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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322회 제3안전교통건설위원회2016-10-21

이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수

김은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계획에 대하여 서로 소통을 통해 정확한 방향설정을 계획하고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계획보고를 요구하였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원녹지사업소, 안전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안전통합센터 순으로 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가 끝난 후 중요사항만 간략히 질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사업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께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생태공원과, 녹지경관과, 공원관리과 순으로 일괄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보고가 끝난 후 부서를 지정하여 중요사항만 간략히 질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상율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한상율입니다. 125만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소통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김은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원녹지사업소는 사람과 자연이 교감하는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녹색공간을 접할 수 있도록 6분 거리 내 수원 시민의 숲, 수원 수목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꿈꾸는 놀이터, 도시 숲 생태프로그램 운영, 광교호수공원 전망대 및 생태체험센터 설치사업을 통하여 단순한 휴식공간으로서의 공원이 아닌 교육‧공동체‧관광명소 등 복합적 기능의 맞춤형 공원 조성과 고품격 공원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개선방안을 찾아 적극 조치하여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로 삼겠으며,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사업소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항상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은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상율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현재 생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안녕하십니까? 생태공원과장 이현재입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다섯 건으로 “추진 완료” 두 건, “추진 중”인 사항이 세 건입니다. 그러면 페이지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입니다. 테마공원 등 공원조성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조성 초기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한규흠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잠시 정회하고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는 서면으로 하시는 것으로 하고 간략히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제출한 보고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창수 과장님께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151페이지, 요구사항에 대해 해주셨는데 공모사업 예시를 들어준 것은 어떻게 파악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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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이것은 나라꽃 무궁화 명소 공모 신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동산과 가로수길 두 개, 그 다음에 생태공원과에서 한 개소, 청소년문화공원, 이렇게 세 개소가 공모에 올라갔는데 저희 것은 안 되고 생태공원과 청소년문화공원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 내용입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소장님! 우리 사업소에서 국가 공모사업을 몇 개 정도나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금년에는 어린이 유아 숲 체험원, 그것도 저희가 신청해서 5,000만 원인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시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한규흠위원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17년도를 조사 중에 있잖아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한규흠위원

조사 중에 있는데, 우리 자체 조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상급부서에 협조 부서가 있어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상급부서가 대개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떨어졌을 경우 저희가 사업장을 조사해서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전국적으로 많이 올라오는 것 중에서 몇 군데만 선정이 됩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선정이 되는데, 거기에서 공문이 오는 것은 우리가 체크되는데 공문이 안 오는 것도 의외로 이게 많거든요. 부서에서 팀별로 자체 조사를 하는 건지, 그것을 소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여기 추진계획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준비 중”이라고 해서 소장님 하에서 이 매뉴얼이 검토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서에서만 검토되는지?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일단 1차적으로 부서에서 검토하고요, 신청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선정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게 보고해서 “하겠다.”라고 얘기가 올라옵니다.

한규흠위원

이게 사실 어렵잖아요? 업무 외에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한규흠위원

그래서 성과에 대해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사 해서,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사업소에서 공모에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 다음에 우리 녹지경관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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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한규흠위원

이창수 과장님께 여쭙겠는데, 올 여름에 무지하게 더웠잖아요?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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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한규흠위원

가로수라든가 나무가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고사목이 생기고. 그러면 올해 예산 세운 것 가지고 다 커버가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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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관수작업도 하고, 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올해 비는 좀 왔습니다, 날씨는 더웠지만. 저희가 관수작업도 하고 그다음에 좀 안 좋은 나무들 생육환경개선사업도 하는데요, 그 예산은 별도로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한규흠위원

넉넉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다 가로수 같은 것 고사목이 있으면 시민들이 봐야 됩니까,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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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내년도에도 많이 확보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조사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한규흠위원

우리 김은수 위원장님이 상당히 탁월하게 예산 세우는 데 수완이 있으시니까 부족한 것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설명을 해주시면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정보 좀 많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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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잘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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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한규흠위원

다음에, 완충녹지를 좀 해서 여러 가지로 이식목? 아파트 같은 데 지금 많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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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한규흠위원

밀식목이라고 하나요? 밀식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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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밀식목입니다.

한규흠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이것, 반대를 많이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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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아무래도 아파트 입장에서, 방음효과나 이런 차원에서 주민들이 좋아는 안 합니다.

한규흠위원

우리가 지내다 보면, 심을 때는 작은 것을 심었지만 시간이 한 20년 지나니까 커졌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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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한규흠위원

그리고 밀식이 되어서 나무가 낙엽이 지고 오히려 솎아내야 될 형편인데, 그게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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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설문조사도 했는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빼더라도 나무가 자라면서 한 쪽이 없는 게 많거든요. 너무 밀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사용하는 데 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데는 저희가 수종이나, 가능한 수형 같은 게 된다면 이식이 필요한 데는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밀식목을 빼는데 봄이나 가을, 계절별로 뺄 수밖에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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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그렇죠, 봄‧가을.

한규흠위원

그러면 만약 우리 아파트의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밀식에 대해 신고는 안 하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아, 저게 너무 밀식되어서 빼야 되겠다.” 해서 하면 이것을 어디에 옮겨 심을만한 장소는 있어요? (“없지.”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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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가식해놓은 데도 있고 공원 같은 데 보상주고 남은 데나 우리 영흥공원이나 일월공원 이런 데가 있고, 저희가 마련한 장소는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아파트에서는 나무가 필요없다든가 한일타운 같은 데 메타세쿼이아라고 그 큰 것을 탁탁! 쳤거든요, 예를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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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한규흠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사업소에 의뢰하면 이전을 해준다든가 대체목을 심어준다든가, 이런 사업은 혹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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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수형을 고려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정도면 하는데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저희도 곤란하죠.

한규흠위원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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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한규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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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침 일찍 업무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생태공원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예산에 반영된 공원은 좀 빨리빨리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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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게 사실 행정절차상 해야 될 사항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또 금액이 10억이 넘어가면 도에서 심사도 받고 시의 입찰기간,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도 최대한 빨리 해야지, 동절기가 되면 공사를 못 하잖아요. 원래 공사는 12월 말∼2월까지는 공사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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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 두 달 동안 쉬고 나면 언제 공사해? 지금 공사를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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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권선2동 광장공원 관계는 금년까지는, 지금 입찰은 되어 있는데 자재물 철거하는 것까지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다른 것, 건축공사는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하루라도 공사를 빨리 시작해요. 시작해야 주민 민원이 안 들어오지.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공사 빨리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녹지경관과. 지금 개발하고 있는 데, 거기 우리 수원시에서 수목을 심어서 인수받은 데가 많잖아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수목이 많이 죽었더라고요, 전부 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죽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대체목을 심기 힘드니까 베서 흙으로 파묻고, 막 이랬더라고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재식

이재식위원

지난번 행감 때 현대아이파크도 지적을 했는데, 그때 대체목을 심겠다고 했는데 안 심고, 그 나무를 지금 잘라서 여덟 개인가 다섯 개인가 소나무가, 이마트 앞에,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그대로 있어.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조치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것은 빨리 그 사람 보고, 연도가 지나면 또 보상이 안 되니까 빨리빨리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지금 가로수가 늘어져서 시야도 가리고 그다음에 가로등도 잘 안 보이는 데가 많아요. 빨리 전지 좀 해줘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지금 12월 말까지 일제 조사를 해서 봄에 전부 전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가리는 데가, 표지판이나 등을 가리는 데가 일정합니다. 항상.
재식

