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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명자 의원 발언

323회 제6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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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3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한원찬 의원 등 14명의 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한 수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과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그동안 예비심사하신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조율과 의결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한원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원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14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인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 가족 기능이 약화되고 부양의식 및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혼자 생활하는 노인가구의 형태가 늘어나게 되며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사회에 대한 불안감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와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자 판단되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6조까지는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지원대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 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특히 수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한원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호

이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수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 가족기능이 약화되고 부양의식 및 가치관의 변화로 혼자 생활하는 노인 가구의 형태가 늘어나게 되어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드리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이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내용에 보면 제8조 업무위탁에 관한 조항에서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조항이 상충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분히 하신 건가요?

한원찬의원

김정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한 결과 상위법과 상충된 부분이 있어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삭제하실 건가요?

한원찬의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본 위원도 삭제하는 것을 권고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 삭제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의견 없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조례 관련해서 좀 더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논의된 바 제8조 업무위탁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기정

김기정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정리되는 대로 하시고 조례 먼저 하시죠.

백정선위원

조례 먼저 합시다.

조명자위원장

네, 322회 때 보류되었던 조례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된 조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훈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문화체육교육국장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청소년과에서 상정한 의안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97쪽〜20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의 시설이용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 미반영 사항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의무부과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며, 사용료에 대한 수익자의 부담을 명시하여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 제14조 제2항에 재단 재산 등의 대부료 감면 사유에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반영하고, 안 제13조 제1항과 제17조에 재단의 운영 관련 규정을 완화하여 불필요한 의무부과 내용을 개선하였으며, 안 제28조 제2항에 근거법령인 한부모가정지원법 제명 변경을 반영하여 "저소득모부자"에서 "한부모가족"으로 표기하였고, 안 제31조에 청소년시설의 사용 관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민법에 따라 시장의 면책조항을 삭제하고 손해 발생을 야기한 자의 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2와 같이 새천년수영장 이용료를 일부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이용대상자에 초등학생 미만 이용자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회원카드 분실 및 파손의 경우 재발급 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 사물함의 사용료 및 보증금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 결과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사용료 현실화에 따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자료는 194쪽〜202쪽의 관계법령 발췌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이상훈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호

이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단 재산 등의 대부료 감면사유 및 불합리한 배상 규정과 시설이용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 미반영 사항을 개정하고 불필요한 의무부과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이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89페이지에 모부자에서 한가족으로 돼 있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상훈

이상훈문화체육교육국장

이것은 관련 법규가 바뀐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상훈

이상훈문화체육교육국장

모부자보건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변경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거죠?
상훈

이상훈문화체육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사용료가 전반적으로 인하되는 건가요?
상훈

이상훈문화체육교육국장

사용료는 아니고 보증금이라든지, 191쪽에 보면 초등학생을 초등학생 이하 위주로 해서 명칭을 바꿔주는 거고요. 사용료는 아직 수원시 전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다음 회기 때 체육진흥과하고 해서 변경할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소위원회별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 조정 및 심사 결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 결과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소위원회 김기정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1소위원장 김기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민한기 위원님, 조돈빈 위원님, 최영옥 위원님 등 네 분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도서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장안구청, 권선구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사회복지과 예산 중 보훈회관 운영 2,000만 원 등 총 3건에 대하여 4,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여성정책과 예산 중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 총 2건 433만 6,000원에 대하여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예술과 예산 중 수원연등축제 등 총 26건에 대한 108억 8,723만 2,000원을, 체육진흥과 예산 중 우수선수 예산 1억 1,000만 원 등 27건에 대한 29억 4,543만 원을, 도서관사업소 예산 중 청사 유지관리 5,000만 원 등 총 6건에 대한 6,220만 원을, 박물관 예산 중 청사 조경관리 1,000만 원 등 총 15건에 대한 4억 8,558만 원을, 장안구청 예산 중 수원시민 한마음체육대회 출전 관련 예산 600만 원 등 총 2건에 대한 예산 800만 원을, 권선구청 예산 중 수원시민 한마음체육대회 출전 관련 예산 920만 원 등 총 82건에 144억 4,394만 8,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예술과 예산 중 시립교향악단 프라이부르크 등 초청공연 7,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도서관사업소 예산 중 인도래 작은도서관 증축공사 3,900만 원 등 삭감 조정하였으며, 그밖에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김기정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한원찬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2소위원회 위원장 한원찬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략히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2월 2일∼8일까지 모두 다섯 차례 회의를 통하여 복지여성국 중 노인복지과와 보육아동과를, 문화체육교육국 중 관광과와 교육청소년과, 수원시립미술관을, 그리고 4개구 보건소와 화성사업소, 팔달구청과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하여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함께 심의해 주신 노영관 위원님, 백정선 위원님, 김정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예산 중 서호노인복지관 개·보수 예산 1억 6,500만 원 전액 삭감 등 2건에 대한 1억 7,000만 원과 보육아동과 예산 중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총 3건에 대한 7,000만 원을,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과 예산 중 국내외 관광 매체 활용 홍보비 3,000만 원, 의료관광 홍보물 제작 예산 2,000만 원 등 총 7건에 대한 2억 8,000만 원을, 교육청소년과 예산 중 사립유치원 운영비 3,000만 원 등 총 5건에 대한 8,380만 원을, 수원시립미술관 예산 중 자료집 제작비용 120만 원과 장안구 보건소 예산 중 휴먼시티 건강박람회 4,800만 원을, 팔달구청 행정지원과 예산 중 스토리가 있는 문화공연 500만 원 등 2건 1,500만 원을, 영통구 행정지원과 예산 중 영통청명단오제와 영통구민 한마음음악회 예산에 대하여 각각 500만 원과 가정복지과 예산 중 청소년연극 극단 운영비 2,000만 원 등 총 4건 3,500만 원, 총 25건에 7억 3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과 예산 중 정조대왕 능행차 복식 및 소품 구입비 1억 원 등 총 2건 1억 5,000만 원과 교육청소년과 예산 중 학교인권교육 청소년학교 운영지원비 5,000만 원 삭감 조정하였으며, 그밖에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한원찬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여기 오신 과장님들, 국장님들께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질의응답을 잘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자료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자료에 보면 비고란에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쓰여 있는 그런 예산안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시사항이니까 어떻게 살려달라는 건지 아니면 깎아달라는 건지. 왜 그렇게 표시를 해서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그 전부터 계속된 사업, 아니면 신규사업,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논의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매번 당부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전 논의 없이 올라온 예산이 너무 많다는 위원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심했는데 어쨌든 다음에는, 추경 때든 본예산 심의할 때 이런 실수 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다음 주부터 예산특별위원회가 열리는데 그때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이 다시 한 번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7년도 새해에도 13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의결한 예산안 관련 안건을 12월 12일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사업들 꼼꼼하게 점검하시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