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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322회 제1안전교통건설위원회2016-10-19

이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수

김은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와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안건 사전설명은 회의 산회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계획에 대하여 서로 소통을 통해 정확한 방향 설정을 계획하고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위해 계획보고를 요구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상수도사업소, 도시개발국에 대해 직제 순으로 일괄 보고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께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맑은물정책과, 맑은물공급과, 맑은물생산과 순으로 일괄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보고가 끝난 후 부서를 지정하여 중요사항만 간략히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동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동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22회 임시회 기간 중 2016년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시정 및 조치요구하신 사항은 최선을 다하여 조치토록 하겠으며,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상수도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저를 포함한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130여 명의 직원들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수원시민께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은 해당 부서장이 직접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신동은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맑은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입니다. 127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각종 계약 시 관내 업체에 대한 수주율을 높이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하신 사항입니다. 2016년도 건당 500만 원 이상 계약사항을 살펴보면 입찰계약은 48건 중 관내업체와 33건을 계약하여 69%입니다. 또한 수의계약은 66건 중 관내업체와 56건을 계약하여 85%입니다. 앞으로도 관내 관련 면허 소지업체와 우선 계약을 추진하겠으며, 관급자재 선정 시에도 관내 조달청 계약 업체를 우선 선정하겠습니다. 또한 매 분기마다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고 공사비에서 노무비를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을 하여 체불임금을 방지하고 하자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쪽, 긴급 상황 시 접근성 및 공휴일 대응이 용이하도록 단가계약 공사업체 선정 시 관내업체 선정 및 권역별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16년도 급수공사는 1,109건에 18억 6,951만 원이며 누수복구 공사는 14건에 113억 1,21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급수공사 배정 시 인근지역은 같은 업체로 배정하여 공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누수복구 공사는 긴급상황 발생 시 접근 및 대응이 용이하도록 구별로 권역을 구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장기 체납관리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단수조치 및 재산압류 등 조속히 징수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신 사항입니다. 5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 3,271건 3억 1,390만 원 중 정수처분 845건 등, 독려하여 2,349건 2억 3,04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징수전담반을 운영하고 소액 또는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검침 담당 직원이 납부 독려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5회 이상 또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방문 독려와 정수계고 및 처분을 지속 실시하겠으며, 욕탕용‧영업용‧대형상가 등은 매월 관리를 통해 장기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체납고지서 발송 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철저히 검토하여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라고 하신 사항입니다.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체납독려 시 안내문과 처분장을 각각 별도로 제작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요금 업종별 용도가 4단계로 되어 있는데 3단계로 조정하여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신 사항입니다. 업종통합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및 환경부 수도급수 표준조례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수용하고, 상수도사용료 현실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상수도사용료 인상 등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정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맑은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식 맑은물공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입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블록화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누수율이 증가하고 있으니 원인을 파악하여 조치하고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기 바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수율 및 누수율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는 유수율이 91%, 무수율이 4.1%, 누수율이 4.9%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는 유수율이 90.9%, 무수율이 4.1%, 누수율이 5%가 되겠습니다. 이는 1월∼7월까지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누수탐사 용역을 추진하여 26건 약 12만 9,000톤에 대해 절감효과를 본 바가 있습니다. 누수복구를 추진하여 208개소를 복구한 바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 및 블록구축은 10㎞ 총 69개소 블록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내구연한 경과 계량기 교체는 4,500개 교체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20개 블록의 일림‧숙지‧율전 배수권역을 정비 중에 있으며, 70건에 대해 약 20만 톤의 절감효과를 얻기 위하여 지속적인 누수탐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워터시티 상수도 고도화시스템 구축은 2019년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목표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월별 누수‧무수율의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3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타 부서의 용역결과를 반영하고 상수원 장기비전 제시 시 용역이 중단되었는데 절차상 문제여부 파악 및 조치하여 신뢰도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현재 업무가 환경정책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일자는 '71년 6월 10일자로 되어 있으며 지정면적은 10.2㎢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안구 상‧하광교동이 되겠으며 취수용량은 1일 약 5만 톤이 되겠습니다. 광교지역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71년도 12월 29일로 되어 있으며 10.46㎢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관련업무 추진결과를 보면 2012년 7월 환경정책과에서 광교지역 친환경 종합관리계획 수립보고서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이중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광교지역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였으며, 환경정비구역 지정개요를 보면 법적근거로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3조이고 지정요건은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지목상 대지인 경우, 건축물 대장을 기준하여 건물을 포함하는 필지, 지정현황은 경기도 공고 제2014-426호로 2014년 4월 16일 지정한 바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은 2개소로 수원 1‧2 하수처리장이 있으며 자연부락 법정동으로 상광교동과 하광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상광교동 4만 2,502㎡, 하광교동 6만 4,899㎡, 총면적은 10만 7,041㎡가 되겠습니다. 총 호수는 상광교동은 73, 하광교동 77로 총 150이며, 인구수는 상광교동 279, 하광교동 332로 인구수는 총 611명이 되겠습니다. 행위제한 완화 주요내용을 보면 거주민 주택 신‧증축 시에는 연면적 100㎡였었는데 이것이 완화되어서 200㎡까지 완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편익시설을 보면 신규입지 불허, 용도변경(오염물질발생 증가) 불허가 되겠습니다. 원거주민 총호수의 20% 범위 내에서 음식점 허가가 가능합니다. 용도변경으로 해서 음식점 100㎡까지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을 현재 추진 중이며 주요 내용은 광역상수도 배분총량조정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며, 광교정수장 기술진단 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8%가 되겠습니다. 수원시 상수원 장기비전제시를 위한 용역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원시 상수원 현황 및 운영 실태 검토, 광역상수도 전면 도입 타당성 검토, 타 지역 사례조사 및 비교‧검토 후 대안 제시, 수원시 상수원 장기비전 제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5%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환경부 검토 방향에 따라 수원시 상수원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으로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수도정책 방향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맑은물공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언수 맑은물생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입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파장정수장에서 소독제로 사용되는 독성가스인 염소가스를 차아염소산으로 교체 시정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염소가스 저장용량은 3톤이며 1일 사용량은 약 100㎏ 정도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차염발생기 두 대, 차염탱크 두 대, 소금탱크 한 대, 투입설비 세 대 및 배관 등을 설치코자 하며, 사업비가 113억 정도로 설치비용에 많아 2017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2018년까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모니터요원의 시료채취 방법 등 체계적 교육 시정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총 6개월로서 8명이 약 6,000건을 검사하고 활동보상비는 3,800만 원입니다. 실검사 모니터요원에 대하여는 주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시료채취방법, 검사방법, 수돗물 홍보, 수도민원 안내 등이 되겠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 등을 추진토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저수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수질관리체계 재정비 시정처리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현황으로 광교‧파장저수지가 있으며 현재 수질은 3등급 수준입니다. 수질관리는 환경정책과, 장안구청, 맑은물생산과에서 업무별로 분담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수질오염행위 단속, 환경정비구역 지정 관리 및 유입오수 차단이며 장안구청에서는 하천관리를 위한 불법행위 단속 및 하천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수면관리는 맑은물생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저수지 부유물 상시수거, 저수지 유류 유입방지를 위한 오일펜스 설치 및 흡착포 비치, 저수지 순찰 및 점검, 조류발생 및 예방을 위한 주 1회 수질검사, 녹조방지 살수장치 가동, 수질관리선 운행, 조류 해체‧분산 작업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저수지 수질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우리 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민원처리기간 단축 시정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연중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유선‧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접수하고 있으며 처리기간은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처리기간을 단축코자 2016년 7월 18일부터는 현장 방문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조정 처리하고 있으며, 결과에 대하여는 홈페이지‧이메일‧유선 등을 통하여 즉시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맑은물생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 지정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먼저 맑은물정책과장님! 129쪽, 장기 체납관리 및 고액체납자에 대해 집중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징수대책에 질의하겠습니다. 여하튼 최선을 다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 밑에 보면 “5회 이상 및 고액체납자 집중관리”라고 해서 “주기적인 현장방문”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게 참 막연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주기적인 현장방문”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 좀 정확히 말씀해주시겠어요? 이것이 5회 이상이면 50만 원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정말 현장을 방문하는지? 한다고 봐요. 했을 때 “주기적인”이란 표현은 어떤 주기를 말하는지? 그런 매뉴얼이 있는지? 이런 것은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잠깐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주기적인”이라는 것은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름이면 보름, 또는 1개월이면 1개월, 시간약속을 하고 그때 또 방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독려를 지속 실시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 뜻인 줄은 알겠는데요, 이것 가지고 제가 길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여하튼 요즘 징수하기 위해서 방문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 체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압박도 있지만, 그게 압박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본인들 스스로 낼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좀 하셔가지고, 여기 “주기적인” 것에 대한 매뉴얼이 없으면 향후라도 “또 다른 어떤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 그냥 가볍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다음은 맑은물공급과 132쪽, 현재 저희가 계속 블록화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 유수율이, 오히려 2016년이 더 떨어지는 거네요, 그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7월까지 한 0.1% 정도,