이재식위원

전지를 봄에 한다고 그러면 낙엽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지가 있어서 시야가 다 보여, 그게요. 지금 봐야 잎이 있어서 가려지는지 안 가려지는지 알아서 가지를 전지할 수가 있지,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전지를 안 하는 것이, 전지를 봄에 하면 양이 반으로 줄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지금 말씀하신,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전지를 해야 각 동 환경미화원들이 또 편해요, 낙엽이 안 떨어지니까. 여기는 일거리가 좀 많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 시야를 가리는 데는 미리 전지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공원관리과.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공원 체육시설 있는 것은 전부 다 위탁을 줬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다 위탁준 것은 아니고요, 일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마중공원 풋살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권선구 축구회에서 관리하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권선구에서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거기 민원이 들어왔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쓴다는데 1년에 300만 원을 내고 쓴대요. (시간 경과) 거기 그래도 되는 건가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관리의 일원화, 이런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단체가 40명 된대요. 40명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 가서 아침에 집단 축구를 하고 미니 축구를 하나봐요. 그런데 관리 주체가 권선구 축구협회인가? 거기로 넘어가서 거기에 연 300만 원을 내고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그것은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파악하고 조사해서 좀 해줘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수원시 내 전체적으로 보면 가로수 종류들이 몇 종류나 되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종류는 많은데 주로 느티나무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은행나무‧소나무‧왕벚나무‧회화나무, 이런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 가로수 종류 중에 가로수목으로 적합하지 않은 종이 있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가로수로 심은 나무,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가로수로서 수종이 가능한 나무들을 심은 거거든요.
미경

김미경위원

회화나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회화나무도 저희가 적합하기 때문에 심었던 사항인데 조금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경

김미경위원

가로수 수종으로서 회화나무는 굉장히 부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회화나무 때문에 민원들이 수원시내 전체적인 여러 곳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영통 쪽에서 민원이 좀 있었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어떤 내용이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거기에 진액이 떨어지는 민원도 있고 또 꽃이 피고 질 때 밑에 잔뜩 떨어지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꽃가루 진액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그 진액이 차량에 떨어지면 굳어버리는 현상이 있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세차를 해도 세차가 잘 안 되고 꽃가루가 떨어진다거나, 또 이런 과도한 성장으로 수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보행환경에도 문제를 줘서 전혀, 부적합한 쪽으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가 영통 쪽에서 민원이 좀 있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화서동 쪽에서 민원이 좀 있었는데 그게 심어져있는 데가 영통 쪽과 화서동 쪽, 그다음에 지금 상광교 쪽에도 회화나무가 일부 있거든요.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몇 %대나 차지하고 있어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회화나무는 한 2∼3%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형도 지금 제대로 안 잡아진 곳이 굉장히 많아서 가게 건물의 간판도 많이 가리고 있는 부분들도 많고 보행환경도 많이 저해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신경을 쓰는데, 병해충 방제도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지금 수형을 말씀하셨는데 전지작업 같은 것을 제대로 해서 불편이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재산상 피해까지도 호소하고 있는데,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그 나무 밑 쪽으로 주차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민원도 해소가 되어야 하는데, 아예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수종 교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아직까지는 예산 관계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저희가 교체 전까지는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형 조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전지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예 이런 민원들이 조금이라도 덜 나오게끔, 아까 우리 이재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미리, 낙엽이 떨어진다든가 꽃가루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정리해주는 방향으로 많이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먼저 생태공원과 이현재 과장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올해 제26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 중앙행사를 우리 수원시에 유치하시느라 수고하신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7년 무궁화 전국 축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사실 지금 저희 계획은 금년도에 굉장히 적극적인 호응이 있어서 내년도에도 다시, 시장님 뜻은 내년도에도 전국 축제를 유치하라는 지시를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산림청 의견으로는 사실 저희가 내년도에 유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미경위원

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리고 저희도 지난번 보고할 때 말씀드렸듯이 무궁화 축제를 매년 하는 것보다는 2년에 한 번씩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내년도까지는 저희가 무궁화 축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효원공원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우리 담당 부서, 또 담당 과장님의 판단에 대해서 저는 존중하고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가 그래도 무궁화와 관련해서 무궁화 보급과 무궁화 축제를 통해 무궁화에 담긴 여러 가지 철학 같은 것? 그런 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애쓴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는데, 혹시 우리 수원시를 무궁화 특화도시로 만들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발적으로 계속 축제만 할 것이 아니라 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특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약간의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단발적인, 이벤트적인 축제행사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정말 처음에 우리가 목적했던 그 일이 우리 수원시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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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사실 금년도에 저희 광교 무궁화 양묘장이 도로공사로 인해서 3분의 1이 축소되기 때문에 고색동 4,000평 부지를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무궁화를 양묘하는 곳으로, 무궁화와 진달래를 육성하려고 계획하고 장기적인 목표 아래 지금 4,000평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행사 때 이례적으로 하고 분을 치운다든가 아니면 빌려왔던 것을 돌려준다든가 그게 아니라 양묘장에서 직접 관리하고 키우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양묘장 관리뿐만 아니라, 특화도시가 된다는 의미가 뭔지 더 잘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홍천 같은 데는 피부로, 정말 여기는 모든 주민이 무궁화 특화도시라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주민들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은 관 주도가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도시를 키워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홍천시 같은 경우에는 중앙 예산이 180억, 그다음에 보령시가 140억, 그리고 완주군이 한 40억 정도를 그 동안에 중앙 예산을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체 예산 몇천만 원, 중앙 예산까지 해서 1억 남짓한 것 가지고 이 무궁화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 “축제”라고 하는 것은 축제가 목적이 아닌 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축제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의도하고자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의 에너지도 굉장히 낭비되고 우리가 애시당초 목표했던, 제가 또 발의했던 조례의 목적대로 가기 위해서라면 “특화도시”로 가는 그러한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내년에 어떤 축제를 하고, 2년에 한 번씩 한다거나, 거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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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공원별로 저희도 테마별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내년에 용역계획을 예산 확보해서 전반적인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하시고, 용역에 관한 부분도 물론 말씀을 드렸는데 꼭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은 참고자료예요. 참고하시고, 스스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을 시민들한테 어떤 식으로든 함께 협조를 구해서, 왜냐하면 현재 수원시에 이런 조직들이 많잖아요? 시민계획단도 있고 여러 가지 동 조직, 마을만들기 같은 조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조직을 활용해서 여기에 무궁화를 얹으면, 그러니까 우선 타 부서와 한번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하시고, 꼭 용역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용역을 아무리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수원시 공무원만큼 우리 수원시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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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참고로 한상율 소장님이 계신데 가로수와 관련된 부분은 가능한 한 오늘 속기록에 남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하나, 이창수 과장님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질의로 제가 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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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이미경위원

152쪽에 보니까 “가로수 및 산림 고사목‧잡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나무를 폐사시키기 전에, 또 이것을 고사목이라고 하기 전에, 그러니까 고사목이 나오기 전에, 또 나아가서 이것이 폐사하기까지 그 과정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어느 한 순간에 갑자기 고사되거나 폐사의 대상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 녹지경관과처럼 가로수를 담당하는 부서라든가 이런 데서는 뭐냐 하면, 사실은 잘 관리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식재할 때 처음에 좋은 수종이 심겨질 수 있도록, 정말 가로수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고민을 해야 돼요, 이 일에 대해서. 그다음에 일단 식재가 되고 나면 하자보수 기간 내에 이것이 잘,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우리가 적은 인력을 가지고 일을 할 때는 시스템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원이 적어서 못 해요.”가 아니에요. 시스템이 돌아가게끔 그렇게 또 계약을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 업체와. 그래서 그것이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정말 관심만 갖고, 우리 공무원이 없으면 시민 조직을 이용해도 됩니다. 우리 소장님도 계신데 확대간부회의 때 이것을 제안하시고 각 구청장의 도움을 요청하셔서 어디부터 어느 구간까지는, 그 길에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상가도 있고 주민도 있고 하니까, 요즘은 “도로입양제”도 다 하잖아요? 그러면 “가로수입양제” 그런 식으로 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실명제로 해가지고 어느 누가 관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고, 이것을 가로수팀에서만 하려고 한다면 한계가, 진짜 이것은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주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소장님 계신데, 여기 일정표를 보니까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여기 추진실적에서 2016년 1월∼9월까지 가로수 유지 및 산림관리 추진한 사항을 보니까 잡초도 제거했는데 밑에 맨 마지막에 “가로수 고사목 291주, 산림고사목 155주 제거”라고 했는데 제거하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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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보통 이렇게 제거할 때는 거의 육안으로 “아, 이것은 정말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방치해서는 오히려 경관도 해치고 여러 가지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거했을 것 아니에요? (시간 경과)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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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 직원만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무병원과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할 때 같이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가지 같은 것도 꺾어보고, 실제 육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으로는 되지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거기 보니까 “결주목 하반기 보식”으로 해가지고 이 기간을 10월∼11월까지 잡았어요. 지금 10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반기 보식을 왕성하게 진행하고 계신지요? 이렇게 다 일단 제거했으면 이 두 달 내로 지금 보식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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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가로수 보식하는 부분은 다는 못 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한 80여 주 정도, 90주 정도의 보식을 올해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마무리 지을 겁니다.

