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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백종헌 의원 발언

323회 제4기획경제위원회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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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본 위원한테 설명을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애초에 이 조례를 발의해 달라고 우리 의회를 찾았던 적십자 봉사단은 11월 21일에 오겠다고 약속해 놓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 전에 센터에서 왔는데 그분의 의견은 대한적십자사가 예산을 받을 수 있느냐,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을 줄 수 없는 단체임을 분명히 명시했다고 합니다. 자기네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받느냐, 봉사단체가 받는 것입니다.

지금 조례의 목적에는, 조례의 타이틀과 조례의 목적에는 수원시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대한 조례입니다. 제목이 잘못되었습니다. 대한적십자 봉사에 대한 조례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적십자 조직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적에 “대한적십자 조직법에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리고 적십자는 세계적으로 재난·재해보다는 전쟁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어느 한 쪽에서 예산을 받고 있다고 할 때에 봉사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박순영 의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