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백종헌 의원 발언

백종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된 수원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네 건의 동의안과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심사를 비롯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사승 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박사승입니다. 먼저 125만 수원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청년정책관에서 제출한 수원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1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는 지난해 8월부터 청년들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수원 청년의 문제를 진단해 왔습니다. 그 결과 청년들은 그들 스스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창발적인 문화활동과 새로운 실험을 통해 청년사업 아이템을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공간과 이 공간을 운영하고 청년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 지원조직인 청년지원센터를 설치해 줄 것을 우선하여 원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장성과 전문성, 그리고 창의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중간 지원조직인 청년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여 수원 청년바람지대 운영과 청년의 다양한 활동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활동 공간 수원 청년바람지대 조성 현황입니다. 수원 청년바람지대의 규모는 지하1층, 지상1·2층의 연면적 980㎡입니다. 임차료는 보증금 5억 5,000만 원에 관리비가 포함된 월 임대료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차기간은 2016년 6월 1일∼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총 4년 7개월이며, 지난 6월 30일 개소되었습니다. 공간은 코어킹룸, 공유 냉장고, 다목적홀, 회의실 등 열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운영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3년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위탁유형은 시설형 위탁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업의 주요 범위는 수원 청년바람지대 시설관리,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및 네트워크 확대, 청년 단체와 연계 협력을 통한 청년문제 해결과제 발굴 등이 되겠습니다. 2016년 운영 예산은 청년공모사업, 청년 네트워크 구성, 공간운영 및 인건비 등으로 4억 3,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조직구성은 센터장과 팀장 각 1명, 직원 네 명 등 총 6명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사승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 수원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주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27쪽, 의안번호 99호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출산율 저하와 무상보육 실시로 직장어린이집 입소자가 감소함에 따라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두 개소에 입소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입소자격을 공무원 자녀뿐만 아니라 공무직근로자 자녀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어린이집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직원의 자녀가 입소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료 납부 및 위원회 개최 횟수 기준을 변경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책자 43쪽, 의안번호 100호 수원시정연구원 설립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자치역량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시민자치대학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자치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정연구원 사업에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개발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 5쪽, 의안번호 120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에 따라 2018년까지 42개 동 전체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여야 하는바, 사회복지과와 협의하여 우선 13개 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고 재난안전 업무의 효율적 체계를 위한 부서통합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서명칭 변경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교육국”을 “문화체육교육국”으로, “전략사업국”을 “도시개발국”으로, “창조사업과”, “첨단교통과”, “경제정책과”를 각각 “도시개발과”, “도시철도과”, “지역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전정책과”와 “재난관리과”를 통합하여 “시민안전과”로 하며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되는 13개 동의 명칭을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금번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총 정원의 변동은 없습니다. 끝으로 책자 55쪽, 의안번호 101호 201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재단출연금을 추가 편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추가 출연된 규모는 3개 재단에 22억 2,700만 원이며, 2016년도 본예산 기정액은 180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단별 추가 출연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1억 7,700만 원, 수원FC 20억 원, 수원시 청소년문화재단 5,000만 원이며, 사업별 추가 출연사유는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프놈끄라움 수원 중‧고등학교 신축공사 부지 지하수 유입에 따른 추가 공사비 7,000만 원, 캄보디아 수원마을 지원사업 홍보를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비 6,200만 원, 캄보디아 수원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정착을 위한 추가 사업비 4,500만 원이며, 수원FC에서 2016년 K-리그 클래식 무대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선수단 전력보강 및 시민과 친숙한 시민구단으로 변화를 위한 구단 활성화 및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추가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수원시 청소년 육성재단에서는 급변하는 입시정책 분석을 통한 대학 및 전형별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전문 강사의 강의와 학생별 맞춤형 상담을 위한 일대일 맞춤형 상담창구 증설과 대학 진학을 위한 학과 선택 시 활용 가능한 자료집 제작 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험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입시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출연금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김주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수원시 직장어린이집의 입소 자격을 완화하여 공무직근로자 자녀로 대상을 확대하고 직장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정기회를 연1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의 조례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수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시민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자치대학 운영 등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및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중앙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13개 동을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 및 맞춤형 복지팀 신설, 안전부서의 통합 및 국‧과의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조례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201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1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에서 기존에 출연 중인 수원시국제교류센터 등 3개 기관 추진사업의 출자‧출연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네 건의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eco newseum 고색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산하기관 통합센터(가칭) 구)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관리위탁 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필근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이필근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2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 안건 일자리경제국 소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6-102호 수원시 eco newseum 고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2005년 준공 이후 미가동되고 있는 폐수처리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하여 산업단지 근로자 및 인근 주민에게 문화예술 창의공간을 제공하고자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진 “eco newseum 고색”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인 “eco newseum 고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 폐수처리장 용도 폐지 후 대체시설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문광부의 문화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공간 조성계획은 외부공간은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여 랜드마크화하고 지상1층은 보육아동과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어린이집으로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지하1층은 전시장과 체험공간, 아카이브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5년 12월에 추진계획 수립 후 금년 3월에 건축설계 제안공모자를 선정, 5월 말에 총괄기획자를 공모로 선정하였고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향후에는 10월까지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축 리모델링이 주 사업이 아니라 폐산업시설을 문화예술적 공간으로 가치를 재해석하고 재탄생시키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이슈와 문화적 동기유발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 있는 총괄기획자의 기획능력이 사업 성패와 직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괄기획자는 사업추진 과정의 사업내용 및 프로그램에 대한 총괄 기획, 과정별 프로세스 설계 및 관계자 의견을 조율하고 파일럿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할 것이며, 시설 개관 후에는 콘텐츠와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전시사업 및 교육 문화사업, 프로그램 개발 등을 3년간 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사업 대상지는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85(고색동)로 시설규모는 약 1,249㎡의 문화시설입니다. 사업비 지급은 사업 준공 전까지는 국비 50%가 포함된 예산 4억 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콘텐츠 비용 등으로 지원하고 개관 이후에는 시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 및 지도 감독 등의 사항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103호 구)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구)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의 입주기관이 확정되고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시설의 주기적인 점검‧보수 등 시설물관리를 전문성이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종합적‧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건물의 현황은 지하1층 지상4층의 건축면적 1,826㎡ 연면적 7,518㎡ 건물로 지난 6월 20일 리모델링 공사를 착수하여 오는 8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9월∼2021년 8월로 5년간이며 추후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 후 갱신이 가능합니다. 위탁사무는 위탁시설의 관리‧운영, 사용료 징수 및 운영수익금 세입조치, 시설‧전기‧가스‧통신 등 건물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료는 올 초 실시하였던 관리운영방안 컨설팅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16년 9월∼12월까지 약 4개월간 3억 5,922만 1,000원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오는 8월 말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위‧수탁 계약서를 체결하여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이필근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수원시 eco newseum 고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수원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장을 재생하여 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4쪽, 수원시 산하기관 통합센터 구)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등 5개 기관이 입주하는 가칭) 수원시 산하기관 통합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위탁하는 관리위탁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두 건의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eco newseum 고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박순영 위원입니다. 이필근 일자리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두 군데 시설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가서 봤는데 폐수처리장에 지하1층, 지상2층까지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셨는데, 산업단지에 시립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하나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거기 정원이 얼마나 되는지, 시립어린이집으로 들어가도 아이들 충원계획에는 별 문제가 없을까요? 접근성 때문에, 동네 한 가운데가 아니고 산업단지 시설이어서 염려가 되어서,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산업3단지 안에 시립유치원이 있고, 시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이번 것은 정원이 49명입니다. 좀 작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린이집에 근로자의 비율이 몇 %냐”하면 근로자의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주로 고색동이나 오목천동 또는 더 먼 데,

