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백종헌 의원 발언

백종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된 세 건의 동의안과 열아홉 건의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심사를 비롯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심의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 중 수원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부위원장과 사전 논의한바 집행부의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안건으로 판단되어 차후 개최되는 회기에 상정하고자 함을 알려드리며, 수원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으로부터 2017년 6월 20일자로 철회요청이 있어 동의안을 미 상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박순영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산업구조가 3차 산업인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감정노동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감정노동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장애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부족 등으로 이들의 권리가 외면당함에 따라 수원시 및 산하 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제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엔 감정노동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엔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7조엔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엔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엔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엔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수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감정노동자의 증가에 따라 수원시 및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정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 세 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순영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마지막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수원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과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엔 “기부금품”과 “예우” 등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시장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엔 기부자 명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8조엔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수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수원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과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한명숙 의원님 등 아홉 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청년 생활금융 지원체계 구축 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잠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청년 생활금융 지원체계 구축 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현광 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김현광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에 꿈과 희망을 주시고자 항상 고민하시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정책관의 업무에 대해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수원시 청년 생활금융 지원체계 구축 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21조 청년의 부채탕감 등에 대한 조항 및 타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청년 생활금융 지원체계 구축 사무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부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청년들은 졸업과 동시에 학자금 대출과 높은 생활비 부담을 안고 사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의 미취업 청년과 비정규직 청년들과 같이 소득이 불안정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들의 경우 소득이 적다 보니 공공요금, 카드비 등이 연체되어 신용이 떨어지고 본의 아니게 대출을 받게 되어 채무는 더욱 늘어나며 또한 상환능력이 부족하여 신용은 더욱 악화되어 급기야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굴레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일부 청년들에게 지금의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일부 심각한 청년들의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광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청년 금융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민간 영역의 전문성, 현장경험, 창의성 등의 장점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과를 증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진행하되, 민·관 협력 거버넌스 형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즉 시는 예산과 함께 공간, 홍보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민간단체는 실무경험, 노하우 등 전문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 분담형 협의체 형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금융 안전망 즉 생활임금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청년부채 해결을 돕고 건강한 경제주체로서 청년들이 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5쪽, 민간위탁 운영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민간위탁은 위·수탁 협의일로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약 6개월 이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공개모집 후 심사하여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것이며 시설운영이 아닌 사무위탁하는, 사무만 위탁하는 형태로 추진할 것입니다. 주요 위탁사업으로는 부채가 있는 청년들의 경제상황, 참가 전과 후의 상태를 분석하고 사업 효과를 평가하며 향후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연구 사업과 청년 자조금융 주체 발굴 및 신용유의자 예방을 위한 교육, 캠페인 홍보, 1:1 재무상담, 그룹 워크숍 등 청년 생활 경제 역량 강화사업, 마지막으로 자조 금융조직인 가칭 “청년 꽃길은행” 설립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주체 육성 사업 등 민간위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자조금융 조직이라 함은 청년들 스스로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모임을 만들어 서로에게 관계에 기반한 무담보, 소액대출, 상호보조 등을 통해 서로의 자립과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대안 금융조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금년도 소요예산은 사업 참가자 분석 연구비, 교육, 상담 등에 대한 강사 교육비, 소모품, 사업 운영비, 홍보비 등 약 4,000만 원을 예상하며 이는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단계별 계획을 통해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업 진행에 따라 수원청년들이 자조금융의 주체일뿐 아니라 사회적 금융 및 재무상담 전문인력으로 양성하여 사회적경제분야에 청년 일자리창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극적으로 본 사업을 통해 청년중심의 자조금융 조직을 발굴하고 부채 경감, 금융 교육 상담, 청년 부채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밟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 주는 청년의 특화된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소설가 민태원 그의 저서 청춘 예찬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말입니다. 