이미경위원

7월까지의 유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유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12월 전체를 계산했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7월까지만 했다고 이것이 적게 나오거나 많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은 기간과 관계없는 거예요. 기간 전체를 혹시, 하반기에 만약 유수율이 증가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토털 냈을 때 거기까지 봐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는 현재 보니까, 이것은 7월까지의 분석 비교이고 오늘은 벌써 10월 중순이에요. 10월 중순이면 지금 반 정도 왔단 말이에요, 연말까지 봤을 때. 그러면 맨 밑에 2016년도 목표 유수율이 92%예요. 혹시 10월 이 시간 현재는 어느 정도 되는지, 월별로 계산한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현재, 12월 현재는 유수율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저희 유수율이라는 게 10월이면 10월에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검침을 격월검침으로 해서 2개월 정도 후에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7월까지이니까, 8월이나 9월에 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이후에 한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7월 이후에. 그 추이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7월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8월 이후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벌써 오늘이 10월 19일인데 저희에게 업무보고하러 나오실 때는, 자료에는 “7월까지”라고 되어 있어도 “7월까지는 이렇지만 지금 현재는 이렇다.”라는 추이를 말씀해주시면 훨씬 더 업무도 파악하게 되고 저희도 좀더 명확한 어떤 자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다음은 맑은물공급과 맨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행위제한 완화와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의 업무는 아니죠? 이 업무는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이미경위원

맨 밑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생활편익과 관련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신규입지 불허, 그리고 용도변경 불허에서 일단은 신규입지를 허가한 거죠, 더? 늘렸다는 얘기잖아요, 20%까지? 그리고 용도변경도 여하튼 100㎡ 이하까지는 가능하게끔, 범위는 제한했지만 가능하다고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이미경위원

그래서 혹시, 이 자료를 보고하실 때 부서는 달라도 보고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건데요, 기존 생활편익시설과 관련해서 “신규입지 불허”에서 원거주민 총호수의 20% 범위 내 음식점 허가는 가능하도록 이렇게 완화를 했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불허할 당시까지 원거주민 총호수의 몇 %가 지금 현재 음식점인지? 이것은 지금 파악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원거주민의 몇 %가 그 음식점을 하고 있는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제가 알기로 약 40개 업소가 있는데 40개 업소 중에서 약 30개 업소는, (공무원간 자료 전달)

이미경위원

거기 자료 있으니까 말씀해주세요. 현재는 원거주민 총호수의 몇 %가 지금 현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지? 현재를 알아야지 우리가 앞으로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총 150세대가 있는데 현재 원거주민이 하고 있는 것이 14세대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사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음식점을 하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축사나 일부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현황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여하튼 원거주민 총 세대가 몇인지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 중에 14개 음식점을 원거주민이 운영한다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총 150세대에서 14,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14개의 음식점을 원거주민이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이미경위원

그것이 몇 %인지 나중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약 1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10% 정도?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이미경위원

향후 두 배로 는다고 하는데 좀더 정확한 자료를 파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그 다음에 맑은물생산과요. 계속 많아가지고, 맑은물생산과에 보니까 파장정수장 소독제 염소가스를 차아염소산으로 100% 바꿀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거기 “문제점 및 대책”에서의 방안, 이 예산이 지금 현재 13억이 소요가 되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17년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이미 했나요, 아니면 할 거라는 말씀인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내년도 국‧도비는 저희들이 시정조치 이후에 그쪽과 접촉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으로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2017년도에 소규모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국비 한 50% 정도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경위원

여하튼 이 추진은 “2018년 이후에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예산도 내년에 확보하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이미경위원

저는 언뜻 봐서 2017년도 예산이니까, 지금 작업을 해서 2017년도 일반예산에 어떻게 좀 반영하겠다는 뜻인지, 그것을 한번 정확히 짚었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러니까 정확한 예산은 2018년도에 편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에는 국‧도비 확보 내시를 받아가지고 2018년도 예산으로 확보되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위원장을 향해) 하나 더 물어도 될까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이미경위원

