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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명자 의원 발언

320회 제7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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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자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성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감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 성명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사업소장 신태호 증인!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네.

조명자위원장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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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조명자위원장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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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네.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신태호 화성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12일 화성사업소장 신태호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조명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태호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신태호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시의회 제320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수원시민의 대표로서 시정발전은 물론 문화복지교육 분야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화성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점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화성사업소는 세계문화유산 수원 원도심 힐링 추구라는 비전과 전략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였지만 뒤돌아보면 아쉽고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화적 소양이 깊으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시정하고 개선하여 업무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하반기에도 화성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우리 화성사업소 전 직원은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모든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여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정례회 기간 중 과중한 의정활동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화성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신태호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서 화성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조돈빈 위원입니다. 신태호 증인!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네, 신태호입니다.

조돈빈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근래 프랑스 박물관에서 발견된 정리의궤라는 거 알고 계시죠?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아마 두 차례에 걸쳐서 긴급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재청하고, 물론 시하고 화성사업소가 화성행궁에 대한 모든 것을 관리하잖아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유대를 가지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의궤에 나오는 신풍루만의 모양이라든가 또 방화수류정, 여러 가지의 모형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옛날 것 그대로 복원하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네, 속도를 내겠습니다.

조돈빈위원

다음에 유산시설과 권기준 증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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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네, 권기준입니다.

조돈빈위원

화성 내 관광인프라 확충공사라는 거 했었죠? 안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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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경관광장하고 주차장 확보.

조돈빈위원

아니, 인프라 확장 공사라고 해서 체류시설이라든가 미관 광장이라든가 쌈지공원이라든가 이런 테마를 가지고 뭘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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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화홍문 경관광장 조성공사도 있고요. 또 주차장 공사,

조돈빈위원

쌈지공원이 어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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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쌈지공원이 저희가 2개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조돈빈위원

하고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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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네, 지금 북수동.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체류시설을 위해서 미관이라든가 쌈지공원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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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보상 중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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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네.

조돈빈위원

글쎄 그게 어떻게 돼 가고 있냐고, 잘 돼 가고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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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네,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화성행궁 먼저도 대장금 촬영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촬영을 하고자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당준상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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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관리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도 여러 가지 드라마나 영화촬영이 곳곳에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들어오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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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조돈빈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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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사용료를 받는데 홍보용이나 이런 것은 면제되는 게 있죠.

조돈빈위원

아니, 홍보용하고 대장금이나 지금 말씀하신 드라마하고는 다르잖아요. 드라마를 찍거나 영화를 찍을 때 기획사로부터 받느냐 이런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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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일반적으로 받고 있고요,

조돈빈위원

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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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15년도에 받은 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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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15년도에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럼 있으면 여기에다가 그런 게 기록이 돼야죠. 어느 드라마, 어느 영화 촬영 시 기간은 얼마 그런 것을 여기다가 기록해 주셔야죠. 그래야 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허가 시에 훼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각서나 이런 것을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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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것은 받고 있고요. 주로 촬영허가를 해주더라도 건물 내로는 허가를 안 하고요. 외부에서만 촬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글쎄 그러더라도 외부라도 하다보면 훼손될 수가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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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하여튼 그런 각서는 받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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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조돈빈위원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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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조돈빈위원

그리고 외부이기 때문에 요새는 혹시 촬영하다가 만약에 화재 같은 거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보험가입 같은 것도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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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보험은 다 들어놨습니다.

조돈빈위원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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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조돈빈위원

그것은 촬영하는 기획사에서 보험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보험을 드는 것은 자산관리에서 의무적으로 드는 거고 촬영하는 사람들한테도 보험료를 받는 게 원칙이다 이런 얘기죠. 지금 우리가 비행기 타도 보험료 내고, 배를 타도 보험료 내잖아요.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은 안전을 위해서 혹시나 하기 위해서라도 보험을 들어야 돼요.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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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신풍초등학교가 언제 이전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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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지금 신풍초등학교는 올해 학생이 없어져서 금년 12월말 완전 폐교조치가 됩니다. 현재는 발굴조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조돈빈위원

그런데 그 장소가 뭔 줄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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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옛날에 객사가 있던 우화관이 있던 자리입니다.

조돈빈위원

우화관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학교가 움직이고 나서는 바로 해주셔야 되고, 지금 화성열차 매표소가 몇 군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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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세 군데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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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성신사 앞에 하고 연무대 연무정 있는 데하고 장안공원에 하나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장안공원에 어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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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화홍문 앞에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먼저 본 위원이 이것 한번 지적해서 얘기했잖아요. 공심돈 화서문 거기에도 하나 필요하고, 장안공원 거기에도 장안문 바로 옆에도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사람이 많이 모여들고 급행이라든가 버스가 서울이라든가 성남에서 많이 내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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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이 화성열차 운영관계는 재단하고의 문제인데요. 재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하다면 만약에,

조돈빈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재단에다가 하면 되겠네. 그리고 지금 한옥기술연구원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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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한옥기술전시관입니다.

조돈빈위원

다 지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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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거의 84% 정도 공정이 진행되고요. 금년 12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조돈빈위원

12월이면 준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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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건축물만 11월 정도에 준공이 되고요. 내부시설은 따로 저희가 발주해서 내년 2∼3월경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행궁광장 앞에 있는 분수대는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 화성사업소하고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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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전에 광장을 조성하면서 한 귀탱이에 분수대를 만든 건데 꽤 오래 됐죠.

조돈빈위원

광장하면서 그때 한 거예요, 근래에 한 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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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게 무슨 어린이 장난감이에요? 그거 보시면서 느낀 게 없습니까? 요새 물줄기가 꼭 세 살 먹은 애 오줌 누는 거지 그게 뭡니까? 다른 도시의 분수대라든가 다른 도시에도 이런 분수대는 없어요. 군 같은 데도 이런 건 없습니다. 장난감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그게 광장을 처음에 할 때 했다면 화성사업소나 아까 문화재단에서, 그런 것 보시고 “아, 이것은 아니다.” 제대로 해 놔야죠. 그리고 차가 좀 많이 다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거기에서 통과되는 버스 인원이 수십만 명이 다닌다고 봐요. 다른 도시처럼 거기다가 밤에 조명시설도 좀 하고 멋있게 해 놔서 시원한 감을 줘야지, 어디서 뭐 할 때는 몇 천만 원 들여가면서 탑을 세우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볼 때 “아, 수원은 볼 게 없구나.” 그런 거라도 멋있게 해놔서 광장도 빛낼 수 있고 한 번 더 행궁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분수대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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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문화유산시설과에서,

조돈빈위원

이것을 다시 하려면 어디다가 얘기해야 돼요? 신태호 증인이 얘기해 보세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도로변에 지금 가각 부분에 설치돼 있어서 이게 뭐 분수대도 사실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닌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휴일에는 주민들이 많이 찾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행궁광장 주변을 재보수하고 복원하고 너무나 썰렁한 분위기를 개선하고자 엊그제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실에서 관계부서 담당자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분수대도 조화롭게 다시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신태호 증인이 봐도, 그게 분수대입니까? 수원이 참 이런 것 보면 안목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다시 한 번 신태호 증인에게 부탁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모임을 가지신다고 그러는데 분수대를, 내가 무슨 탑이라고 얘기는 안 해요. 가끔 쓰는데 그쯤에서 멋있게 하면 광장 전체가 삽니다. 그러한 것을 좀 하셔야지.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한 건데 화성열차 다니는 도로 먼저 본 위원이 서장대까지 연장하라고 한번 건의한 적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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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네, 저희가 그래서 서장대까지 한번 현장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돈빈위원

가능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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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지금 황토포장은 돼 있고요. 거기 가려면 사전에 차가 한번 가서 주변에 정비할 사항들을 같이 해서 저희한테 요구하면 적극 협조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먼저 관광정책팀장한테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 것 평가하셔서 그것 권기준 증인이 한번 코스를 답사해서 올라가서 보니까 가능하고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관광객이 화성열차 더 많이 타고 또 올라가서 서장대에서 수원을 바라보는 마음이 좋지 않느냐 이거죠. 이런 좋은 안을 제시해 줘도 왜, 그까짓 거 공사하는 데 몇 천만 원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잖아요? 아까 보시다시피 길 다 돼 있고 차가 올라가게끔 턱져서 헛바퀴 안돌게 특수해서 올라가면, 또 특수아스콘 깔면 미끄럽지도 않고 좋은 것 알면서 그것 얼마 든다고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서장대 밑창에 거기서 차 얼마든지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없다면, 서장대만 있다면 그런 열차를 돌리고 하면 공사가 커진다는 말이 있겠는데 거기 충분히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위에는 손 하나도 안 대도 되잖아요. 그러면 권기준 증인 빠른 시일 내에 정책과하고 어디 과하고 상의해서, 지금 수원방문의 해가 반 이상이 지나고 있어요. 방문의 해에 이런 것을 기념적으로 해야죠. 먼젓번에 이것 한번 놓쳤는데 수원방문의 해라고 해서 돈을 수십억씩 쓰면서 기념될 만한 뭔가는 없어요. 어느 도시고 간에 뭔가 하면 기념으로 하는 상징물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은 아직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2016 수원 방문의 해라고 광고를 하고 다녀요? 이런 거라도 하나 해서 그래도 이것은 수원 방문의 해를 기념으로 해서 서장대까지 화성열차가 올라와서 많은 관광객들이 수원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좋은 것을 만들었다는 뭔가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죄 일회성으로 써 버리고 말이야, 이것은 권기준 증인하고 신태호 증인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주신 자료 13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감 때도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관광홍보 기념품 제작 관련돼서 작년에는 저울이랑 스피커를 하셨는데 올해는 제품이 선정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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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올해는 손수건이나 손톱깎이 아니면 바클 이런 것을 아주 가격이 낮은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하신 대로 너무 비싸다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2만 5,000원짜리 하신다고 돼 있어요. 거기 자료가 아니고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2월 19일자로 화성사업소장으로 와서 위원님하고 공감대가 같습니다. 그래서 느낀 게 “너무나 단순한 방문객들한테도 고가의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예컨대 화성을 전도로 나타낸 손수건 정도라든지.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요 업무보고 책자에는 2만 5,000원에 400개 하신다고 돼 있다고요. 그럼 그것은 뭡니까?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2014년도 2만 4,250원짜리.

김정렬위원

2016년도에는 주요 업무보고에 그렇게 돼 있어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그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렬위원

네, 거기에 2만 5,000원에 400개 한다고 수량까지 나와 있는데 갑자기 왜 그것을 바꾸신 건지 아니면 업무보고 내용이 다른 건지, 어떤 게 맞죠?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최초에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기 이전에 계획 자체를 2만 4,000원 정도로 계획을 했었던 거고요. 제가 판단하건대 너무나 고가의 예산을 들여서 기념품을 제작한다고 판단돼서 그것은 재고를 시켜서,

김정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도 질의드렸던 내용이 이것 몇 명한테 줘서 무슨 큰 효과가 있냐, 그때도 스피커로 해서 한 3만 원짜리 했다고 돼 있고, 저울을 또 2만 원짜리로 했다고 돼 있는데 그래봐야 이게 지금 300~400명 주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만약 홍보를 위해서 쓴다면 저가로 수량을 많이 해서 많이 푸는 게 맞는 거고, 그야말로 VIP방문객을 위해서 한다면 가격이 낮은 거죠, 그런 용도로 쓴다면.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래서 “홍보용이나 화성 방문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다면 비용을 저렴하게 해서 해라”라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업무보고 내용에는 또 2만 5,000원짜리 400개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네, 계획은 그랬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변경해서 지금 제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손수건이 한 1,000원∼2,000원 정도 단가가 되겠네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네, 현재 3,000∼4,000원 정도 견적을 받았는데 홍보용으로는 저희가 영문, 중국어, 한글로 한 홍보책자를 주고 실제로 기념품 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정리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주신 자료와 달라서 그 방향으로 가신다니까 본 위원이랑 생각이 같은 것 같습니다.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다음은 한옥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옥위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한옥 위촉위원이 7분이시죠? 몇 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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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외부 분이 그렇고요. 총 13분입니다.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직 빼고 위촉위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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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년째 같은 분이 계속 하시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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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연임을 할 수가 있고요, 재작년인가 개정을 한 번 했죠. 그때부터,

김정렬위원

어쨌든 계속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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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래서 금년 7월에 임기가 만료돼서 지금 재위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지금 보면 한옥위원회 회의 참석을 자료에 의하면 13명 중에 보통 7분∼8분이 하시고 하는데 참여하는 인원도 간신히 과반 넘기는 수준이고 그리고 하셨던 분들이 계속 몇 년째 하시고 계시고, 여기 수당은 얼마를 드리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이분들이 하는 업무 중에 한옥을 짓게 되면 단가나 이런 것 승인해 주고 지원금액 결정해 주고 이것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김정렬위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1가구당 1억 5,000씩 나가는 건데요. 이분들이 계속 같은 분이 하신다면 건축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괜찮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네.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임기가 2년인데 수원시 조례에 의해서 2년으로 하되 2차례만 연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한옥위원회 3차례를 열었는데 실질적으로 참석률이 저조하거나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위원님들은 이번에 해촉할 계획으로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을 기해서 계속 중복되는 것은 방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참석현황을 보면 위촉위원은 그래도 꼭 나오시는 것 같은데 당연직인 분들이 더 많이 안 오세요. 어쨌든 참석률이나 참석상황을 고려해서 위원을 다시 선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할 수는 없죠. 지금 임기가 2년에 연임 가능하면 총 4년 이상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네, 4년까지요.

김정렬위원

새로 위촉을 하신다고 하니까 신중하게 고려해서 위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리고 119쪽에 한옥 건축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도 이것 질의를 많이 드렸던 사안이라 계속 한 얘기를 또 하게 되는 상황이라 저도 답답합니다만 일단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실 건가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계속할 생각입니다.

김정렬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1년에 2채 정도 많아야 3채 짓고 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한옥 활성화하겠다고 해서 하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었는데 답변하시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게 벌써 2년 전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2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똑같고 특단의 대책이 별로 없어요. 지금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 중에 증빙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것 보시면 이것을 너무 작게 해놔서 보라고 주신 건지 도대체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자료를,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증인, 이것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이것 돋보기로 봐도 안 보여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자료도 너무 부실합니다. 이것을 한옥위원들한테도 똑같은 자료를 주십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이 내역은 관 공사처럼 세부적인 내역이 아니라 참고용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저기하지는 않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한옥심의위원들한테 이대로 주는 자료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이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여기 책자를 만들려다 보니까 그런 거고, 도면과 같이 내역이 더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네, 상세한 내역을 주세요. 그리고 자료 주신 것은 너무 간략하기도 하고 볼 수가 없게 주셨어요.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2014년도, '15년도 두 해 동안 실제 지출된 금액이 3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5억씩 예산을 책정하시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김정렬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 불용액이 2억이 되는 거네요? 거의 30% 이상 불용액이 나오는 건데 왜 이렇게 계속 5억씩 책정하시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반영하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김정렬위원

아니, 지금 2년에 걸쳐서 3억이잖아요. 그리고 금년 2016년도 지금 4억 5,000 했는데 아직 착공 전이고 이런 상황이고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지금 짓는 게 있고요, 또 지금 신청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가지고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된 것도 지금 선정이 될지 안 될지 아직 확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저번에 심의를 해서 이번에 보완이 된 건데요. 일단 5억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정렬위원

애초에는 10억씩 책정을 하셨다가 신청이 없으니까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억도 지금 실제 '14년도, '15년도에는 3억밖에 안 썼고 지금 2016년도에 겨우 4억 5,000 쓰는 건데 이게 더 는다는 보장도 없고요. 실제 쓰이는 예산에 맞춰서 예산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역시 이 사업 자체가 계속 지지부진한데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나 특단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게 한순간에 활성화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차근차근 됐을 때 그때까지 지원을 계속,

김정렬위원

언제까지 그것을 예상하시고 계세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전주 한옥마을을 비교하면 전주도 옛날에 '79년부터 보존정책을 시행했는데 그만큼 한 20~30년간을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김정렬위원

20~30년 동안 이 사업이 계속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단체장 바뀌고 더군다나 지금 지방재정 문제 때문에 예산 삭감되면 제일 먼저 줄여야 될 사업 중에 하나인데?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런데 이것은 전까지는 우리 조례로써 지원을 해줬지만 작년부터 한옥자산법이 생겨서 국가에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김정렬위원

아니, 돈은 어쨌든 시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글쎄요. 초기단계라 국비를 지원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법령으로는 제도화 돼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그 대책마련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고 계속 대책마련을 안 해 주시니까 그냥 “전주처럼 기다려보자”가 대책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래서 한 쪽으로는 민간을 육성하면서 저희들이 한 쪽으로는 공공한옥을 계속 육성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한 단계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지금의 속도라면 그쪽의 대상가구가 700가구로 봤을 때 몇 백 년은 아마 걸려야 거기가 다 바뀔 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도시라는 게 또 한순간에 바뀔 수 없는 거거든요.