청춘의 끓는 피가 아니었더라면 인간이 얼마나 쓸쓸하랴!”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과 패기가 지금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더는 식지 않도록 용기와 기백, 그리고 자존감을 북돋아줄 정책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봅니다. 한국의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수원시가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 청년 생활금융 지원체계 구축 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계획대로 통과해 주시어 청년부채 해결에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의 수원시 청년 생활금융 지원체계 구축 사무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김현광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수원시 청년 생활금융 지원체계 구축 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년의 부채경감과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무를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청년 금융에 특화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청년 생활금융 지원체계 구축 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흥식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흥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수원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원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개의 조례안과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및 수원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31쪽, 의안번호 78호 수원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수원을 명예롭게 하거나 빛낸 지역 내외 인사를 발굴하여 그 업적을 지속적으로 전시하는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수원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대외적으로 수원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3조는 명예의 전당 및 사이버 명예의 전당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제7조까지는 헌정대상자의 자격과 추천 그리고 선정방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헌정대상자를 심사하는 선정위원회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제10조∼제12조는 헌정대상자의 예우와 선정철회 사유, 헌정대상자 전시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55쪽, 의안번호 79호 수원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규정을 정비하고 포상의 대리인 수령과 표창장 분실 시 처리 규정을 마련하여 포상 수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른 조례와 중복되어 실질 포상 실적이 없는 “명예로운 시민상”을 삭제하였으며, 수원시민 연서에 의한 포상 추천 시 사실조사 기한을 10일로 규정하였고, 포상의 대리수령 및 포상수여 사실확인서 교부조항 등을 규정하여 포상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91쪽, 의안번호 80호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자녀 입대 당일 부모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지급하여 병역이행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회분위기를 확산하고 입대 당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녀의 군 입대 당일 부모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지급하는 조항을 추가하였고, 별표2 공직자의 행동률의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7쪽, 의안번호 81호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후생복지를 위해 운영하는 지원 대상 시설의 구체화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반영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후생복지사업 시행범위 구체화로 생활관 운영 등 4개 사업을 추가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인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기념금품 제공 관행은 정년·명예 퇴직공무원의 격려품 제공으로 반영하였으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위원회 위촉위원 구성비율에 관한 권고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19쪽, 의안번호 82호 수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연구원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지방연구원법 제19조의 경영평가 실시에 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였던 것을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 조항을 마련하였고,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지 못했던 일부 사항들을 신설하려다보니 전부 개정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제3호의 “수탁기관”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 민간단체”로 확대하였으며, 제7조의 연구 조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의 강제조항을 “위탁할 수 있다.”의 임의조항으로 개정하고 지방연구원법의 개정에 따른 경영평가의 실시와 관련한 조항과 지도·감독 조항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책자 143쪽, 의안번호 83호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시민배심 법정 이해당사자 규정 조항, 시민배심 법정 안건 대상, 시민배심 법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신설 등 시민배심 법정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의 보완 및 신설하려다보니 전부 개정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5호의 “이해당사자”에 대한 정의를 “민원인과 그 민원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해당부서 공무원을 말한다.”로 하여 이해관계인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조항을 신설하여 시민법정 심의대상 결정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 “시민법정 운영계획”을 제16조로 변경하면서 “판정관은 시민법정 운영계획 통보 전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민법정의 개정 여부를 부판정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69쪽, 의안번호 84호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7년 하반기 신축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고, 지역여건의 변화로 세대수가 증감한 지역의 통‧반을 통‧폐합하는 등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74쪽 별표2와 같이 조원1동, 송죽동, 화서2동, 원천동, 영통2동은 누락된 지번을 추가하는 등 정비하였으며 세류3동은 세대수가 부족한 반을 합쳤으며, 정자2동, 금곡동, 호매실동, 권선2동, 광교1동, 태장동은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분통, 분반하거나 통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1,539통 7,071반에서 18통 70반이 증가하여 1,557통 7,141반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197쪽, 의안번호 85호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농지법, 