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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357회 제행정운영위원회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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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

최부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제357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57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 53분

의사일정 제1항 「제357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6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7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57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09시 54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대성 간사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윤대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윤대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제357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보은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1분

의사일정 제3항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보은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헌용입니다.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보은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보은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림

최부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성수입니다.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보은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보은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림

최부림위원장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보은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보은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숙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입니다. 【부록】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림

최부림위원장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전문위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림

최부림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