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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백정선 의원 발언

32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2

백정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제

성명제전문위원

안녕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성명제입니다. 지금부터 제32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41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중 최다선 의원이며 연장자이신 명규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관련 규정에 의거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천 방법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백정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김미경 위원님께서 백정선 위원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자가 1인인 경우에는 백정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백정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백정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백정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백정선입니다. 우선 저에게 이런 중책을 맡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보다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본 위원장이 지명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위원장으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은 이철승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철승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승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승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화 되는 게 처음이니만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017년도 예산에 대해서 더욱 세밀하고 꼼꼼하게, 누수가 없도록 열심히 함께 심도있게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철승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노영관 위원님, 명규환 위원님, 장정희 위원님으로,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기정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이철승 위원님, 제3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심상호 위원님, 양민숙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제4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백정선 위원, 이혜련 위원님, 조석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위원회별 위원장으로는 제1소위원회는 장정희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는 김기정 위원님을, 제3소위원회는 김미경 위원님을, 제4소위원회는 이혜련 위원님을 각각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주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2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안 등 안건심사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안 2조 4,879억 원에서 26억 원이 증가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2조 4,905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제1회 추경예산보다는 285억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와 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의 증가로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70억 원이 늘어난 1조 9,15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6년도 국·도비 변경내시 등 필수사업비와 주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 조정, 기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정리 등을 통하여 조성된 180억 원의 잉여재원을 예비비로 추가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권선 행정타운 배후단지 체비지 매각수입 감소와 컨벤션센터 건립 특별회계의 광교개발 이익금 감소 등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액보다 455억 원이 감소된 5,74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기정예산안에서 4,975억 원이 증가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조 4,054억 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보다 1,382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1조 7,338억 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보다 483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473억 원, 회계 간 전출금 등 재무활동경비로 342억 원, 시책·경상사업비 등 각종 사업 예산으로 1조 4,5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044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32억 원, 교육 분야에 301억 원, 문화·관광 분야에 1,708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 1,069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6,625억 원, 보건 분야에 408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00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01억 원, 수송·교통 분야에 1,851억 원,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963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2,473억 원, 예비비에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6,716억 원으로서 201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899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과 잉여금의 증가로 70억 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과 잉여금, 국고보조금의 증가로 89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잉여금의 증가로 169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소하였으나 컨벤션센터건립 특별회계의 상업용지 매각대금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으로 인하여 571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등 14개 기금의 총수입·지출 규모는 1,037억 원으로 수입에는 전입금과 이자수입금 등 263억 원과 예치금 회수금으로 774억 원을 반영하고 지출은 각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 92억 원과 예치금으로 9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말 기금조성 규모는 2016년 말 대비 83억 원이 증가한 9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사항은 각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김주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명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제

성명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명제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기금운용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 증감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10쪽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의 회부된 안건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4,879억 원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조 5,190억 원보다 311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8,987억 원보다 15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203억 원보다 468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도비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명시이월 사업은 159개 사업 1,47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중에서 157억 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중 468억 원을 감액하여 총 311억 원이 감액 조정되어, 집행잔액 및 사업계획 취소 등의 예산을 조정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위한 적정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9,079억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2조 2,672억 원보다 3,593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016년도 당초예산 1조 6,855억 원보다 4,493억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16년도 당초예산 5,817억 원보다 89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컨벤션건립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의 사용료 현실화 등이 예산 편성에 반영되었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재난관리기금 등 14개 기금 1,037억 원이며 2017년 말 기금조성 규모는 945억 원으로 2016년 말 대비 83억 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 263억 원, 예탁원금 및 예치금 회수금으로 744억 원이며, 지출은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비 92억 원, 예치금으로 945억 원이고 지방채무 현황과 중기 지방재정계획 및 성인지 예산을 살펴보면 2016년 11월 말 현재 채무액은 일반회계 9건 840억 원과 특별회계 4건 63억 원 등 총 13건 904억 원이며, 2017년도 상환 예정액은 33억 원이며 중기 지방재정계획안의 장기전망에 따르면 총 546건 16조 9,838억 원으로 1조 7,377억 원을 기 투자하고 2017년 이후 단계별 연차계획에 의하여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2017년도 성인지 예산안의 총 규모는 124개 사업에 3,156억 원으로 여성의 권익보호 증진과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사회복지분야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여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37건 1,462억 원,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68건 1,515억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19건 179억 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 편성은 민선6기 후반기의 남은기간에 수원의 현안해결에 역량을 모으고 참여와 소통을 한층 강화하여 민생을 받드는 행정, 시민의 삶을 보살피는 시정에 집중하는 데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나 각 분야에 걸쳐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배분과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투자효과와 함께 행정절차 이행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소모성 예산을 억제함은 물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예산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의 회부된 안건으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4,905억 원이며, 일반회계 1조 9,057억 원, 특별회계 5,748억 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보다 26억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번 수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국고·도비보조금 내시사항 등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54쪽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의 회부된 안건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4,054억 원으로 기정예산안 1조 9,079억 원 대비 4,97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4,975억 원이 증액된 1조 7,33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6,167억 원입니다. 2017년 당초예산보다 686억 원이 증액된 국·도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보전수입 등이며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비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소폭 증액편성 되었고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도비보조금 내시사항, 전입금 등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성명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소관 부서 예산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실 때 책자에 나온 것하고 금액이 다른 데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오타인가요, 잘못 말씀하신 것인가요?
명제

성명제전문위원

오타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오타입니까? 그러면 32쪽, “예치금 회수금으로 774억 원”이 아니고 “744억 원”입니까?
명제

성명제전문위원

774억 원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아까는 744억 원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명제

성명제전문위원

774억 원입니다.

백정선위원장

774억 원이 맞고, 그러면 또 한 건이 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38쪽, “1조 9,057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자료에는 “1조 9,157억 원”이라고 하셔서,
명제

성명제전문위원

1조 9,157억 원이 맞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잘못 말씀하신 것이네요!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원안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2소위원회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3소위원회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4소위원회는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4개 소위원회별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신 후 예산심사를 하시기 바라며 심사조정된 예산에 대하여는 회의 속개 후 최종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해 주신 오늘 심사내역에 대하여는 12월 15일 10시에 소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의견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소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