 도시계획과에서 수원시 장기미집행 공원조성 용역 결과, 2020년 7월 1일 이전 해제 대상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향후계획은 2020년 안에 일반공원이 보상 완료되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그게 불가피할 경우에는 해제하는 쪽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향후계획에는 “어린이공원 보상추진 검토”라고 돼 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로 보면, 우선 해제지역으로 정자동 297-3번지 일원이 해제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해제 대상”이라고 표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이 허용하면 충분히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필요로 한데 예산이 없어서 해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아, 그 사항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제 대상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은 아예 안 하는 거네요? 거기.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실제적으로 거기는 한 110억 이상 투입돼야 되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9개의 근린공원에 대해서 약 2,500억 이상이 투입돼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집행 우선순위에서 후순위가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에 “해제예상”이라고 해주셔야지,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또 다른 책자를 보면서 이것을 확인했거든요. 이 행감 자료에는 분명 어린이공원이 돼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나 다른 데는 해제 대상으로 돼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64페이지, 임양순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과 입찰의 차이점은 뭡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수의계약은 2,200만 원 미만이 수의계약이고요, 입찰은 2,200만 원 이상일 때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국가에서 지정해준 데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거기에는 사단복지 법인인 경기도 장애인복지지원센터도 가능하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이종근위원

그러면 “백호종합관리㈜”는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입찰은 어떤 것이고 수의계약은 어떤 거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여성기업으로 해서 5,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종근위원

백호기업이 여성기업입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백호,

이종근위원

백호종합관리㈜가 여성기업이냐고 물었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그것은 입찰이고요, (시간 경과) 4,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전부 다 입찰로 해서 딴 겁니다. 인력관리 업체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종근위원

입찰이라고요? 그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이종근위원

그러면 30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장안구(2구역) 근린공원 청결관리 용역”, 백호종합관리㈜ 5,498만 원, 이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여성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여성기업도 5,000만 원 이하일 때만 수의계약 아닙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건 5,400만 원인데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부가세 포함해서 5,500까지이고 부가세 빼고 5,000만 원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아까 백호종합건설㈜은 입찰했다고 그러고, 똑같은 데예요. 네? 똑같은 곳인데 한 곳은 수의계약이고 한 곳은 입찰입니다. 똑같은 데를 어떻게 두 번 계약할 수가 있어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그것은 안전, 그것과는 사업 저기가 다릅니다.

이종근위원

임양순 증인!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이종근위원

사업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증인이 자료를 제출해주셨거든요! (공무원간 협의) 저기, 증인!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이종근위원

이 자료, 계약서를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신청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율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오타와 부실한 내용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소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264페이지에 백호건설 4,800만 원짜리는 조기발주 현황을 제출한 거고요, 304페이지는 수의계약 사항을 제출한 겁니다. 내용이, 앞에는 수의계약‧입찰을 요구한 게 아니고 “조기집행 사항”을 요구했기 때문에 제출한 내용이고, 304페이지는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를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사항인데.”하는 공무원 있음)

이종근위원

자료를 요구하고 정회를 신청했잖아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증인께서는 동일한 질문임에도 증인에게 제출한 자료와 답변이 지금 상이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조금 소홀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자료 제출과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네. 백호종합관리㈜ 밑에 보면 “고엽제전우회”라고 있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이종근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업체입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2015년도로 시효소멸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5년도로 해서 고엽제는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시간 경과) 이 계약은 어디, 회계과에서 하나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회계과에서 합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이종근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도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는 집행의뢰만 내면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대상은 수의계약을 주고 또 여성기업한테 줄 건 여성기업한테, 회계과에서 줍니다. 그리고 고엽제는 제가 알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2015년인가 이렇게 수의계약이 종료되는 걸로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돼서 다시 수의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법이 개정됐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게 알고,

이종근위원

그 개정된 법을 좀 저한테 주시고요, 저는 2015년부로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는 거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권선구(3구역) 근린공원 청결관리용역”에 “패트롤코리아”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여성기업입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거기 여성기업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한길종합관리”도 여성기업이고요? (시간 경과) 그러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 수의계약 서류를 행감 중에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지금 264쪽은,

이종근위원

아니요, 264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304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수의계약과 입찰의 구분이 돼 있는 것을, 아까 답변이 저기해가지고 제가 보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패트롤코리아, 그다음에 한길종합관리‧삼보산업‧다솜환경‧패트롤코리아‧다솜환경, 몇 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다 독식했어요. 여성기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몇 개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다 독점한 이유를 지금 저는 알고 싶은 거거든요. 왜 이 업체들에게만 줬는지, 수원의 업체들이 여기밖에 없는지? (시간 경과) 한 군데에 하나씩만 줬다고 그러면 특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수의계약을 동일업체에다 줬다는 것은,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지금 지적하는 거니까 그것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간 협의)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그러면 저희가 사회적기업하고 여성기업하고 수의계약한 내역을 뽑아서 위원님께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이종근위원

아무리 여성기업이라 하더라도 한 해에 두 군데 이상 수의계약을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간 협의) 대부분 수의계약들은 보면 2,000만 원 이하로 지금 수원의 업체들한테는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 업체만 지금 4,000만 원‧5,000만 원, 이렇게 되는 업체들이 “여성기업”이라는 것 때문에 몇 개씩 받아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증인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지금 이종근 위원님 요구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이 수의계약과 입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까 모 증인 말씀마따나, 여기도 보면 의심이 가는 백호인력? 백호종합건설? 뭐, 이런 이름이 같은 이름으로 여러 개 사업체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도 있고 또 전혀 이름이 다른데 한 가족 이름으로 해서, 업체를 해서 이 수의계약과 이런 것을 따내는 경우가 있어서 보면, “몰아주기식으로 이렇게 간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지금 여러 가지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아까 얘기대로 자료 요구하듯이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수원에 있는 모든 업체가 골고루 사업을 좀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57페이지, 공원관리과에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의 물놀이나 바닥분수 해가지고 공원 자료를 357페이지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닥분수가 전에 무슨 눈병이 날 수 있고 피부질환이 걸릴 수 있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안 만든다고 한 때가 있었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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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한 번 있었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그 이후로 사실은 주민들이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는데 그런 걸로 리젝트(reject) 당하고 나서 이제 안 만드나 했더니, 보니까 또 2013년도‧'14년도에 이어서 한 해에 네다섯 개 정도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게 왜 갑자기, 바뀐 건가요? 정책이?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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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정책이 바뀐 게 아니고 저희들이 광교공원을 인수하면서 기존에 설치했던 걸 인수한 게 있고요,

이혜련위원

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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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또 어린이 물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어준 것도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게요. 2012년도‧'13년도에 제가 저희 지역에서 또 요구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말씀드렸더니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저도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주민들한테 얘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일월공원이나 몇 군데가 '13년도에 막 생겨났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제가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정책이, 마땅한 어떤 이유가 있고 그래서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건지, 좀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부탁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 수질관리를 해가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은 감사드리는데, 이게 맞습니다. '15년도에는 물놀이장이 7월‧8월만 점검대상이었는데 사실 요새 기상변화가 너무 심해서 사실은 6월에도 한여름 같이도 되고, 이래서 지금 '16년에는 6월까지 확장해서 해주시는 것,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눈병 걱정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359쪽 “사고현황”에는 여러 가지 사고들도 있고 피부병도 있고 한데, 어쨌든 여기에 눈병은 또 하나도 없이, 들어있는 게 없네요. 저는 “눈병이 걸린다.” 그래서 제가 거절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 어쨌든 저희 지역에도 물놀이공원이 하나씩 생기고 있어서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시기는 합니다. 그것 하고요, (사무국 직원에게) 그 사진 지금 올릴 수 있어요? 지금 수원에 팔색길을 만들어서 잘 이용하고 있고, 잘 하셨습니다. 팔색길이 광범위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힘드신데 그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시간 경과) 저희가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가면서 칠보산 4.6㎞ 부분도 같이 사업소 증인들과 함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저희가 지적한 것이 어떻게, 고쳐지고 개선된 점이 어떤 게 있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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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팔색길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광범위합니다. 둘레길부터 시작해서 여덟 개의 길이 있는데 저희가 항상 다 돌 수는 없고 주로 민원에 의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민원하고, 그다음에 틈이 나면 사람이 주로 많이 다니는 코스는 저희가 돌아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연간계약을 해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일부를 그냥 돌아보기는 했는데요, 저기 사진을 보면,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기는 경기대에서 광교산 형제봉 올라가는 입구 그쪽으로 수지 분들이나 타 시에서도 오는 쪽 입구라서 그런지 동수원IC부터 해서 광범위하게 저런 조감도라고 그래야 되나, 약도가 그려져 있었는데 저것을 잘 알아볼 수가 없어요. (사무국 직원에게) 전체적인 화면 흐린 것, 넓게 돼 있는 것 한 번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그래서 이번에 화성 방문의 해이기도 한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시내 저희 주민들이야 다 이해하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저렇게 돼 있는 것은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저게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언제쯤 저게 제작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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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오래된 거고요, 저게 팔색길을 안내하는 것은 아니고,

이혜련위원

아, 네. 저것은 광교산, 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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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것은 광교산 안내도거든요.

이혜련위원

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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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화성 방문의 해를 또 맞이해서 지금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저것은 안 돼도 10년은 된 것 같이 보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 들어오는 쪽의 안내를 좀 잘하도록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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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이혜련위원

(사무국 직원에게) 그다음에 쭉 한 번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지금 거기서 올라가다 보면 평화의 쉼터? 반딧불이 화장실에서 올라가자마자 저런 곳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무국 직원에게) 사진 쭉 보여줘 보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저기 저 초소에 아무도 없는데, 이것은 여우길 연암공원 그쪽에서 광교산 쪽으로 가는 길에 있는, 사진이 나왔으니까 얘기 드리는데 저것이 어떤 목적으로 설치된 것 같아요? 그냥 쇠파이프가 나무를 지지하기 위해서 있는 건지, 쇠파이프를 지지하기 위해서 나무에 매단 건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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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런 건 아니고요, 저기에 주 등산로가 있는데 사람들이 “샛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혜련위원

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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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길을 만들어서 다니고 그래서 통제를 하려고 막아놓은 건데, 심지어는 막아놓은 시설 자체도 뚫어서 또 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샛길을 막는 차원에서 만들었던 건데, 좀 보기 흉합니까?

이혜련위원

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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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잘 정비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저 앞에는 지금 운동기구가 한 여섯일곱 개가 있는 쉼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보기도 했는데 칠보산 가보니까 저런 나무로 이렇게 돼 있으면서 거기에 걸터앉는 목적으로도 또 돼 있어서 제가 앉아보기도 했는데 너무 가늘어서 그 목적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런 불필요한 인공지지대 같은 저런 것들은 좀 없애줬으면 한다는 생각이고요, 이 맞은편에는 또 그것 지나서 보면, (전자칠판 화면 바뀜) 저것도요. 저것, 맞은편에 있는 거거든요. 쇠기둥이 외퉁지게 하나가 서있으면서 중간에 마대 같은 것을 저렇게 묶어서 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것은 용도가 뭐인 것 같으세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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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것은 주민들이 쇠에다 부딪히기 뭐하니까,

이혜련위원

등치기하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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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그것을 해놓은 건데, 좀 보기 흉합니다.

이혜련위원

네. 그래서 쇠파이프가 전혀, 보면 많은 이용은 또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독특하신 주민이 만들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런 흉물스러운 것은 좀 없앴으면 좋겠고요, (사무국 직원에게) 또 다음 계속 보여줘 보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그리고 저것은 지금 연무배수지 뒤쪽 경찰청 안에 있는 소나무를 지금 칡넝쿨이 덮은 거거든요. 그런데 머지 않아서 저 소나무가 죽게 생겼더라고요. 그 관리를, 그것은 경찰청에서 하는 건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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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내부에 있는 거니까 사실은 경찰청에서 하는데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칡넝쿨이 저기로 넘어간 거니까.

이혜련위원

저희가 그전에 반송을 한번 심어놨다가 3년간 관리를 안 했더니 한 5m 정도 되는 반송이 잘 자라고 있다가 저 칡넝쿨이 덮더니 나중에 반으로 딱 꺾여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꺾인 채로 뒤덮어가지고 안에 동굴처럼 형성이 되면서 나무가 죽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얼마나 이 나무가 숨도 못 쉬고 힘들었으면 죽었을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머지않아 그런 지경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스러워서 찍었고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그리고 연암공원 이어서 경기대 쪽으로 가다 보면 공원길, 여우길인데 우리가 걷는 곳에 쇠창살이 쳐있으면서 골목 안으로만 지나가게 돼 있고, 저기는 사유지인가요? 그 안쪽에 보면 저렇게 공원 같이 꾸며놓고 팔각정도 있고 돌로, 맨발로 걷는 길도 있는데 그게 경찰청 땅인지, 어디 땅인지?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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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것은 제가 알기로 외국어고등학교 부지입니다, 그 안이.

이혜련위원

안에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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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이혜련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저런 공원을 만들어서 자기네끼리 이용을 하는 건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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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렇죠. 통행을, 그리 들어가지 못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만,

이혜련위원

그래서 진짜 답답하게 양쪽에 이렇게 쇠창살이 있는 사이로 우리가 지나가는 그런 산책로가 있어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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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임의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혜련위원

네. (사무국 직원에게) 그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보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그래서 저걸 보면 저런 현수막이 난립해있고, 아까 그 평화의 쉼터에도 어떤 주체인지 시멘공구리를 해가지고 표지판이 서 있기도 하고, 저렇게 난립돼 있는 것들, 3‧4월에 잔디 밟지 말라는 건데 지금은 7월이 됐고, 저것은 내년 3‧4월까지 계속 있을 건가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임의로 많이 달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제정비 좀 한 번 부탁드리고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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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이혜련위원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광교 개발하면서 받은 게 몇 년이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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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2014년도에,

이혜련위원

네. 저쪽 연암공원 쪽도 그렇게 해서 받은 곳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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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받았습니다.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혜련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지지대 없이도 잘 버티고 잘 살 수 있는 나무일 수도 있는데 지지대 나무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못 하고 저렇게 흐트러져있고 넘어져 있고 또 고사목도 있고 하는데 그런 일제정비를,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들을 하고 있는 건지? 인력이 많이 부족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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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청소와 조경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사목은 저희들이 보는 대로 계속 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 닿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지목하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가계약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범위가 또 넓고 하다 보니까 또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맞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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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여러 부분이 있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것은 연암배수지에서 여우길, 광교산 쪽으로 가는 곳에 있는 어떤 가로등인데 굉장히 고풍스러워 보이고 좋기는 한데 그곳이 제가 보기에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것은 그쪽에 가다 보면 저런 정비가 안 된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 바닥이요, 거기가 산책로인데 저 하얀 부분을 보면 도자기 깨진 것 같은 위험한 것들이 쫙 깔려있는 구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닥들을 어떻게, 어디서 공사폐기물을 갖다가 거기다 깐 건지, 그런 부분도 안전을 위해서 정비 좀 부탁드리고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가로등이 연암배수지에서 여우길로, 광교 쪽으로 가다보면, 경기대 쪽으로 가다보면 이렇게 가로등들이 있는데 거기에 CCTV도 제가 보기에는 기능을 못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전자칠판 화면 바뀜) 저거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저 CCTV, 그것을 계속 보면 하늘을 쳐다보고 있기도 하고 땅바닥을 보기도 하고, “기능이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저 안이 까맣게 저렇게 된 상태에서. (전자칠판 화면 바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봐서 안 쓰는 거면, (전자칠판 화면 바뀜) 저 가로등도 옆에 보면 LED등으로 돼 있는 가로등들이 있던데 기능이 없는 가로등이라면 저 등 안에 까맣게 벌레들이 있고 그래서 켜도 밝기가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제정비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어려운 것 압니다. 그래서 함께 위원들이 저번에 칠보산 현장 갔다 오고 나서도 그렇고, 각자 하나씩 숙제를 줘서라도 이렇게 같이 팔색길을 한번 점검을 하는 계기, 저희도 도움을 드릴 테니까 함께 해서, 하여간 많이 애쓰고 계신데 좋은 산책길을, 수원시가 둘레길을 만들도록 이렇게 하는 데 저희 위원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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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잘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녹지경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뒤의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지금 인도에 가로수가 저렇게 식재돼 있습니다. 이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사람이 두 명 정도 걸어갈 폭인데 지금 큰 나무가 식재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에 가서 찍어온 건데요, 지금 자전거도로 때문에 저렇게 구별을 하느라고 심어놨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자전거도로 구분하려고 심어놓은 건 아니고요, 나무 상태로 봐서는 좀 오래됐는데 저것은 저희가 나무를 심는 게 그늘지게 해서 “녹음형 수목”이라고 그래서요, 사람들이 통행하면서 더우니까 여름에 녹음을 주는 그런 녹음형 수목 형태로 심은 나무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주민 민원이 있어서 가서 보고 제가 답변을 못 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반대편을 봤거든요. 반대편은 지금 도로하고 인도 사이에 나무가 쫙 식재돼 있는데 그 사이에 큰 나무들이 심어져있었습니다. 이쪽 반대편만 인도에 저렇게 심어져있는데, 저것은 분명히 안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수원에 몇 군데 저렇게 잘못 식재돼 있어서 안전에 문제점이 있는 이런 곳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에 있어서는 필요한 곳에 식재되길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현장 확인을 해서 추진을 어떻게 할 건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안전 치안간담회가 어제 장안구에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작년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수차례 지적한 사항인데요, 파장시장 앞 중앙분리대에 소나무 식재돼 있는 것, 거기 사망사고도 났고 주민들이, 어제도 제가 행감 때문에 참석을 못 했는데 그것이 주민들 요구사항으로 또 얘기가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가로수가 필요한 곳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로수로 인해서 불편사항이 있고, 그렇다고 보면 “필요한 곳으로 옮겨도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장은 하고 있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에게 교통시설 쪽 협의가 몇 번 왔었는데요, 그 부분에 아마 일부 화단을 철거하고, 가시거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횡단보도 설치하는 부분, 이런 문제 때문에 협의 중에 있거든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조금 지연되는 것은 알고 있어도 주민간담회도 열렸었고 거기에 있어서는 전문가나 주민 대표들이 “이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다. 수차례 여러 명 사망사고도 났고 내리막길에 그게 있어서 필요치가 않다. 오히려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서 안전펜스를 설치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좀,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시설 쪽하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는데, 횡단보도 설치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화단도 일부 철거해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같이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저희도, 교통정책과나 도로과에도 이것이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입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모두에 김미경 위원님과 이종근 위원님이 자료의 부실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닌 것은 분명히 아마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불법을 자행하는 그러한 업소도 누군가 “며칠 날 몇 시에 단속을 나간다.”라는 그러한 정보를 흘리면 정말 깔끔하게, 불법행위가 전혀 흔적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해놓는 것이 일반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행태이고 그러한 자세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작년 말에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이미 고지된 사항이고, 하다못해 이 자료도, 자료 준비조차도 한 달 전에는 아마 준비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반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공무원이 일을 하다 보면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은 일을 반복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항상 우리가 근실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을 우리가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자료에 관한 부분은 꼭 우리 공원녹지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이 마지막 행감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총체적으로 오늘 지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보면 우리 과장 증인들이 답변하실 때 혹시 여러 가지 연찬이 안 돼 계시면 뒤에서, 우리 팀장님들이 바로바로 백데이터 주셔가지고 착착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 원래는 우리 한상율 증인께 질문을 하면 우리 과장 증인들이 딱딱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다들 넋 놓고 계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일을 통해서라도 팀워크를 다지면서 정말 이 일이 서로 우리가 업무를 회피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뭔가 재밌게 이 일을 하나하나씩 완수해가는 그러한 자리가 돼야 되는데, 오늘 그러한 아쉬움을 제가 느끼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201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201쪽에 보니까 “가로수 및 중앙분리대, 완충녹지상 고사목 내역과 잡초 제거 내역”이 있는데요, 이것이 2015년 것, 그다음 페이지에 2016년도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사무국 직원에게) 사진 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사무국 직원에게) 도로 잡초목이요. 네, 여기부터요. 잠깐 사진 좀 봐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다 찍은 거예요. 아침에 제가 한 시간을 오면서 차 주차하고 세우고 걸어와서 찍으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본 것은 한 30분밖에 안 됩니다. 제가 30분 동안에 본 건데, 오는 길이에요, 제가요. 여기 어딘지 아시죠? 우리 시청 바로 옆 홈플러스 바로 앞에 있는 건데요, 저것 고사된지 꽤 오래됐습니다. 왜 저런 고사목이 제거되지 않고 있는지? (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자료 좀, 네. (전자칠판 화면 바뀜) 저것 고사목인데, 저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홈플러스 바로 앞에 있는 것이고, (전자칠판 화면 바뀜) 그러고 걸어오다 보니까 우리 시청 앞에 있는 화단들조차도 고사목이 많고요, 바로 그 뒤에 보면 이렇게 화단에, 이것 어딘지 아세요? 예술의 전당 앞인데요. 화단의 꽃보다 잡풀이, 잡초가 더 무성해요. (사무국 직원에게) 네, 다음이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 도로에 있는 가로수와 관련된 건데, 지금 저런 식으로 이 잡초가 엄청나요. 물론 시기적으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랄 때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자란 건 아닙니다. (사무국 직원에게) 계속 넘겨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건 도로 가다가 나무 잘려진 건데 그대로 보식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도로변이 지금 잡초가 무성합니다. (전자칠판 화면 바뀜) 여긴 삼성로 사거리인데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그리고 이것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뭔지 아시죠? 이것, 대해 답변해주실 증인 누구신가요? 이것 담당하시는 증인, 어느 분이세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한 것은 아니고 환경정책과에서 비점오염원 시설을 한 겁니다.

이미경위원

비점오염,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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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오염원 저감시설.

이미경위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잖아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저것이 지금 도로변에 가수로와 연이어서 같이 있단 말이에요, 저게요. 지금 저것이 한 십여 개가 쭉 있는 것을 제가 보니까 그 중에 한 개만 정상적이고 저게 다 쓰레기통으로 쓰이고 있어요. 자세히, 다른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렇게 쓰레기 단지이고, 저기에 어떤 것 하나만 나무가 잘 심어져있어서 덮여있고, 저기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벌레들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오히려 저희가 오염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로수 정비하실 때 저것은 같이, “아, 이것은 경관과에서 하는 일이다. 이것은 환경과에서 하는 일이다.” 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점검하게 되면 아마, 이것은 지금 뭐죠? 단가계약해서 잡초 제거하고 가로수 정비하게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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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거기다 과제를 주세요. “정비할 때 도로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보고를 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업무가 아니어도 관계되는 부서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셔서, 여러 가지 행정력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대충 보여준 거예요. 저것은 제가 딱 30분 동안 찍은 겁니다. 그것도 아침에 차 주차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왜 잡초목이 저렇게 무성한지, 고사목이 왜 저렇게 방치가 돼 있는지, 그것도 멀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시청을 중심으로 불과 반경 1㎞ 내에 있는 거립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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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점오염저감시설 관계는 환경 쪽과 협조를 해서 정비하도록, 거기서 정비가 안 되면 저희가 다른 조치를 하든지 하고요.

이미경위원

네, 그다음에 잡초목이나 고사목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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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고사목 관계는 저희가 지금 상당히, 작년부터 해서 많이 죽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는 많이 심었는데 아직 베어내고 나서 심지 못 한 부분이 많거든요. 하반기에 저희가 심을 수 있는 것까지 심고, 그다음에 내년 봄에 또 예산 확보를 해서 주기적으로 심어서, 최대한 저기 고사목 있는 데를 정리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일단은 고사목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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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이미경위원

이것은 도시경관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도시경관과에서 경관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억을 들인다고 그러더라고요. 20억을 들일 게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관리를 잘해도 되는데, 이것은 경관과 것만이 아니라 다 도시경관‧도시미관‧도시환경‧환경복지와도 관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토털리, 함께 우리가, 이 자리에 한상율 증인이 함께 계시지만 확대간부회의 때 이것을 건의를 하셔가지고, 공지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관련된 건데, 지금 예산 문제를 탓하셨거든요? (사무국 직원에게) 자료, 다시 한 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기는 권선공원 쪽입니다. 권선공원에도 저렇게 나무를 벤 자리가 여러 군데 있어요, 듬성듬성. (전자칠판 화면 바뀜) 그리고 이것은 이마트 건너편 골프장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소나무 다섯 그루 베어낸 것 중에서 아직까지 보식이 안 된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시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까이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그런 형편과 여러 가지 입장, 그런 것을 좀, 업무는 다 숙지하고 계시고 연찬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이 고민할 수 있고, 그렇다면 다음 우리 예산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먼저 세워야 될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공원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올해만 우리가 얼마의 예산을 세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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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추경에 308억,

이미경위원

네, 추경에 30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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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이미경위원

308억을 그냥 가볍게 말씀하시네요? 집에 다 100억씩은 갖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308억, 간단한 것 아닙니다. 그것도 빚내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공원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가 저렇게 도시에 있던 잘못된 것, 보식하고 보수하고 가꿔야 될 것들조차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1년에 한 번 있는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가뭄에 콩 나듯이, 우리가 서로 그때야 지적을 해가지고 이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평상시에도 소통하면서 보고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짜 행정다운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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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소나무는 한겨울의 추위에도 잎이 지지 않고 늘 푸르름을 간직하듯이 어떤 위험이나 유혹에도 굽히지 않고 절개를 지키는 사람들을 많이 상상하는 나무인데요, 요즘 우리 수원시 소나무를 보면 상당히 아름답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요근래 어떻게 관리한 거죠? 소나무.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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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소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한규흠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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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는 주로 소나무가 많이 밀집돼 있는 데가 노송지대입니다. 노송지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간계약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가로수로 돼 있는 소나무들은 주기적으로 저희가 전지도 하고 그다음에 약도 살포하고, 지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올해 대대적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연례적으로 해 왔던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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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노송지대는 예년과 다르게,

한규흠위원

아니, 수원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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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전체적으로는 아니고요, 노송지대 쪽만 저희가 좀 특별하게, 시계에 들어오는 데를 “화성 방문의 해” 대비해서 큰 나무도 심고 정비를 좀 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소나무들은 평소에 관리하던 스타일 대로 그냥 하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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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나무라든가 숲이라든가 꽃이 없는 도시는 죽은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한상율 증인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이 일인데, 하여튼 고생이 많지만 또 우리 의원들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비행활주로∼터미널 간의 구간은 누가 관리하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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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요 근래 다녀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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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한규흠위원

볼만합니까? (시간 경과) 지금 비행활주로는 중앙분리대가 없고요, 그냥 시멘트 콘크리트로 해놨고, 화성 구간은 나름대로 중앙분리대를 깔끔하게 해놨는데 우리 시계는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엉망입니다. 또 주변 가로수는 말 그대로 가로수도 아니고요. 아이파크 아파트 입구, 이런 데는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중앙분리대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에 있는 나무도 그렇고, 이 시간 이후에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고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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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계가 상당히, 의원님들이 항상 요구하고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시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시민들이 왕래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한번 보시면 알겠고요, 또 터미널∼동수원사거리 간은 상당히 또 아름답습니다. 그보다 더 아름답게 관리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관리를 아름답게 잘 해놓으셨는데, 또 동수원사거리∼지지대고개 가는 데, 특히 동수원 사거리 중앙분리대 소나무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기존에 관리한 거랑. 또 동수원사거리∼못골 구간 소나무는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아까 제가 읽었지 않습니까? 소나무는 우리가 상징하는 나무인데, 고사목도 있긴 있지만 거기는 생태적으로 소나무가 설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산림청, 한상율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한 160억 정도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것, 어느 부서에서 신청을 하나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산림청과 연관되는 것은 저희 녹지경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이번에 '17년도 사업공모에 응모했습니까? 무슨 사업이냐 하면 나무숲 조성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에 숲을 조성하는 복지시설 나무숲 조성사업, 이것이 46억짜리가 있고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층이 쉽게 숲 길을 다닐 수 있도록 조성하는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60억짜리가 있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신청한 것이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이게 '17년도 사업입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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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신청한 사항,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지금 10 며칠까지는 해야 되는데, 이미 지난 거네요. 이것, 어떻게 해야 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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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위원님! 변명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저희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규흠위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수원시 예산에 10억‧15억 확보하려면 어마어마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국‧도비 공모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산림청에 다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이런 공모사업도, 우리 공직자분들 힘드시죠. 업무하기 힘들고 그 외의 사업이라 힘든데, 그래서 인센티브도 적고 해서 기획경제위원님들한테도 제가 의견을 나눈바, “지금 0.2점 이렇게 주는데 그건 약하다.” 그런 의견도 나눈 바가 있는데, 하여튼 그걸 떠나서 우리 공익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 행감 때는 공모사업을 몇 개 했노라고 자료에 할 수 있도록 근거 좀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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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네. 그다음에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추경에 308억을 했지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현재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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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시 전체 공원 416개 중에서 57개 공원이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면적은 한 780만㎡ 정도 되고 총 보상비는 한 2조 5,00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그 중에서 근린공원 일곱 개를 선정해서 총 2,500 정도를 투입해서 2019년‧2020년 공원이 해제되기 이전에 보상을 완료하고자, 아까 김미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2019년까지 지방채 1,025억을 포함해서 2,500억을 투자해서 저희가 일월공원이나 인계 3호공원‧만석공원‧퉁소바위공원‧조원공원‧영화공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상을 완료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2020년까지 지방채 한 1,250억 정도 발행할 계획이라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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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1,025억입니다.

한규흠위원

1,0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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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한규흠위원

네. 알겠고요, 다음은 이현재 증인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별 자투리땅, 이런 것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자투리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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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 자투리땅 관계는 저희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이관 안 받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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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아, 저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수원천 상류 느티나무 식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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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 관계도 구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녹지경관과에서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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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심었습니다.

한규흠위원

예산은 우리가 내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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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아니요, 구청 예산이 있었습니다.

한규흠위원

구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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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광교공원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한규흠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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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구청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한규흠위원

그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거기 느티나무를 식재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벤치를 설치했습니다. 올 여름에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커뮤니티가 이뤄져요, 지역주민들 간에. 특히 어른들도 그렇고 할머니‧할아버지 손잡고 손자‧손녀들이 와서, 부모님들 손잡고 와서 이야기하면 이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은 앞으로 여기가 고향이 될 겁니다. 고향이잖아요?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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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한규흠위원

그 정감을 느낄 수 있는 상당한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 이런 곳”을, 굳이 우리가 시민참여 마을마당이라든가 권선2동 광장공원, 이렇게 공원조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많은 식재를 하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원식으로 큰 나무를 하나 심음으로써 그 안에서, 그늘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저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연무동 한번 가보세요. 저녁에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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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봤습니다.

한규흠위원

상당히,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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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한규흠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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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쌈지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6분 거리 내 시민의 숲”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저희가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작은 것은 동사무소나 구에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쌈지공원하고 시민의 숲 조성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런데 그동안 공원을 조성할 때 보면 꽃 식재라든가 다년초라든가, 이런 것을 위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무동 예를, 수원천 상류를 보고 큰 나무를 하나 심어 놓으니까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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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맞습니다.

한규흠위원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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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은 우리가 사계절, 그게 뭡니까? 자연이 아름다운 명소를 선정해서 이용을 하고 있죠? (시간 경과) 뭐, 단풍이 아름다운 길부터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태공원과에서 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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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저희가 단풍이 아름다운 곳하고 봄에 꽃이 아름다운 곳, 벚꽂,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여름꽃이 아름다운 곳, 이런 것 쭉 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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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한규흠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선정하는 것 같아. 뭐, 열 곳‧열두 곳, 막 이렇게 선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즘, 우리가 선정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추천하는 거잖아요? 선정이 아니고 추천하는 건데, 요즘은 SNS도 발달되고 해서 시민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공모사업, 우리가 공모사업에 신청하듯이 우리도 공모사업을 해서, “시민들이 선정하는 1‧2‧3등” 해서 어느 정도 시상금도 줘가면서 하면 시민참여율이 높겠다, 그리고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좀 그렇고, “한 세 군데만 해서 집중화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다른 행사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열 가지‧열두 가지는 다 외우지도 못 하겠어요, 우리가.

웃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한 서너 가지 딱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다음은 우리가 무궁화동산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 군데, 꽤 많죠?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하는 데가?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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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올해 소공원에도 한 군데 했고요, 보훈원에 녹지경관과에서 무궁화동산을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네. 보훈원에 한 것은 너무 잘 하셨고 고생 많으셨고,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도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자는, 우리 국화가 무궁화이지만 “법적으로 지정하자.”는 의견도 있고, 우리 수원시 시목은 소나무이지만 무궁화도 또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복원의 성지가 수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동공원에서도 보고 만석공원에도 가보면 무궁화를 너무 밀식하는 것 같아, 너무 좁게 심은 것 같아요. 무궁화꽃은 자연스럽게 펴져야 아름다운데 너무 밀식을 하지 않나, 동공원에 한 번 가보세요. 거기 무궁화동산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뭐 무궁화 식재가 안 되는 데다 심어서 그런지 심어놓고 그대로 있고 성장이 안 돼요, 성장이. 그러니까 꽃도 피는 게 밉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왕 식재할 때,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는 무궁화 전문가가 없습니까? 공식적으로.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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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전문가는 없습니다.

웃음

한규흠위원

나무 전문가는 있어요? 나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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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소나무 전문가는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한규흠위원

기간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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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박사 분.

한규흠위원

그래서 소나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어쩐지 수원에서. 그래서 무궁화도 토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야 돼요. 무조건 무궁화동산을 한다고 그래서 공원에 심는 게 아니고 그 주변 여건에 맞게끔 이것을 심으셔야 되는데 그냥 심어놓고 관리가 안 되니까 안 심은 것만 못 하고, 또 “공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광교공원 같은 데 나무 한번 봐보세요. 그것이 심은지 10년도 넘었는데 성장이 안 돼요. 토질적으로 안 맞는 나무를 심어서 그런지 토질을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전문가의 손이 안 간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공원 조성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 지역에 무엇을 심으면 좋을까?” 해서, 그것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공원 조성하는 데라든가 모든 것들에 칭찬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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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고생 많습니다. 491쪽 한번 보세요.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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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맞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임양순 증인, 고생 많습니다. 지금 그 내용에 보면, “큰 나무 심기 추진현황”에 “큰 나무” 기준이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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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큰 나무”라면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요, 근원경 15전 이상을 저희들은 큰 나무로 보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은 왜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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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그것은 지금 공원에 보면 사실 산책로를 만들어놨는데 산책로를 이용하지 않고 그늘 쪽으로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준태

정준태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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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그래서 산책로면 시민들이 산책을 할 수 있도록 그늘터널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지금 공원 내에 보면 큰 나무가, 광교호수공원 같은 경우를 보면 큰 나무가 거의 없어요, 거기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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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래서 지금 심고 있는 거죠, 거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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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사실 올해도 많이 심었습니다만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준태

정준태위원

면적이 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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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넓다 보니까 심어도 표시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만석공원은 몇 년 됐죠? 그게 공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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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만석공원이 '95년 정도에 됐으니까 한 20년 됐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20년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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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 전에는, 20년 됐으면 큰 나무가 된 것 아니에요,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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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재덕 시장님 계실 때 조성이 됐거든요. 그때 심재덕 시장님이 큰 나무는 빨리 죽고 그러니까 조그만 나무를 심자고 그래서, 그 때는 진짜 조그만 나무만 많이 심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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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아니,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은,
준태

정준태위원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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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시장님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광교호수공원, 거기는 큰 나무가 거의 없는데 지금 새로 또 식재하고 있어요,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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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 공사할 때, 산에 나무 많았었어요, 그때. 왜 그런 것 이용 못 하고, 지금 액수를 보면 한 그루에 거의 100만 원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몇 억씩 들어갔고. 그러면 그전에 왜 안 하고 지금 합니까? 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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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그 전에는 사실 광교공원 같은 경우에는 자연을 이용하는 자연공원으로 조성을 많이 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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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했는데,
준태

정준태위원

했는데,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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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조성을 하다 보면, 어차피 개발 자체에서 하다 보면 기존의 큰 나무가 옮겨지고, 또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던 나무를 굴취해서 가식을 해놨다가 다시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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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큰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큰 나무를 새로 식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때 큰 나무는 많았었어요, 그 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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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다 없어졌어요, 그게. 그러니까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고 또 미리 했으면 좋았는데, 또 지금 새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는 “만날 공사만 하고 있고 그늘도 없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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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그런데 “큰 나무”라고 그래도 사실 우리가 큰 나무를 심으려면 재배하는 거거든요. 굴취나 이런 게 쉬운데 사실 자연에 있는 큰 소나무, 상당히 큰 소나무는 사실 옮겨서 다시 한다는 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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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잘랐어요, 아니면 이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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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 식재했어요, 다른 데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 좋은 일이고 그런데, “이왕이면 미리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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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다음은 493쪽 한번 보세요. 이것도 임양순 증인이 하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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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계속 해야 되네요. 지금 거기 “공원 내 체육시설 현황”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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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여기에서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것하고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게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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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차이가 뭡니까? 그것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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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저희들이 공원 내에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규격이 국제화돼서 어떤 대회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요, 그 이외에 소소한 시설물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은 기준이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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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기준이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기준,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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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기 족구장의 규모를 보면 똑같은 비율인데, 면적이 똑같은데 어떤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어떤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그게 차이가 있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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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족구장이나 체육시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격화돼서 어떤 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데는 전문적으로 저쪽에서 관리를 하고 아니면, 적당한 공간에 만들어서 한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증인이 말씀하는 게 정확한 겁니까? 그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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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맞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맞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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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매탄공원에 보면 족구장이 있어요. 그러면 대회를 할 수 있습니까? 거기? (시간 경과) 매탄공원 족구장. 대회를 할 수 있습니까, 거기? 한 면‧두 면으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시간 경과) 대부분 한 면‧두 면이에요. 크지 않아요, 족구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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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무슨 대회를 하고 그래요? 대회는 할 수 있지만 규모는 다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규모가 똑같은데 어떤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어떤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규모가 똑같은데 주체가 다른 거예요, 지금. 지금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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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감사할 때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대충 얘기하면 안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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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아니, “대충”이 아니라 제가 전에 관리할 때도 사실 공원시설물 설치를 하면, 땅이 없기 때문에 공원에 많은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관리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부서에 위탁을 하는데, 그 사람들도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규격화돼 있는,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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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관리가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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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귀찮아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관리할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할 수는 있는데 인력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겁니까? (시간 경과)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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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관리는 뭐,
준태

정준태위원

할 수는 있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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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인원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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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배드민턴 체육관하고 또 인조 축구장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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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거기 좋은 데는 다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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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나머지 규모가 좀 작고 돈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어요. 인원이 없으면 다 다른 데서 해야지, 왜 공원관리과에서 합니까? 인원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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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거의 규격화된,
준태

정준태위원

왜 자꾸, 그런 얘기 그만하라고 그랬잖아요! 족구장, 똑같아요! 면적이. 그런데 어떤 체육공원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또 어떤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똑같아요, 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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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그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한 경우에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건데, 왜 자꾸 규격을 얘기하고 대회를 얘기하고 그래요?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원이 부족하면, 제가 이야기를 할 게요.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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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주체가 다른데, 다른 이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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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체육진흥과에서 조성하는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준태

정준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이예요. 똑같아요, 다. 그런데 주체가 다른 거예요, 항상.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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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관리,
준태

정준태위원

관리 주체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고 규격을 자꾸 얘기하니까, 규격은 다 똑같은데, 규모가. 왜 주체가 왜 달라요, 이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저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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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그러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관리부서,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조성하는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게요. 처음에는 우리가 관리를 한 거잖아요? 시설도 하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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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그 후에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렇게 바뀐 이유가 뭔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한상율 증인, 네. 말씀하세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공원에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많아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예를 들면 도서관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고, 그런 시설들은 각각 그 부서에서 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리고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체육진흥과에서 조그만 것들은 자기들이 관리를 않겠다고 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전체적인 체육시설은 다른 시설물처럼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도서관은 도서관에서,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과에서, 그다음에 공연장은 문화예술과에서, 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준태

정준태위원

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런데 체육시설도 지금 큰 것들은 다 자기들이 관리하지만 조그마한 것까지 관리하는 데는 자기들 인력이 없다, 대신 우리가 공원을 관리할 때 용역을 주고 있으니까 “용역을 주는 데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조그마한 것들은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 큰 것들은 다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다시 거꾸로 물을게요. 아까 임양순 증인이 얘기할 때 공원관리과에서 인원이 없어서 못 한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지금 직원은 없지만 저희가,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잠깐만.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도 인원이 없는데, 체육진흥과는 인원이 없어서 우리한테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공원관리과는 인원이 많아가지고 관리하는 겁니까, 그것은?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가지고 과끼리 서로 업무를 미루는 건 안 좋아서 서로 어느 정도 정리된 데서, 과에서 맡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준태

정준태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 보면 규모가 다 커요. 체육관 또 인조잔디 축구장, 게이트볼 큰 데, 이런 것은 본인들이 다 해요. 왜? 돈도 돼요, 거기는. 관리하는 인원도 많고 직원 채용하고. 네? 그런데 과연 그 체육시설들, 축구장, 체육진흥과에서 해요? 그걸? 못 해요, 거기도. 위탁준 거예요, 다! 거기도.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관리 주체를 물어보신 것은 저희가, 체육진흥과에서 도비라든지 국비를 따서 조성한 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은 자기들이 조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잠깐만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관리를 체육회라든지 이런 데 맡기는 건데요, 지금 저희 공원 쪽에서 조성한 것,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조성한 것들은 저희가 조성을 해서 저희가 또 공원을 관리하는 용역업체에다 또 그런 것들도 맡기고,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요지는 관리 편한 것,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 그런 것만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직원 채용도 하고 있어요, 거기는. 그리고 사람들이 선호하고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나머지 소규모 족구장, 농구장, 또 맨땅 게이트볼, 이런 것들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체육시설”이라고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다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시설을 한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에서. 우리가 시설을 했으면 관리를 우리가 하든지 다 일원화시켜야지, 이것저것 이원화시켜가지고, 입맛에 맞춰서 이것은 내가 하고 싫은 건 니가 하고. 그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떠세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일단 체육진흥과에서는, 체육회라든지 이런 데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체육진흥과에서 어떤 단체에도 맡기지 못 할 체육시설들은 그쪽에서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쨌든 시에서는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시설들, 체육진흥과에서 어디 단체에다 맡겨서 못 할 시설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 왜 체육진흥과 입맛에 맞춰서 일을 합니까! 시설을 우리가 했으면 관리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공원관리과에서.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것들은 저희가 시설한 것을 넘겨주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들이 돈 대서 자기들이 조성한 겁니다. 조성한 것은 자기들이 관리하는 거고요, 저희가 조성한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돈은, 누가 돈을 냈는데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축구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 대개 지붕이 있는 것들, 그다음에 축구장도 큰 것, 인조잔디구장, 이런 것은 다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는데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그쪽에서 예산 따서, 예산을 투자해서 자기들이 조성을 한 거니까요.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공사도 자기네가 해야지!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 공사도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닙니다. 그리고 공원 관리를 하는 것은 전체 하는 거잖아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 맞는 거지.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태

정준태위원

거기에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에는,
준태

정준태위원

잠깐만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주체가 우리하고 다르고, “비용이 다른 데서 들어왔으니까 관리는 우리가 할게.”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아까 족구장 얘기한 거잖아요. 똑같은 면적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왜 달라요, 이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공원 내 시설들이 있는 것 중에 체육시설을 체육진흥과에서 다 해주면 좋지만 안 해가지고 민원이 생기면 어쨌든 저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다 책임을 집니다,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공원 내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 것 중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설물 중에 각 과에서 하는 것들은 넘겨주고, 않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보면 테니스장도 그렇고 규모가 큰 데는 관리를 자기 본인들이 해요, 체육진흥과에서.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공원관리과에서 할 수 있으면 하라!”는 얘기에요, 저는. 인원 핑계 대지 말고. 왜? 공사까지 다 했으면 유지보수까지 다 하는 게 맞는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항상 얘기하다 보면 주체가 달라가지고, 자기가 해놓고 나중에는 “체육진흥과에서 하니까 나는 모른다.” 핑계 대고, 거기에 또 얘기하면 “공원관리과에서 한다.” 얘기하고. 다 달라요, 생각이.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어차피 체육관‧인조잔디,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봐요! 또, 인원이 없다고요? 인원이 없어서 지금 못 한다고요? 위탁 다 줘요! 지금 다. 예를 들어 축구장 얘기하면 체육회, 생활체육회, 축구생활체육협회에서 관리 다 하고 있어요. 알아서 잘 하고 있어요. 왜 인원이 없어서 못 해요, 그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일단 관리는 저희가, 두 개 과에서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원화시켜가지고 공원관리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체육진흥과에서 하든지 하란 얘기예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모든 체육시설은 공원 내에 있으니까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봐요, 저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 뜻은 뭐예요?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서관도 저희가 해야 되고, 미술관도 저희가 관리해야 되고, 공연장도 저희가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체육시설만 관리할 게 아니고 공원 내에 있는 것을 다 관리해야 되는데,
준태

정준태위원

네! 관리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러면 도서관사업소도 저희 산하로 들어와야죠.
준태

정준태위원

관리라니까, 관리.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도서관도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관리하기 위해서 도서관사업소가 있는 거거든요.
준태

정준태위원

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다 그게 공원 안에 있습니다, 거의 다가. 지금 노인복지회관들도 보면 거의 공원 안에 있어요.
준태

정준태위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 있는 거지!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서관이,
준태

정준태위원

우리가 얘기한 것은 “체육시설”을 얘기한 거예요, 저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도서관도 공원 외에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다 도서관이 공원 안에 있지.
준태

정준태위원

한 번 확인해볼까요? 그러면?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시설을 이렇게 지금 분리해서 관리함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개선하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시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두 개 과에서 협의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웃음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질문 요지가 조금 저하고 다른 것 같은데, 네? 지금 주체가 갑이 된 게, 주민들한테, 네? 우리가 일을 못 해요. 왜? 관리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체육진흥과 핑계를 대요, 항상. 관리도 지네들이 하고. 저는 이런 것들이 시설 포함해서 관리까지 하는 게, 저는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봐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일이 늘어남으로써 직원들 정원이 늘어나는 문제, 그다음 예산이 배정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양쪽 다 과에 걸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중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렇죠! 그러면 협의해가지고 같이 얘기하면 되는 거지.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요.
준태

정준태위원

무조건 되고 안 되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받아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두 개 과에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준태

정준태위원

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을 판단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누구하고 할 겁니까, 그것은?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저희가 갖고 와서 예산이 절감된다면 갖고 와야 되는 거고요, 예산이 절감이 안 되고 주민들이 더 불편하다고 그러면 또 그렇고. 왜 그러냐 하면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체육회들이 또 있습니다. 체육회들이 있는데 체육회가 저희 공원녹지사업소 밑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그러면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똑같은 족구장을 얘기했는데, 똑같은 것, 면적. 네? 누구는 여기서 하고 또 다른 데서는 여기서 하고, 이게 일원화가 안 되고. 이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러니까 족구장이라든가 이런 일원화 안 된 것은,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일원화할 수 있는 것들은 일원화를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자꾸 다른 핑계 대지 말고 인원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인원.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인원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같이 했잖아요, 같이. 인원이 없다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인원이 없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인원 조정관계도 있어야 된다,
준태

정준태위원

부족하다고! (시간 경과) 저도 뭐, 얘기한 게 정답도 아니고 꼭 된다는 것도 없지만 합리적으로 일원화시켜서 주민들이 편하게 활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자꾸 인원 핑계 대지 말고, 부족하면 충원시켜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도와드릴게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정준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주민 요구사항이나 민원에 있어서, 지금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런 것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저도 만석공원 족구장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두 곳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두 곳 다 민원을 말씀드렸더니 해결이 안 돼서, 서로 미뤄가지고, 저는 됐는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놓고 됐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이 있었고, 저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공원관리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네요. 관리 주체의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봐서, 협의와 조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 증인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협의에 있어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한상율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체육시설 자료 요청은 제가 했는데, 다 똑같은 질문일 것 같습니다. 계속 부서가 지금 나눠져 있다 보니까, 공원관리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의원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을 어느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똑같은 녹지나, 아니면 우리 상임위 소속에 있는 기관에서 맡아서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체육진흥과는 문화복지위원회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얘기를 해도 잘 안 돼요, 같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또 공원관리과에다 얘기를 하면 잘 들어주는데, 그런 것 때문에 업무의 그 효율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원 내에 있다 보면 “공원관리과가 맡아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우리 정준태 위원님 말씀인 것 같거든요. 저 또한 같은 생각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있으면 저희 의원들 위상도 더 커지거든요, 솔직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준태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니까, 새겨두시고요. 저희들 민원 사항이 제일 많은 게 공원 내 체육시설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헷갈려가지고 어느 부서에다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안 합니다.” 이게 또 뭐 해달라고 그러면 안 해, 서로들 핑퐁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그러면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가 맡더라도 총괄적으로 모든 핸드링은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놓으면 분배는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체육시설 이런 부분이 잘못됐습니다.”라고 공원관리과에서 총괄로 받아서, 문제가 되면 체육진흥과에다 “야, 니네들 이것 개정‧시정해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만 되더라도 의원들은 헷갈리지 않을 텐데, 시민들은 오죽 헷갈리겠어요? 체육시설이 있으니까 무조건 체육진흥과에다 얘기를 하면 “거기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라고 하고, 또 공원에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에다 하면 또 체육시설이 다르니까 “체육진흥과, 거기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핑퐁치지 않게 한 군데에서 핸드링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문제가 안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한상율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공원녹지사업소는 보니까 공원 내에 대개 나무라든지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시설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체육진흥과는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땅을 사지 않고 할 수 있는 데, 그게 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 내 체육시설을 하는 건데, 의원님들도 공원녹지과 와가지고 체육시설을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을 안 하려고 그래요, 공원에는. 그렇지만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따와서 하는 것들은 할 수 없이, 예산까지 따왔기 때문에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건데,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공원 내 큰 시설들은 체육진흥과에서 하더라도, 아까 우리 정준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족구장이라든가 조그마한 것들은 양 개 과에서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이라든지 주민들의 혼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개 과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이종근위원

네, 본 위원이 말한 게 그거거든요. 공원 내에, 어떻게 보면 체육진흥과가 좀 빌려서 쓰는 거잖아요, 땅을. 그러면 중점적으로 공원관리과에서 모든 핸드링을 할 수 있게끔 체육진흥과를, 안 하면 나가라고 그래요, 공원. 그렇게 해서라도 핸드링 할 수 있는 그런 힘만 있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공원관리과에서, “체육시설 이것 잘못됐는데 시정 조치해주십시오.” 그러면 공원관리과에서는 그 민원을 받아서,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거면 체육진흥과에다가 얘기해서 “조치 취해라.”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한상율 증인께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오찬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제가 오전에 공원이나 그쪽 정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저 뒤에 저것 하나 봐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아까 연무배수지에서 이렇게 여우길로 넘어갈 때 양쪽에 사유지가 있어서 좁은 골목터널을, (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사진 한 번 보여줘 보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저기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천정에 있는, 그게 칡넝쿨인지 어떤 담쟁이 안에 저렇게 고사목이 똑 부러진 게 매달려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나가면서도 섬뜩한 게, 어느 순간에 내 머리 위로 떨어질 것 같은 위치예요. 곧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저것 좀 빨리 제거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딘지 위치 아시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제안 좀 드릴게요. 저희 어린이공원을 보면, (혼잣말)몇 페이지인가? 497페이지에 어린이공원 이름이, 다른 데도 있겠지만 공원 이름을 여기 보면 구운3호‧일월3호‧일월5호, 그다음에 화서1호 어린이공원, 2호 어린이공원, 이렇게 번호가 쭉 나열돼 있는 어린이공원 이름들을 보실 때, 어때요? 꼭 무슨,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죄수번호 넘버 읽듯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전에도 이 위원회에서 제안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공원 이름을 좀 어린이들한테 맞는,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해서 명칭을 하나씩, 이름을 좋은 이름‧예쁜 이름‧맞는 이름으로 하나씩 만들어주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어떻게, 공원과?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하고 주민공모를 해서, 이게 옛날에 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어린이공원에 맞는 이름을 찾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이번 폭우에 산행로나 일반 가로수나, 어떤 나무가 넘어져서 재해가 일어난 적은 없나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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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산 쪽에는 별로 없는데 가로수가 한두 주 정도 기울고, 쓰러진 것은 하나 정도, 그다음에 기운 게 있고, 그래서 정비를 했습니다.