이미경위원

아, 지금 마무리 짓고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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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다는 못 하고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허용된 범위에서 하고 있는 게 모두 몇 주죠, 현재?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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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지금 아흔아홉 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것이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 하고 해서, 금년에.

이미경위원

지금 남은 것은 얼마 있어요? 지금 현재 해야 될 것. 12월에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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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결주목이 지금 419주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그래서 하반기에 식재 중에 있거나 할 것은 99주를 할 겁니다.

이미경위원

여하튼 잘 하시고, 이것이 봄에 하는 보식도 있고 가을에 해도 무방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굳이 일을 위한 일이 아니면 가장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선정하시고, 그런 일에 대해서 이제까지 해왔던 관행에서 “바꿔야 된다.” 싶으면 그런 것도 바꾸셔서, 항상 전문가라고 강조하시니까 전문가답게 관심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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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 이현재 과장님! 이번에 무궁화 전국 축제 개최하면서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저희 상임위 행사임에도 보고나 진행이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수원시 공원이나 길가에 가다 보면 다양한 무궁화꽃이 많이 피어있는 것을 보고 매우 뿌듯하고 아름답다고는 느끼고 있는데 저희 상임위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님들의 특별한 지원과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행사 진행에 있어 조금 불만사항이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되는 무궁화 축제에 있어서 이런 일이 없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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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사무국 직원에게) 뒤에 사진 띄워주시고요. 저번 회기 때 국도변 현장방문, 좌회전 차선이 부족한 그 쪽인데 봐주시기바랍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지금 저게 완성된 건가요? 녹지경관과 이창수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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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좌회전 차선 때문에 화단 철거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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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교통 쪽에서 작업을 한 거거든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완성이 된 건데 저기에 사고가 났어요. 제가 몇 차례 방문을 해봤는데, 거기 사고가 났어요. 저기 나무를 뽑아놓은 빈 공간을 지나가다가 차 사고가 났는지 인명사고가 났는지, 그것은 알아보지 않았는데 거기에 사고난 표시가 있어서 안타까웠는데, 그 마무리가 좀 잘 됐으면 좋을텐데 나무를 거기까지 뽑아놓고 조금 더 좌회전 차선을 늘리던가 아니면 맞춰서 나무를 뽑았어야 되는데, 지금 저 빈 공간이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펜스를 치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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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식재 시기가 안 돼서 아마 그 당시에 못 심었을 겁니다. 아마 바로 심긴 심을 겁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나머지 가로수는, 지금 50m 정도 뽑은 건가요, 나무를? 지금 차 세 대 정도 들어갈 거리를 지금 좌회전 차선으로 만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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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만든 게 전체가 160m인데요, 35m를 철거한 겁니다, 화단을.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면 저것, 빈 공간으로 남겨놓은 것은 나무를 뽑지 말았어야 되는데 뽑은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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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교통 쪽에서 하다가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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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래서 경관과에서 같이 했어야죠. 저는 경관과에서 그것을 지시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된 부분은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나머지 가로수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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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나머지 부분은, 먼저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지켜보고 말씀하신 대로 불편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된다면 전면 철거까지도 검토를 하고 아니면, 여러 각도로 검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금 2년 동안 검토를 하신다는 것은 좀 기간이 긴 것 같고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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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어차피 지금 예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작업이 안 되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은수

김은수위원장

자꾸만 “예산” 얘기하시는데요, 저렇게 안전에 문제가 있고 급한 상황이면 빨리빨리 처리해주셔야 됩니다. 저것은 우선적인 일이에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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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서,
은수

김은수위원장

민원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기에 문제가 많다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안전에 문제가 되니까, 만약 가로수가 없음으로써 위험하다고 치면 거기에 펜스를 쳐달라고 하는데 또 지금은 펜스를 안 치는 방향으로 일을 하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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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 상황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펜스가 장‧단점은 있는데 필요한 곳에는 또 펜스를 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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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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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무국 직원에게) 저 화면 더 좀 확대해줘보세요. (사무국 직원에게) 네, 됐습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것은 공사를 어디서 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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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교통시설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니요! 애초에 저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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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장안구청에서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저것을 잘못해서 다시 철거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고 또 철거하는 데 들어간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할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면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내 돈 아니니까 설치했다가 철거했다가, 예전에도 제가 한 번 그런 게 있었거든요. 볼라드를 박아놨다가 민원이 들어오니까 며칠 만에 그 볼라드를 빼버리는 그런 경우를 봤는데, 최소한 행정을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것은 분명히 귀책을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장안구에서 누가 했든지 애초에 한 것이 잘못됐다면 귀책을 물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실제 거기에 좌회전 차선만 주고 나머지는 놔두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거기 경관도 괜찮고 특히 거기는 지하도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건너가다 사고나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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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은 검토를 잘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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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조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나뵙기 힘드니까 그런 김에 모든 사안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시정처리사항 중에 162페이지 보면, 어쨌든 민간위탁으로 공원관리과에서 지금 보조금을 주면서 청소관리를 하는 부분, 전에 문제가 있었었죠? 선정할 때, 이미 올해는 지나간 것이고 내년에 선정할 때는 그 이전에 있던 분들에게 유선상으로라도 꼭 확인을, 그러니까 공고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유선상으로 꼭 연결을 해서 확실히 “하겠다, 안 하겠다” 답을 듣고서 선정을 하는 데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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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리고 공원 쪽에 있는 불법 현수막이나 안내판 보수를 얘기했는데 경기대 쪽은 잘 알아볼 수 있게 교체를 하셨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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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학원 광고하는 현수막은 아직도 달려있기는 한데 어쨌든 빠르게 다 정비를 해주시는 것 감사드리고, 그리고 공원관리과에서 체육시설을 하는 게 있죠? 아까 이재식 위원이 얘기하셨듯이 그것을 수원시 체육회로 넘기느냐, 공원관리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체육시설이 크든 작든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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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체육시설,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 말입니까?

이혜련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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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요새 신규로는 거의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없고 공원에서 조금 구장 정비하고 어떤 지붕을 덮어준다든가 이런 것만,

이혜련위원

교체한다든가 보완‧보수하는 경우도 있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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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이혜련위원

어떤 것을 했을 때, 그동안 체육시설은 많이 해왔겠지만 체육시설을 하는데 그렇게 개소식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개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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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개장식 같은 것은 저희들도, 사실 신규로 새로 하는 곳은 개장식이 필요한데 조그만 그런 시설은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웬만하면 그런 행사 같은 것은 자제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그런 필요없는 행사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무슨 얘기 하는지는 아실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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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이혜련위원

사실은 그런 저런 것을 한다는 것 자체도 다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모든 시설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완료될 때까지 결국은 수원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걱정하시듯이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들도 내 집 살림하듯이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나쁘실지 몰라도 부화뇌동하시지 말고 어떤 목표나, 아까 얘기대로 그런 쪽으로 의지를 갖고 하세요. 거기서 발생되는 것들은 같이 의논하면서 하도록 하시고, 지금 그런 것에 대한 후유증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어쨌든 의지를 갖고 하세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임양순 :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주시고, 보고는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 후 서면으로 보고하시는 것으로 하고 간략히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성호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지성호입니다. 12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4과‧1소‧1센터, 31팀 157명은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김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으로 여러 사업들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으며,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현장 확인을 통해 최대한 조치하였으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질타와 고견을 귀담아 듣고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 추진하겠습니다. 해당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해 김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성호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출한 보고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를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경과)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오성석 과장님께 한 번 여쭙겠는데요, 28페이지 참고해주세요. 우리가 CCTV를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잖아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한규흠위원