마지막으로 맑은물생산과 139쪽요. 수돗물 안심확인제 민원처리기간을 좀 앞당겨가지고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방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7월 18일부터 시행을 했어요. 지금 오늘까지 딱 3개월째인데 3개월 동안 몇 건 정도 이렇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저희들이 한 80건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것은 10일 이내에 바로 처리하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뒤에서부터 할게요. 맑은물생산과장님!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이혜련위원

137페이지 보면, 지금 광교저수지‧파장저수지 관리를 잘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일하는 것을 보면, 비용은 1년에 어느 정도 든다고 계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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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비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주비용은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발생되는 폐기물 같은 것, 수면에 있는 것 걷어들이는 비용, 그다음에 유류 흡착포 비치라든가 오일펜스 설치, 또 배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수질감시사업으로 하는 비용, 해서 이것은 그렇게 비용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사업비로 구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혜련위원

그게 관리비로 나가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 것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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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이혜련위원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거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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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아직까지 해제는 안 되고,

이혜련위원

그런 쪽으로 진행되는 게 해제되더라도, 그 물은 수원시민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하는데 어떤 게 우선인지는 모르겠지만 비용을 들여서 하는 만큼 관리 좀 잘 해주시고, 수원시민이 비상시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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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수질을 현재처럼 유지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135페이지, 차아염소산 100%로 하겠다고 하는 것에 국‧도비 비율은 어느 정도 받아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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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소규모 정수장 개선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할 때 50% 정도 국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국‧도비 따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안전한 소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132페이지, 맑은물공급과장님!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이혜련위원

지금 누수율이 '15년에 비해서 0.1% 더 높아졌어요, '16년에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이혜련위원

저희 인근에서도 민원이 들어와서 저번에 대대적인 공사도 했는데, 알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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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이혜련위원

그런 경우에, 지금 5%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우리가 어렵게 정수도 하고 정수된 물을 사오기도 하는데 이 누수율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고, 저번 같은 경우는 원인이 어떤 것 같아요? (시간 경과)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도, 밖에 맨홀 근처에서 물이 쫄쫄쫄쫄 흐르는 것을 보고 주민이 신고를 하신 경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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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이혜련위원

1차적으로 공사를 잘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아직도 흐르고 있다는 건데, 2차 공사는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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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저희가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관 같은 게 오래됐거나 아니면, 그 누수 원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접합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얘기하는 누수율은 사실 계량기에 대해서 감지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9월 말 현재를 보니까, 7월 말까지는 유수율이 90.9%였는데 사실 올해 목표는 90.5%인데 9월 말 현재 결과를 보니까 한 93%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누수율을 잡는 데 최선을 다해서 유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리고 맑은물정책과장님! 여기 보면 50만 원 이상 체납자 문제도 있고 사실 많이 힘들고 애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소장님도 아시는 상황이지만 저희 징수단 문제요, 공무원이 열 분이고 도급징수원이 한 이십 분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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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이혜련위원

그 사이에서 수도요금을 잘 책정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도급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는 잘 하고 계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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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잘 하고 못 하고 그런 것보다는 최대한, 우리 수원시의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배려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타 시‧군에 비해서 임금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그 일을 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 배려를 할 생각입니다.

이혜련위원

그분들이 4대 보험은 다 들어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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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산재도 안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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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어차피 그들에게 그렇게 해 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는 그들의 마음도 읽어주시고 좀 효율적으로, 사실은 일을 할 때의 문제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존중을 해줄 수 있나, 그런 사소한 것에서 사실은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이 잘 관리‧감독하시고 그쪽 편에 서서 마음을 읽어주는 정도로, 과장님이 제대로 어떤 것을 해주시거나 하는 것은 힘들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면 관리를 좀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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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저는 일반 공무원이나 도급검침 직원들이나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만 도급검침원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일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맑은물정책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자들이 1회부터 5회 이상까지 있는데 평균 어느 정도죠? 매달 체납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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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지금 체납금액의 평균보다는, 과년도 체납액이 연초에는 한 20억 원 되다가 받고 그래서 현재는 10억 원 정도,

이종근위원

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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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현년도요. 그리고 과년도도 한 10억 원 정도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작년보다 조금 더 받아서 9억 5,000만 원까지로 과년도 체납액을 줄였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체납세대들 중에 혹시 공동주택 체납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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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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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이종근위원

대부분 개인주택 아니면 빌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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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다음에 체납징수단에 나가는 급여가 어느 정도 되죠? (시간 경과) 징수단원 네 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가는 급여들이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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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급여는 우리 직원들이기 때문에 네 명이면 한 2억 돈 천만 원 정도 되겠죠.

이종근위원

그렇죠? 1년에 한 2억 정도는 나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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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다음에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검침원들 급여가 다 나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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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공동주택은 검침원들 급여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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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대신에,

이종근위원

150원 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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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150원 감액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개인주택 같은 경우 검침수당은 평균 얼마 정도 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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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검침비용이 800원, 고지서 송달료가 400원 정도, 그렇게 되어서 1,200원인데요,

이종근위원

그러면 개인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의 차이가 한 1,000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또 한 가지,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많이 있고 공동주택은 체납이 한 건도 없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 행감 때도 분명히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주택의 물탱크 청소라든지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부분을 할 때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행감 자료에. 최소한의 도급 수수료도 안 나가, 지금 공동주택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는데 정작 수원시가 150원이고 인근, 제가 이 내용을 상수도사업소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아직 안 와서, 오늘 저는 이 내용을 받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늦게 신청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150원이고 인근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된 게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검침수수료로 600원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수원시가 적은 부분이예요. 600원대라고 그러면, 공동주택에 150원을 주는데 물탱크 청소의 50%를 지원해줘도 오히려 남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개인주택의 검침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동주택에는 안 들어가니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니까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셔서 최소한 공동주택에서 두 번의 물탱크 청소를 하는 사항을 한 번 정도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주는 것도, 그렇게 보면 공동주택이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받고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체납세도 없어요, 또 돈 걷을 때도 한 번에 걷어서 관리소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죠, 장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는 충분히 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올해 가기 전에 최대한 고민하셔서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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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한 가지 또, 맑은물공급과에 보면 누수율이 나오는데 지금 무수율과 누수율은 무엇으로 나누는 거죠? 무수율은 무엇이고 누수율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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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유수율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볼 때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무수율은 돈을 못 받는 것, 그리고 누수율은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무수율 같은 경우에는 소방용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수율 같은 경우에는 가정집, 누수율 같은 경우는 지하에서 누수가 되는 형태라고 개략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누수율이 5%가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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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이종근위원