동물보호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규정을 정비하고 복지허브화 실시에 따른 동 행정복지센터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2의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생명산업과의 농지전용, 동물등록제 사무, 노인복지과의 효도수당 사무, 위생정책과의 공중위생영업, 장사(葬事) 사무, 도시디자인과의 옥외광고물 관리 사무의 사무명과 근거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고, 노인복지과의 기초연금지급결정, 노인무료급식지원사무는 업무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위임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별표3의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그동안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사회복지과의 긴급복지지원사무는 동 맞춤형복지팀 추진으로 동장에게 위임하고 지금까지 동에서 추진하고 있었지만 위임규정이 미비했던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등록사무는 위임규정을 추가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23쪽, 의안번호 86호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관리기능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는 물론 개발이익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해 재정을 확충하고 이익을 환원하여 주민복리를 증진시켜 나가고자 시설관리공단을 수익창출이 가능한 공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자본금은 1,013억 원의 규모로 현금 50억 원과 현물 963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개발사업과 대행사업, 공공시설 위·수탁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조직과 정원은 2017년 8월 완료 예정인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해 확정하겠습니다. 조직변경 절차는 시장의 승인을 거쳐 조례안의 시의회 의결 후 등기를 통해 공사가 설립되겠으며, 대상사업은 서수원 생태복합단지 조성사업과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사업, 망포역과 화서역 환승주차장 복합개발사업 등 4개 사업이 우선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53쪽, 의안번호 87호 수원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으로 1,013억 원을 출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자규모는 1,013억 원이 되겠으며, 현금 50억 원은 2018년 본예산에 25억 원을 반영해 출자하고 공단자본금 10억 원에 대해서는 공사로 승계되겠습니다. 현물은 추정가 963억 원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규모를 확정한 후 설립등기 전까지 출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59쪽, 의안번호 88호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증가하는 인터넷시스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조직을 3개 분야로 체계화하고 홈페이지 및 모바일 서비스 사업 추진 시 정보화부서와의 사전 협의 근거를 마련하며, 홈페이지 자료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모바일 서비스 정의 규정과 홈페이지 운영조직 및 역할 항목 및 홈페이지 외국어 자동번역 서비스 운영을 신설하고자 하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서비스 사업 추진 시 사전 협의 사항을 구체화하고, 홈페이지에 수록된 자료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제공 시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박흥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수원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을 명예롭게 하거나 수원을 빛낸 지역 내외인사를 발굴·선정하여 수원시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선정된 개인과 단체를 기억하고 기려 대외적으로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규정을 정비하고 개별 조례와 중복 규정되어 있는 "명예로운 시민상"을 삭제하며 포상 수여자 편의를 위해 대리인 수령과 표창장 분실 시 처리 규정을 마련한 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병역이행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자녀 군 입대 당일 특별휴가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공직자 행동규범의 대민관련 내용을 현실에 맞게 반영한 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공무원의 각종 후생복지를 위해 운영하는 시설의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적정한 후생복지 운영을 위하여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지원 범위 수정 및 신규 지원시설 등을 추가한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수원시정연구원의 경영평가 규정 마련과 국내‧외의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 연구용역, 원가계산 등의 수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 등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배심 법정 운영결과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정적 운영을 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곡동, 호매실동, 권선2동, 광교1동, 태장동 등의 신축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반 설치와 세대수 변동에 따른 통‧반 조정, 지적공부상 불일치 지번정비 및 공동주택 명칭‧동호수 변경 등에 따른 통‧반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지법, 동물보호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규정을 정비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의 복지 허브화 실시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따른 가용재원의 감소로 수익창출에 대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고 서수원 권역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 등으로 지역 내 개발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난개발방지와 친환경도시 보존을 위한 공공개발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방공기업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관리형 공단을 수익 창출이 가능한 개발사업 부분과 시설관리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형 공사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과 연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1,013억 원을 출자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자정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인터넷시스템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홈페이지 및 모바일 서비스 사업추진 시 총괄 관리부서와의 사전 협의 근거를 마련하며, 홈페이지 개인정보 포함 자료제공 관련 근거를 상위 법령에 따라 제공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박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흥식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57쪽에 보면 포상의 종류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이 있고 포상권자는 수원시장님이십니다. 상장을 받으면 공직자들이 승진하거나 이럴 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상의 범주가 따로 있나요?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우리 공직자들이 상을 받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순영위원
네.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시장상은 가점이 없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가점은 없고?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네.

