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327회 제6안전교통건설위원회2017-06-14

이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수

김은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6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인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최준호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최호운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변영선 재개발사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변응호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영인 도시개발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인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께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도시개발국장 이영인 도시개발과장 최준호 도시디자인과장 최호운 재개발사업과장 변영선 시설공사과장 변응호
은수

김은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인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영인입니다.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건설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국은 올 한해 “사람 중심 친환경 명품도시”라는 비전 아래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더불어 탁월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다시 한 번 사업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서 2017년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기에 앞서 저희 도시개발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영인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도시개발과, 도시디자인과, 재개발사업과,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겠으며,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 답변하시고 난 후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자료 준비 하느라고도 고생하셨고요. 우리 수원시에서 개발해서 손해 본 데가 있죠? 시에서 공영개발해서.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손해 본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곡반정동 환지방식으로 개발해서 수원시에서 손해 봤잖아요, 곡반정지구.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정산서를 제가 못 봐가지고, 2006년도에 끝난 사항이라서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006년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얼마 전까지도, 올 1월인가 2월에 남은 환지를 이제 저기 했어요, 분양을 이제 했다고. 얼마 전 1월인가 2월인가 땅 팔았다고, 나머지 남은 것을. 환지를 처분했어요. 그 내역 몰라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여기 보면 권선행정타운 거기하고 또 오목천동하고, 거기 보면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보면 말썽 많고 공사도 잘 안 되고 그렇게 있는데, 이 민간 환지방식이 또 우리 공영개발해서 하는 것보다 더 힘이 드는데 이것을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지난번 행감 때도 곳집말지구, 여기 할 때 철저히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확실하게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지금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신동지구라든지, 아니면 권선행정타운하고 곳집말 같은 경우는 뉴스테이 1호 사업이고, 물론 도시개발 사업입니다만 현재 정산이 다 끝나고 일부 체비지가 남아있는 것은 있는데, 그 외에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2007년도부터 개발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거기가.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곳집말 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재식

이재식위원

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2007년이면 지금 몇 년이에요, 10년이잖아.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지금 곳집말지구는 아까 말씀,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곳집말지구에 10년 동안 그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건물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고통을 알고 있는지? (시간 경과) 그냥 무의미하게 “민간개발이니까 너네 알아서 개발해라.” 이렇게 시에서 묵인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줘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곳집말 같은 경우는 당초에 비행장 고도제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업성이 상당히 없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뉴스테이로 전환되고 나서 현재 지금 제가 알기로 공정의 한 60%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월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작년 행감 때도 내가 지적을 했어요. 거기에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개발하겠다는 사람들이 중도금까지만 줘놓고 잔금도 안 주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 돈을 받아서. 계약을 했는데 잔금이 안 나오니까 저쪽 계약한 데 계약금을 떼일 정도로, 이런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항상 호소해 왔어요. 지금도 보면 아직까지, 거기 보면 아직까지 잡음이 많단 말이야, 곳집말에. 이것, 우리 시에서 그냥 무의미하게 허가만 해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도 해서 어차피 우리 화성하고 같은, 수원하고 경계, 양쪽 다 하잖아요, 거기가?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화성은 화성시에서 하든, 주민을 어떻게 보듬든가 우리 수원시는, 수원시민에 대한 것은 우리 수원시에서 보듬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고색동도 마찬가지예요. 고색동도 2010년에 해가지고 아직, 얼마 전에 실시인가가 났단 말이에요. 이것이 근 7∼8년 이상 이렇게 끌고 오면 땅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 애 먹는 거예요, 이것. 일반 민간인들 몇 사람이 그룹을 짜서 “이것 우리가 개발할 테니까 시에서 인가만 해줘라.” 해가지고 시에서 인가해 주고 나면 피해 보는 사람은 우리 수원시민, 거기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것 해줄 때 얼마 내까지 공사를 못 하면 취소를 시키든가, 이런 단서조항을 달고 해주라고, 앞으로요. (시간 경과) “2021년 환지처분”이라고 해 놨어.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2010년, 11년만 해가지고 이것 환지처분 한다는 것, 이것이 말이 되느냐고, 또. 공사를. 네? 원래 어디든지 환지방식은 허가를 해주지 말아야 돼요. 땅을 자기네가 사서 개발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환지방식은 개발도 안 되고 난개발이 되고. 개발을 옳게 하려면 우리 시에서는 웬만하면 환지방식으로는 허가해 주지 말아야 된다고. 잘 아시죠? 환지방식으로 하면 개발이 늦어지는 것. 보상 문제라든가 또 이 사람들, 환지 받은 사람들이 자기네가 거기다가 건물도 안 짓고 그냥 나대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환지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 “내가 거기에 건축을 해야 된다.” 이런 기간이 없어, 보면. 환지받았으니까 내 땅이니까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 땅값 오를 때까지 놔뒀다가 나중에 개발해서 땅 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팔든가 건축을 하든가 한단 말이에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고색지구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 인가가 토지소유자 동의를 못 받아서, 사실은 8차까지 저희들이 촉구를 했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8차까지 촉구했는데도 안 돼서 저희들이 원래는 취소시키려고 그랬던 건데, 최근에 조합설립 인가 동의요건을 맞춰서 저희들이 조합설립 인가를 해주긴 해줬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계속 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늦게 땅 주인한테 인가를 받아서 조합설립 인가받으면 그것이 나중에 또 잘못되면 반대파가 또 생긴다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반대파 생겨서 또 분쟁이 일어나요. 이런 것은 시에서 수시로 감독을 좀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여기 18페이지 한번 봐 봐요. 18페이지에 보면 수원시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이 2019년 4월 23일로 돼 있어요. 왜, 2019년이 언제인데. (시간 경과) 이것 맞는 거예요? 2019년도에 하는 거예요? 이 밑에는 다, 시행 다 하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오타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누가 보고한 거예요? 이것 만든 것, 누가 만들었어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제가 챙겼어야 하는데 제가 그것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 자료를 하나 보고해 줄 때도 좀 철저히 잘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죄송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혹시 LH에서, 참고인으로는 저희가 못 불렀는데 혹시 오셨나요?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아직 안 왔습니다.