어린이보호구역당 설치 대수가 정해져있나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어린이보호구역당 CCTV 설치 대수는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보호구역에는 CCTV가 다 들어가있습니다만 보호구역 내 도로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한 개소에 카메라가 두 개가 달릴 수도 있고 세 개가 달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한규흠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 CCTV는 도비와 시비로 하지만 이 스쿨존에 설치하는 것은 국비와 시비 사업이잖아요? (시간 경과) 그렇잖아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한규흠위원

5대 5로 하는 매칭사업인데 그래서 제가 여쭙는 부분이,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를 요구하면, 가능하다면 많은 설치가 가능합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그 카메라가 많다고 해서 효율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보호구역 내 도로상황을 봐서 현장에서 학교 관계자나, CCTV를 저희도 설치하고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도 하지만 CCTV의 적정한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양을 늘리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어느 위치가 적정장소냐 하는 선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우리 과에서, 어린이집 스쿨존 지정된 데는 우리가 하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지정을 하고 있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한규흠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100명이 넘는 어린이집도 있는데 원장님들이 “요구를 해도 설치가 잘 안 된다.” 이런 민원을 받았는데,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원래 저희 규정에는 어린이가 100명이 돼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현장에 나가봐서 좀 위험하다는 그런 지역이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기존에 방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방범카메라가 설치된 데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를 해서 배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심사는 우리 과에서, 설치가 가능하다면 이게 예산 확보도 가능한 겁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100명의 기준을 딱! 두는 것은 아니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다음은 이병규 대중교통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한규흠위원

구청 사무인데 과장님이 계시니까, 여기 44페이지, 우리가 체납 관련해서 과태료를 우리 수원시 체납징수단에 이관하면 어떻겠느냐고, 요구사항으로 했는데 어렵다고 의견을 주신 거잖아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한규흠위원

그런데 우리 추진상황에 보면 체납징수단에 네 명, 각 구청 경제교통과에, 여기 총 네 명은 각 한 명씩입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구청별로 한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죠? 구청별 한 명. 그런데 체납징수단하고 협조를 좀 해보셨어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금액적으로 30만 원 이상과 이하를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체납액만이 아니고 현년도에 발생하는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돼서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30만 원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해서 지금 넘겨주잖아요? 30만 원 넘는 것을.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한규흠위원

그렇다면, 업무협조를 하셨다고 하는데 현년도 것은 우리 부서에서 단속을 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현 년도 것은.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구에서 한 명씩 배치되어 있으면서 지금 발생되는 것까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람만 가게 되면 그 업무가 남아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협의 중입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협의 중인데, 이 협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납징수단에는 전문 공직자 분들도 계시잖아요. 기간제 공직자 분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구청 기간제 이분들도 수당을 받죠? 예를 들어 월급에서.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시간외수당도 받고 있고요,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당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월급을 얼마 정도 받나요? 한 200만 원 받나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 정도,

한규흠위원

그러면 수당까지 합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겠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추정치로 한 300 정도,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이것은 밥그릇 싸움이 아닌가,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지금 나타나는 협의 대상은 그거예요. 과년도 일만 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오늘 당장 일어나는 일들, 현년도분의 업무처리 때문에,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현년도 것은 놔두고, 독촉장 나가는 것은 몇 번 나가죠? 그것을 과년도로 봐서 그것을 넘겨주면 안 돼요? 독촉장 1회분이나 2회분, 우리가 업무할 만큼 하고 그다음에 가는 것은?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것 때문에 얘기 중입니다.

한규흠위원

얘기 중인 게 아니라 탁! 털어버리는 되죠. 다 알고 있는데 끌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걸.

웃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다 보이고 각 부서는 부서대로 의견이 있고, 하다 보니까 지연되고 망설여지니까 이번 기회에 털어버리시고, 그쪽 과 공직자 분들 힘들잖아요? 이것 저것 정신없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를 좀 효율성 있게 해주시면 참 좋겠고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구청업무에서 이야기가 나온 건데, 50페이지. 이것도 심도있게 검토해주셔야 돼요. 이것, 가능합니다. 제가 구청에서 설명했으니까 구청 담당 부서와 전체적으로 한번 의견을 모으셔서,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현실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자체가 양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인원으로도 부족한 편인데 여기까지 쳐다볼 여력은 사실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만 “우리가 하겠다.”라고 맡기가 애매하니까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인데,

한규흠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체납징수단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업무협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세히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업무를 우리가 봤을 때는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한규흠위원

좀 챙겨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병규 과장님. 이것은 시정 처리요구사항은 아닌데, 제가 주무관님한테는 연락을 드렸는데 지금 마을버스, 율전버스가 주공 2단지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경기대를 통과하도록 경기대까지 연장 좀 해주십사 제가 주무관님한테 상의를 드렸는데,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받았습니다.

한규흠위원

어떻게, 지금 검토가 잘 되고 있습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아무래도 마을버스 업계에서는 수지에 관한 문제가 민감하기 때문에 협의 중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한규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교통정책과에 물어보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하고 있잖아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이혜련위원

지금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 “SPARK반 활용”에 보면, 총 55명이라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인원을 지금 얘기하신 건가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사실은 잘 하고 있는데 6시 넘어서 주차라인 안에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계약자가 아닌 차량 번호가 있을 때 전에는 전화로 차를 빼라고, 계약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셨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런데 조금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요새 정책을 바꾸고 있어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해오던 방식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며칠 전에 여섯 시 반인데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사실은 그 앞에 서로 제 자리에는 또 다른 차가 와 있고 6시 전이라 전화도 못 하고, 그런 상황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섯 시 반이 됐는데, 저는 또 다른 거주자 우선주차제 빈 자리에 대놓고 했더니 사라진 거예요. 연락이 7시에 문자로 와서, “끌고 갔다.”고 이 문자가 왔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계약자 본인이더라도 우선 연락처가 있으면 연락을 하고 조절해서 유도리 있게 서로 잘 하면서 살아왔는데 거기 주차단속반에서는 전혀 통보도 없이 그냥 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홀딱 끌고 간 거예요. 견인소에 와보니까 그날 그렇게 하기로 했는지 난리가 나서, 여기도 완전히 꽉 차 있고, 여기에서 다들 컴플레인 하느라고.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 공간뿐만 아니라 사실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유기적으로 다 그 자체 내에서 돌아가면서 잘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건지?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단속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개성이 다르다 보니까 유도리 없게 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전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일이,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래도 2차선 도로 교행하는 쪽은 그렇게 한 것 같고 골목 안 주택가에 있는 것들은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잡을 수 없으니까 못 하셨는지는 몰라도 조금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자리에 없더라도, 아닌 자리에 세웠더라도 연락처가 있을 때는 일단 한 번 정도는 하고, 바로 연결이 안 되면 끌고 가시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야지, 저뿐만이 아니라 주민들도 와보니까 뭐, 이것은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 교통정책과장 오성석 :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성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거주자 우선주차제, 한 대의 주차면을 만들 때 드는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되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거주자 주차면은 노상에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도색하는 정도만 듭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아니, 지금 1억 정도, 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아, 네. 공영주차장. 지금 평균 주택지에서는 한 4,000∼4,500만 원 들고요, 상업지역에서 가장 적게 나온 데가 8,500만 원 나온 게 있습니다, 행궁동. 그다음에 매산동 같은 경우는 하려면 거기는 1억 2,000만 원 정도 듭니다. 주차면 하나에.
은수