김정렬위원

“그래서 대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계속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이따가 추가질의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한옥활성화 사업은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께서 활성화 부분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 질의했고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리지만 우리가 활성화를 하는 데 현재 주민들의 형태를 보면 굉장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살고 계세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 기초조사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거기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수원시에서 땅을 매입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우리 사업소에서는 한옥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서 정책이 이런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주나 이런 데 보면 그 안에 한옥활성화 잘 돼 있는 데 거의 보면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와서 각종 사업이라든가 관심 있게 하시잖아요. 그건 생업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만 자꾸 투여해서 활성화 한다, 이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본 위원이 택시에서 그런 질의를 받았어요. 부모님은 거기에 사시고 아드님은 밖에 있는데 “언제 수원시에서 매입을 하느냐?” 그리고 한옥활성화 촉진지구에 대해서 젊은 층은 아직 그렇게 지정된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집행부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사업이든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홍보하는 방법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저희들도 건축 기준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주민설명회 할 때 배부를 해 드리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데 띄워서 한옥지원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28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사업별 성과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성과를 분석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어차피 수원화성 복원이라든가 시설 유지보수 이런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29페이지 9번 사항에 보면 “수원화성 편액 원형고증” 해서 이 사업을 하셨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2015년도 12월에 완료하셨는데 2016년도에 혹시 이 사업 들어가 있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16년에요?

한원찬위원

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이것은 계속해서 현판이 잘못 복원이 됐다고 해서 언론지상에 계속 시빗거리가 되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편액에 대해서 고증을 해 봐라.” 그래서 이것은 한국역사건축기술연구소 거기다가 의뢰해서 용역을 한 겁니다.

한원찬위원

편액에 대해서 증인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한원찬위원

편액이 건물의 처마와 문 사이에 글씨를 새겨 걸어둔 표지판이고 건물의 기능과 의미, 건물주가 지향하는 가치관들을 3자∼5자 정도로 함축해서 반영하는 기록물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지금 한국의 편액이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기록유산에 등재된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편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요 근래에 안동시하고 한국국학진흥원에서 2015년 10월 31일 189개의 문중과 서원에서 기탁한 550점의 편액을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기록유산에 등재했다고 하네요. 5월 19일에 등재가 확정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기록유산이에요. 그 전에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의 간판 걸어놓듯이 이렇게 생각하고 별로 관심을 안 뒀잖아요. 이것은 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원화성뿐만 아니고 수원시의 편액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고증을 하셔서 등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인은 고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것은 한번 문화재청과 같이 협조를 구해서 등재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물들은 잘 유지 관리를 해서 후대들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과거에는 기록유산물들이 아닌 것도 많이 등재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화성사업소에서도 빨리 아시고 캐치해서 놓치면 안 되잖아요. 문화유산기록 이런 것들은 거의 보면 보관이 방치되다시피 합니다. 어느 집 할 것 없이 예를 들어서 서원도 마찬가지고 떼었다 붙였다 하다 보니까 한 쪽 창고에 놔뒀다가 나중에는 부식되고 불로 때버리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한 번 더 화성사업소에서 관심을 갖고 진정한 예술품을 잘 보관해서 우리 후대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화성사업소와 수원시가 다시 한 번 검증과 고증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이것을 발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수원시에서도 역사가 꽤 깊은 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씨의,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성씨의 편액도 중요할 것이고 또 수원화성에 관한 편액도 중요할 것이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다 나무로 된 거니까 잘못하면 그냥 불에 타 없어지고 또 고증이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힘든 부분이니까, 다른 것은 석축이나 이런 것은 고증이 쉽게 될 수 있지만 이런 것은 타버리면, 소각돼 버리면 없어요. 자취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셔서 우리 수원시에서도 아시아·태평양 기록유산물에 등재할 수 있는 것을 빨리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급할 거예요. 그동안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관심이 없던 분야를 새롭게 재발견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화성에 대한 편액은 어느 정도 고증작업은 마쳤고요. 일반 성곽 외에 전통사찰이나 개인의 재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편액에 대에서 여태까지 그렇게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화성을 한 건데요. 거기 화성 외에 이런 타 시설에 대한 편액 같은 것은 문화예술과와 같이 도움을 구해서 보존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한 겁니다. 새롭게 등재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볼 때 의미심장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빨리 대처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하셔서 화성뿐만 아니고 수원시민들이 갖고 있는 곳곳의 편액들을 잘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민원요구사항에 대해서, 권기준 증인!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네.

한원찬위원

화성 주변이 원도심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네.

한원찬위원

제일 많은 민원이 어떤 거예요 ?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사실은 제일 많은 건 보상관련 민원입니다. 금액이 적다는 것 또는 보상 도시시설 결정이 되지 않았어도 보상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입니다.

한원찬위원

보상이 들어가다 보면 처음에, 본 위원이 그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이다 보니까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데 보상을 하다보면 또 보상비가 적다는 식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굉장히 차질을 많이 빚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권기준 증인께서 오셔서 2016년도에는 주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해서 잘 전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보상 부분은 그렇습니다. 보상받는 입장에서는 적다고 그럴 것이고 보상하는 쪽에서는 분명하게 3개 업체가 기준 값을 해서 보상을 해 드리는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네.

한원찬위원

공정하게 해 드린다고 보는데 어떻든 간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주대책이라든가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기준을 잘 제시해서 하겠지만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화성사업소 신태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문화재지정 지구가 해마다 변경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장기적으로 크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해서 지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정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인가, 안 그러면 어느 시점이 돼서는 종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실례를 들어서 지동의 경우 문화재구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 문화재청에서 현장실사를 나와서 정말 보존을 위해서 완급을 판단해서 하는데 지동의 경우는 사업비가 막대한 보상비가 들기 때문에 3개 권역으로 일단은 시 나름대로 제시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간은 1구역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가 참고로 대한민국 전체 국비 내시 되는 게 약 39.9%를 수원시에 할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주민 이해관계가 너무나 많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강력하게 국비를 더 지원요청을 하는 과정에 최근 1달 전에 문화재청에서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했는데 결국은 예산이죠, 예산. 그래서 저희는 “2016년 예산에 150%, 200%를 줘야지만 민원이 해소된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3개 권역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더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화성사업소에서 지구지정이 지금 1단계 들어가고 2단계, 3단계 추진한다고 그러셨잖아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네.

한원찬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중간에 중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당연히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한데 예산지원이 조기에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는지가 관건입니다. 그것 외에도 남수동 11번지 같은 경우는 성곽이 바로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결국은 개인적으로 지금 한옥지원금을 타기 위해서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건축허가를 내요. 그래서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서 추가 확대지정 하는 것을 지금 용역을 일부 수행하고 있고요.

한원찬위원

그러면 추가 확대지정의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고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네.

한원찬위원

언제부터 했죠?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지금 과업 수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 중에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계약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네,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내용을 언제부터 하고 과업종료시점이 언제인지 해서 그것을, 왜냐하면 성 안과 밖이 굉장히 기반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안 좋아요. 화성을 관광하는 내외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관광 왔다가 인상을 찌푸리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내용은 충분하게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특히 원도심이 오래 됐다 보니까 사실 오·폐수관로가 지금 안 돼 있어요. 지나가면 악취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냄새가 많이 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관광지에 이렇게 악취가 많이 나는 데는 아마 수원뿐이 없는 것 같아요. 빨리 해결하셔야지 그냥 겉보기에, 지금 관광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높고 기대를 많이 하고 옵니다. 수원화성 방문의 해 많은 예산과 광고비만 나가고 실질적으로 왔을 때 관광객들이 느끼고 가고 다시 관광객들이 한번 와서 감동을 느끼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안 좋은 인상과 안 좋은 추억만 갖고 갔을 때는 다시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나가서 홍보를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것부터 연구하셔가지고 일단 화성주변에 악취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부터 해결하셔가지고 오래된, 그리고 지정 외에도 급한 건물 오래되고 노후된 건물도 있잖아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 것도 해결하셔가지고, 계속 놔둬서 화장실에 오물이 있다 보니까 악취가 계속 발생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잘 협의하셔서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지역구 의원이시라서 관심이 많으시네요. 다음은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입니다. 21페이지 자료를 보다가 궁금해서, 우리가 준공일로부터 2년간이 하자보증기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목재는 시공 후에 3∼5년 내지 변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자보증기간이 끝난 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법에 근간해서 말씀을 올리면 시방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램의 폭이 60㎜ 이상일 때 부재의 결함이다.”라고 시방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의 경험상으로 볼 때는 시민들의 시각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갈램현상이 하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2∼3년 동안 목재를 건조장에서 자연건조 시킨 다음에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방법을 씁니다. 저희도 공여지가 있으면 앞으로 복원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때 텐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장기적으로 건조장을 마련해서 적기에 투입되도록 연도별로 1, 2, 3년 된 것을 보관해서 그것을 투입하면 갈램현상이 적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화재청 전문위원 3∼4명의 자문을 받았는데 외람된 말씀을 올리면 “갈램은 시각적인 차이일 뿐이지 건물의 구조적 실용적 문제는 없다. 그러나 갈램을 최소화 시키는 노력을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설계할 때는 유념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은 한옥을 우리가 조성하기 위해 한옥건물을 짓는 업체, 여기는 도급자라고 되어 있네요. 이 업체는 전문가이지 않겠습니까, 한옥에 대해서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 건축을 할 때 사용하는 목재 자체가 2~3년 지나서 어느 정도 건조가 된 목재를 사용해야 맞다는 거죠.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그건 원칙입니다.

백정선위원

우리가 이 한옥건물을 지을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죠.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그래서 앞으로 시방서나 특수조건에는 반드시 넣도록 제도화시키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같아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 다음에 29페이지 16번에 보면 화성 및 공원 내 불법행위단속 용역 사업비가 9,900만 원으로 굉장히 큰데 불법행위가 주로 어떤 거예요? 문화유산관리과장님!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보통 화성주변에는 노숙자도 있고 음주, 화투하는 분들, 고성방가,

백정선위원

뭐하는 분들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공원에서 화투하는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인데 특수미래재단이라고 HID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일을 안 하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하죠. 돌아다니면서 그러한 것을 단속하는 거죠. 평일은 세 분이 하고 일요일 날, 주말은 쉬어야 되니까 한 분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총 네 분이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하루에 몇 시간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일과시간에 하는 거죠. 9시~6시까지요.

백정선위원

월요일~금요일까지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한 분이 나와서 하시고요.

백정선위원

노숙자 음주, 화투 이런 것이 주로 장안공원 주변이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장안공원이 굉장히 많죠.

백정선위원

업무시간에 단속하시는 분이 계신가 장안공원 가보세요. 이게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9,900만 원, 1억 원 정도의 돈을 투입해서도 공원주변은 늘 음주하시는 분, 화투하시는 분, 벤치에 길게 누워서 주무시는 분 항상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요. 단속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아요. 단속 건수가 있어요? 지난해 단속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정선위원

네.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2015년도 총 3,838건을 단속했고 금년도는 5월 달까지 해서 1,689건을 단속했는데 실적으로는 주로 노점을 많이 단속했습니다. 노점, 불법주정차, 애완견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노숙자가 600건 정도 됐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과 차이가 있잖아요? 음주, 화투에 대한 단속 건수는 없어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기타 926건에 해당이 됩니다.

백정선위원

단속을 하면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는 거예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세 명이 수시로 순찰을 도는데 화성행궁 내 같은 경우는 행사 이전에 단속을 하고 행사 끝난 다음에 단속을 하고 최근 같은 경우는 노숙자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행궁 안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순찰 돌면서도 계도를 하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실질적으로 뭔가 눈에 나타나는 것이 일단 없어요. 제가 장안공원에 자주는 안 가지만 장안공원 갈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단속을 해야 되는 불법행위에 들어가 있는데 단속하시는 분들은 눈에 띄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눈에 띄게, 보일 수 있게 단속을 하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단속이 아니고 가서 계도만 하잖아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소리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 걸 왜 해요? 화투를 하고 있다고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다니시면서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그 순간만 멈추게 할 뿐이지 아무 효과가 없는 단속이라는 거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69페이지 6번 민원요구사항에 ‘수원시 한옥위원회의 알 수 없는 규제에 대한 탄원’이 있는데 내용이 나오고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통보하겠다고 설명을 했는데 어떤 대책을 통보했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남수동 맨 상단에 한옥이 2층으로 들어가서 옛날 법원 관사 자리 같습니다. 2층 한옥이 들어오면 조망이 가려져서 1층으로 지으라고 하니까 수긍을 안 한 것이죠. 거기는 건축이 12m까지 우리 지구단위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얘기는 법이 그런데 왜 한옥위원회에서 그런 규제를 하느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상을 해준다고 했는데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일단 공원으로 묶어서 보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공원으로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백정선위원

결론이 나면 저희 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 다음 페이지 15번이요. 처리내용이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요. 전망 좋은 화장실에 재래식 변기로 교체해 달라는 민원인데 처리내용에 ‘양변기에 익숙하지 않아 불편함을 겪는 내국민 및 외국인을 관광객들을 위해 화장실별로 한 개씩 재래식 변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좌변기가 아니라 쪼그려 앉는,

백정선위원

그건 아는데 처리내용에 ‘양변기에 익숙하지 않아 불편함을 겪는 내국민’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래식 화장실에 더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우리나라의 재래식 변기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건가요? 그러면 재래식 변기가 전망 좋은 화장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화성행궁 내에 있는 화장실에는 다 한 개씩 있다는 건가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다는 있지 않고요. 주로,

백정선위원

화장실별로 한 개씩 재래식 변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여기 안내를 하고 있어서, 이게 그러면 재래식 변기가 있는 화장실 자료와 이게 어떤 근거로 인해서 양변기에 익숙하지 않고 불편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서 일부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위원님, 좀 우스운 말씀이지만 양변기의 살닿는 것이 싫어서 사람이 딛고 올라가서 용변을 보는 경우가 많다는 민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래식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 있다는 말씀을 표현한 것인데 전체적인 현황과 그동안 민원이 있었던 것을 정리해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 식의 설명이라면 충분히 이해를 하죠.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그런 겁니다.

백정선위원

본인의 위생을 위해서 재래식 변기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면 되는데 양변기에 익숙하지 않다고 하니까 양변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많이 화성행궁에 올까 싶어서.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설명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 다음에 151페이지에 문화재보호구역 정비계획안에 보면 향후계획으로 연무동, 남수동, 남창동 이렇게 나왔어요. 제일 먼저 하는 곳이 연무동인가봐요. 그렇죠? 날짜를 보면 연무동은 2016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고 그 다음 남수동 그 다음에 남창동 이렇게 해서 추진이 2017, 2018, 2019년 차차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연무동에 2016년 올해입니다.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어요. 국고보조 사업 신청을 했는데 했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결정은 언제 나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올해는 설계만 하라고 해서 국비를 반영해준 것이고 그 설계,

백정선위원

설계하라고만 해서 국비가 나왔다고 하면 얼마 나왔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용역비,

백정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자료 주세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건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국비 시설비를 요청했습니다. 5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달라고요. 153페이지 정조와 함께 하는 상설공연장 관련해서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과 제가 별도의 토론을 해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단을 관리하는 문화교육국에서 정조대왕 상설공연장 규모가 어떻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며 앞으로 향후 운영은, 유지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계획이 나온 상황에서 화성사업소가 지원해야 되는데 초기단계부터 기본계획을 화성사업소에서 한 것들이 아쉽다는 얘기를 저희 집행부끼리 내부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뤘습니다만 별도로 그것을 위원님들과 조율을 해서 다시 원 단계에서 처음부터 전문가와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다시 한 번 토론을 열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며 건축이 되어야 되는지 논의하자고 내부적으로 교육국장과 그렇게만 대화를 나눈 사항입니다.

백정선위원

위치는 결정됐어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일단은 남측부지, 문화재단 옆의 부지로 하는 것으로 저희는 검토를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을 때마다 우리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다가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한옥 지원금 관련해서 이런 경우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시행단계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앞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 있냐면 한옥을 짓는다고 해서 지원금을 지원했는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 시가 그것을 다시 수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다시 보상을 해주고 그것을 사려고 하면 이중지원 아닌가 싶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지원금에 대해서는 다시 환수를 해야죠.