이혜련위원

아, 네. 제가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이혜련위원

지금 사업이 어떻게, 여기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사실 그동안 고등지구는 사업성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정상화돼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정상화됐다고 그러면, 저희 주민들이랑 알고 있기로는 올 6월∼7월에 일단 원주민 분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되는 건가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원래는 7월 정도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7월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 건축허가부터 나가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조금 아직 덜 됐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기간이 딜레이 된다는 얘기?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두 달 정도는 늦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분양은 뒤로 미루라고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분양을 신청해 놓으면,

이혜련위원

계약금,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토지 등 소유자들은 선금이 들어가야 하니까, 계약금이라든지 중도금이 앞당겨져야 하니까 저희들은 계약을 좀 미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LH에서는 자금 회수 때문에 조금 당겼으면 하는 것이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이혜련위원

네,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번에 그 회의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여기 보면 사업추진협의체가 지금 12명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이혜련위원

월 1회 만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수원시 다섯, LH 다섯, 국회의원 하나, 경기도 하나. 수원시 다섯이라 함은 누구, 구성원이 어떻게 되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이것은 당초에 사업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경기도, 또 국회의원님, 그리고 저희 시장님 해가지고 LH사장이랑 만나서 사업을 재개시키려고 그때 그 협의체를 만든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2회까지 열렸었고 그 후에 열린 적은 없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그때 '12년 9월에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아, 그것은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2012년도, 사실 그때 당시에는 사업이 중지된 상태였었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남경필 의원님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이지송 사장, LH 사장을 사전에 협의 없이 그냥 가서 일방적으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얘기 나왔던 것이 “그러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일시적으로 만들었던 기구입니다.

이혜련위원

그때 당시에, 그때 007작전을,

웃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런 정도의 만남을 가졌다는 얘기도 했고 그 만남 갖기 직전에 저희, 그 지역 시의원들도 함께 LH를 불시에 방문, 주민들과 함께 한 적도 있었던 그 내용이네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이혜련위원

지금 그래도 많이, LH에서 양보를 했다기보다도 수원시와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저 뒤에 화면 보면,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희가 시에서 주민들이 원해서, 그 동 청사가 사실은, 이것 2006년에 사업 시작할 때만 해도 17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척이 됐었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이혜련위원

그 이후로 지금 10여 년이 흘러가다 보니까 30여 년이 지난 노후 청사가 돼 있어서 저희가 다시, 요구를 주민들이 했던 부분이고요, 여기 자료 149페이지에 보면, 공공청사가 여기 보면 1,800㎡로 나오거든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이 자료는 아직 정비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은 것이고 그 나머지, 나중에 변경을 할 때 그것은 감안해가지고 나중에 표기할 겁니다.

