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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김응철 의원 발언

337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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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철

김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0시 25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부림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최부림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 보은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군 본청 담당관·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 등 총 136건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총 39건의 사항이 조치요구 되었습니다.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 후 집행부에 이송하여 반기별로 처리결과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최부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