이혜련위원

아, 네. 그래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비 좀 해주시고요. 저 뒤에 사진을 보면,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것은 형제봉, 백년약수터 올라가는 길목에서 제가 이렇게 본 건데, 다행히 지나치는 거리에는 쓰러져 있지 않았는데 저 나무가 넘어간 뿌리, 저 흙더미가 그거거든요. 이번 장마에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가 젖어있는 것을 봐서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산책로나 시민들의 피해가 가는 지역에 있지 않기를 바라고, 저런 나무들은 쓰러지면 산 속은 그냥 방치해 두는 게 맞나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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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한 쪽으로 비켜놓아주는데, 옛날에는 다 토막을 내서 했는데, 요새는 자연하고 어울리게 하느라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번 장마가 끝나면 한번 산 전체를 둘러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여러 곳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어요? (“네.”하는 공무원 많음) 생태공원과 이현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쪽 “2016년 보조금 예산 현황” 테이블에서 금액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천 원이에요, 백만 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금액이에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백만 단위가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산 현황 테이블에 보면 위에 단위가 없어요. 단위가 아예 실종이 됐습니다. 혹시 예산을 저희가 모르게 하려고, 안 알려주시려고 안 쓴 건 아니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2016년 보조금을 집행할 시 예산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런 자료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19쪽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심의내용을 보면, 심의위원이 계획의 적정성을 비롯한 몇 가지 기준을 대상으로 서류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요. 현장조사라든지 이 사업의 당위성, 현장사업 시행 시 효율성 등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작업이 구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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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저희가 일단 공모사업이 들어오면 서류심사를 하고, 다시 시 예산재정과의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돼가지고 거기서 다시 심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네.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니 만큼 심의기준을 좀 더 세분화해서 보조금이 적정한 장소에 타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19쪽 하단, 보조금 지급 심사 시 심의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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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심의위원은 예산재정과에서 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프로그램 경진대회”는 무엇을 의미하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아, 이것은 숲이나 공원의 생태프로그램 중에서, 보통 작년 같은 경우 열여섯 개 단체를 통해서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시상금도 주고 표창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단체들을 대상으로 저희 공원녹지사업소 지하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네.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추진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제출자료 19쪽, 그리고 22쪽, 양쪽을 비교해보시겠어요? 19쪽하고 22쪽하고, 어떻습니까? (시간 경과) 이 자료, 행정감사 자료입니다. 예산현황 테이블 단위 누락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양쪽에 똑같이 지금 제출하셨거든요? 담당 부서, 내부 검토하고 인쇄하는 것 아니에요? (시간 경과) 다른 내용입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아, 같은 내용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내부자료 검토 안 하고 자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자료가 양쪽에, 19쪽하고 22쪽에 함께, 예산현황 테이블 단위 누락까지 똑같이 올라올 수가 있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것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보면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비슷한 내용이 아니고 똑같은 자료잖아요. 그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보조금 관계 내용 자체가 똑같은 내용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단위 내용까지도 전혀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혀 검토를 안 하시고 지금 감사 받으러 오시는 것 아니에요. (시간 경과) 다음부터는 좀 성의 있는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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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다음으로 수의계약 체결할 때 기준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계시는 거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일반적으로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단지 여성기업이라든지 특수한 경우에만, 그 금액이 넘는 것은 다 시청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현재 주신 자료 51쪽, 이월현황에 보면 “공원조성 기본계획사업”에서 불용액이 4,785만 원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불용액은, (시간 경과)
미경

김미경위원

예산을 수립할 시에 사전계획과 집행내용을 신중하게 수립한 후 적정한 예산을 선정하셔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미경

김미경위원

52쪽 같은 경우 보상협의 지연으로, 뒤쪽을 보시면 보상협의 지연에 대해서 당사자 간 협의절차가 있어서 늦어질 수 있는데, 51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공시기가 미리 예정돼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해서 사업내용을 신중하게 한다면 이런 불용액들은 예측 가능한 금액 아닐까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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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아, 당해 공원 조성계획이나 수목원 조성 기본계획, 이런 것은 당해에 계약을 하고서 마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사고이월시킨 거고요, 이 수목원 조성 기본계획 같은 경우도 금년 7월에 최종 보고회가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도 집행 잔액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공원조성 기본계획 같은 경우 많은 금액의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네, 시민들이 항상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도 예산을 적절하게 수립하지 못 하고 남은 예산을 연말에 가서, 멀쩡하게 안 해도 되는 공사들을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많거든요.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예산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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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미경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오전에 우리 한규흠 위원님께서 “우리 수원시에는 무궁화박사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이현재 증인께서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약간 좀, “아, 저것 아닌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는 정말 많은 무궁화를 전공한 박사들이 있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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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것은 국립,

이미경위원

네, 우리 수원시와 연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재풀이 가까이,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아까 말씀은,

이미경위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무궁화를 주전공으로 하는 그런 박사들이 여러 명 있고, 또 그분들이 우리 수원시 무궁화의 어떤 확대를 위해서, 또 무궁화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긴밀하게 일하고 있는 건 맞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또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하면서 이렇게 다지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러한 외부 인재풀과 함께 또 “우리 수원시에도 무궁화 전문 공무원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료 66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수원시는 제22회 2012년부터, 2012‧2013‧2014‧2015년까지 4회에 걸쳐가지고 전국 무궁화 축제를 했고, 물론 그 축제는 하나의 이벤트성을 갖출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술대회라든가 또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면서, 드디어 2016년도에는 전국 단위의, 명실공히 전국 단위의 무궁화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오늘 이시간, 8월 5일∼8월 8일까지 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또 그것과 같이 곁들여가지고 화성행궁 광장에서 제26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산림청이랑 수원시랑 같이 하잖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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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산림청 주관으로 하는데, 행사 자체는 수원시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요. 일단은 이 중앙행사를 우리 수원시에 유치하느라 그동안 상당한 노고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보고와 함께 지금 현재 주력하고 있는 근래의 그런 사업이 무엇인지, 답변을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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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작년에 전국 무궁화 축제를 하고서 산림청 재정국장님께서 참석하셔가지고 저희 시장님하고 관계자 분들과 오찬을 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는, 사실 이 전국 무궁화 축제가 지자체에서는 절대하지 않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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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산림청 주관으로 하게 되면 보통 서울 종로나 아니면 독립기념관, 이런 데서만 하는 건데 작년에 저희 시장님께서 부탁을 드려가지고 “우리 수원시에서 내년에는 유치를 할테니까,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저희가 금년 2월부터 계속, 열 번 이상 왕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세종시에서 공동개최를 하겠다고, 지금 세종시에 중앙 단위가 많이 내려가 있잖아요?

이미경위원

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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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러니까 “자기들도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는 사실 1억 7,000 정도 되는 예산, 거기에서 산림청에서 주는 5,500 빼고 한 1억 2,000으로 하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한 6억을 투입해서 “대단하게 하겠다.” 해가지고 경합이 붙어서, 어찌됐건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그러면 수원시가 4년 연속 계속했었으니까 우리가 먼저하고 8월 13일∼16일까지 세종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를 봐가지고 무궁화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6월 28일 저희가 세종시하고 산림청, 저희 수원시하고 해서 여기 의원 세미나실에서 MOU 체결도 하고, 어쨌든 이 무궁화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전국 각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궁화 약 1,300여 점이 화성행궁 광장으로 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광교에 있는 무궁화 한 1,500주 작년에 전시했던 것, 그것하고 해서 거의 3,000그루 이상을 화성행궁하고 수원천 쪽으로 전시하고, 또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는 수원시청에 전시하고 지동시장과 화성박물관까지 순회전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이 무궁화 축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사 때도 많이 참석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

네. 확실한 건 뭐냐 하면, 이번에 증인과 함께한 팀들이 긴박하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유치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치하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그 노고에 대한 치하를 드리면서, 일단 세종시가 6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같이 경합을 벌였지만, 사실 그동안 우리 수원시는 올해까지, 올해가 5회가 되는데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5회, 네.

이미경위원

그동안, 4년 동안 예산을 투여한 시행착오와 노하우가 6억에 버금가는 어떤 자원이고 자산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수원시가 월등히, 전혀 예산적으로 부족하지 않다고 보고, 그런 만큼 이번에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아 이것과 잘 연계해가지고 나라꽃 무궁화 명품도시를 만들겠다는 그 뜻과 함께 부합해서 시너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참석인원을 한 150만 명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 맞죠? 그게 맞나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이것은 SNS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한 건데, 사실은 조금 과장된 거죠.

이미경위원

아니요! 이런 꿈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수원시민이 130만에 육박하는데, 이동인구까지 하면 130만에 육박하는 데 우리 수원시민과 또 인근, 그리고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금 약 몇천 주요? 한 3,000주?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3,000주.

이미경위원

3,000주 정도를 공수 받아서 이번에 전시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정말 “150만 명이 관람한다.” 그리고 이번에 외국인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우리 것을 알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일회성 어떤 이벤트를 한다는 그런 마음은 버리시고 모든 직원들이, 아니면 옆에 있는 같은 부서들도 “사활을 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하셔서, 이번에는 뭔가 도약의 시기, 뭔가 좀 점핑하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런 행사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원만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터닝포인트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이미경위원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리고 정말 차질 없이 일을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쪽, 그리고 공원관리과와 관련해가지고, 482쪽부터 쭉 나와있는 가족캠핑장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하시기 좀 어떠세요? 운영하고 계시는 운영주체 측에서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운영주체가 정확히 어디가 되는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이미경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인데 시설관리공단 중에서도 직접 관여해서 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가 되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구민회관이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러면 구민회관 측에서 나오셨으면 그쪽에서 말씀해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도 운영하는 데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희도 시설이나 모든 면을 봤을 때는 풍족한 시설인데, 거기에 비해가지고 시설규모가 작다 보니까 경영수지를 맞추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여하튼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갖고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가, 아니면 오히려 더 어떤 목표를 갖고, 포부를 갖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 어떤 경영수지 이익과 또 주민에 대한 어떤 서비스, 이 두 가지를 함께 공히 조화를 이뤄가면서 해야 되는 그러한 과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김춘일 관장께서는 참고인으로 나오셨죠? 아니, 지금 답변주신 분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문화복지본부장입니다.

이미경위원

아, 본부장님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현재 가족캠핑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규모가 작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 규모가 작아서 수지가 안 맞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확히 문제점을 지적해주시겠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일단 규모도 작고 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수원시민에 대한 할인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그런 부분이 제일, 저희가 운영‧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저희가 경기도 인근에 있는 캠핑장이라든가 그런 데다 확인해봤는데 보통 한 20% 정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른 데보다 10%가 높다 보니까, 더 해주다 보니까 그 부분이 경영수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483쪽을 잠깐 봐주시겠어요? 2015년도의 통계는 제가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15년도에는 메르스가 있어서 그때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여행‧숙박‧요식업 등등에 굉장히 많은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2015년도 통계는 인용하지 않고 2016년도만 봤을 때, 지금 여러 가지 “규모가 작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016년도, 아마 한 6개월 동안의 그런 실적인 것 같은데요, “2016년도 캠핑시설 이용률”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2016년도.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이것은 금년 1월 1일∼5월 말까지입니다.

이미경위원

네. 금년도 1월 1일∼5월 31일까지라고 봤을 때 여하튼 그 이용률은 캐러반이 90%이고, 오토캠핑이 62%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네.

이미경위원

주말에요! 제가 주중은 이해를 해요. 주중은 아예, 오토캠핑은 21%이고 캐러반이 68%, 그러면 반 정도도 이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요, 이 규모가 작고 크고를 떠나가지고. 특히 주말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광교호수공원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토캠핑장은 62%의 이용률을 지금 여기에 나타내고 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네.

이미경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고 어떻게 설명하실런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글쎄요, 지금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토캠핑장, 가족캠핑장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초등학교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그런 쪽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이용률을 90% 이상 채우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유감스럽게도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위원들 중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현장방문 때 다 같이 한 번 간 이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고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거기를 우리가 이용하지 않고는 피부로 잘 못 느낄 것 같은데, 증인께서는 실제 이용해보시고 어떤 느낌을 가지셨나요? 이용은 해보셨는지요?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이용을 해보셨는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이용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용을 해보지 않고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지나간 거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여기 증인이나 관계되시는 직원들은 한 번 이용을 해보시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레포팅을 한번 받아보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네.

이미경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도 “거기서 하루 지내고 싶다.”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않고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답이 현장에 있다.”는 말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잡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좋은 환경에, 사실 이것을 90% 이상 가동하지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뭐뭐뭐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좀 부족했다.”라고 우선 자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먼저 우리 내부를 살피고, 그다음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이동식이건. 예를 들어가지고 가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이천에 보면 프리미엄 아울렛이라고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네,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거기에 보면 뒤에 한 공간을 캠핑장으로, 유동적으로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것이 과연 될까?”라고 했는데, 가서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내려서 보니까 만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기획을 했는지는 제가 묻지 않고 왔지만 그 뒤에 조그만 자투리땅, 거기 잔디 조금 있고 나무 그늘이 있는데, 그것을 혹시 아웃도어 그런 팀들이랑 연계해서 한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서 오밀조밀 캠핑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 수요는 분명히 있다. 과연 그 수요를 어떻게 여기다 유치할 것이며, 또 이러한 수요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우리가 또 뭔가를 돌려줄 것인가?”를 잘 구상하셔서, 분명한 것은 “운영에 좀 더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할 필요가 있더라.”는 것을 지적드리고요. 484쪽, 그다음 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상단에 보니까 거기 도표 밑에, “2016년도는 전년 대비 26%의 수입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이렇게 보고하기에는, 왜냐하면 2015년도가 정상적인 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전년 대비 수입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는, 이 부분은 한 번 다시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네.

이미경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여러 가지 민원이 나와 있습니다, 우측에 보면. 이런 민원들이 “의례 있는 일이야.”가 아니라 이런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무슨 계약을, 예를 들어 “캐러반 청소를 하는 여직원이 불친절 했다.”라는 이런 접수 내용에 대해서 “해당 직원에게 엄중 경고하고 계약을 해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약간 좀, “아, 시원하게 잘했다.”가 아니라 아마 이런 민원을 접수했던, 신고했던 분이 원했던 것은 이 직원을 경고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 그냥 친절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이버 민원이 들어오면 또 그분들과 다 통화하고, 어떤 내용인지 그 경중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이런 접수된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개선해나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는 어떤 라인이,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바로 하고 또 그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다시 한 번 오십시오.”라고 민원을 제기한 분에게 저희가 보상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1박 2일을 무료로 다시 한 번 오셔가지고 또 한 번 지적해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꾸 뭔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주실 것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고,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오토캠핑장 이용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천에 있는 아울렛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민원발생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용자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에프터서비스를 좀 잘 해주십사.”하는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한 번 왔던 사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왔던 사람이 홍보요원이 되고 거기에 대한 서포터즈가 될 정도로 그렇게, 한 번 온 사람은 식구예요. 그 분들이 한 번 자고 가고, 먹고 갔으면 우리 가족이잖아요? 여기 캠핑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여기의 홍보요원이 되고 계속 반복된 그런 고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간략하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 이용객 수가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홍보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지금 저희가 안내 팸플릿을 만들어가지고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 배부하고 있고요, 또 구하고 동주민센터에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생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홍보효과가 많이 없을 것 같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그래도 학생들이, 봄 학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내가지고, 아니면 현장학습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오토캠핑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많이 알려졌지만 앞으로도, 또 수원시민 중에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드리겠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금 민원접수하고 조치내역을 보면 전년도 12월까지의 민원내용하고 접수조치 결과가 나와 있지, 올해, 현년도 것은 지금 민원이 없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금년도에는 민원이 발생된 게 없었고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민원사항 중에서도 경미한 사항이 있는데 경미한 사항이 뭐냐 하면, 예약 관련해서 “그 예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취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지 않았고요,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 그런 민원을 적시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금 적자인데 운영상에 문제점이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벤치마킹을 갈 것이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저희도 문제점이 뭔가, 이미경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한 번 1박을 하든 당일로 가든, 한 번 가서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직접 몸으로, 한 번 가서 체험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족캠핑장이 더 있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공원관리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도비를 받아서, 지금 캐러반이 일곱 대 있는데 일곱 대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어디에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거기 캠핑장,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금 현재 광교호수공원에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일곱 대를 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거기 장소가 너무 협소하지 않을까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그 옆에 산 쪽으로 정비해서, 그 오토캠핑장이 3억 5,000인데 1억 7,500은 도비이고 1억 7,500은 시비를 확보해서 하고, 캐러반 사는 것은 한 대에 4,000만 원인데, 2억 8,000만 원으로 일곱 대를 더 도입할 계획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금 캐러반 대수가 너무 적어서 이용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것은 더 늘린다면 반가운 소식이고요, 수원시에 더, 서수원 쪽에 또 가족캠핑장이 생긴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는데, 계획은 모르고 계십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녹지경관과장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전에 캠핑장 종합계획을 만든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해서 지금 파장정수장 자리하고 저쪽 경기도건설본부 있는 데 그쪽하고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요, 다 취소가 됐습니다. 현재는 안 하는 것으로 전부 취소가 됐습니다. 민원 때문에 취소가 된 거거든요. 파장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됐고, 그다음에 경기도건설본부 있는 쪽은 시작도 하기 전에 그 계획이 벌써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파트 주민한테 들어가서 반대한다고 지금 들고 있어났고, 그게 작년, 재작년 일입니다. 그래서 전에 계획세웠던 것은 일단 없던 것으로 됐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본 위원 생각에는 가족캠핑장이 조금 여러 군데, 한 두세 군데 더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광교호수공원에도 장소가 너무 미흡합니다. 제 생각에는 가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가봤지만 가족캠핑장, 어른들은 가서 고기 구워먹고 얘기하고 즐기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아이들이 놀만한 공간이 전혀 없어서 항상 좀 아쉬웠거든요. 앞으로, 만약에 가족캠핑장이 수원의 다른 곳에 또 생긴다 하면 아이들하고 가족 전부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생태공원과 이현재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도 무궁화 관련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2016년도 무궁화 관련 예산이.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따로 이렇게 선 것은 없고, 행사 관련으로 해서 1억 7,500에서 도비가 5,500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행사하는 게 무궁화 가로수길 만들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토털해가지고 1억 7,500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아, 그 사항은 녹지경관과에서 무궁화 가로수길을 만든 것도 있고요,

이종근위원

그러게요, 올해 2016년.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따로 “무궁화”로 예산 세운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이종근위원

네. 한상율 증인에게 물어보는 게 낫겠네요. 토털해서 물어볼 건데, 무궁화 관련 예산이 수원시에서 토털 얼마인지? 2016년도.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무궁화 관련해서 행사비는 아까 우리 이현재 과장님이,

이종근위원

네, 행사비 빼고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무궁화”로 해서 별도로 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나무 식재를 하면서 일부, 녹지경관과에서 무궁화 가로수길이라고 할까, 동산이라고, 이런 것 만든 것이 일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그게 어느 정도 되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금액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지금 우리 시화가 뭐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진달래입니다.

이종근위원

진달래죠? 무궁화를 하는 것만큼 진달래도, 수원시화이니까 그것을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월드컵 경기장 쪽 한쪽만 지금 조성돼 있는 거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월드컵 경기장 쪽하고 숙지공원, 다산도서관 입구 쪽 들어가면서 좌측에, 거기를 금년도에 조성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물론 무궁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화도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율로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무궁화 관련 행사 빼놓고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한 것이 한 다섯‧여섯 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진달래는 두 건밖에, 저는 한 건만 봤는데 한 건 더 있다고 그러니까, 두 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고 시화도, 지금 진달래가 없어져버렸어요. 일부러 심지 않으면 야산에 진달래가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주시고요, 또 장기 미조성 공원 해제 규정이 어떻게 되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것이 도시계획법상으로는 20년,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0년 된 후에는 자동으로 실효되고, 도시공원법상에는 공원지정 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때 “10년 후 그 익일” 이렇게 해제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10년 전에 해제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10년 전에? 아, 그것은 해제하는 것이 없는데요?

이종근위원

10년이 안 되어서 공원 지정돼 있는 부분이 해제가 됐다 그러면 그건 왜 해제가 된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아,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 지금 인계동 인도래공원하고 창룡문 쪽에, 경기도에서 요구한 어린이공원이 미조성된 것 두 군데 하고, 금년도에 광교 43호 수변공원이라고 광교공원 옆에, 하광교동이죠.

이종근위원

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거기는 사실 공원이 지정될 당시, 2007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거기는 주민이 한 70세대 이상 살고 있고 또 공원을 조성할 계획수립조차도 안 했는데, “공원조성”만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번에 지정 해제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규정이 10년이라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조금 전에 10년이 경과한 이후에 해제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아, 그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도시공원 결정 실효관계를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이종근위원

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지금 뒤에 사항하고는 다른 거죠.

이종근위원

10년도 안 되어서 지정한 것을 갑자기 풀어놓은 것은 무슨 특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것은 아마 위원님도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한규흠 위원님도 계시고 홍종수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사실 연무동에서 2년간 동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주민들 전체의 청원이 들어와서 청원에 의해서 해제했고 여러 번 도시계획쪽에서 해제하는 데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네 번 정도 추진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해제가 된 사항입니다.

이종근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해제한 것”을 뭐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불과 10년 전의 일인데 그때 당시에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사유지를 공원으로 묶어놨던 것 아닙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주민들이 받은 겁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이종근위원

행정을 함에 있어 주민들을 우선시하지 않는 행정 자체가 이런 폐단을 자초하는 겁니다. 또한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은, 그 부분이 10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해제된 것은, 이것은 분명히 특혜성 시비가 논란되는 부분이 다분히 있습니다. 애초에 행정을 할 때 그런 논란이 없게 만들었다고 그러면 이런 특혜성 시비도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차후에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뭘 할 때도 최대한 만전을 기해서, 주민편에 서서 주민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는, 사유재산이 피해가 되지 않는 그런 한도 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창수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원의 숲이라고 있죠? 몽골에.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몽골지역의 급격한 사막화 방지와, 국내 황사피해가 심각합니다. 또한 국제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는데요, 몽골 숲 관련해서 사실 당초 계획안은 2016년 올해가 마지막 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몽골조림지를 앞으로 운영하게 되면, 자체 수익을 통해서 수원시민의 숲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향후 4년 정도가 더 필요하다, 그다음에 4년 동안 죽은 고사목을 보식하고 또 유지 관리하면서 또한 그 사이에 차차르간이나 우후린누드 수확물을 수확해서 그쪽에 계신 현지민들이 자체적으로 자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향후 앞으로 우리가 4년 후에는 손을 떼더라도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4년 연장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그 4년 연장하고 추진하고 주민들이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 또한 지난 행감 때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하고 손을 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본 위원이 지난 25일, 5월에 몽골사업단 일원으로 나무 심으러 간 이후에 느꼈던 소회는 여기서 받았던 느낌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창수 증인에게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를 좀 찾아달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몽골과 푸른아시아와 수원시와 또한 몽골사업단, 이 4자가 어느 협의점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몽골사업단 그 시민단체는 돈만 지원하고 행사에 몸만 가서 쓴, 노동의 대가만 있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의사결정권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 못 합니다. 지금 1억 이상을 자부담을 내면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을 하는 데 결정권이 하나도 없다는 것 자체는 크나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창수 증인! 대답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저희가 처음 몽골에 진출을 하게 된 계기도 사실은 사단법인 푸른아시아를 통해서 가긴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2011년부터 추진을 계속 해오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3자가, 저희 수원시하고 몽골사업단 그다음에 푸른아시아, “3자가 같이 터놓고 얘기를 하자.” 이런 식으로 가서 지금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가서 보시고, 특히 가신 분들 말씀이 고사목, 죽은 나무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3자하고 전문가, 우리가 나무에 대한 전문가들, 나무병원 원장들도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한 번 미팅을 갖고, 또 미팅을 가질 겁니다. 위원님들도 모시고 할 건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많은 나무를 죽이지 않고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운영방식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조만간에 해서 같이 3자가 만나서 투명하게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그 부분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크게 여기서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기하지 않지만 차후에 증인께서는 전반적인 서류를 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주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 내년 예산에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위원님 말씀 대로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하여간 올해 안에 그것이 어떤 결정이 나든 결정이 날 수 있도록 서류라든지 전반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잘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고생 많습니다. 한상율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은수 위원장님이 질문했는데 오토캠핑, 광교에. 증설계획이 있는 겁니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오토캠핑장은 광교호수공원에 일곱 대 캐러반이 있고요, 영흥공원에 지금 민자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오토캠핑장 200면 이상이 계획돼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광교. 지금 오토캠핑장.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광교 지금 저희 캠핑장에는 일곱 대.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증설계획이 있느냐고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있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 자리에.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그것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 계획은 언제 할 겁니까, 그것은? 시기가.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공무원을 향해) 도비가 떨어지는 거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지금 도비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는데 확정적이라고, 관광과에서 도비를 받아서,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 누가 하는 건데요, 그것은?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그것은 관광과에서 도비를 받아오는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아니. 공사.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공사는 공원관리과에서,
준태

정준태위원

거기서 하는 거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지금 저 처음 들었어요, 지금. 처음 들었는데 앞으로 공사를 할 때, 민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민원은 다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그 학교하고 이게 다 민원,
준태

정준태위원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는 공사할 때 한 얘기이고 증설을 또 하는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 잠깐만요! 내가 한상율 증인한테 질문했는데,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그 일곱 대를 증설하면서 거기 교장선생님하고 학교 운영위원장인가 하고는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좋다.” 그 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떠냐고 저희하고 협의했는데 “좋다.” 해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언제 했어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금년에 했습니다. 그 사업 저희가 계획할 때.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한테 얘기했습니까? (“문화관광과에 있었던 같아요, 예산이.”하는 공무원 있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한상율 증인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 의회에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없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다 처음 들었어요, 지금. 그런데 학교에서 “문제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한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교장이 누군데요? 혹시 알아요? 교장이 누구인지?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제가 만나지는 않고요,
준태

정준태위원

누가 만났어요, 그러면?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 직원이 만났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직원 누구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 호수공원팀장 이부영 : 제가 만났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대신 얘기해보세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 호수공원팀장 이부영 : 호수공원팀장 이부영입니다. 당초에 이게 문화예산과에서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자꾸, 사업을 누가 하든 말든 상관없이 추진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공사도. 그러니까 내용만 얘기해주면 돼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 호수공원팀장 이부영 : 금년 3월에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은 도비 예산을 확보할 것이다.” 하고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와서 우리 광교호수공원 내에 증설돼야 될 캠핑 캐러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협의를 봐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협의를 보는 와중에 그동안 조성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라도 거기 학부모 대표라든가 운영위원 되시는 분이라든가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일단 봐가지고 원만하게 해결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갔습니다. 가가지고 원만한 협의가 됐고, “향후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학교 측에 피해가 없도록 동절기에 한다든가 아이들 학교 방학 때라든가, 피해서 그때 공사를 하겠습니다.” 하고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도비 예산이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미리, 먼저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 실행단계이고 거의 확정적입니다.”라는 그러한 것만 들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상율 증인한테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보니까. 네? 그런데 이미 학교하고 학부모하고는 다 대화가 됐고 협의가 된 것처럼 얘기 했는데 그 전에, 처음에 오토캠핑 신설할 때 문제점을 알고 있죠? 지금.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누가 했습니까? 그때. 시에서 누구하나 나가가지고 해결하고 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것. 맨날 데모하고 그럴 때, 저도 힘들 때 제가 다 같이 했어요. 중재하고, 내가 협의 다 해주고. 같이 한 사람은 빼놓고, 네? 마치 내가 일 다 한 것처럼 “해결 다 됐다. 문제없다.” 같이, 당사자가 일한 사람들은 왜 빼놓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 대답 한 번 해보세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하고 사전에 그 협의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협의 안 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제가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아까 교장하고 학교 측에서는, “문제없다. 협의됐다.” 얘기했죠?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할 거예요. 학교 찾아갈 것이고, 제가 예측하는 건데 분명히 문제 있어요, 거기! 문제 있고 민원 생겨요. 그런데 어떻게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어떻게 질 거예요, 그걸? 본 위원이 한 얘기는,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할 거예요, 도와줄 거예요. 그러면 같이 상의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상의해서 해결하고 하는 거지, 필요 없을 때는 가만히 있고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도와주고 상의하고, 일을 거꾸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처음에 오토캠핑 문제없었어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문제 있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컸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문제 컸죠. 그리고 기간도 많이 지났고, 그때. 그러면 다 같이 일을 해야지. 제가 집행부를 탓하고 일을 못 하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같이 상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저희가 크게 “오토캠핑을 가려면 학교 앞으로 차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위험하다.” 그래서 학교 정문으로 가는 것들은 통제를 하고 반대편에 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혹시 고기 구울 때 냄새나는 것 아니냐,
준태

정준태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다 한 얘기예요, 그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 그래서,
준태

정준태위원

도로도 시에서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입구를 바꾼 것이고 냄새, 그것도 제가 문제점을 얘기한 것이고. 다 내용 알아요. 본 위원이 한 얘기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위원들이 여덟 명 있어요, 지금. 협의하고 상의하고 해야지, 우리 위원회만 싹 빼놓고 이미 협의 다 해놓고.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송하다고 했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아까 그래서 판단을 그렇게 하고 했다는 말씀을 잠깐 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젓번에 문제됐던 것들이 다 해소가 돼서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지만 혹시나,
준태

정준태위원

본인 생각이지, 그것은.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래서 학교 측하고 그쪽하고 협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의회에도 설명해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인데,
준태

정준태위원

당연하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83쪽, 수목원 질문하겠습니다. 수원시에 수목원이 두 군데 있는 겁니까? 한상율 증인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수목원이 몇 군데 있어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두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수원권 영흥공원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서수원권에는 일월공원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시기가 거의 비슷하죠? 지금.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영흥공원은 민자개발로 하기 때문에,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시기가. 비슷하죠? 둘 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영흥공원은 민자개발이기 때문에, 끝나는 시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고요, 일월공원은 저희 시에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급하게 가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땅은 매입하고, 나머지 조성하는 것은 전문가를 모시고 천천히 좀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시기가 비슷해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여기에 제출한 것은 “2020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한 건데요,
준태

정준태위원

네, 알아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이 기반시설들은 2020년까지 만들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꾸미는 것들은 천천히 갈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 시기가 2013년도에 같이 시작된 것 같고, 계획이.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시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기반시설들은 다 끝낼 겁니다. 끝내는데, 그 안에 식물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 심는 것은, “일월공원은 영흥공원처럼 빨리 가지는 않겠다.” 시에서 돈 들이는 거니까. 그것은 천천히, 전문가를 모시고 5년‧10년, 천천히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수원에 수목원이 두 군데 되는 거죠? 그러면.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여기 83쪽 비용에 보면 275억 들어간 것 같아요, 보니까 거기?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일월공원만.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여기다 “일월공원”만 쓰면 되는 거지, 여기 안에 보면 꼭 같이 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 그래서,
준태

정준태위원

구분을 해가지고 해주면 더 좋다는 얘기하는 것이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래서 위에 “사업대상지”에 보면 일월공원은 시의 것이고 영흥공원은 비고란에다가 “민간개발”이라고 썼습니다. 민간개발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 것을 좀 구별해주면 좋아요, 그게. 그러면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군데가 각각.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영흥공원은 면적이 한 59만 정도 되는 중에서 한 15만 정도 안 되게끔 수목원으로 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공원입니다. 그리고 일월공원은 약 38만 중에 10만 정도를 수목원으로 가는 것이고 나머지 한 28만 정도는 공원으로 가는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우리가 그 자료를 보면, 수목원 얘기하는 거죠? 지금.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수목원을 얘기해줘야지, 공원을 얘기해놓으면 수목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 안에 보면.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확히 나오면 그때 “수목원 얼마, 공원 얼마”로 가겠지만 아직은 정확히 나온, 기본계획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전체 그 공원을 갖다가 수목원으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중의 일부는 공원으로 가는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런데 아직 정확한 면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 정확히 나눠드리지를 않은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확정이 돼야만 얘기하는 거지, 대충 계획 같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크게 “어디에 수목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거고요, “수목원을 조성하려면 언제까지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나중에 정확한 면적은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때 보고를 또 드릴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왜 자꾸 우리 위원회는 보고를 안 하고, 계획은 변경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지, 이게 뭐 잘못된 거라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지금 저희가 수목원 조성하는 것을 먼젓번에도 한 번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회 할 때 그 수목원과 관련되는, 주변에 계신 의원님들은 모시고 했습니다. 모시고 했고,
준태

정준태위원

저하고도 얘기,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영흥공원 할 때 들어가셨었고요, 나머지 김미경 위원님이나 이혜련 위원님, 지금 여기 안 계신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은 일월공원 할 때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고했고, 나중에 확정이 되면 우리 위원회는 또 별도로 그 확정된 것을 보고드릴 겁니다, 그림이 나오면.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지금 수목원 조성현황이 나온 거잖아요? 지금.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여기 안을 보면 누가 봐도, 면적을 보면 이게 수목원이라고 봐요, 사람들이. 정확히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대충”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증인은?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그렇게 해가지고 주면 되는데 뭐가 잘못된 것 아니잖아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래서 그 양식을 하다 보면, 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또 맞습니다. 맞는데, 틀린 건 아닌데,

웃음

준태

정준태위원

증인! 제가 하는 얘기는 아까 오토캠핑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확정은 안 됐는데 보고를 못 한다, 우리는.” 얘기했지만 이미 주민들하고 학교하고 협의했잖아요. 이미! 이런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수목원,
준태

정준태위원

왜! 아니, 수목원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얘기해놓고 우리 의회는 왜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얘기를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수목원 보고드리는 시점이 언제, 확정되지 않은 걸 갖다가 위원회에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확정이 어느 정도 돼야지,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왜 우리 위원들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얘기해줘요, 그러면?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개인적”이 아니라 그 그림을 어떻게 만들지, 할 때는 주변에 계신 위원님들 초대해서 하잖아요.
준태

정준태위원

하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영흥공원 할 때도 모두에 위원님 초대했던 것이고,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자꾸 주변 의원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 공원녹지관련 위원회 위원님들이에요, 지금. 위원장도 계시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그 그림이 어느 정도 안을 마무리 지은 다음에, 확정짓기 전에 위원회에 또 설명을 드립니다. 그 시점이,
준태

정준태위원

잠깐만요! 지금 추진사항이 있죠? 여기 안에.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보면, '14년도 8월 쭉 하면서 '15년도‧'16년도도 계획이 있잖아요. 그대로 해요, 일을?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향후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얘기할 때도 얘기해주면 돼요, 우리한테. 하다보면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이고. 왜 자꾸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떤 얘기를 할 때 증인은, 보고를 안 해주고 “확정되면 얘기한다.” 전 그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것은.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엊그저께 저희가 일월공원 보고할 때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거기서 “이렇게 수정해달라, 저렇게 수정해달라.”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정해서 수정한 다음에 보고를 드려야지, 저희가,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영흥공원, 우리 위원들이 발언했을 때 우리가 얘기하면 그대로 해줄 거예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영흥공원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준태

정준태위원

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때 증인이 얘기할 때, 민자로 하는 거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영흥공원은 전략사업국에서 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그때 위치, 또 면적,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때 증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면적,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영흥공원 거요?
준태

정준태위원

그럼요! 얘기 안 했어요, 저한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영흥공원은 전략사업국에서 하는데요.
준태

정준태위원

같이 있었잖아요, 저하고. 그 자리에.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 면적,
준태

정준태위원

그때 제가 물어본 게 면적을 얘기한 거예요, 그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러니까 면적을, 어떤 게 맞는다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수목원은,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들어봐요! 그러면!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요.
준태

정준태위원

자꾸 왜 내 얘기는 안 듣고 본인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그때 제가 질문했을 때 면적을 얘기했어요. 그때 영흥공원. 그때 “면적이 적냐, 아니면 괜찮냐?” 이랬더니 증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하면 “면적 괜찮습니다.” 최소 면적이 뭐, 8만 평인가?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10만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상”이면 괜찮다, 본인이 한 얘기예요, 그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저는 면적이,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증인은, 그때는 아무 상관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걸 가지고 증인이 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신 게 면적이 괜찮냐고 물어보시면, 제 생각에는 법적으로 10만 이상인데, 거기는 10몇 만인가 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 왜? 균형개발과에서 한다고 지금 얘기하면서 필요할 때는 내가 얘기하고, 필요없을 때는 나하고 상관없다는 얘기하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날 보고회를 전략사업국에서 할 때 저희가 주관을 한 게 아니고 전략사업국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준태

정준태위원

알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할 때, 지금 오늘. 얘기할 때, 증인이 분명히 이런 얘기 했어요.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 시기나 면적 이런 것들은 알아서 할 것 아니에요, 균형개발과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얘기할 때는 또 “맞다.” 그런 얘기는 왜 했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저는 균형개발과에서 하든 상관없어요, 증인이 다 아니까. 공원녹지는 또 전문가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이 정도는 얘기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하고 저하고 조금 얘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 “보고를 안 해줬느냐?”고 하는 것은 제가 “죄송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시점을, 저희가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설명을 드린다니까요. 그런데 시점을 더 당겨서 해달라고 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일찍 안 해드린 것은 죄송하다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보고를 드릴 겁니다, 위원회에. 확정되기 전에.
준태

정준태위원

말을 참 잘 하시는데, 지금. 증인이 얘기를 할 때 보면, 나도 뭐,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 얘기도 좀 들어보고 상의하면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자꾸 설명을 더 잘 해주려고 그래요? 증인이. 그러니까 제가 싸우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오토캠핑 있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때 제가 되게 당했어요. 그때. 누구 하나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왔다갔다 하면서 두 달 동안 시장님 만나고 공무원 만나가지고 한 거예요. 누구 하나 얘기한 사람 없어요, 공무원들. 그런데 마치 다 쉽게 된 것처럼, 그게 착각이라는 얘기에요, 저는. 그래서 아까 증인이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앞으로는, 수원시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상의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와드릴게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한규흠 위원입니다. 저는 이창수 증인께 몇 가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가로수를 관리함에 있어서 식재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수종을 선정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부서가 우리 수원시에는 몇 군데나 있어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한규흠위원

우리가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뭘 하면, 가로수 나무를 심는다든가 수종을 선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한규흠위원

이러한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체들이.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 녹지경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도로개설이라든가 택지개발, 사전에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는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종도 검토해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수종을 선택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또 회신해서 그것으로 적용을 할 수 있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수원시의 모든 나무 종류는 경관과의 의견을 받아서 한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합니다.

한규흠위원

협의해서 한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한규흠위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에 가로수라든가 이런 부분, 전정이라든가 관리, 이것도 몇 군데에서 하고 있나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전정은, 4차선 이상 도로의 가로수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고요, 4차선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구청 안전건설과,

한규흠위원

이번에 가로수팀이 생겨서 구에 업무이관 안 받았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래서 업무분장이, 전체적인 가로수팀이 팀장하고 직원, 둘입니다. 전체적인 가로수, 수원시 도로에 있는 가로수를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분장을 한 것이, 4차선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4차선 이상만 저희가 하고, 그런데 사실적으로 4차선 이상 도로에 있는 가로수나 띠녹지 같은 게 한 70% 이상이 됩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결론은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일반시민 입장에서는 4차선인지 2차선인지 그것은 모르겠고, 일단 가로수라든가 이런 나무의 변형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생각지 않게. 아까 우리가 경관과에서 관리했으면 끝까지 관리 주체가 계속 이어져서 모든 수종을 전정한다든가 수형을 조절한다든가, 모든 걸 그 체제로 이어져가야 되는데, 지금 한전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한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전 측하고 협약을 맺어서요,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저희가 하고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어서 올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올해부터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올해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한전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않고, 예산은 거기서 부담을 하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한규흠위원

그러면 앞으로 싹둑싹둑 잘리는 모습을 안 봐도 되겠네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흉물스러운 그런 부분은 좀 없어질 겁니다, 앞으로.