백정선위원

지원금에 대해서는 다시 환수를 하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백정선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조례나 이런 거에 이미 세워져 있어요? 없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우리 조례나 규칙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일단 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환수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으니까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신태호, 당준상, 권기준 증인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11페이지를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만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우리 신태호 증인께서 한옥마을의 미래상을 그려보신다면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우선 화성 전체로 볼 때 재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수원시 화성은 화서문 주변으로 해서 약 5만 평의 한옥 촉진지역으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도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생각대로 잘 안 되고 한옥을 짓겠다는 주민들도 적고 지원금 신청도 굉장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가면 2030년까지 화성르네상스 계획이라는 큰 틀로 가는 것이 결국은 유명무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전주 한옥마을도 다녀오고 은평 한옥지구도 다녀오고 했는데 현재로는 지원금을 줘서 한옥 한 가옥이라도 한옥화 된 건물을 짓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했던 것은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민속촌이면 아까 말씀하신 전주 한옥마을이나 이렇게 뭔가 콘셉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옥 몇 채 지었어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지금 8채가 보조금을 받고 저희가 주관하는 것들이 지금 전통예절관 주변 한 단지 하고,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지은 것이 8채이고 지을 예정인 게 현재,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민간이 보조금 받아서 지은 것이 8채고 시 주도로 공공한옥으로 짓고 있는 것이 한옥전시관, 예절교육관. 그리고 서문에 휴게소 서너 군데 짓고 있고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게 몇 채나 돼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채로 따지면 4채 완료됐고 추진 중인 것이 3채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7채네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다 하면 총 15채인가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네, 개략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지을거고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게 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 거죠?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하려는 목적이? 짧게 해주세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우선 공공한옥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관광객을 위한 관광안내소, 편의시설부지 이렇게 짓고 부분적으로 적은 평수의 부지는 게스트하우스용 한옥 이렇게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관광안내소는 별개 같고, 관광안내소는 만들면 되니까 그것은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고 외국인이 주로 왔을 때 외국인을 상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한옥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숙박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잘 되어 있나요? 예를 들면 예절관 보니까 예절관에 오시는 분이 없어 가지고 애들 데리고 학교에서 견학을 의무적으로, 아니면 반강제적으로 온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설명의 내용을 보면 차, 다도라든지 기껏 해봐야 한옥 짓는 것 구경시켜 주는 것 외에 도대체 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차라리 그렇게 해서 우리 화성에 투자하는 돈이 국비, 도비, 시비 엄청난데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수원시에 자고 먹고 하는 것이 사실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대부분 민속촌을 나간다든지 에버랜드를 나간다든지 타 지역으로 나갑니다. 우리 수원시에 머물 수 있는 하루코스도 안 됩니다. 한 이틀 코스는 되어야 먹고 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투자에 비해서 물론 복원이라는 의미에서는 투자의 개념이 꼭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돈을 투자했다면 그에 대한 가치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차라리, 화성사업소와는 별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무동 같은 곳 45도 각도가 나오니까 그런 데 베네치아 같이 수원천을 좀 넓히고 그런 데다가 게스트하우스나 한옥 등을 해서 전망도 있고, 광교산도 있고, 앞에 수원천도 보이는 것으로 해서 정말 1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행궁 가운데 8채 지어서 무슨 관광수익을 올리겠습니까? 투자가 한 채당 보통 3∼4억 들어가네요. 그죠?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거 투자에 비해서 언제까지 수익을 할 건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참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옳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민속촌만큼의 크기도 안 되고 전주 한옥마을만큼의 크기도 안 되고 뭐하려고 이렇게 짓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신태호 증인이 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시장이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겠습니다만 우리 신태호 증인께서 그래도 기술직의 대부이시니까 그런 면들을 넓게 생각해서 한옥을 조금 더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민간이든 공공이든 한옥 짓는 것을 언제부터 지었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2013년.
기정

김기정위원

혹시 하자 나온 것이 있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저희가 지은 것 중에서요?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가 지었든 개인이 지었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개인은 아직까지 없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가 지은 것은?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절관 쪽에 하자라는 것이 대부분 크랙 가는 것이 주인데요.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도 나가보니까 크랙이 엄청 심하던데 대책은 있습니까? 지어놓고 몇 명 오지도 않은 예절관을,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저희가 이번에 시방서를 봤는데 원래 함수율이 24%입니다. 24%일 때는 60㎜가 하자 한계거든요. 그런데 60㎜가 되려면 저기는 아닌데 실제 제가 저쪽 업체를 불러가지고 하자라고 우기고 시켜봤는데 이런 자료를 내고 그래서 못 시켰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권기준 증인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시작이라는 겁니다. 지금 시작인데 이것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하자에 대한, 하자기간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3∼4억 이상 투자한 한옥이 계속 돈 들어가는, 유지 관리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갈 수 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한옥마을을 만들어야 되느냐, 마을도 아니죠. 한옥 15채 가지고 무슨 한옥마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관광객이 전주로 가고 민속촌으로 가지 우리 한옥마을 보러 오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데 짓는 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자 나오면 당연히 시비로 하자 보수해야죠, 이제 방법이 없죠. 그것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보시면 한옥 신축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심의해서 조건부 가격이라고 되어 있네요. 당준상 증인, 조건부 가결 내용이 뭐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신풍로 89-4번지는 방수, 단열 등 한옥취약 요인을 보완하라는 사항이고 1, 2층 연결부위에 대한 지붕보완 이런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런 것들이 해결됩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다시 설계 보완해서 다시 들어와서 심의를 하거나 서면심의를 해서 승인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 다음에 101페이지 양이 많으니까 2015년도 것만 사업업체, 사업명, 사업비, 사업지출내역, 내역서가 양이 많죠? 내가 봐도 내역서는 너무 많을 거 같고 사업지출내역이 정리 된 것이 없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크게 공정별로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뒤에 자료 제출한 것 130페이지 보니까 일반관리비 예를 들면 가설공사, 창호공사 이렇게 하니까 사실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자세하게 드리려면 천상 내역서를 드려야 돼요.
기정

김기정위원

내역서가 양이 많죠?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총괄표는 어떨까 싶은데요?
기정

김기정위원

총괄표는 아까 말씀했듯이 가설공사, 창호공사 이렇게만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별 의미는 없어 보이고,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세부적이라면 내역서 아니면 안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체, 사업명, 사업비의 총괄표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 다음에 108페이지도 지금 나와 있는 것이 거의 나와 있는데 이것도 폼으로 2015년도 것만 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138페이지에 조돈빈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인데 본 위원이 도시환경에 있다 보니까 자료제출 요구를 못 해서 조돈빈 위원님께서 요청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요구하겠습니다. 계약서를 제출하셨는데 법적인 근거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계약하는 거죠? 이게 금액이 꽤 비싸네요. 한 4억 원 정도 되는데 용역비가 4억 원이 간다는 것이, 화장실 관리하는 정도인데 4억 원이 가?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에서 특수재단,
기정

김기정위원

업체가 어디에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특수미래재단,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특수미래재단이라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이게 뭐하는 재단이에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HID.
기정

김기정위원

H?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HID.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HID 이게 뭔 말이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전에 북파공작원인 것 같아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거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런 기관은 금액과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근거내용을 주시고 시설비 5억 3,500만 원인데 세부항목으로 주세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이것도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그리고 급여현황 세 가지를 정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먼저 12쪽 봐주시겠습니까? 신태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무속행위가 있는데 어떻게 단속해요? 그 주변이 원래 조성되어 있지 않아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개인적으로 문화재시설에 와서 초를 놓는다든지 향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경들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단속요원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들이 왕왕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들어가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네.

최영옥위원

궁금해 가지고.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신발 벗고 올라도 가고요,

최영옥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불법행위 단속하시는 용역이 네 분이라고 했는데 아까 백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분들인가요? 용역 줬던?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네, 특수미래재단 거기입니다.

최영옥위원

그분들 네 분이서 하시나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네 분한테 그렇게 1억 가까이 용역비가 나가는 건가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연중 하니까요.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분들과 청원경찰은 12명이나 돼요. 그죠?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네, 청원경찰은 우리 화성행궁 내에서 24시간 내부에서 모니터로 120대 CCTV를 문화재 시설별로 계속 관찰하는 겁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CCTV도 있고 12명의 청원경찰도 있고 불법단속 용역 네 분이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항인가 봐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특수미래재단이 청소용역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이 사회복지법인 특수미래재단 관련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21쪽에 보니까 하자 관련해서 준공일이 2년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갈라짐 현상은 3∼5년 동안 변형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후에 사후는 서류상으로 하셨나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갈라짐 현상은 전문가 네 분의 자문을 이 당시에 받아보니까 그 당시에 조돈빈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전문가 전체적인 견해는 2~3년 지나면 계속 변형이 발생된다는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올렸듯이 앞으로는 특수계약조건이나 시방서에 꼭 명시를 해서 2~3년 이상 된 목재를 쓰도록, 그리고 설계 때 조금 더 단가가 높더라도 그렇게 제도적으로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이것은 아까 권기준 증인께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시방서를 떠나서 하자로 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 수리표준시방서에 근간해서 하자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해서 저희가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았더니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더라고요. 이후에도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3~5년 뒤에는 또 저희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기둥 및 내력벽은 하자 기간이 10년입니다. 하자로 시킬 수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목조 관련해서 3~5년이잖아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부재별로 하자기간이 다르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통신 같은 경우는 3년이고 소방, 전기는 1년이고 건축에서 주요부재는 5년이고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목조 관련해서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뒤에 보시면 저는 사업을 볼 때마다 되게 궁금했던 것이 28쪽부터 해서 계속 관리하는 것들을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경관조명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개선 공사하는 것이 있는데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화성사업소가 문화재 관련해서 보상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렇죠?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네.

최영옥위원

그것 하나하고 또 화성 내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네요? 협의체 구성되어 있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협의체는 구성 안 되어 있고 일단 문화재청에서 그런 예산을 일부 경상적경비로, 여태까지 문화재로 인해서 주변 재산권이라든지 주민이 피해를 보니까 경상비로 보조를 내려가지고,

최영옥위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업무 분장표 보셨어요? 업무분장.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업무분장을 지참을 못 했는데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영옥위원

112쪽에 있어요. 지금 이 책에는 없죠. 당연히 업무분장표에 있죠. 업무를 맡으시면 이것을 받으시잖아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네,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어떻게 별도로?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업무분장을 확인해서,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주변에도 시설 공사할 때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업무분장표가 없으니까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어떤 시설을 하든 어떤 공사를 하든 종합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계획 있으시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저희들이 화성 내에는 르네상스 종합계획이라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수와 주변의 정비계획까지 포함해서, 현상변경 기준이라든지를 포함해서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직 용역은 안 끝났습니다.

최영옥위원

운영관리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화성사업소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기본적인 지구단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계획은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공사를 할 때도 종합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게 세부적인 5년마다 추진하는 계획이고,

최영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옥보존 및 활성화 관련해서 종합계획이 있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것은 이번에 한옥자산법이 생겨가지고,

최영옥위원

법이 생겨서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이전까지는 지방 시‧군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었고요.

최영옥위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 중에, 화성사업소가 해야 되는 업무 중에 만약에 한옥사업을 한다고 하면 한옥에 관련되어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냐고 여쭙는 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아직은 안 되어 있고요, 금년도 국토부와 해서,

최영옥위원

화성사업소가 언제부터 있었는데요? 이제 생겼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건 아니죠. 그 전에는 관련 기본법령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죠.

최영옥위원

이게 법령이 아니라 업무잖아요? 업무분장표에 우리 업무가 있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최영옥위원

그런데 법과 무슨 상관이에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공사 전반적인 기본계획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최영옥위원

업무분장표에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종합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어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위원님, 이거 보충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화성르네상스 전략사업 추진계획으로 해서 2030년 목표로 해서 연도별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며 규모나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전체적으로 해서,

최영옥위원

그 안에 문화재 관련 보상계획 수립이 되어 있어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연도별로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각종 시설물공사 추진 종합계획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아니죠, 큰 틀에서만 되어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업무를 분장해서 나온 것이잖아요. 업무 분장표 안 보시죠?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봅니다.

최영옥위원

보셨어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네, 봤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런데 왜 그거에 대해서 모르세요, 기본인데? 계획이 기본이잖아요? 저는 볼 때마다 여기서 여기까지 공사했고 저기서 저기까지 공사했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이것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안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공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민원 한번 보세요. 민원에는 파손되고 잘못되고 부서지고 이런 데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아요. 유지관리하고 있으면 끊임없이 그것들을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두 가지로 나누어서 조성사업은 르네상스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예산반영해서 하고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해빙기 되면서 전체를 순찰 돌고 관망해서 종합계획으로 유지관리 계획을 연초에 수립해서 내부방침을 받은 후에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예산을 받기 전에 유지관리팀이시잖아요? 그러면 공사를 할 때도 계속 돌아다니실 것 아니에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민원에는 그런 파손들이 있는 거잖아요.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한옥건축 활성화 지원사업 보겠습니다. 보니까 잘 몰라서 여쭙고 싶은데 공사금액하고 결정하는 금액들하고 평수와 연면적하고 상이할 때가 많은데 이것의 기준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120쪽에는 연면적 25평의 공사를 진행하고 124쪽에는 14평인데도 금액차이가 그다지 나지 않고 요구되는 돈의 차이를 가지고 하는지 여쭙고 싶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저희들이 한옥촉진지역은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하고 그 외에 화성지구단위 구역은 일반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8,0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신 1억 5,000만 원까지 주는 촉진지역은 4단계로 면적을 구별해서 공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기준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신태호 증인께서 사업소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4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 화성사업소 주변에 물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근에 불편함과 민원도 많지 않습니까?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익히 신태호 증인께서는 다른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고 정말 인정받고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불과 4개월밖에 안 됐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업무파악을 다 하신 것 같기 때문에 국비 같은 것은 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수도 어렵지만 국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또 한 가지는 2015년도 결산기준을 보면 물론 사업성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거의 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행사성이나 이런 것은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 그렇지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혹시 2015년도에 몇 건이나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셨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파악이 안 됐으면, 2015년도에 명시이월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사고이월은 아직 파악 안 되셨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사고이월, 명시이월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몇 건이나?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명시이월 3건 정도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사고이월은? (시간경과) 좋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보기로 하고 본 위원이 지난 12월에 감사했을 때도 “최소한 사고이월을 적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했기 때문에 2016년도에, 지금은 공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이야 예산 절감해서 할 수 있고 계속사업비로 할 수 있고 어쩔 수 없지만 사고이월 정도는 최소한 없앨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성곽주변 도로정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 기울여달라고 했는데 전년도 사업이, 그러니까 창룡대로 104번 길이죠. 이것도 하다가 중간에 끊어졌어요. 그런데 입구가 지금 안 된 곳이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고 주민들도 많이 다니는데 도로정비 안 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된 것 같은데 언제쯤 할 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올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다 집행했고 이번 추경에 1억 원을 올려놨는데 확보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연무대 바로 근처예요. 올라가는 입구예요. 아시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네.

한원찬위원

굉장히 많이 다니고 안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얼마나 됐어요? 거의 15년~20년 된 것 같아요.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관광객들이 불편해 하니까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창룡대로 104번 길이 화성성곽 경관에, 밤에 조명등을 많이 켜놨잖아요. 그게 몇 시에 소등이 돼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12시까지 점등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12시 지나면 여름철에는 주변에 녹음이 짙다 보니까 어두워요, 컴컴해져버려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무를 정비한다든지, 자르는 것은 안 되겠지만 뭔가 보완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당초에는 10시였는데 하절기라 12시로 조정했는데 야간순찰을 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가로수를 일부 전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격등으로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해야 되는지 판단해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15페이지 수원화성 방문의 해 주차장 문제 우선적으로 해결하라 했는데 지금 여기 다 있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 지동, 행궁, 넓힌 것은 아니고 그냥 있는 시설에 나열만 해 놓은 것 같아요. 지동시장 옆 여기는 도저히 일반인들, 관광객들이 차를 댈 수 없는 실정입니다. 몇 대 대지도 못 하고 지역주민들이 시장 보러 오는 데인데 쭉 나열만 해 놨어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한옥건축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민들이 보조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민원을 들었어요. 보조금을 받고 한옥을 지었는데 그것을 다시 팔려고 하니까 보조금 받은 것을 되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보조금 받은 것을 가지고 한옥을 지으면 매매를 할 때 시에 매매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이런 정보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홈페이지라든가 한옥 활성화 지원 설명을 할 때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흘러 다니잖아요. 요즘 SNS상에서는 확실하지 않은 것도 주민들이 이해하고 그렇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역대 다른 쪽을 봐도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명시를 해서 고지하고 홈페이지라든지 게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임기응변으로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해서 전문가들과 지역주민들 모시고 한옥 활성화 방안, 지원에 관한 사항, 전체적으로 지원한 다음에 향후 관리 이런 것들, 조례에 관한 사항까지 설명회를 한번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한옥의 형태를 짓다 보면 개인주택이 주차가 잘 안 되잖아요. 충분하게 고려하셔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특정지역을 명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 한옥주택을 우리가 지구 지정해 놨죠? 그러면 공동주차장부터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조그마한 평수에 차댈 데도 없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한옥 안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게스트하우스를 하는데 마당에다가 차 대놓고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지방에 가보셨죠? 전주 같은 데 가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단 뭔가 일을 하려면 뭐가 우선인가,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지원해 주니까 지으세요.” 이것은 방법론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저희도 그렇게 공감은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육성을 해 가면서 부분적으로 그러한 공용의 주차장을 마련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거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하시고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틀을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해가지고 시작한 사업 잘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 47페이지 보시면 2016년도에 사회복지법인 특수미래재단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까 다 지적을 하셨고 여기 보면 2016년도에 용역을 받았고 2015년도 자료에는 용역 받은 2013년도, 2015년도 자료에는 받은 내역이 없어요. 올해부터 시작한 건가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는 고엽제인가 다른 데서 수의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장애자 단체에서,

김정렬위원

그러면 그게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보면 여기가 소위 보훈단체잖아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물론 수의계약의 법적인 요건이 맞아서 하시긴 했는데 이 특수미래재단만 이렇게 두 건을 금액으로도 굉장히 크게 5억 6,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계약관계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시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만 원 이상은 다 거기서 합니다.

