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명규환 의원 발언
은수
김은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25회 임시회 안전교통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을 위한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안건 심사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명규환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명규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20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허락해 주신 김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매우 감사히 생각하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정비구역 등 해제)의 개정(2016. 1. 27.)으로 구체적인 해제기준 내용을 조례로 마련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장기간 재개발사업이 지연되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건물 신축·개축 및 보수 등의 행위제한을 풀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정비구역 해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매몰비용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여 조합 등 구역 내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9조는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 내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별도 고시한 해제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7조는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 내 별도 고시한 사용비용 보고에 대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장기간 재개발사업이 지연되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명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맹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맹한영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검토보고에 앞서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상정 여덟 건 중 우리 위원회 관련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고기간은 2017년 2월 27일∼3월 6일까지 7일간이며 접수방법은 서면, 우편, 팩스 등이 있었습니다. 의견청취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4건에 989명이 접수하였으며,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의견내용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명규환 의원 등 21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2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9조 제2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별도 기준으로 정한 정비구역 해제 기준 및 추진위원회와 조합사용 비용보조 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구역 해제기준을 완화하고 해제된 지역에 대한 매몰비용 지원을 확충코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조합 설립 당시 계획보다 사업비 변동이 있고, 또한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는 현 공시지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 하는 금액으로 소유자가 당초와 동일한 부동산 구입이 어렵다는 내용과, 장기간 주거환경사업이 지연되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건물 신축·증축·개축·보수 등의 행위제한을 풀어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해소가 필요한 사항이나 다만, 개정안 제99조 제2항 제2호 해제요건 및 추진절차의 주민의견조사(정비구역 해제 반대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50 미만일 경우)에 관한 사항은 이해관계인들 간의 의견대립이 첨예하고, 소수의견에 따라 사업을 찬성하는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불합리한 규정으로 향후 주민갈등을 더욱 야기 시키는 부작용이 예상되어 법적인 문제 소지가 있다는 전문가 자문의견 내용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개정안 제17조의 4항 제1호의 사용비용의 보조비율에 관한 사항은 보조비율 상한선 등의 구체적인 규정 마련이 없어 향후 해제지역에 대한 매몰비용 지원 시 구역별 형평성 문제, 매몰비용 충당을 위한 시의 재정부담 증가 등으로 재개발과 관련 없는 시민의 반발이 예상될 것으로 사료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맹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인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출하신 의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이영인입니다. 집행부 의견을 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의견 조사 변경에서 해제 찬성 50% 이상 해제 시 가능하고 해제반대자(사업찬성자) 50% 미만 시 해제, 이 사항은 관계 전문가 토론회 및 변호사 자문 등에 따르면 통상적인 동의방법은 “00% 이상”으로 또는 “00% 미만”으로 도정법 취지 및 의사결정 체계에 맞지 않으며, 전체 주민의사와 상반되게 소수의견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주민의사 왜곡 우려, 또한 해제 신청은 해제 찬성자가 신청하고 해제 결정은 사업찬성자, 즉 해제반대자 의견으로 해제가 결정되는 신청과 결정이 상반된 모순이 있어, 향후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와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용비용 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지원은, 당초 추진위는 검증위원회 결정금액 70% 이내(최대 5억 이하), 조합은 검증위원회 결정금액 30% 이내(최대 10∼12억 이하)로 규정하여 해제지역의 매몰비용에 대한 상한선을 규정하여 지원에 따른 무분별한 해제를 방지하고 조합원들의 책임의식으로 신중한 의사결정을 강조하였으나 개정안은 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향후 시의 재정부담 증가 및 무분별한 해산을 양산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와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영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의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해도 돼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명규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의원
지금 재개발이 10년 이상 추진되고 있는데요, 저는 참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월에 수원시의회 민한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내용을 봤을 때 재개발 해제자, 반대자 50% 미만이라는 내용은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제안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당시에 이상윤 실장님과 변영선 과장님이 저희한테 검토보고 내용을 준 것은 현재 변호사를 만나서 뭘 했든 간에 이 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보고를 1월에 저희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영인 국장이 교체되고 지금 와서 다시 이러한 안이 나왔다는 것은 10년 이상 끌어왔던 이 재개발을, 수원시에서 깊이 주민들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검토한 후에 검토의견을 줬어야지, 지금 이렇게 불과 한두 달 사이에 확 바뀌는 그런 검토보고서를 내면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뭐예요? 그리고 주민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것은 집행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명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은 “의견”일 뿐입니다. 본 의회 우리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검토의견은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경우, 검토의견을 일부 참고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명 의원님께서도 좀 이해해 주시고, 본 위원은 지금 제9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항 제3호, 제9조 제2항 제4호, 조례안 제17조 제4항 제1호, 전반적으로 이 문제성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제9조 제2항 제2호의 경우 집행부 의견이 들어오기 전에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해제찬성자가 50% 이상일 경우에 해제에 찬성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택조합이 전체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가는 경우이고, 또한 지금 명 의원님께서 낸 조례안대로 한다면 수원시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전체적으로 다 해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양쪽의 상충되는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발의해서, 그렇다고 무조건 제가 수정발의 하지는 않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 조례안을 발의한 명규환 의원의 얘기를 듣고 수정안에 동의한다면 수정발의 하겠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면 저는 여기서 위원회에 넘기겠습니다. 가부간 결정은 위원회에서 할 것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수정발의 내용은 명규환 의원님 제시한 것 중에 “토지 등 소유자 의견조사”는 우편조사 3회를 실시하여 50% 이상 의견이 회수된 경우 개봉하여 과반수이상의 의견에 따라 해제 여부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양쪽 의견이, 어느 한 쪽을 사이에 두고 해제냐 반대냐의 그런 것은 저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공정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이 부분에서 어느 한 쪽을 들어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지금 밑에 와서 시위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 또한 조합 측에서도 계속 저희 위원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찾아오고 하면서, 양쪽의 팽팽한 의견 속에서 저희 위원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절충안을 찾아서 해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명규환 의원님께서 받아줄 수 있는지, 그것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종근위원
아니, 아니요.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셔야죠.