한규흠위원

그렇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한규흠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금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할 때, 수종을 식재할 때 우리 부서에서 의견을 들어서 하면 관리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업무분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형”, 그러니까 이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부서에서. 그래서 수원에 맞는 형이 있지 않습니까, 수원형. 이런 뭔가 테마가 있어야지, 아까 얘기 들었지만 4차선 이상은 되고 이하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에서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의견이 있으시면 한 번 얘기해주세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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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지금 아까 업무분장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4차선 기준으로 관리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가로수라든가 전체적인 나무 심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 녹지경관과,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 관리계획도 세우고 어떻게 식재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실은 주위에서의 얘기가, 도로 개설하는 부분이나 택지 개발 같은 부분에 있는 나무 식재도 사실은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윗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가 검토는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 관리 차원에서 보면, 저희가 처음 심을 때부터 개입해서 하면 좋은데 사실적으로 지금 저희 직원이, 우리 녹지경관과만 해도 지금 1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직원이. 역부족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아마 인원보강이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규흠위원

우리 한상율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과장님 생각과 같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그냥 이 상태로 놔둘 겁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칙적으로 가려는 길은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도로과에서 하는 거라든지 택지 개발하는 것까지도 다 저희 보고 공사를 하라고 얘기 하는데,

한규흠위원

공사는 둘째 치더라도 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관리.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터미널 밑에 한번 가보시라고요. 이것, 누가 욕먹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래서 저희가 많이 관여를 하고, 준공하기 전에 미리 작업하는 데도 가봐야 되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자주 가서 보고 관여를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가로수라든가 나무에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이 그 지역 들어가면, 수원에 공원녹지사업소 있다더니 이것 뭐, 칭찬 하겠습니까? 나쁜소리 하겠지. 이것은 상징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원화할 수 있도록,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보강하고, 왜냐하면 이 나무는 그 도시의 품격이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남문 같은 데는 돈 들여서 테마형 가로수를 왜 합니까? 그걸? 무엇 때문에 해요? 그냥 자연친화적으로 놔두지.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앞으로 준공 전까지 두 번 갈 것 세 번 가고, 네 번 가겠습니다.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인력이 부족하시면 자꾸 건의를 하시든가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강조가 돼야 됩니다. 건물 하나 짓는 것도 소중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나무 하나 관리하는 것이 도시의 품격이라고 생각돼서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우리가 테마 꽃길을 육교 같은 데 설치하고 있잖아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한규흠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1억이면, 정해져 있고 늘리지는 못 하는 겁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상대적으로, 일반 꽃길을 조성하는 것하고 테마형으로 육교나 이런 데, 교량 난간에 거는 것이 상대적으로 단가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선호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것으로도 반대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물 관리까지 자동으로 되는 건데,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 범위는 우리가 많이 얘기는 하는데 항상 그 수준으로 세워줍니다. 내년에는 아마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규흠위원

아, 이 부분도?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더, 아마 그 이상으로는 안 해주고, 그 이하로 줄 것 같습니다.

한규흠위원

이것을 전국적으로 보면 어느 도시이고 간에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한규흠위원

상당히 성공한 사업 같은데, 또 예산이 준다니까 마음이 아픈데, 한상율 증인께서 많이 증액을 시켜주시겠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웃음

한규흠위원

왜냐하면 좋은 것은 더 확대를 하고, 안 좋은 것은 줄이더라도 이렇게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민원사항이 하나 있는데 혹시, 광교 웰빙타운 아시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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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압니다.

한규흠위원

거기서 경기대학교 뭐, 광교 가는 등산로를 개설해달라고 해서 제가 또 한 번 가봤어요, 거기를.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한규흠위원

웰빙타운이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했는데 막상 가보니깐 막혀있어요. 등산로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생기는데 검토의견이 “어렵다.”고 부서의견이 있던데,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없는 것은 아니고 가다가 등산로가 아니라, 도로를 따라가다 올라가서 등산로가 있는데 자연발생된 길이죠, 등산로라기보다는. 그런데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완충녹지 쪽에 데크를 설치해서 다닐 수 있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한규흠위원

아.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차례 접촉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좀 어려운 얘기이고 기존에 있는, 이용할 수 있는 데를 정비하고 표지판 설치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자연발생된, 등산로라기보다는, 좁습니다.

한규흠위원

네, 소로.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것을 정비해주고, 넓히는 것은 무리이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불편하지 않게 정비해주고 매트도 깔아주고, 이런 식으로 정비해서 다니는 데 불편 없이 해드릴 겁니다.

한규흠위원

아, 그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노선까지 선정이 됐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노선, 저희가 지금 있습니다.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규흠위원

아, 그것을 좀 보강해주시겠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보강을 해서 불편 없이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 얘기는 데크를 설치해서 거기서 뭐,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가겠다고, 완충녹지 위에 데크를 설치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한규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임양순 증인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원 관리하시면서 애 많이 쓰시는데, 우리가 조성해놓은 공원을 인수받아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한규흠위원

그런데 관리를 하면서, 고사목이나 그런 게 많이 있는 상태에도 우리가 인수가 가능합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수를 받을 때는 인수에 대한 검수를 합니다. 인수를 받을 때 시기가 부적절하면, 인수를 받아서 하자에 대한 것은 2년 동안 하자보수를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한규흠위원

그런데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현실에서 그게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저희들이 인수받을 때 나가서 같이 검사를 합니다.

한규흠위원

그런데 제가 공원 몇 군데를 봤더니, 고사목이 보강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잘못하는 겁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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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아닙니다. 고사목 하자는 2년간 저희들이 계속 시공사에 통보를 하고, 하자는 또 나무 식재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봄‧가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통상 민원이, 저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의원들은 민원이 있으니까 현장을 가는 거거든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한규흠위원

가면 그렇게 이해를 시킵니다. 여름철이라, 아니면 하절기이고 해서 내년 봄에라도 식재를 하겠죠. 이렇게 해서 지나면 민원이 또 들어와요. 나무가 안 심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부서에도 제가 가끔 생각나면 전화도 드리고 하지만, 결론을 보면, 저도 몇 군데 안 심은 데를 현재까지도 본 사례가 있거든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제가 변명 같지만, 나무는 사실 멀쩡하게 살았다가도 갑자기 죽는 경우가 있고, 또 2년 지난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한 주 한 주 할 수 없으니까 기존 공원에 보식공사를 조금씩 하고요, 하자가 안 끝난 수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저도 나무에 관심이 있어서 가보면, 여기는 도저히 이 나무가 될 자리가 아닌데 심어놓고 죽었고, 또 가보면 또 그 나무를 심어놓고 죽고,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 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한 번 검토를 한 상태에서 수종 선정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런 민원은 안 생길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특히 의원님들이 민원 제기하는 부분은 관리자가 현장에 나가시겠지만, 그래도 전문가가 한 번 나가서 검토를 해서 두 번 다시는 그런 민원이 자꾸 제기가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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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한규흠위원

우리가 이번에 학교 숲을 많이 조성했지 않습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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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한규흠위원

그 인기가 상당히 좋던데, 이것에 대해 관리를 우리가 몇 년을 해요? 지금?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지금 10년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 조성하기 전에 협약을 맺을 때 10년간 저희가 관리해주는 것으로 협약을 맺습니다.

한규흠위원

아, 10년간?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런데 그 관리하는 부분이, 추가로 말씀드리면 올해부터는 구청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저희 사업소에서 했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구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이관됐습니다. 올해부터 예산 자체가 구에서 섰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민원사항이 생기면 이제는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던, 다 이관을 받아야 되는데도 다시 이렇게 됐는데, 구에서는 또 이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 아닌가요? 구 보면 몇 개씩, 학교마다 꽤 많을 건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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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한 겁니다, 그것은 다 사전에 양해 받고.

한규흠위원

그러면 구에서 할 때도 영구적인 게 아니고, 구에서도 1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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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똑같습니다. 저희가 아예 조성하기 전에 협약을 그렇게 맺고 합니다.

한규흠위원

다른 지자체는 혹시 5년‧3년, 이런 데도 있어요? 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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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제가 알기로 10년 관리하는 시‧군은 저희하고 성남‧파주, 세 군데로 알고 있고 그다음으로 많이 해주는 데가, 광명시가 5년,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아마 나머지 다른 시‧군들은 준공하자마자 바로 학교로 인수‧인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아, 학교 자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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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참 어렵습니다, 그것 관리하기가.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들은.

한규흠위원

지금 학교 숲을 우리가 만들어서 조성해주고 관리까지 구에서 하든 어떻게 됐든 하는데, 주민들 이용률은 혹시 확인해 본 적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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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설문조사 같은 것은 한 적이 있는데, 이용률은 아직 안 해봤지만 저희가 할 계획은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우리 북중학교 같은 데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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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울타리가 없으니까요.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울타리 있는 학교는 조성해주면, 사실은 이것을 주민과 함께 이용하라고 해준 것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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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 협약조건에, 개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해주는 겁니다.

한규흠위원

그런데 개방이 안 된 학교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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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한규흠위원

그리고 개방 안 된 학교는 가보면 또 관리가 안 돼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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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사실은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 준 거거든요.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이번 행감을 기점으로 해서 현수막을 하나씩 걸어서라도 홍보를 한 번 대대적으로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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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한규흠위원

학교와 주민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면 학교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 숲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많이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방이 안 이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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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 이런 것은 부서에서 좀 힘드시더라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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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한규흠위원

우리가 은행나무를 가을에 관리함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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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한규흠위원

의견들이, 이것도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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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 은행나무가 불과,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떨어지면 주워가고 심지어는 야간에 장대로 털고 발로 차서 흔들어서 주워갔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은행을 수거하다 보니까 보고도 달라는 사람도 없고요, 이것이 악취발생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잠정 추정하는 것은 은행나무 중에 한 3,600주를 암수로 보고 있거든요, 암나무로. 그래서 그것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40주 정도로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쪽 가구거리를 했는데, 저도 나가서 현장을 봤는데 한 90% 이상 낙과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한 주당 한 9만 원.

한규흠위원

아이고, 그러고 보면 이것 뭐, 실효성이 없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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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 3,600주를 하려면 몇 억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그래서 그것보다는 저희가 예년 같이 터는 작업하고 그다음에 약제 살포하는 것, 그러니까 민원이 많은 구간이 있습니다. 상가 같은 데, 음식점 주변,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항상 똑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병행 추진을 해서, 하여튼 민원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요. 하여튼 애 좀 써주시고, 이것을 시민들이 한 때는 가로수라 못 먹는다고 그러더니 요 근래는 또 따가더라고요, 어르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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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올해 발표된 것 보면 전혀, 인체에 무해하다고 나왔습니다. 알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별로 없죠, 경제성은.

한규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입니다. 자꾸 지체가 되는데요, 이창수 증인께 계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한규흠 위원님이 말한 육교에 있는 꽃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 페튜니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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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이미경위원

그것이 정말 유행처럼 번지고, 그것이 남미산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을 각 지자체가 서로 경쟁하다시피 걸고 있어요. 잠시 보면 기분도 좋은데,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내년에는 예산상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증인께서는 페튜니아가 한해살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해살이라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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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연 2회 정도, 한 번은 교체를 합니다. 1년 가는 게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한 번은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미경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것이 개화시기가 있잖아요? 상당히 오래 가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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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이미경위원

봄에 피면 가을까지 가기도 하잖아요, 일조량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선호하고 있는데 그것이 화분에 담겨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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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을 제가 다 안 들었는데요, 마치 1년에 두 번 바꿔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계세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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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아, 그런 규정은 아닌데요, 그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태까지 해온 걸로 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좀 더 전문가한테 한번 여쭤보시고, 제가 지금 여쭤본 질문은 뭐냐 하면 그 페튜니아가 한해살이냐, 1년만 살고 그냥 죽는 거냐? 그게 여러해살이냐, 계속 살 수 있는 거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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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제가 알기로 한해살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한해살이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해살이입니다. 그냥 걸고 위탁하고 판매하고 맡기니까, 사실 당연히 공급하는 쪽에서는 그것이 조경이든 꽃가게든 어디든 계속, 1년이면 1년에 두 번이나 한 번 갖다 거는 것으로 해서 아마 지금 담당 증인도 한해살이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어떤 식으로 번식이 되고 계속 공급이 되겠어요? 처음에는 수입을 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자체 개발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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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이미경위원

보고, 잘 하셔가지고 경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실 제가 오전에 여러 가지 가로수에 있는 꽃, 화단에 있는 꽃 같은 것을 잠깐 사진에 올렸고, 대부분 지금 잡초와 엉겨가지고 잡초 반‧꽃 반 이런 상황인데, 사실 관리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좀, 그쪽 주변 마을가꾸기라든가 시민들과 함께, 우리 관 주도로 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꽃길 만들기 사업이 있는 부서를 다 한번 뽑아보세요.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코스모스 같은 것 있잖아요? 씨앗을 뿌려가지고 계속 1년 열두 달, 그러니까 개화기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씨만 심어 놓으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초화류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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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이미경위원

그런 것은 벌써 알고 계실 것 같지만 좀, 긴 숨을 못 쉬고 항상 짧은 숨으로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도, 봄 되면 피는 꽃들 있고, 여름‧가을까지 피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여름에 해바라기라든가 아니면 가을에 코스모스라도 크게 관리하지 않고도, 우리가 한 1∼2년만 뿌려놓아도 향후에 자체적으로 계속 번식하면서 그 길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주시고요. 아까 그 고예산 들어가는 그런 것은 조금, 당장 시민의 눈을 즐겁게 하기도 하지만 꽃이 지금 이 시기에는 비도 오고 해서 져가고 있어요. 이게 또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 보면요. 그것에 대해서 진짜 이것이 관리비가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잘 잡으시고, 기존에 설치된 것들은 또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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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몽골 숲 관련해가지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 이 자료를 한꺼번에 안 주셨는데, 104쪽 한번 보시겠어요? 104쪽에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해가지고 몽골 숲 완료시점 2016년에 따른 여러 가지 관리방안과 사후관리에 대한 방안을 요청했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자료만 보고 있다가 “아, 이것 좀 더 길게 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아까 답변하다 보니까 이게 2020년까지 이미 연기가 됐어요. 2020년까지 사업 연장이 확정된 것은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확정이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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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하고, 지난번 회기 때 저희가 따로 보고는 안 드리고, 여기서 업무보고 때인가? 보고드리는 자리에서 저희가 “설명자료”라고 나눠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해가지고, 2011년∼2016년까지 하기로 한 사업이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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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그것이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다행스러운 것이, 이 사업에 대해서 크게, 아주 열렬 반대하는 위원님이 없다는 게 저는 굉장히,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는, “업무보고하는 형식으로 하고 넘어갔다.”라는 것도 나름대로는 그것이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이 관심 있는 사람도 이게 뭔가 시점이 완료가 되면 그다음에 다시 연장하는 것에 대해 뭔가 좀 각인이 될 정도로, “아, 다음에 할 때는 뭐가 어떻게 더 잘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갖는 것을 보니까, 제가 아마 관심을 덜 가졌든지 아니면 그 설명이 좀 부족했든지, 아마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여하튼 이 자료에 보니까 두 개에 걸쳐서, 104쪽에 여기에 대한 방안이 나왔고 그 이후 176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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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3쪽입니다.

이미경위원

173쪽∼176쪽에 걸쳐가지고, 176쪽에 보니까 “2016년 이후 관리계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6쪽 맨 밑에 보면 “향후 추진일정” 해가지고 2017‧2018‧2019‧2020년의 여러 가지 그 일정, 물론 이것은 하나의 일정이 계획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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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여기 176쪽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하세요, 176쪽. 176쪽 맨 밑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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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여기 보니까 올해 할 일도 있는데 향후 이런 계획과 일정을 갖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것도 좀 더 공론화해가지고 계획을 잡으면 “내용이 좀 튼실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 위에 보면 “조림지 관리 이관 검토”라고 해가지고 그 밑에 보니까 (사)푸른아시아와 올해에, 2016년도에 “MOU체결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맞나요? MOU체결을 하셨나요, 검토를 하겠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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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아직은 안 했는데요, 지금 3자가 해야 되는데 당초 계획이, 왜 그러냐 하면 2016년까지 MOU체결이 돼 있거든요.

이미경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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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래서 금년도에 할 겁니다, 같이 해서.

이미경위원

그런데 MOU체결이 큰 의미가 있나요? MOU체결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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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2020년까지 가는 것은 좋은데 2020년 이후에, 그 후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미경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이미 우리가, '16년도까지 한다는 그런 전제 하에 이미 벌써 그게 나왔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하는 건 좋아요. 사실 이 사업가지고 우리가 사막화를 방지할 수는 없지만 사막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염원을 담고, 우리가 또 몸으로 실천하고 정말 땀을 거기다 쏟고 예산을 들이고 한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우리 아주대 학생이라든가 경기대학교 학생들이 자비부담으로 가서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도, 사실 우리가 어떤 선진지에 가서 하는 것 이상으로 정서적으로, 아니면 어떤 자원봉사의 진의를, 정말 진실한 어떤 자원봉사를 한다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값지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수원시는 대한민국의 정부예요. 지방정부입니다. 지방정부면, 이 일을 장기적으로 끌어가야 될 주체는 몽골이에요.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이고, 그 나라에 “에르덴 솜”이 있고, 또 거기 “아이막”인가요? “아이막”이라고 하는 그런 도 단위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거기 “에르덴 솜”라고 하는 어떤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아이막”이라든가 그쪽과 함께 지금부터 연계해서, 공문이 왔다갔다 하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매칭펀딩을 하는 식으로 거기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자기네 일인데 스스로 할 수 있는, 우리가 거기 계신 분들이 자력갱생할 수 있도록, 자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에서 이 일에 대해 본인들 스스로 이것을 체득하고, 이것을 확대하고, 정착하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하거든요.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지, 언제까지 잡아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푸른아시아에 맡기는 것은 전문가 차원에서, 이 분들도 그 나라 사람들을 도와주는 입장이지, 이 분들이 그 주체가 되면 안 됩니다. 혹시 이미 하고 있는데 제가 몰라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 있으신지 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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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저희가 떠나고 나면 몽골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요,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같이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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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접근을 안 해본 것은 아닌데, 또 우리가 개별로는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푸른아시아를 통해서 접근을 해봤는데, 사실은 의지가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예전보다는. 생각하는 것이 많이 나아졌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노력을 해보고, 그래서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무들, 특히 차차르간이나 우흐린누드 같은 나무를 살려야 되거든요, 일단.

이미경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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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열매가 많이 열려야지만 그 열매를 가지고 가공식품을 만들든지 판매를 하든지 해서, 자력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몇 년 동안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현재 '11년부터 6년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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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차차르간이랑 우흐린누드, 지금 현재 수확량이 얼마나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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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지금 미미합니다.

이미경위원

미미해도, 저도 작년에 가서 같이 쥬스도 만들어보고 마셔도보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타민 나무가 굉장히 인기종이고 고가입니다. 요즘 방송에서 계속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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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것이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하다못해 우리 심혈관 질환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영양제가 바로 이 비타민 나무라고 할 정도로, 우흐린누드‧차차르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걸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현재의 수확량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미미하면 미미한 대로 그것을 알고 있어야 그게 증대가 되지, “적대.”라고 하면 그것을 어디로 빼돌릴 수도 있는 거고요, 계속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떠먹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당근과 채찍을 줘가지고 본인들도, 인건비까지도 주고 하는데, 그 인건비에 맞는 아웃풋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관리‧감독 없이는 이것은 그냥, 물론 여기 몽골사업단이라고 하는, 우리 시민단체가 끌고나가는 사단법인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그런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가서 한번 여행한다.”가 아니라, 가서 나무 몇 그루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체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쪽 정부랑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하다못해 중앙정부 장관이라든가, 그것을 우리 이창수 증인께서 “나는 잘 안 되더라.”라는 것으로 해서,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님 차원이라든가 도차원이라든가, 얼마든지 인맥을 동원해서 라도 그쪽 정부에다가, 거기도 굉장한 빈익빈 부익부의 나라예요. 잘 사는 사람은 엄청 잘 삽니다. 그런 자원들을 함께 끌어들여서 할 수 있도록 그런 큰일을 해주시고, 큰 그림을 그려주시고, 정말 우리가 한 번씩 갈 때 의례적으로 방문하고 여행 갔다오는 것 아닙니다. 명심해주시기 바라고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이미경위원

마지막으로 저는 소송관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차치하고요, 275쪽 행정소송과 관련해가지고 6월 16일 변론기일이 있었는데, 다음 변론인가 선고라든가, 어떻게 나왔나요? 6월 16일 변론했을 때의 그 상황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임양순 증인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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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이것, 6월 18일, (공무원간 협의) 기각결정 됐습니다. 기각결정 돼서 이것은,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뭐가 “기각”이에요? 이쪽 원고의 소제기가 기각이 된 거예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종료된 거잖아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것, 메모하시지 왜 그런 것, 안 하셨어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그것은 공문이, 어제인가?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러면 제가 질문 잘 했네요. 여하튼 기각 됐으면,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전문가 분들이 계셔서 이것 하나 말씀 한 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우리 정조 임금의 얼이 깃든 곳이 수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조 임금께서 어머니 혜경궁홍씨 회갑연에 쓸 과일 네 가지를 우리 수원 화성에서 선정해서 보고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혹시 몇 가지가 보고 됐는지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네 가지를 파악했답니다, 네 가지.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율전동의 밤, 밤은 다산을 뜻하나요? 다음에 이목동의 배를 추천했답니다. 배는 뭘 뜻하나요, 이게? 많은 의미가 있겠죠? 부부의 연도 뜻하고 그래서 짝을 맺는다는 뜻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선정이 됐고요, 다음에 조원동의 대추, 대추는 장수라든가 이런 걸 의미하고요. 다음에 한 가지가 감입니다, 감. 감은 연무동인데 후학의 개념입니다. 감은 그냥 놔두면, 감씨를 심으면 고염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감은 접을 붙여야만, 그러니까 우리도 자식을 낳으면 공부를 가르쳐야만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깊은 뜻들이 있는 과일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그런데 가만히 보면 네 가지 과일들, 지금 있는 곳들이 다 잘 돼요. 연무동에 감나무가 잘 되고, 조원동에 대추나무가 잘 되고, 이목동에 배나무가 잘 되고, 율전동에 밤나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에는 이런 상징적인 테마가 있는 과일이,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공원 조성 시에 이런 유례를 한번 찾아보셔서 제 말이 맞는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런 것은 우리 후학들에게도 가르칠만한 뭔가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만들기를 각 동네마다 했지만 우리 공원 부서에서도 혹시 공원 조성 시에 “이런 것도 검토해서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밤‧대추‧배‧감, 저희 지역구에 대추‧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축제도 하고 있고 또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이종근위원

녹지경관과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통지구나 정자지구 같은 경우에 계획도시이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이종근위원

그러다 보니 완충녹지를 잘 만들어 놨어요. 완충녹지를 잘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작은 나무들을 심어놓아가지고,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겁니다. 작은 나무들을 심어놓았는데 빽빽하게 심어놓아가지고 지금 완충녹지에 나무들이 굉장히 우거져있거든요. 지금 다른 데서 나무를 사다가 심을 필요 없이 그것을 이식해서 보식하면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저희 아파트 뒤에서 40그루를 빼갔는데도, 그래도 아직 더 빼야 되는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대로변에도, 아파트와 길 사이 완충지대에 나무들이 굉장히 빡빡하게 있거든요. 그 나무들은 더 이상 안 자라요. 굵기가 있고, 뿌리만 자라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관리를 좀 해서 다른 데 심으면 예산 절감도 되고 또 거기도 너무 우거져서 햇빛이 안 드는 그런 민원발생도 중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아파트 단지 내 같은 경우에는 나무들이 20년이 넘다보니까 전지작업을 못 해요.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한상율 증인께. 아까 본질이 바뀌어가지고 얘기를 못 했는데, 수목원 두 군데를 추진하는 거죠? 지금?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수원은 면적이 적어요, 지금. 수원시 전체가. 그런데 수목원이 두 군데‧세 군데 있으면 더 좋지만 면적이 적은데 수목원이, 이게 꼭 필요한 건지? 두 군데가. 한번 개인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수목원을 처음에 두 군데 지정할 때 저희 사업소에서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 전문가들을 모시고 “수원에 수목원이 어디가 좋겠느냐? 몇 개소가 좋겠느냐?” 할 때, 그때 저희가 거의 한 십여 군데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두 개 정도, 그때는 광교호수공원도 나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땅을 매입하지 않고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광교호수공원에다 너무 돈 투자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한 군데에 너무 투자하는 건 그렇다.” 그래가지고 “돈을 투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해가지고 영흥공원이 민자개발을 하니까 “민자개발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영흥공원으로 정했는데, “동수원권에만 너무 치우친다. 서수원권은 너무 낙후되어 있지 않느냐. 서수원권에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서수원권에 했던 게 일월공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군데, 그때 전문가들이 “서수원권과 동수원권에 하나씩 해주자.” 이렇게 해서 두 군데 정했던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다른 시‧군하고 다르게 면적이 적어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면적은 적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적어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산도 별로 없고 다 아파트이고 그런데, 화성시 같은 경우도 수목원이 하나인데 여기는 작은 데도 두 개를 계획하니까 뭐, 두 개‧세 개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질문한 겁니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이상입니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목원을 조성하면 향후 유지 관리하는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뜻을 알고, 나중에 한 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에 모든 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기 이재식 위원님 계신데요,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진상으로, 지금 학교 숲을 다니시면서 사진을 많이 찍으셨어요. 거기에 보니까 나방벌레인지, 벌레가 정말 이 손가락만한 벌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걸 아침에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그냥, 아마 시간상 지금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 각 학교에 학교 숲 병충해 관련해서 한 번 좀 점검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로 우리 시청 옆 홈플러스 앞에 있는 그 고사목, 참 오랫동안 그게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쯤 제거가 될 것인지? 그 부분이랑, 그다음에 도로에 정말 보기 흉할 정도로, 우리 도심이에요. 그런데 대로변에 잡초가 그냥 무수히 있는 것, 그것은 정말 어떤 식으로든, 학생들을 동원해서 뽑든지 우리 환경단체에 요청해가지고, 자원봉사로 해가지고 한 번 뽑든지, 가능한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만 나름대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만 간단하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아까 점심식사를 하고 잠깐 그쪽에 우리 팀장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미경위원

보셨어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표피를 긁어보니까 아직 죽진 않았거든요.

이미경위원

그런데 잎은 다 노랗잖아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잎은 노란데, 그 나무가 죽는다고 장담을 할 수도 없고 산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데,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위로는 다 죽었는데, 그것은 아까 본 사항이고요.

이미경위원

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잡초 문제는 지금 장마라, 비가 안 왔었는데 올해는 마침 오잖아요. 그래서 바로 시기를 봐서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리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이미경위원

학교 나무 숲, 학교 숲.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학교에 나온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 지금 미국선녀벌레가 상당히 많이 번지고 있는데요,

이미경위원

굉장히 크더라고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하얀벌레인데 그것을 저희가 구하고 얘기해서, 빨리 방제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모든 분들 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있어서, 잘 알고 계시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네? 여러, 지적한 사항이 많습니다. 시정조치 바라고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 등에 대하여 시정발전의 계기로 삼아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건설에 적극 반영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기 배부된 서식에 작성하셔서 7월 14일 목요일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제출해주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정리해서 7월 18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 등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7월 13일 10시부터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웃음

15시 53분 감사종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7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율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현재 생태공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창수 녹지경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임양순 공원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찬영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성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렸습니다. 선서는 증언을 대표하여 한상율 공원녹지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상율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12일 공원녹지사업소장 한상율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은수

김은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운영 관련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김춘일 수원시 장안구민회관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김춘일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해 임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한상율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한상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김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2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녹색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한뜻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원수목원 조성, 유아숲체험원 조성, 도심지공원 내 물놀이시설 조성,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애견놀이터 조성 등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공원녹지사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8색길 종주대회, 가족과 함께하는 광교산 산림체험 축제 등 시민참여 확대와 소통을 통한 자연친화적인 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수윈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저희를 비롯한 공원녹지사업소 전 직원이 맡은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지만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에 대하여 공원녹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원녹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다시 한 번 시정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무더운 여름철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상율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생태공원과, 녹지경관과,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겠으며,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10분 이내 질의하시고 난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정상 부득이하게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증인을 지정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관리과 임양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시, 작년에요. 제가 공원 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설치타당성 검토와 관리 문제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시간 경과)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페이지수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작년 행정감사 조치내역입니다. 증인께서는 책 안 보셨어요? (시간 경과) 좋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제출자료 262쪽을 보면 공원 내 체육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체육시설과 주요 민원내용이 무엇입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체육시설은 노후된 체육시설의 관리하고 또 어린이들 사고, 이런 게 가장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원 내 축구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 아니면 배드민턴장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전기시설이라든가, 그런 안전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체육시설은 단지 몇 명 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지역 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인근 주민이나 공원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행감 때 이 상황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현장 실태조사나 시정조치 결과 있으십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체육시설은 사실 어떤 특정인의 시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없어서 체육회나 이런 데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용자들간의 다툼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못 하고 체육시설협회에 위임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실제 나가서 보면 이용자들은 이용자들 대로 문제가 있고 관리하시는 분들은 또 일반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언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가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461쪽 한번 보시겠어요? 461쪽을 보면 “주거지역 인접 공원 내 민원유발 시설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주택지하고 많이 접해 있기 때문에, 특히 공동주택들하고 인접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이나 청소년 유해시설, 유해환경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 중에는 족구장‧축구장‧농구장‧다목적 등이 소음을 많이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복지 유해시설에 대한 관리 및 처리 실적은 있습니까? 이런 문제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은 내용을 아셔야 되고 처리한 실적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공원의 농구장이나 이런 것들이 소음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실제로 물놀이시설을 개장하면 아파트에서 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폐수라든라 이런 것을 실시해서 소음을 최소화하고 또 농구장에서 공이 튀는 소리, 이런 것이 야간에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려고 하는데, 사실 또 농구장을 옮기든지 이렇게 하면 지역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있습니다. 그런 것은,
미경

김미경위원

네, 맞습니다. 제출자료 262쪽에 보면 농구장이 64개소로 가장 많습니다. 증인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현장실태 조사라든가 뭐, 이전문제 등을 통해서 이런 민원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금년도 입찰과 수의계약을 합한 금액 상위 10%에 해당하는 업체명과 발주내역,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간 경과)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면,
미경

김미경위원

금년도에 입찰 그리고 수의계약 내용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업체명과 발주내역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느냐고요. 파악 안 되셨어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못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파악 안 되셨으면, 자료로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제출자료 264쪽을 봐주세요 264쪽 “상반기 조기발주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공사금액이 총 114억 3,285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조기발주 현황에서 연번 63번‧64번을 봐주시겠어요? (시간 경과) 보셨어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65번과 66번도 봐주세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이것은 중복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별도 발주가 아니고, 지금 자료의 오류라고 말씀하시는 것, 맞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자, 그러면 두 개가 오류가 있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미경

김미경위원

세부내역 연번에 20번∼34번 한번 봐주시겠어요? (시간 경과) 그리고 연번 35번∼49번까지 비교해주세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이것도 중복으로 돼 있는데요, 제가 늦게 발견해서,
미경

김미경위원

언제 발견하셨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제가 공부를 하면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발견했는데, 이것은 자료를 다시 뽑아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한숨) 본 위원은 이 예산집행 내역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이게 중복된 겁니다, 똑같은 게 아니고.
미경

김미경위원

중복이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똑같이 이렇게 써진 거잖아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총액을 봐주시겠어요? 총액이 맞아요, 지금! 행정감사 자료입니다. 행정감사 자료를 작성하는 데 이토록 무성의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자료라고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죄송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니, 테이블상에 합계된 금액은 264쪽∼271쪽까지 전체 공사내역을 합한 금액하고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상반기 총 공사금액이 회계처리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오류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한 자료 검토와 회계자료 추가 요청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9분 감사중지

10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으로 감사중지가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집행부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되는데, 부실한 자료로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중대 상황이 현재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인 집행부는 책임 있는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양순 증인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이번 자료 부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가 있을 때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요, 만약 잘못됐다면 수정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잘못된 사항은 크게 없지만 수정된 자료가 저희 위원님들에게 전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전체 착오가 있는 금액은 제가 계산을 했을 때 26억 6,417만 6,000원이었습니다, 토털 금액이. 이런 과정은 책임성 있는 답변이 요구되기 때문에 시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나 지금은 지적하는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은 수원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시정업무가 이루어지는데 부실한 행정,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여깁니다. 예산은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내 돈을 집행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심하게 검토하고, 타당하고 공정하게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김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자료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것을 본 위원도 느꼈습니다. 저도 받아본 자료에서 김미경 위원님과 똑같이 행감질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김미경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10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녹지경관과. 이것은 제가 자료 미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화서동 699번지가 장안구가 맞습니까? 우리 이창수 증인!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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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죄송합니다. 팔달구입니다.

이종근위원

팔달구 맞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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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자료를 제출할 때 신중성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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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78페이지 “솔숲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이현재 증인!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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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생태공원과장 이현재입니다. 솔숲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솔숲 어린이공원은 2014년도에 수원시 도시계획과에서 수원시 장기미집행 공원조성 용역 결과, 2020년 7월 1일 이전 해제 대상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향후계획은 2020년 안에 일반공원이 보상 완료되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그게 불가피할 경우에는 해제하는 쪽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향후계획에는 “어린이공원 보상추진 검토”라고 돼 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로 보면, 우선 해제지역으로 정자동 297-3번지 일원이 해제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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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해제 대상”이라고 표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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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이 허용하면 충분히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필요로 한데 예산이 없어서 해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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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아, 그 사항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제 대상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은 아예 안 하는 거네요? 거기.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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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실제적으로 거기는 한 110억 이상 투입돼야 되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9개의 근린공원에 대해서 약 2,500억 이상이 투입돼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집행 우선순위에서 후순위가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에 “해제예상”이라고 해주셔야지,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또 다른 책자를 보면서 이것을 확인했거든요. 이 행감 자료에는 분명 어린이공원이 돼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나 다른 데는 해제 대상으로 돼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64페이지, 임양순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과 입찰의 차이점은 뭡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수의계약은 2,200만 원 미만이 수의계약이고요, 입찰은 2,200만 원 이상일 때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국가에서 지정해준 데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거기에는 사단복지 법인인 경기도 장애인복지지원센터도 가능하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이종근위원

그러면 “백호종합관리㈜”는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입찰은 어떤 것이고 수의계약은 어떤 거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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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여성기업으로 해서 5,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종근위원

백호기업이 여성기업입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백호,

이종근위원

백호종합관리㈜가 여성기업이냐고 물었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그것은 입찰이고요, (시간 경과) 4,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전부 다 입찰로 해서 딴 겁니다. 인력관리 업체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종근위원

입찰이라고요? 그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이종근위원

그러면 30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장안구(2구역) 근린공원 청결관리 용역”, 백호종합관리㈜ 5,498만 원, 이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여성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여성기업도 5,000만 원 이하일 때만 수의계약 아닙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건 5,400만 원인데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부가세 포함해서 5,500까지이고 부가세 빼고 5,000만 원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아까 백호종합건설㈜은 입찰했다고 그러고, 똑같은 데예요. 네? 똑같은 곳인데 한 곳은 수의계약이고 한 곳은 입찰입니다. 똑같은 데를 어떻게 두 번 계약할 수가 있어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그것은 안전, 그것과는 사업 저기가 다릅니다.

이종근위원

임양순 증인!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이종근위원

사업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증인이 자료를 제출해주셨거든요! (공무원간 협의) 저기, 증인!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이종근위원

이 자료, 계약서를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신청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율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오타와 부실한 내용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소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264페이지에 백호건설 4,800만 원짜리는 조기발주 현황을 제출한 거고요, 304페이지는 수의계약 사항을 제출한 겁니다. 내용이, 앞에는 수의계약‧입찰을 요구한 게 아니고 “조기집행 사항”을 요구했기 때문에 제출한 내용이고, 304페이지는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를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사항인데.”하는 공무원 있음)

이종근위원

자료를 요구하고 정회를 신청했잖아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증인께서는 동일한 질문임에도 증인에게 제출한 자료와 답변이 지금 상이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조금 소홀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자료 제출과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네. 백호종합관리㈜ 밑에 보면 “고엽제전우회”라고 있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이종근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업체입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2015년도로 시효소멸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5년도로 해서 고엽제는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시간 경과) 이 계약은 어디, 회계과에서 하나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회계과에서 합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이종근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도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는 집행의뢰만 내면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대상은 수의계약을 주고 또 여성기업한테 줄 건 여성기업한테, 회계과에서 줍니다. 그리고 고엽제는 제가 알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2015년인가 이렇게 수의계약이 종료되는 걸로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돼서 다시 수의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법이 개정됐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게 알고,

이종근위원

그 개정된 법을 좀 저한테 주시고요, 저는 2015년부로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는 거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권선구(3구역) 근린공원 청결관리용역”에 “패트롤코리아”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여성기업입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거기 여성기업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한길종합관리”도 여성기업이고요? (시간 경과) 그러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 수의계약 서류를 행감 중에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지금 264쪽은,

이종근위원

아니요, 264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304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수의계약과 입찰의 구분이 돼 있는 것을, 아까 답변이 저기해가지고 제가 보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패트롤코리아, 그다음에 한길종합관리‧삼보산업‧다솜환경‧패트롤코리아‧다솜환경, 몇 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다 독식했어요. 여성기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몇 개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다 독점한 이유를 지금 저는 알고 싶은 거거든요. 왜 이 업체들에게만 줬는지, 수원의 업체들이 여기밖에 없는지? (시간 경과) 한 군데에 하나씩만 줬다고 그러면 특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수의계약을 동일업체에다 줬다는 것은,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지금 지적하는 거니까 그것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간 협의)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그러면 저희가 사회적기업하고 여성기업하고 수의계약한 내역을 뽑아서 위원님께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이종근위원

아무리 여성기업이라 하더라도 한 해에 두 군데 이상 수의계약을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간 협의) 대부분 수의계약들은 보면 2,000만 원 이하로 지금 수원의 업체들한테는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 업체만 지금 4,000만 원‧5,000만 원, 이렇게 되는 업체들이 “여성기업”이라는 것 때문에 몇 개씩 받아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증인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지금 이종근 위원님 요구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이 수의계약과 입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까 모 증인 말씀마따나, 여기도 보면 의심이 가는 백호인력? 백호종합건설? 뭐, 이런 이름이 같은 이름으로 여러 개 사업체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도 있고 또 전혀 이름이 다른데 한 가족 이름으로 해서, 업체를 해서 이 수의계약과 이런 것을 따내는 경우가 있어서 보면, “몰아주기식으로 이렇게 간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지금 여러 가지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아까 얘기대로 자료 요구하듯이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수원에 있는 모든 업체가 골고루 사업을 좀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57페이지, 공원관리과에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의 물놀이나 바닥분수 해가지고 공원 자료를 357페이지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닥분수가 전에 무슨 눈병이 날 수 있고 피부질환이 걸릴 수 있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안 만든다고 한 때가 있었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한 번 있었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그 이후로 사실은 주민들이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는데 그런 걸로 리젝트(reject) 당하고 나서 이제 안 만드나 했더니, 보니까 또 2013년도‧'14년도에 이어서 한 해에 네다섯 개 정도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게 왜 갑자기, 바뀐 건가요? 정책이?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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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정책이 바뀐 게 아니고 저희들이 광교공원을 인수하면서 기존에 설치했던 걸 인수한 게 있고요,

이혜련위원

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또 어린이 물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어준 것도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게요. 2012년도‧'13년도에 제가 저희 지역에서 또 요구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말씀드렸더니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저도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주민들한테 얘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일월공원이나 몇 군데가 '13년도에 막 생겨났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제가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정책이, 마땅한 어떤 이유가 있고 그래서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건지, 좀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부탁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 수질관리를 해가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은 감사드리는데, 이게 맞습니다. '15년도에는 물놀이장이 7월‧8월만 점검대상이었는데 사실 요새 기상변화가 너무 심해서 사실은 6월에도 한여름 같이도 되고, 이래서 지금 '16년에는 6월까지 확장해서 해주시는 것,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눈병 걱정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359쪽 “사고현황”에는 여러 가지 사고들도 있고 피부병도 있고 한데, 어쨌든 여기에 눈병은 또 하나도 없이, 들어있는 게 없네요. 저는 “눈병이 걸린다.” 그래서 제가 거절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 어쨌든 저희 지역에도 물놀이공원이 하나씩 생기고 있어서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시기는 합니다. 그것 하고요, (사무국 직원에게) 그 사진 지금 올릴 수 있어요? 지금 수원에 팔색길을 만들어서 잘 이용하고 있고, 잘 하셨습니다. 팔색길이 광범위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힘드신데 그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시간 경과) 저희가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가면서 칠보산 4.6㎞ 부분도 같이 사업소 증인들과 함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저희가 지적한 것이 어떻게, 고쳐지고 개선된 점이 어떤 게 있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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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팔색길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광범위합니다. 둘레길부터 시작해서 여덟 개의 길이 있는데 저희가 항상 다 돌 수는 없고 주로 민원에 의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민원하고, 그다음에 틈이 나면 사람이 주로 많이 다니는 코스는 저희가 돌아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연간계약을 해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일부를 그냥 돌아보기는 했는데요, 저기 사진을 보면,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기는 경기대에서 광교산 형제봉 올라가는 입구 그쪽으로 수지 분들이나 타 시에서도 오는 쪽 입구라서 그런지 동수원IC부터 해서 광범위하게 저런 조감도라고 그래야 되나, 약도가 그려져 있었는데 저것을 잘 알아볼 수가 없어요. (사무국 직원에게) 전체적인 화면 흐린 것, 넓게 돼 있는 것 한 번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그래서 이번에 화성 방문의 해이기도 한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시내 저희 주민들이야 다 이해하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저렇게 돼 있는 것은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저게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언제쯤 저게 제작된 거예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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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오래된 거고요, 저게 팔색길을 안내하는 것은 아니고,

이혜련위원

아, 네. 저것은 광교산, 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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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것은 광교산 안내도거든요.

이혜련위원

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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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화성 방문의 해를 또 맞이해서 지금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저것은 안 돼도 10년은 된 것 같이 보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 들어오는 쪽의 안내를 좀 잘하도록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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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이혜련위원

(사무국 직원에게) 그다음에 쭉 한 번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지금 거기서 올라가다 보면 평화의 쉼터? 반딧불이 화장실에서 올라가자마자 저런 곳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무국 직원에게) 사진 쭉 보여줘 보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저기 저 초소에 아무도 없는데, 이것은 여우길 연암공원 그쪽에서 광교산 쪽으로 가는 길에 있는, 사진이 나왔으니까 얘기 드리는데 저것이 어떤 목적으로 설치된 것 같아요? 그냥 쇠파이프가 나무를 지지하기 위해서 있는 건지, 쇠파이프를 지지하기 위해서 나무에 매단 건지,

웃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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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런 건 아니고요, 저기에 주 등산로가 있는데 사람들이 “샛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혜련위원

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길을 만들어서 다니고 그래서 통제를 하려고 막아놓은 건데, 심지어는 막아놓은 시설 자체도 뚫어서 또 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샛길을 막는 차원에서 만들었던 건데, 좀 보기 흉합니까?

이혜련위원

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잘 정비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저 앞에는 지금 운동기구가 한 여섯일곱 개가 있는 쉼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보기도 했는데 칠보산 가보니까 저런 나무로 이렇게 돼 있으면서 거기에 걸터앉는 목적으로도 또 돼 있어서 제가 앉아보기도 했는데 너무 가늘어서 그 목적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런 불필요한 인공지지대 같은 저런 것들은 좀 없애줬으면 한다는 생각이고요, 이 맞은편에는 또 그것 지나서 보면, (전자칠판 화면 바뀜) 저것도요. 저것, 맞은편에 있는 거거든요. 쇠기둥이 외퉁지게 하나가 서있으면서 중간에 마대 같은 것을 저렇게 묶어서 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것은 용도가 뭐인 것 같으세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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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것은 주민들이 쇠에다 부딪히기 뭐하니까,

이혜련위원

등치기하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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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그것을 해놓은 건데, 좀 보기 흉합니다.

이혜련위원

네. 그래서 쇠파이프가 전혀, 보면 많은 이용은 또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독특하신 주민이 만들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런 흉물스러운 것은 좀 없앴으면 좋겠고요, (사무국 직원에게) 또 다음 계속 보여줘 보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그리고 저것은 지금 연무배수지 뒤쪽 경찰청 안에 있는 소나무를 지금 칡넝쿨이 덮은 거거든요. 그런데 머지 않아서 저 소나무가 죽게 생겼더라고요. 그 관리를, 그것은 경찰청에서 하는 건가요?

웃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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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내부에 있는 거니까 사실은 경찰청에서 하는데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칡넝쿨이 저기로 넘어간 거니까.

이혜련위원

저희가 그전에 반송을 한번 심어놨다가 3년간 관리를 안 했더니 한 5m 정도 되는 반송이 잘 자라고 있다가 저 칡넝쿨이 덮더니 나중에 반으로 딱 꺾여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꺾인 채로 뒤덮어가지고 안에 동굴처럼 형성이 되면서 나무가 죽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얼마나 이 나무가 숨도 못 쉬고 힘들었으면 죽었을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머지않아 그런 지경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스러워서 찍었고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그리고 연암공원 이어서 경기대 쪽으로 가다 보면 공원길, 여우길인데 우리가 걷는 곳에 쇠창살이 쳐있으면서 골목 안으로만 지나가게 돼 있고, 저기는 사유지인가요? 그 안쪽에 보면 저렇게 공원 같이 꾸며놓고 팔각정도 있고 돌로, 맨발로 걷는 길도 있는데 그게 경찰청 땅인지, 어디 땅인지?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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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것은 제가 알기로 외국어고등학교 부지입니다, 그 안이.