박순영위원
단지 포상만 하는 것으로?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박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박순영 위원입니다. 148쪽에 보면 12조에 시민 예비배심원을 19세 이상 200명 이내로 선정해서 시민예비배심원 중에 10명∼20명을 시민배심원으로 선정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럴 때 예비배심원을 시민배심원으로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한 10% 정도를 배심원으로 선정하는데,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저희가 현재 144명인데,

박순영위원
예비배심원이?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그 중에서 91명을 구별로 안배해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별로 추천을 받습니다, 나머지 약 53명. 그래서 현재 14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20명 정도 내외를 배심원으로 모집하는데,

박순영위원
선정하셔야 되는데,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40명을 추천받아서, 뽑아서,

박순영위원
2배수를?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심사위원회에서 뽑아서,

박순영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무작위입니다.

박순영위원
아, 무작위! 랜덤이에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그래서 시민배심 법정이 열리게 되면 그분들에서 20명을 다시 뽑습니다.

박순영위원
10명∼20명, 맥시멈 20명까지?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20명까지!

박순영위원
추천받고 인터넷 공개모집한 분들 중에서 2배수를 선정해서 그 2배수 중에서도 랜덤으로 돌려서 20명을 선정한다는 내용이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렇게 하고 계세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박순영위원
말이 나오거나 이럴 여지는 없나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거의 그런 적은 없고 다만, 저희가 직접 관계되는 사람들은 제척을 시킵니다.

박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상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배심법정 사항과 연계되는 사람이 되어 있으면 제척을 시킵니다.

박순영위원
지금 하신 말씀은 배심법정이 열리는 사안마다, 그때마다 하신다는 얘기에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관계 공무원간 협의) 14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사안에 있는 사람을 제척을 시키려면 사안마다 배심원이 선정되어야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144명 중에서 랜덤으로 2배수를 뽑고, 그래서 매번 사람은 바뀝니다.