이혜련위원

저희가 2,000㎡를 요구했었던 부분이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이혜련위원

자료가 아마 그 이전에, 정정되기 전에 나온 것 같습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지금 청사 신축 계획은 구청에서 수립을 해서 최종 결재권자까지 결재를 맡았고요, 추진되는 것은 맞고 저희들이 정비계획 변경만 나중에 맞춰가지고 해 주면 됩니다.

이혜련위원

네. 잘 진행되길 바라고요, 여기 보면 학교가 2006년에는, 거기 원래 최초에는 중학교가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이혜련위원

그것이 교육청에서 학교가 거기에 설립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지금 수원초등학교 쪽으로 학생들이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요즘에 수원초에서 요구하는 또 다른 내용이 있지 않나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중학교는 말씀드린 대로 그 당초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중학교가 필요 없다.” 그래서 중학교는 폐지시킨 것이고 초등학교는 “화서초등학교로 갈 것이냐? 아니면 수원초등학교로 갈 것이냐?” 두 가지 문제인데 화서초등학교는 여유가 있습니다, 증축을 안 해도 되고. 문제는, 수원초등학교로 갔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32학급인가요? 그런데 45학급인가 46학급으로 증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LH에서 학교시설부담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증축하는 데 비용을. 주거환경 사업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LH에서 부담을 못 하기 때문에 화서초등학교로 가야 된다.”는 의견인데 화서초등학교로 가려고 그러면 동선 길이도 길어지고 교통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답변은 참 곤란합니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게요. 요즘에 수원초 어머님들이 그쪽에 있는 학생들이 오게 되면 리모델링, 그것이 옛날 수원여중을 또 인수받아서 초등학교가 된 것이고, 오래 됐거든요. 그래서 그 학부모들이 요즘에 교육청에도 요구를 하고 저희 시의원들한테도 얘기를, “신축을 해 달라.”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을 또 수원초등학교 어머님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반적인 것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분양이 7월이 됐든 좀 늦춰지든 간에 분양가가 원주민, 그리고 일반분양할 때의 그 차액이 몇 %나 될 수 있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서요, 그것은 지금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양면성이 있어서, 분양가격이 원주민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하고 가격이 차이가 나면 원주민들은 좋을 수 있는데 나중에 LH에서 미분양돼가지고 리스크가 또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저희들이 LH한테 계속, 분양가는 일단 일반분양가가 됐든 특별분양가가 됐든 “분양가는 높으면 안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어렵게 10여 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만큼 저희 수원시와 LH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먼저 에콘힐 부지에 대한, 에콘힐 부지의 사업 변경에 관한 경위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 C3, C4, 일상3블록에 관한 부분인데요,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이 업무가 전략사업국 업무였습니다. 전략사업국 업무였을 때 작년 행정사무감사 몇 월 며칟날 이루어졌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작년. (시간 경과) 작년 저희 정기 행정사무감사가 이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작년 7월 11일에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고요, 그 당시 이 에콘힐 사업과 관련된 보고서에는 이번에 나와 있는 내용과 전혀 판이한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이번 자료에 보니까 그 당시 이미 작년, 2016년 4월, 5월, 6월, 저희가 7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4월, 5월, 6월에 있었던 경위에 대한 보고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당시 그 지역을 다니면서 인근에는 더샵이라든가, 또 아이파크 주상복합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유난히 그 에콘힐 부지가 잡풀이 무성하고 너무 보기 흉물스러워서 계속 질의하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가지고 매매계약이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치된 사항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당시 곽호필 현 실장께 질의를 했더니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향후에 원래 거기에 백화점부지, 상업용도이지만 거기에 백화점이 들어와가지고 말 그대로 그쪽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그럴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무산됐으니 향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 용도가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도시미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원래 이 택지개발을 할 때의 원래 그 계획대로 그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 혹시라도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 자금의 문제 때문에 혹시라도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가 표명했더니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라고 그 당시에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여기,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제가,