김정렬위원

여기 그러면 2015년도에는 왜 용역 내용이 안 나와 있죠?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이게 감사자료가 6월 이후부터 자료를 내다보니까 지금,

김정렬위원

아니에요. 2015년도, '16년도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6월부터 자료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6월 이전 것은 여기에 기재를 안 해서 그런데요. 특수미래재단에 안 줬습니다.

김정렬위원

2015년 자료, 그리고 '16년 자료는 당연히 1월∼6월까지 자료죠.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2015년 자료는 6월 이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김정렬위원

보통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예를 들어서 2014년부터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1월부터,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감사기간의 자료를 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냈는데 별도로 6개월치를 드리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자료가 이 내용이 없어서 질의드렸고요. 이것 관련돼서 2016년 자료 중에 지금까지 특수미래재단으로 매월 인건비 지급이 됐죠? 용역비 안 나갔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지출내역이랑 몇 분이 얼마씩 용역비가 나갔는지 그 자료 좀 주세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매월 나간 내용 말씀이시죠?

김정렬위원

네,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신태호 증인께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존경하는 노영관 위원님께서도 국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화성 복원 르네상스 전략사업이라고 하잖아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네.

조명자위원장

거기에 국·도비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나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저희가 수시로 문화재청을 방문하고 또 문화재청에 등록된 전문위원들이 거의 화성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전문가로 위촉이 돼서 운영합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문화재에 지원하는 비율로 따지면 수원이 39.9%라는 많은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문화재청장님하고 오찬을 하면서도 제가 수원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적극적인 지원 협조요청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서 국비가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작년 업무보고 때는 매년 400억 원의 국·도비가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건의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50억밖에 지금 확보가 안 됐다면서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금년도에 96억 확보가,

조명자위원장

96억이에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아직도 300억이라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는 문화재청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도비사업이라 하면 각 도의원, 국회의원들이 계시잖아요. 또 더군다나 올해부터는 수원시 국회의원이 다섯 분으로 늘었어요. 이것은 수원의 가장 큰 가치라고 보거든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다섯 분의 국회의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각 지역별로 도의원들 많잖아요. 도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의 어려운 애로사항, 국·도비 필요성을 얘기하면 도와줄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로만 국·도비 얘기하지 마시고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말 한마디 없다는 거. 그러니까 소통하셔서 국·도비 가져오는 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신태호화성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화성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태호 화성사업소장님! 그 다음에 당준상 문화유산관리과장님, 권기준 문화유산시설과장님!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잘 보존하고 복원해서 문화재의 가치를 증진시켜서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잠시 중식 후에 1시 30분부터 계속해서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직과 성명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용영 증인!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네.

조명자위원장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증인!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조명자위원장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증인!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네.

조명자위원장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증인!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네.

조명자위원장

북수원지식정보도서관장 한찬희 증인!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지식정보도서관장 한찬희 : 네.

조명자위원장

광교홍재도서관장 노영숙 증인!
업소

업소도서관사

광교홍재도서관장 노영숙 : 네.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용영 도서관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12일 도서관사업소장 이용영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도서관사업소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도서관사업소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도서관사업소 북수원지식정보도서관장 한찬희 도서관사업소 광교홍재도서관장 노영숙

조명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용영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이용영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20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6월 30일 도서관사업소에서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서 화서다산도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도서관사업소에서는 시민 독서 인프라 확충과 평생교육 기능 강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복지 실현 등 지역커뮤니티 센터로서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 읽는 인문학도시, 중심도시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열린 도서관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서관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끝으로 이번 정례회가 알차고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이용영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요점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조돈빈 위원입니다. 이용영 증인!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네.

조돈빈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에 공공도서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어린이도서관 3개를 포함해서 17개가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17개요?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네.

조돈빈위원

작은도서관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네.

조돈빈위원

그것은 몇 개예요?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작은도서관까지 전체적으로 포함하면 120개입니다.

조돈빈위원

작은도서관만 몇 개냐고요.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작은도서관이 119개입니다.

조돈빈위원

그럼 수원시 인구 비례해서 공공도서관이 부족합니까? 평균치가 됩니까? 도시마다 인구에 비례해서 도서관이 있잖아요? 그죠?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수원은 어떠냐고요.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수원은 OECD 기준으로 보면 5만 이상에 1개 도서관 이 기준입니다. 그 부분에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매탄동에 매여울도서관하고 푸른숲도서관, 고색동에 도서관 하면 20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OECD 기준에 어느 정도는 충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하는 다문화서비스 도서관이라는 게 있죠?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네.

조돈빈위원

그것 알고 계세요? 다문화서비스 도서관이라는 것 17개를 경기도에서 하는데 수원에 지정받거나 그런 게 없습니까? 모르고 계세요?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그것은 영통도서관 소관이었는데 일단은 제가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돈빈위원

아니, 다문화서비스로 해서 도서관 17개를 건립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수원에도 하나 정도는, 왜 그런고 하니 수원에도 다문화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유치했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죠. 그런 계획이라든가 그것을 모르고 계시네.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원시 같은 경우 인문학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고 영통도서관이 다문화특화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하여튼 간에 이것 경기도에서 다문화서비스 도서관 17개를 건립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 수원에서 하나 꿰찼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에서 하는 거니까 알고 계시면 이것을 해야죠.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조돈빈위원

우리 시비, 도비로 거의 지어질 건데 그런 것을 잘 알아서 유치하셔야지, 그리고 지금 수원에 장난감도서관이 있습니까?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네, 장난감도서관은 있는데 가족여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가족여성과요?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아, 보육아동과.

조돈빈위원

이름이 장난감도서관이라고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 수원시에서는 장난감도서관이라는 걸 안 하냐는 얘기예요.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장난감도서관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아동과에서,

조돈빈위원

아니 우리 도서관사업소에서 한다며 뭘 그런 말씀을 해요?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2개는 수원시에 있는데 운영 자체를 장난감도서관은 보육아동과 소관이라,

조돈빈위원

보육아동과에서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네, 거기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위탁 맡은 데가 도서관이 아니고 다른 업체에서 맡았습니까?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육아동과이기 때문에,

조돈빈위원

그러면 이게 장난감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아야지. 그럼 도서관이라는 말을 빼야지. 왜 그럼 장난감도서관이라고 이름을 붙이냐고?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그러니까 장난감 하면 어린이들이,

조돈빈위원

장난감대여소라고 하든지 이렇게 명칭을 붙여야지 장난감도서관이라고 하니까 이게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서관사업소에서는 이것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네, 어린이도서관만.

조돈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위탁 맡아서 하는지 모르세요?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장난감도서관은 어느 위탁기관에서 하는지는 제가,

조돈빈위원

모르시죠?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네.

조돈빈위원

이것 아까 어디서 한다고 그러셨죠?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보육아동과요.

조돈빈위원

보육아동과?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네.

조돈빈위원

이상하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도서관이 수원에 있죠?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네.

조돈빈위원

몇 군데가 있어요?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경기도하고 다른 단체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위탁 받아서 하는 것은 저기하고, 장소가 어디냐는 얘기예요. 두 군데 장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에 지금 있느냐고.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돈빈위원

네, 말씀하세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경기 시각장애인도서관이 연무동에 있고요,

조돈빈위원

어디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연무동이요.

조돈빈위원

또?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장애인복지센터 안에 시각장애인 도서관까지 같이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연무동에 있는 시각장애인도서관에는 일반인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거기는 굉장히 조그맣고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경기도에서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네, 경기도 시각장애인도서관이에요.

조돈빈위원

그런데 그게 어디 있냐고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연무동에 굉장히 작게 있는데요.

조돈빈위원

우리 도서관사업소에서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것은 없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도서관에 있던 자료는 지금 장애인복지센터 안의 도서관에다가 다 자료를,

조돈빈위원

시각장애인들이 불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수원 사는 사람들이 연무동까지 몇 번 버스를 갈아타고 어떻게 와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물은 것도 지금 고색에도 짓는다, 매탄동도 짓는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본 위원의 생각은 도서관에 장애인을 위한 그러한 공간이 없죠? 공간이 있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각 도서관마다 테이블과 시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확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시각장애인이 확대경이 뭐가 필요 있어요, 점자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점자를 볼 수 있는 것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눈이 나쁜 사람이 확대경을 보는 거고 시각장애인은 보이지 않는데 확대경이 뭐가 필요 있어요, 점자지. 그러니까 점자도서가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고 책을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사업소장님! 그러면 이용영 증인은 현재 각 도서관에 이런 공간과 그분들이 대략적으로 볼 수 있는 점자책자가 비치돼 있느냐는 거예요. 없죠?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있기는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악한 부분은,

조돈빈위원

아니, 본 위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지금 장애인이 한 얘기를 나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장애인들이 이상해서 그런지, 지금 수원에 시각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도서관이라고 찾아가면 점자책도 그렇고 볼 장소도 없고 그래서 먼젓번에 다른 부서 할 적에도 점자도서관이 어디 있냐고 물은 적이 있고 한 적이 있어요. 사회적보다도 선천적인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 양반들 지금 웬만한 사람들 인터넷 다 해요. 점자인터넷이 있어서 다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선경도서관 몇 층에 시각장애인 열람대도 있고 점자책은 뭐뭐가 돼 있다고 하면 필요한 분들이 가셔서 보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활동범위가 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호자 없이 도서관에 와서 자기가 필요한 책자 물론 일반인들이 보는 책자처럼 많은 책을 저장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점자책을 하고 공간을 배려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한번 이용영 증인, 도서관장님들하고 연구해서, 지금 이게 몇 군데가 돼 있습니다. 그분이 본 위원한테 준 정보에 의하면 서울 몇 군데는 지금 이게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도서관 별도로도 돼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서울에는 이게 두 군데, 세 군데가 있어요. 수원이 상당히 큰 도시인데 이러한 시각장애인들을 배려하는 도서관을 별도로는 지어주지 못할망정 도서관 내에 한번 연구해서 그렇게 하셔서 점자도서도 보유했으면 합니다.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특별히 부탁을 드리니까 연구해 보세요.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네.

조돈빈위원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시면 도서관 용역업체가 있는데 거기 경비비용이 있어. 도서관에 경비를 어디에 섭니까? 도서관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경비를 서요?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마다 경비원이 평균 4명 정도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아니, 글쎄 뭐를 경비 하냐고요.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그분들은 아이들이 떠든다든가 아니면 질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도서관에 와서 떠들고 그러는 것을 경비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2교대로 하기 때문에요.

조돈빈위원

무슨 2교대로 해요? 근무시간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8시간으로 돼 있는데.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6시~11시까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2명씩으로 8시간씩 나누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별로 4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든다든가 위해행위를 한다든가 담배를 피운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이거 어디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경비업체가 어디입니까?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경비업체는 도서관별로 다 다른데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보훈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사회취약계층 단체로 해서 그분들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이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신다고 하셨어요?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경비업체에다가 주니까 그 사람들 월급은 모르시겠네?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월급은 일반적으로 160~170 정도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8시간 근무하고요?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8시간 근무하고 160~170만 원 받는다고 그러면 그래도 상당한 급여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를 볼 것 같으면, 선경도서관이 몇 명이에요? 11명 아니에요?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네.

조돈빈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선경도서관에 무슨 아이들이 여기 와서 뭘 합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선경도서관에는 도서관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4명씩 배치가 돼서 아침에 일찍 7시부터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문 열고 그 사이에 열람지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밤 11시까지 문을 열어야 돼서 그때까지 열람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비들이요.

조돈빈위원

알았습니다. 경비가 꼭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하시는 건데 이러한 것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더군다나 큰 데도 아닌데 경비를 이렇게 여러 명씩 써서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요청한 자료 위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독서문화축제 관련돼서 주신 자료 125쪽의 내용인데요. 내용을 좀 보려고 자료를 요청한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료를 볼 수가 없어요. 131쪽부터 보세요. 이게 지금 읽으라고 주신 자료인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다시 카피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자료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방금 전에도 조돈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서관별 용역업체 현황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145쪽입니다. 용역을 직접 발주하신 건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저희는 우리가 설계를 해서 2,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시 회계과에 의뢰하면 시 회계과에서는 판단을 해서 수의계약 줄 것은 수의계약 주고 또 입찰해줄 것은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직접 관여는 안 하시고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지금 여기 내용에 보시면 같은 업체가 특수미래재단이라는, 이것 HID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도서관 12개를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경비용역을 소위 다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그래서 저희도 회계과에서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물을 총괄해서 쪼개다 보니까 도서관이 좀 많이 배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서관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12개를 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상이군경회도 있고 그 전에는 다른 보훈단체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 군데서 다 경비용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조금 전에도 증인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경비용역 비용이 실제 당사자들이 가져가는 돈이 160만 원~170만 원 정도 되신다고 그러셨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김정렬위원

여기 보면 실제 나가는 돈은 210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관리비나 기타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이 단체가 뭐 회사면 회사겠지만 1인당 50~60만 원을 소위 마진으로 먹는 거죠. 이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역업체 관련돼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급여내역이나 당사자 물론 여기 지금 명단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것 인건비 지출한 내역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다음은 167쪽에 책 읽는 직장사업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이것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상반기에 저하고 산업단지 회의에서 사업설명회를 갖고 종업원 39명의 주식회사 에스에이치텍이라는 데가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업무보고 하실 때도 바로 하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네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다 계획됐고요. 바로 실행할 겁니다. 그런데 맨 처음 하는 거니까 업체에서도 의아스럽고 생소해서 그런 건데요. 이것은 협약을 마쳤기 때문에 바로 시행할 겁니다.

김정렬위원

빨리 시행해서 이 사업이 진짜 성과가 있는 좋은 사업인지 일단 검증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다음은 매탄동 공공도서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고요. 업무보고 하실 때 보고했던 내용인데 매여울공원에 애초에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바뀌었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김정렬위원

영통구 청사로 부지가 바뀌었는데 이게 바뀐 이유가 뭐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매여울공원에서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많은 여론들이 공원 안에, 공원을 살리자는 의견도 있고 또 당초에는 영통구 청사 내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도서관보다 구청이 낫지 않느냐 그러는 바람에 매여울로 갔다가 다시 영통구청으로 왔는데요.

김정렬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매여울공원에다가 하기로 해서 기타 용역도 주고 조감도도 나오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은 또 그냥 헛 쓴 거 아닙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아니, 그것은 전혀 돈 들어간 것은 없고요,

김정렬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누가 자료를 만든 거예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자료는 우리가 자체,

김정렬위원

누가 설계나 이런 것을 하셨는데,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설계는 우리가 조감도를 자체적으로 그린 거고요. 용역 준 거는 영통구청에서 2,0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영통구청 안에 도서관도 짓고,

김정렬위원

먼저 2015년도 초에 자료를 주시고 설계도 얼추 나오고 소위 말해서 조감도 그런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조감도만 저희가 만든 겁니다. 예산 투입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런 자료를 도서관에서 만들어 낼 정도면 직접 웬만한 것은 다 하셔도 되겠네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조감도만 저희가 만든 거예요, 배치도하고요.

김정렬위원

그때 조감도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자료들도 주셨는데 직접 다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럼 앞으로는 도서관은 이런 용역 주지 마시고 직접 하시는 게 낫겠네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이런 조감도, 배치도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김정렬위원

영통구 청사 안으로 들어가기로 해서 사업계획이 진행되는지, 설계용역이 지금 나갔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기본설계 중입니다.

김정렬위원

설계 용역이 나갔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설계자 선정 됐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김정렬위원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그 내용이 저희 의회로 보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시장님이 바꾸라고 해서 혹시 바꾼 것은 아닌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아니, 그게 아니라 공원을 아끼자는 여론 때문에,

김정렬위원

시장님이 회의 주재하시고 나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시장님이 판단해서 “그럼 주민들 여론에 따라서 당초 원안대로 영통구청 내에서 짓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계획대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다음은 각 도서관별 특화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 하시는데 진행사항 확인 좀 할 게 있어서, 한림도서관에 ‘한림과 함께 길따라’라는 특화프로그램 진행하셨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지금 한림도서관에서는 연초부터 아예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올해 내에 8회 프로그램을 운영,

김정렬위원

그럼 아직 시작 안 하신 건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아니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럼 수원천도 탐방하신다고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실적이라든가 현황을 좀,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그것은 지금 자료를 구체적으로 가져오지 않았는데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8회를 개최하기로 했고요.