박순영위원
아, 매번, 사안마다 바뀐다는 얘기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박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양진하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영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용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양진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27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 일자리경제국 소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7-96호 수원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39쪽입니다. 2017년 3월 28일 지방세법이 기존 3법에서 4법체계로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새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시행일은 법령에 맞춰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90호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81쪽입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앞서 설명해드린 것과 같이 지방세관계법이 기존 3법에서 4법체계로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자동차세의 신고사무를 수탁처리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신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송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에 관한 규정, 안 제5조는 교부금전의 예탁에 관한 규정, 안 제6조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같이 시세 기본 조례는 기존 체납처분에 관한 조문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 관련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91호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99쪽입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납부제도 관련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시각장애 4급 장애인이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의 감면기준을 형평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 관계법 제·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2 제2항, 제3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특례의 제한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개정된 조문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92호 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23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에 위임 근거 없이 부당하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는 임금 등 지급확약서, 표준계약서 작성 등 법률의 위임이 없는 의무부과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9조 내지 제14조에서는 공사감독자가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는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하고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93호 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41쪽입니다.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개정하고 위원회의 자문기능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12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해제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7-94호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63쪽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 및 근거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24조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에 규정하도록 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법률에 위임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법적용어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 및 제41조는 상위법령과 달리 규정한 사용료 징수 규정 등을 삭제하고 안 제46조와 제50조 및 안 제52조는 청사부지의 건축법상 예외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관사사용 범위를 직무수행에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 2는 행정재산 수의계약 위탁관리기간의 갱신 조건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7조는 법규성이 없는 질의회신, 지침, 편람 등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95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03쪽입니다. 수립대상은 총 4건으로 취득이 3건, 처분이 1건 입니다. 취득가액은 246억 6,400만 원이며 처분되는 재산의 가액은 17억 6,500만 원입니다. 취득 및 처분 대상 사업별로 제안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매산로테마거리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407쪽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수원역 일원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으로 인한 인근 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매산로테마거리상점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팔달구 매산로 2가 35-38번지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1,226㎡, 연면적 4,050㎡, 지상 5층으로 총 144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85억 원, 공사비 등 33억 5,000만 원으로 총 118억 5,000만 원이며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창동 136-46 일원 문화시설 조성안”입니다. 책자 413쪽입니다. 팔달구 남창동 136-46 일원 문화시설 조성사업은 남창초등학교 뒤편에 위치하여 재난위험에 노출된 노후주택을 신속히 매입 철거하여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경관에 어울리는 문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입대상은 토지 15필지 편입면적 2,954㎡, 지장물 등 13동이며 총 예산은 92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청사 증축안”입니다. 책자 418쪽입니다. 2017년 1월 9일자 조직개편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가 4개과 18개팀으로 개편되었습니다. 4개과 중 자동차 관련 2개과는 구)차량등록사업소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도로관리과, 도로정비과는 인근 건물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불편한 민원업무처리를 적극 해소하고자 청사 증축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위치는 권선구 고색동 886-70번지 구)차량등록사업소 동측부지로 건축규모는 연면적 1,200㎡, 지상2층 규모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를 외곽으로 재배치하여 주차 문제 등 부지를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4억이며 2018년 3월 착공하여 같은 해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인선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안”입니다. 책자 426쪽입니다. 2016년 3월 국토교통부의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공모에 선정된 시범사업으로 구)수인선 폐철도 부지를 자전거도로 및 산책도로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1995년 폐선되어 쓰레기 투기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폐철도 부지로 권선구 고색동 143-25번지 고색파출소 인근부터 세류동 1066번지 동진산업까지로 연장 1.6㎞, 면적 3만 1,196㎡입니다. 공모사업 추진으로 폐철도 부지를 매입 없이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휴게시설을 설치한 후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20억 원으로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12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하부위원장
이용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수원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함에 따라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 시행일을 2017년 3월 28일로 정한 것은 소급 조례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이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수원시 시세 징수 조례를 제정하여 이관하고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 시행일을 2017년 3월 28일로 정한 것은 소급 조례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문체계의 정비와 신설된 조항 및 관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법 개정 사항 및 감면범위 등 변경사항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령에 근거 없는 임금 등 지급확약서 제출, 표준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내용을 완화한 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 기능 및 공유재산 실태조사 범위 등 상위법령 위반 규정을 근거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7년도에 취득·처분할 매산로테마거리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 등 4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관리계획안으로 첫 번째 매산로테마거리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안은 매산로 2가 35-3외 5필지 1,226㎡에 소요예산 118억 5,000만 원으로 연면적 4,050㎡ 지상 5층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수원역 앞 전통시장과 상권을 보호하고 경기도 남부권 최대의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주차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남창동 136-46일원 문화시설 조성계획안은 남창초등학교 후면에 위치한 재난위험지역으로 2015년 인근 3개동을 매입하여 철거하였으나 소요예산 91억 9,900만 원으로 잔여 15필지의 토지 2,954㎡와 지장물 2,349㎡를 매입 철거하여 재난에 대비하고 수원화성의 경관에 어울리는 문화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청사 증축계획안은 2017년 1월 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신설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소요예산 33억 9,500만 원으로 기존 구)차량등록사업소 동쪽 잔여부지에 연면적 1,200㎡ 지상 2층 건물을 증축하고 번호판제작소를 재배치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원활한 업무추진과 신속한 민원업무처리를 위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수인선 자전거도로 조성사업계획안은 폐철도 부지인 구)수인선 세류삼각선을 소요예산 19억 7,000만 원으로 주민친화적인 공간인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로 조성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수인선 상부공원과 세류동 일원을 녹지로 연결하여 수인선 상부공원에 대한 접근성 및 공원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계획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진하부위원장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박순영 위원입니다. 수원시 시세 징수 조례안 440쪽에 보면 부칙 1조에 시행일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부위원장