박순영위원
지역주민들이 와서 하는 상황인데,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오는 것인데, 원래 근로자를 위한 것인데 근로자들이 대개 집 근처로 보내지 엄마아빠 따라다니면서 오는 것이 쉽지 않다보니까 근로자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육아동과에서 그것을 나름대로 시립어린이집을 많이 원하니까 시립어린이집을 하려고 국비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되어서 1층만 기본 시설 다 철거하고, 1층만 작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받고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도 생각에 시립어린이집이 산업단지 안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데, 만일에 부족해서 요구한 것이면 상관이 없는데 시립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 될 것이 아니고 근로자들의 편익시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것은 분명히 지역주민들 아이들이, 자녀들이 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차량운행도 안 하지 않습니까, 요즘 시립어린이집에서! 과연 이렇게 해서 타당할지 염려가 되어서, 대책이 있으면 듣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저희하고 기업지원과하고 보육아동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저희는 “장난감도서관이나 그런 것으로 하자!”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기업지원과에서는 얘기를 했고 또 기업인들을 위한 옛날 보건건강원인가요? 영통에 있는 것을 “분원으로 하자!” 그런 얘기가 있다가 그것도 그쪽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안 됐는데 최종적으로 보육아동과에서 국비를 지원받는 과정에서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양보를 한 것이고, 근로자 비중이 전혀 없는데 일반 주민들이 오는 것은 안 되지만 근로자 비중이 어느 정도는 있으니까, 또 산업단지 때문에 인근의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면도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네, 일부,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런데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니까 인근 주민들이 와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가 말하기는 근로자 아이들만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됩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요! 안 되지요!