김은수위원장

주차면 하나에 많이 들면 1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지금 장안구 몇 개 구간의 몇 개 면만 상가 앞에 우선주차를 주간에 할 수 있게 허용을 했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몇 면은 어느 곳에 허용이 되어 있는 거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거주자 주차면은 물론 주택가도 있지만 상가 앞에도 있습니다. 특히 상가 앞에 있는 주차면은 바로 주차면에 인접한 상인들에게 우선 계약이 되고 있고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라 함은 저녁 6시∼그다음 날 아침 9시까지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리고 그 후의 시간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사실은 24시간 거주자 계약이 아닌데 통상적으로 점포 앞에 있는 주차면은 앞에 있는 상인들이 독점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래서 주간 주차비용은 얼마를 받고 있어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원래 주‧야간은 3만 원이고 야간은 2만 원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면 3만 원이고 2만 원이면 상가 앞에 1억 원이나 되는 그 부지를 신청해서 사용한다고 그러면 5만 원 돈을 내고 내가 거기서 장사를 평생 해먹는다면 평생 내 주차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좀 어긋나고, 다른 지역의 상가도 이렇게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만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모르는 사람도 있고, “거기는 그렇다는데 여기는 왜 안 됩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현재 노상에 주차면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도로라야 사실은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거주자 주차면을 그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도로여건, 주변 차량 수요,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니까 주간에 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아니라 “지정주차”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있어서 민원이 없었어요? 민원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사실 이 거주자 주차면은 우리나라에서 수원이 제일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마만큼 거주자 주차면을 많이 했다고 해서 주차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렇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주차면수가 많은 만큼 사실은 민원도 많습니다. 아직도 대기자가 많고 그래서.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자세하게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금 시민들을 위해 주차면을 많이 만든다고 해도 불법주차 등 주차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고 무척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얘기하는 데 추가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말씀하실 때 밤에 할 때는 2만 원, 주‧야간 할 때는 3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맞나요? 어느 지역은,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주‧야간으로 24시간 계약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주간만 따로 하고 야간만 따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그래서. 어느 곳은 주간만 하고 밤에는 오히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그런 데도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여러 가지 짚을 것 같은데, 여하튼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7쪽, 우리가 누누이 지적하고 시정하겠다고 하고 또 애를 쓰시고 계신데요, 도심 내 대형화물차의 불법주차와 관련해가지고 수원시도 수원 화물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03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내년 4월 착공 예정인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전히 이면도로에는 대형 화물차가, 여하튼 단속할 때 뿐인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이것이 근절될 수 있다는 소망이나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아니면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인정 아닌 인정을 하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야간 불법 주박차 상황은 우리 시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화물 공영차고지를 하나 건립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해소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원래 화물차는 차고지가 다 있는 건데 바퀴 달린 것이기 때문에 전국을 다니면서, 또 우리 수원시 소속 차량이 아닌 외부차량이 수원에 와서 주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수원”이라는 도시는 인구밀도가 1만 명이 넘는 도시예요, 사실은.

이미경위원

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야간이 되면 주거지역 주변 불법 주박차량 때문에, 단속하는 부서는 따로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는 화물 공영차고지 하나를 국비 지원 받아서 하게 되었다는 것에 나름대로 조금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근절이 어렵다.” 물론 “단속반이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방법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 될 때는 좀더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현실적으로 인력의 문제가 있으니까 각 지역 이면도로 같은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그런 인력들과 공조해서, 요즘 파파라치도 있는 것처럼 불법주차를 단속했을 때 무슨 보상금 같은 것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것은 부과되는 과태료가 비싸잖아요? 얼마죠? 여기 화물차가?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20만 원입니다.

이미경위원

20만 원이요? 20만 원이면 혹시 그것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보상금을 주는 방안으로 해서 그 지역은 그 지역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 스스로 단속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식으로 해서, 일단 그 동네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본인들 스스로가 단속을 하면. 그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글쎄요,

이미경위원

왜냐하면 우리 공조직 인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시민들 자발적으로 이 문제를 민원으로 관에 제기해서 관에서 해줄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제 소관도 되지만, 일과시간에는 그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달라는 전화가 끊임없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단속도 하고 견인도 하지만,

이미경위원

이것은 야간이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화물차 같은 경우 야간에 주박하는 것을 어떤, 무슨 파파라치가 신고하는 식으로 하면,

웃음

이미경위원

아니, 그 동네 주민이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동네 주민.

이미경위원

동네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주민자치센터 회의 때 이 문제를 의제로 내놓아서 스스로 단속할 수 있는 안을 한 번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여기에 대해 제가 즉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근절이 안 된다고 하니까, 거기다 예산을 들여서 할 것도 아니고 뭔가 자제시킬 수 있는, 또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이 안전의 문제라든가, 도시경관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문제에서 이것이 민감한 지역에서는 주민들 스스로 관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한규흠 위원님은 정말 너무 젊잖으세요. 아까도 몇 가지 문제, 체납징수단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장애인 불법 주차에 관한 부분을 너무 젊잖게 말씀하시니까 또 젊잖게 받아넘기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44쪽, 불법 주차 과태료 관련해서 “체납징수단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면 좀 더 이것이 체계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안을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뿐만 아니라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답변을 항상 보면 “추진불가”라고 되어 있고 또 검토결과 내용 맨 밑에 보면 “업무 이관이 가능하다고 판단됨.”이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모두에 우리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이것은 밥그릇 문제도 아니고 또 칸막이행정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체납을 제대로 징수할 수 있고, 또 그 이전에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 발생된 과태료라면 또 체납되지 않게 징수하는 것도 우리의 직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좀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 옆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이용대상 확대에 대해서 나름대로 김은수 위원장께서도 노력하셔서, 맨 밑에 보니까 추진실적에 있어서 “지체장애 4급 이하 하지 절단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지금 결정한 거잖아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정말 애쓰셨고 잘 하셨는데, 사실 우리 수원시가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는 월등히 잘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지체장애 4급,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뇌졸중 같은 것, 중풍 때문에, 하지가 절단되지는 않았어요. 하지가 절단되지는 않았지만 보행에 엄청난, 그나마 보행뿐만 아니라 옆에서 누군가 부축을 해야 될 때, 물론 요즘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부축하는 가족이나 옆에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앞으로 “예측”까지가 아니라 자명한 것은 뭐냐 하면 고령사회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7%를 넘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독거로 혼자 있는 중풍노인들,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있지 않은 그런 분들이 다닐 때 참 난감합니다. 노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고독과 이러한 경제적인 빈곤이거든요. 그럴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좋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정말 하지가 절단되어야만 되는지? 그분들이 정말 힘들면 꼭 잘라야만 되겠습니까? 요즘 일본에서는 일부러, 자발적으로 범죄행위를 해서 감옥으로 가요. 왜냐하면, 감옥에 가면 먹여주죠, 재워주죠, 외롭지 않죠, 건강검진 해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스스로 발목을 잘라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이 사회의 어떤 제도를 이용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것을 마음에 두시면서 대상 확보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시면 “정말 공직생활을 하면서 보람된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48쪽에 “운수종사자 안전벨트 미착용 및 핸드폰 사용” 위험한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진실적도 나와 있고 교육도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말은 “지방분권, 지방자치”라고 하고 있는데 현 제도는 사실 한계가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해야 될 일은 하는 거지만 문제에 대한 인식을 우리 지방에서 먼저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일반 버스 운전자뿐만 아니라 고령화와 관련되어서 지금 우리 수원시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운전자가 현재 몇 명이시죠? 버스건 아니면 택시건. 택시는 몇 명, 버스는 몇 명이 현재 65세 이상의 인구가 지금 종사하고 계신지? (공무원간 협의) 답변해주세요. (공무원간 협의로 인한 시간 경과) 과장님, 됐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과장님은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제가 질의한 것을 모르고 있다는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버스는 정년 제도가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택시는 한 20%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어쨌든 어르신들도 향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직군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생명과 안전, 탑승자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고, 본인 스스로도 그것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리를 우리 지자체에서 먼저 어떻게 할 것인지, 적성검사라든가 기존에 있는 법에 준해서 한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요즘 진짜 많아요. 진짜 많으시고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고 태만하신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서비스라기보다는 어른의 입장에서 손님들한테 본인의 입장에서 대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잘 감안하셔서 그분들이 어떻게 안전운행할 수 있는지, 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연세를 여쭤봤더니 80세예요.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냥 가시면 좋은데 진짜 안전벨트도 안 매고, 가르치시고, 하실 것은 다 하시면서 가셔요. 그런데 운전에 약간, 감이 떨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80세 이상”은 한 번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계속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혹시 시간이 걸리면 잘라주세요. 50쪽, 아까 한규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구역 불법주차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다 하기는 힘들어도,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이원화된 부분에 있어서 혹시 노상주차장 중에, 일반주차 구역 외에 장애인 구역, 그것도 안 하고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똑같은 도로에 있는 주차면에서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라고 넘어가는 이 부분은,