지금 총생산량에 대해서 빽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누수율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저희가 이것은 월별 생산량,

이종근위원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누수율 데이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월별로 생산량이 있고 또 요금도 받아들이는 것이 있고,

이종근위원

그 자료를 하나 더 주시고요, 지금 누수율을 잡기 위한 한 방법은, 지금 검침은 두 달에 한 번씩 하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이종근위원

지금 몇 개 시‧군이 두 달에 한 번씩 하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 누수를 잡는데 왜 검침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검침하고 그 다음 날 누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두 달 있다가 그 누수가 발견이 돼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검침한다고 그러면 누수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충분하거든요. 그것을 정책과에서도 검토해서, 최소한 매달 검침하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길 바라고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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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매월 검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누수율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최소한 누수율을 잡는 그러한 대안들이 오늘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 광교정수장 해제하는 것은,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다 그냥 환경정책과에 떠넘기는데 취수장을 계속 유지한다고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취수장을 지금 포기한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비상취수원으로 가지고 가겠다.”라고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비상취수원 자체를, 광교저수지를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들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저번에 행감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고민들을 좀 해주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이렇게 발표해서 지금 난리 난 거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저희가 2014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왜 그러냐 하면 감사원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광역 정수를 공급하고 있는 성남 및 수지정수장의 2012년도 기존 가동률은 61.6% 정도로, 공급능력은 170만 톤인데 현재 55만 톤의 여유량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광교정수장을 폐쇄하고 수지나 성남정수장의 광역 상수도를 먹는 게 낫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교정수장을 폐쇄하고 광역 정수를 수수하되 광교저수지를 하천용수로 활용하라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와가지고, 또 하나는 거기서 고도처리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현재 저희가 그때 당시 고도처리가 약 40% 정도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70%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교정수장을 지키기 위해서 광교정수장을 폐쇄하지 않고, 단지 현재 현행법상에서는 취수원을 변경시키지 않으면 광교정수장이 폐쇄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토의 끝에 광교정수장을 폐쇄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광교저수지의 물을, 거의 폐쇄 쪽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이종근위원

잠깐만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이종근위원

광교저수지를 폐쇄하지 않으면, 광교정수장이 폐쇄된다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광교정수장을 폐쇄하라고 감사원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광교정수장을 폐쇄하면 취수원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종근위원

제가 저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광역에서 정수를 사가지고 저희들에게 공급하잖아요, 일부는. 대부분 공급하는데, 지금 단가가 올랐죠? 정수 가격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원수도 단가가 오르고 정수도 단가가 올랐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게요. 제가 그 얘기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수자원공사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지금 정수 물을 판매한다.”라고 제가 분명히, 단가는 계속 올라갈 거다, 차후에는 광교정수장에서, 취수원으로 받아서 고도처리시설하는 비용이 지금은 비쌀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다, 그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광교정수장 고도처리시설을 해놓은 것에서, 취수원은 어디서 가져올 거냐, 취수원은 광교정수장에서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감사원에서 지적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아프리카에 맨발로 다니던 사람들에게 공짜로 신발을 줘요. 네? 그 신발을 신고 다니다 보면 나중에 “너희 돈 주고 사가라.”고 하면 안 살 수가 없어요. 맨발로 그 사람들이 못 다녀요, 다시 발이 말랑말랑해져요. 결국은 똑같은 현상이 지금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에도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취수장에서 취수하는 것은 좀 심도있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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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감사원에서 광교정수장을 폐쇄하라고 했는데,

이종근위원

그것, 오픈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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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이종근위원