박순영 위원님으로부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순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순영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체납세징수단장
시행일을 2017년 3월 28일로 추진한 것은 지방세징수법 개정 일정에 맞춘 조례안입니다. 의회 일정상 금회에 상정하게 된 건으로 공포일에 맞춰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양진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는 박순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역시 283쪽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문 역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영
이용영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양진하부위원장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영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순영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순영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맨 아래에 보면 수인선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수인선,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도시철도과장님?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도시철도과장님! 수일 전에 보도된 KBS 보도 보셨지요? 수인선에 관한 문화재 보존가치, 지역문화재 보존가치에 대한 보도가 나왔는데 혹시 못 보셨나요?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제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나중에라도 보시고,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왜냐하면 수인선과 수여선의 문화적 가치가 TV에, 티브로드에 다 보도가 되어서 이것은 보존가치가 있다는 것이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물론 여기는 유휴지를 활용하는, 공원으로 활용하는 건이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수인선이나 수여선에 관한 여러 가지 문화재를 지방에서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금 다시 부각이 되고 있어서 그것을 전면 도외시하는 계획을 세우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이것은 세류삼각선이 아닌데 수인선 상부공원에 공원조성하는 것이 별도의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인선의 어떤 테마나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철도 궤도하고 이런 것을 공원조성에 활용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박순영위원
그 내용을 담아주십시오.
용학
김용학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부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영위원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승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진하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수원시 행정의 능률향상을 목적으로 법인·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효과적·체계적으로 재정립하고자 조례를 전면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엔 “재계약” 및 “재위탁” 등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엔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엔 재계약하는 자치사무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적정성 검토 내용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엔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엔 위원회 위원의 심의 제척 사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엔 재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수탁기관은 120일 전에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는 등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제22조엔 수탁기관의 의무,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엔 공모·위탁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5조엔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양진하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진하부위원장
이철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수원시 행정의 능률향상을 목적으로 법인·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효과적·체계적으로 재정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10조 제3항의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은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편성지침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의원 위원회 참석수당 관련 지급기준에 수당지급규정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제13조 및 제17조의 “협약”은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을 감안하여 “계약”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진하부위원장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박순영 위원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0조 제3항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위촉직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제13조 및 제17조의 “협약”은 “계약”으로, 제14조 제1항의 “수탁기관”을 “기존 수탁기관”으로 수정하고, 제17조 제4항에 “이 경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철승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0조 제3항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위촉직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제13조 및 제17조의 “협약”은 “계약”으로, 제14조 제1항의 “수탁기관”을 “기존 수탁기관”으로 수정하고, 제17조 제4항에 “이 경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철승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토대로 작성했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위원장님의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양민숙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양민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양진하 위원님, 염상훈 위원님, 명규환 위원님과 함께 청년정책관, 감사관,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서울사무소,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세정과, 농업기술센터, 체납세징수단, 장안구청과 권선구청의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건에 3억 6,115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권선구청 예산 중 서둔동 주민센터 신축 실시설계 3억 5,500만 원과 통합민원발급시스템 유지관리 615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따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하부위원장
양민숙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박순영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박순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의 시기 및 효율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본 위원과 함께 이철승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이 시민소통기획관, 공보관, 자치행정과, 예산재정과,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 기업지원과, 생명산업과, 회계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팔달구청과 영통구청의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건에 15억 323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역은 팔달구 종합민원과 예산 중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에서 162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영통구 종합민원과 예산 중 진위확인시스템에서 161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예산재정과 예산 중 수원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15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따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하부위원장
박순영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심사보고하신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및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일 의결한 예산안은 6월 23일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