웃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법령이 다르면 손을 안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무리 법령은 그래도 현실적으로 그것 하러 또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 번 해주십사.” 왜냐하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있는 것도 좀 활용해 주십사.” 라는 얘기를 한규흠 위원님 말씀에 좀 더 덧붙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듣고 싶은데, 항상 강조했던 것인데 65쪽 도로과요. 설해대책과 관련해서 이것을 저는 “현재”라고 보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염화칼슘, 그러니까 올해 연초까지 사용한 사용량은 3,836톤이고 현재 보관량이 3,714톤이에요. 작년에 지역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그것은 이미 다 해명을 받았고요, 그래서 올해는 현재 얼마를 더 구입할 계획이신지 구입량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저희들 제설제 구입은 일기예보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네, 감안하셔서.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과거 5년간 평균치를 계산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경위원

아니, 그래서 얼마예요?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올해 2,500톤을 추가로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2,500톤이면 얼마죠? 예산이? 톤당 얼마죠? 톤당.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그게 4억 5,000 정도 예산 집행될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4억 5,000이면 톤당 얼마예요?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톤당 가격이,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이미경위원

우리가 한 번의 어떤 설해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4억 5,000”이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는 무감각해요, 굉장히. “아니, 4억 5,000 정도 설해대책에 들어갈 수 있지, 그건 연례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하지만 우리가 톤당 가격을 생각했을 때 톤당 가격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얼마냐, 3,700여 톤을 쌓아놓고 경화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세심한 계산을 하셔서 구입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리고 날라오는 부분 있잖아요? 일단 계약은 하더라도 현지에 놓고 필요할 때 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아니, 저희들이 갖다놓고,

이미경위원

갖다놓고,

웃음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거 봐요. 보관하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고 그 손실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계약할 때 단계별로, 우리가 얼마를 계약하지만 단계별로 필요에 따라서 1,000톤씩 가져온다든가 그렇게 하는 방안, 우리가 “갑”이지 그쪽이 “갑”은 아니잖아요?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요, 별안간 눈이 많이 오게 될 때 재고가 없으면, 그럴 경우 당황스럽고 또 거기에 놓아두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공장에서는 또 저희들 것을 보관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갖다놓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미경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 과장님 생각에 준해서 하시는 말씀은 제가 100% 이해합니다. 약간 다른 의견을 낸다면 지난 5년간 여러 가지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2,500톤을 이번에 주문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것도 좋아요. 5년간의 데이터.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5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구간에 어떤, 그게 있어요. 분명히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어느 구간에 얼마큼 소요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어떤 일기예보가 있거나 없거나 어떻게 우리가 빨리, 즉시 대처할 수 있을지, 이제는 그 방법론에서 미리, 굉장히 중요해요. 그 데이터를 정확히 뽑으세요. 정말 과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솔직히 지난번 장안구 같은 경우 실제 순간적으로 와가지고 엉기고 해서 들이부은 것은 이해합니다만 예측가능한 행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일이고, 기후변화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을 자연재해로 미룰 수만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인재예요. 그래서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잘 하셨지만 “앞으로 좀더 세심하게 담당하시는 분들은 해주십사.”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이미경위원

죄송해요, 자꾸 하게 돼서. 그다음에 자전거, 69쪽 도로과네요. 자전거 사고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수원시에도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가 해서 다른 시‧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하고 있는 것은 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자전거 운행자들의 교통법규 위반이 굉장히 많은데 의외로 이 부분들이 현재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적발하는 식으로, 아마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자전거 운행에 있어서 교통위반을 하고 있다, 위험하다는 것이 있으면, 그 구간이 또 있을 겁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이것도 교통법규에 의해서 경찰과 함께 한번쯤 합동단속하셔서 강력하게 처벌을 한번 내려주세요. 우리가 당근도 드리지만 한번쯤은 채찍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근절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속을 하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번씩 인식의 개선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공영자전거 제도가 도입된다면 그런 샘플과 사례가 계속 홍보가 되어서, 이러한 처벌이 있었다는 어떤 샘플이 있었을 때 자신도 위하고 또한 여러 가지 상대도 위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이미경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간 경과) 지금 말한 것과 동일하게, 포트홀 관련 있잖아요? 포트홀도, 예를 들어 상구운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이미경위원

거기, 지나다녀보셨죠?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 안에 소파보수한 게 굉장히 많죠?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이미경위원

집중적으로.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이미경위원

저는 거기를 지나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제가 어쩌다 그쪽에 행사가 있어서 지나다니면 보통 평균 두 개 이상은 구멍이 나있는, 과장님이 가셨을 때는 혹시 포트홀 파인 게 있었나요, 없었나요?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있었습니다.

이미경위원

있었죠?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이미경위원

저는 정말 거기를 안 가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다 한 번 지나가면 포트홀이 평균 두 개 정도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그 위에 소똥처럼 소파, 일종의 보수가 되어 있는 게 있어서, 거기는 분명히 기층까지 통제를 하시고, 위만 덮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지고 하셔야 될 거라는, 이 말은 제가 상구운지하차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단가계약만 해서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자료를 받으세요. 받아가지고 뭔가 분석을 하세요. 분석을 해오라고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하셔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셔야지, 단가계약을 했으니까 “너네 책임이다. 너네가 잘 해라. 다음에 못 하면 너네와 다시 재계약 안 한다.” 그게 답이 아닙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이번에 차량등록사업소 조직 개편하죠?

웃음

홍주

윤홍주차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조직 개편했을 때 있을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론 소장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 국장님이나 담당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궁금하더라고요. “왜 개편했을까? 개편해서 좋은 것이 무엇인가?” 이상입니다. 답변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미경위원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이번 조직 관련은 저희 도로나 차량부서와 협의가 없이 진행되다가 그 후에 기획경제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일부 수정은 됐습니다. 됐는데 도로관리사업소를 하는 이유는 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이 되는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조직을 통합한다고 그래서, 도로유지관리를 한 부서에서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수원시 전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도로관리사업소라는 것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의 문제는 우리 “도로과”라는 과 전체를 없애는 것으로 조직을 만졌더라고요.