이혜련위원

안에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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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이혜련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저런 공원을 만들어서 자기네끼리 이용을 하는 건가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렇죠. 통행을, 그리 들어가지 못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만,

이혜련위원

그래서 진짜 답답하게 양쪽에 이렇게 쇠창살이 있는 사이로 우리가 지나가는 그런 산책로가 있어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임의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혜련위원

네. (사무국 직원에게) 그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보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그래서 저걸 보면 저런 현수막이 난립해있고, 아까 그 평화의 쉼터에도 어떤 주체인지 시멘공구리를 해가지고 표지판이 서 있기도 하고, 저렇게 난립돼 있는 것들, 3‧4월에 잔디 밟지 말라는 건데 지금은 7월이 됐고, 저것은 내년 3‧4월까지 계속 있을 건가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임의로 많이 달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제정비 좀 한 번 부탁드리고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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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이혜련위원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광교 개발하면서 받은 게 몇 년이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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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2014년도에,

이혜련위원

네. 저쪽 연암공원 쪽도 그렇게 해서 받은 곳인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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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받았습니다.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혜련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지지대 없이도 잘 버티고 잘 살 수 있는 나무일 수도 있는데 지지대 나무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못 하고 저렇게 흐트러져있고 넘어져 있고 또 고사목도 있고 하는데 그런 일제정비를,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들을 하고 있는 건지? 인력이 많이 부족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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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청소와 조경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사목은 저희들이 보는 대로 계속 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 닿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지목하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가계약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범위가 또 넓고 하다 보니까 또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맞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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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여러 부분이 있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것은 연암배수지에서 여우길, 광교산 쪽으로 가는 곳에 있는 어떤 가로등인데 굉장히 고풍스러워 보이고 좋기는 한데 그곳이 제가 보기에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것은 그쪽에 가다 보면 저런 정비가 안 된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 바닥이요, 거기가 산책로인데 저 하얀 부분을 보면 도자기 깨진 것 같은 위험한 것들이 쫙 깔려있는 구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닥들을 어떻게, 어디서 공사폐기물을 갖다가 거기다 깐 건지, 그런 부분도 안전을 위해서 정비 좀 부탁드리고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가로등이 연암배수지에서 여우길로, 광교 쪽으로 가다보면, 경기대 쪽으로 가다보면 이렇게 가로등들이 있는데 거기에 CCTV도 제가 보기에는 기능을 못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전자칠판 화면 바뀜) 저거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저 CCTV, 그것을 계속 보면 하늘을 쳐다보고 있기도 하고 땅바닥을 보기도 하고, “기능이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저 안이 까맣게 저렇게 된 상태에서. (전자칠판 화면 바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봐서 안 쓰는 거면, (전자칠판 화면 바뀜) 저 가로등도 옆에 보면 LED등으로 돼 있는 가로등들이 있던데 기능이 없는 가로등이라면 저 등 안에 까맣게 벌레들이 있고 그래서 켜도 밝기가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제정비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어려운 것 압니다. 그래서 함께 위원들이 저번에 칠보산 현장 갔다 오고 나서도 그렇고, 각자 하나씩 숙제를 줘서라도 이렇게 같이 팔색길을 한번 점검을 하는 계기, 저희도 도움을 드릴 테니까 함께 해서, 하여간 많이 애쓰고 계신데 좋은 산책길을, 수원시가 둘레길을 만들도록 이렇게 하는 데 저희 위원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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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잘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녹지경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뒤의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지금 인도에 가로수가 저렇게 식재돼 있습니다. 이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사람이 두 명 정도 걸어갈 폭인데 지금 큰 나무가 식재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에 가서 찍어온 건데요, 지금 자전거도로 때문에 저렇게 구별을 하느라고 심어놨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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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자전거도로 구분하려고 심어놓은 건 아니고요, 나무 상태로 봐서는 좀 오래됐는데 저것은 저희가 나무를 심는 게 그늘지게 해서 “녹음형 수목”이라고 그래서요, 사람들이 통행하면서 더우니까 여름에 녹음을 주는 그런 녹음형 수목 형태로 심은 나무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주민 민원이 있어서 가서 보고 제가 답변을 못 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반대편을 봤거든요. 반대편은 지금 도로하고 인도 사이에 나무가 쫙 식재돼 있는데 그 사이에 큰 나무들이 심어져있었습니다. 이쪽 반대편만 인도에 저렇게 심어져있는데, 저것은 분명히 안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수원에 몇 군데 저렇게 잘못 식재돼 있어서 안전에 문제점이 있는 이런 곳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에 있어서는 필요한 곳에 식재되길 바랍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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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현장 확인을 해서 추진을 어떻게 할 건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안전 치안간담회가 어제 장안구에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작년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수차례 지적한 사항인데요, 파장시장 앞 중앙분리대에 소나무 식재돼 있는 것, 거기 사망사고도 났고 주민들이, 어제도 제가 행감 때문에 참석을 못 했는데 그것이 주민들 요구사항으로 또 얘기가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가로수가 필요한 곳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로수로 인해서 불편사항이 있고, 그렇다고 보면 “필요한 곳으로 옮겨도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장은 하고 있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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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에게 교통시설 쪽 협의가 몇 번 왔었는데요, 그 부분에 아마 일부 화단을 철거하고, 가시거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횡단보도 설치하는 부분, 이런 문제 때문에 협의 중에 있거든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조금 지연되는 것은 알고 있어도 주민간담회도 열렸었고 거기에 있어서는 전문가나 주민 대표들이 “이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다. 수차례 여러 명 사망사고도 났고 내리막길에 그게 있어서 필요치가 않다. 오히려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서 안전펜스를 설치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좀,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시설 쪽하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는데, 횡단보도 설치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화단도 일부 철거해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같이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저희도, 교통정책과나 도로과에도 이것이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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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입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모두에 김미경 위원님과 이종근 위원님이 자료의 부실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닌 것은 분명히 아마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불법을 자행하는 그러한 업소도 누군가 “며칠 날 몇 시에 단속을 나간다.”라는 그러한 정보를 흘리면 정말 깔끔하게, 불법행위가 전혀 흔적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해놓는 것이 일반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행태이고 그러한 자세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작년 말에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이미 고지된 사항이고, 하다못해 이 자료도, 자료 준비조차도 한 달 전에는 아마 준비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반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공무원이 일을 하다 보면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은 일을 반복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항상 우리가 근실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을 우리가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자료에 관한 부분은 꼭 우리 공원녹지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이 마지막 행감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총체적으로 오늘 지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보면 우리 과장 증인들이 답변하실 때 혹시 여러 가지 연찬이 안 돼 계시면 뒤에서, 우리 팀장님들이 바로바로 백데이터 주셔가지고 착착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 원래는 우리 한상율 증인께 질문을 하면 우리 과장 증인들이 딱딱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다들 넋 놓고 계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일을 통해서라도 팀워크를 다지면서 정말 이 일이 서로 우리가 업무를 회피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뭔가 재밌게 이 일을 하나하나씩 완수해가는 그러한 자리가 돼야 되는데, 오늘 그러한 아쉬움을 제가 느끼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201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201쪽에 보니까 “가로수 및 중앙분리대, 완충녹지상 고사목 내역과 잡초 제거 내역”이 있는데요, 이것이 2015년 것, 그다음 페이지에 2016년도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사무국 직원에게) 사진 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사무국 직원에게) 도로 잡초목이요. 네, 여기부터요. 잠깐 사진 좀 봐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다 찍은 거예요. 아침에 제가 한 시간을 오면서 차 주차하고 세우고 걸어와서 찍으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본 것은 한 30분밖에 안 됩니다. 제가 30분 동안에 본 건데, 오는 길이에요, 제가요. 여기 어딘지 아시죠? 우리 시청 바로 옆 홈플러스 바로 앞에 있는 건데요, 저것 고사된지 꽤 오래됐습니다. 왜 저런 고사목이 제거되지 않고 있는지? (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자료 좀, 네. (전자칠판 화면 바뀜) 저것 고사목인데, 저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홈플러스 바로 앞에 있는 것이고, (전자칠판 화면 바뀜) 그러고 걸어오다 보니까 우리 시청 앞에 있는 화단들조차도 고사목이 많고요, 바로 그 뒤에 보면 이렇게 화단에, 이것 어딘지 아세요? 예술의 전당 앞인데요. 화단의 꽃보다 잡풀이, 잡초가 더 무성해요. (사무국 직원에게) 네, 다음이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 도로에 있는 가로수와 관련된 건데, 지금 저런 식으로 이 잡초가 엄청나요. 물론 시기적으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랄 때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자란 건 아닙니다. (사무국 직원에게) 계속 넘겨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건 도로 가다가 나무 잘려진 건데 그대로 보식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도로변이 지금 잡초가 무성합니다. (전자칠판 화면 바뀜) 여긴 삼성로 사거리인데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그리고 이것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뭔지 아시죠? 이것, 대해 답변해주실 증인 누구신가요? 이것 담당하시는 증인, 어느 분이세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한 것은 아니고 환경정책과에서 비점오염원 시설을 한 겁니다.

이미경위원

비점오염,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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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오염원 저감시설.

이미경위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잖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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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저것이 지금 도로변에 가수로와 연이어서 같이 있단 말이에요, 저게요. 지금 저것이 한 십여 개가 쭉 있는 것을 제가 보니까 그 중에 한 개만 정상적이고 저게 다 쓰레기통으로 쓰이고 있어요. 자세히, 다른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렇게 쓰레기 단지이고, 저기에 어떤 것 하나만 나무가 잘 심어져있어서 덮여있고, 저기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벌레들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오히려 저희가 오염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로수 정비하실 때 저것은 같이, “아, 이것은 경관과에서 하는 일이다. 이것은 환경과에서 하는 일이다.” 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점검하게 되면 아마, 이것은 지금 뭐죠? 단가계약해서 잡초 제거하고 가로수 정비하게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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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거기다 과제를 주세요. “정비할 때 도로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보고를 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업무가 아니어도 관계되는 부서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셔서, 여러 가지 행정력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대충 보여준 거예요. 저것은 제가 딱 30분 동안 찍은 겁니다. 그것도 아침에 차 주차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왜 잡초목이 저렇게 무성한지, 고사목이 왜 저렇게 방치가 돼 있는지, 그것도 멀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시청을 중심으로 불과 반경 1㎞ 내에 있는 거립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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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점오염저감시설 관계는 환경 쪽과 협조를 해서 정비하도록, 거기서 정비가 안 되면 저희가 다른 조치를 하든지 하고요.

이미경위원

네, 그다음에 잡초목이나 고사목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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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고사목 관계는 저희가 지금 상당히, 작년부터 해서 많이 죽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는 많이 심었는데 아직 베어내고 나서 심지 못 한 부분이 많거든요. 하반기에 저희가 심을 수 있는 것까지 심고, 그다음에 내년 봄에 또 예산 확보를 해서 주기적으로 심어서, 최대한 저기 고사목 있는 데를 정리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일단은 고사목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이미경위원

이것은 도시경관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도시경관과에서 경관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억을 들인다고 그러더라고요. 20억을 들일 게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관리를 잘해도 되는데, 이것은 경관과 것만이 아니라 다 도시경관‧도시미관‧도시환경‧환경복지와도 관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토털리, 함께 우리가, 이 자리에 한상율 증인이 함께 계시지만 확대간부회의 때 이것을 건의를 하셔가지고, 공지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관련된 건데, 지금 예산 문제를 탓하셨거든요? (사무국 직원에게) 자료, 다시 한 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기는 권선공원 쪽입니다. 권선공원에도 저렇게 나무를 벤 자리가 여러 군데 있어요, 듬성듬성. (전자칠판 화면 바뀜) 그리고 이것은 이마트 건너편 골프장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소나무 다섯 그루 베어낸 것 중에서 아직까지 보식이 안 된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시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까이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그런 형편과 여러 가지 입장, 그런 것을 좀, 업무는 다 숙지하고 계시고 연찬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이 고민할 수 있고, 그렇다면 다음 우리 예산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먼저 세워야 될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공원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올해만 우리가 얼마의 예산을 세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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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추경에 308억,

이미경위원

네, 추경에 308억.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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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이미경위원

308억을 그냥 가볍게 말씀하시네요? 집에 다 100억씩은 갖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308억, 간단한 것 아닙니다. 그것도 빚내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공원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가 저렇게 도시에 있던 잘못된 것, 보식하고 보수하고 가꿔야 될 것들조차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1년에 한 번 있는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가뭄에 콩 나듯이, 우리가 서로 그때야 지적을 해가지고 이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평상시에도 소통하면서 보고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짜 행정다운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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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소나무는 한겨울의 추위에도 잎이 지지 않고 늘 푸르름을 간직하듯이 어떤 위험이나 유혹에도 굽히지 않고 절개를 지키는 사람들을 많이 상상하는 나무인데요, 요즘 우리 수원시 소나무를 보면 상당히 아름답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요근래 어떻게 관리한 거죠? 소나무.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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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소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한규흠위원

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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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는 주로 소나무가 많이 밀집돼 있는 데가 노송지대입니다. 노송지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간계약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가로수로 돼 있는 소나무들은 주기적으로 저희가 전지도 하고 그다음에 약도 살포하고, 지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올해 대대적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연례적으로 해 왔던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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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노송지대는 예년과 다르게,

한규흠위원

아니, 수원시 전체.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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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전체적으로는 아니고요, 노송지대 쪽만 저희가 좀 특별하게, 시계에 들어오는 데를 “화성 방문의 해” 대비해서 큰 나무도 심고 정비를 좀 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소나무들은 평소에 관리하던 스타일 대로 그냥 하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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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나무라든가 숲이라든가 꽃이 없는 도시는 죽은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한상율 증인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이 일인데, 하여튼 고생이 많지만 또 우리 의원들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비행활주로∼터미널 간의 구간은 누가 관리하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요 근래 다녀보셨습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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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한규흠위원

볼만합니까? (시간 경과) 지금 비행활주로는 중앙분리대가 없고요, 그냥 시멘트 콘크리트로 해놨고, 화성 구간은 나름대로 중앙분리대를 깔끔하게 해놨는데 우리 시계는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엉망입니다. 또 주변 가로수는 말 그대로 가로수도 아니고요. 아이파크 아파트 입구, 이런 데는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중앙분리대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에 있는 나무도 그렇고, 이 시간 이후에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고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계가 상당히, 의원님들이 항상 요구하고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시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시민들이 왕래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한번 보시면 알겠고요, 또 터미널∼동수원사거리 간은 상당히 또 아름답습니다. 그보다 더 아름답게 관리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관리를 아름답게 잘 해놓으셨는데, 또 동수원사거리∼지지대고개 가는 데, 특히 동수원 사거리 중앙분리대 소나무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기존에 관리한 거랑. 또 동수원사거리∼못골 구간 소나무는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아까 제가 읽었지 않습니까? 소나무는 우리가 상징하는 나무인데, 고사목도 있긴 있지만 거기는 생태적으로 소나무가 설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산림청, 한상율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한 160억 정도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것, 어느 부서에서 신청을 하나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산림청과 연관되는 것은 저희 녹지경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이번에 '17년도 사업공모에 응모했습니까? 무슨 사업이냐 하면 나무숲 조성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에 숲을 조성하는 복지시설 나무숲 조성사업, 이것이 46억짜리가 있고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층이 쉽게 숲 길을 다닐 수 있도록 조성하는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60억짜리가 있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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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신청한 것이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이게 '17년도 사업입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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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신청한 사항,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지금 10 며칠까지는 해야 되는데, 이미 지난 거네요. 이것, 어떻게 해야 돼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위원님! 변명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저희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규흠위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수원시 예산에 10억‧15억 확보하려면 어마어마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국‧도비 공모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산림청에 다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이런 공모사업도, 우리 공직자분들 힘드시죠. 업무하기 힘들고 그 외의 사업이라 힘든데, 그래서 인센티브도 적고 해서 기획경제위원님들한테도 제가 의견을 나눈바, “지금 0.2점 이렇게 주는데 그건 약하다.” 그런 의견도 나눈 바가 있는데, 하여튼 그걸 떠나서 우리 공익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 행감 때는 공모사업을 몇 개 했노라고 자료에 할 수 있도록 근거 좀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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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네. 그다음에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추경에 308억을 했지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현재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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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시 전체 공원 416개 중에서 57개 공원이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면적은 한 780만㎡ 정도 되고 총 보상비는 한 2조 5,00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그 중에서 근린공원 일곱 개를 선정해서 총 2,500 정도를 투입해서 2019년‧2020년 공원이 해제되기 이전에 보상을 완료하고자, 아까 김미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2019년까지 지방채 1,025억을 포함해서 2,500억을 투자해서 저희가 일월공원이나 인계 3호공원‧만석공원‧퉁소바위공원‧조원공원‧영화공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상을 완료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2020년까지 지방채 한 1,250억 정도 발행할 계획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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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1,025억입니다.

한규흠위원

1,0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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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한규흠위원

네. 알겠고요, 다음은 이현재 증인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별 자투리땅, 이런 것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자투리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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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 자투리땅 관계는 저희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이관 안 받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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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아, 저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수원천 상류 느티나무 식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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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 관계도 구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녹지경관과에서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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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심었습니다.

한규흠위원

예산은 우리가 내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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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아니요, 구청 예산이 있었습니다.

한규흠위원

구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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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광교공원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한규흠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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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구청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한규흠위원

그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거기 느티나무를 식재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벤치를 설치했습니다. 올 여름에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커뮤니티가 이뤄져요, 지역주민들 간에. 특히 어른들도 그렇고 할머니‧할아버지 손잡고 손자‧손녀들이 와서, 부모님들 손잡고 와서 이야기하면 이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은 앞으로 여기가 고향이 될 겁니다. 고향이잖아요?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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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한규흠위원

그 정감을 느낄 수 있는 상당한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 이런 곳”을, 굳이 우리가 시민참여 마을마당이라든가 권선2동 광장공원, 이렇게 공원조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많은 식재를 하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원식으로 큰 나무를 하나 심음으로써 그 안에서, 그늘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저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연무동 한번 가보세요. 저녁에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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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봤습니다.

한규흠위원

상당히,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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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한규흠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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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쌈지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6분 거리 내 시민의 숲”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저희가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작은 것은 동사무소나 구에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쌈지공원하고 시민의 숲 조성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런데 그동안 공원을 조성할 때 보면 꽃 식재라든가 다년초라든가, 이런 것을 위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무동 예를, 수원천 상류를 보고 큰 나무를 하나 심어 놓으니까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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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맞습니다.

한규흠위원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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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은 우리가 사계절, 그게 뭡니까? 자연이 아름다운 명소를 선정해서 이용을 하고 있죠? (시간 경과) 뭐, 단풍이 아름다운 길부터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태공원과에서 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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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저희가 단풍이 아름다운 곳하고 봄에 꽃이 아름다운 곳, 벚꽂,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여름꽃이 아름다운 곳, 이런 것 쭉 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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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한규흠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선정하는 것 같아. 뭐, 열 곳‧열두 곳, 막 이렇게 선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즘, 우리가 선정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추천하는 거잖아요? 선정이 아니고 추천하는 건데, 요즘은 SNS도 발달되고 해서 시민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공모사업, 우리가 공모사업에 신청하듯이 우리도 공모사업을 해서, “시민들이 선정하는 1‧2‧3등” 해서 어느 정도 시상금도 줘가면서 하면 시민참여율이 높겠다, 그리고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좀 그렇고, “한 세 군데만 해서 집중화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다른 행사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열 가지‧열두 가지는 다 외우지도 못 하겠어요, 우리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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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한 서너 가지 딱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다음은 우리가 무궁화동산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 군데, 꽤 많죠?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하는 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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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올해 소공원에도 한 군데 했고요, 보훈원에 녹지경관과에서 무궁화동산을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네. 보훈원에 한 것은 너무 잘 하셨고 고생 많으셨고,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도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자는, 우리 국화가 무궁화이지만 “법적으로 지정하자.”는 의견도 있고, 우리 수원시 시목은 소나무이지만 무궁화도 또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복원의 성지가 수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동공원에서도 보고 만석공원에도 가보면 무궁화를 너무 밀식하는 것 같아, 너무 좁게 심은 것 같아요. 무궁화꽃은 자연스럽게 펴져야 아름다운데 너무 밀식을 하지 않나, 동공원에 한 번 가보세요. 거기 무궁화동산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뭐 무궁화 식재가 안 되는 데다 심어서 그런지 심어놓고 그대로 있고 성장이 안 돼요, 성장이. 그러니까 꽃도 피는 게 밉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왕 식재할 때,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는 무궁화 전문가가 없습니까? 공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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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전문가는 없습니다.

웃음

한규흠위원

나무 전문가는 있어요? 나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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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소나무 전문가는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한규흠위원

기간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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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박사 분.

한규흠위원

그래서 소나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어쩐지 수원에서. 그래서 무궁화도 토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야 돼요. 무조건 무궁화동산을 한다고 그래서 공원에 심는 게 아니고 그 주변 여건에 맞게끔 이것을 심으셔야 되는데 그냥 심어놓고 관리가 안 되니까 안 심은 것만 못 하고, 또 “공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광교공원 같은 데 나무 한번 봐보세요. 그것이 심은지 10년도 넘었는데 성장이 안 돼요. 토질적으로 안 맞는 나무를 심어서 그런지 토질을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전문가의 손이 안 간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공원 조성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 지역에 무엇을 심으면 좋을까?” 해서, 그것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공원 조성하는 데라든가 모든 것들에 칭찬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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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고생 많습니다. 491쪽 한번 보세요.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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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맞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임양순 증인, 고생 많습니다. 지금 그 내용에 보면, “큰 나무 심기 추진현황”에 “큰 나무” 기준이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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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큰 나무”라면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요, 근원경 15전 이상을 저희들은 큰 나무로 보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은 왜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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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그것은 지금 공원에 보면 사실 산책로를 만들어놨는데 산책로를 이용하지 않고 그늘 쪽으로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준태

정준태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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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그래서 산책로면 시민들이 산책을 할 수 있도록 그늘터널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지금 공원 내에 보면 큰 나무가, 광교호수공원 같은 경우를 보면 큰 나무가 거의 없어요, 거기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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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래서 지금 심고 있는 거죠, 거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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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사실 올해도 많이 심었습니다만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준태

정준태위원

면적이 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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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넓다 보니까 심어도 표시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만석공원은 몇 년 됐죠? 그게 공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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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만석공원이 '95년 정도에 됐으니까 한 20년 됐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20년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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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 전에는, 20년 됐으면 큰 나무가 된 것 아니에요,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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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재덕 시장님 계실 때 조성이 됐거든요. 그때 심재덕 시장님이 큰 나무는 빨리 죽고 그러니까 조그만 나무를 심자고 그래서, 그 때는 진짜 조그만 나무만 많이 심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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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아니,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은,
준태

정준태위원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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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시장님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광교호수공원, 거기는 큰 나무가 거의 없는데 지금 새로 또 식재하고 있어요,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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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 공사할 때, 산에 나무 많았었어요, 그때. 왜 그런 것 이용 못 하고, 지금 액수를 보면 한 그루에 거의 100만 원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몇 억씩 들어갔고. 그러면 그전에 왜 안 하고 지금 합니까? 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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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그 전에는 사실 광교공원 같은 경우에는 자연을 이용하는 자연공원으로 조성을 많이 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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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했는데,
준태

정준태위원

했는데,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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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조성을 하다 보면, 어차피 개발 자체에서 하다 보면 기존의 큰 나무가 옮겨지고, 또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던 나무를 굴취해서 가식을 해놨다가 다시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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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큰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큰 나무를 새로 식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때 큰 나무는 많았었어요, 그 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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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다 없어졌어요, 그게. 그러니까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고 또 미리 했으면 좋았는데, 또 지금 새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는 “만날 공사만 하고 있고 그늘도 없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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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그런데 “큰 나무”라고 그래도 사실 우리가 큰 나무를 심으려면 재배하는 거거든요. 굴취나 이런 게 쉬운데 사실 자연에 있는 큰 소나무, 상당히 큰 소나무는 사실 옮겨서 다시 한다는 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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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잘랐어요, 아니면 이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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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 식재했어요, 다른 데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 좋은 일이고 그런데, “이왕이면 미리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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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다음은 493쪽 한번 보세요. 이것도 임양순 증인이 하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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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계속 해야 되네요. 지금 거기 “공원 내 체육시설 현황”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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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여기에서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것하고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게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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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차이가 뭡니까? 그것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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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저희들이 공원 내에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규격이 국제화돼서 어떤 대회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요, 그 이외에 소소한 시설물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은 기준이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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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기준이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기준,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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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기 족구장의 규모를 보면 똑같은 비율인데, 면적이 똑같은데 어떤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어떤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그게 차이가 있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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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족구장이나 체육시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격화돼서 어떤 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데는 전문적으로 저쪽에서 관리를 하고 아니면, 적당한 공간에 만들어서 한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증인이 말씀하는 게 정확한 겁니까? 그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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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맞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맞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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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매탄공원에 보면 족구장이 있어요. 그러면 대회를 할 수 있습니까? 거기? (시간 경과) 매탄공원 족구장. 대회를 할 수 있습니까, 거기? 한 면‧두 면으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시간 경과) 대부분 한 면‧두 면이에요. 크지 않아요, 족구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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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무슨 대회를 하고 그래요? 대회는 할 수 있지만 규모는 다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규모가 똑같은데 어떤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어떤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규모가 똑같은데 주체가 다른 거예요, 지금. 지금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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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감사할 때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대충 얘기하면 안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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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아니, “대충”이 아니라 제가 전에 관리할 때도 사실 공원시설물 설치를 하면, 땅이 없기 때문에 공원에 많은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관리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부서에 위탁을 하는데, 그 사람들도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규격화돼 있는,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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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관리가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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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귀찮아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관리할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할 수는 있는데 인력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겁니까? (시간 경과)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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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관리는 뭐,
준태

정준태위원

할 수는 있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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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인원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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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배드민턴 체육관하고 또 인조 축구장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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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거기 좋은 데는 다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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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나머지 규모가 좀 작고 돈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어요. 인원이 없으면 다 다른 데서 해야지, 왜 공원관리과에서 합니까? 인원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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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거의 규격화된,
준태

정준태위원

왜 자꾸, 그런 얘기 그만하라고 그랬잖아요! 족구장, 똑같아요! 면적이. 그런데 어떤 체육공원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또 어떤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똑같아요, 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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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그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한 경우에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건데, 왜 자꾸 규격을 얘기하고 대회를 얘기하고 그래요?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원이 부족하면, 제가 이야기를 할 게요.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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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주체가 다른데, 다른 이유가 뭡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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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체육진흥과에서 조성하는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준태

정준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이예요. 똑같아요, 다. 그런데 주체가 다른 거예요, 항상.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관리,
준태

정준태위원

관리 주체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고 규격을 자꾸 얘기하니까, 규격은 다 똑같은데, 규모가. 왜 주체가 왜 달라요, 이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저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그러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관리부서,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조성하는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게요. 처음에는 우리가 관리를 한 거잖아요? 시설도 하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그 후에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렇게 바뀐 이유가 뭔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한상율 증인, 네. 말씀하세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공원에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많아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예를 들면 도서관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고, 그런 시설들은 각각 그 부서에서 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리고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체육진흥과에서 조그만 것들은 자기들이 관리를 않겠다고 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전체적인 체육시설은 다른 시설물처럼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도서관은 도서관에서,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과에서, 그다음에 공연장은 문화예술과에서, 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준태

정준태위원

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런데 체육시설도 지금 큰 것들은 다 자기들이 관리하지만 조그마한 것까지 관리하는 데는 자기들 인력이 없다, 대신 우리가 공원을 관리할 때 용역을 주고 있으니까 “용역을 주는 데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조그마한 것들은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 큰 것들은 다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다시 거꾸로 물을게요. 아까 임양순 증인이 얘기할 때 공원관리과에서 인원이 없어서 못 한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지금 직원은 없지만 저희가,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잠깐만.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도 인원이 없는데, 체육진흥과는 인원이 없어서 우리한테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공원관리과는 인원이 많아가지고 관리하는 겁니까, 그것은?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가지고 과끼리 서로 업무를 미루는 건 안 좋아서 서로 어느 정도 정리된 데서, 과에서 맡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준태

정준태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 보면 규모가 다 커요. 체육관 또 인조잔디 축구장, 게이트볼 큰 데, 이런 것은 본인들이 다 해요. 왜? 돈도 돼요, 거기는. 관리하는 인원도 많고 직원 채용하고. 네? 그런데 과연 그 체육시설들, 축구장, 체육진흥과에서 해요? 그걸? 못 해요, 거기도. 위탁준 거예요, 다! 거기도.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관리 주체를 물어보신 것은 저희가, 체육진흥과에서 도비라든지 국비를 따서 조성한 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은 자기들이 조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잠깐만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관리를 체육회라든지 이런 데 맡기는 건데요, 지금 저희 공원 쪽에서 조성한 것,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조성한 것들은 저희가 조성을 해서 저희가 또 공원을 관리하는 용역업체에다 또 그런 것들도 맡기고,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요지는 관리 편한 것,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 그런 것만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직원 채용도 하고 있어요, 거기는. 그리고 사람들이 선호하고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나머지 소규모 족구장, 농구장, 또 맨땅 게이트볼, 이런 것들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체육시설”이라고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다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시설을 한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에서. 우리가 시설을 했으면 관리를 우리가 하든지 다 일원화시켜야지, 이것저것 이원화시켜가지고, 입맛에 맞춰서 이것은 내가 하고 싫은 건 니가 하고. 그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떠세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일단 체육진흥과에서는, 체육회라든지 이런 데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체육진흥과에서 어떤 단체에도 맡기지 못 할 체육시설들은 그쪽에서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쨌든 시에서는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시설들, 체육진흥과에서 어디 단체에다 맡겨서 못 할 시설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 왜 체육진흥과 입맛에 맞춰서 일을 합니까! 시설을 우리가 했으면 관리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공원관리과에서.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것들은 저희가 시설한 것을 넘겨주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들이 돈 대서 자기들이 조성한 겁니다. 조성한 것은 자기들이 관리하는 거고요, 저희가 조성한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돈은, 누가 돈을 냈는데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축구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 대개 지붕이 있는 것들, 그다음에 축구장도 큰 것, 인조잔디구장, 이런 것은 다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는데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그쪽에서 예산 따서, 예산을 투자해서 자기들이 조성을 한 거니까요.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공사도 자기네가 해야지!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 공사도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닙니다. 그리고 공원 관리를 하는 것은 전체 하는 거잖아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 맞는 거지.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태

정준태위원

거기에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에는,
준태

정준태위원

잠깐만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주체가 우리하고 다르고, “비용이 다른 데서 들어왔으니까 관리는 우리가 할게.”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아까 족구장 얘기한 거잖아요. 똑같은 면적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왜 달라요, 이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공원 내 시설들이 있는 것 중에 체육시설을 체육진흥과에서 다 해주면 좋지만 안 해가지고 민원이 생기면 어쨌든 저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다 책임을 집니다,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공원 내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 것 중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설물 중에 각 과에서 하는 것들은 넘겨주고, 않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보면 테니스장도 그렇고 규모가 큰 데는 관리를 자기 본인들이 해요, 체육진흥과에서.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공원관리과에서 할 수 있으면 하라!”는 얘기에요, 저는. 인원 핑계 대지 말고. 왜? 공사까지 다 했으면 유지보수까지 다 하는 게 맞는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항상 얘기하다 보면 주체가 달라가지고, 자기가 해놓고 나중에는 “체육진흥과에서 하니까 나는 모른다.” 핑계 대고, 거기에 또 얘기하면 “공원관리과에서 한다.” 얘기하고. 다 달라요, 생각이.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어차피 체육관‧인조잔디,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봐요! 또, 인원이 없다고요? 인원이 없어서 지금 못 한다고요? 위탁 다 줘요! 지금 다. 예를 들어 축구장 얘기하면 체육회, 생활체육회, 축구생활체육협회에서 관리 다 하고 있어요. 알아서 잘 하고 있어요. 왜 인원이 없어서 못 해요, 그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일단 관리는 저희가, 두 개 과에서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원화시켜가지고 공원관리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체육진흥과에서 하든지 하란 얘기예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모든 체육시설은 공원 내에 있으니까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봐요, 저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 뜻은 뭐예요?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서관도 저희가 해야 되고, 미술관도 저희가 관리해야 되고, 공연장도 저희가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체육시설만 관리할 게 아니고 공원 내에 있는 것을 다 관리해야 되는데,
준태

정준태위원

네! 관리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러면 도서관사업소도 저희 산하로 들어와야죠.
준태

정준태위원

관리라니까, 관리.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도서관도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관리하기 위해서 도서관사업소가 있는 거거든요.
준태

정준태위원

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다 그게 공원 안에 있습니다, 거의 다가. 지금 노인복지회관들도 보면 거의 공원 안에 있어요.
준태

정준태위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 있는 거지!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서관이,
준태

정준태위원

우리가 얘기한 것은 “체육시설”을 얘기한 거예요, 저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도서관도 공원 외에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다 도서관이 공원 안에 있지.
준태

정준태위원

한 번 확인해볼까요? 그러면?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시설을 이렇게 지금 분리해서 관리함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개선하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시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두 개 과에서 협의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웃음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질문 요지가 조금 저하고 다른 것 같은데, 네? 지금 주체가 갑이 된 게, 주민들한테, 네? 우리가 일을 못 해요. 왜? 관리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체육진흥과 핑계를 대요, 항상. 관리도 지네들이 하고. 저는 이런 것들이 시설 포함해서 관리까지 하는 게, 저는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봐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일이 늘어남으로써 직원들 정원이 늘어나는 문제, 그다음 예산이 배정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양쪽 다 과에 걸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중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렇죠! 그러면 협의해가지고 같이 얘기하면 되는 거지.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요.
준태

정준태위원

무조건 되고 안 되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받아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두 개 과에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준태

정준태위원

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을 판단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누구하고 할 겁니까, 그것은?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저희가 갖고 와서 예산이 절감된다면 갖고 와야 되는 거고요, 예산이 절감이 안 되고 주민들이 더 불편하다고 그러면 또 그렇고. 왜 그러냐 하면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체육회들이 또 있습니다. 체육회들이 있는데 체육회가 저희 공원녹지사업소 밑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그러면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똑같은 족구장을 얘기했는데, 똑같은 것, 면적. 네? 누구는 여기서 하고 또 다른 데서는 여기서 하고, 이게 일원화가 안 되고. 이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러니까 족구장이라든가 이런 일원화 안 된 것은,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일원화할 수 있는 것들은 일원화를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자꾸 다른 핑계 대지 말고 인원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인원.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인원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같이 했잖아요, 같이. 인원이 없다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인원이 없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인원 조정관계도 있어야 된다,
준태

정준태위원

부족하다고! (시간 경과) 저도 뭐, 얘기한 게 정답도 아니고 꼭 된다는 것도 없지만 합리적으로 일원화시켜서 주민들이 편하게 활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자꾸 인원 핑계 대지 말고, 부족하면 충원시켜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도와드릴게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정준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주민 요구사항이나 민원에 있어서, 지금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런 것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저도 만석공원 족구장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두 곳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두 곳 다 민원을 말씀드렸더니 해결이 안 돼서, 서로 미뤄가지고, 저는 됐는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놓고 됐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이 있었고, 저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공원관리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네요. 관리 주체의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봐서, 협의와 조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 증인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협의에 있어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한상율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체육시설 자료 요청은 제가 했는데, 다 똑같은 질문일 것 같습니다. 계속 부서가 지금 나눠져 있다 보니까, 공원관리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의원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을 어느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똑같은 녹지나, 아니면 우리 상임위 소속에 있는 기관에서 맡아서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체육진흥과는 문화복지위원회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얘기를 해도 잘 안 돼요, 같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또 공원관리과에다 얘기를 하면 잘 들어주는데, 그런 것 때문에 업무의 그 효율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원 내에 있다 보면 “공원관리과가 맡아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우리 정준태 위원님 말씀인 것 같거든요. 저 또한 같은 생각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있으면 저희 의원들 위상도 더 커지거든요, 솔직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준태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니까, 새겨두시고요. 저희들 민원 사항이 제일 많은 게 공원 내 체육시설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헷갈려가지고 어느 부서에다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안 합니다.” 이게 또 뭐 해달라고 그러면 안 해, 서로들 핑퐁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그러면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가 맡더라도 총괄적으로 모든 핸드링은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놓으면 분배는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체육시설 이런 부분이 잘못됐습니다.”라고 공원관리과에서 총괄로 받아서, 문제가 되면 체육진흥과에다 “야, 니네들 이것 개정‧시정해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만 되더라도 의원들은 헷갈리지 않을 텐데, 시민들은 오죽 헷갈리겠어요? 체육시설이 있으니까 무조건 체육진흥과에다 얘기를 하면 “거기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라고 하고, 또 공원에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에다 하면 또 체육시설이 다르니까 “체육진흥과, 거기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핑퐁치지 않게 한 군데에서 핸드링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문제가 안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한상율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공원녹지사업소는 보니까 공원 내에 대개 나무라든지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시설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체육진흥과는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땅을 사지 않고 할 수 있는 데, 그게 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 내 체육시설을 하는 건데, 의원님들도 공원녹지과 와가지고 체육시설을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을 안 하려고 그래요, 공원에는. 그렇지만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따와서 하는 것들은 할 수 없이, 예산까지 따왔기 때문에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건데,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공원 내 큰 시설들은 체육진흥과에서 하더라도, 아까 우리 정준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족구장이라든가 조그마한 것들은 양 개 과에서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이라든지 주민들의 혼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개 과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이종근위원

네, 본 위원이 말한 게 그거거든요. 공원 내에, 어떻게 보면 체육진흥과가 좀 빌려서 쓰는 거잖아요, 땅을. 그러면 중점적으로 공원관리과에서 모든 핸드링을 할 수 있게끔 체육진흥과를, 안 하면 나가라고 그래요, 공원. 그렇게 해서라도 핸드링 할 수 있는 그런 힘만 있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공원관리과에서, “체육시설 이것 잘못됐는데 시정 조치해주십시오.” 그러면 공원관리과에서는 그 민원을 받아서,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거면 체육진흥과에다가 얘기해서 “조치 취해라.”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한상율 증인께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오찬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제가 오전에 공원이나 그쪽 정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저 뒤에 저것 하나 봐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아까 연무배수지에서 이렇게 여우길로 넘어갈 때 양쪽에 사유지가 있어서 좁은 골목터널을, (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사진 한 번 보여줘 보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저기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천정에 있는, 그게 칡넝쿨인지 어떤 담쟁이 안에 저렇게 고사목이 똑 부러진 게 매달려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나가면서도 섬뜩한 게, 어느 순간에 내 머리 위로 떨어질 것 같은 위치예요. 곧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저것 좀 빨리 제거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딘지 위치 아시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제안 좀 드릴게요. 저희 어린이공원을 보면, (혼잣말)몇 페이지인가? 497페이지에 어린이공원 이름이, 다른 데도 있겠지만 공원 이름을 여기 보면 구운3호‧일월3호‧일월5호, 그다음에 화서1호 어린이공원, 2호 어린이공원, 이렇게 번호가 쭉 나열돼 있는 어린이공원 이름들을 보실 때, 어때요? 꼭 무슨,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죄수번호 넘버 읽듯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전에도 이 위원회에서 제안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공원 이름을 좀 어린이들한테 맞는,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해서 명칭을 하나씩, 이름을 좋은 이름‧예쁜 이름‧맞는 이름으로 하나씩 만들어주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어떻게, 공원과?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하고 주민공모를 해서, 이게 옛날에 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어린이공원에 맞는 이름을 찾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이번 폭우에 산행로나 일반 가로수나, 어떤 나무가 넘어져서 재해가 일어난 적은 없나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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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산 쪽에는 별로 없는데 가로수가 한두 주 정도 기울고, 쓰러진 것은 하나 정도, 그다음에 기운 게 있고, 그래서 정비를 했습니다.

이혜련위원

아, 네. 그래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비 좀 해주시고요. 저 뒤에 사진을 보면,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것은 형제봉, 백년약수터 올라가는 길목에서 제가 이렇게 본 건데, 다행히 지나치는 거리에는 쓰러져 있지 않았는데 저 나무가 넘어간 뿌리, 저 흙더미가 그거거든요. 이번 장마에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가 젖어있는 것을 봐서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산책로나 시민들의 피해가 가는 지역에 있지 않기를 바라고, 저런 나무들은 쓰러지면 산 속은 그냥 방치해 두는 게 맞나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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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한 쪽으로 비켜놓아주는데, 옛날에는 다 토막을 내서 했는데, 요새는 자연하고 어울리게 하느라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번 장마가 끝나면 한번 산 전체를 둘러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여러 곳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어요? (“네.”하는 공무원 많음) 생태공원과 이현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쪽 “2016년 보조금 예산 현황” 테이블에서 금액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천 원이에요, 백만 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금액이에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백만 단위가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산 현황 테이블에 보면 위에 단위가 없어요. 단위가 아예 실종이 됐습니다. 혹시 예산을 저희가 모르게 하려고, 안 알려주시려고 안 쓴 건 아니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2016년 보조금을 집행할 시 예산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런 자료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19쪽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심의내용을 보면, 심의위원이 계획의 적정성을 비롯한 몇 가지 기준을 대상으로 서류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요. 현장조사라든지 이 사업의 당위성, 현장사업 시행 시 효율성 등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작업이 구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저희가 일단 공모사업이 들어오면 서류심사를 하고, 다시 시 예산재정과의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돼가지고 거기서 다시 심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네.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니 만큼 심의기준을 좀 더 세분화해서 보조금이 적정한 장소에 타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19쪽 하단, 보조금 지급 심사 시 심의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심의위원은 예산재정과에서 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프로그램 경진대회”는 무엇을 의미하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아, 이것은 숲이나 공원의 생태프로그램 중에서, 보통 작년 같은 경우 열여섯 개 단체를 통해서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시상금도 주고 표창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단체들을 대상으로 저희 공원녹지사업소 지하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네.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추진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제출자료 19쪽, 그리고 22쪽, 양쪽을 비교해보시겠어요? 19쪽하고 22쪽하고, 어떻습니까? (시간 경과) 이 자료, 행정감사 자료입니다. 예산현황 테이블 단위 누락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양쪽에 똑같이 지금 제출하셨거든요? 담당 부서, 내부 검토하고 인쇄하는 것 아니에요? (시간 경과) 다른 내용입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아, 같은 내용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내부자료 검토 안 하고 자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자료가 양쪽에, 19쪽하고 22쪽에 함께, 예산현황 테이블 단위 누락까지 똑같이 올라올 수가 있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것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보면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비슷한 내용이 아니고 똑같은 자료잖아요. 그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보조금 관계 내용 자체가 똑같은 내용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단위 내용까지도 전혀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혀 검토를 안 하시고 지금 감사 받으러 오시는 것 아니에요. (시간 경과) 다음부터는 좀 성의 있는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다음으로 수의계약 체결할 때 기준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계시는 거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일반적으로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단지 여성기업이라든지 특수한 경우에만, 그 금액이 넘는 것은 다 시청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현재 주신 자료 51쪽, 이월현황에 보면 “공원조성 기본계획사업”에서 불용액이 4,785만 원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불용액은, (시간 경과)
미경

김미경위원

예산을 수립할 시에 사전계획과 집행내용을 신중하게 수립한 후 적정한 예산을 선정하셔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미경

김미경위원

52쪽 같은 경우 보상협의 지연으로, 뒤쪽을 보시면 보상협의 지연에 대해서 당사자 간 협의절차가 있어서 늦어질 수 있는데, 51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공시기가 미리 예정돼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해서 사업내용을 신중하게 한다면 이런 불용액들은 예측 가능한 금액 아닐까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아, 당해 공원 조성계획이나 수목원 조성 기본계획, 이런 것은 당해에 계약을 하고서 마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사고이월시킨 거고요, 이 수목원 조성 기본계획 같은 경우도 금년 7월에 최종 보고회가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도 집행 잔액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공원조성 기본계획 같은 경우 많은 금액의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네, 시민들이 항상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도 예산을 적절하게 수립하지 못 하고 남은 예산을 연말에 가서, 멀쩡하게 안 해도 되는 공사들을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많거든요.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예산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미경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오전에 우리 한규흠 위원님께서 “우리 수원시에는 무궁화박사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이현재 증인께서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약간 좀, “아, 저것 아닌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는 정말 많은 무궁화를 전공한 박사들이 있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것은 국립,

이미경위원

네, 우리 수원시와 연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재풀이 가까이,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아까 말씀은,

이미경위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무궁화를 주전공으로 하는 그런 박사들이 여러 명 있고, 또 그분들이 우리 수원시 무궁화의 어떤 확대를 위해서, 또 무궁화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긴밀하게 일하고 있는 건 맞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또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하면서 이렇게 다지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러한 외부 인재풀과 함께 또 “우리 수원시에도 무궁화 전문 공무원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료 66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수원시는 제22회 2012년부터, 2012‧2013‧2014‧2015년까지 4회에 걸쳐가지고 전국 무궁화 축제를 했고, 물론 그 축제는 하나의 이벤트성을 갖출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술대회라든가 또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면서, 드디어 2016년도에는 전국 단위의, 명실공히 전국 단위의 무궁화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오늘 이시간, 8월 5일∼8월 8일까지 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또 그것과 같이 곁들여가지고 화성행궁 광장에서 제26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산림청이랑 수원시랑 같이 하잖아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산림청 주관으로 하는데, 행사 자체는 수원시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요. 일단은 이 중앙행사를 우리 수원시에 유치하느라 그동안 상당한 노고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보고와 함께 지금 현재 주력하고 있는 근래의 그런 사업이 무엇인지, 답변을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작년에 전국 무궁화 축제를 하고서 산림청 재정국장님께서 참석하셔가지고 저희 시장님하고 관계자 분들과 오찬을 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는, 사실 이 전국 무궁화 축제가 지자체에서는 절대하지 않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산림청 주관으로 하게 되면 보통 서울 종로나 아니면 독립기념관, 이런 데서만 하는 건데 작년에 저희 시장님께서 부탁을 드려가지고 “우리 수원시에서 내년에는 유치를 할테니까,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저희가 금년 2월부터 계속, 열 번 이상 왕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세종시에서 공동개최를 하겠다고, 지금 세종시에 중앙 단위가 많이 내려가 있잖아요?

이미경위원

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러니까 “자기들도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는 사실 1억 7,000 정도 되는 예산, 거기에서 산림청에서 주는 5,500 빼고 한 1억 2,000으로 하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한 6억을 투입해서 “대단하게 하겠다.” 해가지고 경합이 붙어서, 어찌됐건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그러면 수원시가 4년 연속 계속했었으니까 우리가 먼저하고 8월 13일∼16일까지 세종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를 봐가지고 무궁화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6월 28일 저희가 세종시하고 산림청, 저희 수원시하고 해서 여기 의원 세미나실에서 MOU 체결도 하고, 어쨌든 이 무궁화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전국 각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궁화 약 1,300여 점이 화성행궁 광장으로 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광교에 있는 무궁화 한 1,500주 작년에 전시했던 것, 그것하고 해서 거의 3,000그루 이상을 화성행궁하고 수원천 쪽으로 전시하고, 또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는 수원시청에 전시하고 지동시장과 화성박물관까지 순회전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이 무궁화 축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사 때도 많이 참석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

네. 확실한 건 뭐냐 하면, 이번에 증인과 함께한 팀들이 긴박하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유치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치하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그 노고에 대한 치하를 드리면서, 일단 세종시가 6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같이 경합을 벌였지만, 사실 그동안 우리 수원시는 올해까지, 올해가 5회가 되는데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5회, 네.