감사원에서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냥 상수도사업소에서 끙끙 앓지 말고 오픈시켜서 시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시민단체에서 감사원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그냥 가만히 있고 주민들도 모르게 환경영향평가하고 경기도에 내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이런 고충이 있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회에라도 한 번 물어봤어야죠, 그것 내기 전에.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할 수도 있었고. 의회 의원들도 페이스북에 올리든지 해서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상수도사업소가 제재받지 않는 그런 공감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쉬쉬하고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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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교정수장과 광교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을 따로따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모든 초점이, 주변이나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예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고 주변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시민단체에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최소한 우리 자체의 정수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일로 감사원에서는 폐쇄 운운했지만 저희는 단지 현재 광역2단계 원수를, 광교정수장에서 팔당에서 오는 5만 톤을 생산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어떤 문제가 되든 광교저수지 물을 사용하겠다는 이런 취지를 저희가 갖고 있는데 단지, 거기 내용에 보면 평상시에는 광역2단계 물, 한강 원수로 100% 생산한다고 봐도 큰 과언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광교정수장을 폐쇄하는 것에 대해서, 광역 정수를 수수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과 똑같이 가는 차원에서, 저희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비상취수원에 대한 보고를, 수시로 문제가 있을 때 보고 좀 해주십시오.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뒤통수 맞는 거거든요, 지금. 시민단체에 또 소문은 이상하게 나서, 제가 시민단체 얘기를 공무원들에게 다 전파했다는 소리까지 지금 듣고 있는데, 저는 지금 충분히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최소한 공무원들이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은 공론화시켜주세요, 안 되면. 감사원에도 못 막고 중앙정부에도 못 막으면,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의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봅시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들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들에 도움을 드리지 안 드리겠어요? 그냥 힘들다고 의회에도 보고하지 않고 그냥 보고해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단체에서 의원들은 뭐했느냐는 소리나 듣고. (시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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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앞으로 저희가 자문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많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최대한 해주시고, 저도 상수도 발전을 위한 부분에 대해 같이 고민할 수 있는 타협점을 만들든지 뭘 하든지 해서, 의회에서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대해 2년 동안 많이 공부했으니까 저도 좀더 해서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공급과요. 거두절미하고 지난번 우리 고도화시스템 할 때 감사원 감사 있었다고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했잖아요? 일단 완공했고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감사원에서 광교정수장을 폐쇄하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를 오늘 저는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합니다. 감사원에서 내려온 그 자료, 모든 위원님들께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나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번에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건과 관련해서, 그것은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일이지만 환경부에서 승인이 11월 중에 온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이야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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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아, 이것은 작성할 때 그렇게 되었는데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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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11월로 예상을 했었는데 11월 중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이슈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될지는 경과를 좀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봐야 되지만 일단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일단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어떤 결과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입장이고 어떤 처분만 바라고 있는 입장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건의, 상수도보호구역 인근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로 가는 쪽으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는 입장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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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그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니요! 길게 하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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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수도정비기본계획 내에서는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라는 그 사항이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용역 계약 건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34쪽에 보면, 여하튼 이런 저런 일로 인해서 거기 두 가지 용역이 있어요. 추진실적에 보니까, 어쨌든 추진했던 거예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이 지금 11억 6,700만 원이에요. 이것은 지금 현재 끝난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온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환경부에서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용역을 “집행 중”이라고 봅니다. 현재는 “용역 중지 중”이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용역의 완공일이 2015년, 이미 1년 6개월 전이에요. 2015년 6월 8일 이게 이미 끝났어야 되는 건데 이런 저런 사유로 2015년 5월 29일 용역이 중지가 됐어요. 그러면 현재 이 11억 6,700만 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나중에 말씀해주시고요, 그 밑에 수원시 상수원 장기비전 제시를 위한 용역도 8,3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이것도 역시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건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기간은 이미 지났지만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향후 환경부의 어떤 검토 방향이 결정되면 이 용역비 내에서 다 끝나서 용역 완료가 되는 것인지, 이런 용역에 대한 결과의 보고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 11억 원에 대해서는 사실 2013년도에 시작해서 2015년도까지 왔는데 환경부라든지 도로라든지 그쪽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업무협의나, 그런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마찬가지로 도를 경유해서 환경부로 올라가있지만 만약 이것을 준공시키게 된다면 환경부라든지 그런 쪽에서 보완사항이나, 향후 어떻게 추진된다는 보완사항 같은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마무리지어야지만 그때 가서 준공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원시 상수원 장기비전 제시 역시 수도정비와 관련해서 그쪽 상수원 현황이, 사실 현재의 환경부 정책방향과 우리 시 정책방향을 같이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지가 끝나고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이라든지 환경부에서의 여러 지시사항이 있다면 그 지시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해서, 나중에 용역이 끝나면 그 용역비는 당초 도급액이기 때문에 다 지출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용역비는 아직 다 지출이 안 된 상황인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게 계속 지금 이월 중인가요? 용역비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전문위원님! 이 용역비 관련 예산을 어떤 식으로 그동안 우리가 이월했는지 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준공이 되면 용역 보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수고들 많으신데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맑은물생산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유입하천 관리를 위해 불법행위 감시원을 구에 넘겨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유입하천 업무는 별도로 업무를 저희가 여기서 넘겨준 것이 아니고 원래 고유 업무가 하천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리고 불법행위 감시원 2명, 유지관리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이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인건비 두 사람입니다. 불법행위 감시원 인건비 두 사람만 구청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한시적으로 감시하는 거죠? 한시적으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아니요, 1년 연중 감시합니다.