이미경위원

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조직 부서에 얘기를 했어요. 도로과라든가 건설과가 없는 시‧군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없애면 안 되고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법정 업무를 하는 것이 있어요. 전문건설업 관리라든가 기술심사 관계, 이것은 사업소장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은 다시 부활을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를 합해놓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도 차량등록사업소에 상당히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도로와 같이 묶어놓으면 도로관리사업소는 아마 굉장히 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조직도 그렇고 업무량이 많아서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물론 상임위가 따로 있지만 이게 저희 업무와 관련되어서 한번쯤은, 사실은 자료가 책상에 와있더라고요. 물론 통보하는 식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통보받는 그러한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쯤은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는, 아니면 저희 위원회에 협조를 구할 것이 있다면 협조를 구해서 이 조직이, 때가 되어 조직이 한 번씩 바뀔 때마다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하다못해 전화번호부 하나가 바뀌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왜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가?” 저는 그게 조금 의아한데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은 그쪽에 계시니까 더 잘 알고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조직 내에서 또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 저희 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일을 뒷받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좀 “섭섭하다.”는 생각도 하고, 우리가 좀 더 힘이 될 수 있고 좀 더 좋은 안을 내서 “제대로 된 조직개편에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것이 확정된 겁니까?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협의없이 진행되어서 자치행정과와 그쪽 부서에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떻게 일을 하는 부서에 물어보지도 않고 임의대로 그냥 조직을 하느냐,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일이 된 것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도 이런 조직을 바꿀 때는 해당 과장이나 국장의 의견은 들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협의가 안 되었는데 위원회까지 협의가 될 수는 없고, 그것은 아마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제가 조직부서에 건의해서 최소한 앞으로 해당되는 위원회에 사전 협의는 거쳐달라는 것을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만약 오늘 이 질문이 없었으면 저는 국장님을 굉장히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 저는 국장님을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은 굉장히 잘못된 관행이에요. 그리고 잘 될 수가 없어요, 이 조직이. 이상입니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이혜련 위원입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에 질문하겠습니다. CCTV 문제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받아놓았는데도 집행을 안 하는 문제를 얘기했을 때 지성호 국장님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왜 예산을 국비랑 받아줬는데도 진행을 안 하느냐?”라는 것에 답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우선은 다 보류하고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었죠? 여기 자료에 보니까 258개소를 접수했고 어쨌든 107개를, '17년 몇 월까지 이것 다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일전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따가 제가 도면을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도시통합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라든가 청소분야‧교통분야‧방범 등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데 이따가 도면을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고, 지금도 주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CCTV를 확장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운영하다 보니까 조직이라든가 관리상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가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 금년도 것은 저희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거의 발주는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것도 우리가 예산반영이 되고 일부 국비도 내려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국민안전처 회의에 가서도 말씀드렸어요. 중앙부처에서도 사고가 나고 그러면 CCTV를 설치해라, 뭘 설치해라, 그러는데 “예산을 들여 설치한들 관리라든가 운영이 안 되면 이것은 상당히 지자체도 어렵습니다.”라는 것을 제가 건의드렸고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방범업무는 사실 우리 지자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께서 “안전, 안전, 안전도시” 해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쓰지만 방범문제를 우리 지자체에서 다 CCTV를 놓고 책임을 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면을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이것을 잠깐 보시면, (CCTV 설치도 도면 제시 설명) 쉽게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관련 부서에 시켜서 우리 수원시에 CCTV 설치된 것을 도면으로 해보자고 그랬는데 지금 CCTV가 이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 뭐, 다 해가지고. 거의 보면 한 400m나 500m에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관리를 하는 모니터 요원은 일반회사 일용직들, 아줌마들로 해서 48명이 교대로 12명씩 근무를 서는데 이 6,000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설치도 중요하지만, 주민들께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조직이라든가 앞으로의 향후 운영 관리를 정확히 검토한 다음에 CCTV를 더 확대를 하든 해야지 계속 확대만 해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최소한 우리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으로 줘서 지금부터 “이렇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수정할 것인지?” 우리 수원시가 제일 앞서가고 있거든요, 전국 지자체에서. 그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의 CCTV 민원이 있더라도 이런 문제점은 이해를 하게 해주셔야 저희들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

잘 들었습니다. 아까 교통정책과장님도 얘기했듯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성능을 발휘하느냐?”가 문제인 것은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41만 화소인 것이 251개나 되어 있고 어쨌든 올해 서른여섯 개는 다시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하여간, 결국 안전을 위해서는, 방범이 됐든 청소가 됐든 저희 안전을 위해서 효율적인 장소에서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어떤 민원인의 말을 들어보면 사실은 우리 관내 교통시설이 너무 과다하다, 물론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그때 그때 세웠지만 지금 CCTV 급하다고 많이 만들어서 다시 재정비하신다는 것처럼 교통시설도 한번 좀 돌아봐야 되지 않나, 물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 설치를 했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도청 후문 사거리 쪽 교통표지판을, 제가 사실은 한 6개월 전에 그것을 찍어놓고도 “어떤 이유가 있겠지.” 하고 있다가 이번에 올렸는데, 심지어는 교통표지판이 잘못 표기된 채로, 그게 언제 설치됐을까, “관사방면”이 “관산방면”으로 표기된 표지판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제거를 하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설치된 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관사가 있던 그때, 적어도 10년∼20년 이상은 그 표지판이 계속 있어왔을 것 같더라고요. 업체에게 맡겨서 하잖아요? 사실 제가 보니까 볼록거울인가? 반사경 하나 하는 데도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때도 요구는 한 세 군데를 했다가 한 군데 정도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도 한 번 정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안전시설이 표지판도 그렇고 너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연초부터 각 구청이라든가 우리 교통시설 부서‧도로부서에 보도도 좁아서 우리가 통행에 불편이 상당히 많은데,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해서 도면을 가지고 좌회전‧우회전 표시를 중복되어 설치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깔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 수원시의 제일 문제가 볼라드 문제, 이 볼라드도 교통시설물도 아니고 사실 도로시설물도 아닌데 워낙 우후죽순으로 생기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볼라드도 정비해야 되고, 지금 그 시설물을 일제 정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도로 중앙 분리대라든가,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 자꾸 요구해서 사실은 설치한 건데 제가 올초에 경찰서장님들과도 몇 번 회의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많이 설치하는 게 사실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 사고만 한 건 나면 “막아달라.” 하다 보면 수원시 전체 도로 중앙을 다 막아야 되는데 이것은 안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설치해놓은 것은 고장이 나거나 부서지면 서서히 철거하고 특별하지 않으면 신규로 시험설치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구와 부서에 제가 지시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직원들이 옛날부터 해오던 습성이 있어서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런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혜련위원

도로폭이 좁아서 큰 차가 갈 때도 보면 중앙분리대에 원형표지판으로 해서 화살표로 가라고 표시해놓은 것조차도, 승용차인데도 피해서 가야되는, 그게 꼭 그 높이에 백미러와 딱 만나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때 보면 치고 갔는지 돌아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안내를 해야 된다면 높낮이를 바꾸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고유발하는 물질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기한 김에 하나만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자기 집 앞에 보도가 있는데 차가 대문 안으로 들어와야 돼서 주차를 해야 될 경우에 경계석을 낮춰서 차가 통행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차가 지나가는 사용료를 지금 받고 있죠?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지금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물론 지나가서 안에다 넣고 나올 때 하고, 연간 25만 원인가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공시지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혜련위원

아, 그게 또 공시지가별로 통행료,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이혜련위원

그러면서 앞에 차를 빨리 빼야 되는데, 어쨌든 이래서 자기네 들어가는 입구 쪽에 차가 나왔나봐요. 그랬더니 또 딱지를 떼고 갔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래서 저는 진입하는 경계석 낮춰주면서 도로사용료를 낸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러기도 하는군요. 네, 이상입니다.

웃음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아까 이미경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었지만 밤샘주차 부분은 제가 누누이, 지난 행감때도 지적했던 게, 구청하고 단속이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잖아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물론 도로교통법과 화물자동차 운송법이 나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같은 공무원이라면 단속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지금 일반 불법 주‧정차는 구청이 단속하고 있고 밤샘주차 단속은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종근위원

시 인원 지금 두 명이 근무하는데, 낮에 근무를 하면 야간에 근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지성호 국장님! 단속을 하지 않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T/F팀을 만들든지 해서 하면 민원의 소지는 좀 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셔서 야간단속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같이 해보기도 했어요. 해보기도 했는데 지금 문제가, 지금 우리 단속원 두세 명이 야간에 하면 사실은 그 이튿날 업무를 못 하거든요.

이종근위원

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진짜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한두 대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무슨 제도를 개선하든지 해서 대책이 되어야지, 우리 시만으로는 주차장 확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옛날에 제가 20년 전에 대황교동 화물주차장도 어렵게 만들어놓았지만 그런 외곽지역에 이런 화물주차장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땅값도 비싸고 그런 것을 할 위치도 없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외곽에 주차장이 있다고 그래도 대안은 아닙니다. 또 거기까지 안 가려고 그래요.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맞습니다, 네.