이미경위원

여기 안 계시지만 업무인계 받으셨어야죠! 당연히 그때 모르시겠죠, 업무를 그 당시에는 철도 업무를 하셨으니까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철도 관리 업무를 하셨으니까. 하지만 이 업무를, 그리고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에 분명히 요청을 했고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왔는데, 여하튼 우리가 작년 7월 11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는 이 내용이 저희에게 보고 안 됐고 단지, “향후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 5년 내에는 용도 변경을 안 한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어쨌든 4월부터 계약해지 이후에 사업자 공모도 했고, 또 유찰을 거쳐가지고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수의계약을 할 때 지금 MDM이라고 하는 개발회사에서 이것을 계약을 했는데,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이 면적이 4만 1,130㎡예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이미경위원

4만 1,130㎡에, 1,955억 2,700만 원에 지금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고로 그 위에 C3, 위치가 사실 이것,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일상3블록 위치가 굉장히 좋은데 C3블록이랑 C4블록, 거기 그 면적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C3블록이 지금 2,420억 7,500만 원인데 여기 면적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C3블록의 면적과 C4블록의 면적을 말씀해 주시고, 일상3블록 용지와 한번 비교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대지면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경위원

아니, 일단 전체 면적이요.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일상이 4만 1,130㎡이고요. C3가 4만 6,000,

이미경위원

4만 얼마요?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4만 6,561㎡입니다. 그다음에 C4가 2만 9,816㎡입니다.

이미경위원

C4가 2만 9,000이요?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이미경위원

2만 9,000,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816㎡입니다. (시간 경과)

이미경위원

그런데 여기 매매금액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매매금액이랑? 이 위치가, 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일상용지는 대로변이고, 다 좋아요, C4, C3,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이미경위원

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이 부분은, 매매금액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도시공사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드리기는,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을 드려야 합니다.

이미경위원

하지만 이것이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수원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이것이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지금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것으로 이미 광고가 떴어요. 광고에 여기 몇 층이 들어선다고 뜬지 아세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50층.

이미경위원

네, 50층의 오피스텔이 들어선다고, 50층의 오피스텔이 들어오면 몇 세대가 들어오게 되죠, 여기에?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세대수는 1,900세대, 오피스텔이 1,90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1,941세대, 아니, 1,941실이에요, 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실.

이미경위원

세대가 어떻게 들어오고 사람이 몇 명 입주할지는 모르지만, 현재 1,941실이 들어온다고, 이것이 확정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안으로 지금 신청이 된 거죠? 확정이 됐어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건축허가는, 경기도에 심의 받은 것은 알고 있는데 건축허가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건축허가는 지금 경기도에 신청을 했다가 경기도에서 서류가 반송됐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반송이 되어서?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반송된 사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학교문제 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을 것 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지금 반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이 지구단위계획은 어디서 해요?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이 지구단위계획은 저희들 도시계획에서 합니다.

이미경위원

수원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제가 왜 신뢰할 수 없느냐 하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보고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리고 지금 1년 사이에 진행된 것을 보니까 근간에, 최근간에 이 건축 신청이 됐고,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됐고 일단은 반송된 상황인데요, 지금 이 지구단위결정을 할 때 심도 있게 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애시 당초 거기에 백화점이 들어오려고 했던 곳에 1,941실이라고 하는 일종의 주거, 정주형이 되는 거잖아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이미경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영향평가는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것이 쾌적한 도시인데, 누구를 위한 도시이냐? 완전히 콘크리트 덩어리로 계속 광교와, 처음 20년 전에, 20여 년 전에 계획했던 광교가 지금의 광교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개발이익금만을 위해서, 사람들 삶의 질은 고려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게끔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수원시에서,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그것,

이미경위원

네,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당초에는 오피스텔이 허용이 안 됐었는데, 지난 감사 때 오피스텔은 허용이 안 되는 것으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미경위원

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당초에 2007년도부터 일상3지구는 오피스텔이 허용용도가 가능했었거든요.

