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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순영 의원 발언

323회 제4기획경제위원회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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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영 의원입니다. 대표발의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에 대한, 활동에 대한 지원 조례가 지난 9대 때 모 의원님에 의해서 대두가 되었었고 10대에 들어서도 몇몇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대두가 되었다고 하나 그때 본 의원은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들은 바가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서 애초에 상정된 것과는, 적정하게 법령에 맞게 조례 문구도 고치고 수정을 했고 그다음에 희망센터라는 센터장님 오셔서 조례를 만들어 달라, 물론 예산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유시설에 대한 무상사용을 받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본 의원이 적정하다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도 법령에 위배되거나 봉사활동 단체로 해서 무리가 없다는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수원과 안산과 양주만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서, 물론 타 시·도와 비교해 견줄 바는 없으나 125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전국에서 가장 큰 최고 지자체단체로서 적십자사 활동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내년 예산은 저희가 예비심사를 끝냈고 그 다음에 본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원이 마땅치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려서 이해한다는 말씀을 들었고 가장 큰 것이 봉사하는 단체, 조직에 관한 말씀인데 본 의원이 이것에 대한 최고의 수장과 통화도 했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대한적십자사가 재난이나 구호, 국가적인 큰 활동이 있을 때만 봉사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은 봉사활동이 다양화 되어 있어서 취약계층을 위한 빨래나 봉사, 구호 이런 것에 앞장서고 있고 수원시에는 700여명의 봉사단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이 하는 얘기로는 적십자, 지금 수원시에 봉사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아서 적십자사만의 고유특성을 갖추는 봉사를 하도록 노력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는 봉사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고 우리 백종헌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예산지원을 해 주다 보면 정말 중구난방 많은 단체에서 예산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니냐는 노파심이 이해가 됩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대표발의 했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해 놓고 그다음에 중간 중간이라도 언제든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관리하는 것에 최선을 다 해서 그 취지에 어긋남이 없도록, 단체가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