이미경위원

그동안, 4년 동안 예산을 투여한 시행착오와 노하우가 6억에 버금가는 어떤 자원이고 자산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수원시가 월등히, 전혀 예산적으로 부족하지 않다고 보고, 그런 만큼 이번에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아 이것과 잘 연계해가지고 나라꽃 무궁화 명품도시를 만들겠다는 그 뜻과 함께 부합해서 시너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참석인원을 한 150만 명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 맞죠? 그게 맞나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이것은 SNS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한 건데, 사실은 조금 과장된 거죠.

이미경위원

아니요! 이런 꿈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수원시민이 130만에 육박하는데, 이동인구까지 하면 130만에 육박하는 데 우리 수원시민과 또 인근, 그리고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금 약 몇천 주요? 한 3,000주?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3,000주.

이미경위원

3,000주 정도를 공수 받아서 이번에 전시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정말 “150만 명이 관람한다.” 그리고 이번에 외국인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우리 것을 알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일회성 어떤 이벤트를 한다는 그런 마음은 버리시고 모든 직원들이, 아니면 옆에 있는 같은 부서들도 “사활을 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하셔서, 이번에는 뭔가 도약의 시기, 뭔가 좀 점핑하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런 행사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원만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터닝포인트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이미경위원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리고 정말 차질 없이 일을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쪽, 그리고 공원관리과와 관련해가지고, 482쪽부터 쭉 나와있는 가족캠핑장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하시기 좀 어떠세요? 운영하고 계시는 운영주체 측에서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운영주체가 정확히 어디가 되는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이미경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인데 시설관리공단 중에서도 직접 관여해서 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가 되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구민회관이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러면 구민회관 측에서 나오셨으면 그쪽에서 말씀해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도 운영하는 데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희도 시설이나 모든 면을 봤을 때는 풍족한 시설인데, 거기에 비해가지고 시설규모가 작다 보니까 경영수지를 맞추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여하튼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갖고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가, 아니면 오히려 더 어떤 목표를 갖고, 포부를 갖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 어떤 경영수지 이익과 또 주민에 대한 어떤 서비스, 이 두 가지를 함께 공히 조화를 이뤄가면서 해야 되는 그러한 과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김춘일 관장께서는 참고인으로 나오셨죠? 아니, 지금 답변주신 분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문화복지본부장입니다.

이미경위원

아, 본부장님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현재 가족캠핑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규모가 작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 규모가 작아서 수지가 안 맞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확히 문제점을 지적해주시겠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일단 규모도 작고 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수원시민에 대한 할인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그런 부분이 제일, 저희가 운영‧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저희가 경기도 인근에 있는 캠핑장이라든가 그런 데다 확인해봤는데 보통 한 20% 정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른 데보다 10%가 높다 보니까, 더 해주다 보니까 그 부분이 경영수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483쪽을 잠깐 봐주시겠어요? 2015년도의 통계는 제가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15년도에는 메르스가 있어서 그때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여행‧숙박‧요식업 등등에 굉장히 많은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2015년도 통계는 인용하지 않고 2016년도만 봤을 때, 지금 여러 가지 “규모가 작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016년도, 아마 한 6개월 동안의 그런 실적인 것 같은데요, “2016년도 캠핑시설 이용률”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2016년도.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이것은 금년 1월 1일∼5월 말까지입니다.

이미경위원

네. 금년도 1월 1일∼5월 31일까지라고 봤을 때 여하튼 그 이용률은 캐러반이 90%이고, 오토캠핑이 62%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네.

이미경위원

주말에요! 제가 주중은 이해를 해요. 주중은 아예, 오토캠핑은 21%이고 캐러반이 68%, 그러면 반 정도도 이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요, 이 규모가 작고 크고를 떠나가지고. 특히 주말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광교호수공원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토캠핑장은 62%의 이용률을 지금 여기에 나타내고 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네.

이미경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고 어떻게 설명하실런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글쎄요, 지금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토캠핑장, 가족캠핑장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초등학교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그런 쪽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이용률을 90% 이상 채우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유감스럽게도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위원들 중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현장방문 때 다 같이 한 번 간 이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고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거기를 우리가 이용하지 않고는 피부로 잘 못 느낄 것 같은데, 증인께서는 실제 이용해보시고 어떤 느낌을 가지셨나요? 이용은 해보셨는지요?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이용을 해보셨는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이용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용을 해보지 않고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지나간 거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여기 증인이나 관계되시는 직원들은 한 번 이용을 해보시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레포팅을 한번 받아보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네.

이미경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도 “거기서 하루 지내고 싶다.”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않고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답이 현장에 있다.”는 말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잡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좋은 환경에, 사실 이것을 90% 이상 가동하지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뭐뭐뭐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좀 부족했다.”라고 우선 자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먼저 우리 내부를 살피고, 그다음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이동식이건. 예를 들어가지고 가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이천에 보면 프리미엄 아울렛이라고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네,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거기에 보면 뒤에 한 공간을 캠핑장으로, 유동적으로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것이 과연 될까?”라고 했는데, 가서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내려서 보니까 만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기획을 했는지는 제가 묻지 않고 왔지만 그 뒤에 조그만 자투리땅, 거기 잔디 조금 있고 나무 그늘이 있는데, 그것을 혹시 아웃도어 그런 팀들이랑 연계해서 한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서 오밀조밀 캠핑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 수요는 분명히 있다. 과연 그 수요를 어떻게 여기다 유치할 것이며, 또 이러한 수요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우리가 또 뭔가를 돌려줄 것인가?”를 잘 구상하셔서, 분명한 것은 “운영에 좀 더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할 필요가 있더라.”는 것을 지적드리고요. 484쪽, 그다음 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상단에 보니까 거기 도표 밑에, “2016년도는 전년 대비 26%의 수입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이렇게 보고하기에는, 왜냐하면 2015년도가 정상적인 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전년 대비 수입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는, 이 부분은 한 번 다시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네.

이미경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여러 가지 민원이 나와 있습니다, 우측에 보면. 이런 민원들이 “의례 있는 일이야.”가 아니라 이런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무슨 계약을, 예를 들어 “캐러반 청소를 하는 여직원이 불친절 했다.”라는 이런 접수 내용에 대해서 “해당 직원에게 엄중 경고하고 계약을 해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약간 좀, “아, 시원하게 잘했다.”가 아니라 아마 이런 민원을 접수했던, 신고했던 분이 원했던 것은 이 직원을 경고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 그냥 친절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이버 민원이 들어오면 또 그분들과 다 통화하고, 어떤 내용인지 그 경중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이런 접수된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개선해나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는 어떤 라인이,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바로 하고 또 그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다시 한 번 오십시오.”라고 민원을 제기한 분에게 저희가 보상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1박 2일을 무료로 다시 한 번 오셔가지고 또 한 번 지적해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꾸 뭔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주실 것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고,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오토캠핑장 이용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천에 있는 아울렛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민원발생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용자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에프터서비스를 좀 잘 해주십사.”하는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한 번 왔던 사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왔던 사람이 홍보요원이 되고 거기에 대한 서포터즈가 될 정도로 그렇게, 한 번 온 사람은 식구예요. 그 분들이 한 번 자고 가고, 먹고 갔으면 우리 가족이잖아요? 여기 캠핑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여기의 홍보요원이 되고 계속 반복된 그런 고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간략하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 이용객 수가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홍보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지금 저희가 안내 팸플릿을 만들어가지고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 배부하고 있고요, 또 구하고 동주민센터에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생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홍보효과가 많이 없을 것 같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그래도 학생들이, 봄 학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내가지고, 아니면 현장학습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오토캠핑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많이 알려졌지만 앞으로도, 또 수원시민 중에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드리겠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금 민원접수하고 조치내역을 보면 전년도 12월까지의 민원내용하고 접수조치 결과가 나와 있지, 올해, 현년도 것은 지금 민원이 없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금년도에는 민원이 발생된 게 없었고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민원사항 중에서도 경미한 사항이 있는데 경미한 사항이 뭐냐 하면, 예약 관련해서 “그 예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취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지 않았고요,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 그런 민원을 적시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금 적자인데 운영상에 문제점이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벤치마킹을 갈 것이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저희도 문제점이 뭔가, 이미경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한 번 1박을 하든 당일로 가든, 한 번 가서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직접 몸으로, 한 번 가서 체험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족캠핑장이 더 있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공원관리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도비를 받아서, 지금 캐러반이 일곱 대 있는데 일곱 대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어디에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거기 캠핑장,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금 현재 광교호수공원에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일곱 대를 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거기 장소가 너무 협소하지 않을까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그 옆에 산 쪽으로 정비해서, 그 오토캠핑장이 3억 5,000인데 1억 7,500은 도비이고 1억 7,500은 시비를 확보해서 하고, 캐러반 사는 것은 한 대에 4,000만 원인데, 2억 8,000만 원으로 일곱 대를 더 도입할 계획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금 캐러반 대수가 너무 적어서 이용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것은 더 늘린다면 반가운 소식이고요, 수원시에 더, 서수원 쪽에 또 가족캠핑장이 생긴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는데, 계획은 모르고 계십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녹지경관과장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전에 캠핑장 종합계획을 만든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해서 지금 파장정수장 자리하고 저쪽 경기도건설본부 있는 데 그쪽하고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요, 다 취소가 됐습니다. 현재는 안 하는 것으로 전부 취소가 됐습니다. 민원 때문에 취소가 된 거거든요. 파장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됐고, 그다음에 경기도건설본부 있는 쪽은 시작도 하기 전에 그 계획이 벌써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파트 주민한테 들어가서 반대한다고 지금 들고 있어났고, 그게 작년, 재작년 일입니다. 그래서 전에 계획세웠던 것은 일단 없던 것으로 됐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본 위원 생각에는 가족캠핑장이 조금 여러 군데, 한 두세 군데 더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광교호수공원에도 장소가 너무 미흡합니다. 제 생각에는 가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가봤지만 가족캠핑장, 어른들은 가서 고기 구워먹고 얘기하고 즐기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아이들이 놀만한 공간이 전혀 없어서 항상 좀 아쉬웠거든요. 앞으로, 만약에 가족캠핑장이 수원의 다른 곳에 또 생긴다 하면 아이들하고 가족 전부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생태공원과 이현재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도 무궁화 관련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2016년도 무궁화 관련 예산이.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따로 이렇게 선 것은 없고, 행사 관련으로 해서 1억 7,500에서 도비가 5,500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행사하는 게 무궁화 가로수길 만들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토털해가지고 1억 7,500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아, 그 사항은 녹지경관과에서 무궁화 가로수길을 만든 것도 있고요,

이종근위원

그러게요, 올해 2016년.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따로 “무궁화”로 예산 세운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이종근위원

네. 한상율 증인에게 물어보는 게 낫겠네요. 토털해서 물어볼 건데, 무궁화 관련 예산이 수원시에서 토털 얼마인지? 2016년도.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무궁화 관련해서 행사비는 아까 우리 이현재 과장님이,

이종근위원

네, 행사비 빼고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무궁화”로 해서 별도로 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나무 식재를 하면서 일부, 녹지경관과에서 무궁화 가로수길이라고 할까, 동산이라고, 이런 것 만든 것이 일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그게 어느 정도 되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금액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지금 우리 시화가 뭐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진달래입니다.

이종근위원

진달래죠? 무궁화를 하는 것만큼 진달래도, 수원시화이니까 그것을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월드컵 경기장 쪽 한쪽만 지금 조성돼 있는 거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월드컵 경기장 쪽하고 숙지공원, 다산도서관 입구 쪽 들어가면서 좌측에, 거기를 금년도에 조성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물론 무궁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화도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율로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무궁화 관련 행사 빼놓고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한 것이 한 다섯‧여섯 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진달래는 두 건밖에, 저는 한 건만 봤는데 한 건 더 있다고 그러니까, 두 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고 시화도, 지금 진달래가 없어져버렸어요. 일부러 심지 않으면 야산에 진달래가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주시고요, 또 장기 미조성 공원 해제 규정이 어떻게 되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것이 도시계획법상으로는 20년,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0년 된 후에는 자동으로 실효되고, 도시공원법상에는 공원지정 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때 “10년 후 그 익일” 이렇게 해제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10년 전에 해제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10년 전에? 아, 그것은 해제하는 것이 없는데요?

이종근위원

10년이 안 되어서 공원 지정돼 있는 부분이 해제가 됐다 그러면 그건 왜 해제가 된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아,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 지금 인계동 인도래공원하고 창룡문 쪽에, 경기도에서 요구한 어린이공원이 미조성된 것 두 군데 하고, 금년도에 광교 43호 수변공원이라고 광교공원 옆에, 하광교동이죠.

이종근위원

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거기는 사실 공원이 지정될 당시, 2007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거기는 주민이 한 70세대 이상 살고 있고 또 공원을 조성할 계획수립조차도 안 했는데, “공원조성”만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번에 지정 해제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규정이 10년이라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조금 전에 10년이 경과한 이후에 해제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아, 그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도시공원 결정 실효관계를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이종근위원

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지금 뒤에 사항하고는 다른 거죠.

이종근위원

10년도 안 되어서 지정한 것을 갑자기 풀어놓은 것은 무슨 특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것은 아마 위원님도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한규흠 위원님도 계시고 홍종수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사실 연무동에서 2년간 동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주민들 전체의 청원이 들어와서 청원에 의해서 해제했고 여러 번 도시계획쪽에서 해제하는 데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네 번 정도 추진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해제가 된 사항입니다.

이종근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해제한 것”을 뭐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불과 10년 전의 일인데 그때 당시에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사유지를 공원으로 묶어놨던 것 아닙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주민들이 받은 겁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이종근위원

행정을 함에 있어 주민들을 우선시하지 않는 행정 자체가 이런 폐단을 자초하는 겁니다. 또한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은, 그 부분이 10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해제된 것은, 이것은 분명히 특혜성 시비가 논란되는 부분이 다분히 있습니다. 애초에 행정을 할 때 그런 논란이 없게 만들었다고 그러면 이런 특혜성 시비도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차후에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뭘 할 때도 최대한 만전을 기해서, 주민편에 서서 주민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는, 사유재산이 피해가 되지 않는 그런 한도 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창수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원의 숲이라고 있죠? 몽골에.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몽골지역의 급격한 사막화 방지와, 국내 황사피해가 심각합니다. 또한 국제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는데요, 몽골 숲 관련해서 사실 당초 계획안은 2016년 올해가 마지막 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몽골조림지를 앞으로 운영하게 되면, 자체 수익을 통해서 수원시민의 숲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향후 4년 정도가 더 필요하다, 그다음에 4년 동안 죽은 고사목을 보식하고 또 유지 관리하면서 또한 그 사이에 차차르간이나 우후린누드 수확물을 수확해서 그쪽에 계신 현지민들이 자체적으로 자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향후 앞으로 우리가 4년 후에는 손을 떼더라도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4년 연장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그 4년 연장하고 추진하고 주민들이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 또한 지난 행감 때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하고 손을 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본 위원이 지난 25일, 5월에 몽골사업단 일원으로 나무 심으러 간 이후에 느꼈던 소회는 여기서 받았던 느낌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창수 증인에게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를 좀 찾아달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몽골과 푸른아시아와 수원시와 또한 몽골사업단, 이 4자가 어느 협의점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몽골사업단 그 시민단체는 돈만 지원하고 행사에 몸만 가서 쓴, 노동의 대가만 있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의사결정권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 못 합니다. 지금 1억 이상을 자부담을 내면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을 하는 데 결정권이 하나도 없다는 것 자체는 크나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창수 증인! 대답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저희가 처음 몽골에 진출을 하게 된 계기도 사실은 사단법인 푸른아시아를 통해서 가긴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2011년부터 추진을 계속 해오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3자가, 저희 수원시하고 몽골사업단 그다음에 푸른아시아, “3자가 같이 터놓고 얘기를 하자.” 이런 식으로 가서 지금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가서 보시고, 특히 가신 분들 말씀이 고사목, 죽은 나무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3자하고 전문가, 우리가 나무에 대한 전문가들, 나무병원 원장들도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한 번 미팅을 갖고, 또 미팅을 가질 겁니다. 위원님들도 모시고 할 건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많은 나무를 죽이지 않고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운영방식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조만간에 해서 같이 3자가 만나서 투명하게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그 부분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크게 여기서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기하지 않지만 차후에 증인께서는 전반적인 서류를 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주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 내년 예산에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위원님 말씀 대로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하여간 올해 안에 그것이 어떤 결정이 나든 결정이 날 수 있도록 서류라든지 전반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잘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고생 많습니다. 한상율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은수 위원장님이 질문했는데 오토캠핑, 광교에. 증설계획이 있는 겁니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오토캠핑장은 광교호수공원에 일곱 대 캐러반이 있고요, 영흥공원에 지금 민자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오토캠핑장 200면 이상이 계획돼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광교. 지금 오토캠핑장.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광교 지금 저희 캠핑장에는 일곱 대.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증설계획이 있느냐고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있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 자리에.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그것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 계획은 언제 할 겁니까, 그것은? 시기가.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공무원을 향해) 도비가 떨어지는 거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지금 도비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는데 확정적이라고, 관광과에서 도비를 받아서,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 누가 하는 건데요, 그것은?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그것은 관광과에서 도비를 받아오는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아니. 공사.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공사는 공원관리과에서,
준태

정준태위원

거기서 하는 거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지금 저 처음 들었어요, 지금. 처음 들었는데 앞으로 공사를 할 때, 민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민원은 다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그 학교하고 이게 다 민원,
준태

정준태위원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는 공사할 때 한 얘기이고 증설을 또 하는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 잠깐만요! 내가 한상율 증인한테 질문했는데,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그 일곱 대를 증설하면서 거기 교장선생님하고 학교 운영위원장인가 하고는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좋다.” 그 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떠냐고 저희하고 협의했는데 “좋다.” 해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언제 했어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금년에 했습니다. 그 사업 저희가 계획할 때.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한테 얘기했습니까? (“문화관광과에 있었던 같아요, 예산이.”하는 공무원 있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한상율 증인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 의회에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없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다 처음 들었어요, 지금. 그런데 학교에서 “문제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한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교장이 누군데요? 혹시 알아요? 교장이 누구인지?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제가 만나지는 않고요,
준태

정준태위원

누가 만났어요, 그러면?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 직원이 만났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직원 누구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 호수공원팀장 이부영 : 제가 만났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대신 얘기해보세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 호수공원팀장 이부영 : 호수공원팀장 이부영입니다. 당초에 이게 문화예산과에서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자꾸, 사업을 누가 하든 말든 상관없이 추진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공사도. 그러니까 내용만 얘기해주면 돼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 호수공원팀장 이부영 : 금년 3월에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은 도비 예산을 확보할 것이다.” 하고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와서 우리 광교호수공원 내에 증설돼야 될 캠핑 캐러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협의를 봐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협의를 보는 와중에 그동안 조성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라도 거기 학부모 대표라든가 운영위원 되시는 분이라든가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일단 봐가지고 원만하게 해결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갔습니다. 가가지고 원만한 협의가 됐고, “향후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학교 측에 피해가 없도록 동절기에 한다든가 아이들 학교 방학 때라든가, 피해서 그때 공사를 하겠습니다.” 하고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도비 예산이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미리, 먼저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 실행단계이고 거의 확정적입니다.”라는 그러한 것만 들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상율 증인한테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보니까. 네? 그런데 이미 학교하고 학부모하고는 다 대화가 됐고 협의가 된 것처럼 얘기 했는데 그 전에, 처음에 오토캠핑 신설할 때 문제점을 알고 있죠? 지금.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누가 했습니까? 그때. 시에서 누구하나 나가가지고 해결하고 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것. 맨날 데모하고 그럴 때, 저도 힘들 때 제가 다 같이 했어요. 중재하고, 내가 협의 다 해주고. 같이 한 사람은 빼놓고, 네? 마치 내가 일 다 한 것처럼 “해결 다 됐다. 문제없다.” 같이, 당사자가 일한 사람들은 왜 빼놓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 대답 한 번 해보세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하고 사전에 그 협의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협의 안 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제가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아까 교장하고 학교 측에서는, “문제없다. 협의됐다.” 얘기했죠?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할 거예요. 학교 찾아갈 것이고, 제가 예측하는 건데 분명히 문제 있어요, 거기! 문제 있고 민원 생겨요. 그런데 어떻게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어떻게 질 거예요, 그걸? 본 위원이 한 얘기는,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할 거예요, 도와줄 거예요. 그러면 같이 상의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상의해서 해결하고 하는 거지, 필요 없을 때는 가만히 있고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도와주고 상의하고, 일을 거꾸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처음에 오토캠핑 문제없었어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문제 있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컸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문제 컸죠. 그리고 기간도 많이 지났고, 그때. 그러면 다 같이 일을 해야지. 제가 집행부를 탓하고 일을 못 하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같이 상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저희가 크게 “오토캠핑을 가려면 학교 앞으로 차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위험하다.” 그래서 학교 정문으로 가는 것들은 통제를 하고 반대편에 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혹시 고기 구울 때 냄새나는 것 아니냐,
준태

정준태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다 한 얘기예요, 그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 그래서,
준태

정준태위원

도로도 시에서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입구를 바꾼 것이고 냄새, 그것도 제가 문제점을 얘기한 것이고. 다 내용 알아요. 본 위원이 한 얘기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위원들이 여덟 명 있어요, 지금. 협의하고 상의하고 해야지, 우리 위원회만 싹 빼놓고 이미 협의 다 해놓고.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송하다고 했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아까 그래서 판단을 그렇게 하고 했다는 말씀을 잠깐 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젓번에 문제됐던 것들이 다 해소가 돼서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지만 혹시나,
준태

정준태위원

본인 생각이지, 그것은.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래서 학교 측하고 그쪽하고 협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의회에도 설명해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인데,
준태

정준태위원

당연하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83쪽, 수목원 질문하겠습니다. 수원시에 수목원이 두 군데 있는 겁니까? 한상율 증인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수목원이 몇 군데 있어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두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수원권 영흥공원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서수원권에는 일월공원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시기가 거의 비슷하죠? 지금.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영흥공원은 민자개발로 하기 때문에,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시기가. 비슷하죠? 둘 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영흥공원은 민자개발이기 때문에, 끝나는 시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고요, 일월공원은 저희 시에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급하게 가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땅은 매입하고, 나머지 조성하는 것은 전문가를 모시고 천천히 좀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시기가 비슷해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여기에 제출한 것은 “2020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한 건데요,
준태

정준태위원

네, 알아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이 기반시설들은 2020년까지 만들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꾸미는 것들은 천천히 갈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 시기가 2013년도에 같이 시작된 것 같고, 계획이.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시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기반시설들은 다 끝낼 겁니다. 끝내는데, 그 안에 식물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 심는 것은, “일월공원은 영흥공원처럼 빨리 가지는 않겠다.” 시에서 돈 들이는 거니까. 그것은 천천히, 전문가를 모시고 5년‧10년, 천천히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수원에 수목원이 두 군데 되는 거죠? 그러면.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여기 83쪽 비용에 보면 275억 들어간 것 같아요, 보니까 거기?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일월공원만.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여기다 “일월공원”만 쓰면 되는 거지, 여기 안에 보면 꼭 같이 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 그래서,
준태

정준태위원

구분을 해가지고 해주면 더 좋다는 얘기하는 것이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래서 위에 “사업대상지”에 보면 일월공원은 시의 것이고 영흥공원은 비고란에다가 “민간개발”이라고 썼습니다. 민간개발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 것을 좀 구별해주면 좋아요, 그게. 그러면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군데가 각각.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영흥공원은 면적이 한 59만 정도 되는 중에서 한 15만 정도 안 되게끔 수목원으로 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공원입니다. 그리고 일월공원은 약 38만 중에 10만 정도를 수목원으로 가는 것이고 나머지 한 28만 정도는 공원으로 가는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우리가 그 자료를 보면, 수목원 얘기하는 거죠? 지금.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수목원을 얘기해줘야지, 공원을 얘기해놓으면 수목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 안에 보면.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확히 나오면 그때 “수목원 얼마, 공원 얼마”로 가겠지만 아직은 정확히 나온, 기본계획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전체 그 공원을 갖다가 수목원으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중의 일부는 공원으로 가는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런데 아직 정확한 면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 정확히 나눠드리지를 않은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확정이 돼야만 얘기하는 거지, 대충 계획 같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크게 “어디에 수목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거고요, “수목원을 조성하려면 언제까지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나중에 정확한 면적은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때 보고를 또 드릴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왜 자꾸 우리 위원회는 보고를 안 하고, 계획은 변경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지, 이게 뭐 잘못된 거라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지금 저희가 수목원 조성하는 것을 먼젓번에도 한 번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회 할 때 그 수목원과 관련되는, 주변에 계신 의원님들은 모시고 했습니다. 모시고 했고,
준태

정준태위원

저하고도 얘기,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영흥공원 할 때 들어가셨었고요, 나머지 김미경 위원님이나 이혜련 위원님, 지금 여기 안 계신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은 일월공원 할 때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고했고, 나중에 확정이 되면 우리 위원회는 또 별도로 그 확정된 것을 보고드릴 겁니다, 그림이 나오면.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지금 수목원 조성현황이 나온 거잖아요? 지금.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여기 안을 보면 누가 봐도, 면적을 보면 이게 수목원이라고 봐요, 사람들이. 정확히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대충”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증인은?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그렇게 해가지고 주면 되는데 뭐가 잘못된 것 아니잖아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래서 그 양식을 하다 보면, 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또 맞습니다. 맞는데, 틀린 건 아닌데,

웃음

준태

정준태위원

증인! 제가 하는 얘기는 아까 오토캠핑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확정은 안 됐는데 보고를 못 한다, 우리는.” 얘기했지만 이미 주민들하고 학교하고 협의했잖아요. 이미! 이런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수목원,
준태

정준태위원

왜! 아니, 수목원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얘기해놓고 우리 의회는 왜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얘기를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수목원 보고드리는 시점이 언제, 확정되지 않은 걸 갖다가 위원회에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확정이 어느 정도 돼야지,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왜 우리 위원들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얘기해줘요, 그러면?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개인적”이 아니라 그 그림을 어떻게 만들지, 할 때는 주변에 계신 위원님들 초대해서 하잖아요.
준태

정준태위원

하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영흥공원 할 때도 모두에 위원님 초대했던 것이고,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자꾸 주변 의원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 공원녹지관련 위원회 위원님들이에요, 지금. 위원장도 계시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그 그림이 어느 정도 안을 마무리 지은 다음에, 확정짓기 전에 위원회에 또 설명을 드립니다. 그 시점이,
준태

정준태위원

잠깐만요! 지금 추진사항이 있죠? 여기 안에.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보면, '14년도 8월 쭉 하면서 '15년도‧'16년도도 계획이 있잖아요. 그대로 해요, 일을?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향후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얘기할 때도 얘기해주면 돼요, 우리한테. 하다보면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이고. 왜 자꾸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떤 얘기를 할 때 증인은, 보고를 안 해주고 “확정되면 얘기한다.” 전 그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것은.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엊그저께 저희가 일월공원 보고할 때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거기서 “이렇게 수정해달라, 저렇게 수정해달라.”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정해서 수정한 다음에 보고를 드려야지, 저희가,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영흥공원, 우리 위원들이 발언했을 때 우리가 얘기하면 그대로 해줄 거예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영흥공원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준태

정준태위원

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때 증인이 얘기할 때, 민자로 하는 거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영흥공원은 전략사업국에서 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그때 위치, 또 면적,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때 증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면적,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영흥공원 거요?
준태

정준태위원

그럼요! 얘기 안 했어요, 저한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영흥공원은 전략사업국에서 하는데요.
준태

정준태위원

같이 있었잖아요, 저하고. 그 자리에.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 면적,
준태

정준태위원

그때 제가 물어본 게 면적을 얘기한 거예요, 그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러니까 면적을, 어떤 게 맞는다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수목원은,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들어봐요! 그러면!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요.
준태

정준태위원

자꾸 왜 내 얘기는 안 듣고 본인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그때 제가 질문했을 때 면적을 얘기했어요. 그때 영흥공원. 그때 “면적이 적냐, 아니면 괜찮냐?” 이랬더니 증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하면 “면적 괜찮습니다.” 최소 면적이 뭐, 8만 평인가?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10만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상”이면 괜찮다, 본인이 한 얘기예요, 그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저는 면적이,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증인은, 그때는 아무 상관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걸 가지고 증인이 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신 게 면적이 괜찮냐고 물어보시면, 제 생각에는 법적으로 10만 이상인데, 거기는 10몇 만인가 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 왜? 균형개발과에서 한다고 지금 얘기하면서 필요할 때는 내가 얘기하고, 필요없을 때는 나하고 상관없다는 얘기하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날 보고회를 전략사업국에서 할 때 저희가 주관을 한 게 아니고 전략사업국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준태

정준태위원

알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할 때, 지금 오늘. 얘기할 때, 증인이 분명히 이런 얘기 했어요.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 시기나 면적 이런 것들은 알아서 할 것 아니에요, 균형개발과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얘기할 때는 또 “맞다.” 그런 얘기는 왜 했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저는 균형개발과에서 하든 상관없어요, 증인이 다 아니까. 공원녹지는 또 전문가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이 정도는 얘기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하고 저하고 조금 얘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 “보고를 안 해줬느냐?”고 하는 것은 제가 “죄송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시점을, 저희가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설명을 드린다니까요. 그런데 시점을 더 당겨서 해달라고 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일찍 안 해드린 것은 죄송하다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보고를 드릴 겁니다, 위원회에. 확정되기 전에.
준태

정준태위원

말을 참 잘 하시는데, 지금. 증인이 얘기를 할 때 보면, 나도 뭐,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 얘기도 좀 들어보고 상의하면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자꾸 설명을 더 잘 해주려고 그래요? 증인이. 그러니까 제가 싸우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오토캠핑 있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때 제가 되게 당했어요. 그때. 누구 하나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왔다갔다 하면서 두 달 동안 시장님 만나고 공무원 만나가지고 한 거예요. 누구 하나 얘기한 사람 없어요, 공무원들. 그런데 마치 다 쉽게 된 것처럼, 그게 착각이라는 얘기에요, 저는. 그래서 아까 증인이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앞으로는, 수원시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상의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와드릴게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한규흠 위원입니다. 저는 이창수 증인께 몇 가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가로수를 관리함에 있어서 식재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수종을 선정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부서가 우리 수원시에는 몇 군데나 있어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한규흠위원

우리가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뭘 하면, 가로수 나무를 심는다든가 수종을 선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한규흠위원

이러한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체들이.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 녹지경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도로개설이라든가 택지개발, 사전에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는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종도 검토해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수종을 선택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또 회신해서 그것으로 적용을 할 수 있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수원시의 모든 나무 종류는 경관과의 의견을 받아서 한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합니다.

한규흠위원

협의해서 한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한규흠위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에 가로수라든가 이런 부분, 전정이라든가 관리, 이것도 몇 군데에서 하고 있나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전정은, 4차선 이상 도로의 가로수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고요, 4차선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구청 안전건설과,

한규흠위원

이번에 가로수팀이 생겨서 구에 업무이관 안 받았습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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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래서 업무분장이, 전체적인 가로수팀이 팀장하고 직원, 둘입니다. 전체적인 가로수, 수원시 도로에 있는 가로수를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분장을 한 것이, 4차선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4차선 이상만 저희가 하고, 그런데 사실적으로 4차선 이상 도로에 있는 가로수나 띠녹지 같은 게 한 70% 이상이 됩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결론은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일반시민 입장에서는 4차선인지 2차선인지 그것은 모르겠고, 일단 가로수라든가 이런 나무의 변형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생각지 않게. 아까 우리가 경관과에서 관리했으면 끝까지 관리 주체가 계속 이어져서 모든 수종을 전정한다든가 수형을 조절한다든가, 모든 걸 그 체제로 이어져가야 되는데, 지금 한전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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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한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전 측하고 협약을 맺어서요,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저희가 하고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어서 올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올해부터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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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올해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한전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않고, 예산은 거기서 부담을 하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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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한규흠위원

그러면 앞으로 싹둑싹둑 잘리는 모습을 안 봐도 되겠네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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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흉물스러운 그런 부분은 좀 없어질 겁니다, 앞으로.

한규흠위원

그렇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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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한규흠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금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할 때, 수종을 식재할 때 우리 부서에서 의견을 들어서 하면 관리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업무분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형”, 그러니까 이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부서에서. 그래서 수원에 맞는 형이 있지 않습니까, 수원형. 이런 뭔가 테마가 있어야지, 아까 얘기 들었지만 4차선 이상은 되고 이하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에서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의견이 있으시면 한 번 얘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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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지금 아까 업무분장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4차선 기준으로 관리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가로수라든가 전체적인 나무 심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 녹지경관과,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 관리계획도 세우고 어떻게 식재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실은 주위에서의 얘기가, 도로 개설하는 부분이나 택지 개발 같은 부분에 있는 나무 식재도 사실은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윗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가 검토는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 관리 차원에서 보면, 저희가 처음 심을 때부터 개입해서 하면 좋은데 사실적으로 지금 저희 직원이, 우리 녹지경관과만 해도 지금 1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직원이. 역부족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아마 인원보강이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규흠위원

우리 한상율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과장님 생각과 같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그냥 이 상태로 놔둘 겁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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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칙적으로 가려는 길은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도로과에서 하는 거라든지 택지 개발하는 것까지도 다 저희 보고 공사를 하라고 얘기 하는데,

한규흠위원

공사는 둘째 치더라도 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관리.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터미널 밑에 한번 가보시라고요. 이것, 누가 욕먹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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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래서 저희가 많이 관여를 하고, 준공하기 전에 미리 작업하는 데도 가봐야 되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자주 가서 보고 관여를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가로수라든가 나무에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이 그 지역 들어가면, 수원에 공원녹지사업소 있다더니 이것 뭐, 칭찬 하겠습니까? 나쁜소리 하겠지. 이것은 상징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원화할 수 있도록,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보강하고, 왜냐하면 이 나무는 그 도시의 품격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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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남문 같은 데는 돈 들여서 테마형 가로수를 왜 합니까? 그걸? 무엇 때문에 해요? 그냥 자연친화적으로 놔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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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앞으로 준공 전까지 두 번 갈 것 세 번 가고, 네 번 가겠습니다.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인력이 부족하시면 자꾸 건의를 하시든가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강조가 돼야 됩니다. 건물 하나 짓는 것도 소중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나무 하나 관리하는 것이 도시의 품격이라고 생각돼서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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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우리가 테마 꽃길을 육교 같은 데 설치하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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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한규흠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1억이면, 정해져 있고 늘리지는 못 하는 겁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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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상대적으로, 일반 꽃길을 조성하는 것하고 테마형으로 육교나 이런 데, 교량 난간에 거는 것이 상대적으로 단가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선호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것으로도 반대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물 관리까지 자동으로 되는 건데,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 범위는 우리가 많이 얘기는 하는데 항상 그 수준으로 세워줍니다. 내년에는 아마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규흠위원

아, 이 부분도?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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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더, 아마 그 이상으로는 안 해주고, 그 이하로 줄 것 같습니다.

한규흠위원

이것을 전국적으로 보면 어느 도시이고 간에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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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한규흠위원

상당히 성공한 사업 같은데, 또 예산이 준다니까 마음이 아픈데, 한상율 증인께서 많이 증액을 시켜주시겠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웃음

한규흠위원

왜냐하면 좋은 것은 더 확대를 하고, 안 좋은 것은 줄이더라도 이렇게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민원사항이 하나 있는데 혹시, 광교 웰빙타운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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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압니다.

한규흠위원

거기서 경기대학교 뭐, 광교 가는 등산로를 개설해달라고 해서 제가 또 한 번 가봤어요, 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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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한규흠위원

웰빙타운이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했는데 막상 가보니깐 막혀있어요. 등산로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생기는데 검토의견이 “어렵다.”고 부서의견이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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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없는 것은 아니고 가다가 등산로가 아니라, 도로를 따라가다 올라가서 등산로가 있는데 자연발생된 길이죠, 등산로라기보다는. 그런데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완충녹지 쪽에 데크를 설치해서 다닐 수 있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한규흠위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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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차례 접촉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좀 어려운 얘기이고 기존에 있는, 이용할 수 있는 데를 정비하고 표지판 설치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자연발생된, 등산로라기보다는, 좁습니다.

한규흠위원

네, 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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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것을 정비해주고, 넓히는 것은 무리이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불편하지 않게 정비해주고 매트도 깔아주고, 이런 식으로 정비해서 다니는 데 불편 없이 해드릴 겁니다.

한규흠위원

아, 그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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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노선까지 선정이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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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노선, 저희가 지금 있습니다.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규흠위원

아, 그것을 좀 보강해주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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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보강을 해서 불편 없이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 얘기는 데크를 설치해서 거기서 뭐,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가겠다고, 완충녹지 위에 데크를 설치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한규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임양순 증인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원 관리하시면서 애 많이 쓰시는데, 우리가 조성해놓은 공원을 인수받아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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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한규흠위원

그런데 관리를 하면서, 고사목이나 그런 게 많이 있는 상태에도 우리가 인수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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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수를 받을 때는 인수에 대한 검수를 합니다. 인수를 받을 때 시기가 부적절하면, 인수를 받아서 하자에 대한 것은 2년 동안 하자보수를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한규흠위원

그런데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현실에서 그게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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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저희들이 인수받을 때 나가서 같이 검사를 합니다.

한규흠위원

그런데 제가 공원 몇 군데를 봤더니, 고사목이 보강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잘못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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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아닙니다. 고사목 하자는 2년간 저희들이 계속 시공사에 통보를 하고, 하자는 또 나무 식재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봄‧가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통상 민원이, 저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의원들은 민원이 있으니까 현장을 가는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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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한규흠위원

가면 그렇게 이해를 시킵니다. 여름철이라, 아니면 하절기이고 해서 내년 봄에라도 식재를 하겠죠. 이렇게 해서 지나면 민원이 또 들어와요. 나무가 안 심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부서에도 제가 가끔 생각나면 전화도 드리고 하지만, 결론을 보면, 저도 몇 군데 안 심은 데를 현재까지도 본 사례가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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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제가 변명 같지만, 나무는 사실 멀쩡하게 살았다가도 갑자기 죽는 경우가 있고, 또 2년 지난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한 주 한 주 할 수 없으니까 기존 공원에 보식공사를 조금씩 하고요, 하자가 안 끝난 수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저도 나무에 관심이 있어서 가보면, 여기는 도저히 이 나무가 될 자리가 아닌데 심어놓고 죽었고, 또 가보면 또 그 나무를 심어놓고 죽고,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 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한 번 검토를 한 상태에서 수종 선정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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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런 민원은 안 생길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특히 의원님들이 민원 제기하는 부분은 관리자가 현장에 나가시겠지만, 그래도 전문가가 한 번 나가서 검토를 해서 두 번 다시는 그런 민원이 자꾸 제기가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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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한규흠위원

우리가 이번에 학교 숲을 많이 조성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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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한규흠위원

그 인기가 상당히 좋던데, 이것에 대해 관리를 우리가 몇 년을 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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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지금 10년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 조성하기 전에 협약을 맺을 때 10년간 저희가 관리해주는 것으로 협약을 맺습니다.

한규흠위원

아, 1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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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런데 그 관리하는 부분이, 추가로 말씀드리면 올해부터는 구청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저희 사업소에서 했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구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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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이관됐습니다. 올해부터 예산 자체가 구에서 섰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민원사항이 생기면 이제는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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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던, 다 이관을 받아야 되는데도 다시 이렇게 됐는데, 구에서는 또 이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 아닌가요? 구 보면 몇 개씩, 학교마다 꽤 많을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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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한 겁니다, 그것은 다 사전에 양해 받고.

한규흠위원

그러면 구에서 할 때도 영구적인 게 아니고, 구에서도 1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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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똑같습니다. 저희가 아예 조성하기 전에 협약을 그렇게 맺고 합니다.

한규흠위원

다른 지자체는 혹시 5년‧3년, 이런 데도 있어요? 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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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제가 알기로 10년 관리하는 시‧군은 저희하고 성남‧파주, 세 군데로 알고 있고 그다음으로 많이 해주는 데가, 광명시가 5년,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아마 나머지 다른 시‧군들은 준공하자마자 바로 학교로 인수‧인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아, 학교 자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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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참 어렵습니다, 그것 관리하기가.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들은.

한규흠위원

지금 학교 숲을 우리가 만들어서 조성해주고 관리까지 구에서 하든 어떻게 됐든 하는데, 주민들 이용률은 혹시 확인해 본 적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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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설문조사 같은 것은 한 적이 있는데, 이용률은 아직 안 해봤지만 저희가 할 계획은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우리 북중학교 같은 데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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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울타리가 없으니까요.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울타리 있는 학교는 조성해주면, 사실은 이것을 주민과 함께 이용하라고 해준 것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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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 협약조건에, 개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해주는 겁니다.

한규흠위원

그런데 개방이 안 된 학교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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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한규흠위원

그리고 개방 안 된 학교는 가보면 또 관리가 안 돼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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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사실은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 준 거거든요.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이번 행감을 기점으로 해서 현수막을 하나씩 걸어서라도 홍보를 한 번 대대적으로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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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한규흠위원

학교와 주민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면 학교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 숲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많이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방이 안 이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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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 이런 것은 부서에서 좀 힘드시더라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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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한규흠위원

우리가 은행나무를 가을에 관리함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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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한규흠위원

의견들이, 이것도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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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 은행나무가 불과,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떨어지면 주워가고 심지어는 야간에 장대로 털고 발로 차서 흔들어서 주워갔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은행을 수거하다 보니까 보고도 달라는 사람도 없고요, 이것이 악취발생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잠정 추정하는 것은 은행나무 중에 한 3,600주를 암수로 보고 있거든요, 암나무로. 그래서 그것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40주 정도로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쪽 가구거리를 했는데, 저도 나가서 현장을 봤는데 한 90% 이상 낙과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한 주당 한 9만 원.

한규흠위원

아이고, 그러고 보면 이것 뭐, 실효성이 없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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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 3,600주를 하려면 몇 억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그래서 그것보다는 저희가 예년 같이 터는 작업하고 그다음에 약제 살포하는 것, 그러니까 민원이 많은 구간이 있습니다. 상가 같은 데, 음식점 주변,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항상 똑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병행 추진을 해서, 하여튼 민원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요. 하여튼 애 좀 써주시고, 이것을 시민들이 한 때는 가로수라 못 먹는다고 그러더니 요 근래는 또 따가더라고요, 어르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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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올해 발표된 것 보면 전혀, 인체에 무해하다고 나왔습니다. 알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별로 없죠, 경제성은.

한규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입니다. 자꾸 지체가 되는데요, 이창수 증인께 계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한규흠 위원님이 말한 육교에 있는 꽃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 페튜니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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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이미경위원

그것이 정말 유행처럼 번지고, 그것이 남미산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을 각 지자체가 서로 경쟁하다시피 걸고 있어요. 잠시 보면 기분도 좋은데,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내년에는 예산상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증인께서는 페튜니아가 한해살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해살이라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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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연 2회 정도, 한 번은 교체를 합니다. 1년 가는 게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한 번은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미경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것이 개화시기가 있잖아요? 상당히 오래 가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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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이미경위원

봄에 피면 가을까지 가기도 하잖아요, 일조량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선호하고 있는데 그것이 화분에 담겨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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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을 제가 다 안 들었는데요, 마치 1년에 두 번 바꿔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계세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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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아, 그런 규정은 아닌데요, 그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태까지 해온 걸로 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좀 더 전문가한테 한번 여쭤보시고, 제가 지금 여쭤본 질문은 뭐냐 하면 그 페튜니아가 한해살이냐, 1년만 살고 그냥 죽는 거냐? 그게 여러해살이냐, 계속 살 수 있는 거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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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제가 알기로 한해살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한해살이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해살이입니다. 그냥 걸고 위탁하고 판매하고 맡기니까, 사실 당연히 공급하는 쪽에서는 그것이 조경이든 꽃가게든 어디든 계속, 1년이면 1년에 두 번이나 한 번 갖다 거는 것으로 해서 아마 지금 담당 증인도 한해살이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어떤 식으로 번식이 되고 계속 공급이 되겠어요? 처음에는 수입을 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자체 개발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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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이미경위원

보고, 잘 하셔가지고 경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실 제가 오전에 여러 가지 가로수에 있는 꽃, 화단에 있는 꽃 같은 것을 잠깐 사진에 올렸고, 대부분 지금 잡초와 엉겨가지고 잡초 반‧꽃 반 이런 상황인데, 사실 관리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좀, 그쪽 주변 마을가꾸기라든가 시민들과 함께, 우리 관 주도로 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꽃길 만들기 사업이 있는 부서를 다 한번 뽑아보세요.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코스모스 같은 것 있잖아요? 씨앗을 뿌려가지고 계속 1년 열두 달, 그러니까 개화기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씨만 심어 놓으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초화류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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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이미경위원

그런 것은 벌써 알고 계실 것 같지만 좀, 긴 숨을 못 쉬고 항상 짧은 숨으로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도, 봄 되면 피는 꽃들 있고, 여름‧가을까지 피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여름에 해바라기라든가 아니면 가을에 코스모스라도 크게 관리하지 않고도, 우리가 한 1∼2년만 뿌려놓아도 향후에 자체적으로 계속 번식하면서 그 길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주시고요. 아까 그 고예산 들어가는 그런 것은 조금, 당장 시민의 눈을 즐겁게 하기도 하지만 꽃이 지금 이 시기에는 비도 오고 해서 져가고 있어요. 이게 또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 보면요. 그것에 대해서 진짜 이것이 관리비가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잘 잡으시고, 기존에 설치된 것들은 또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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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몽골 숲 관련해가지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 이 자료를 한꺼번에 안 주셨는데, 104쪽 한번 보시겠어요? 104쪽에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해가지고 몽골 숲 완료시점 2016년에 따른 여러 가지 관리방안과 사후관리에 대한 방안을 요청했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자료만 보고 있다가 “아, 이것 좀 더 길게 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아까 답변하다 보니까 이게 2020년까지 이미 연기가 됐어요. 2020년까지 사업 연장이 확정된 것은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확정이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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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하고, 지난번 회기 때 저희가 따로 보고는 안 드리고, 여기서 업무보고 때인가? 보고드리는 자리에서 저희가 “설명자료”라고 나눠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해가지고, 2011년∼2016년까지 하기로 한 사업이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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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그것이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다행스러운 것이, 이 사업에 대해서 크게, 아주 열렬 반대하는 위원님이 없다는 게 저는 굉장히,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는, “업무보고하는 형식으로 하고 넘어갔다.”라는 것도 나름대로는 그것이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이 관심 있는 사람도 이게 뭔가 시점이 완료가 되면 그다음에 다시 연장하는 것에 대해 뭔가 좀 각인이 될 정도로, “아, 다음에 할 때는 뭐가 어떻게 더 잘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갖는 것을 보니까, 제가 아마 관심을 덜 가졌든지 아니면 그 설명이 좀 부족했든지, 아마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여하튼 이 자료에 보니까 두 개에 걸쳐서, 104쪽에 여기에 대한 방안이 나왔고 그 이후 176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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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3쪽입니다.