이미경위원

네, 상업용지예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오피스텔이 가능했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피스텔은 당연하죠, 상업용지이니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허용이 되지만! 그래도 거기 도시 구조가 백화점이, 현대백화점이었죠, 그 당시에?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백화점이 들어온다.”는 그러한 조건 하에 인근에 주상복합, 이런 건물이 들어서는 것으로 그림이 그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 오피스텔 1,941실이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도시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람들 삶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지대하다고 봅니다. 좋지 않은 악영향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컨벤션센터, 페이지 13쪽을 보면, 우리 컨벤션센터 진행률이 어느 정도죠? (시간 경과) 이영인 증인께서 대답하시겠어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현재 진행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컨벤션센터는 지금 지하 터파기 공사는 끝났고요, 지금 지하에 기초공사 하고 있고 공정은 약 한 1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컨벤션센터들이 많이 있는데, 수원 컨벤션센터만의 특색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대표적인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컨벤션센터는, 지금 현재는 500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확장계획이 750실∼1,250실까지 계획하고 있고요, 뭐니 뭐니 해도 특색이라는 것은 컨벤션하고 연계해서 백화점하고 호텔, 그리고 업무지원시설이 같이 있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고, 또 주차장이 여유가 있다는 것이 특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컨벤션 운영에 있어서는 수원시민들 뿐만이 아니고 국내·외 홍보와 유치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런 유치나 홍보가 가능한지, 이런 계획들도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시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올해는 연초에 운영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고 했던 건데, 안타깝게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업체선정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에서 전담조직을, 우선 저희들은 운영팀에 있지만 전담조직을 더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아마 소송이 전부 다 7월∼8월 정도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 같은데 마무리되면, 운영업체가 선정되면 본격적으로 운영업체하고 저희들 같이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조금 전에 이영인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컨벤션이 1,250실까지도 준비하고 있고, 시설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교통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도 있나요? 가끔 제가 저희 집안의 특수성 때문에 학회들을 많이 다녀보는데, 학회를 다녀 보면 주차의 불편함을 정말 피부로 많이 느끼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정말 트램을 컨벤션 옆으로 갖다 붙이고 싶을 정도로 주차의 불편함이라던가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국적인 학회나 이런 데를 다니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성이나 이용객들의 이용도를 갖추기 위한 부분들에 대해 방안들이 있는지?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중에 컨벤션하고 호텔, 백화점, 업무지원시설이 들어오면 교통은 상당히 문제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교통영향평가에서 그것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주차장 문제는 지금 도청부지 하고 컨벤션 하고 지하를 연결시켜서, 저희들 컨벤션센터가 주차가 만차 되면 도청부지를 이용하고, 또 도청에서 주차장이 만차 될 때 우리 컨벤션이 여유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지하는 같이 주차장을 쓰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주차와 대중교통의 이런 접근성 문제만 잘 정리된다면 이용효율을 많이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컨벤션센터는 수원의 주요시설이고 대외적으로 수원의 상징적 건물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 운영 중인 타 시·도 컨벤션센터하고 운영상황, 시설별 장·단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컨벤션센터가 국내 최대수준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김미경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최준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컨벤션센터 위탁자 선정이 취소되어 있죠?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취소되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금 취소된 이유를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업체선정 과정에서, 위·수탁 선정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당초에 회사에 소속했던 사람은 3년 이내에 평가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 없는데 그것을 파악 못 해서, 평가위원으로 들어오면서 평가가 되면서 그 내용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간략하게 답변바라고요, 평가위원이 부적격자로 드러나서 지금 취소가 된 상태죠?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바랍니다.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7월∼8월경이면 소송 진행이 전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소송 진행결과에 따라서 위·수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자체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감에서 심의위원회 명단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여러 부서에서 심의위원이 부적격자가 많다는 제보를 받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으나, 개인신상정보 차원에서 명단 제출을 못 하겠다고 거부를 하여 본 위원장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 부서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지금 소송에 계류가 되어 있어서, 개인정보를 요청했는데 거부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가 지금 못 나온 겁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사항은, 앞으로 이 심의위원회 부적격자에 있어서, 심의위원을 선출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사업비가 3,342억 드는 것 맞습니까?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면 시비, 국비에 대한 지원은 있어요?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금 국비 지원 없이 시비로 건립이 되는 겁니까?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토지매입가격 760억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개발이익금에서, 나머지는 개발이익금에서 진행을 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예를 보면, 컨벤션센터가 운영난에 허덕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금 컨벤션센터를 회의실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하고 결혼식이나 돌잔치, 이런 대관으로 이용하는 곳도 있는데요, 그래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장은 “수원시에 진즉에 더 빨리 컨벤션센터가 건립되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전년도에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줬는데 숙박업소가 많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가 지금 현재 광교에 지어지고 있는데, 광교신도시에는 경기도청도 이전을 하고 컨벤션센터도 건립이 되고, 법조타운도 신설이 되죠?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완공 시기는 언제죠? 준공, 준공은 언제 합니까?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컨벤션 말씀하시는 거죠?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2019년 2월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2월이요? 네. 본 위원장은 타 지역의 컨벤션센터보다 모든 면에서 더 잘 건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안전사고 없이 무탈하게, 앞으로 지연되는 사고 없이 잘 건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영인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조성되면서 체비지 중에 현재 미매각된 체비지가 있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미매각된 체비지는 7개소에서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일월지구 체비지 관련해서, 일월지구에 미매각된 체비지 10필지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지금 일월지구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아직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그러는데, 계속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행정타운 배후단지도 체비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에 신경써주시고요, 제가 본격적인 질문하겠습니다. 곡반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에, 수원여객 임대 관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임대는 언제부터 이루어진 거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임대는 2000년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어제 제가 수원여객에 얘기했더니 공유지분 30%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지금 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4,684㎡ 중에서 30%인 1,495를 수원여객에서 사용하게 했고, 나머지 70%는 수원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수원여객에 매각 시 분할매각하지 않고 공유지분으로 했는데, 왜 그렇게 된 거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2000년도에 한 사항이라서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왜 공유지분으로 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수원여객에서 30%만 매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에 대부료의 요율을 보면, 임대료 기준은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재산은 5%”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수원여객은 임대료가, 어제 물어본 바로는 “3%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맞는데, 수원여객 3%는 저희들 매각규칙이 있습니다. 곡반정지구 체비지 매각규칙을 2009년도에 해서 지금 폐지는 됐습니다만, 거기에 3%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일반회계라든지 이런 데는 5%인데 여기는 3%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해당 체비지의 공시지가가 얼마나 되죠? (시간 경과) 빨리 대답 좀 해주십시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 공시지가는 4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매각한다면 얼마 정도 나와요, 평당?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작년도 12월에 감정평가 했을 때 610만 원인가, 600얼마 나왔습니다.