박순영위원
분명히 운영이 안 되는 것은 뻔합니다. 시립어린이집에서 집집마다, 동네마다 다니면서 아이들을 픽업해서 오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거기에 근무하지 않는 다음에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여기에 데려다 주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요!

박순영위원
그래서 그것은 약간 불합리성이 있는데, 물론 계획을 세울 때 기업지원과, 시설공사과, 보육아동과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참고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그 쪽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입장에서 우려가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본 위원과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박순영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시립어린이집을 굳이 유치하기보다는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의 체육시설도 부족하고 실내공간이 부족한 것, 복지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1·2·3단지까지 운영되지만 근로자들의 복지공간으로 활용되면 어떨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복지공간이 되면 더 좋지요! 체육시설은 그 안에, 각 회사마다 있고 지식산업센터에 크게 국비를 받아서 체육시설을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쌉니다.

박순영위원
아,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체육시설로 그 공간은 작고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공간이나 직접 혜택을 주는 공간이 되면 좋은데 공간도 작고 협의과정에서 그런 우여곡절의, 보육아동과에서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반납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하여튼 이해를 하고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고맙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필근 국장님!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변경이 안 된다는 것이네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좀 어렵습니다.

박순영위원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국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4억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더라도 물론 가까운 데 보내야 되는 분이 있고 또 본인이 차가 있어서 데려다 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아이를 키워보다 보니까.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정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데는 맞벌이 부부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아침 7시부터 받아주고 저녁 7시까지 보살펴 준다든가 해서 충분히 부모가 일찍 와서 맡기고, 출근하면서 맡기고 퇴근하면서 데려갈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주든가, 무엇인가 특색있게,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 같이 논의해서 지역주민들이 만들어 놓고도 지역주민들이 못 가는 구도가 아니라 좀 더 편리하게 지역주민이나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다시 한 번 더 별도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오늘 이 자리에 보육아동과 백광학 과장이 같이 오셨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주민들의 가장 많은 요구사항이 시립어린이집 증설입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보니까 그 외 이런 공유재산이나 이런 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위원들이 대안으로 내놓았었고 그 과정에서 이것이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 접근성, 물론 느끼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권선구청 옆에 탑동 시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상당히 멀어요. 탑동 학부모들이 이용하려면 차를 가지고 데려다 주는데,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요!
철승
이철승위원
거기도 지금 대기인 수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eco newseum 관계된 데는, 그쪽은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걸어서도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물론 위치적인,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걸어서 온다는 것은 그렇게 자유롭다는 것이 아니고 길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접근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육아동과장이 나중에 위원님들과 같이 이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현재 시립어린이집이 운영이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있고, 아까 계속 산단 말씀을 하셨는데 산단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용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eco newseum 고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산하기관 통합센터(가칭) 구)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산하기관 통합센터(가칭) 구)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 결과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해 예산안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양민숙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양민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양진하 위원님, 염상훈 위원님, 명규환 위원님과 함께 청년정책관, 감사관,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서울사무소, 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과, 세정과, 농업기술센터, 체납세징수단, 장안구청과 권선구청의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액,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액분과 지방채 발행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당면 현안 사업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각 분야에 걸쳐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양민숙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이철승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이철승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의 시기 및 효율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본 위원과 박순영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이 함께 시민소통기획관, 공보관, 자치행정과, 예산재정과,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 기업지원과, 생명산업과, 회계과,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 팔달구청과 영통구청의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두 건에 3,1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생명산업과 예산 중 로컬푸드매장 인테리어비 1,500만 원을, 회계과 예산 중 구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관리비 1,6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따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심사보고하신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및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일 의결한 예산안은 7월 20일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