김정렬위원

3회 정도 하셨고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네, 3회 정도는 진행을 했고,

김정렬위원

주요 내용이 뭐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수원천 돌기부터 시작해서 광교, 그리고 블로그 만들기 이런,

김정렬위원

참여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현재 회원들이 32명입니다. 그리고 모레도 또 진행하기로 돼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인원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인원을 늘려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광교홍재도서관의 특화프로그램 “책 읽는 마을 철학 123” 먼저도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철학 123 그래 가지고 철학사진전 철학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일단 궁금한 게 철학사진은 어떤 사진을 말하는지 그것부터 궁금하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광교홍재도서관장 노영숙 : 광교홍재도서관장 노영숙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철학 특화주제 사업에 대해서 더 확실한 사업계획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진행 상황은 철학 123이 1년 동안 2권의 책을 읽고 3가지 경험하기였습니다. 상반기에 어린이와 청소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3권의 책을 선정해서 읽기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작가와의 만남을 7월 중에 진행하고 있어서 지난주에 곁에 두고 읽는 니체를 가지고 특별강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대상하고 청소년 대상은 7월 중으로 프로그램 홍보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철학사진전에 대해서는 그때도 말씀해 주셨고 저도 고민했던 사안인데요. 태장마루도서관에는 광장에 철학에 관련된 특화조형물이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태장마루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께서 광장에 설치된 생각하는 사람 작품을 매일 보고 이용하는 시민들이니까 저희가 철학주제의 책을 읽고 철학에 관련된 것으로 사진전을 창의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게 해보자라고 아이디어를 냈던 거예요.

김정렬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광교홍재도서관장 노영숙 :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상반기 책 읽고 하반기 책까지 읽은 다음에 10월부터 진행할,

김정렬위원

너무 제목에 맞춰서 작위적으로 뭘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게 철학에 대한 조형물이라면 무슨 철학자 흉상을 놓고 뭘 볼 겁니까? 아니면 흉상 찍은 사진을 전시할 겁니까? 애매한 상황에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엉뚱하게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아니면 빼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맞는 것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업소

업소도서관사

광교홍재도서관장 노영숙 : 네, 진행과정에서 검토하고 조금 더 발전적인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혹시 도서관이 연중무휴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용영 증인?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현재 연중무휴는 계획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고 얘기가 있어서요.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서관을 365일 개방해서 정보제공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365일 전체 근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무리가 있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이 옳은 것인지는 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정렬위원

진행을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십니까?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시민을 생각하면 365일 개방하는 게 맞는데 또 사서라든가 근무하는 인원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김정렬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 얘기를 듣고 생각이 드는 게 주신 자료에 의하더라도 용역비가 전체 운영비의 한 44%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요. 결국은 쉬는 날 없이 운영을 하게 되면 용역비가 또 이것보다 훨씬 더 증가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정렬위원

누구 하루 더 해서 힘들고 덜 힘들고를 떠나서 비용으로 봤을 때는 그만한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쉬는 날 대여기능이 아니라 독서실 기능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독서실 기능까지 저희 시에서 해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서실 하는 지역 업자들한테도 타격을 줄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역 상권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개편에 따른 재정의 어려움이 예측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용료를 받아야 될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늘려서 하는 것은 민원에 대한 과민반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고민을 더 하시고 여건에 맞는 선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정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부서별 민간위탁 및 보조금지원 단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을 2014년도에 총 얼마 지원했죠? 12곳에 지원한 것이 맞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2014년도 총 지원 금액이 얼마예요? (시간경과) 다음부터 정리해 오실 때 총액을 미리 해오세요. 해 오시면 금방 보기 쉬운데 지금 달라면 힘드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죄송합니다.

한원찬위원

전체적으로 2014년도 12곳, 2015년도에 12곳이죠? 2014년과 2015년도 대비 전체적으로 보면 2014년도에 보조금이 더 많죠? 그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한원찬위원

그냥 봐도 표시가 나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한원찬위원

그런데 똑같이 12곳을 지원했는데 2014년도에는 더 많고 2015년도에는 적어요. 보조금지원 단체는 보조금 지원기준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다르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지금 여기 보시면 2014, 2015년도에 도비사업이 2건 있습니다. 2014년도 2건, 2015년도 2건이기 때문에 도비에 맞춰서 지원한 것이고 2014년도에 도서구입비는 당초에 500만 원씩 1,500만 원 하다가 작은도서관 규모가 많이 커짐에 따라서 규모를 확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3,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별다른 변동사항은 없고 2014년도 처음에 1,500만 원 했고 2015년, 금년도에는 3,000만 원씩 된 것이고,

한원찬위원

총액 기준으로 할 때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총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아파트 작은도서관 기능개선 이것은 도비가 나왔기 때문에 변동이 된 것입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 통째로 하시지 말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연관되어서 155~15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2014년도에는 보조금지원 단체라고 해놓고 여기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이 뭐예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00만 원이 2015년도 6개소 3,000만 원과 동일한 사항이 되는 것이겠죠. 작년도 3,000만 원, 금년도 3,000만 원. 2014년도에만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씩 주는 것은 작은도서관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한원찬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에 일률적으로 500만 원씩 다 해주는 거예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500만 원씩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한원찬위원

그런데 400만 원 해준 것도 있네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어디요?

한원찬위원

밑에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도비로 프로그램 지원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나와 있는 자료는 도서구입비만 한 군데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원찬위원

부서별 사업 있죠? 내용, 보조금지원 단체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니까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비와 들어가는 기능개선비와 통째로, 똑같이 일괄적으로 했는지 내용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작은도서관 장서확충은 도서구입비로서 저희가 한 개 도서관에 500만 원씩 책 사는 데 지원해 준 것이고 밑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은 도비로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해 준 것이고, 밑에 아파트 작은도서관 기능개선은 전액 도비로서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진행해 가지고 아파트에 있는 도서관의 시설 기능 개선하는 데 지원해 준 것입니다. 또 밑에 2015년도 작은도서관 장서확충 사업 도서구입비는,

한원찬위원

그러면 2014년도 봅시다. 아파트 작은도서관 기능개선 시설비인데 이것은 도비예요, 시비예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도비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왜 표시를 안 해놨어요? 했다, 안 했다 하니까 본 위원이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표시할 때 제대로 해 주셔야 업무파악이, 그래서 자꾸만 헷갈리니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38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용영 증인께서 도서관 개수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말씀하셔서 이해를 했고요, 수원시 총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의 1년 도서구입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작년 같은 경우는 토털 14억 원 정도 그리고 지금,

한원찬위원

2015년 기준으로 14억,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9억 5,000 정도 됩니다.

한원찬위원

네?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9억 5,000.

한원찬위원

2015년도에 얼마예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9억 5,000만 원, 작년에는 14억 5,000만 원, 금년에는 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올해 예산이 9억 5,000만 원이라는 거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한원찬위원

올해 개관하는 공공도서관이 있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6월 30일 날 화서다산도서관이 개관하였습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 개관할 도서관은 있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금년에는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도서구입비 총액이 올해는 9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 놨죠? 그리고 24억이죠? 내년도에 앞으로 3개 개관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그것은 2018년 이후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도서구입을 하면 업체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한원찬위원

수원에 서점이나 도서를 취급하는 곳이 대략 전체 몇 곳이나 돼요? 서점을 운영하시고 계신 것 파악된 게 있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수원시에 서점조합이 18개 업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는 관내 서점조합에다가 하면 18군데가 순회하면서 도서관별로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서점들이 많이 줄었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많이 줄었습니다.

한원찬위원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알다시피 인터넷에서 사는 데도 많이 있고 전자책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서점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 것도 있고 공공에서 도서관들도 많이 있다 보면 공공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면 개인적으로 도서를 구입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인데 복지서비스 부분에서 도서관을 늘려서 하는 것 같은데 수원시가 지금 3개 도서관 현재 진행 중인 것 외에는 앞으로 더 확충계획은 없다고 했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현재는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많아요. 왜냐하면 타 시‧군과 비교해 보면 인구대비해서 굉장히 많고 타 시·군에 비해서 수원시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인력이 사실 굉장히 모자라잖아요. 그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모자란 정도가 아닌데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게 느껴져요. 느껴지는데 자꾸만 도서관 개수를 늘려서 어떻게 인력대책을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방안이 있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그렇습니다. 도서관사업소 현안 중의 하나가 그것인데 우리가 현재 정원이 101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흐름에 비추어볼 때는 3개 도서관이 신축되더라도 101명 가지고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20~30개 늘려도 101명으로 운영할 수 있겠네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아닙니다.

한원찬위원

대책과 대안이 필요한 거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문화체육관광부나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에다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일정규모 이상 신축을 하면 별도 정원을 5~6명 정도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가 현재로써는 101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여러 가지 방안을 조직부서와 협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소의 인원으로 하면서 용역을 주는 방안, 또 하나는 최소한 3명 정도를 하면서 시설을 위탁하는 방안, 또 그 중에서 한 개 정도는 민간위탁하는 방안, 여러 방안을 내년 중에 조직부서나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방안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또 대내적으로는 조직부서로 해서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수원시에 서점이 거의 18개 정도 있다고 했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우리 수원시의 2014, 2015, 2016년도 기준으로 18개 업소 중에 수원시에 납품을 하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돼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18개 중에서 금년도 평균을 보면,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8개 업소 중에 수원시에 납품을 한 서점이 몇 군데나 되냐고요. 빠진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18개 다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골고루 다 하고 있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이게 서점조합에서 18군데를 골고루 배정했기 때문에 많이 하고 적게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골고루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관련되어서 단체의 회장이나 임원이라고 해서 더 많이 배정된 것 없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진짜예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납품 받은 업체별로 해서 총 책 권수와 금액을 본 위원에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는 자료가 있는데 섞어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추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시간 다 됐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각자 도서관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아이들 프로그램 중에서 ‘클레이아트’ 프로그램이 꽤 있어요. 아이들이 요새 좋아하는 트렌드인가요? 누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클레이아트 프로그램이 대추골에도 있던데 인기가 좋은가 봐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 다음에 지역마다 도서관의 위치를 봐서 지역주민들의 성향이라든가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잖아요. 어르신이 많이 사는 동네, 젊은 신혼부부가 많이 사는 동네, 이런 식으로 본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각자 도서관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느낀 것은 딱 한 군데, 제가 다는 안 들어가 봤는데 호매실도서관에서 주말에 아빠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네,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다른 도서관들도 화서다산이라든가 일월 이런 데도 그런 것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굉장히 좋게 생각이 되어서 서로 교류를 하시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다른 도서관 소식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서로 프로그램을 공유해서 적용을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호매실도서관의 주제가 육아입니다. 도서관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했고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다른 도서관에서도 많이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월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관과 함께 하는 생태나들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다고 봤어요. 혹시 일월도서관, 지금 말씀드린 도서관과 함께 하는 생태나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원래는 시간이 15시 30분∼17시까지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5명을 모집했어요. 대기자로 몇 명을 더 모집할 생각인가봐요. 3명을 더 모집하겠다고 올렸는데 거기는 시간이 05시∼05시까지로 되어 있어요. 오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을, 지금도 3명이 그냥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새벽 5시에 나와서 할 수 없잖아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지식정보도서관장 한찬희 : 그것은 다시 한 번 채근해 보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 것도 게시판에 올리기 전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혹시 광교홍재도서관장님 나와 계신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광교홍재도서관장 노영숙 : 네.

백정선위원

건축이나 디자인과 관련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광교홍재도서관장 노영숙 : 광교홍재도서관이 개관할 때 특화 주제가 디자인분야로 정해져서 도서관에 디자인 자료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새로 개관하는 도서관마다 그렇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광교홍재도서관장 노영숙 : 모든 도서관이 특화 주제를 하나 가지고 있어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장서도, 모든 도서관이 똑같은 장서를 갖출 수 없으니까 특별한 분야의 주제들을 정해서 장서의 깊이를 깊게 갈 수 있게 장서도 확충하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용영 증인께서는 각 도서관마다 말씀하신 그 특색 있는 테마를 정리해서 주시면 제가 시민들한테 도서관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해서 프로그램과 도서관별, 특화되는 도서관별로 해서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한림도서관이 실버자원봉사라고 해서 하더라고요. 그것은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인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림도서관보다는 중앙도서관이 실버자원봉사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아니요, 한림도서관 게시판에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인원이 많은 상황도 아니더라고요. 이게 지나간 프로그램이기는 해요. 2월 1일∼12월 31일까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자료실에서 하는데 신청 정원이 4명이에요. 이렇게 실버자원봉사 프로그램 자체가 네 분이 모여서, 네 분의 동아리 형식으로 해서 자료실을 빌려줘서 하는 것인지, 도서관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그것은 솔직히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거의 다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잖아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네.

백정선위원

그렇게 본다면 프로그램을 올리기 전에 오타나지 않게 철저하게 잘 해서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신 이용영 증인, 윤명원 증인께 감사드립니다. 7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과오지급분에 대해서 환수 및 정정조치를 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인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이것은 매 분기 보조금 정산검사를 해서 만약에 잘못된 사항 과오지급 건 같은 것이 있으면 환수 및 정정조치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현재는 1/4분기 해서 그런 사항은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준해서 위탁사무에 대행하는 협약서와 사업 지출내역서를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으로 나누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민간위탁 보조금 사업 지출내역서를 항목별로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19페이지 6번에 보면 화서다산도서관 자료정리용역 세부계획 주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준해서 계약서와 사업비 지출내역서를 주시기 바라는데 항목별로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기타 도서구입비 등으로 해주시고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20페이지 보면 청사관리, 그 다음에 청사청소관리, 경비용역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선경도서관, 호매실도서관, 북수원지식정보도서관, 광교홍재도서관을 주시는데 도서정리용역, 도서, 청소경비, 시설비, 유지관리를 항목별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되신 건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77페이지부터 수의계약 현황이 2015, 2016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몰아준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임선규씨가 호매실에서만 7건, 강병웅씨가 5건, 우성화씨가 2건, 2건 짜리는 많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보면 도서관 다섯 개를 합치면 임선규씨가 한 게 13~14건이 되네요. 강병웅씨도 14∼15건이 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강병웅, 임선규, 국승현, 우성화 이런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계신데 이분들이 도서관을 돌아가면서 공사를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매실도서관이 2014년 12월에 개관했습니다. 개관 후에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전기공사를 한 부분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박원복 증인!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네.
기정

김기정위원

내용을 하면 커지잖아요. 도서관 할 때, 한꺼번에 일괄로 공사 발주했을 때 다 했어야지 이렇게 별도 발주를 하게 되면 문제 있는 것 아실 텐데 자꾸 길어지면 그런 얘기까지 하니까 냅두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왜 한 업체에다가 13건, 14건씩 수의계약을 줬냐는 점을 질의하는 거예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이 부분은 정리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별도로 할 게 없어요. 나와 있는 자료인데 별도로 할 게 뭐가 있어요. 혹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일단 이분한테 몰아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아요? 적은 사람은 1건이고 많은 사람은 3∼4건인데 이분은 왜 이렇게 많냐는 거죠, 강병웅씨라는 분과 임선규라는 사람이. 도서관마다 여섯 군데를 돌아가면서 공사를 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아주는 것은 일을 잘 하시는 것인지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박원복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말씀하신대로 이분은 꼼꼼하게 작업을 진행하시고 또 디자인,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다른 업체 불러다 해 봤어요? 꼼꼼한 것은 증인의 생각이지 이 공사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것 아닌가요? 전기업자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분포도를 살려서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업자한테 평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79페이지에 어린이도서관 기능개선공사를 수의계약인데 수원시도 아니고 용인시 거주 업체를 줬어요. 아, 입찰인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죄송합니다. 입찰은 빼고 79페이지에 있는 것은 금액이 9,900만 원이니까 입찰이겠네요, 입찰이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빼고, 86페이지에 수의계약인데 2건을 군포시를 줬어요. 수원은 이런 업체가 없어요? 엘리베이터 관리하는 데가?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엘리베이터는 원래 설치 업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본사입니다. 본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로 저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신화엘리베이터는 도서관 설립할 때 여기 것을 갖다 썼나보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련된 수의계약 건수도 많은데 잘 하니까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만 그래도 업체라는 것이 요즈음 경기도 안 좋은데 한 업체만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영 증인께서 말씀했듯이 관내업체에 분할해서 발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제가 12페이지 도서관 용역업체 현황을 봤습니다. 자료정리 용역에 대해서는 2016년 5월 31일이 1월∼5월 31일 기준입니까? 1월∼5월말까지. 연간이죠?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연간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제가 볼 때는 연간인 것 같아서. 그러면 자료정리 용역, 청소용역, 경비용역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갔죠? 세세한 것 말고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인원 기준으로 줬어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이 예산이 나갔냐고요.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라든가 인건비 이런 부분을 많이 감안을 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인건비 단가면 인원 아니에요, 인원?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인원 단가니까 18명 다르고 13명 다르고, 14명 다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도서관정책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보면 선경도서관 밑에 중앙도서관도 있고 창룡도서관이 있고 그 밑에 도서관별로 규모가 큰 데는 4명, 적은 데는 3명으로 산출해서 설계한 다음에 자료정리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해서 결정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건 아는데 큰 틀에서는 예를 들어서 인당 평수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원수 가지고 합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인원수 가지고 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도 인원수 가지고 계산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평수가지고 아무리 계산해도 안 맞고 대충 계산기로 나누어 보니까 전혀 안 맞아, 틀려요. 예를 들어서 소수점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자료정리용역과 청소용역, 경비용역 또 다르죠. 경비용역 같은 경우는 주‧야간이 있어서 금액이 많이 올라가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청소용역은? 쉽게 말해서 자료정리용역은 평균 2,600만 원이 되고 청소용역은 월 평균 3,600만 원이 된 곳이 있고 4,100만 원 된 곳이 있어요. 청소용역만 가지고 했을 때 광교홍재는 4,100만 원,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는 3,600만원, 경비용역도 보면 3,300만 원 한 데 있고 3,000만 원도 있고 다 달라요. 아까 말씀에 증인께서는 인원수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인원수 가지고 하면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원수에 보면 청소 같은 데는 인건비, 소모품비, 종량제 봉투, 유리 청소 그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보면 자료정리용역도 월 2회 쉬는 데 있고 주 1회 쉬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져보면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전체 따졌을 때?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료정리용역에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이 한 달에 어느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9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죠?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18시까지요.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150 정도.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순수한 금액이 150만 원입니까, 아니면 세금 떼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순수한 금액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순수한 금액이 약 150만 원 정도?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영관