이종근위원

2000년 5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 18년 동안 임대료 3%를 받고 있는데, 그 임대료 합산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저께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고, 어저께 수원여객에 질문해서 저희들이 해봤는데 약 한 11억 정도 됩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5%로 임대를 받았을 때 3%와의 차액은 얼마나 됩니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그것이 11억 정도 됩니다.

이종근위원

11억 정도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이종근위원

어제 수원여객 대표이사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매입 의사가 있느냐?” 했더니, “매입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변경해야 되고 매각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지금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입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데 계속 임대를 줄 것인지?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임대는 계속 '18년도까지 줬는데 더 이상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문제는, 우선할 것은 매각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분할부터, 공유지분 30%·70% 있는 것을 분할을 먼저 하고, 용도를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어떻게 보면 수원여객에 특혜를 준 거거든요, 18년 동안. 보통 일반 토지 같은 경우는 재산의 5%를 임대료로 받는데 유독 수원여객에만 3%를 받아서 18년 동안 11억에 대한 세수를 못 받아낸 거거든요, 수입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서 이 결과내용을 행감이 끝나면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한규흠 위원입니다. 이영인 증인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국 산하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간 경과) 지금 도시디자인과라든가 재개발사업에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국비나 도비가 많이 있는 부서가 또 우리 부서인 것 같아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국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규흠위원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공모사업이.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한규흠위원

그래서 제가 최호운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신청했습니까?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금년에 신청된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 파장 안전마을 만들기 66억 중에 30억 됩니다.