이미경위원

173쪽∼176쪽에 걸쳐가지고, 176쪽에 보니까 “2016년 이후 관리계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6쪽 맨 밑에 보면 “향후 추진일정” 해가지고 2017‧2018‧2019‧2020년의 여러 가지 그 일정, 물론 이것은 하나의 일정이 계획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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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여기 176쪽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하세요, 176쪽. 176쪽 맨 밑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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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여기 보니까 올해 할 일도 있는데 향후 이런 계획과 일정을 갖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것도 좀 더 공론화해가지고 계획을 잡으면 “내용이 좀 튼실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 위에 보면 “조림지 관리 이관 검토”라고 해가지고 그 밑에 보니까 (사)푸른아시아와 올해에, 2016년도에 “MOU체결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맞나요? MOU체결을 하셨나요, 검토를 하겠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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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아직은 안 했는데요, 지금 3자가 해야 되는데 당초 계획이, 왜 그러냐 하면 2016년까지 MOU체결이 돼 있거든요.

이미경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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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래서 금년도에 할 겁니다, 같이 해서.

이미경위원

그런데 MOU체결이 큰 의미가 있나요? MOU체결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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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2020년까지 가는 것은 좋은데 2020년 이후에, 그 후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미경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이미 우리가, '16년도까지 한다는 그런 전제 하에 이미 벌써 그게 나왔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하는 건 좋아요. 사실 이 사업가지고 우리가 사막화를 방지할 수는 없지만 사막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염원을 담고, 우리가 또 몸으로 실천하고 정말 땀을 거기다 쏟고 예산을 들이고 한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우리 아주대 학생이라든가 경기대학교 학생들이 자비부담으로 가서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도, 사실 우리가 어떤 선진지에 가서 하는 것 이상으로 정서적으로, 아니면 어떤 자원봉사의 진의를, 정말 진실한 어떤 자원봉사를 한다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값지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수원시는 대한민국의 정부예요. 지방정부입니다. 지방정부면, 이 일을 장기적으로 끌어가야 될 주체는 몽골이에요.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이고, 그 나라에 “에르덴 솜”이 있고, 또 거기 “아이막”인가요? “아이막”이라고 하는 그런 도 단위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거기 “에르덴 솜”라고 하는 어떤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아이막”이라든가 그쪽과 함께 지금부터 연계해서, 공문이 왔다갔다 하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매칭펀딩을 하는 식으로 거기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자기네 일인데 스스로 할 수 있는, 우리가 거기 계신 분들이 자력갱생할 수 있도록, 자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에서 이 일에 대해 본인들 스스로 이것을 체득하고, 이것을 확대하고, 정착하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하거든요.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지, 언제까지 잡아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푸른아시아에 맡기는 것은 전문가 차원에서, 이 분들도 그 나라 사람들을 도와주는 입장이지, 이 분들이 그 주체가 되면 안 됩니다. 혹시 이미 하고 있는데 제가 몰라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 있으신지 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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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저희가 떠나고 나면 몽골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요,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같이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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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접근을 안 해본 것은 아닌데, 또 우리가 개별로는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푸른아시아를 통해서 접근을 해봤는데, 사실은 의지가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예전보다는. 생각하는 것이 많이 나아졌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노력을 해보고, 그래서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무들, 특히 차차르간이나 우흐린누드 같은 나무를 살려야 되거든요, 일단.

이미경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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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열매가 많이 열려야지만 그 열매를 가지고 가공식품을 만들든지 판매를 하든지 해서, 자력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몇 년 동안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현재 '11년부터 6년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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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차차르간이랑 우흐린누드, 지금 현재 수확량이 얼마나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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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지금 미미합니다.

이미경위원

미미해도, 저도 작년에 가서 같이 쥬스도 만들어보고 마셔도보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타민 나무가 굉장히 인기종이고 고가입니다. 요즘 방송에서 계속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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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것이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하다못해 우리 심혈관 질환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영양제가 바로 이 비타민 나무라고 할 정도로, 우흐린누드‧차차르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걸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현재의 수확량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미미하면 미미한 대로 그것을 알고 있어야 그게 증대가 되지, “적대.”라고 하면 그것을 어디로 빼돌릴 수도 있는 거고요, 계속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떠먹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당근과 채찍을 줘가지고 본인들도, 인건비까지도 주고 하는데, 그 인건비에 맞는 아웃풋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관리‧감독 없이는 이것은 그냥, 물론 여기 몽골사업단이라고 하는, 우리 시민단체가 끌고나가는 사단법인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그런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가서 한번 여행한다.”가 아니라, 가서 나무 몇 그루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체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쪽 정부랑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하다못해 중앙정부 장관이라든가, 그것을 우리 이창수 증인께서 “나는 잘 안 되더라.”라는 것으로 해서,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님 차원이라든가 도차원이라든가, 얼마든지 인맥을 동원해서 라도 그쪽 정부에다가, 거기도 굉장한 빈익빈 부익부의 나라예요. 잘 사는 사람은 엄청 잘 삽니다. 그런 자원들을 함께 끌어들여서 할 수 있도록 그런 큰일을 해주시고, 큰 그림을 그려주시고, 정말 우리가 한 번씩 갈 때 의례적으로 방문하고 여행 갔다오는 것 아닙니다. 명심해주시기 바라고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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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이미경위원

마지막으로 저는 소송관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차치하고요, 275쪽 행정소송과 관련해가지고 6월 16일 변론기일이 있었는데, 다음 변론인가 선고라든가, 어떻게 나왔나요? 6월 16일 변론했을 때의 그 상황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임양순 증인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이것, 6월 18일, (공무원간 협의) 기각결정 됐습니다. 기각결정 돼서 이것은,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뭐가 “기각”이에요? 이쪽 원고의 소제기가 기각이 된 거예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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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종료된 거잖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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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것, 메모하시지 왜 그런 것, 안 하셨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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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그것은 공문이, 어제인가?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러면 제가 질문 잘 했네요. 여하튼 기각 됐으면,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전문가 분들이 계셔서 이것 하나 말씀 한 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우리 정조 임금의 얼이 깃든 곳이 수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조 임금께서 어머니 혜경궁홍씨 회갑연에 쓸 과일 네 가지를 우리 수원 화성에서 선정해서 보고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혹시 몇 가지가 보고 됐는지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네 가지를 파악했답니다, 네 가지.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율전동의 밤, 밤은 다산을 뜻하나요? 다음에 이목동의 배를 추천했답니다. 배는 뭘 뜻하나요, 이게? 많은 의미가 있겠죠? 부부의 연도 뜻하고 그래서 짝을 맺는다는 뜻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선정이 됐고요, 다음에 조원동의 대추, 대추는 장수라든가 이런 걸 의미하고요. 다음에 한 가지가 감입니다, 감. 감은 연무동인데 후학의 개념입니다. 감은 그냥 놔두면, 감씨를 심으면 고염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감은 접을 붙여야만, 그러니까 우리도 자식을 낳으면 공부를 가르쳐야만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깊은 뜻들이 있는 과일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그런데 가만히 보면 네 가지 과일들, 지금 있는 곳들이 다 잘 돼요. 연무동에 감나무가 잘 되고, 조원동에 대추나무가 잘 되고, 이목동에 배나무가 잘 되고, 율전동에 밤나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에는 이런 상징적인 테마가 있는 과일이,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공원 조성 시에 이런 유례를 한번 찾아보셔서 제 말이 맞는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런 것은 우리 후학들에게도 가르칠만한 뭔가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만들기를 각 동네마다 했지만 우리 공원 부서에서도 혹시 공원 조성 시에 “이런 것도 검토해서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밤‧대추‧배‧감, 저희 지역구에 대추‧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축제도 하고 있고 또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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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위원

녹지경관과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통지구나 정자지구 같은 경우에 계획도시이지 않습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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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이종근위원

그러다 보니 완충녹지를 잘 만들어 놨어요. 완충녹지를 잘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작은 나무들을 심어놓아가지고,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겁니다. 작은 나무들을 심어놓았는데 빽빽하게 심어놓아가지고 지금 완충녹지에 나무들이 굉장히 우거져있거든요. 지금 다른 데서 나무를 사다가 심을 필요 없이 그것을 이식해서 보식하면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저희 아파트 뒤에서 40그루를 빼갔는데도, 그래도 아직 더 빼야 되는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대로변에도, 아파트와 길 사이 완충지대에 나무들이 굉장히 빡빡하게 있거든요. 그 나무들은 더 이상 안 자라요. 굵기가 있고, 뿌리만 자라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관리를 좀 해서 다른 데 심으면 예산 절감도 되고 또 거기도 너무 우거져서 햇빛이 안 드는 그런 민원발생도 중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아파트 단지 내 같은 경우에는 나무들이 20년이 넘다보니까 전지작업을 못 해요.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한상율 증인께. 아까 본질이 바뀌어가지고 얘기를 못 했는데, 수목원 두 군데를 추진하는 거죠? 지금?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수원은 면적이 적어요, 지금. 수원시 전체가. 그런데 수목원이 두 군데‧세 군데 있으면 더 좋지만 면적이 적은데 수목원이, 이게 꼭 필요한 건지? 두 군데가. 한번 개인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수목원을 처음에 두 군데 지정할 때 저희 사업소에서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 전문가들을 모시고 “수원에 수목원이 어디가 좋겠느냐? 몇 개소가 좋겠느냐?” 할 때, 그때 저희가 거의 한 십여 군데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두 개 정도, 그때는 광교호수공원도 나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땅을 매입하지 않고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광교호수공원에다 너무 돈 투자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한 군데에 너무 투자하는 건 그렇다.” 그래가지고 “돈을 투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해가지고 영흥공원이 민자개발을 하니까 “민자개발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영흥공원으로 정했는데, “동수원권에만 너무 치우친다. 서수원권은 너무 낙후되어 있지 않느냐. 서수원권에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서수원권에 했던 게 일월공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군데, 그때 전문가들이 “서수원권과 동수원권에 하나씩 해주자.” 이렇게 해서 두 군데 정했던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다른 시‧군하고 다르게 면적이 적어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면적은 적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적어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산도 별로 없고 다 아파트이고 그런데, 화성시 같은 경우도 수목원이 하나인데 여기는 작은 데도 두 개를 계획하니까 뭐, 두 개‧세 개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질문한 겁니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이상입니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목원을 조성하면 향후 유지 관리하는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뜻을 알고, 나중에 한 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에 모든 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기 이재식 위원님 계신데요,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진상으로, 지금 학교 숲을 다니시면서 사진을 많이 찍으셨어요. 거기에 보니까 나방벌레인지, 벌레가 정말 이 손가락만한 벌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걸 아침에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그냥, 아마 시간상 지금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 각 학교에 학교 숲 병충해 관련해서 한 번 좀 점검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로 우리 시청 옆 홈플러스 앞에 있는 그 고사목, 참 오랫동안 그게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쯤 제거가 될 것인지? 그 부분이랑, 그다음에 도로에 정말 보기 흉할 정도로, 우리 도심이에요. 그런데 대로변에 잡초가 그냥 무수히 있는 것, 그것은 정말 어떤 식으로든, 학생들을 동원해서 뽑든지 우리 환경단체에 요청해가지고, 자원봉사로 해가지고 한 번 뽑든지, 가능한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만 나름대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만 간단하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아까 점심식사를 하고 잠깐 그쪽에 우리 팀장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미경위원

보셨어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표피를 긁어보니까 아직 죽진 않았거든요.

이미경위원

그런데 잎은 다 노랗잖아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잎은 노란데, 그 나무가 죽는다고 장담을 할 수도 없고 산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데,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위로는 다 죽었는데, 그것은 아까 본 사항이고요.

이미경위원

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잡초 문제는 지금 장마라, 비가 안 왔었는데 올해는 마침 오잖아요. 그래서 바로 시기를 봐서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리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이미경위원

학교 나무 숲, 학교 숲.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학교에 나온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 지금 미국선녀벌레가 상당히 많이 번지고 있는데요,

이미경위원

굉장히 크더라고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하얀벌레인데 그것을 저희가 구하고 얘기해서, 빨리 방제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모든 분들 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있어서, 잘 알고 계시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네? 여러, 지적한 사항이 많습니다. 시정조치 바라고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 등에 대하여 시정발전의 계기로 삼아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건설에 적극 반영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기 배부된 서식에 작성하셔서 7월 14일 목요일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제출해주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정리해서 7월 18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 등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7월 13일 10시부터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O 공원녹지사업소 - 생태공원과 - 녹지경관과 - 공원관리과

웃음

15시 53분 감사종료

10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7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율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현재 생태공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창수 녹지경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임양순 공원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찬영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성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렸습니다. 선서는 증언을 대표하여 한상율 공원녹지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상율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12일 공원녹지사업소장 한상율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은수

김은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운영 관련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김춘일 수원시 장안구민회관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김춘일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해 임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한상율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한상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김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2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녹색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한뜻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원수목원 조성, 유아숲체험원 조성, 도심지공원 내 물놀이시설 조성,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애견놀이터 조성 등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공원녹지사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8색길 종주대회, 가족과 함께하는 광교산 산림체험 축제 등 시민참여 확대와 소통을 통한 자연친화적인 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수윈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저희를 비롯한 공원녹지사업소 전 직원이 맡은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지만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에 대하여 공원녹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원녹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다시 한 번 시정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무더운 여름철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상율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생태공원과, 녹지경관과,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겠으며,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10분 이내 질의하시고 난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정상 부득이하게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증인을 지정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관리과 임양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시, 작년에요. 제가 공원 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설치타당성 검토와 관리 문제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시간 경과)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페이지수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작년 행정감사 조치내역입니다. 증인께서는 책 안 보셨어요? (시간 경과) 좋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제출자료 262쪽을 보면 공원 내 체육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체육시설과 주요 민원내용이 무엇입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체육시설은 노후된 체육시설의 관리하고 또 어린이들 사고, 이런 게 가장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원 내 축구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 아니면 배드민턴장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전기시설이라든가, 그런 안전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체육시설은 단지 몇 명 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지역 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인근 주민이나 공원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행감 때 이 상황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현장 실태조사나 시정조치 결과 있으십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체육시설은 사실 어떤 특정인의 시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없어서 체육회나 이런 데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용자들간의 다툼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못 하고 체육시설협회에 위임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실제 나가서 보면 이용자들은 이용자들 대로 문제가 있고 관리하시는 분들은 또 일반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언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가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461쪽 한번 보시겠어요? 461쪽을 보면 “주거지역 인접 공원 내 민원유발 시설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주택지하고 많이 접해 있기 때문에, 특히 공동주택들하고 인접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이나 청소년 유해시설, 유해환경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 중에는 족구장‧축구장‧농구장‧다목적 등이 소음을 많이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복지 유해시설에 대한 관리 및 처리 실적은 있습니까? 이런 문제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은 내용을 아셔야 되고 처리한 실적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공원의 농구장이나 이런 것들이 소음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실제로 물놀이시설을 개장하면 아파트에서 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폐수라든라 이런 것을 실시해서 소음을 최소화하고 또 농구장에서 공이 튀는 소리, 이런 것이 야간에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려고 하는데, 사실 또 농구장을 옮기든지 이렇게 하면 지역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있습니다. 그런 것은,
미경

김미경위원

네, 맞습니다. 제출자료 262쪽에 보면 농구장이 64개소로 가장 많습니다. 증인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현장실태 조사라든가 뭐, 이전문제 등을 통해서 이런 민원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금년도 입찰과 수의계약을 합한 금액 상위 10%에 해당하는 업체명과 발주내역,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간 경과)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면,
미경

김미경위원

금년도에 입찰 그리고 수의계약 내용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업체명과 발주내역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느냐고요. 파악 안 되셨어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못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파악 안 되셨으면, 자료로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제출자료 264쪽을 봐주세요 264쪽 “상반기 조기발주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공사금액이 총 114억 3,285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조기발주 현황에서 연번 63번‧64번을 봐주시겠어요? (시간 경과) 보셨어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65번과 66번도 봐주세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이것은 중복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별도 발주가 아니고, 지금 자료의 오류라고 말씀하시는 것, 맞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자, 그러면 두 개가 오류가 있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미경

김미경위원

세부내역 연번에 20번∼34번 한번 봐주시겠어요? (시간 경과) 그리고 연번 35번∼49번까지 비교해주세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이것도 중복으로 돼 있는데요, 제가 늦게 발견해서,
미경

김미경위원

언제 발견하셨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제가 공부를 하면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발견했는데, 이것은 자료를 다시 뽑아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한숨) 본 위원은 이 예산집행 내역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이게 중복된 겁니다, 똑같은 게 아니고.
미경

김미경위원

중복이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똑같이 이렇게 써진 거잖아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총액을 봐주시겠어요? 총액이 맞아요, 지금! 행정감사 자료입니다. 행정감사 자료를 작성하는 데 이토록 무성의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자료라고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죄송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니, 테이블상에 합계된 금액은 264쪽∼271쪽까지 전체 공사내역을 합한 금액하고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상반기 총 공사금액이 회계처리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오류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한 자료 검토와 회계자료 추가 요청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9분 감사중지

10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으로 감사중지가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집행부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되는데, 부실한 자료로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중대 상황이 현재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인 집행부는 책임 있는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양순 증인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이번 자료 부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가 있을 때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요, 만약 잘못됐다면 수정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잘못된 사항은 크게 없지만 수정된 자료가 저희 위원님들에게 전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전체 착오가 있는 금액은 제가 계산을 했을 때 26억 6,417만 6,000원이었습니다, 토털 금액이. 이런 과정은 책임성 있는 답변이 요구되기 때문에 시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나 지금은 지적하는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은 수원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시정업무가 이루어지는데 부실한 행정,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여깁니다. 예산은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내 돈을 집행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심하게 검토하고, 타당하고 공정하게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김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자료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것을 본 위원도 느꼈습니다. 저도 받아본 자료에서 김미경 위원님과 똑같이 행감질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김미경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10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녹지경관과. 이것은 제가 자료 미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화서동 699번지가 장안구가 맞습니까? 우리 이창수 증인!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죄송합니다. 팔달구입니다.

이종근위원

팔달구 맞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자료를 제출할 때 신중성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78페이지 “솔숲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이현재 증인!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생태공원과장 이현재입니다. 솔숲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솔숲 어린이공원은 2014년도에 수원시 도시계획과에서 수원시 장기미집행 공원조성 용역 결과, 2020년 7월 1일 이전 해제 대상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향후계획은 2020년 안에 일반공원이 보상 완료되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그게 불가피할 경우에는 해제하는 쪽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향후계획에는 “어린이공원 보상추진 검토”라고 돼 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로 보면, 우선 해제지역으로 정자동 297-3번지 일원이 해제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해제 대상”이라고 표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이 허용하면 충분히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필요로 한데 예산이 없어서 해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아, 그 사항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제 대상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은 아예 안 하는 거네요? 거기.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실제적으로 거기는 한 110억 이상 투입돼야 되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9개의 근린공원에 대해서 약 2,500억 이상이 투입돼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집행 우선순위에서 후순위가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에 “해제예상”이라고 해주셔야지,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또 다른 책자를 보면서 이것을 확인했거든요. 이 행감 자료에는 분명 어린이공원이 돼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나 다른 데는 해제 대상으로 돼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64페이지, 임양순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과 입찰의 차이점은 뭡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수의계약은 2,200만 원 미만이 수의계약이고요, 입찰은 2,200만 원 이상일 때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국가에서 지정해준 데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거기에는 사단복지 법인인 경기도 장애인복지지원센터도 가능하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이종근위원

그러면 “백호종합관리㈜”는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입찰은 어떤 것이고 수의계약은 어떤 거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여성기업으로 해서 5,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종근위원

백호기업이 여성기업입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백호,

이종근위원

백호종합관리㈜가 여성기업이냐고 물었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그것은 입찰이고요, (시간 경과) 4,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전부 다 입찰로 해서 딴 겁니다. 인력관리 업체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종근위원

입찰이라고요? 그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이종근위원

그러면 30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장안구(2구역) 근린공원 청결관리 용역”, 백호종합관리㈜ 5,498만 원, 이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여성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여성기업도 5,000만 원 이하일 때만 수의계약 아닙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건 5,400만 원인데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부가세 포함해서 5,500까지이고 부가세 빼고 5,000만 원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아까 백호종합건설㈜은 입찰했다고 그러고, 똑같은 데예요. 네? 똑같은 곳인데 한 곳은 수의계약이고 한 곳은 입찰입니다. 똑같은 데를 어떻게 두 번 계약할 수가 있어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그것은 안전, 그것과는 사업 저기가 다릅니다.

이종근위원

임양순 증인!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이종근위원

사업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증인이 자료를 제출해주셨거든요! (공무원간 협의) 저기, 증인!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이종근위원

이 자료, 계약서를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신청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율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오타와 부실한 내용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소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264페이지에 백호건설 4,800만 원짜리는 조기발주 현황을 제출한 거고요, 304페이지는 수의계약 사항을 제출한 겁니다. 내용이, 앞에는 수의계약‧입찰을 요구한 게 아니고 “조기집행 사항”을 요구했기 때문에 제출한 내용이고, 304페이지는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를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사항인데.”하는 공무원 있음)

이종근위원

자료를 요구하고 정회를 신청했잖아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증인께서는 동일한 질문임에도 증인에게 제출한 자료와 답변이 지금 상이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조금 소홀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자료 제출과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네. 백호종합관리㈜ 밑에 보면 “고엽제전우회”라고 있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이종근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업체입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2015년도로 시효소멸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5년도로 해서 고엽제는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시간 경과) 이 계약은 어디, 회계과에서 하나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회계과에서 합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이종근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도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는 집행의뢰만 내면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대상은 수의계약을 주고 또 여성기업한테 줄 건 여성기업한테, 회계과에서 줍니다. 그리고 고엽제는 제가 알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2015년인가 이렇게 수의계약이 종료되는 걸로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돼서 다시 수의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법이 개정됐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게 알고,

이종근위원

그 개정된 법을 좀 저한테 주시고요, 저는 2015년부로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는 거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권선구(3구역) 근린공원 청결관리용역”에 “패트롤코리아”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여성기업입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거기 여성기업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한길종합관리”도 여성기업이고요? (시간 경과) 그러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 수의계약 서류를 행감 중에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지금 264쪽은,

이종근위원

아니요, 264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304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수의계약과 입찰의 구분이 돼 있는 것을, 아까 답변이 저기해가지고 제가 보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패트롤코리아, 그다음에 한길종합관리‧삼보산업‧다솜환경‧패트롤코리아‧다솜환경, 몇 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다 독식했어요. 여성기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몇 개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다 독점한 이유를 지금 저는 알고 싶은 거거든요. 왜 이 업체들에게만 줬는지, 수원의 업체들이 여기밖에 없는지? (시간 경과) 한 군데에 하나씩만 줬다고 그러면 특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수의계약을 동일업체에다 줬다는 것은,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지금 지적하는 거니까 그것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간 협의)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그러면 저희가 사회적기업하고 여성기업하고 수의계약한 내역을 뽑아서 위원님께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이종근위원

아무리 여성기업이라 하더라도 한 해에 두 군데 이상 수의계약을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간 협의) 대부분 수의계약들은 보면 2,000만 원 이하로 지금 수원의 업체들한테는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 업체만 지금 4,000만 원‧5,000만 원, 이렇게 되는 업체들이 “여성기업”이라는 것 때문에 몇 개씩 받아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증인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지금 이종근 위원님 요구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이 수의계약과 입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까 모 증인 말씀마따나, 여기도 보면 의심이 가는 백호인력? 백호종합건설? 뭐, 이런 이름이 같은 이름으로 여러 개 사업체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도 있고 또 전혀 이름이 다른데 한 가족 이름으로 해서, 업체를 해서 이 수의계약과 이런 것을 따내는 경우가 있어서 보면, “몰아주기식으로 이렇게 간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지금 여러 가지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아까 얘기대로 자료 요구하듯이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수원에 있는 모든 업체가 골고루 사업을 좀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57페이지, 공원관리과에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의 물놀이나 바닥분수 해가지고 공원 자료를 357페이지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닥분수가 전에 무슨 눈병이 날 수 있고 피부질환이 걸릴 수 있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안 만든다고 한 때가 있었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한 번 있었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그 이후로 사실은 주민들이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는데 그런 걸로 리젝트(reject) 당하고 나서 이제 안 만드나 했더니, 보니까 또 2013년도‧'14년도에 이어서 한 해에 네다섯 개 정도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게 왜 갑자기, 바뀐 건가요? 정책이?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정책이 바뀐 게 아니고 저희들이 광교공원을 인수하면서 기존에 설치했던 걸 인수한 게 있고요,

이혜련위원

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또 어린이 물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어준 것도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게요. 2012년도‧'13년도에 제가 저희 지역에서 또 요구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말씀드렸더니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저도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주민들한테 얘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일월공원이나 몇 군데가 '13년도에 막 생겨났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제가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정책이, 마땅한 어떤 이유가 있고 그래서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건지, 좀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부탁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 수질관리를 해가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은 감사드리는데, 이게 맞습니다. '15년도에는 물놀이장이 7월‧8월만 점검대상이었는데 사실 요새 기상변화가 너무 심해서 사실은 6월에도 한여름 같이도 되고, 이래서 지금 '16년에는 6월까지 확장해서 해주시는 것,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눈병 걱정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359쪽 “사고현황”에는 여러 가지 사고들도 있고 피부병도 있고 한데, 어쨌든 여기에 눈병은 또 하나도 없이, 들어있는 게 없네요. 저는 “눈병이 걸린다.” 그래서 제가 거절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 어쨌든 저희 지역에도 물놀이공원이 하나씩 생기고 있어서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시기는 합니다. 그것 하고요, (사무국 직원에게) 그 사진 지금 올릴 수 있어요? 지금 수원에 팔색길을 만들어서 잘 이용하고 있고, 잘 하셨습니다. 팔색길이 광범위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힘드신데 그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시간 경과) 저희가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가면서 칠보산 4.6㎞ 부분도 같이 사업소 증인들과 함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저희가 지적한 것이 어떻게, 고쳐지고 개선된 점이 어떤 게 있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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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팔색길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광범위합니다. 둘레길부터 시작해서 여덟 개의 길이 있는데 저희가 항상 다 돌 수는 없고 주로 민원에 의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민원하고, 그다음에 틈이 나면 사람이 주로 많이 다니는 코스는 저희가 돌아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연간계약을 해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일부를 그냥 돌아보기는 했는데요, 저기 사진을 보면,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기는 경기대에서 광교산 형제봉 올라가는 입구 그쪽으로 수지 분들이나 타 시에서도 오는 쪽 입구라서 그런지 동수원IC부터 해서 광범위하게 저런 조감도라고 그래야 되나, 약도가 그려져 있었는데 저것을 잘 알아볼 수가 없어요. (사무국 직원에게) 전체적인 화면 흐린 것, 넓게 돼 있는 것 한 번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그래서 이번에 화성 방문의 해이기도 한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시내 저희 주민들이야 다 이해하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저렇게 돼 있는 것은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저게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언제쯤 저게 제작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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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오래된 거고요, 저게 팔색길을 안내하는 것은 아니고,

이혜련위원

아, 네. 저것은 광교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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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것은 광교산 안내도거든요.

이혜련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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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화성 방문의 해를 또 맞이해서 지금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저것은 안 돼도 10년은 된 것 같이 보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 들어오는 쪽의 안내를 좀 잘하도록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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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이혜련위원

(사무국 직원에게) 그다음에 쭉 한 번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지금 거기서 올라가다 보면 평화의 쉼터? 반딧불이 화장실에서 올라가자마자 저런 곳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무국 직원에게) 사진 쭉 보여줘 보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저기 저 초소에 아무도 없는데, 이것은 여우길 연암공원 그쪽에서 광교산 쪽으로 가는 길에 있는, 사진이 나왔으니까 얘기 드리는데 저것이 어떤 목적으로 설치된 것 같아요? 그냥 쇠파이프가 나무를 지지하기 위해서 있는 건지, 쇠파이프를 지지하기 위해서 나무에 매단 건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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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런 건 아니고요, 저기에 주 등산로가 있는데 사람들이 “샛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혜련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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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길을 만들어서 다니고 그래서 통제를 하려고 막아놓은 건데, 심지어는 막아놓은 시설 자체도 뚫어서 또 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샛길을 막는 차원에서 만들었던 건데, 좀 보기 흉합니까?

이혜련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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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잘 정비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저 앞에는 지금 운동기구가 한 여섯일곱 개가 있는 쉼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보기도 했는데 칠보산 가보니까 저런 나무로 이렇게 돼 있으면서 거기에 걸터앉는 목적으로도 또 돼 있어서 제가 앉아보기도 했는데 너무 가늘어서 그 목적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런 불필요한 인공지지대 같은 저런 것들은 좀 없애줬으면 한다는 생각이고요, 이 맞은편에는 또 그것 지나서 보면, (전자칠판 화면 바뀜) 저것도요. 저것, 맞은편에 있는 거거든요. 쇠기둥이 외퉁지게 하나가 서있으면서 중간에 마대 같은 것을 저렇게 묶어서 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것은 용도가 뭐인 것 같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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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것은 주민들이 쇠에다 부딪히기 뭐하니까,

이혜련위원

등치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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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그것을 해놓은 건데, 좀 보기 흉합니다.

이혜련위원

네. 그래서 쇠파이프가 전혀, 보면 많은 이용은 또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독특하신 주민이 만들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런 흉물스러운 것은 좀 없앴으면 좋겠고요, (사무국 직원에게) 또 다음 계속 보여줘 보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그리고 저것은 지금 연무배수지 뒤쪽 경찰청 안에 있는 소나무를 지금 칡넝쿨이 덮은 거거든요. 그런데 머지 않아서 저 소나무가 죽게 생겼더라고요. 그 관리를, 그것은 경찰청에서 하는 건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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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내부에 있는 거니까 사실은 경찰청에서 하는데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칡넝쿨이 저기로 넘어간 거니까.

이혜련위원

저희가 그전에 반송을 한번 심어놨다가 3년간 관리를 안 했더니 한 5m 정도 되는 반송이 잘 자라고 있다가 저 칡넝쿨이 덮더니 나중에 반으로 딱 꺾여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꺾인 채로 뒤덮어가지고 안에 동굴처럼 형성이 되면서 나무가 죽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얼마나 이 나무가 숨도 못 쉬고 힘들었으면 죽었을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머지않아 그런 지경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스러워서 찍었고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그리고 연암공원 이어서 경기대 쪽으로 가다 보면 공원길, 여우길인데 우리가 걷는 곳에 쇠창살이 쳐있으면서 골목 안으로만 지나가게 돼 있고, 저기는 사유지인가요? 그 안쪽에 보면 저렇게 공원 같이 꾸며놓고 팔각정도 있고 돌로, 맨발로 걷는 길도 있는데 그게 경찰청 땅인지, 어디 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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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것은 제가 알기로 외국어고등학교 부지입니다, 그 안이.

이혜련위원

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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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이혜련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저런 공원을 만들어서 자기네끼리 이용을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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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렇죠. 통행을, 그리 들어가지 못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만,

이혜련위원

그래서 진짜 답답하게 양쪽에 이렇게 쇠창살이 있는 사이로 우리가 지나가는 그런 산책로가 있어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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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임의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혜련위원

네. (사무국 직원에게) 그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보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그래서 저걸 보면 저런 현수막이 난립해있고, 아까 그 평화의 쉼터에도 어떤 주체인지 시멘공구리를 해가지고 표지판이 서 있기도 하고, 저렇게 난립돼 있는 것들, 3‧4월에 잔디 밟지 말라는 건데 지금은 7월이 됐고, 저것은 내년 3‧4월까지 계속 있을 건가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임의로 많이 달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제정비 좀 한 번 부탁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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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이혜련위원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광교 개발하면서 받은 게 몇 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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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2014년도에,

이혜련위원

네. 저쪽 연암공원 쪽도 그렇게 해서 받은 곳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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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받았습니다.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혜련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지지대 없이도 잘 버티고 잘 살 수 있는 나무일 수도 있는데 지지대 나무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못 하고 저렇게 흐트러져있고 넘어져 있고 또 고사목도 있고 하는데 그런 일제정비를,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들을 하고 있는 건지? 인력이 많이 부족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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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청소와 조경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사목은 저희들이 보는 대로 계속 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 닿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지목하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가계약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범위가 또 넓고 하다 보니까 또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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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여러 부분이 있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것은 연암배수지에서 여우길, 광교산 쪽으로 가는 곳에 있는 어떤 가로등인데 굉장히 고풍스러워 보이고 좋기는 한데 그곳이 제가 보기에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것은 그쪽에 가다 보면 저런 정비가 안 된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 바닥이요, 거기가 산책로인데 저 하얀 부분을 보면 도자기 깨진 것 같은 위험한 것들이 쫙 깔려있는 구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닥들을 어떻게, 어디서 공사폐기물을 갖다가 거기다 깐 건지, 그런 부분도 안전을 위해서 정비 좀 부탁드리고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가로등이 연암배수지에서 여우길로, 광교 쪽으로 가다보면, 경기대 쪽으로 가다보면 이렇게 가로등들이 있는데 거기에 CCTV도 제가 보기에는 기능을 못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전자칠판 화면 바뀜) 저거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저 CCTV, 그것을 계속 보면 하늘을 쳐다보고 있기도 하고 땅바닥을 보기도 하고, “기능이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저 안이 까맣게 저렇게 된 상태에서. (전자칠판 화면 바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봐서 안 쓰는 거면, (전자칠판 화면 바뀜) 저 가로등도 옆에 보면 LED등으로 돼 있는 가로등들이 있던데 기능이 없는 가로등이라면 저 등 안에 까맣게 벌레들이 있고 그래서 켜도 밝기가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제정비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어려운 것 압니다. 그래서 함께 위원들이 저번에 칠보산 현장 갔다 오고 나서도 그렇고, 각자 하나씩 숙제를 줘서라도 이렇게 같이 팔색길을 한번 점검을 하는 계기, 저희도 도움을 드릴 테니까 함께 해서, 하여간 많이 애쓰고 계신데 좋은 산책길을, 수원시가 둘레길을 만들도록 이렇게 하는 데 저희 위원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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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잘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녹지경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뒤의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지금 인도에 가로수가 저렇게 식재돼 있습니다. 이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사람이 두 명 정도 걸어갈 폭인데 지금 큰 나무가 식재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에 가서 찍어온 건데요, 지금 자전거도로 때문에 저렇게 구별을 하느라고 심어놨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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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자전거도로 구분하려고 심어놓은 건 아니고요, 나무 상태로 봐서는 좀 오래됐는데 저것은 저희가 나무를 심는 게 그늘지게 해서 “녹음형 수목”이라고 그래서요, 사람들이 통행하면서 더우니까 여름에 녹음을 주는 그런 녹음형 수목 형태로 심은 나무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주민 민원이 있어서 가서 보고 제가 답변을 못 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반대편을 봤거든요. 반대편은 지금 도로하고 인도 사이에 나무가 쫙 식재돼 있는데 그 사이에 큰 나무들이 심어져있었습니다. 이쪽 반대편만 인도에 저렇게 심어져있는데, 저것은 분명히 안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수원에 몇 군데 저렇게 잘못 식재돼 있어서 안전에 문제점이 있는 이런 곳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에 있어서는 필요한 곳에 식재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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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현장 확인을 해서 추진을 어떻게 할 건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안전 치안간담회가 어제 장안구에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작년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수차례 지적한 사항인데요, 파장시장 앞 중앙분리대에 소나무 식재돼 있는 것, 거기 사망사고도 났고 주민들이, 어제도 제가 행감 때문에 참석을 못 했는데 그것이 주민들 요구사항으로 또 얘기가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가로수가 필요한 곳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로수로 인해서 불편사항이 있고, 그렇다고 보면 “필요한 곳으로 옮겨도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장은 하고 있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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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에게 교통시설 쪽 협의가 몇 번 왔었는데요, 그 부분에 아마 일부 화단을 철거하고, 가시거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횡단보도 설치하는 부분, 이런 문제 때문에 협의 중에 있거든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조금 지연되는 것은 알고 있어도 주민간담회도 열렸었고 거기에 있어서는 전문가나 주민 대표들이 “이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다. 수차례 여러 명 사망사고도 났고 내리막길에 그게 있어서 필요치가 않다. 오히려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서 안전펜스를 설치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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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시설 쪽하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는데, 횡단보도 설치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화단도 일부 철거해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같이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저희도, 교통정책과나 도로과에도 이것이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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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입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모두에 김미경 위원님과 이종근 위원님이 자료의 부실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닌 것은 분명히 아마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불법을 자행하는 그러한 업소도 누군가 “며칠 날 몇 시에 단속을 나간다.”라는 그러한 정보를 흘리면 정말 깔끔하게, 불법행위가 전혀 흔적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해놓는 것이 일반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행태이고 그러한 자세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작년 말에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이미 고지된 사항이고, 하다못해 이 자료도, 자료 준비조차도 한 달 전에는 아마 준비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반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공무원이 일을 하다 보면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은 일을 반복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항상 우리가 근실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을 우리가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자료에 관한 부분은 꼭 우리 공원녹지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이 마지막 행감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총체적으로 오늘 지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보면 우리 과장 증인들이 답변하실 때 혹시 여러 가지 연찬이 안 돼 계시면 뒤에서, 우리 팀장님들이 바로바로 백데이터 주셔가지고 착착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 원래는 우리 한상율 증인께 질문을 하면 우리 과장 증인들이 딱딱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다들 넋 놓고 계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일을 통해서라도 팀워크를 다지면서 정말 이 일이 서로 우리가 업무를 회피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뭔가 재밌게 이 일을 하나하나씩 완수해가는 그러한 자리가 돼야 되는데, 오늘 그러한 아쉬움을 제가 느끼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201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201쪽에 보니까 “가로수 및 중앙분리대, 완충녹지상 고사목 내역과 잡초 제거 내역”이 있는데요, 이것이 2015년 것, 그다음 페이지에 2016년도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사무국 직원에게) 사진 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사무국 직원에게) 도로 잡초목이요. 네, 여기부터요. 잠깐 사진 좀 봐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다 찍은 거예요. 아침에 제가 한 시간을 오면서 차 주차하고 세우고 걸어와서 찍으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본 것은 한 30분밖에 안 됩니다. 제가 30분 동안에 본 건데, 오는 길이에요, 제가요. 여기 어딘지 아시죠? 우리 시청 바로 옆 홈플러스 바로 앞에 있는 건데요, 저것 고사된지 꽤 오래됐습니다. 왜 저런 고사목이 제거되지 않고 있는지? (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자료 좀, 네. (전자칠판 화면 바뀜) 저것 고사목인데, 저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홈플러스 바로 앞에 있는 것이고, (전자칠판 화면 바뀜) 그러고 걸어오다 보니까 우리 시청 앞에 있는 화단들조차도 고사목이 많고요, 바로 그 뒤에 보면 이렇게 화단에, 이것 어딘지 아세요? 예술의 전당 앞인데요. 화단의 꽃보다 잡풀이, 잡초가 더 무성해요. (사무국 직원에게) 네, 다음이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 도로에 있는 가로수와 관련된 건데, 지금 저런 식으로 이 잡초가 엄청나요. 물론 시기적으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랄 때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자란 건 아닙니다. (사무국 직원에게) 계속 넘겨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건 도로 가다가 나무 잘려진 건데 그대로 보식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도로변이 지금 잡초가 무성합니다. (전자칠판 화면 바뀜) 여긴 삼성로 사거리인데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그리고 이것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뭔지 아시죠? 이것, 대해 답변해주실 증인 누구신가요? 이것 담당하시는 증인, 어느 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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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한 것은 아니고 환경정책과에서 비점오염원 시설을 한 겁니다.

이미경위원

비점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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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오염원 저감시설.

이미경위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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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저것이 지금 도로변에 가수로와 연이어서 같이 있단 말이에요, 저게요. 지금 저것이 한 십여 개가 쭉 있는 것을 제가 보니까 그 중에 한 개만 정상적이고 저게 다 쓰레기통으로 쓰이고 있어요. 자세히, 다른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렇게 쓰레기 단지이고, 저기에 어떤 것 하나만 나무가 잘 심어져있어서 덮여있고, 저기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벌레들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오히려 저희가 오염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로수 정비하실 때 저것은 같이, “아, 이것은 경관과에서 하는 일이다. 이것은 환경과에서 하는 일이다.” 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점검하게 되면 아마, 이것은 지금 뭐죠? 단가계약해서 잡초 제거하고 가로수 정비하게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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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거기다 과제를 주세요. “정비할 때 도로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보고를 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업무가 아니어도 관계되는 부서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셔서, 여러 가지 행정력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대충 보여준 거예요. 저것은 제가 딱 30분 동안 찍은 겁니다. 그것도 아침에 차 주차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왜 잡초목이 저렇게 무성한지, 고사목이 왜 저렇게 방치가 돼 있는지, 그것도 멀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시청을 중심으로 불과 반경 1㎞ 내에 있는 거립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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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점오염저감시설 관계는 환경 쪽과 협조를 해서 정비하도록, 거기서 정비가 안 되면 저희가 다른 조치를 하든지 하고요.

이미경위원

네, 그다음에 잡초목이나 고사목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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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고사목 관계는 저희가 지금 상당히, 작년부터 해서 많이 죽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는 많이 심었는데 아직 베어내고 나서 심지 못 한 부분이 많거든요. 하반기에 저희가 심을 수 있는 것까지 심고, 그다음에 내년 봄에 또 예산 확보를 해서 주기적으로 심어서, 최대한 저기 고사목 있는 데를 정리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일단은 고사목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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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이미경위원

이것은 도시경관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도시경관과에서 경관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억을 들인다고 그러더라고요. 20억을 들일 게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관리를 잘해도 되는데, 이것은 경관과 것만이 아니라 다 도시경관‧도시미관‧도시환경‧환경복지와도 관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토털리, 함께 우리가, 이 자리에 한상율 증인이 함께 계시지만 확대간부회의 때 이것을 건의를 하셔가지고, 공지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관련된 건데, 지금 예산 문제를 탓하셨거든요? (사무국 직원에게) 자료, 다시 한 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기는 권선공원 쪽입니다. 권선공원에도 저렇게 나무를 벤 자리가 여러 군데 있어요, 듬성듬성. (전자칠판 화면 바뀜) 그리고 이것은 이마트 건너편 골프장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소나무 다섯 그루 베어낸 것 중에서 아직까지 보식이 안 된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시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까이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그런 형편과 여러 가지 입장, 그런 것을 좀, 업무는 다 숙지하고 계시고 연찬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이 고민할 수 있고, 그렇다면 다음 우리 예산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먼저 세워야 될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공원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올해만 우리가 얼마의 예산을 세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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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추경에 308억,

이미경위원

네, 추경에 30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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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이미경위원

308억을 그냥 가볍게 말씀하시네요? 집에 다 100억씩은 갖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308억, 간단한 것 아닙니다. 그것도 빚내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공원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가 저렇게 도시에 있던 잘못된 것, 보식하고 보수하고 가꿔야 될 것들조차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1년에 한 번 있는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가뭄에 콩 나듯이, 우리가 서로 그때야 지적을 해가지고 이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평상시에도 소통하면서 보고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짜 행정다운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웃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소나무는 한겨울의 추위에도 잎이 지지 않고 늘 푸르름을 간직하듯이 어떤 위험이나 유혹에도 굽히지 않고 절개를 지키는 사람들을 많이 상상하는 나무인데요, 요즘 우리 수원시 소나무를 보면 상당히 아름답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요근래 어떻게 관리한 거죠? 소나무.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소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한규흠위원

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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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는 주로 소나무가 많이 밀집돼 있는 데가 노송지대입니다. 노송지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간계약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가로수로 돼 있는 소나무들은 주기적으로 저희가 전지도 하고 그다음에 약도 살포하고, 지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올해 대대적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연례적으로 해 왔던 건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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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노송지대는 예년과 다르게,

한규흠위원

아니, 수원시 전체.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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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전체적으로는 아니고요, 노송지대 쪽만 저희가 좀 특별하게, 시계에 들어오는 데를 “화성 방문의 해” 대비해서 큰 나무도 심고 정비를 좀 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소나무들은 평소에 관리하던 스타일 대로 그냥 하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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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나무라든가 숲이라든가 꽃이 없는 도시는 죽은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한상율 증인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이 일인데, 하여튼 고생이 많지만 또 우리 의원들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비행활주로∼터미널 간의 구간은 누가 관리하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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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요 근래 다녀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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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한규흠위원

볼만합니까? (시간 경과) 지금 비행활주로는 중앙분리대가 없고요, 그냥 시멘트 콘크리트로 해놨고, 화성 구간은 나름대로 중앙분리대를 깔끔하게 해놨는데 우리 시계는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엉망입니다. 또 주변 가로수는 말 그대로 가로수도 아니고요. 아이파크 아파트 입구, 이런 데는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중앙분리대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에 있는 나무도 그렇고, 이 시간 이후에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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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계가 상당히, 의원님들이 항상 요구하고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시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시민들이 왕래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한번 보시면 알겠고요, 또 터미널∼동수원사거리 간은 상당히 또 아름답습니다. 그보다 더 아름답게 관리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관리를 아름답게 잘 해놓으셨는데, 또 동수원사거리∼지지대고개 가는 데, 특히 동수원 사거리 중앙분리대 소나무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기존에 관리한 거랑. 또 동수원사거리∼못골 구간 소나무는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아까 제가 읽었지 않습니까? 소나무는 우리가 상징하는 나무인데, 고사목도 있긴 있지만 거기는 생태적으로 소나무가 설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산림청, 한상율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한 160억 정도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것, 어느 부서에서 신청을 하나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산림청과 연관되는 것은 저희 녹지경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이번에 '17년도 사업공모에 응모했습니까? 무슨 사업이냐 하면 나무숲 조성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에 숲을 조성하는 복지시설 나무숲 조성사업, 이것이 46억짜리가 있고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층이 쉽게 숲 길을 다닐 수 있도록 조성하는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60억짜리가 있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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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신청한 것이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이게 '17년도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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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신청한 사항,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지금 10 며칠까지는 해야 되는데, 이미 지난 거네요. 이것, 어떻게 해야 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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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위원님! 변명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저희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규흠위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수원시 예산에 10억‧15억 확보하려면 어마어마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국‧도비 공모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산림청에 다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이런 공모사업도, 우리 공직자분들 힘드시죠. 업무하기 힘들고 그 외의 사업이라 힘든데, 그래서 인센티브도 적고 해서 기획경제위원님들한테도 제가 의견을 나눈바, “지금 0.2점 이렇게 주는데 그건 약하다.” 그런 의견도 나눈 바가 있는데, 하여튼 그걸 떠나서 우리 공익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 행감 때는 공모사업을 몇 개 했노라고 자료에 할 수 있도록 근거 좀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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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네. 그다음에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추경에 308억을 했지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현재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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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시 전체 공원 416개 중에서 57개 공원이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면적은 한 780만㎡ 정도 되고 총 보상비는 한 2조 5,00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그 중에서 근린공원 일곱 개를 선정해서 총 2,500 정도를 투입해서 2019년‧2020년 공원이 해제되기 이전에 보상을 완료하고자, 아까 김미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2019년까지 지방채 1,025억을 포함해서 2,500억을 투자해서 저희가 일월공원이나 인계 3호공원‧만석공원‧퉁소바위공원‧조원공원‧영화공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상을 완료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2020년까지 지방채 한 1,250억 정도 발행할 계획이라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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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1,025억입니다.