노영관위원

자료정리는 150만 원, 청소용역은?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청소용역은 단가가 그것보다는 조금 셉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얼마 정도요? 대충 이야기해 주세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모든 것을 포함해서 월 2회 휴무한 데는 230만 원 정도 받고요,
영관

노영관위원

청소용역?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그렇습니다. 월 4회 하는 곳은 195만 4,000원 받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경비용역은?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이것도 평균 150, 선경 같은 데 보면, 경비용역 보면 호매실도서관,
영관

노영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50만 원 받고 160만 원 받고 그러는데 산출을 증인께서 해 보셨습니까? 용역업체에서 어느 정도 수익성을 가지고 있고 개인이 얼마나 부당하게 처우를 받고 있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계산과 처우개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사실 용역업체에서는 수수료 정도만 하는 것이죠.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솔직히 말해서 용역업체에서는 여기를 들어가려고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해요. 그리고 증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용역업체를 두둔하는 것밖에 안 되죠. 왜?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계약직들 하루하루 사는 것 똑같아요.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 차원에서는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현재 150만 원 받으면서 여름휴가 거의 없어요. 제가 조사해 봤어요. 그러면 거기에 용역업체에서 1년짜리 하면서 잘릴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12명, 13명밖에 없으니까 노조도 없어요. 그것을 누가 챙겨줘야 하냐면 우리 관에서 용역주면서 “이런, 이런 어떤 행동을 하면 다음에 너희 못 준다.” 그리고 계약직도 어느 정도 해서 스스로 적게 먹고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면 용역업체에서 전반적인 산출비용 대비 처우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하기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들리는 이야기들도 그렇고 용역업체들이 부당한 이익을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챙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쁘더라도 관리감독을 우리 스스로 철저히 해 놓으면 정말 그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이라든가 혹사시키는 문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이 비용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정산을 한다든가 계약을 다시 할 때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계약직들도 한번쯤 면담할 수 있고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인문학도시잖아요. 그래서 인문학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인문학을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정책과장 윤명원 증인께 질의할게요. 그래서 지금 인스턴트 인문학이다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접해 보지를 못 했는데요.

최영옥위원

그러셨어요? 유명한 인문학 강사가 와 가지고 그림 한 점을 가지고 왔는데 작가를 잘못 보내가지고 화제가 됐던 사건이거든요. 굉장히 인문학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보니 계속 인문학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인문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깊이 있는 철학임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짜리 교육으로 진행하잖아요. 그러다보니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9페이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도서를 해마다 구입하고 있는데 폐기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선경관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폐기는 많이 대출이 되어 가지고 훼손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과 대출했다가 분실했던 책들 그런 것만 제적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몇 년째 새로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네.

최영옥위원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책들도 있을 거고 새로 신간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랬을 때 그런 책들은 어떻게 폐기를 하는 거예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아직은 저희 도서관에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폐기한 것은 없고 아직은 다 수집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소장능력이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요? 전체적으로 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네, 그래서 훼손되는 책만 제적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만약에 폐기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고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지금부터 생각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경도서관을 보관 도서관이라고 생각하고 자료실, 열람실 공간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차면 도서관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나중에 10년이고 5년 이상 지나가면 똑같은 책들이 있는 것은 걸러서 시민들한테 싼 가격으로 판매를 한다든가 기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전체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있으시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네.

최영옥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것들도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운영위원회는 저희 도서관 업무 전체를 보고 드리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큰 그림 안에서 시기적으로 들고 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10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해서 교육을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은빛독서나눔일자리?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네.

최영옥위원

이곳에 계신 분들이 지역아동센터로 많이 파견을 나가시나 봐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네.

최영옥위원

이 일자리는 선경만이지만 지역아동센터하고는 다른 도서관도 같이 다 하고 있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지역아동센터 주위에는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저희가 중앙도서관이 노인특화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노인 어르신들한테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책읽어주기라든가 동화구연 교육을 시켜서 나가서 활동을 하시고 조금 일정 금액을 보상해 드립니다.

최영옥위원

106페이지 버드내도서관에 보면 힐링웃음이 있고 건강체조가 있더라고요. 재테크 교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서관 사업을 보면서 굉장히 나열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런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선정이 됐으며 이것들을 진행하면서 도서관과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타 주민센터나 복지센터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겹쳐지는 부분들, 평생학습관에서 겹쳐지는 부분들, 그것은 어찌 보면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신중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진행하겠고 지금은 도서관마다 특화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와 연계시켜서 하거든요. 저희 인문학은 한 번의 강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나누어서 한다든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책과 연계를 시켜서 인문학 강좌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최영옥위원

어쨌든 지속성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봤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평소에 궁금했던 것인데 새마을문고가 있잖아요. 이거는 선경도서관장님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새마을문고가 있잖아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두 분이 적절하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새마을문고가 일단은 시초가 책이잖아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최영옥위원

어떻게 도서관과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전에는 새마을문고는 작은도서관 축에 들어있거든요. 통계 관리만 하고 있고 관리는 새마을에서, 본청에서는 자치행정과, 새마을문고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통계 관리만 하고 있지 거기하고 아무, 우리가 지원이라든지.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저는 운영주체는 회계나 기획에서 할 것 같아요. 운영주체는 기획에서 진행하는데 어쨌든 도서관 업무하고 연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도서관이 없을 때 생겨났던, 40몇 년 됐으니까 벌써 근 50년 다 돼 가는 것 같아요. 새마을문고가 70년도에 그게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지역에 각 요소들이 있는데 없애기는 되게 힘들다고 봐요. 그것은 그대로 두고 정책을 새로 펴면서 작은도서관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따로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분들과도 조금 더 소통을 하는 게 작은도서관의 연계성을 갖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업무에는 안 돼 있지만 일부 동에서 관심 있는 문고에서는 관내에 있는 도서관하고 지원을 받고 상호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부서 자치행정과에도 연락을 줬는데 하여튼 각 문고하고 도서관에서도 요청이 오면 우리가 제공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적인 관여는 없지만 간접적인 서포트 같은 것은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서포팅이 아니라 기능적으로는 서로 같이 관계성을 갖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보면 우리가 굉장히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하잖아요. 만들어서도 하는데 있는 기능을 활용하자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서관 사업의 확장능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해당부서하고,

최영옥위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거죠. 그것을 꼭 좀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특화도서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잘된 부분이 있어서 칭찬을 드리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특화도서관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아쉬운 게 있어요. 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연령층이 어느 층이 가장 많은지 아세요? 어느 분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되나요? 윤명원 증인께서 대답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지금 저도 도서관정책과장으로 한 1년 6개월 있었는데요. 지금 현대 도서관의 추세는 남녀노소, 어린아이, 노인들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층이 많이 이용하는 게 청소년이라고 봐요. 초·중·고 학생들이죠. 그래서 보면 아쉬운 게 청소년들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굉장히 적어요. 대추골도서관은 청소년에 관련된 특화도서관이라서 청소년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다른 도서관에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청소년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테마별로 운영하되 청소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리고 화서다산도서관은 특화도서관이 뭐로 지정돼 있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과학 발명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지금 제안드린 것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요. 어떤 과학 분야예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발명과 관련된 그래서 명칭도 다산 정약용 이름을 따서 발명쪽인 과학, 과학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발명 쪽으로.

조명자위원장

발명 쪽도 중요하고요. 발명 쪽에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지만 요즘 BT, IT, NT 해서 융합기술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 미래의 과학은 융합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과학발명도 중요하지만 융합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 실정에 맞는 특화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알겠습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3개 도서관이 개관되는데 추천해 드리고 싶은 특화도서관이 있어요. 여성학 관련된 거, 요즘 양성평등 법이 제정이 되면서 여성학에도 굉장히 관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성학과 양성평등에 관련된 특화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제 분야, 먹고 사는 게 굉장히 관심사잖아요. 경제 분야에 관련된 그런 특화도서관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영 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도서관정책과 윤명원 과장님, 박원복 호매실도서관장님, 박정순 선경도서관장님, 한찬희 북수원지식정보도서관장님, 노영숙 광교홍재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우리 박정순 관장님하고 박원복 관장님은 이달 말까지 공무원 생활을 모두 마치고 8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수원시를 이만큼 반듯하게 세워놓는 것들이 다 공무원들의 노고라고 생각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추억이 있는 공로연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찾아가기 쉽고 가까운 도서관 설립으로 지속가능한 책 읽는 시민문화를 만들고, 나의 가치를 높이고 사람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인문학이 살아 있는 인문학도시 수원시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사업소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 조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직과 성명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사업소장 박래헌 증인!

일동박수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박물관장 이태순 증인!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태순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화성박물관장 김종일 증인!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종일 : 네.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래헌 박물관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12일 박물관사업소장 박래헌 박물관사업소 수원박물관장 이태순 박물관사업소 수원화성박물관장 김종일

조명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래헌 박물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박래헌입니다. 먼저 제32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와 지방재정 개편 대응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조명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때로는 따끔한 질책과 조언으로 박물관 업무에 큰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박물관사업소에서는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역사, 문화와 가치를 배우고 시민과 소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박물관 조성에 주안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3개 박물관 야간관람 사전예약제 운영, 아름답고 착한 작은결혼식 장소 제공, 수원화성 축성 22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옛 수원화성 이미지 사료 사진 무료 제공, 문화가 있는 날 공연행사 등 수원의 정체성 확립과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수원박물관에서는 명품 근대서화, 유물을 최초 공개하는 근대서예화 사군자 전시를, 화성박물관에서는 20세기 이방인들의 새로운 시선으로 남긴 미공개 기록들을 토대로 이방인이 본 옛 수원화성을 전시 중에 있으며 광교박물관에서는 아름다운 우리 땅 독도이야기의 전시를 마치고 순회전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제자매도시 사진전, 정조대왕과 수원화성 등 특색 있는 기획전시와 학술대회, 달빛과 함께 하는 박물관 역사산책을 통해 수원화성과 주변 문화의 이해를 도모하고 명사특강 내일의 소재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2016년 관람객 45만 명 목표 달성과 수원시민이 자랑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그간 추진한 업무 중 미비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박물관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박래헌 박물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박물관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용건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김종일 증인!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종일 : 네.
한기

민한기위원

시립 아이파크미술관 등록요건이 어떤 조건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종일 : 아이파크미술관이요?
한기

민한기위원

네.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종일 :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잘 모르죠?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종일 : 네.
한기

민한기위원

100 작품이 있어야 등록요건이 된다고 합니다. 잘 모르시죠?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종일 : 네, 잘 모르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수원미술관이 개관을 했으므로 보관하고 있는 미술작품은 미술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해서 2월 18일에 96점을 이관시켰습니다.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종일 :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고미술 작품이 몇 작품이었어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종일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는 본청 문화예술과에서 얘기를 해서 그 작품만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작품명이라든가 작가명이라든가 이것 있죠?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종일 : 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갖고 있어요? 주세요. 고미술품이 몇 작품인지, (“고미술은 한 작품도 없고 현대미술입니다.” 하는 이 있음) 고미술은 한 작품도 없는가요? (“네, 한 작품도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현대미술품이고?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종일 : 네, 현대미술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근대사하고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종일 : 네.
한기

민한기위원

목록을 이렇게 보니까 수원에 관한 화홍문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이런 작품이 거의 많습니다. 판화, 서예, 수묵화, 공예 이것이 지금 기증작품이 몇 점이에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종일 :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가 됐을 때는,
한기

민한기위원

기증 작품이 몇 작품이냐니까요. 96점 중에서 기증 작품은 몇 점을 준 거예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한기

민한기위원

네, 박래헌 증인이 말씀해 주세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현재 96점에 대해서 시 문화예술과가 관리하고 있던 것을 박물관이 생기면서 수장고가 있으니까 보관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 받아서 보관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문화예술과에서 이미 갖고 있던 것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다 수원시 것으로 알고 받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증이 몇 건이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파악된 게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수장고에 보관만 해달라?”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목록은 전부 있잖아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네, 지금 목록부분은 거기서 드린 거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미술품이다 이거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네, 그때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럼 박물관 것은 여기 없어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네, 96점에 대해서는 다.
한기

민한기위원

박물관 게 없다?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네, 박물관 게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제 미술관에 대한 행감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개관한 지 지금 한 8개월, 9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도 등록을 못 했어요. 등록을 못 한 이유가 작품이 100점 이상 돼야지 등록이 되는데 작품이 100점이 안 되니까 못 한 거예요. 그런데 96점을, 이게 지금 우리 박물관에다가 따질 문제는 아닌데 지금 이것 문화예술과에서 갖고 있던 것을 수장고에 보관만 했을 뿐이다?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한기

민한기위원

96점이 다예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네, 96점 받은 거 다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더 이상은 없는 거고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우리 박물관 세 군데 중에 고미술작품이 몇 점이나 있나요? 파악된 게 있어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지금 고미술 파악된 부분은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없어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학예사, 마이크 잠깐 들어주세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한동민 : 고미술이라고 하는 범주가 서예작품이 있고 그림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저희 수원박물관에 한국서예박물관이 있어요. 그 안에는 지금 고미술로 추정하고 서예작품으로 할 수 있는 게 기증 및 구입을 따지자면 지금 대략 2만 점 정도 된다고 봐야죠, 서예작품까지 포함하면.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현대작은 얼마 정도?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한동민 : 저희는 현대작품은 수집하고 있지 않죠. 대개의 경우 이런 건 있습니다. 수원화성과 관련된 화홍문 그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발관에 있었던 것 이런 것은 기증을 받은 케이스는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수장고에 보관 중에 있거나 이것을 미술관으로 전도할 수 있는 작품이 있다고 보나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현재 저희 박물관 수장고에 있는 고고 관련된 미술품들이나 서예품들이 미술관을 등록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된다고 하고 또 저희 수장고에 있는 것으로만 현재 햇빛을 못 보고 있는 유물들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절충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96점이 대체적으로 작품을 보면 시에 복도라든가 로비에 걸려 있던 그런 작품을 보관했던 부분이에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거의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가치로 따지면 물론 작가 분들이 기분 나빠할지는 모르지만 크게 아주 비싼 작품들은 없어요. 우리가 매년 미술품 구입을 보면 그저 그냥 몇 십만 원에서 몇 백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 박물관에 이것을 걸 만큼 작품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한 등록요건이 안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그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따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미술품 감정가 매긴 건 없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학예사, 다시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한동민 :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한동민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한동민 팀장, 만약에 이것을 감정할 수 있다면 감정비가 많이 들까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한동민 : 일단 기본적으로 현대작품들은 구입가격이 기본적으로 감정을 한 상태에서 사는 것이 기본인데요. 이게 기존에 화성 예술대전, 나혜석 이럴 때 입상한 작품들을 아마 시에서 몇 점씩 구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입한 가격이 대략적인 감정평가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감정평가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감정평가위원들의 수당하고 이렇게 해서 크게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몇 백만 원이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96점에 대해서 감정할 수 있는 게 몇 백만 원 정도면 될 것 같다?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한동민 : 네, 미술관에서는 96점에 대해서 높은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마 유물로 잡기는 부담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등록을 꺼리는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등록요건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추측을 본 위원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조돈빈 위원입니다. 박래헌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시면 창성사지 나오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네.

조돈빈위원

언제 발굴을 시작한 겁니까? 그리고 어떠한 동기로 해서 수원의 박물관에서 이것의 발굴을 시작했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처음에 저희가 여기산 선사유적하고, 창성사지 문화재조사 계획 방침을 2013년도 3월 8일에 받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 문화재 조사를 실시해서 수원의 인문학적 기반사업을 다져보자라고 하는 부분하고 수원지역 불교문화를 이해하고 문화의 정체성을 찾자는 취지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조돈빈위원

글쎄 언제 시작했어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사업은 상광교동 산 41번지 창성사지는 2014년도 5월에 시작돼서 올해 12월 31일까지 3년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지금까지 거기서 몇 점이나 나왔습니까?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지금 현재 완성작품은 하나도 안 나왔고요.