한규흠위원

연중?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두 사람이. 구청에서 하천감시원 둘을 해서 1년 계속 감시하는 겁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관리 감독은 구청에 있겠네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우리 과와는 관계가 없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자세한 것은 구청에 알아보면 되겠네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맑은물정책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겨울이 오는데 겨울에는 수도계량기가 동파하기 쉽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검침은 두 달에 한 번씩 하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두 달에 한 번 하다 보면, 지금이 10월이라고 하면 12월에 한단 말이에요, 그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검침할 때 요즘에는 계량기를 일일이 다 열어보나요, 아니면 기계 가지고 하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열어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열어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열어봤을 때 계량기가 겨울에 동파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는 계량기가 많단 말이에요. 집 안에 있는 것 말고 밖에 있는 계량기가 많잖아요?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 더 많다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때 계량기 검침하는 검침원이 꼭 집 주인을 불러서, “동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었을 때는 주인에게 “계량기가 동파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라고 주문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매해 겨울 되기 전에는 우리 검침원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하는데 한 번 더 교육을 시켜서 철저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집 주인이, 검침원이 와서 이렇게 경고도 했는데 동파되었을 때는 자기네들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수도요금이 많이 나와도.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꼭 좀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도시개발과, 도시철도과, 균형개발과, 도시디자인과, 시설공사과 순으로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보고가 끝난 후 부서를 지정하신 후 중요사항만 간략히 질의와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곽호필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곽호필입니다. 12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국은 올 한해 김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으로 여러 사업들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으며,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질타와 고견을 귀담아 들어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 추진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남은 한 해도 김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곽호필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면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면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수원컨벤션센터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타 시와 차별화된 컨벤션센터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컨벤션 내 근린생활시설과 광장에 지하몰 등을 배치하여 운영단계에서 소요되는 사업비를 조달코자 하였으며, 지원시설에 수족관‧백화점 등과 연결하여 방문객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또한 시 재정여건과 향후 컨벤션 수요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 건립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컨벤션센터 공사 추진 단계에서부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홍보마케팅 등 사전에 행사유치와 개관식 등 컨벤션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인 도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 이영인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도시철도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균관대 복합역사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복합역사답게 최고의 역사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집행과정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 복합역사 건립 사업기간은 2018년도까지이며, 사업비 397억 원 중 민자역사가 257억, 북부역사가 60억, 환승주차장 80억 원으로 민자 및 북부역사는 코레일유통, 환승주차장은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4월 29일 한국철도공사와 협약체결, 2015년 9월 23일 공사 착공하여 9월 말 현재 공정은 계획 25.8%에 비해서 실제는 25.5%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공정회의를 현재와 같이 매월 개최해서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적기에 공사완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진행상황을 해당 주민센터에 통보해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 도입과 관련하여 도비 확보 및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해주기 바라며, 대중교통과‧교통정책과‧시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노면전차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로서 총사업비는 1,677억 원입니다. 현재 KDI에서 민자적격성 검토 중에 있으며, 도비 확보를 위해서 민간투자사업 분담비율 지방비 32% 중 도비를 최대한 지원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전용지구 및 차고지 주민설명회와 노면전차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계 부서 협조로 대중교통과와는 버스노선 개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교통정책과와는 대중교통전용지구 등 원도심 교통수요관리 협조 등을 추진하고,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의와 사전 보고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도 노면전차와 관련된 보행자‧자전거 등과의 안전문제 매뉴얼을 제작하라는 내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등 안전문제를 관련법 및 지침 등에 반영하여 법으로 규정토록 국토부 및 경찰청과 적극 협의하여 건의 또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노면전차 운영 중 돌발상황 등에 대하여는 노면전차 운행 이전에 노면전차 운행사와 함께 공동매뉴얼을 별도 제작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8쪽, 노면전차와 관련해서 버스노선 개편 및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교통정책과 및 대중교통과와의 연계는 노면전차 성공과 직결된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인선 지하화 변경 후 손실금에 대한 자료는 기 제출한 내용과 같이 당초 지상설계비 약 12억 원으로 수원시 구간이 3.3㎞, 화성시 구간 0.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부선 화서동 인근 소음으로 인한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한국철도시설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성균관대역∼화서역간 화산천교 개량공사로서 사업내용은 교량개량 55m‧종단상승 1,186m 공사로서 사업기간은 2019년 6월까지이고 공사비는 261억 원입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작년 11월 공사착공하여 현재 임시선 공사완료 등 14.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본 공사가 완료되면 철도소음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최선의 소음저감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요청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분당선인 광교∼호매실 연장구간, 성균관대 복합역사 건립 등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소요예산 9,000억 원 중 국비가 3,000억‧지방비가 1,000억, 기타 4,900억 중 광교분담금이 3,400억 원‧호매실분담금 1,500억 원입니다. 광교∼호매실 전철 건설사업은 2012년 3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 시 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변환되었고 서부우회도로∼호매실간 지상에서 지하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KDI에서 민자투자사업 적격성 검토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2017년도∼2018년도까지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도∼2020년도까지 공사완료 및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이 1억 원이고 2017년도, 금년도 9억 원의 반영 여부 등에 따라서, 또 행정절차상 1년 이상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서 저희 수원시에서는 국회와 지방부처 등과 적극 협의해서 조기 착공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 성균관대 복합역사 건립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2017년 5월에 민자 및 북부역사를 완료하고 2018년 5월에 기존역사를 리모델링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상 위에 놓아드린 광역철도망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2013년부터 저희들이 지하화사업을 MOU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착공했고 2015년도에 용지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늦게 착공되었습니다. 2017년 2월까지 개통 예정이었으나 토지보상 지연과 고색역‧오목천역이 늦게 착공됨으로 인해서 1년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인덕원∼수원선 복선전철 건설사업도 작년에 역 네 개가 추가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2조 5,000억 원에서 2조 9,000억 원으로 증가됨으로 인해서 지금 KDI에서 기본계획 적격성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2021년도까지가 목표연도입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행정절차상 어렵지 않나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수시로 국토부를 방문해서 건의하고 있고 지역 의원님들에게까지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도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균형개발과 보고는 조열호 과장님의 모친상으로 대신 조한직 도시혁신팀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한직 도시혁신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길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올해 4월에 도시디자인과장으로 바뀐 최호운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호운 도시디자인과장님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최호운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은 총 여덟 건이 지적되었으며 현재 추진은 3건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이 세 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이 어려운 것이 두 건입니다. 13쪽부터 건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 진‧출입부 경관개선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고 수원시를 잘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하도록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원은 총 관문이 한 여섯 군데가 됩니다만 여섯 건 중에 '12년부터 시작해서 세 건은 완료가 되었고 세 군데 지역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특성이 불분명하고 공간이 부족한 사례로 유보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원 레인지스테이션 디자인 용역을 발주하고 있어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별도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광교산 일대 불법 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단속 조치와 공공기관 현수막 불법 게첨된 사례를 즉시 조치토록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감이 끝남과 동시에 공원녹지사업소 등에 통보하여 즉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수거보상제가 확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수원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수원시는 1일 2만 원‧월 10만 원 정도로 해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2016년 7월 7일 광고물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금 경기도에서 표준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이 표준조례가 내려오면 타 시‧군과 동등하게 약 2배 정도 상향 조정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파장초교 사업에 송죽동 안전마을사업과 같이 안전지킴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시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파장동 마을은 약 60억 정도로 해서 도활사업과 국민디자인사업이 같이 병행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안전지킴이 사업을 제안하였으나 지역주민들 협의체에서 사생활 침해라든지 실효성 부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다른 대안으로 CCTV나 스마트 안심부스 등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하는 안을 마련하여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금지광고 전단지로 인하여 도시경관 저해가 있으니 강력히 단속하기 바람이라고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이미 KT나 SK 등 통신사와 같이 2013년에 협약을 체결하여 지금 진행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또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절차가 복잡하여 사실상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7월 7일 광고물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제는 범죄행위나 음란‧퇴폐 등이 있을 때는 즉시 통보하여 전화번호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이 법령이 제정되면 조례 개정과 더불어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등 자연재해 시 위험광고물에 대한 안전지도 강화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막은 109개가 있는데 현재 14개 정도를 교체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정기적으로 연 2회 또는 수시 관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점검과 더불어 수시 점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경관개선 후 훼손 등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에 경관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구역 고시를 하였고 고시내용에 따라 강력히 단속하고 있으며 신규 업종이라든지 간판설치 등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 책임제를 통해 사업을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철거 등 정비에 동 단체와 협조하여 정비하고 참여단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청 자체로 수거보상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동 단체에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는 방안은 선거법이라든지 또는 재물손괴 등의 법적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후 관련 제도, 광고물법 제정 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보상제가 아니더라도 신고제를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향후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최호운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남기완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남기완입니다. 시설공사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준공 후 같은 건물에 하자가 중복 발생하고 있음. 차후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하자발생 시 즉시 보수하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하자관리 대상은 총 21개소입니다. 2016년 상반기에 저희가 하자보수를 점검했습니다. 19개소 하자를 점검하고 확인해서 3개소는 조치 완료했고 6개소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공업체를 통해 신속한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하자보수 불이행 시 하자보증금으로 하자보수 실시 및 불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 하자가 발생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공사시행 시 중점 점검을 실시하여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각종 공사 관련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공사 진행 중인 사항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추진실적으로는 특정관리대상 건축물을 지정관리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진행에 따른 공정보고 및 회의를 실시하여 안전관리 철저를 지시하고 수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를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우선 도시철도과. 지금 트램 설치 시 “보행자, 그리고 자전거 등과 안전문제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하기 바람”부터 제가 앞전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트램이 전체 몇 량이죠?
영인