이종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지속 단속을 하면 그 자리에는 차를 안 대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즉각 대처가 안 돼요. 보통 지역마다 두 명이 근무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단속을 하는데 수원시 전 지역을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이나 올까 말까예요. 그렇다면 단속을 나가지 마시고 고정인원 두 명 정도를 배치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데 수시로, 그 지역에 가서 민원 들어온 것만 단속해줘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일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이, 제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을 겸하고 있는데 주민들 민원 사항이 그 사항이에요. 또 옆에 입주자 대표회장들도 만나면 “그것 왜 단속을 못 하느냐!” 전화를 몇 번씩 해도 핑퐁이나 치고, 구청에 하면 “구청이 아니다.” 시에 하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명은 고정적으로 시에 상주시켜서 민원 들어오는 지역마다 그 즉시 바로 단속하면 그다음 날 안 대요. 그다음 날 또 단속하고 일주일만 하면 그 지역은 차가 없어져요.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이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관내에 있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를 제가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이종근위원

관내 차는 몇 대 안 됩니다. 다 관외 차예요.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일단 관내 차를 그렇게 하고, 사실 인원을 늘리고는 싶지만 총액인건비제니 이런 것 때문에 직원 하나 늘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도 우리 시 총 인원 중에 45명을 줄여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을 늘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이것은 외부기관에 별도로 용역을 주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을 활용해서 신고제로 하든,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외택시 단속에 대해 지속적으로 좀 단속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택시조합장들과 만나다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딱지를 떼면 난리라는 거예요. “수원에서는 왜 행정지도를 안 하느냐, 뭐 하느냐?” 그러는데 서울 택시를 수원에서 단속하면 그냥 계도만 한다는 거예요. 서울과 똑같이 제재를 하면 서울 택시들도 함부로 못 한다는 거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지금 주 1회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주 1회 가지고 안 돼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경찰관하고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번 하기에는 조금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이종근위원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거예요, 수원이. 단속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행정처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수원시를 우습게 안다는 거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단속이 되면 처분이 같이 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지금 택시조합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수원시는 단속을 해도 행정처분이 느슨하기 때문에 많이 하는 거다, 서울 같은 경우는 한 번 하면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경찰까지도 난리치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서울은 수원과 비교를 해보면, 다른 기관이기는 하지만 서울 경찰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사실은.

이종근위원

지금 이병규 과장님이 택시조합장들과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심도있게 고민을 해주시고, 특히나 이번에 감차부분 조례도 올라왔던 부분이 있잖아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감차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진짜 현실성 있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감차에 관한 것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본 위원장이 간략히 질문할테니까 간략히 답변바랍니다. 장수석 센터장님! 올 하반기에 CCTV 선정협의회가 동별로 이루어졌죠?

웃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동별로 CCTV 설치 대수가 몇 대입니까? 이것을 동별로 몰라가지고 두 대다, 세 대다, 다섯 대다, 이렇게 말이 많아서,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에게 올라온 것은 총 38개 동에서 258대의 요청이, 내년 예산에 요구가 올라왔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면 평균 나누면 몇 대예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어떤 동은 두 군데만 올라온 데도 있고 어떤 동은 열 개 정도 올라온 데도 있기 때문에,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면 두 군데 올라온 데는 두 군데만 해주고 열 군데 올라온 데는 좀 더 해주고, 이렇게 되나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가 공평하게 동별로 두 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거진 두 대로 알고 있는데 더 필요하니까 많이 올리면 또 더 해줄 줄 알고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이병규 과장님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금 45페이지, 지체장애 4급 이하 하지 절단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이제 추진하겠다는 소리죠? 시행된 거예요, 아니면 시행할 거예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10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금 시행된 것은, 여러 민원에 대해 노력해주신 것에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하지 절단자는 몇 명 안 된다고 합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뇌병변 환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쪽도 의사진단이 있으면 이용할 수 있게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검토해주시고, 파장시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버스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쪽에 있어서도 마을버스에 대해 검토바랍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 가지 더요. 교통정책과 오성석 과장님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 이 예산 잡혀있나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것 준비하셔서 계획서를 제게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금 민원 전화가 빗발치고 제 사무실을 점령해서 제가 사무실에 와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웃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어느 분들이 오셨어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장애인 분들이 오셨어요. 휠체어 장애인 분들이,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지난번에 제가 만난 분들입니까?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만난 분들이 계속 오고 있고 또 계속 오신다고 그러면 제가 일을 할 수가 없고 사무실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빠른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오성석 과장님. 공동주택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의무사항으로 있었는데 일례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이 여섯 면 있는데 장애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데도 그것을 비워둬야 되니까 이것이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다 멋모르고 비어있어서 대면 최하 8만 원∼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요.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장애인 주차구역”이라는 표시를 해놓고 “장애인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이동 주차하겠습니다.”라는 표지판을 둔다면 “그런 것은 좀 편의를 봐주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밤에 보면 여섯 면은 그대로 비어 있어요, 하도 딱지를 떼고 나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것 같아요. 주차장법에는 장애인 주차면을 3%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그러면 공동주택에서는 아파트 주민자치회에서 그런 것을 자율적으로 어떤 내부 규정을 정해서 한다면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종근위원

아니요!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단속을 완전히 왔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것은 잘못 얘기한 거야, 상위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는 위원 있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거야.” 하는 위원 있음)

웃음 많음

웃음 많음

이종근위원

지금 저희 아파트는 장애인이 한 분도 없어요.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그것은 중앙에서도 부서간 칸막이인데 장애인‧비장애인, 이것을 구분한다는 것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주차장을 확보해놓으면 누구든지 대면 되는 건데, 각자 자기 일만 따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에 복잡한 게 있습니다. 여성‧남성, 그런 것도 사실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별 의미도 없는데 양성평등, 장애인‧비장애인, 이게 사실 모두 그냥 놓고 쓰면 좋은 건데, 이런 것은 지금 주차장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장애인법하고.

웃음

이종근위원

장애인이 있으면 의무사항으로 주면 되는데. 네, 끝났어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최준호 과장님께 여쭙겠는데 우리가 통신선 정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시죠?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한규흠위원

혹시 가보셨어요, 현장?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가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어떻게, 차이가 좀 나요?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많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별반 차이가 안 난다고 그래요. 뭔가 정비를 한다고 난리를 쳤는데 막상 해놓으니까 별반 차이가 안 난다고 그러는데,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전봇대를 뽑아내야 되는데 전봇대를 안 뽑고,

한규흠위원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숨어있는지 잘 아시죠?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한규흠위원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정비한 지역과 안 한 지역이 무슨 차이냐 하면 재해가 있을 때, 태풍이 분다든가 이랬을 때나 뭔가 낙하물이 떨어진다든가 사고가 났을 때 정비한 지역은 통신사마다 다 번호를 적어놨어요. 정비한 지역에 가보면 비표를 다 적어놓아서 원인자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비를 안 한 지역에는 썩은 선이 보통 70% 이상 있어요. 안 쓰는 통신선이. 그러니까 원인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를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이것은 또 어차피 국비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내년에도 관심을 가져서 정비를 빨리 해주셔야 돼요, 빨리빨리. 빨리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량을 많이 확보하는 수밖에 없거든.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한규흠위원

거기 도로정비팀도 고생 많으신데 국장님이 격려 좀 해주시고 내년에는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네, 알았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다음에 우리 최준호 과장님. 어차피 설해방지로 해서 우리가 염화칼슘을 사잖아요?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한규흠위원

그런데 우리나라가 암을 극복한 것 아십니까? 의술이.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한규흠위원

암을 극복한 병원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5대 병원‧10대 병원이 암을 거의 다 극복을 했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하루가 다르게 엄청나게 신기술들이 발전되잖아요?
준호

최준호도로과장

네.

한규흠위원

염화칼슘도 새로운 것 나왔다고 매스컴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이런 구입은 어떻게 하나요? 만약 신기술로 해서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 올해 지동 안전마을을 하는데 염화칼슘이 아닌, 우선 국비예산 일부를 가지고 염수 살포하는 것 있잖아요? 고속도로 같은 데.

한규흠위원

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그것도 좀 해보고, 시범적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염화칼슘이 다 능사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신자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검토한 다음에,

한규흠위원

의무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우리가 염수살포를 지동에 먼저, 경사가 심한 데를 한번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세요. 매스컴에서는 신기술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는 자료를 보면 다른 것을 쓰고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부서가 달라서 그렇지, 지금 하는 게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죄송합니다만 국장님! 염수 살포를 한다는 것은 기존에 염화칼슘 말고 도입됐던 염수 살포방식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그것은 비탈길에 할 것이 아니라 일반 평지에, 날씨가 너무 춥지 않았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비탈길에 했을 때는 오히려 더, 효율성 여부를 다시 한 번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네, 알았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건설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0월 24일 월요일 10시에는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