조돈빈위원

없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네, 주로 편으로 된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조돈빈위원

파손된 것을 가지고 지금 문화재 연구원들이 “이게 언제 거다.” 이렇게 판정하는 겁니까?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수탁을 주셨는데 한신대학에다가 박물관에서 수탁을 주신 거예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한신대학에 이런 발굴에 대한 고고학이라든가 또한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학과라든가 뭐가 있습니까?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예사가 보충설명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돈빈위원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위탁을 줬는데 타당성이 웬만큼 있었기 때문에 준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광교박물관팀장 최철희 : 광교박물관팀장 최철희입니다.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발굴조사를 줬는데 한신대학교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행은 그 박물관에서 수행을 하고 한신대학교 박물관은 94년부터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관련 학과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관련 유적, 사찰유적뿐 아니라 서울의 풍납토성 발굴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결과 한신대가 수탁을 하게 됐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3억 들었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조돈빈위원

금년에는 4억을.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발굴된 파손된 조각이겠지만 아까 몇 점 나왔다고 그러셨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기와의 편수는 거의 쌓을 정도로 많이 나왔고요. 그 중에서도,

조돈빈위원

시대를 알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물론 절이니까 기와 같은 거야 많이 나왔겠죠. 그러나 연대라든가 귀중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몇 점이나 나왔느냐 이런 얘기죠. 왜 그런고 하니 그런 게 나와야 계속해서 발굴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문화재위원들이 판단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것 뭐 기왓장만 나온다고 해서 계속 발굴합니까? 안 해요. 과연 여기가 어떠한 것이 귀중한 자료가 나왔을 때 “아, 이것은 뭐다.” 측정을 하고 계속해서 발굴하게 돼 있어서 나중에 더 중요한 것을 찾는 게 발굴이거든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현재까지는 여기 지금 사진을 보거나 웬만한 것을 보면 그러한 귀중하고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게 지금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 볼 것 같으면 “8월 중에 발굴완료 신고.”라고 쓰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발굴단에서 발굴해 본 결과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만일의 경우 거기에서 귀중한 자료가 나왔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할 텐데 그런 게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추진계획을 보세요. “발굴완료 신고 및 약보고서 작성.” 이렇게 쓰셨잖아. 그러면서 “'16년 8월 중”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벌써 7월 중순이 됐는데.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4억이에요. 반은 지났지만 그러면 2억밖에 안 썼다는 얘기밖에 더 돼? 지금 거기 자료 주신 것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한동민 : 올해 사업계획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금 헬기 띄우고 실질적으로 공사가 시작한,

조돈빈위원

헬기를 띄워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한동민 : 네, 중장비가 산 중턱까지 못 들어가니까 헬기를 통해서 분해해서 올리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작업은 올해 분량이 1달 반 정도로 12월까지 하는 건데,

조돈빈위원

12월까지 한다면 12월까지인데 왜, 여기 뭐라고 썼나 보세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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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한동민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까지 중간에 약보고서를 하고요.

조돈빈위원

여기 보면 발굴 완료라고 썼어요. 발굴완료라고 쓰셨는데 뭘?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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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한동민 : 작년도 것을 보신 것 같은데요.

조돈빈위원

이것 누구예요. 김용선? 이것.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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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광교박물관팀장 최철희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발굴조사가 2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창성사, 구 법성사 주변 긴급구제 발굴 건과 뒤에 창성사지 문화재 조사 건.

조돈빈위원

창성사예요. 창성사 부지 내 유적 검토회의예요. 여기 창성사.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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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광교박물관팀장 최철희 : 그 자료 2개가 합본이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조돈빈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은 뭐예요? 이것도 창성사인데. 그럼 이것은 뭐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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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광교박물관팀장 최철희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뭐냐고요. 법성사라든가 다르다면 모를까 똑같은 창성사인데 뭘, 나중에 준 것은 여기 보면 그동안에 발굴된 것, 발굴과정을 여기다가 주신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적은 데 보세요. 회의를 6월에 했는데 그때 검토회의를 하셨는데 그 회의내용이 뭡니까? 계속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종료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박물관장님 이태순하고 한동민 다 이름이 나와 있는데 뭘, 지금 그것 가지고 계시잖아? 이것 보고 하는 거예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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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한동민 : 이것은 옛날 법성사를 발굴하면서 문화재청에 신고를 해서 발굴하잖아요.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자문위원들을 모셔서 발굴,

조돈빈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회의자료에 6월 30일 2시 반에 회의를 하셨잖아?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한동민 : 네, 그게 문화재청,

조돈빈위원

그런데 그 회의결과가 뭐였느냐 이런 얘기예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한동민 : 그래서 그 결과가 기본적으로 1차 연도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파놓은 상태에 장마가 오니까 그것을 덮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향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문화재청의 의견은 “옆의 부분들까지 확대해서 사역을 더 늘려서 발굴해서 사지의 성격을 규명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첨부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완료가 아니라 계속 하든지 하고, 여기 그림에 나온 거 보세요. 이 양반들도 이것을 보니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과연 유물이 보관가치가 있나 없나, 이것 때문에 이분들도 이것을 계속해서 할 건가 안 할 건가 지금 저기 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 2015년도에 3억하고 아직은 5월 말까지 한 거 정산서를 세밀하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박물관에서는 물건을 지금 어디다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출토된 거?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아직은 현재 용역 하는 데서 갖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용역 하는 데서 보관하고 있어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네.

조돈빈위원

여기 지금 문화재 감정 여기가 지난번에 회의 5명 했던 그분들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재는 안 왔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그분하고는 다릅니다.

조돈빈위원

문화재에서 감정원들은 안 왔을 거 아닙니까?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문화재청에서 오신 겁니다.

조돈빈위원

오셨어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네.

조돈빈위원

그 분들이 감정을 한 결과 이게 가치가 있다고 봐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현재 구 법성사 주변에 있는 발굴에 대한 부분들은 통일신라하고 고려 건물지 세 동하고 석탑지 1기가 확인된 것으로 판단되고요. 상당히 경기도 권역에서는 볼 수 없는 경주에 버금가는 절터였다 이런 얘기들을 주십니다.

조돈빈위원

여하튼간에 금년에 예산 4억이 책정됐으니까 여기 아까 보면 완료라고 했는데 계속 하신다면 잘못 쓰신 것 같고 여하튼간에 완성품이 나와서 지금 박래헌 증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시대인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를 다시 보면 마을조사 및 구술채록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맡겼거든요. 21페이지 보세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네.

조돈빈위원

경기대학 사학과인가요? 어디다가 이것을 위탁하셨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산학협력단에 맡겼는데 수원에 대해서 잘 아는 근대사 학과에다가 한 거예요, 한국사 학과에다가 맡긴 거예요? 어디다가 맡긴 거예요? 산학협력단에 들어있거든, 무슨 과 교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인문학연구소의 부총장 이재범 교수 외 산하에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글쎄 이분들이 전공이 뭐냐고요. 역사학이에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수원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역사학자들입니까?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수원사가 발간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원사 못 보셨어요, 나와 있는데?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마을조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구술채록을 해서,

조돈빈위원

아니, 글쎄요. 여기 수원사 책자를 읽어보시면 수원의 마을이라든가 수원이 어떻게 성립이 됐고 정조대왕 이후에 그것이 자세히 수원사에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마을조사 구술채록을 이게 무려 3억을 들여서 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수원사 페이지 볼 것 같으면 웬만한 건 거기 다 나오는데 그런데도 이것을 3억씩 들여가면서 그것을 한다는 게 좀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이중이 되고 잘못하면 역사에 어떤 게 옳으냐? 즉, 수원사를 집필한 역사학자들이 맞는 거냐,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맡긴 것이 맞냐, 이것이 바로 오늘의 문제가 되는 역사의 왜곡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수원에 모든 것이 내려온 것은 하나지 언제부터 수원이 구성됐어요? 물론 그 후에 매여울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렇게 번성하기는 230년 전이라는 말이에요. 정조대왕의 축성 그때부터거든요. 그렇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정조대왕이 여기다가 축성하는 그때부터의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세요. 마을조사 및 구술채록 그 서적하고 수원지하고 내용이 달랐을 때는 누가 이것 책임을 지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역사예요. 역사가 왜곡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 이중성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마을조사라고 했어요. 수원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즉, 마을사라고 하면 조사하는 것은 어느 동네의 유례라든가 이러한 것을 조사했을 거예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렇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네.

조돈빈위원

그렇지만 그 마을이 어떻게 구성됐다는 것은 수원사에도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것하고 달랐을 때는 어느 학자가 책임을 지겠느냐 이 얘기예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수원시사에 나온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을조사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아주 세밀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글쎄요. 이론적인 답변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서 거기 갈 거 같으면 꽃뫼라는 게 있습니다. 꽃뫼라는 게 내력이 있는 동네거든요. 수원사에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볼 것 같으면 화서동, 지동 연구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랬을 적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서동의 꽃뫼라는 지명과 모든 것이 수원사하고 여기하고 달랐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나는 이것을 묻는 거예요. 이게 똑같으면 상관없어요. 똑같다고 그러면 수원사에 나와 있는 것을 경기대학에다가 3억씩이나 주고 다시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만일에 수원사가 없다면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수원사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왜 또 이렇게 3억을 들여가면서 마을조사 및 구술채록을 하느냐, 구술채록이라는 것은 수원사에 없습니다. 이것은 구전이에요. 옛사람들의 입으로 입으로 오는 구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원사에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을조사는 80%가 거의 같아요. 하나죠. 꽃뫼가 왜 꽃뫼라고 했느냐, 역사는 하나지 둘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구전은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 전하는 사람의 듣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금년에는 9,500의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게 조사가 끝나면 책자가 나오겠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15년도에 2억 한 것에 대한 내용을 어디까지 집필했으며 또 경비는 어떻게 쓴 것이며 하고요. '16년에 완결을 본다고 그러면 '16년도 완결편에 마을조사 및 구술채록의 책자를 위원님들한테 1권씩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수원사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가 예를 들어서 “80%가 거의 같은 거다.” 하면 이것은 잘못된 거고 “이것은 수원사에 전혀 기록이 없는 건데 아, 여기에 나왔구나!” 하는 것은 90%입니다. 그럴 때는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마을조사 및 구술채록에 대해서 끝나시면 어렵지만 여기 협력단에서 발간을 할 겁니다.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것을 위원님들께 하나씩 주셔서 수원사와 비교하게끔 이렇게 하시고, 아까 먼저 한 창성사지도 이것도 자세하게 '15년도에 3억이 들어갔는데 어떠한 것을 한 건가하고, 금년 5월까지 했으면 거기의 발굴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이상입니다.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원시사는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대해서 1페이지~2페이지 정도로 대략적으로 돼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마을조사할 때는 거의 1권 전체가 마을조사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참고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기본은 같다는 겁니다.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네, 큰 원칙에 대해서는,

조돈빈위원

그렇죠, 살을 붙이고 떼는 게 문제예요. 내 얘기는 뼈대는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골목골목에 있는 부분까지도 잘 구술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돈빈위원

하여튼 발간이 되면 보내주세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박래헌 증인, 마을조사한 거 나온 거 있잖아요. 기 조사한 것?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네.

조명자위원장

그것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줘 보세요, 한번 보게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다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사료수집 관련돼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돼서 구술채록이 마무리가 됐나요? 어느 박물관에서 하죠?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한동민 : 구술채록을 지금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는 채록이 끝났고요, 현재 발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현황 좀 잠깐 설명해 주시죠.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한동민 : 저번에도 위원님이 추천해 주셨던 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열 분 이상 된 분들을 채록한 상태입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영상 수집 관련돼서도 지난 행감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민주화운동 관련된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티브로드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집이 됐나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올해 다 구입했습니다.

김정렬위원

어떤 것 구입하셨죠?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태순 : 수원 관련 방송테이프는 2014년도에 구입한 것 이후에 저희가 금년 예산에 반영해서 1,027점에 대한 것을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지역 민주화운동 영상에 대한 것도 158점을 총량 전체를 다 구입했습니다.

김정렬위원

정리는 디지털화 시켜서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죠?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태순 : 네, 디지털화 됩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정리를 해서 보관해 주셨으면 하고요, 화성박물관 주변 주차장 문제, 지금 팔달구청이 들어서면서 박물관 내방객들이 주차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죠?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종일 : 먼저 팔달구와 화성사업소와 검토를 해 봤는데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같이 가야 되겠지만 우선 단기적으로는 팔달구와 저희 박물관과 유료화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8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주차장이 유료화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종일 : 네.

김정렬위원

그거 말고 주차장 확보 문제를 질의 드린 건데 주차장 유료화를 대답하시네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화성박물관 들어오는 앞쪽입니다. 거기 7,596㎡를 화성사업소에서 매입을 거의 90%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입을 마무리하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208면이 완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주차장으로 매입을 한 거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네.

김정렬위원

그것을 확인하느라 질의 드린 것이고 내년 몇 월이라고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내년도 상반기에는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기획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별기획전 박물관별로 3~4억 원 이상 회당 매번 쓰시는데 같은 횟수로 하시는 거죠? 수원박물관이나 화성박물관이나 계속 기획전이나 이런 것을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네, 박물관별로 특별기획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보통 1회 정도 할 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1억 원이 넘어가는데 간략한 내역주신 것을 확인하면 대부분 시설하거나 벽체 만들고 이런 비용으로 80% 가까이 쓰고 나머지는 인쇄, 소위 도록 만드는 데 쓰는 비용이 대부분인데 시설물 안에 소위 말해서 가벽 세우는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차지하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유물에 대한 부분들이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유리케이스로 해서 존별로 설치하게 됩니다. 시대별로.

김정렬위원

실제 가서 보면 유리제작 하는 경우에 새로 제작한 것도 아니고 기존에 쓰던 것을 가져와서 갖다놓는 경우도 있고 벽 같은 경우도 실제 다른 데 쓰던 벽을 갖다가 칠만 다시 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한번 할 때 마다 7,000∼8,000만 원, 9,000만 원 넘어가는데 그 정도면 어디 집을 하나 짓겠어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거의 1차에는 유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고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렬위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이 비용이 과하다라고 증인께서도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고민을 하셔서 가격을 충분히 낮출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10~20%만 낮추더라도 돈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떨어질 텐데 이런 부분을 신경 쓰시면 충분히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록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후에 비용절감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혜령군 재실 인수관련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수가 지금 완료됐나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아직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김정렬위원

인수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인수할 계획입니다.

김정렬위원

인수하는 이유랑 관련 근거 좀 답변해 주십시오.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처음에 역사공원 내에 수원광교박물관이 들어오면서 혜령군 사당이 사실은 시 전체적인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거기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박물관에서 인수를 해서 역사에 대한 모습도 보여주고 교육도 시키면 좋겠다고 해서 박물관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런데 혜령군 재실이 원래 거기 있던 것도 아니고 광교 개발되면서 옮겨온 것이잖아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인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종중에서 인수를 하는 겁니까?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도시공사에서 인수하는 겁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종중과의 관계는요? 종중에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을 텐데?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그러한 부분들은 종중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 만큼 소송에서 정리가 다 됐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재실이 종중 것이 아니고 이분들 와서 1년에 한번 씩 시향도 안 지내고 가나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그 부분은 그때 말로 인수 받으면 저희들한테 사용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좀 이해할 수 없는 법적인 관계가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종중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경기도시공사에서 인수를 하라고 해서 의향을 비쳤기 때문에 박물관에서 인수를 하신 거다?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그 부분이 처음에 혜령군 묘가 거기로 옮겨지면서 사당이 세워지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공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수원시가 인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정렬위원

인수를 안 하면 경기도에서 알아서 하겠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경기도시공사에서 택지,

김정렬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인수하는 데는 비용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김정렬위원

어쨌든 이거 인수하니까 관리하고 프로그램 진행하는 비용이 예산 책정되어 있던데.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인수하고 나서 운영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쨌든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관리비용도 들어가야 되고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물론 도시공사에서 의향서를 제출해서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남의 종중의 재산을 갖다가 저희 시에서 인수해 가지고 무슨 교육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이고 한식 때 와서 제사 드리겠다고 하면 돈 내고 써야 되나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쓰는 거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지금 도시공사한테 저희들이 인수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종중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와 저희들이 인수할 시점에 하자보수에 대한 여러 가지 완료되는 부분하고 해서 도시공사에다가 조건을 다 붙여서 제시를 해 놨더니 도시공사가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혹시라도 남의 종중의 재산을 엉뚱하게 관리해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는 우려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혜령군 묘에 대한 부분과 재실에 대한 부분 것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종중에서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조건을 붙여놨습니다.