이영인도시철도과장

다섯 량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다섯 량이죠? 그 다섯 량에 대해서 제가 현장조사도 하고, 각도를 확인하고 거리도 계산해서 산출한 것들을 화면에 띄워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시정조치하실 것인지 지금 여기에 하나도 나와 있는 게 없어서, 물론 지금 여기 보면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노면전차 전용차로 설치규정에 의해서 보행자라든가 자전거를 완전 분리해서 주민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잘 보완하셨는데 앞으로의 운영 방향과 지침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남문, 팔달문 로터리 부분은.
영인

이영인도시철도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때 충분히 반영을 할 것이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네.
영인

이영인도시철도과장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 진행 중이라서 표현을 안 했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정확하게 다시 검토할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런 자리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도 자료에 함께 첨부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어서 제가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미래를 멀리 본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고, 우리 일반인의 계산에도 그 정도가 나오는데 전문가들은 더 각별히 신경써서 계산하고 반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철도과장

네,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아주 큰 사업이 다 도시개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잘 신경써서 진행하고 계신 점,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여기 보면 96페이지, 트램 도입하는 것에서 국비와 지방비‧민간투자부분으로 해서 나온 것 중에 저희 지방에서 하는 32에 대한 도비를 확보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확보하실 수 있으세요?
영인

이영인도시철도과장

상당히 어려운데요, 원래 조례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포 같은 경우는 트램은 아니지만 하고 있는데 하나도 지원을 안 해줘서 어려움도 많고 그런데, 우리도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차라리 도조례를 개정해서 비율을 못 박는 것을 저희는 건의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지금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서 계속 “협의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련위원

“여유가 되는 대로 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소리와 같은 의미 같아서, 그러면 도의원들이 그 조례를 만들까요? 도에서 직접 조례를 제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도의원들과 어떤 건의나 협의를 좀 하셨는지?
영인

이영인도시철도과장

네.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 의원님들에게도 저희들이 지금 건의하고 같이 좀 “도와주십사.”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도비 받는 부분이 힘들고 잘 안 되는 것은 아는데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영인

이영인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리고 이렇게 한 장에 일목요연하게 해주셔서 시원한데, 보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1년 늦어진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영인

이영인도시철도과장

네. 사실은 국토부에서도 아직 뚜렷한 입장 표명은 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 지금 도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연되면 안 된다.”는 저희들 입장입니다.

이혜련위원

전에 광교∼호매실까지, B/C값이라고 하나요?
영인

이영인도시철도과장

네.

이혜련위원

한 번 그것이 비경제적이라고 해서 안 된 후에 다시 한 것도 또 안 된 건가요?
영인

이영인도시철도과장

네. 다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B/C값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만 광교∼호매실 구간은 지금 강남∼광교까지 이용객률이 한 4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혜련위원

그러게요, 신분당선.
영인

이영인도시철도과장

네. 월 이용이 한 52만선은 되어야 되는데 지금 23만인가 30 얼마밖에 안 되어서, 44% 정도라서 어차피 민간으로 제안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민간사업자도 꺼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무엇이 먼저냐?”인데 사실 광교에서 화서역 쪽으로 연결이 되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데 광교에서 뚝 끊어서 가니까 이용률이 적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는 가겠지만 하여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철도과장

네, 저희가 계속 촉구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입니다. 업무 보고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준비하시는 것 감사하고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컨벤션 건립 과정과 관련해서, 지난번 우리 기공식할 때 사실 굉장히 애쓰시고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마음고생들 하셨을 것 같아요. 애쓰셨고, 앞으로도 잘 될 거라고 믿는데 하나 궁금한 것은 그날 기공식 이후에 한, 일종의 축하공연 비용 있잖아요? 그게 어느 부서에서 그 비용을, 그 예산은 어느 부서에 있는 거죠?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현대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일반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얼마인지 알 필요도 없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갈 길이 머니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 진행 중이고 다 “추진 중”이기 때문에 상황이 그래서 좀 그렇고, 광교∼호매실은 조금 전에 이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고 인덕원선 문제가 조금 지지부진한데 그것에 대한 자료는 다시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인덕원선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세요, 나중에.
영인

이영인도시철도과장

추진 상황은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다음에 105쪽, 균형개발과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셨고 그다음에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를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잘 하셨는데 이렇게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에 대한 재정부서에서의 여러 가지 평가는 사실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아직 전달이 됐는지 모르지만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에 관계없이 평가는 또 다른 지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논의 여지가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용역을 줘서 나와있는 안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 안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하기 위해서 원탁토론회를 심혈을 기울여 개최했는데, 상당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은, 사실 기본설계를 흔들만큼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선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추후 관리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낸 의견이 과연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또 왜 반영될 수 없는지에 대한 피드백, 그것을 “마무리까지 잘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조언을 좀 드리고요, 108쪽 고색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마지막 추진상황을 보니까 2016년 6월 29일 이후에는 여전히 그냥, 진행된 것이 없어요, 이 자료상으로는요. 단지 향후 추진계획에서 내년에 조합설립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겠다는 건가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조합설립 유도는 균형개발과에서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것들은 우리 도시개발 부서의 업무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시면서 보고를 하셨는지요?
호필

곽호필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색동 같은 경우에는 지주들간에 개발권을 가지고 다툼이 거의 7∼8년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 4월 30일이 되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안 될 경우는 실효가 됩니다, 저절로.

이미경위원

아, 실효기간이.
호필

곽호필도시개발국장

그래서 4월 30일까지 일단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이미경위원

아, 그러니까 임의적인 보고죠?
호필

곽호필도시개발국장

지금 추세로 보면 4월 30일까지도 여전히 다투고 조합설립 인가가 지체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30일까지 실효가 되면 저희 시가 직접 하려고 합니다.

이미경위원

현재 단계에서 그런 부분이 예측되고, 물론 현재는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우리 공공분야에서도 그것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 대한 파행을 우려해서 거기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하는 것도, 닥쳐서 하기보다는 예측을 하신다니까,
호필

곽호필도시개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여러 가지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광고전단지나 불법 현수막 게시 등의 부분에 대해 또 일일이 답변해주셨는데요, 거기 117쪽에 보면 중심상가 같은 데 가면 명함 같은 여러 전단지가 상당히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한다는 거잖아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정지”만 요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 위에 보니까 전단지 철거한 현황은 있어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미경위원

추진 실적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왜 과태료 같은 것은 부과할 수가 없는지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단속을 해도 그 전화번호 자체는 실제 광고주가 아니라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사실 어렵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네.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법이 올해 7월 7일 개정이 되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협약을 맺었지만 개인정보라든지 유출이 어렵다고 하고 또 범죄사실을 입증해서 이런 것을 다 제출해야만 전화번호를 정지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7월 7일 개정된 법에 보면 금지광고물에 대해서는 적발된 즉시 저희가 통보하면 바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 전화번호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종의 호객을 하는 건데 거기에 걸려든 사람들은 그 번호로 찾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뭔가 제재를 할 때는 이 번호가 큰 의미가 없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광고업주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서 자꾸 가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그런 규정을 마련한 겁니다.

