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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율 의원 5분자유발언

180회 제본회의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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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율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특위기간 동안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972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9억 8,900만원이 증액된 2,280억 1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0억 6,400만원이 증액된 692억 1,9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세심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사업의 필요성, 긴급성, 적시성 등 여러 분야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비사업, 채무부담행위 등 모두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중 가장 논란이 되었던 1급 관사 철거 및 임차, 태양광 발전시설설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해 당초 군청 청사 옥상 층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여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밀안전진단 결과 옥상 층은 보강공사가 수반되어 불가능해 관사부지로 사업위치를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당초계획의 변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했어야 하는데도 무조건 관사를 철거해야 한다는 식의 설명으로 오랜 논란이 있었으며, 의회에서 제시한 사업위치의 적정성에 대한 대안을 검토 분석 없이 강행코자 하는 등 협의를 통한 최적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에 의해 사전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방침을 정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 즉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금회에 한해 승인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예산 편성 이전에 충분한 준비와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 후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과정 중 부서장의 답변태도와 부실한 설명 자료에 관한 문제입니다. 군정의 주요정책에 대해 견제와 감시를 통해 보다 나은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의회와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듯 특히 군정의 살림이고 모든 사업들이 결정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최상의 결론을 도출해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장의 경우 의원들의 다양한 대안과 의견제시가 있으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유사사례에 대해 연구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수용여부를 결정하면 되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답변과 막무가내로 밀어부치려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군수님께서 강조하는 소통의 행정과도 거리가 먼 것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들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한다는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설명 자료가 부실해 몇 번이고 되물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설명과 설명자료를 제공해 예산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예산의 예산편성 시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모든 예산은 사업별로 확실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확한 추계를 통해 필요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 정해진 로드맵에 의해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필요사업비를 모두 확보하지 못하고,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당초예산 대비 40~50% 넘게 증액 편성하는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목적달성이 가능할지 우려가 되면서 당초예산에 필요한 사업비를 모두 확보해 추진해 달라는 시정요구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경예산 때 마다 세출예산 과목경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분석하고 성격에 맞는 세출예산 과목으로 편성하여 예산과목 불일치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사업목적 달성 후 잔액에 대하여 반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혹시 쓸 수 있는 예산을 반납하고 있지는 않은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별 사업별로 자체 점검토록 촉구 하였습니다. 예산은 지방행정수행의 방향과 내용을 모두 담은 것으로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의 사업에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집행과 운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우리군 각종 현안 사업들을 누수 됨이 없이 알차게 추진하고, 국고보조금 등 중앙재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우리군의 재정 여건상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여 많은 현안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다시한번,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군민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방향으로 군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1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심사보고 . 2011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문혁 : 이정율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창포레스토피아산림산업특구지정신청에따른군의회의견청취안(평창군수제출) (11시 18분) ○부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포레스토피아 산림산업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군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남동선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동선 : 산림과장 남동선입니다.

평창포레스토피아 산림산업특구의 지정 신청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패러다임에 변화에 대응하고자 2009년 5월 산림수도 평창을 선포하고, 산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실현 방안으로 산림특화사업 발굴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특구로써 이미지를 강화하고, 특화사업과 관련된 민간기업의 참여 및 유치활성화를 위해 평창포레스토피아 산림산업특구 지정에 앞서 평창포레스토피아 산림산업특구지정 신청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봉평면 무이리 일원에 HAPPY700자연휴양림과 방림면 계촌리 창수동 일원에 비밀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8월 29일 지방지 언론사에 공고한 바 있으며, 주민공람공고를 8월 29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민공청회는 비밀의 정원은 9월 22일 자연휴양림은 9월 23일 공청회를 실시한 바 특별한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세부사업별에 대한 설명은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 바 있어 제출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포레스토피아산림산업특구지정신청에따른군의회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문혁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문혁 :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선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평창포레스토피아 산림산업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군의회 의견청취안은 사전설명을 통해 의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의회 의견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결정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군계획시설,관광휴양형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군의회의견청취안(평창군수제출) (11시 22분) ○부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군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묵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도시과장 이영묵입니다.

평창군관리계획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창 아트벨리 조성을 위한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자연 속에서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펼치고자하는 다양한 순수미술인들이 모여 작가정신을 공유하는 창작공간을 마련하고, 더 나가 미술인과 미술인, 미술인과 관객을 이어주는 문화소통 중심공간을 창조하여서 차별화 된 관광인프라를 조성하여 지역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평창지역의 풍부하고 다양한 관광자원 및 평창지역 문화예술과 연계한 여행관광벨트의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의 관광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평창 아트벨리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획대상지를 제2종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관리가 가능한 관광휴양지로 개발하고자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지정 및 제2종 지구단위 계획안에 대한 평창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안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용도지역 결정과 제2종 지구단위 결정사항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결정은 총 면적 29만 3,615평방미터 중에서 기정 계획관리 지역 기정 15만 4,666평방을 13만 8,949평방이 증가한 29만 3,615평방으로 변경을 하고, 보존관리지역에서 12만 2,946평방과 농림지역에서 16,003평방을 각각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 구역결정 변경은 신설사항으로써 29만 3,615평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계획 시설결정으로 교통시설로써 도로신설 소로1류, 길이 459미터, 폭 10~14미터와 신설소류 2류로 길이 166미터와 폭 8미터 구간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방재시설로 신설소하천 폭은 10~18미터, 길이 1,700미터 구간에 대해서 군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의견 청취를 청취한 바 있고,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총 8건의 의견 중 반영 8건 모두 하였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로는 3개 기간 10개 부서에 협의를 마쳤으며, 제출된 주요 의견으로는 우리군 산림과 예산은 부지면적 중에 25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와 평창국유림 관리소에서 국유림에 대해서 원형존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청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 두 안에 대해서 모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사전설명을 드린바 있기 때문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군계획시설,관광휴양형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군의회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문혁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문혁 :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묵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관광휴양형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군의회 의견청취안은 사전설명을 통해 의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의회의견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결정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180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27분) ○부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환 의원과 함명섭 의원을 제1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10일 개의된 제1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도 오늘을 끝으로 11일 간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현지확인을 계기로 현재 추진 중인 각종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귀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요즘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환절기에 독감 등으로 인해 군민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보건 및 위생관리에 더욱더 힘써 주시길 바라며, 다음 임시회는 11월 9일 경 개회될 예정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의원 부의장 장문혁 의 원 유인환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정문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재무과장 최찬웅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환경과장 전완택 산림과장 남동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도시과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영 전문위원 장동기 의사담당 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행정서기 최성열 지방기능8급 지준상 평창군의회 COPYRIGHT © 2019 PYEONG CHANG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