규환
명규환의원
아니, 속기하지 말고. 내용을 내가 무슨 말인지 정확히 캐치를 못 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금 의견 조율을 위해서 위원회 위원님들과,

이종근위원
아니, 잠깐만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이종근위원
3회 우편을 발송해서 조합원의 50% 이상 우편 발송이 들어오면 개봉해서, 찬성이 됐건 반대가 됐건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규환
명규환의원
이것은, 이종근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은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현재 재개발 조합으로 10년 이상 끌어왔던 조합들, 이미 조합이라는 사람들은 전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부터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을 구성할 때 이미 75%의 동의를 받아서 인감까지 받았던 사항이고, 또 최근에는 조합분양 신청자가 80%에 육박하는데 지금처럼 투표를 하면 이 조례안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일방적인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75%·80%를 받았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투표는 하나마나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건데요, 그러면 왜 70%를, 이것은 사인간의 문제인데 제가 따지자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사인간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시에 와서 해제해 달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75% 받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손해를 보니까 “이것은 못 하겠다.” 계약파기 형식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규환
명규환의원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조합원 OS요원이라는 사람을 풀면, 전 전화번호를 다 확보해서 이미 조직적으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만약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조례안도 그 OS요원들이 각자 전화해서 연락하면 50%는 금방 넘습니다. 그러나 비대위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비대위를 만들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합을 구성할 때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분양 신청하는 시점에서 감정평가가 39% 다운되고 공사비는 1,500억씩 증액되고 이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지금 반대하는 사람은 이 지역에서 토박이로 살고 있는,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나이 드신 분이나 반대하는 사람은 조합의 명단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아요. 사실 30%를 확보하는 것도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 50%가 안 되면 그냥 개봉을 안 하고 50%가 넘었을 때는 개봉해서 찬반을 논한다고 그러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종근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내용을 저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안으로 결정하면 따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명규환 의원님 발의안 잘 봤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명규환 의원님이 이러한 발의 개정안을 내기까지 여러 현장에서 많은 의견도 듣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도출하기 위해 하신 노력은 제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이 부분에서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실은 지금도 아마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저는 여하튼 오늘 발의하신 안 중에서 제9조 제2항 제4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개정안으로 낸 내용 중에서 정비구역 해제 신청기한 부분은 만약 의원님 뜻대로 한다면, 의원님께서 하신 것은 “법 제54조(이전고시)에 따른 이전고시 이전까지만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자칫 철거한 이후에 해제한다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아니면 수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규환
명규환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미경 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미경위원
네.
규환
명규환의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조정하는 부분은 이미경 위원님이 수정하는 내용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부 조항에 대하여 제9조 제2항 제2호·제3호·제4호와 제17조 제4항 제1호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여 대표발의자이신 명규환 의원과 집행부와 함께 협의하였으나 원만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신태호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신태호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2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017-28호 수원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 의무자 외에 민방위대 활동을 위해 지원한 사람들로 구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수원시 지원민방위대의 연합대 구성 및 자격을 현실화하였고, 연합대장의 임명권자를 명시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민방위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 다목 “안전행정부장관”을 “민방위 업무 관련 장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 제2항 및 안 제4조 제2항에 시 단위의 지원민방위대 연합대 설치 및 명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임원의 임무), 안 제14조(교육), 안 제15조(지원) 사항은 신설 변경하여 현행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안 제18조까지 수원시 연합대 구성 및 연합대장 임명권자를 신설하고, 연합대의 임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 161쪽∼171쪽, 조례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신태호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맹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맹한영입니다. 수원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수원시 지원민방위대의 연합대 구성 및 자격요건 등을 현실화하고, 연합대장의 임명권자를 수원시장으로 명시하는 등 지원민방위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소관부처 장관 명칭변경에 따른 현실화 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수원시 지원민방위대의 연합대 구성 및 자격요건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사항은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맹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위원회에서 검토·협의한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 제17조 제3항 “연합대장은 대원 중에서 모범적이고 국가관이 투철한 대원을 시장이 임명한다.”를 “연합대장 및 연합부대장은 전체 대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대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하고 시장이 임명한다.”로 수정하고, 제17조 제4항 “연합부대장은 연합대장이 전체 대원 중에서 지명하고, 필요시 간사는 연합대장이 연합대원 중에서 지명한다.”를 “간사는 연합대장이 연합대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로 수정 동의하였습니다. 위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회에서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신태호 안전교통국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실 보이지 않는 조그만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에 저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신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임시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팔달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는 산회를 하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월 16일 목요일 10시에 현장방문이 실시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