한규흠위원

1,0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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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한규흠위원

네. 알겠고요, 다음은 이현재 증인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별 자투리땅, 이런 것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자투리땅.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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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 자투리땅 관계는 저희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이관 안 받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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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아, 저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수원천 상류 느티나무 식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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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 관계도 구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녹지경관과에서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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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심었습니다.

한규흠위원

예산은 우리가 내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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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아니요, 구청 예산이 있었습니다.

한규흠위원

구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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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광교공원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한규흠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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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구청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한규흠위원

그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거기 느티나무를 식재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벤치를 설치했습니다. 올 여름에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커뮤니티가 이뤄져요, 지역주민들 간에. 특히 어른들도 그렇고 할머니‧할아버지 손잡고 손자‧손녀들이 와서, 부모님들 손잡고 와서 이야기하면 이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은 앞으로 여기가 고향이 될 겁니다. 고향이잖아요?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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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한규흠위원

그 정감을 느낄 수 있는 상당한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 이런 곳”을, 굳이 우리가 시민참여 마을마당이라든가 권선2동 광장공원, 이렇게 공원조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많은 식재를 하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원식으로 큰 나무를 하나 심음으로써 그 안에서, 그늘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저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연무동 한번 가보세요. 저녁에 한 번,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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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봤습니다.

한규흠위원

상당히,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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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한규흠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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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쌈지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6분 거리 내 시민의 숲”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저희가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작은 것은 동사무소나 구에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쌈지공원하고 시민의 숲 조성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런데 그동안 공원을 조성할 때 보면 꽃 식재라든가 다년초라든가, 이런 것을 위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무동 예를, 수원천 상류를 보고 큰 나무를 하나 심어 놓으니까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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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맞습니다.

한규흠위원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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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은 우리가 사계절, 그게 뭡니까? 자연이 아름다운 명소를 선정해서 이용을 하고 있죠? (시간 경과) 뭐, 단풍이 아름다운 길부터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태공원과에서 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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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저희가 단풍이 아름다운 곳하고 봄에 꽃이 아름다운 곳, 벚꽂,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여름꽃이 아름다운 곳, 이런 것 쭉 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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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한규흠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선정하는 것 같아. 뭐, 열 곳‧열두 곳, 막 이렇게 선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즘, 우리가 선정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추천하는 거잖아요? 선정이 아니고 추천하는 건데, 요즘은 SNS도 발달되고 해서 시민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공모사업, 우리가 공모사업에 신청하듯이 우리도 공모사업을 해서, “시민들이 선정하는 1‧2‧3등” 해서 어느 정도 시상금도 줘가면서 하면 시민참여율이 높겠다, 그리고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좀 그렇고, “한 세 군데만 해서 집중화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다른 행사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열 가지‧열두 가지는 다 외우지도 못 하겠어요, 우리가.

웃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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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한 서너 가지 딱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다음은 우리가 무궁화동산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 군데, 꽤 많죠?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하는 데가?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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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올해 소공원에도 한 군데 했고요, 보훈원에 녹지경관과에서 무궁화동산을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네. 보훈원에 한 것은 너무 잘 하셨고 고생 많으셨고,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도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자는, 우리 국화가 무궁화이지만 “법적으로 지정하자.”는 의견도 있고, 우리 수원시 시목은 소나무이지만 무궁화도 또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복원의 성지가 수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동공원에서도 보고 만석공원에도 가보면 무궁화를 너무 밀식하는 것 같아, 너무 좁게 심은 것 같아요. 무궁화꽃은 자연스럽게 펴져야 아름다운데 너무 밀식을 하지 않나, 동공원에 한 번 가보세요. 거기 무궁화동산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뭐 무궁화 식재가 안 되는 데다 심어서 그런지 심어놓고 그대로 있고 성장이 안 돼요, 성장이. 그러니까 꽃도 피는 게 밉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왕 식재할 때,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는 무궁화 전문가가 없습니까? 공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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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전문가는 없습니다.

웃음

한규흠위원

나무 전문가는 있어요? 나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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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소나무 전문가는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한규흠위원

기간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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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박사 분.

한규흠위원

그래서 소나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어쩐지 수원에서. 그래서 무궁화도 토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야 돼요. 무조건 무궁화동산을 한다고 그래서 공원에 심는 게 아니고 그 주변 여건에 맞게끔 이것을 심으셔야 되는데 그냥 심어놓고 관리가 안 되니까 안 심은 것만 못 하고, 또 “공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광교공원 같은 데 나무 한번 봐보세요. 그것이 심은지 10년도 넘었는데 성장이 안 돼요. 토질적으로 안 맞는 나무를 심어서 그런지 토질을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전문가의 손이 안 간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공원 조성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 지역에 무엇을 심으면 좋을까?” 해서, 그것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공원 조성하는 데라든가 모든 것들에 칭찬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있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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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고생 많습니다. 491쪽 한번 보세요.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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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맞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임양순 증인, 고생 많습니다. 지금 그 내용에 보면, “큰 나무 심기 추진현황”에 “큰 나무” 기준이 얼마입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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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큰 나무”라면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요, 근원경 15전 이상을 저희들은 큰 나무로 보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은 왜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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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그것은 지금 공원에 보면 사실 산책로를 만들어놨는데 산책로를 이용하지 않고 그늘 쪽으로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준태

정준태위원

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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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그래서 산책로면 시민들이 산책을 할 수 있도록 그늘터널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지금 공원 내에 보면 큰 나무가, 광교호수공원 같은 경우를 보면 큰 나무가 거의 없어요, 거기는. 그렇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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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래서 지금 심고 있는 거죠, 거기도?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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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사실 올해도 많이 심었습니다만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준태

정준태위원

면적이 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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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넓다 보니까 심어도 표시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만석공원은 몇 년 됐죠? 그게 공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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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만석공원이 '95년 정도에 됐으니까 한 20년 됐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20년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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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 전에는, 20년 됐으면 큰 나무가 된 것 아니에요,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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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재덕 시장님 계실 때 조성이 됐거든요. 그때 심재덕 시장님이 큰 나무는 빨리 죽고 그러니까 조그만 나무를 심자고 그래서, 그 때는 진짜 조그만 나무만 많이 심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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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아니,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은,
준태

정준태위원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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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시장님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광교호수공원, 거기는 큰 나무가 거의 없는데 지금 새로 또 식재하고 있어요,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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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 공사할 때, 산에 나무 많았었어요, 그때. 왜 그런 것 이용 못 하고, 지금 액수를 보면 한 그루에 거의 100만 원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몇 억씩 들어갔고. 그러면 그전에 왜 안 하고 지금 합니까? 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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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그 전에는 사실 광교공원 같은 경우에는 자연을 이용하는 자연공원으로 조성을 많이 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했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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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했는데,
준태

정준태위원

했는데,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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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조성을 하다 보면, 어차피 개발 자체에서 하다 보면 기존의 큰 나무가 옮겨지고, 또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던 나무를 굴취해서 가식을 해놨다가 다시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하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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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큰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큰 나무를 새로 식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때 큰 나무는 많았었어요, 그 산에.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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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다 없어졌어요, 그게. 그러니까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고 또 미리 했으면 좋았는데, 또 지금 새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는 “만날 공사만 하고 있고 그늘도 없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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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그런데 “큰 나무”라고 그래도 사실 우리가 큰 나무를 심으려면 재배하는 거거든요. 굴취나 이런 게 쉬운데 사실 자연에 있는 큰 소나무, 상당히 큰 소나무는 사실 옮겨서 다시 한다는 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잠깐만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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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잘랐어요, 아니면 이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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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 식재했어요, 다른 데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 좋은 일이고 그런데, “이왕이면 미리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얘기입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다음은 493쪽 한번 보세요. 이것도 임양순 증인이 하신 거예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계속 해야 되네요. 지금 거기 “공원 내 체육시설 현황”이 있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여기에서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것하고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게 있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차이가 뭡니까? 그것은? 관리.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저희들이 공원 내에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규격이 국제화돼서 어떤 대회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요, 그 이외에 소소한 시설물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은 기준이 있는 겁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기준이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기준,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기 족구장의 규모를 보면 똑같은 비율인데, 면적이 똑같은데 어떤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어떤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그게 차이가 있어가지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족구장이나 체육시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격화돼서 어떤 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데는 전문적으로 저쪽에서 관리를 하고 아니면, 적당한 공간에 만들어서 한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증인이 말씀하는 게 정확한 겁니까? 그 말이?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맞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맞는 거예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매탄공원에 보면 족구장이 있어요. 그러면 대회를 할 수 있습니까? 거기? (시간 경과) 매탄공원 족구장. 대회를 할 수 있습니까, 거기? 한 면‧두 면으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시간 경과) 대부분 한 면‧두 면이에요. 크지 않아요, 족구장은.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무슨 대회를 하고 그래요? 대회는 할 수 있지만 규모는 다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규모가 똑같은데 어떤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어떤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규모가 똑같은데 주체가 다른 거예요, 지금. 지금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감사할 때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대충 얘기하면 안 되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아니, “대충”이 아니라 제가 전에 관리할 때도 사실 공원시설물 설치를 하면, 땅이 없기 때문에 공원에 많은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관리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부서에 위탁을 하는데, 그 사람들도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규격화돼 있는,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잠깐만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관리가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귀찮아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관리할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할 수는 있는데 인력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겁니까? (시간 경과) 말씀하세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관리는 뭐,
준태

정준태위원

할 수는 있는 건데?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인원이 없어서?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배드민턴 체육관하고 또 인조 축구장이 있어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거기 좋은 데는 다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알고 있어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나머지 규모가 좀 작고 돈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어요. 인원이 없으면 다 다른 데서 해야지, 왜 공원관리과에서 합니까? 인원도 없는데?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거의 규격화된,
준태

정준태위원

왜 자꾸, 그런 얘기 그만하라고 그랬잖아요! 족구장, 똑같아요! 면적이. 그런데 어떤 체육공원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또 어떤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똑같아요, 면적이.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그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한 경우에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건데, 왜 자꾸 규격을 얘기하고 대회를 얘기하고 그래요?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원이 부족하면, 제가 이야기를 할 게요.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주체가 다른데, 다른 이유가 뭡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체육진흥과에서 조성하는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준태

정준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이예요. 똑같아요, 다. 그런데 주체가 다른 거예요, 항상.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관리,
준태

정준태위원

관리 주체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고 규격을 자꾸 얘기하니까, 규격은 다 똑같은데, 규모가. 왜 주체가 왜 달라요, 이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저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그러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관리부서,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조성하는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게요. 처음에는 우리가 관리를 한 거잖아요? 시설도 하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그 후에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렇게 바뀐 이유가 뭔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한상율 증인, 네. 말씀하세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공원에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많아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예를 들면 도서관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고, 그런 시설들은 각각 그 부서에서 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리고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체육진흥과에서 조그만 것들은 자기들이 관리를 않겠다고 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전체적인 체육시설은 다른 시설물처럼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도서관은 도서관에서,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과에서, 그다음에 공연장은 문화예술과에서, 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준태

정준태위원

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런데 체육시설도 지금 큰 것들은 다 자기들이 관리하지만 조그마한 것까지 관리하는 데는 자기들 인력이 없다, 대신 우리가 공원을 관리할 때 용역을 주고 있으니까 “용역을 주는 데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조그마한 것들은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 큰 것들은 다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다시 거꾸로 물을게요. 아까 임양순 증인이 얘기할 때 공원관리과에서 인원이 없어서 못 한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지금 직원은 없지만 저희가,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잠깐만.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도 인원이 없는데, 체육진흥과는 인원이 없어서 우리한테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공원관리과는 인원이 많아가지고 관리하는 겁니까, 그것은?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가지고 과끼리 서로 업무를 미루는 건 안 좋아서 서로 어느 정도 정리된 데서, 과에서 맡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준태

정준태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 보면 규모가 다 커요. 체육관 또 인조잔디 축구장, 게이트볼 큰 데, 이런 것은 본인들이 다 해요. 왜? 돈도 돼요, 거기는. 관리하는 인원도 많고 직원 채용하고. 네? 그런데 과연 그 체육시설들, 축구장, 체육진흥과에서 해요? 그걸? 못 해요, 거기도. 위탁준 거예요, 다! 거기도.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관리 주체를 물어보신 것은 저희가, 체육진흥과에서 도비라든지 국비를 따서 조성한 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은 자기들이 조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잠깐만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관리를 체육회라든지 이런 데 맡기는 건데요, 지금 저희 공원 쪽에서 조성한 것,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조성한 것들은 저희가 조성을 해서 저희가 또 공원을 관리하는 용역업체에다 또 그런 것들도 맡기고,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요지는 관리 편한 것,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 그런 것만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직원 채용도 하고 있어요, 거기는. 그리고 사람들이 선호하고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나머지 소규모 족구장, 농구장, 또 맨땅 게이트볼, 이런 것들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체육시설”이라고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다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시설을 한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에서. 우리가 시설을 했으면 관리를 우리가 하든지 다 일원화시켜야지, 이것저것 이원화시켜가지고, 입맛에 맞춰서 이것은 내가 하고 싫은 건 니가 하고. 그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떠세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일단 체육진흥과에서는, 체육회라든지 이런 데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체육진흥과에서 어떤 단체에도 맡기지 못 할 체육시설들은 그쪽에서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쨌든 시에서는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시설들, 체육진흥과에서 어디 단체에다 맡겨서 못 할 시설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 왜 체육진흥과 입맛에 맞춰서 일을 합니까! 시설을 우리가 했으면 관리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공원관리과에서.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것들은 저희가 시설한 것을 넘겨주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들이 돈 대서 자기들이 조성한 겁니다. 조성한 것은 자기들이 관리하는 거고요, 저희가 조성한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돈은, 누가 돈을 냈는데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축구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 대개 지붕이 있는 것들, 그다음에 축구장도 큰 것, 인조잔디구장, 이런 것은 다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는데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그쪽에서 예산 따서, 예산을 투자해서 자기들이 조성을 한 거니까요.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공사도 자기네가 해야지!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 공사도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닙니다. 그리고 공원 관리를 하는 것은 전체 하는 거잖아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 맞는 거지.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태

정준태위원

거기에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에는,
준태

정준태위원

잠깐만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주체가 우리하고 다르고, “비용이 다른 데서 들어왔으니까 관리는 우리가 할게.”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아까 족구장 얘기한 거잖아요. 똑같은 면적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왜 달라요, 이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공원 내 시설들이 있는 것 중에 체육시설을 체육진흥과에서 다 해주면 좋지만 안 해가지고 민원이 생기면 어쨌든 저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다 책임을 집니다,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공원 내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 것 중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설물 중에 각 과에서 하는 것들은 넘겨주고, 않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보면 테니스장도 그렇고 규모가 큰 데는 관리를 자기 본인들이 해요, 체육진흥과에서.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공원관리과에서 할 수 있으면 하라!”는 얘기에요, 저는. 인원 핑계 대지 말고. 왜? 공사까지 다 했으면 유지보수까지 다 하는 게 맞는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항상 얘기하다 보면 주체가 달라가지고, 자기가 해놓고 나중에는 “체육진흥과에서 하니까 나는 모른다.” 핑계 대고, 거기에 또 얘기하면 “공원관리과에서 한다.” 얘기하고. 다 달라요, 생각이.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어차피 체육관‧인조잔디,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봐요! 또, 인원이 없다고요? 인원이 없어서 지금 못 한다고요? 위탁 다 줘요! 지금 다. 예를 들어 축구장 얘기하면 체육회, 생활체육회, 축구생활체육협회에서 관리 다 하고 있어요. 알아서 잘 하고 있어요. 왜 인원이 없어서 못 해요, 그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일단 관리는 저희가, 두 개 과에서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원화시켜가지고 공원관리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체육진흥과에서 하든지 하란 얘기예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모든 체육시설은 공원 내에 있으니까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봐요, 저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 뜻은 뭐예요?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서관도 저희가 해야 되고, 미술관도 저희가 관리해야 되고, 공연장도 저희가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체육시설만 관리할 게 아니고 공원 내에 있는 것을 다 관리해야 되는데,
준태

정준태위원

네! 관리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러면 도서관사업소도 저희 산하로 들어와야죠.
준태

정준태위원

관리라니까, 관리.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도서관도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관리하기 위해서 도서관사업소가 있는 거거든요.
준태

정준태위원

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다 그게 공원 안에 있습니다, 거의 다가. 지금 노인복지회관들도 보면 거의 공원 안에 있어요.
준태

정준태위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 있는 거지!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서관이,
준태

정준태위원

우리가 얘기한 것은 “체육시설”을 얘기한 거예요, 저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도서관도 공원 외에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다 도서관이 공원 안에 있지.
준태

정준태위원

한 번 확인해볼까요? 그러면?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시설을 이렇게 지금 분리해서 관리함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개선하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시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두 개 과에서 협의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웃음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질문 요지가 조금 저하고 다른 것 같은데, 네? 지금 주체가 갑이 된 게, 주민들한테, 네? 우리가 일을 못 해요. 왜? 관리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체육진흥과 핑계를 대요, 항상. 관리도 지네들이 하고. 저는 이런 것들이 시설 포함해서 관리까지 하는 게, 저는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봐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일이 늘어남으로써 직원들 정원이 늘어나는 문제, 그다음 예산이 배정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양쪽 다 과에 걸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중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렇죠! 그러면 협의해가지고 같이 얘기하면 되는 거지.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요.
준태

정준태위원

무조건 되고 안 되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받아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두 개 과에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준태

정준태위원

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을 판단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누구하고 할 겁니까, 그것은?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저희가 갖고 와서 예산이 절감된다면 갖고 와야 되는 거고요, 예산이 절감이 안 되고 주민들이 더 불편하다고 그러면 또 그렇고. 왜 그러냐 하면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체육회들이 또 있습니다. 체육회들이 있는데 체육회가 저희 공원녹지사업소 밑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그러면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똑같은 족구장을 얘기했는데, 똑같은 것, 면적. 네? 누구는 여기서 하고 또 다른 데서는 여기서 하고, 이게 일원화가 안 되고. 이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러니까 족구장이라든가 이런 일원화 안 된 것은,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일원화할 수 있는 것들은 일원화를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자꾸 다른 핑계 대지 말고 인원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인원.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인원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같이 했잖아요, 같이. 인원이 없다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인원이 없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인원 조정관계도 있어야 된다,
준태

정준태위원

부족하다고! (시간 경과) 저도 뭐, 얘기한 게 정답도 아니고 꼭 된다는 것도 없지만 합리적으로 일원화시켜서 주민들이 편하게 활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자꾸 인원 핑계 대지 말고, 부족하면 충원시켜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도와드릴게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정준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주민 요구사항이나 민원에 있어서, 지금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런 것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저도 만석공원 족구장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두 곳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두 곳 다 민원을 말씀드렸더니 해결이 안 돼서, 서로 미뤄가지고, 저는 됐는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놓고 됐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이 있었고, 저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공원관리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네요. 관리 주체의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봐서, 협의와 조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 증인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협의에 있어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한상율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체육시설 자료 요청은 제가 했는데, 다 똑같은 질문일 것 같습니다. 계속 부서가 지금 나눠져 있다 보니까, 공원관리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의원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을 어느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똑같은 녹지나, 아니면 우리 상임위 소속에 있는 기관에서 맡아서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체육진흥과는 문화복지위원회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얘기를 해도 잘 안 돼요, 같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또 공원관리과에다 얘기를 하면 잘 들어주는데, 그런 것 때문에 업무의 그 효율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원 내에 있다 보면 “공원관리과가 맡아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우리 정준태 위원님 말씀인 것 같거든요. 저 또한 같은 생각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있으면 저희 의원들 위상도 더 커지거든요, 솔직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준태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니까, 새겨두시고요. 저희들 민원 사항이 제일 많은 게 공원 내 체육시설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헷갈려가지고 어느 부서에다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안 합니다.” 이게 또 뭐 해달라고 그러면 안 해, 서로들 핑퐁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그러면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가 맡더라도 총괄적으로 모든 핸드링은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놓으면 분배는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체육시설 이런 부분이 잘못됐습니다.”라고 공원관리과에서 총괄로 받아서, 문제가 되면 체육진흥과에다 “야, 니네들 이것 개정‧시정해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만 되더라도 의원들은 헷갈리지 않을 텐데, 시민들은 오죽 헷갈리겠어요? 체육시설이 있으니까 무조건 체육진흥과에다 얘기를 하면 “거기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라고 하고, 또 공원에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에다 하면 또 체육시설이 다르니까 “체육진흥과, 거기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핑퐁치지 않게 한 군데에서 핸드링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문제가 안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한상율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공원녹지사업소는 보니까 공원 내에 대개 나무라든지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시설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체육진흥과는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땅을 사지 않고 할 수 있는 데, 그게 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 내 체육시설을 하는 건데, 의원님들도 공원녹지과 와가지고 체육시설을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을 안 하려고 그래요, 공원에는. 그렇지만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따와서 하는 것들은 할 수 없이, 예산까지 따왔기 때문에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건데,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공원 내 큰 시설들은 체육진흥과에서 하더라도, 아까 우리 정준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족구장이라든가 조그마한 것들은 양 개 과에서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이라든지 주민들의 혼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개 과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이종근위원

네, 본 위원이 말한 게 그거거든요. 공원 내에, 어떻게 보면 체육진흥과가 좀 빌려서 쓰는 거잖아요, 땅을. 그러면 중점적으로 공원관리과에서 모든 핸드링을 할 수 있게끔 체육진흥과를, 안 하면 나가라고 그래요, 공원. 그렇게 해서라도 핸드링 할 수 있는 그런 힘만 있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공원관리과에서, “체육시설 이것 잘못됐는데 시정 조치해주십시오.” 그러면 공원관리과에서는 그 민원을 받아서,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거면 체육진흥과에다가 얘기해서 “조치 취해라.”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한상율 증인께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오찬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제가 오전에 공원이나 그쪽 정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저 뒤에 저것 하나 봐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아까 연무배수지에서 이렇게 여우길로 넘어갈 때 양쪽에 사유지가 있어서 좁은 골목터널을, (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사진 한 번 보여줘 보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저기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천정에 있는, 그게 칡넝쿨인지 어떤 담쟁이 안에 저렇게 고사목이 똑 부러진 게 매달려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나가면서도 섬뜩한 게, 어느 순간에 내 머리 위로 떨어질 것 같은 위치예요. 곧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저것 좀 빨리 제거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딘지 위치 아시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제안 좀 드릴게요. 저희 어린이공원을 보면, (혼잣말)몇 페이지인가? 497페이지에 어린이공원 이름이, 다른 데도 있겠지만 공원 이름을 여기 보면 구운3호‧일월3호‧일월5호, 그다음에 화서1호 어린이공원, 2호 어린이공원, 이렇게 번호가 쭉 나열돼 있는 어린이공원 이름들을 보실 때, 어때요? 꼭 무슨,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죄수번호 넘버 읽듯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전에도 이 위원회에서 제안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공원 이름을 좀 어린이들한테 맞는,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해서 명칭을 하나씩, 이름을 좋은 이름‧예쁜 이름‧맞는 이름으로 하나씩 만들어주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어떻게, 공원과?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하고 주민공모를 해서, 이게 옛날에 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어린이공원에 맞는 이름을 찾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이번 폭우에 산행로나 일반 가로수나, 어떤 나무가 넘어져서 재해가 일어난 적은 없나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산 쪽에는 별로 없는데 가로수가 한두 주 정도 기울고, 쓰러진 것은 하나 정도, 그다음에 기운 게 있고, 그래서 정비를 했습니다.

이혜련위원

아, 네. 그래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비 좀 해주시고요. 저 뒤에 사진을 보면,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것은 형제봉, 백년약수터 올라가는 길목에서 제가 이렇게 본 건데, 다행히 지나치는 거리에는 쓰러져 있지 않았는데 저 나무가 넘어간 뿌리, 저 흙더미가 그거거든요. 이번 장마에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가 젖어있는 것을 봐서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산책로나 시민들의 피해가 가는 지역에 있지 않기를 바라고, 저런 나무들은 쓰러지면 산 속은 그냥 방치해 두는 게 맞나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한 쪽으로 비켜놓아주는데, 옛날에는 다 토막을 내서 했는데, 요새는 자연하고 어울리게 하느라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번 장마가 끝나면 한번 산 전체를 둘러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여러 곳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어요? (“네.”하는 공무원 많음) 생태공원과 이현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쪽 “2016년 보조금 예산 현황” 테이블에서 금액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천 원이에요, 백만 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금액이에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백만 단위가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산 현황 테이블에 보면 위에 단위가 없어요. 단위가 아예 실종이 됐습니다. 혹시 예산을 저희가 모르게 하려고, 안 알려주시려고 안 쓴 건 아니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2016년 보조금을 집행할 시 예산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런 자료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19쪽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심의내용을 보면, 심의위원이 계획의 적정성을 비롯한 몇 가지 기준을 대상으로 서류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요. 현장조사라든지 이 사업의 당위성, 현장사업 시행 시 효율성 등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작업이 구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저희가 일단 공모사업이 들어오면 서류심사를 하고, 다시 시 예산재정과의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돼가지고 거기서 다시 심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네.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니 만큼 심의기준을 좀 더 세분화해서 보조금이 적정한 장소에 타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19쪽 하단, 보조금 지급 심사 시 심의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심의위원은 예산재정과에서 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프로그램 경진대회”는 무엇을 의미하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아, 이것은 숲이나 공원의 생태프로그램 중에서, 보통 작년 같은 경우 열여섯 개 단체를 통해서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시상금도 주고 표창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단체들을 대상으로 저희 공원녹지사업소 지하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네.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추진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제출자료 19쪽, 그리고 22쪽, 양쪽을 비교해보시겠어요? 19쪽하고 22쪽하고, 어떻습니까? (시간 경과) 이 자료, 행정감사 자료입니다. 예산현황 테이블 단위 누락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양쪽에 똑같이 지금 제출하셨거든요? 담당 부서, 내부 검토하고 인쇄하는 것 아니에요? (시간 경과) 다른 내용입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아, 같은 내용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내부자료 검토 안 하고 자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자료가 양쪽에, 19쪽하고 22쪽에 함께, 예산현황 테이블 단위 누락까지 똑같이 올라올 수가 있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것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보면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비슷한 내용이 아니고 똑같은 자료잖아요. 그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보조금 관계 내용 자체가 똑같은 내용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단위 내용까지도 전혀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혀 검토를 안 하시고 지금 감사 받으러 오시는 것 아니에요. (시간 경과) 다음부터는 좀 성의 있는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다음으로 수의계약 체결할 때 기준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계시는 거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일반적으로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단지 여성기업이라든지 특수한 경우에만, 그 금액이 넘는 것은 다 시청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현재 주신 자료 51쪽, 이월현황에 보면 “공원조성 기본계획사업”에서 불용액이 4,785만 원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불용액은, (시간 경과)
미경

김미경위원

예산을 수립할 시에 사전계획과 집행내용을 신중하게 수립한 후 적정한 예산을 선정하셔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미경

김미경위원

52쪽 같은 경우 보상협의 지연으로, 뒤쪽을 보시면 보상협의 지연에 대해서 당사자 간 협의절차가 있어서 늦어질 수 있는데, 51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공시기가 미리 예정돼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해서 사업내용을 신중하게 한다면 이런 불용액들은 예측 가능한 금액 아닐까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아, 당해 공원 조성계획이나 수목원 조성 기본계획, 이런 것은 당해에 계약을 하고서 마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사고이월시킨 거고요, 이 수목원 조성 기본계획 같은 경우도 금년 7월에 최종 보고회가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도 집행 잔액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공원조성 기본계획 같은 경우 많은 금액의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네, 시민들이 항상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도 예산을 적절하게 수립하지 못 하고 남은 예산을 연말에 가서, 멀쩡하게 안 해도 되는 공사들을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많거든요.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예산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미경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오전에 우리 한규흠 위원님께서 “우리 수원시에는 무궁화박사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이현재 증인께서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약간 좀, “아, 저것 아닌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는 정말 많은 무궁화를 전공한 박사들이 있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것은 국립,

이미경위원

네, 우리 수원시와 연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재풀이 가까이,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아까 말씀은,

이미경위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무궁화를 주전공으로 하는 그런 박사들이 여러 명 있고, 또 그분들이 우리 수원시 무궁화의 어떤 확대를 위해서, 또 무궁화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긴밀하게 일하고 있는 건 맞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또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하면서 이렇게 다지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러한 외부 인재풀과 함께 또 “우리 수원시에도 무궁화 전문 공무원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료 66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수원시는 제22회 2012년부터, 2012‧2013‧2014‧2015년까지 4회에 걸쳐가지고 전국 무궁화 축제를 했고, 물론 그 축제는 하나의 이벤트성을 갖출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술대회라든가 또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면서, 드디어 2016년도에는 전국 단위의, 명실공히 전국 단위의 무궁화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오늘 이시간, 8월 5일∼8월 8일까지 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또 그것과 같이 곁들여가지고 화성행궁 광장에서 제26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산림청이랑 수원시랑 같이 하잖아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산림청 주관으로 하는데, 행사 자체는 수원시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요. 일단은 이 중앙행사를 우리 수원시에 유치하느라 그동안 상당한 노고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보고와 함께 지금 현재 주력하고 있는 근래의 그런 사업이 무엇인지, 답변을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작년에 전국 무궁화 축제를 하고서 산림청 재정국장님께서 참석하셔가지고 저희 시장님하고 관계자 분들과 오찬을 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는, 사실 이 전국 무궁화 축제가 지자체에서는 절대하지 않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산림청 주관으로 하게 되면 보통 서울 종로나 아니면 독립기념관, 이런 데서만 하는 건데 작년에 저희 시장님께서 부탁을 드려가지고 “우리 수원시에서 내년에는 유치를 할테니까,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저희가 금년 2월부터 계속, 열 번 이상 왕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세종시에서 공동개최를 하겠다고, 지금 세종시에 중앙 단위가 많이 내려가 있잖아요?

이미경위원

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러니까 “자기들도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는 사실 1억 7,000 정도 되는 예산, 거기에서 산림청에서 주는 5,500 빼고 한 1억 2,000으로 하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한 6억을 투입해서 “대단하게 하겠다.” 해가지고 경합이 붙어서, 어찌됐건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그러면 수원시가 4년 연속 계속했었으니까 우리가 먼저하고 8월 13일∼16일까지 세종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를 봐가지고 무궁화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6월 28일 저희가 세종시하고 산림청, 저희 수원시하고 해서 여기 의원 세미나실에서 MOU 체결도 하고, 어쨌든 이 무궁화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전국 각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궁화 약 1,300여 점이 화성행궁 광장으로 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광교에 있는 무궁화 한 1,500주 작년에 전시했던 것, 그것하고 해서 거의 3,000그루 이상을 화성행궁하고 수원천 쪽으로 전시하고, 또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는 수원시청에 전시하고 지동시장과 화성박물관까지 순회전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이 무궁화 축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사 때도 많이 참석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

네. 확실한 건 뭐냐 하면, 이번에 증인과 함께한 팀들이 긴박하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유치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치하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그 노고에 대한 치하를 드리면서, 일단 세종시가 6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같이 경합을 벌였지만, 사실 그동안 우리 수원시는 올해까지, 올해가 5회가 되는데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5회, 네.

이미경위원

그동안, 4년 동안 예산을 투여한 시행착오와 노하우가 6억에 버금가는 어떤 자원이고 자산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수원시가 월등히, 전혀 예산적으로 부족하지 않다고 보고, 그런 만큼 이번에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아 이것과 잘 연계해가지고 나라꽃 무궁화 명품도시를 만들겠다는 그 뜻과 함께 부합해서 시너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참석인원을 한 150만 명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 맞죠? 그게 맞나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이것은 SNS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한 건데, 사실은 조금 과장된 거죠.

이미경위원

아니요! 이런 꿈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수원시민이 130만에 육박하는데, 이동인구까지 하면 130만에 육박하는 데 우리 수원시민과 또 인근, 그리고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금 약 몇천 주요? 한 3,000주?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3,000주.

이미경위원

3,000주 정도를 공수 받아서 이번에 전시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정말 “150만 명이 관람한다.” 그리고 이번에 외국인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우리 것을 알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일회성 어떤 이벤트를 한다는 그런 마음은 버리시고 모든 직원들이, 아니면 옆에 있는 같은 부서들도 “사활을 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하셔서, 이번에는 뭔가 도약의 시기, 뭔가 좀 점핑하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런 행사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원만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터닝포인트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이미경위원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리고 정말 차질 없이 일을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쪽, 그리고 공원관리과와 관련해가지고, 482쪽부터 쭉 나와있는 가족캠핑장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하시기 좀 어떠세요? 운영하고 계시는 운영주체 측에서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운영주체가 정확히 어디가 되는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이미경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인데 시설관리공단 중에서도 직접 관여해서 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가 되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구민회관이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러면 구민회관 측에서 나오셨으면 그쪽에서 말씀해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도 운영하는 데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희도 시설이나 모든 면을 봤을 때는 풍족한 시설인데, 거기에 비해가지고 시설규모가 작다 보니까 경영수지를 맞추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여하튼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갖고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가, 아니면 오히려 더 어떤 목표를 갖고, 포부를 갖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 어떤 경영수지 이익과 또 주민에 대한 어떤 서비스, 이 두 가지를 함께 공히 조화를 이뤄가면서 해야 되는 그러한 과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김춘일 관장께서는 참고인으로 나오셨죠? 아니, 지금 답변주신 분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문화복지본부장입니다.

이미경위원

아, 본부장님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현재 가족캠핑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규모가 작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 규모가 작아서 수지가 안 맞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확히 문제점을 지적해주시겠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일단 규모도 작고 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수원시민에 대한 할인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그런 부분이 제일, 저희가 운영‧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저희가 경기도 인근에 있는 캠핑장이라든가 그런 데다 확인해봤는데 보통 한 20% 정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른 데보다 10%가 높다 보니까, 더 해주다 보니까 그 부분이 경영수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483쪽을 잠깐 봐주시겠어요? 2015년도의 통계는 제가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15년도에는 메르스가 있어서 그때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여행‧숙박‧요식업 등등에 굉장히 많은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2015년도 통계는 인용하지 않고 2016년도만 봤을 때, 지금 여러 가지 “규모가 작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016년도, 아마 한 6개월 동안의 그런 실적인 것 같은데요, “2016년도 캠핑시설 이용률”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2016년도.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이것은 금년 1월 1일∼5월 말까지입니다.

이미경위원

네. 금년도 1월 1일∼5월 31일까지라고 봤을 때 여하튼 그 이용률은 캐러반이 90%이고, 오토캠핑이 62%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네.

이미경위원

주말에요! 제가 주중은 이해를 해요. 주중은 아예, 오토캠핑은 21%이고 캐러반이 68%, 그러면 반 정도도 이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요, 이 규모가 작고 크고를 떠나가지고. 특히 주말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광교호수공원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토캠핑장은 62%의 이용률을 지금 여기에 나타내고 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네.

이미경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고 어떻게 설명하실런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글쎄요, 지금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토캠핑장, 가족캠핑장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초등학교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그런 쪽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이용률을 90% 이상 채우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유감스럽게도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위원들 중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현장방문 때 다 같이 한 번 간 이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고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거기를 우리가 이용하지 않고는 피부로 잘 못 느낄 것 같은데, 증인께서는 실제 이용해보시고 어떤 느낌을 가지셨나요? 이용은 해보셨는지요?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이용을 해보셨는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이용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용을 해보지 않고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지나간 거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여기 증인이나 관계되시는 직원들은 한 번 이용을 해보시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레포팅을 한번 받아보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네.

이미경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도 “거기서 하루 지내고 싶다.”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않고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답이 현장에 있다.”는 말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잡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좋은 환경에, 사실 이것을 90% 이상 가동하지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뭐뭐뭐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좀 부족했다.”라고 우선 자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먼저 우리 내부를 살피고, 그다음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이동식이건. 예를 들어가지고 가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이천에 보면 프리미엄 아울렛이라고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네,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거기에 보면 뒤에 한 공간을 캠핑장으로, 유동적으로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것이 과연 될까?”라고 했는데, 가서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내려서 보니까 만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기획을 했는지는 제가 묻지 않고 왔지만 그 뒤에 조그만 자투리땅, 거기 잔디 조금 있고 나무 그늘이 있는데, 그것을 혹시 아웃도어 그런 팀들이랑 연계해서 한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서 오밀조밀 캠핑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 수요는 분명히 있다. 과연 그 수요를 어떻게 여기다 유치할 것이며, 또 이러한 수요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우리가 또 뭔가를 돌려줄 것인가?”를 잘 구상하셔서, 분명한 것은 “운영에 좀 더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할 필요가 있더라.”는 것을 지적드리고요. 484쪽, 그다음 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상단에 보니까 거기 도표 밑에, “2016년도는 전년 대비 26%의 수입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이렇게 보고하기에는, 왜냐하면 2015년도가 정상적인 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전년 대비 수입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는, 이 부분은 한 번 다시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네.

이미경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여러 가지 민원이 나와 있습니다, 우측에 보면. 이런 민원들이 “의례 있는 일이야.”가 아니라 이런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무슨 계약을, 예를 들어 “캐러반 청소를 하는 여직원이 불친절 했다.”라는 이런 접수 내용에 대해서 “해당 직원에게 엄중 경고하고 계약을 해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약간 좀, “아, 시원하게 잘했다.”가 아니라 아마 이런 민원을 접수했던, 신고했던 분이 원했던 것은 이 직원을 경고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 그냥 친절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이버 민원이 들어오면 또 그분들과 다 통화하고, 어떤 내용인지 그 경중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이런 접수된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개선해나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는 어떤 라인이,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바로 하고 또 그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다시 한 번 오십시오.”라고 민원을 제기한 분에게 저희가 보상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1박 2일을 무료로 다시 한 번 오셔가지고 또 한 번 지적해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꾸 뭔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주실 것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고,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오토캠핑장 이용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천에 있는 아울렛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민원발생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용자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에프터서비스를 좀 잘 해주십사.”하는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한 번 왔던 사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왔던 사람이 홍보요원이 되고 거기에 대한 서포터즈가 될 정도로 그렇게, 한 번 온 사람은 식구예요. 그 분들이 한 번 자고 가고, 먹고 갔으면 우리 가족이잖아요? 여기 캠핑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여기의 홍보요원이 되고 계속 반복된 그런 고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간략하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 이용객 수가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홍보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지금 저희가 안내 팸플릿을 만들어가지고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 배부하고 있고요, 또 구하고 동주민센터에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생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홍보효과가 많이 없을 것 같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그래도 학생들이, 봄 학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내가지고, 아니면 현장학습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오토캠핑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많이 알려졌지만 앞으로도, 또 수원시민 중에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드리겠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금 민원접수하고 조치내역을 보면 전년도 12월까지의 민원내용하고 접수조치 결과가 나와 있지, 올해, 현년도 것은 지금 민원이 없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금년도에는 민원이 발생된 게 없었고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민원사항 중에서도 경미한 사항이 있는데 경미한 사항이 뭐냐 하면, 예약 관련해서 “그 예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취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지 않았고요,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 그런 민원을 적시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금 적자인데 운영상에 문제점이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벤치마킹을 갈 것이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저희도 문제점이 뭔가, 이미경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한 번 1박을 하든 당일로 가든, 한 번 가서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직접 몸으로, 한 번 가서 체험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족캠핑장이 더 있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공원관리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도비를 받아서, 지금 캐러반이 일곱 대 있는데 일곱 대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어디에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거기 캠핑장,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금 현재 광교호수공원에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일곱 대를 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거기 장소가 너무 협소하지 않을까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그 옆에 산 쪽으로 정비해서, 그 오토캠핑장이 3억 5,000인데 1억 7,500은 도비이고 1억 7,500은 시비를 확보해서 하고, 캐러반 사는 것은 한 대에 4,000만 원인데, 2억 8,000만 원으로 일곱 대를 더 도입할 계획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금 캐러반 대수가 너무 적어서 이용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것은 더 늘린다면 반가운 소식이고요, 수원시에 더, 서수원 쪽에 또 가족캠핑장이 생긴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는데, 계획은 모르고 계십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녹지경관과장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전에 캠핑장 종합계획을 만든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해서 지금 파장정수장 자리하고 저쪽 경기도건설본부 있는 데 그쪽하고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요, 다 취소가 됐습니다. 현재는 안 하는 것으로 전부 취소가 됐습니다. 민원 때문에 취소가 된 거거든요. 파장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됐고, 그다음에 경기도건설본부 있는 쪽은 시작도 하기 전에 그 계획이 벌써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파트 주민한테 들어가서 반대한다고 지금 들고 있어났고, 그게 작년, 재작년 일입니다. 그래서 전에 계획세웠던 것은 일단 없던 것으로 됐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본 위원 생각에는 가족캠핑장이 조금 여러 군데, 한 두세 군데 더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광교호수공원에도 장소가 너무 미흡합니다. 제 생각에는 가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가봤지만 가족캠핑장, 어른들은 가서 고기 구워먹고 얘기하고 즐기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아이들이 놀만한 공간이 전혀 없어서 항상 좀 아쉬웠거든요. 앞으로, 만약에 가족캠핑장이 수원의 다른 곳에 또 생긴다 하면 아이들하고 가족 전부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생태공원과 이현재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도 무궁화 관련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2016년도 무궁화 관련 예산이.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따로 이렇게 선 것은 없고, 행사 관련으로 해서 1억 7,500에서 도비가 5,500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행사하는 게 무궁화 가로수길 만들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토털해가지고 1억 7,500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아, 그 사항은 녹지경관과에서 무궁화 가로수길을 만든 것도 있고요,

이종근위원

그러게요, 올해 2016년.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따로 “무궁화”로 예산 세운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이종근위원

네. 한상율 증인에게 물어보는 게 낫겠네요. 토털해서 물어볼 건데, 무궁화 관련 예산이 수원시에서 토털 얼마인지? 2016년도.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무궁화 관련해서 행사비는 아까 우리 이현재 과장님이,

이종근위원

네, 행사비 빼고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무궁화”로 해서 별도로 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나무 식재를 하면서 일부, 녹지경관과에서 무궁화 가로수길이라고 할까, 동산이라고, 이런 것 만든 것이 일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그게 어느 정도 되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금액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지금 우리 시화가 뭐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진달래입니다.

이종근위원

진달래죠? 무궁화를 하는 것만큼 진달래도, 수원시화이니까 그것을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월드컵 경기장 쪽 한쪽만 지금 조성돼 있는 거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월드컵 경기장 쪽하고 숙지공원, 다산도서관 입구 쪽 들어가면서 좌측에, 거기를 금년도에 조성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물론 무궁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화도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율로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무궁화 관련 행사 빼놓고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한 것이 한 다섯‧여섯 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진달래는 두 건밖에, 저는 한 건만 봤는데 한 건 더 있다고 그러니까, 두 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고 시화도, 지금 진달래가 없어져버렸어요. 일부러 심지 않으면 야산에 진달래가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주시고요, 또 장기 미조성 공원 해제 규정이 어떻게 되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것이 도시계획법상으로는 20년,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0년 된 후에는 자동으로 실효되고, 도시공원법상에는 공원지정 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때 “10년 후 그 익일” 이렇게 해제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10년 전에 해제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10년 전에? 아, 그것은 해제하는 것이 없는데요?

이종근위원

10년이 안 되어서 공원 지정돼 있는 부분이 해제가 됐다 그러면 그건 왜 해제가 된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아,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 지금 인계동 인도래공원하고 창룡문 쪽에, 경기도에서 요구한 어린이공원이 미조성된 것 두 군데 하고, 금년도에 광교 43호 수변공원이라고 광교공원 옆에, 하광교동이죠.

이종근위원

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거기는 사실 공원이 지정될 당시, 2007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거기는 주민이 한 70세대 이상 살고 있고 또 공원을 조성할 계획수립조차도 안 했는데, “공원조성”만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번에 지정 해제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규정이 10년이라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조금 전에 10년이 경과한 이후에 해제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아, 그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도시공원 결정 실효관계를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이종근위원

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지금 뒤에 사항하고는 다른 거죠.