이미경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실 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이고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무리죠.

이미경위원

이것은 “어떻게 한다.”하는 행정행위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찰과 유대관계를 갖든지 샘플로 충격을 한 번 줬을 때, 몇 번은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경찰과 합동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솜방망이식으로 했기 때문에 근절이 안 되는 거거든요. 계속 이렇게 행정력만 낭비하고, 아무리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만한 인력도 또 없잖아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향후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뭔지, 그래서 꼭 디자인이 우리 업무이니까 우리 부서에서 한다는 생각보다는 연계해서 합동으로 한 번쯤은 뭔가 가시적으로 “뜨끔!”할 수 있는 그런 안이나 방안으로 해주셔야지, 이것은 사실 “추진 중”도 아니고 “처리했다.”고도 볼 수 없거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미경위원

향후 좀 강구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과 함께, 맨 마지막으로 보니까 120쪽에 동 단체와 함께 협조해서 정비하는 부분은 추진이 불가하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미경위원

이것은 제가 그때 질의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고를 받았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추진불가”라는 표현보다는, 직접 철거가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유로 이분들이 신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추진불가”라기보다는 철거하는 역할은 이런 저런 무리가 있지만 신고를 해서 바로 이것이 철거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잖아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미경위원

어차피 불법현수막을 게첨해서 하시는 분들은 과태료보다는 그것을 게첨했을 때 얻는 이득이 더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예를 들어 일주일 해서 하루에 30만 원씩 3‧7은 21, 210만 원 내는 것보다 거기 게첨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것이 좀 더 효과를 보려면 정말 이 시스템 자체가 신고한 즉시 출동이 되어야 되고 여유를 주면 안 돼요. 여러 가지로 한번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조치불가”라는 말은 서식상,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단정적으로 적게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광교∼호매실이 시행은 되는 건가요, 혹시? (시간 경과) 전철요, 지하철.
영인

이영인도시철도과장

아, 네.

이종근위원

계속 주민들 민원사항이 언제 되는 건지,
영인

이영인도시철도과장

지금 광교∼호매실 같은 경우는 민자적격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재정사업이었다가 민자로 바뀌면서 민자적격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KDI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달 안으로 나오기로 했었던 건데 이달 안으로는 어렵고 아마 이번달에 KDI와 국토부‧기재부가 회의를 하면, 아마 늦으면 12월 빠르면 11월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광교∼호매실 전철은 광교 수익금 일부와 호매실 수익금 일부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영인

이영인도시철도과장

맞습니다. 한 5,000억 됩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또 거기에 민자가 들어가야 되는,
영인

이영인도시철도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 전체를 민자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강남∼광교까지 민자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민자로 끝까지 가야만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정에서 민자로 바뀐 것이고요. 그래서 민자는 제안자가 지금 두산건설인데 제안할 사람이 두산건설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두산건설에서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적자상태인데 또 적자를 가지고 갈 것이냐,

이종근위원

그 이용을 많이 하지 않아서 적자인데 실제로 비용이 한참 비싸니까 이용을 안 하는 거거든요. 지금 광교∼호매실 같은 경우는 가운데 1호선 국철이 다니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지지부진하게, 2020년이면 완공된다고 그랬는데 2020년은 물 건너 간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영인

이영인도시철도과장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2021년”이라고 나와있는데 주민들은 또 “말로만 2021년이 아니냐!” 이거죠. 지금 이 얘기가 나온지가 벌써 7∼8년 됐거든요. 첫삽이라도 떠봐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지금 계속 말만 무성하고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시도 신뢰성을 잃어버리고 의원들도 얘기를 하면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최대한 빨리,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국장님, 힘 좀 써주십시오.
영인

이영인도시철도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종근위원

제가 행감 때 배너광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여기 내용에 없어가지고.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법령관계가, 이번에는 배너광고도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 조례가 지금 경기도 표준조례로 제정 중에 있는데 아마, 네온 광고물 때문에 바로 내려오지는 않고 있는데 아마 연말에 내려오게 되면 그 배너광고도 저희가 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이종근위원

제가 볼 때 배너광고만 수익으로 잡는다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 월급 몇 명 것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불법 현수막 철거하는 용역비용 다 대도 남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인터파크나, 이것은 지금 신문사들이 하고 있죠?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대부분 신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신문사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신문사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거거든요. 최대한 광고를 해서, 또 일자리도 창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좀 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아니면 철거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여기 내용에 없어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제가 하나만 자료 요청 좀 할게요. 균형개발과 지금 105쪽을 보면 영흥공원, 어쨌든 지금 수원에 큰 공원이 생겨나는 건데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맞고요, 여기 지금 보면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공원조성을 하는 것이고?
호필

곽호필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리고 아파트도 대우에서 짓는 것이고.
호필

곽호필도시개발국장

네.

이혜련위원

지금 여기 보면 4월 21일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선정이 된 거죠?
호필

곽호필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거기 제안심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도시디자인과장님!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금 파장초 여기에 안전지킴이 집 사업을 제안하였으나,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사생활 침해와 실효성 부족으로 반대를 하였다. 그래서 추진이 안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안전지킴이 집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위급상황 시 바로 인근 주민들이 쉽게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것, 제가 볼 때는 “필요가 없다거나 사생활 침해”는 전혀 아니고요, 그러면 그 지정된 곳이 “사생활 침해”라는 소리입니까?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집이 지정되면 초인종도 계속 누르고,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것은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 그쪽은 파장초가 파장시장 안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협의를 해야겠는데, 아무튼 저희 지역구이니까 제가 상인회나 주민협의체나 이쪽에 가서 얘기는 한번 더 드려볼텐데, 이것은 “사생활 침해”나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위급 시에, 만약에 편의점을 하나 지정했다면 가가지고 “저를 누가 유괴하려고 그러는데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좋은 방향인데 반대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덜 됐다고 생각하고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학교 주변에 조명과 CCTV에 문제점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쪽으로 조명과 CCTV 점검을 하셔서 고장난 것은 고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당 구청에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10시에는 4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사전설명회는 회의 산회 후 2시 30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