김정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앞서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창성사, 구 법성사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법성사인데 창성사 긴급구제 발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지금 진행하는, 3차 째 진행하는 창성사는 뭐고 여기 창성사는 뭐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지금 현재 정황을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종점이 있는 데가 구 법성사 부지 절이 있었고 그 절이 억제정책을 쓰면서 일부 위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구 법성사 부지도 절이 허물어졌다가 다시 세워지는 과정들이 발굴하면서 나오고,

김정렬위원

그것은 아직 증명이 된 것이 아니죠? 추측이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네, 추측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거기 다른 절일 수도 있는 것이고 결국 모르는 일 아닙니까?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지금 명확하게 나온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김정렬위원

애초에 창성사를 발굴하시겠다고 해서 3억 쓰시고 4억 더 쓰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발굴하는 게 맞고 지금 여기 법성사 터는 거기가 실제 절터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창성사다.” 해서 긴급구제 발굴로 해서 돈을 쓰는 상황인데 이게 거기 주지가 여자 분이시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이분을 어디 행사장에서 몇 번 뵙기는 했었는데 그 주지가 주장하는, “이게 창성사다”라고 예전부터 주장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주지의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주지스님에 대한 요청도 분명히 있었고요, 거기 지금 현재,

김정렬위원

어디고 아무나 주지가 요청하면 다 가서 발굴해 줍니까?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거기 건물을 지으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발견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굴을 한 겁니다.

김정렬위원

옛날 집터 웬만큼 파면 다 유물 나오고 돌 나오고 하죠. 특히 경주 같은 경우는 아무 데나 파도 다 집터 나온다고 하는데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유물지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렬위원

문제는 창성사를 그러면 두 개로 할 것이냐 이것부터 정리를 하시고 여기를 발굴하는 것이 맞고 양쪽 다 창성사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주지는 강력하게 예전부터 그쪽이 창성사라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이 사람 얘기 들어주느라고 창성사를 발굴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고 어떻게 보면 여기 조사배경에, 주신 자료에 보면 ‘고려후기 화엄사상과 관련된 중세불교사상사를 밝히는 데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종교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문구예요. 특정종교랑 관련되어서 발굴하는 겁니까?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역사에 대한 부분을 발굴할 때는 종교역사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종교의 어떤 편향적인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김정렬위원

아니, 지금 배경을 설명 드렸잖아요. 주지가 계속해서 요청을 했고, 절터가 창성사라고 주장했고 그러다가 갑자기 공사하는 과정에서 유적 좀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 3억씩, 4억씩 들여서 엉뚱한 데 가서 발굴했던 것 아니에요, 여기가 창성사라고 한다면?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공교롭게도 절이 한 곳에 있지 않고 옮겨가는 경우가 있는 부분의 형태인 걸로

김정렬위원

그걸 갖다가 지금 끼워 맞추는 얘기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말씀주시는 내용을 제가 대변해서 설명 드리는 겁니다.

김정렬위원

그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죠. 그렇다면 절터가 거기랑 거리가 얼마인데 그럴 개연성이 있지만 안 그럴 개연성이 더 많은 거죠.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한동민 : 제가 추가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광교산 중턱에 있는 창성사지는 사지에 있었던 진각국사탑비가 '63년에 매향동으로 오면서 말 그대로 보물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된 상태였고요,

김정렬위원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그 부분도 창성사지 광교산 중턱에 있는 절터도 불교연합회 쪽에서 끊임없이 거기가 절터라고 요구하고 발굴해 달라, 복원까지 얘기도 했었고 몇 년 전부터, 십여 년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인정해서 거길 발굴하게 된 것인데 또 엉뚱하게 다른 데서 주장하니까 그 밑에 또 발굴하면서 여기도 창성사고, 그러면 그 근처 다른 데서 파가지고 뭐 나오면 거기도 창성사라고 하면 거기도 다 해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한동민 :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밑에 법성사가 주지스님인 혜찬스님이 오시면서 본인이 여기가 창성사라는 이름으로 사찰명 자체를 창성사로 고쳤어요. 여기서 헷갈리는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법성사인데 그 지역이 유물산포지로 예전부터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공사를 하려고 포클레인을 하다가 건물지가 나오니까 이것에 대한 긴급구제 발굴을 신청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김정렬위원

이것은 사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 몰라도 상식에 비춰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사업방향을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시정처리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 “유물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기증자 명패와 같이 사진을 첨부해서 전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했는데 진행 중입니까? 조금이라도 일부 하셨나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광교박물관과 화성박물관은 완료했고 수원박물관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수고 많으셨고 기증자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끝까지 완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44페이지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박물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자문위원이 총 열세 분인가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네,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13명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위원회 명단을 보고 회의개최현황을 보는데 참석 인원이 2015년도에 8명, 2016년도에 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분이 참석을 했는지가 자료에는 표시가 안 돼서 알 수가 없네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그 부분이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다음에 자료를 준비하실 때 꼭 필요하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등록을 해놓고 회의 참석을 안 하면 위원회가 원활하게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영위원회 참석을 잘 못 하시는 분은 다른 분으로 하시더라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분이 나오시는지, 안 나오시는지 제가 이 자료를 봐서는 모르니까 내년도 행정감사 할 때는 이 부분을 정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23페이지 결산기준에서 단위사업별 불용액 현황을 2015년 결산기준을 보겠습니다. 불용액이 다 있네요. 사업량에 비해서 많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네.

한원찬위원

그런데 청사시설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이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이게 수원광교박물관인데 지역난방 사용자제와 지열시스템 이용으로 인해서 난방비가 많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한원찬위원

난방비가 절감된 거예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네.

한원찬위원

아주 잘하셨네요. 그리고 상설공연 등 해서 불용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 메르스로 인해서 6월에 공연을 미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남았습니다.

한원찬위원

자원봉사자 활동 부분에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주말에도 하죠? 박물관이 일요일은 운영하고 월요일 날 쉬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박물관은 365일 운영하고 첫째 주 월요일만 쉽니다.

한원찬위원

보통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데는 학생들은 안 해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학생들은 와서 청소하거나 이럴 때 일시적으로 오는 경향이 많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성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보니까 요즘 학생들 봉사할 데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주말에만 가능하고 공휴일만 가능하잖아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주로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요즈음 보니까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자원봉사시간을 몇 시간 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주로 관공서 쪽으로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저희 박물관에서는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각종 행사, 또 외국어 고등학교가 옆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외국인들이 올 경우에는 외고 학생들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입니다. 창성사지 관련은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낭비 내지는 잘못된 판단,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63페이지에 보면 박물관별 유물구입내역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 예산은 항상 같은가봐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1년에 박물관별로 화성박물관 4억 원, 수원박물관 4억 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구입방법은 여기 보면 공고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얘기인가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유물구입공고를 내면 유물을 가지신 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 공고를 말하는 겁니다.

백정선위원

그렇게 보고 돈에 맞춰서 결정을 해서 구입하는 건가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그 유물을 가지신 분이 희망가를 적어주시고 유물감정평가위원 4∼5인 정도가 평가를 해서 결정이 나면 그 가격가지고 절충을 합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백정선위원

그런데 보면 2014, 2015, 2016년. 2016년은 이제 절반 갔으니까 2014, 2015년을 보면 99.9%의 집행률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맞추기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이 경우가 주로 유물구입신청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4억 원 정도를 공고했는데 7억 원 정도의 예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산범주 내에서 감정평가 나오면 거기서 조정해서 협의를 해서 예산범주에 최대한 맞춰서 구입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백정선위원

유물구입 관련해서 결정은 유물구입위원회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박물관 학예사?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박물관에서 1차, 2차로 학예사들이 구입할 유물인지, 구입하지 않을 유물인지 1차 정리를 하고요, 구입할 유물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감정평가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합니다.

백정선위원

감정평가위원회는 주로 어느 분들이세요? 감정평가위원회가 우리 수원시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감정평가위원회는 중앙박물관이나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구성합니다.

백정선위원

중앙박물관의?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감정평가하시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

백정선위원

감정평가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열려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박물관별로 구입할 때 한 번 정도 열린다고 보면 됩니다. 1차에 끝나면 한 번으로 끝나고 2차까지 한다면 두 번 정도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심의위원회 열었던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돈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조사는 아까 설명하실 때 구술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어떤 분들이 주로 조사에 응하시나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그래도 주로 동네의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시고요.

백정선위원

이것은 어디서 하시는 거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지금 경기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경기대학교에서 하는 것인데 수원박물관에서 하시는 거네요. 수원박물관 관장 이태순 증인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돈을 주고 맡기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구술조사가 진행이 되는가 정도는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로 구술조사에 응하시는 분이 어떤 분들?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듣는지 궁금해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태순 : 금년도에 영화동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화동의 지역원로 분들, 그리고 기관·단체장들과 해서 1차적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영화동에서 가장 오래되신 분들에 대한 명단을 발췌해서 그분들이 현재 영화동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 타 지역, 관외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명단을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영화동 주민들을 통해서 입수하고 거기에서 그분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정선위원

그거는 개별적으로 접촉해야만 구술조사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수원에서 태어나서 수원에서 자란 오래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야깃거리가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이 조사 자체가 동네마다 찾아서 발굴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사는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조사요원들이 훈련을 받고 이런 일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한다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에 살을 보태거나 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단 들어요. 아까 우리 조돈빈 위원님도 가장 많은 걱정을 하신 것이 그거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이 사업을 시작하고 끝날 때만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중간 중간에도,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수원 토박이분들이 많고 동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태순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씩 챙기고 체크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한번 수원여성 관련해서 수원시사 발간을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제가 인터뷰 응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온 것은 제가 인터뷰한 것이 정리가 잘 되어서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어쩌면 얘기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점이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살짝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잘 챙겨서 정확하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태순 : 네, 그래서 지난번에 책임연구원들이 다행히도 이번에 연구원 지필에 참여하신분이 영화동 출신이고 지금 현재 수원시사 편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사에 연구원으로 구성이 됐더라고요. 시사편찬 전문가들로 연구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분들한테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동의 원로분들을 개인별로 접촉해서 구술 받은 다음에 그것을 또 동사무소에서 전체를 모아가지고 혹시 구술채록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잘못된 정보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또 한 번 자문회의처럼 회의를 거치도록 일단은 제가 말씀드려 놨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는 동으로 본다면 영화동만 하는 건가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태순 :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또 계획이 있어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태순 : 현재까지는 3∼4년으로 2014년부터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이 마지막인데요, 앞으로 저희가 마을이 법정동 내지는 행정동 차원인데 법정동 위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7개 법정동이 있더라고요. 올해 금년도 영화동이 끝나면 40개 동이 끝나게 됩니다. 나머지 17개 동에 대한 것은 마무리하게 되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백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40개 동이 됐다는 건가요? 그러면 17개 동만 남았다는 거예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태순 :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30개 동은 이미 한 거네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태순 : 그렇죠.

백정선위원

아직 책으로 나오지는 않고?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태순 : 책이 나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래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태순 : 네.

백정선위원

30개 동에 관련된 것이?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태순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것은 3개년이지만 그 이전서부터 해왔던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래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태순 : 네.

백정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이것을 보면서 행정동 속에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동이 이목동이라든지 이런 동을 보면 앞으로 변화가 많이 될 동네거든요. 지금 현재 인구수도 그렇고 배나무골 들어가면 토박이들이, 살던 분들이 많지 않아서 확 바뀌고 나면 나중에 이 작업을 할 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서 추천을 해주고 싶었는데 이목동은 이미 했을 수도 있겠네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태순 : 나머지 부분은 잠깐만요,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한동민 : 이목동지는,

백정선위원

성함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한동민 :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한동민입니다. 이목동지는 별도로 나오지 않았고 북수원지라고 해서 묶어서, 이목동, 파장동 이렇게 여러 동네를 한꺼번에 묶어서 대략적으로 나왔는데 더 예산이 반영되면 동별로 더 구체적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 가능합니다.

백정선위원

제가 왜 이 생각이 왜 들었냐면 이목동에서 태어나서 사시다가 타지로 가신 분이 멀리 사시는데도 대동회 회의할 때 오시는 분이 있어요. 오시면 옛날이야기들을, 해년마다 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듣는 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 연세 들기 전에 이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지로 나가신 분들이어도 그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 잘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구술사가 각 지역별로 나왔다고 했잖아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태순 :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이 어디였냐면 성매매집결지였거든요. 수원역.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태순 : 매산동?

최영옥위원

네, 매산동도 나왔나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한동민 : 매산동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영옥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그곳은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왜냐하면 수원마다 그 특징이 있잖아요. 그 성매매집결지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어 보이고 인권의 현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곳은 특별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성매매집결지가 수원지역에 성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확산하고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연구하려고 고민 중에 있는데 지역별로 한다고 해서 어떻게 진행할까 궁금해서.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태순 : 일단 3개년이 금년에 끝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나머지 17개 동을 우선적으로 조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산동이 언제쯤 진행이 되어야 될지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영옥위원

저는 수원지역의 특징이 몇 가지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 특징을 잘 살려내야 앞으로 우리 수원지역의 미래를, 방향을 잡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저도 지금 광교에 살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수지에 살다가 광교로 들어왔는데 출퇴근할 때 원천유원지나 이런 것들을 기억해요. 그래서 그런 청사진들이 있잖아요. 어르신들 뵙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동네사진들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신도시가 생길 때마다 했던 고민들이 사람들이 돈만 벌고 집값이 오르면 떠나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태순 : 네.

최영옥위원

그래서 정착률이 낮아요. 그래서 정착률을 어떻게 하면 애착화시키고 높여서 함께 갈까를 고민했을 때 저는 주민센터들, 그때 “광교를 말하다” 이런 전시회 했었잖아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태순 : 네.

최영옥위원

그랬을 때 주민센터는 그 지역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주민센터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곳과 연계를 해서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역 아이들, 그 아이들과 연대를 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전파하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고 전달은 못 했는데 어쨌든 그것들을 연대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을구술사를 할 때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들도 함께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태순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태순 : 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던 창성사지 문화재라든가 현 창성사 부지 내 유적지 이런 조사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는 사역을 넓혀서 발굴을 요구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네.

조명자위원장

우리가 문화재 발굴하는데 문화재청에서 국비가 내려오나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문화재청에서 발굴 승인은 해주는데 국비는 아직 안 내려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광교산 중턱에 있는 창성사지 내가 발굴이 됐으니까 복원할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지금은 저희 박물관에서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복원에 대한 문제는 차후에,

조명자위원장

문화예술과에서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네,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거기서 다뤄야 되는 거예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일단 근간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니까요.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간에 창성사지 터는 완료가 되는 시점이고요? 그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네.

조명자위원장

그 다음에 현 창성사 내에 있는 유적은 사역을 넓혀서 검토를 할 예정이신가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지금 문화재청에서 현장답사를 나오셔서 주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저희 수원시에서도 그 뜻을 받아들여서 더 넓힐 생각인가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지금 현재 구 법성사 법당마당만 발굴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물지가 도로변과 좌측 너머로 연계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사유지도 포함되겠네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네, 사유지도 포함되어서 그러한 부분들 동의도 얻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문화재가 잘 보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수원의 인물이 있었어요. 이태순 증인께서 답변하셔야 되나요? 수원의 인물 스물다섯 분이 있는데 보니까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고려시대 때 광교산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김준룡 장군도 계셨고 화성 축성 당시에 화성부 유수를 지내신 조심태 분도 계셨고 여러 인물들이 계시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옛날이야기 호랑이가 아버지를 잡아먹자 아들이 도끼를 들고 가서 호랑이를 죽이고 호랑이 뱃속에 있는 아버지의 뼈와 살점을 떼어내서 묘를 만들고 3년 동안 시묘살이를 했던 효심어린 얘기를 어렸을 때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 인물이 수원이더라고요. 수원 최씨.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태순 : 지금 현재 최루백이라는 묘가 화성에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화성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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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장 이태순 : 네.

조명자위원장

이분이 수원 최씨이면서 삼강행실도에도 있는 효를 상징하는 분 중의 하나셨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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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장 이태순 :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삼강행실도에도 실록되어 있는 이런 분들 얘기가 저는 수원의 이야기가 아닌,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기 때문에 흘려놨는데 보니까 수원 분이셨더라고요. 우리 효원의 도시에 맞게 이런 분들, 훌륭하신 분들은 도서관에서 하든 박물관에서 하든 특성화 프로그램에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담아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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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장 이태순 :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월 테마 유적답사가 있는데 지난 5월에 코스를 최루백 효와 관련된 코스를 해서 한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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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장 이태순 : 네.

조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래헌 박물관사업소장님, 이태순 수원박물관장님, 김종일 수원화성박물관장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김종일 수원화성박물관장님도 마찬가지로 이달 말까지 근무하시고 공로연수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태순 수원박물관장님은 올 연말까지 근무하시고 내년부터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후배들한테 오래도록 기억되는 공직자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술, 역사, 미술, 과학기술 등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료 등을 잘 발굴하고 보존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찾아오고 싶은 박물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박물관 운영 정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8월 6일부터 열리는 리우올림픽에는 수원시청 소속의 유도 안창림 선수와 조구함 선수, 배드민턴의 유연성 국가대표 선수들이 출전할 예정입니다. 우리 수원시민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9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까지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3일간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4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