이종근위원

10년도 안 되어서 지정한 것을 갑자기 풀어놓은 것은 무슨 특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것은 아마 위원님도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한규흠 위원님도 계시고 홍종수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사실 연무동에서 2년간 동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주민들 전체의 청원이 들어와서 청원에 의해서 해제했고 여러 번 도시계획쪽에서 해제하는 데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네 번 정도 추진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해제가 된 사항입니다.

이종근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해제한 것”을 뭐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불과 10년 전의 일인데 그때 당시에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사유지를 공원으로 묶어놨던 것 아닙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주민들이 받은 겁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이종근위원

행정을 함에 있어 주민들을 우선시하지 않는 행정 자체가 이런 폐단을 자초하는 겁니다. 또한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은, 그 부분이 10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해제된 것은, 이것은 분명히 특혜성 시비가 논란되는 부분이 다분히 있습니다. 애초에 행정을 할 때 그런 논란이 없게 만들었다고 그러면 이런 특혜성 시비도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차후에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뭘 할 때도 최대한 만전을 기해서, 주민편에 서서 주민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는, 사유재산이 피해가 되지 않는 그런 한도 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창수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원의 숲이라고 있죠? 몽골에.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몽골지역의 급격한 사막화 방지와, 국내 황사피해가 심각합니다. 또한 국제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는데요, 몽골 숲 관련해서 사실 당초 계획안은 2016년 올해가 마지막 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몽골조림지를 앞으로 운영하게 되면, 자체 수익을 통해서 수원시민의 숲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향후 4년 정도가 더 필요하다, 그다음에 4년 동안 죽은 고사목을 보식하고 또 유지 관리하면서 또한 그 사이에 차차르간이나 우후린누드 수확물을 수확해서 그쪽에 계신 현지민들이 자체적으로 자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향후 앞으로 우리가 4년 후에는 손을 떼더라도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4년 연장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그 4년 연장하고 추진하고 주민들이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 또한 지난 행감 때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하고 손을 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본 위원이 지난 25일, 5월에 몽골사업단 일원으로 나무 심으러 간 이후에 느꼈던 소회는 여기서 받았던 느낌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창수 증인에게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를 좀 찾아달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몽골과 푸른아시아와 수원시와 또한 몽골사업단, 이 4자가 어느 협의점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몽골사업단 그 시민단체는 돈만 지원하고 행사에 몸만 가서 쓴, 노동의 대가만 있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의사결정권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 못 합니다. 지금 1억 이상을 자부담을 내면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을 하는 데 결정권이 하나도 없다는 것 자체는 크나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창수 증인! 대답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저희가 처음 몽골에 진출을 하게 된 계기도 사실은 사단법인 푸른아시아를 통해서 가긴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2011년부터 추진을 계속 해오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3자가, 저희 수원시하고 몽골사업단 그다음에 푸른아시아, “3자가 같이 터놓고 얘기를 하자.” 이런 식으로 가서 지금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가서 보시고, 특히 가신 분들 말씀이 고사목, 죽은 나무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3자하고 전문가, 우리가 나무에 대한 전문가들, 나무병원 원장들도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한 번 미팅을 갖고, 또 미팅을 가질 겁니다. 위원님들도 모시고 할 건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많은 나무를 죽이지 않고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운영방식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조만간에 해서 같이 3자가 만나서 투명하게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그 부분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크게 여기서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기하지 않지만 차후에 증인께서는 전반적인 서류를 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주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 내년 예산에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위원님 말씀 대로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하여간 올해 안에 그것이 어떤 결정이 나든 결정이 날 수 있도록 서류라든지 전반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잘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고생 많습니다. 한상율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은수 위원장님이 질문했는데 오토캠핑, 광교에. 증설계획이 있는 겁니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오토캠핑장은 광교호수공원에 일곱 대 캐러반이 있고요, 영흥공원에 지금 민자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오토캠핑장 200면 이상이 계획돼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광교. 지금 오토캠핑장.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광교 지금 저희 캠핑장에는 일곱 대.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증설계획이 있느냐고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있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 자리에.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그것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 계획은 언제 할 겁니까, 그것은? 시기가.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공무원을 향해) 도비가 떨어지는 거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지금 도비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는데 확정적이라고, 관광과에서 도비를 받아서,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 누가 하는 건데요, 그것은?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그것은 관광과에서 도비를 받아오는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아니. 공사.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공사는 공원관리과에서,
준태

정준태위원

거기서 하는 거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지금 저 처음 들었어요, 지금. 처음 들었는데 앞으로 공사를 할 때, 민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민원은 다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그 학교하고 이게 다 민원,
준태

정준태위원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는 공사할 때 한 얘기이고 증설을 또 하는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 잠깐만요! 내가 한상율 증인한테 질문했는데,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그 일곱 대를 증설하면서 거기 교장선생님하고 학교 운영위원장인가 하고는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좋다.” 그 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떠냐고 저희하고 협의했는데 “좋다.” 해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언제 했어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금년에 했습니다. 그 사업 저희가 계획할 때.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한테 얘기했습니까? (“문화관광과에 있었던 같아요, 예산이.”하는 공무원 있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한상율 증인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 의회에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없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다 처음 들었어요, 지금. 그런데 학교에서 “문제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한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교장이 누군데요? 혹시 알아요? 교장이 누구인지?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제가 만나지는 않고요,
준태

정준태위원

누가 만났어요, 그러면?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 직원이 만났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직원 누구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 호수공원팀장 이부영 : 제가 만났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대신 얘기해보세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 호수공원팀장 이부영 : 호수공원팀장 이부영입니다. 당초에 이게 문화예산과에서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자꾸, 사업을 누가 하든 말든 상관없이 추진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공사도. 그러니까 내용만 얘기해주면 돼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 호수공원팀장 이부영 : 금년 3월에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은 도비 예산을 확보할 것이다.” 하고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와서 우리 광교호수공원 내에 증설돼야 될 캠핑 캐러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협의를 봐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협의를 보는 와중에 그동안 조성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라도 거기 학부모 대표라든가 운영위원 되시는 분이라든가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일단 봐가지고 원만하게 해결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갔습니다. 가가지고 원만한 협의가 됐고, “향후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학교 측에 피해가 없도록 동절기에 한다든가 아이들 학교 방학 때라든가, 피해서 그때 공사를 하겠습니다.” 하고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도비 예산이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미리, 먼저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 실행단계이고 거의 확정적입니다.”라는 그러한 것만 들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상율 증인한테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보니까. 네? 그런데 이미 학교하고 학부모하고는 다 대화가 됐고 협의가 된 것처럼 얘기 했는데 그 전에, 처음에 오토캠핑 신설할 때 문제점을 알고 있죠? 지금.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누가 했습니까? 그때. 시에서 누구하나 나가가지고 해결하고 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것. 맨날 데모하고 그럴 때, 저도 힘들 때 제가 다 같이 했어요. 중재하고, 내가 협의 다 해주고. 같이 한 사람은 빼놓고, 네? 마치 내가 일 다 한 것처럼 “해결 다 됐다. 문제없다.” 같이, 당사자가 일한 사람들은 왜 빼놓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 대답 한 번 해보세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하고 사전에 그 협의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협의 안 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제가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아까 교장하고 학교 측에서는, “문제없다. 협의됐다.” 얘기했죠?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할 거예요. 학교 찾아갈 것이고, 제가 예측하는 건데 분명히 문제 있어요, 거기! 문제 있고 민원 생겨요. 그런데 어떻게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어떻게 질 거예요, 그걸? 본 위원이 한 얘기는,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할 거예요, 도와줄 거예요. 그러면 같이 상의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상의해서 해결하고 하는 거지, 필요 없을 때는 가만히 있고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도와주고 상의하고, 일을 거꾸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처음에 오토캠핑 문제없었어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문제 있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컸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문제 컸죠. 그리고 기간도 많이 지났고, 그때. 그러면 다 같이 일을 해야지. 제가 집행부를 탓하고 일을 못 하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같이 상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저희가 크게 “오토캠핑을 가려면 학교 앞으로 차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위험하다.” 그래서 학교 정문으로 가는 것들은 통제를 하고 반대편에 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혹시 고기 구울 때 냄새나는 것 아니냐,
준태

정준태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다 한 얘기예요, 그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 그래서,
준태

정준태위원

도로도 시에서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입구를 바꾼 것이고 냄새, 그것도 제가 문제점을 얘기한 것이고. 다 내용 알아요. 본 위원이 한 얘기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위원들이 여덟 명 있어요, 지금. 협의하고 상의하고 해야지, 우리 위원회만 싹 빼놓고 이미 협의 다 해놓고.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송하다고 했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아까 그래서 판단을 그렇게 하고 했다는 말씀을 잠깐 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젓번에 문제됐던 것들이 다 해소가 돼서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지만 혹시나,
준태

정준태위원

본인 생각이지, 그것은.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래서 학교 측하고 그쪽하고 협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의회에도 설명해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인데,
준태

정준태위원

당연하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83쪽, 수목원 질문하겠습니다. 수원시에 수목원이 두 군데 있는 겁니까? 한상율 증인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수목원이 몇 군데 있어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두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수원권 영흥공원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서수원권에는 일월공원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시기가 거의 비슷하죠? 지금.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영흥공원은 민자개발로 하기 때문에,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시기가. 비슷하죠? 둘 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영흥공원은 민자개발이기 때문에, 끝나는 시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고요, 일월공원은 저희 시에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급하게 가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땅은 매입하고, 나머지 조성하는 것은 전문가를 모시고 천천히 좀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시기가 비슷해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여기에 제출한 것은 “2020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한 건데요,
준태

정준태위원

네, 알아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이 기반시설들은 2020년까지 만들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꾸미는 것들은 천천히 갈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 시기가 2013년도에 같이 시작된 것 같고, 계획이.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시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기반시설들은 다 끝낼 겁니다. 끝내는데, 그 안에 식물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 심는 것은, “일월공원은 영흥공원처럼 빨리 가지는 않겠다.” 시에서 돈 들이는 거니까. 그것은 천천히, 전문가를 모시고 5년‧10년, 천천히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수원에 수목원이 두 군데 되는 거죠? 그러면.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여기 83쪽 비용에 보면 275억 들어간 것 같아요, 보니까 거기?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일월공원만.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여기다 “일월공원”만 쓰면 되는 거지, 여기 안에 보면 꼭 같이 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 그래서,
준태

정준태위원

구분을 해가지고 해주면 더 좋다는 얘기하는 것이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래서 위에 “사업대상지”에 보면 일월공원은 시의 것이고 영흥공원은 비고란에다가 “민간개발”이라고 썼습니다. 민간개발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 것을 좀 구별해주면 좋아요, 그게. 그러면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군데가 각각.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영흥공원은 면적이 한 59만 정도 되는 중에서 한 15만 정도 안 되게끔 수목원으로 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공원입니다. 그리고 일월공원은 약 38만 중에 10만 정도를 수목원으로 가는 것이고 나머지 한 28만 정도는 공원으로 가는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우리가 그 자료를 보면, 수목원 얘기하는 거죠? 지금.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수목원을 얘기해줘야지, 공원을 얘기해놓으면 수목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 안에 보면.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확히 나오면 그때 “수목원 얼마, 공원 얼마”로 가겠지만 아직은 정확히 나온, 기본계획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전체 그 공원을 갖다가 수목원으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중의 일부는 공원으로 가는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런데 아직 정확한 면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 정확히 나눠드리지를 않은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확정이 돼야만 얘기하는 거지, 대충 계획 같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크게 “어디에 수목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거고요, “수목원을 조성하려면 언제까지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나중에 정확한 면적은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때 보고를 또 드릴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왜 자꾸 우리 위원회는 보고를 안 하고, 계획은 변경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지, 이게 뭐 잘못된 거라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지금 저희가 수목원 조성하는 것을 먼젓번에도 한 번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회 할 때 그 수목원과 관련되는, 주변에 계신 의원님들은 모시고 했습니다. 모시고 했고,
준태

정준태위원

저하고도 얘기,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영흥공원 할 때 들어가셨었고요, 나머지 김미경 위원님이나 이혜련 위원님, 지금 여기 안 계신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은 일월공원 할 때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고했고, 나중에 확정이 되면 우리 위원회는 또 별도로 그 확정된 것을 보고드릴 겁니다, 그림이 나오면.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지금 수목원 조성현황이 나온 거잖아요? 지금.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여기 안을 보면 누가 봐도, 면적을 보면 이게 수목원이라고 봐요, 사람들이. 정확히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대충”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증인은?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그렇게 해가지고 주면 되는데 뭐가 잘못된 것 아니잖아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래서 그 양식을 하다 보면, 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또 맞습니다. 맞는데, 틀린 건 아닌데,

웃음

준태

정준태위원

증인! 제가 하는 얘기는 아까 오토캠핑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확정은 안 됐는데 보고를 못 한다, 우리는.” 얘기했지만 이미 주민들하고 학교하고 협의했잖아요. 이미! 이런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수목원,
준태

정준태위원

왜! 아니, 수목원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얘기해놓고 우리 의회는 왜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얘기를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수목원 보고드리는 시점이 언제, 확정되지 않은 걸 갖다가 위원회에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확정이 어느 정도 돼야지,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왜 우리 위원들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얘기해줘요, 그러면?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개인적”이 아니라 그 그림을 어떻게 만들지, 할 때는 주변에 계신 위원님들 초대해서 하잖아요.
준태

정준태위원

하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영흥공원 할 때도 모두에 위원님 초대했던 것이고,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자꾸 주변 의원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 공원녹지관련 위원회 위원님들이에요, 지금. 위원장도 계시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그 그림이 어느 정도 안을 마무리 지은 다음에, 확정짓기 전에 위원회에 또 설명을 드립니다. 그 시점이,
준태

정준태위원

잠깐만요! 지금 추진사항이 있죠? 여기 안에.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보면, '14년도 8월 쭉 하면서 '15년도‧'16년도도 계획이 있잖아요. 그대로 해요, 일을?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향후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얘기할 때도 얘기해주면 돼요, 우리한테. 하다보면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이고. 왜 자꾸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떤 얘기를 할 때 증인은, 보고를 안 해주고 “확정되면 얘기한다.” 전 그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것은.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엊그저께 저희가 일월공원 보고할 때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거기서 “이렇게 수정해달라, 저렇게 수정해달라.”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정해서 수정한 다음에 보고를 드려야지, 저희가,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영흥공원, 우리 위원들이 발언했을 때 우리가 얘기하면 그대로 해줄 거예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영흥공원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준태

정준태위원

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때 증인이 얘기할 때, 민자로 하는 거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영흥공원은 전략사업국에서 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그때 위치, 또 면적,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때 증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면적,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영흥공원 거요?
준태

정준태위원

그럼요! 얘기 안 했어요, 저한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영흥공원은 전략사업국에서 하는데요.
준태

정준태위원

같이 있었잖아요, 저하고. 그 자리에.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 면적,
준태

정준태위원

그때 제가 물어본 게 면적을 얘기한 거예요, 그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러니까 면적을, 어떤 게 맞는다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수목원은,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들어봐요! 그러면!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요.
준태

정준태위원

자꾸 왜 내 얘기는 안 듣고 본인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그때 제가 질문했을 때 면적을 얘기했어요. 그때 영흥공원. 그때 “면적이 적냐, 아니면 괜찮냐?” 이랬더니 증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하면 “면적 괜찮습니다.” 최소 면적이 뭐, 8만 평인가?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10만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상”이면 괜찮다, 본인이 한 얘기예요, 그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저는 면적이,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증인은, 그때는 아무 상관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걸 가지고 증인이 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신 게 면적이 괜찮냐고 물어보시면, 제 생각에는 법적으로 10만 이상인데, 거기는 10몇 만인가 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 왜? 균형개발과에서 한다고 지금 얘기하면서 필요할 때는 내가 얘기하고, 필요없을 때는 나하고 상관없다는 얘기하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날 보고회를 전략사업국에서 할 때 저희가 주관을 한 게 아니고 전략사업국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준태

정준태위원

알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할 때, 지금 오늘. 얘기할 때, 증인이 분명히 이런 얘기 했어요.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 시기나 면적 이런 것들은 알아서 할 것 아니에요, 균형개발과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얘기할 때는 또 “맞다.” 그런 얘기는 왜 했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저는 균형개발과에서 하든 상관없어요, 증인이 다 아니까. 공원녹지는 또 전문가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이 정도는 얘기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하고 저하고 조금 얘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 “보고를 안 해줬느냐?”고 하는 것은 제가 “죄송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시점을, 저희가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설명을 드린다니까요. 그런데 시점을 더 당겨서 해달라고 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일찍 안 해드린 것은 죄송하다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보고를 드릴 겁니다, 위원회에. 확정되기 전에.
준태

정준태위원

말을 참 잘 하시는데, 지금. 증인이 얘기를 할 때 보면, 나도 뭐,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 얘기도 좀 들어보고 상의하면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자꾸 설명을 더 잘 해주려고 그래요? 증인이. 그러니까 제가 싸우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오토캠핑 있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때 제가 되게 당했어요. 그때. 누구 하나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왔다갔다 하면서 두 달 동안 시장님 만나고 공무원 만나가지고 한 거예요. 누구 하나 얘기한 사람 없어요, 공무원들. 그런데 마치 다 쉽게 된 것처럼, 그게 착각이라는 얘기에요, 저는. 그래서 아까 증인이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앞으로는, 수원시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상의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와드릴게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한규흠 위원입니다. 저는 이창수 증인께 몇 가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가로수를 관리함에 있어서 식재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수종을 선정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부서가 우리 수원시에는 몇 군데나 있어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한규흠위원

우리가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뭘 하면, 가로수 나무를 심는다든가 수종을 선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한규흠위원

이러한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체들이.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 녹지경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도로개설이라든가 택지개발, 사전에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는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종도 검토해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수종을 선택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또 회신해서 그것으로 적용을 할 수 있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수원시의 모든 나무 종류는 경관과의 의견을 받아서 한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합니다.

한규흠위원

협의해서 한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한규흠위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에 가로수라든가 이런 부분, 전정이라든가 관리, 이것도 몇 군데에서 하고 있나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전정은, 4차선 이상 도로의 가로수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고요, 4차선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구청 안전건설과,

한규흠위원

이번에 가로수팀이 생겨서 구에 업무이관 안 받았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래서 업무분장이, 전체적인 가로수팀이 팀장하고 직원, 둘입니다. 전체적인 가로수, 수원시 도로에 있는 가로수를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분장을 한 것이, 4차선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4차선 이상만 저희가 하고, 그런데 사실적으로 4차선 이상 도로에 있는 가로수나 띠녹지 같은 게 한 70% 이상이 됩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결론은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일반시민 입장에서는 4차선인지 2차선인지 그것은 모르겠고, 일단 가로수라든가 이런 나무의 변형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생각지 않게. 아까 우리가 경관과에서 관리했으면 끝까지 관리 주체가 계속 이어져서 모든 수종을 전정한다든가 수형을 조절한다든가, 모든 걸 그 체제로 이어져가야 되는데, 지금 한전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한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전 측하고 협약을 맺어서요,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저희가 하고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어서 올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올해부터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올해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한전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않고, 예산은 거기서 부담을 하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한규흠위원

그러면 앞으로 싹둑싹둑 잘리는 모습을 안 봐도 되겠네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흉물스러운 그런 부분은 좀 없어질 겁니다, 앞으로.

한규흠위원

그렇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한규흠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금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할 때, 수종을 식재할 때 우리 부서에서 의견을 들어서 하면 관리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업무분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형”, 그러니까 이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부서에서. 그래서 수원에 맞는 형이 있지 않습니까, 수원형. 이런 뭔가 테마가 있어야지, 아까 얘기 들었지만 4차선 이상은 되고 이하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에서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의견이 있으시면 한 번 얘기해주세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지금 아까 업무분장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4차선 기준으로 관리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가로수라든가 전체적인 나무 심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 녹지경관과,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 관리계획도 세우고 어떻게 식재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실은 주위에서의 얘기가, 도로 개설하는 부분이나 택지 개발 같은 부분에 있는 나무 식재도 사실은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윗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가 검토는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 관리 차원에서 보면, 저희가 처음 심을 때부터 개입해서 하면 좋은데 사실적으로 지금 저희 직원이, 우리 녹지경관과만 해도 지금 1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직원이. 역부족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아마 인원보강이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규흠위원

우리 한상율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과장님 생각과 같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그냥 이 상태로 놔둘 겁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칙적으로 가려는 길은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도로과에서 하는 거라든지 택지 개발하는 것까지도 다 저희 보고 공사를 하라고 얘기 하는데,

한규흠위원

공사는 둘째 치더라도 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관리.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터미널 밑에 한번 가보시라고요. 이것, 누가 욕먹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래서 저희가 많이 관여를 하고, 준공하기 전에 미리 작업하는 데도 가봐야 되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자주 가서 보고 관여를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가로수라든가 나무에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이 그 지역 들어가면, 수원에 공원녹지사업소 있다더니 이것 뭐, 칭찬 하겠습니까? 나쁜소리 하겠지. 이것은 상징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원화할 수 있도록,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보강하고, 왜냐하면 이 나무는 그 도시의 품격이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남문 같은 데는 돈 들여서 테마형 가로수를 왜 합니까? 그걸? 무엇 때문에 해요? 그냥 자연친화적으로 놔두지.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앞으로 준공 전까지 두 번 갈 것 세 번 가고, 네 번 가겠습니다.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인력이 부족하시면 자꾸 건의를 하시든가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강조가 돼야 됩니다. 건물 하나 짓는 것도 소중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나무 하나 관리하는 것이 도시의 품격이라고 생각돼서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우리가 테마 꽃길을 육교 같은 데 설치하고 있잖아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한규흠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1억이면, 정해져 있고 늘리지는 못 하는 겁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상대적으로, 일반 꽃길을 조성하는 것하고 테마형으로 육교나 이런 데, 교량 난간에 거는 것이 상대적으로 단가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선호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것으로도 반대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물 관리까지 자동으로 되는 건데,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 범위는 우리가 많이 얘기는 하는데 항상 그 수준으로 세워줍니다. 내년에는 아마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규흠위원

아, 이 부분도?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더, 아마 그 이상으로는 안 해주고, 그 이하로 줄 것 같습니다.

한규흠위원

이것을 전국적으로 보면 어느 도시이고 간에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한규흠위원

상당히 성공한 사업 같은데, 또 예산이 준다니까 마음이 아픈데, 한상율 증인께서 많이 증액을 시켜주시겠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웃음

한규흠위원

왜냐하면 좋은 것은 더 확대를 하고, 안 좋은 것은 줄이더라도 이렇게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민원사항이 하나 있는데 혹시, 광교 웰빙타운 아시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압니다.

한규흠위원

거기서 경기대학교 뭐, 광교 가는 등산로를 개설해달라고 해서 제가 또 한 번 가봤어요, 거기를.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한규흠위원

웰빙타운이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했는데 막상 가보니깐 막혀있어요. 등산로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생기는데 검토의견이 “어렵다.”고 부서의견이 있던데,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없는 것은 아니고 가다가 등산로가 아니라, 도로를 따라가다 올라가서 등산로가 있는데 자연발생된 길이죠, 등산로라기보다는. 그런데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완충녹지 쪽에 데크를 설치해서 다닐 수 있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한규흠위원

아.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차례 접촉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좀 어려운 얘기이고 기존에 있는, 이용할 수 있는 데를 정비하고 표지판 설치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자연발생된, 등산로라기보다는, 좁습니다.

한규흠위원

네, 소로.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것을 정비해주고, 넓히는 것은 무리이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불편하지 않게 정비해주고 매트도 깔아주고, 이런 식으로 정비해서 다니는 데 불편 없이 해드릴 겁니다.

한규흠위원

아, 그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노선까지 선정이 됐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노선, 저희가 지금 있습니다.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규흠위원

아, 그것을 좀 보강해주시겠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보강을 해서 불편 없이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 얘기는 데크를 설치해서 거기서 뭐,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가겠다고, 완충녹지 위에 데크를 설치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한규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임양순 증인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원 관리하시면서 애 많이 쓰시는데, 우리가 조성해놓은 공원을 인수받아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한규흠위원

그런데 관리를 하면서, 고사목이나 그런 게 많이 있는 상태에도 우리가 인수가 가능합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수를 받을 때는 인수에 대한 검수를 합니다. 인수를 받을 때 시기가 부적절하면, 인수를 받아서 하자에 대한 것은 2년 동안 하자보수를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한규흠위원

그런데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현실에서 그게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저희들이 인수받을 때 나가서 같이 검사를 합니다.

한규흠위원

그런데 제가 공원 몇 군데를 봤더니, 고사목이 보강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잘못하는 겁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아닙니다. 고사목 하자는 2년간 저희들이 계속 시공사에 통보를 하고, 하자는 또 나무 식재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봄‧가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통상 민원이, 저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의원들은 민원이 있으니까 현장을 가는 거거든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한규흠위원

가면 그렇게 이해를 시킵니다. 여름철이라, 아니면 하절기이고 해서 내년 봄에라도 식재를 하겠죠. 이렇게 해서 지나면 민원이 또 들어와요. 나무가 안 심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부서에도 제가 가끔 생각나면 전화도 드리고 하지만, 결론을 보면, 저도 몇 군데 안 심은 데를 현재까지도 본 사례가 있거든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제가 변명 같지만, 나무는 사실 멀쩡하게 살았다가도 갑자기 죽는 경우가 있고, 또 2년 지난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한 주 한 주 할 수 없으니까 기존 공원에 보식공사를 조금씩 하고요, 하자가 안 끝난 수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저도 나무에 관심이 있어서 가보면, 여기는 도저히 이 나무가 될 자리가 아닌데 심어놓고 죽었고, 또 가보면 또 그 나무를 심어놓고 죽고,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 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한 번 검토를 한 상태에서 수종 선정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런 민원은 안 생길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특히 의원님들이 민원 제기하는 부분은 관리자가 현장에 나가시겠지만, 그래도 전문가가 한 번 나가서 검토를 해서 두 번 다시는 그런 민원이 자꾸 제기가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한규흠위원

우리가 이번에 학교 숲을 많이 조성했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한규흠위원

그 인기가 상당히 좋던데, 이것에 대해 관리를 우리가 몇 년을 해요? 지금?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지금 10년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 조성하기 전에 협약을 맺을 때 10년간 저희가 관리해주는 것으로 협약을 맺습니다.

한규흠위원

아, 10년간?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런데 그 관리하는 부분이, 추가로 말씀드리면 올해부터는 구청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저희 사업소에서 했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구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이관됐습니다. 올해부터 예산 자체가 구에서 섰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민원사항이 생기면 이제는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던, 다 이관을 받아야 되는데도 다시 이렇게 됐는데, 구에서는 또 이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 아닌가요? 구 보면 몇 개씩, 학교마다 꽤 많을 건데?

웃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한 겁니다, 그것은 다 사전에 양해 받고.

한규흠위원

그러면 구에서 할 때도 영구적인 게 아니고, 구에서도 10년간?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똑같습니다. 저희가 아예 조성하기 전에 협약을 그렇게 맺고 합니다.

한규흠위원

다른 지자체는 혹시 5년‧3년, 이런 데도 있어요? 관리가?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제가 알기로 10년 관리하는 시‧군은 저희하고 성남‧파주, 세 군데로 알고 있고 그다음으로 많이 해주는 데가, 광명시가 5년,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아마 나머지 다른 시‧군들은 준공하자마자 바로 학교로 인수‧인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아, 학교 자체적으로?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참 어렵습니다, 그것 관리하기가.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들은.

한규흠위원

지금 학교 숲을 우리가 만들어서 조성해주고 관리까지 구에서 하든 어떻게 됐든 하는데, 주민들 이용률은 혹시 확인해 본 적 있어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설문조사 같은 것은 한 적이 있는데, 이용률은 아직 안 해봤지만 저희가 할 계획은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우리 북중학교 같은 데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울타리가 없으니까요.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울타리 있는 학교는 조성해주면, 사실은 이것을 주민과 함께 이용하라고 해준 것이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 협약조건에, 개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해주는 겁니다.

한규흠위원

그런데 개방이 안 된 학교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한규흠위원

그리고 개방 안 된 학교는 가보면 또 관리가 안 돼 있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사실은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 준 거거든요.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이번 행감을 기점으로 해서 현수막을 하나씩 걸어서라도 홍보를 한 번 대대적으로 해서,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한규흠위원

학교와 주민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면 학교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 숲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많이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방이 안 이루어져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 이런 것은 부서에서 좀 힘드시더라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한규흠위원

우리가 은행나무를 가을에 관리함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한규흠위원

의견들이, 이것도 많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 은행나무가 불과,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떨어지면 주워가고 심지어는 야간에 장대로 털고 발로 차서 흔들어서 주워갔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은행을 수거하다 보니까 보고도 달라는 사람도 없고요, 이것이 악취발생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잠정 추정하는 것은 은행나무 중에 한 3,600주를 암수로 보고 있거든요, 암나무로. 그래서 그것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40주 정도로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쪽 가구거리를 했는데, 저도 나가서 현장을 봤는데 한 90% 이상 낙과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한 주당 한 9만 원.

한규흠위원

아이고, 그러고 보면 이것 뭐, 실효성이 없는 거네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 3,600주를 하려면 몇 억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그래서 그것보다는 저희가 예년 같이 터는 작업하고 그다음에 약제 살포하는 것, 그러니까 민원이 많은 구간이 있습니다. 상가 같은 데, 음식점 주변,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항상 똑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병행 추진을 해서, 하여튼 민원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요. 하여튼 애 좀 써주시고, 이것을 시민들이 한 때는 가로수라 못 먹는다고 그러더니 요 근래는 또 따가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올해 발표된 것 보면 전혀, 인체에 무해하다고 나왔습니다. 알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별로 없죠, 경제성은.

한규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입니다. 자꾸 지체가 되는데요, 이창수 증인께 계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한규흠 위원님이 말한 육교에 있는 꽃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 페튜니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이미경위원

그것이 정말 유행처럼 번지고, 그것이 남미산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을 각 지자체가 서로 경쟁하다시피 걸고 있어요. 잠시 보면 기분도 좋은데,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내년에는 예산상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증인께서는 페튜니아가 한해살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해살이라고 생각하세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연 2회 정도, 한 번은 교체를 합니다. 1년 가는 게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한 번은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미경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것이 개화시기가 있잖아요? 상당히 오래 가잖아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이미경위원

봄에 피면 가을까지 가기도 하잖아요, 일조량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선호하고 있는데 그것이 화분에 담겨있잖아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을 제가 다 안 들었는데요, 마치 1년에 두 번 바꿔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계세요. 맞나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아, 그런 규정은 아닌데요, 그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태까지 해온 걸로 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좀 더 전문가한테 한번 여쭤보시고, 제가 지금 여쭤본 질문은 뭐냐 하면 그 페튜니아가 한해살이냐, 1년만 살고 그냥 죽는 거냐? 그게 여러해살이냐, 계속 살 수 있는 거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제가 알기로 한해살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한해살이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해살이입니다. 그냥 걸고 위탁하고 판매하고 맡기니까, 사실 당연히 공급하는 쪽에서는 그것이 조경이든 꽃가게든 어디든 계속, 1년이면 1년에 두 번이나 한 번 갖다 거는 것으로 해서 아마 지금 담당 증인도 한해살이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어떤 식으로 번식이 되고 계속 공급이 되겠어요? 처음에는 수입을 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자체 개발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이미경위원

보고, 잘 하셔가지고 경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실 제가 오전에 여러 가지 가로수에 있는 꽃, 화단에 있는 꽃 같은 것을 잠깐 사진에 올렸고, 대부분 지금 잡초와 엉겨가지고 잡초 반‧꽃 반 이런 상황인데, 사실 관리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좀, 그쪽 주변 마을가꾸기라든가 시민들과 함께, 우리 관 주도로 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꽃길 만들기 사업이 있는 부서를 다 한번 뽑아보세요.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코스모스 같은 것 있잖아요? 씨앗을 뿌려가지고 계속 1년 열두 달, 그러니까 개화기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씨만 심어 놓으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초화류 있잖아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이미경위원

그런 것은 벌써 알고 계실 것 같지만 좀, 긴 숨을 못 쉬고 항상 짧은 숨으로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도, 봄 되면 피는 꽃들 있고, 여름‧가을까지 피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여름에 해바라기라든가 아니면 가을에 코스모스라도 크게 관리하지 않고도, 우리가 한 1∼2년만 뿌려놓아도 향후에 자체적으로 계속 번식하면서 그 길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주시고요. 아까 그 고예산 들어가는 그런 것은 조금, 당장 시민의 눈을 즐겁게 하기도 하지만 꽃이 지금 이 시기에는 비도 오고 해서 져가고 있어요. 이게 또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 보면요. 그것에 대해서 진짜 이것이 관리비가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잘 잡으시고, 기존에 설치된 것들은 또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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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몽골 숲 관련해가지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 이 자료를 한꺼번에 안 주셨는데, 104쪽 한번 보시겠어요? 104쪽에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해가지고 몽골 숲 완료시점 2016년에 따른 여러 가지 관리방안과 사후관리에 대한 방안을 요청했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자료만 보고 있다가 “아, 이것 좀 더 길게 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아까 답변하다 보니까 이게 2020년까지 이미 연기가 됐어요. 2020년까지 사업 연장이 확정된 것은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확정이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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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하고, 지난번 회기 때 저희가 따로 보고는 안 드리고, 여기서 업무보고 때인가? 보고드리는 자리에서 저희가 “설명자료”라고 나눠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해가지고, 2011년∼2016년까지 하기로 한 사업이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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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그것이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다행스러운 것이, 이 사업에 대해서 크게, 아주 열렬 반대하는 위원님이 없다는 게 저는 굉장히,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는, “업무보고하는 형식으로 하고 넘어갔다.”라는 것도 나름대로는 그것이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이 관심 있는 사람도 이게 뭔가 시점이 완료가 되면 그다음에 다시 연장하는 것에 대해 뭔가 좀 각인이 될 정도로, “아, 다음에 할 때는 뭐가 어떻게 더 잘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갖는 것을 보니까, 제가 아마 관심을 덜 가졌든지 아니면 그 설명이 좀 부족했든지, 아마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여하튼 이 자료에 보니까 두 개에 걸쳐서, 104쪽에 여기에 대한 방안이 나왔고 그 이후 176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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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3쪽입니다.

이미경위원

173쪽∼176쪽에 걸쳐가지고, 176쪽에 보니까 “2016년 이후 관리계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6쪽 맨 밑에 보면 “향후 추진일정” 해가지고 2017‧2018‧2019‧2020년의 여러 가지 그 일정, 물론 이것은 하나의 일정이 계획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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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여기 176쪽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하세요, 176쪽. 176쪽 맨 밑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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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여기 보니까 올해 할 일도 있는데 향후 이런 계획과 일정을 갖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것도 좀 더 공론화해가지고 계획을 잡으면 “내용이 좀 튼실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 위에 보면 “조림지 관리 이관 검토”라고 해가지고 그 밑에 보니까 (사)푸른아시아와 올해에, 2016년도에 “MOU체결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맞나요? MOU체결을 하셨나요, 검토를 하겠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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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아직은 안 했는데요, 지금 3자가 해야 되는데 당초 계획이, 왜 그러냐 하면 2016년까지 MOU체결이 돼 있거든요.

이미경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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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래서 금년도에 할 겁니다, 같이 해서.

이미경위원

그런데 MOU체결이 큰 의미가 있나요? MOU체결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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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2020년까지 가는 것은 좋은데 2020년 이후에, 그 후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미경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이미 우리가, '16년도까지 한다는 그런 전제 하에 이미 벌써 그게 나왔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하는 건 좋아요. 사실 이 사업가지고 우리가 사막화를 방지할 수는 없지만 사막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염원을 담고, 우리가 또 몸으로 실천하고 정말 땀을 거기다 쏟고 예산을 들이고 한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우리 아주대 학생이라든가 경기대학교 학생들이 자비부담으로 가서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도, 사실 우리가 어떤 선진지에 가서 하는 것 이상으로 정서적으로, 아니면 어떤 자원봉사의 진의를, 정말 진실한 어떤 자원봉사를 한다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값지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수원시는 대한민국의 정부예요. 지방정부입니다. 지방정부면, 이 일을 장기적으로 끌어가야 될 주체는 몽골이에요.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이고, 그 나라에 “에르덴 솜”이 있고, 또 거기 “아이막”인가요? “아이막”이라고 하는 그런 도 단위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거기 “에르덴 솜”라고 하는 어떤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아이막”이라든가 그쪽과 함께 지금부터 연계해서, 공문이 왔다갔다 하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매칭펀딩을 하는 식으로 거기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자기네 일인데 스스로 할 수 있는, 우리가 거기 계신 분들이 자력갱생할 수 있도록, 자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에서 이 일에 대해 본인들 스스로 이것을 체득하고, 이것을 확대하고, 정착하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하거든요.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지, 언제까지 잡아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푸른아시아에 맡기는 것은 전문가 차원에서, 이 분들도 그 나라 사람들을 도와주는 입장이지, 이 분들이 그 주체가 되면 안 됩니다. 혹시 이미 하고 있는데 제가 몰라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 있으신지 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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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저희가 떠나고 나면 몽골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요,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같이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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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접근을 안 해본 것은 아닌데, 또 우리가 개별로는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푸른아시아를 통해서 접근을 해봤는데, 사실은 의지가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예전보다는. 생각하는 것이 많이 나아졌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노력을 해보고, 그래서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무들, 특히 차차르간이나 우흐린누드 같은 나무를 살려야 되거든요, 일단.

이미경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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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열매가 많이 열려야지만 그 열매를 가지고 가공식품을 만들든지 판매를 하든지 해서, 자력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몇 년 동안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현재 '11년부터 6년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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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차차르간이랑 우흐린누드, 지금 현재 수확량이 얼마나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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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지금 미미합니다.

이미경위원

미미해도, 저도 작년에 가서 같이 쥬스도 만들어보고 마셔도보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타민 나무가 굉장히 인기종이고 고가입니다. 요즘 방송에서 계속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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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것이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하다못해 우리 심혈관 질환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영양제가 바로 이 비타민 나무라고 할 정도로, 우흐린누드‧차차르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걸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현재의 수확량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미미하면 미미한 대로 그것을 알고 있어야 그게 증대가 되지, “적대.”라고 하면 그것을 어디로 빼돌릴 수도 있는 거고요, 계속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떠먹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당근과 채찍을 줘가지고 본인들도, 인건비까지도 주고 하는데, 그 인건비에 맞는 아웃풋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관리‧감독 없이는 이것은 그냥, 물론 여기 몽골사업단이라고 하는, 우리 시민단체가 끌고나가는 사단법인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그런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가서 한번 여행한다.”가 아니라, 가서 나무 몇 그루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체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쪽 정부랑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하다못해 중앙정부 장관이라든가, 그것을 우리 이창수 증인께서 “나는 잘 안 되더라.”라는 것으로 해서,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님 차원이라든가 도차원이라든가, 얼마든지 인맥을 동원해서 라도 그쪽 정부에다가, 거기도 굉장한 빈익빈 부익부의 나라예요. 잘 사는 사람은 엄청 잘 삽니다. 그런 자원들을 함께 끌어들여서 할 수 있도록 그런 큰일을 해주시고, 큰 그림을 그려주시고, 정말 우리가 한 번씩 갈 때 의례적으로 방문하고 여행 갔다오는 것 아닙니다. 명심해주시기 바라고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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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이미경위원

마지막으로 저는 소송관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차치하고요, 275쪽 행정소송과 관련해가지고 6월 16일 변론기일이 있었는데, 다음 변론인가 선고라든가, 어떻게 나왔나요? 6월 16일 변론했을 때의 그 상황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임양순 증인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이것, 6월 18일, (공무원간 협의) 기각결정 됐습니다. 기각결정 돼서 이것은,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뭐가 “기각”이에요? 이쪽 원고의 소제기가 기각이 된 거예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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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종료된 거잖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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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것, 메모하시지 왜 그런 것, 안 하셨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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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그것은 공문이, 어제인가?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러면 제가 질문 잘 했네요. 여하튼 기각 됐으면,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전문가 분들이 계셔서 이것 하나 말씀 한 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우리 정조 임금의 얼이 깃든 곳이 수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조 임금께서 어머니 혜경궁홍씨 회갑연에 쓸 과일 네 가지를 우리 수원 화성에서 선정해서 보고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혹시 몇 가지가 보고 됐는지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네 가지를 파악했답니다, 네 가지.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율전동의 밤, 밤은 다산을 뜻하나요? 다음에 이목동의 배를 추천했답니다. 배는 뭘 뜻하나요, 이게? 많은 의미가 있겠죠? 부부의 연도 뜻하고 그래서 짝을 맺는다는 뜻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선정이 됐고요, 다음에 조원동의 대추, 대추는 장수라든가 이런 걸 의미하고요. 다음에 한 가지가 감입니다, 감. 감은 연무동인데 후학의 개념입니다. 감은 그냥 놔두면, 감씨를 심으면 고염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감은 접을 붙여야만, 그러니까 우리도 자식을 낳으면 공부를 가르쳐야만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깊은 뜻들이 있는 과일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그런데 가만히 보면 네 가지 과일들, 지금 있는 곳들이 다 잘 돼요. 연무동에 감나무가 잘 되고, 조원동에 대추나무가 잘 되고, 이목동에 배나무가 잘 되고, 율전동에 밤나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에는 이런 상징적인 테마가 있는 과일이,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공원 조성 시에 이런 유례를 한번 찾아보셔서 제 말이 맞는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런 것은 우리 후학들에게도 가르칠만한 뭔가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만들기를 각 동네마다 했지만 우리 공원 부서에서도 혹시 공원 조성 시에 “이런 것도 검토해서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밤‧대추‧배‧감, 저희 지역구에 대추‧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축제도 하고 있고 또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이종근위원

녹지경관과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통지구나 정자지구 같은 경우에 계획도시이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이종근위원

그러다 보니 완충녹지를 잘 만들어 놨어요. 완충녹지를 잘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작은 나무들을 심어놓아가지고,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겁니다. 작은 나무들을 심어놓았는데 빽빽하게 심어놓아가지고 지금 완충녹지에 나무들이 굉장히 우거져있거든요. 지금 다른 데서 나무를 사다가 심을 필요 없이 그것을 이식해서 보식하면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저희 아파트 뒤에서 40그루를 빼갔는데도, 그래도 아직 더 빼야 되는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대로변에도, 아파트와 길 사이 완충지대에 나무들이 굉장히 빡빡하게 있거든요. 그 나무들은 더 이상 안 자라요. 굵기가 있고, 뿌리만 자라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관리를 좀 해서 다른 데 심으면 예산 절감도 되고 또 거기도 너무 우거져서 햇빛이 안 드는 그런 민원발생도 중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아파트 단지 내 같은 경우에는 나무들이 20년이 넘다보니까 전지작업을 못 해요.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한상율 증인께. 아까 본질이 바뀌어가지고 얘기를 못 했는데, 수목원 두 군데를 추진하는 거죠? 지금?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수원은 면적이 적어요, 지금. 수원시 전체가. 그런데 수목원이 두 군데‧세 군데 있으면 더 좋지만 면적이 적은데 수목원이, 이게 꼭 필요한 건지? 두 군데가. 한번 개인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수목원을 처음에 두 군데 지정할 때 저희 사업소에서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 전문가들을 모시고 “수원에 수목원이 어디가 좋겠느냐? 몇 개소가 좋겠느냐?” 할 때, 그때 저희가 거의 한 십여 군데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두 개 정도, 그때는 광교호수공원도 나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땅을 매입하지 않고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광교호수공원에다 너무 돈 투자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한 군데에 너무 투자하는 건 그렇다.” 그래가지고 “돈을 투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해가지고 영흥공원이 민자개발을 하니까 “민자개발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영흥공원으로 정했는데, “동수원권에만 너무 치우친다. 서수원권은 너무 낙후되어 있지 않느냐. 서수원권에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서수원권에 했던 게 일월공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군데, 그때 전문가들이 “서수원권과 동수원권에 하나씩 해주자.” 이렇게 해서 두 군데 정했던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다른 시‧군하고 다르게 면적이 적어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면적은 적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적어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산도 별로 없고 다 아파트이고 그런데, 화성시 같은 경우도 수목원이 하나인데 여기는 작은 데도 두 개를 계획하니까 뭐, 두 개‧세 개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질문한 겁니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이상입니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목원을 조성하면 향후 유지 관리하는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뜻을 알고, 나중에 한 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에 모든 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기 이재식 위원님 계신데요,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진상으로, 지금 학교 숲을 다니시면서 사진을 많이 찍으셨어요. 거기에 보니까 나방벌레인지, 벌레가 정말 이 손가락만한 벌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걸 아침에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그냥, 아마 시간상 지금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 각 학교에 학교 숲 병충해 관련해서 한 번 좀 점검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로 우리 시청 옆 홈플러스 앞에 있는 그 고사목, 참 오랫동안 그게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쯤 제거가 될 것인지? 그 부분이랑, 그다음에 도로에 정말 보기 흉할 정도로, 우리 도심이에요. 그런데 대로변에 잡초가 그냥 무수히 있는 것, 그것은 정말 어떤 식으로든, 학생들을 동원해서 뽑든지 우리 환경단체에 요청해가지고, 자원봉사로 해가지고 한 번 뽑든지, 가능한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만 나름대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만 간단하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아까 점심식사를 하고 잠깐 그쪽에 우리 팀장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미경위원

보셨어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표피를 긁어보니까 아직 죽진 않았거든요.

이미경위원

그런데 잎은 다 노랗잖아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잎은 노란데, 그 나무가 죽는다고 장담을 할 수도 없고 산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데,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위로는 다 죽었는데, 그것은 아까 본 사항이고요.

이미경위원

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잡초 문제는 지금 장마라, 비가 안 왔었는데 올해는 마침 오잖아요. 그래서 바로 시기를 봐서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리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이미경위원

학교 나무 숲, 학교 숲.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학교에 나온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 지금 미국선녀벌레가 상당히 많이 번지고 있는데요,

이미경위원

굉장히 크더라고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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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하얀벌레인데 그것을 저희가 구하고 얘기해서, 빨리 방제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모든 분들 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있어서, 잘 알고 계시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네? 여러, 지적한 사항이 많습니다. 시정조치 바라고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 등에 대하여 시정발전의 계기로 삼아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건설에 적극 반영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기 배부된 서식에 작성하셔서 7월 14일 목요일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제출해주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정리해서 7월 18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 등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7월 13일 10시부터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웃음

15시 53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