한규흠위원

신청 안 했죠? 네, 좋습니다.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대전, 신청했습니까?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대전에 저희가 대상, 그러니까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작년 실적으로 볼 때 대상에 응모할만한 대상이 없어서 이번에 신청을 못 했습니다.

한규흠위원

좋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대전은 국내 최고의 권위행사에 걸맞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경관학회, 한국공공디자인학회, 대한건축사학회, 대한토목학회, 이런 데서 공동으로 주관하는데, 이 공모전에 수상작을 배출한 지자체 등에는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등 모든 응모에 가산점이 부여되는 사업이거든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가산점을 부여하는 이런 사업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신청을 하셔서 이런 것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변영선 증인!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한규흠위원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그것은 도시재생과 시절에 했던 것이고, 현재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왜 없습니까?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지속가능과로 그 업무가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넘어갔더라도 재개발사업 하는 데 국토부에 사업이 없습니까?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업무자체가 지금 지속가능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좋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되셔서, 좋습니다. 또 제가 이야기하면, 공공실버주택사업, 이런 것도 주택과로 넘기겠네요?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그것은 현재 노인복지과랑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죠?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한규흠위원

그렇게 보는데, 이것도 우리가 사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공공실버주택이라는 것은 공동의 시설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이라든가 도시활력증진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른 과에서도 하지만 우리과에서도 이것,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업입니다.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한규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번에 출구전략은, 변영선 증인이 지금 해서 언론에 발표를 했죠?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한규흠위원

“해제된 재개발구역에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해제된 지역에 마을 르네상스 사업으로 접근하고 있잖아요?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지금 현재 매산동 한 군데 사업을 지속가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리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또 뭡니까, 이게?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그것은 도정법에서 재개발 해제된 지역을 도시환경관리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해주게끔 지금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마을 르네상스 사업하고는 별개입니까?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그것은 저희 시에서는 법이 생기기 전에 “수원형 마을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이것과 유사한 것이다?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이고, 이번에 또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새로운 것이 있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돈 없게 좀 해주시고,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한규흠위원

우리가 “조합비의 사용을 최대 18억 원으로 인상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잖아요?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한규흠위원

예산을 어디서 확보하는 겁니까, 이 금액은?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 일반회계에서,

한규흠위원

공공관리기금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기금으로 전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얼마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서둔동에 두 개 구역이 저희한테 사용금액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현재는 13억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도시재생 촉진 지원대책은 또 뭡니까, 이것은?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저희가 사업성이 부진한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규제를 완화해서 사업성을 좋게 하기 위한 그런 정책입니다.

한규흠위원

이번에 출구전략 발표하면서 주민들 민원소지도 많이 발생됐죠? (시간 경과) 언론에서도 기사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민원은, 비대위 측에서는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된 것을 전 의회 회기 때 상정됐던 그 안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하여튼 이런 비난의 목소리 잘 들으시고, 주민갈등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은 변응호 증인!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한규흠위원

공사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시는데 우리가 왜 일반 관공서를 공사하면, 혹시 박물관이나 도서관, 이런 데 왜 이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 겁니까?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도서관은 저희가 담당을 안 하고 있고요,

한규흠위원

누가 합니까, 도서관은?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도서관관리사업소에서 직접,

한규흠위원

아, 직접 해서 이렇게 하자가 많이 생기나, 왜 이래?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거기도 인력이 확보되어서, (시간 경과)

한규흠위원

우리가 이런 부분을 관공서, 박물관은 또 어디서 합니까?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어느 박물관 말씀하시는 거죠?

한규흠위원

우리 수원시 박물관.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두 개, 화성박물관 하고 수원박물관 두 개가 있거든요.

한규흠위원

우리가 지었잖아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에서 관리 안 했습니다.

한규흠위원

지을 때 우리가 안 했습니까?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건립을 안 했습니다.

한규흠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사를 하시면서 문제가, 하자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한규흠위원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대부분 방수 쪽에서 하자가 발생되는데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데도,

한규흠위원

글쎄요, 이것은 또 일반 우리 시중에서 “관공서는 뭐,” 이상한 얘기도 들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제도도 많이 보완하고 했지만 그래도 민원이 들어오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더 심도 있게, 설계 같은 것 보완은 됐습니까?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어느 부분?

한규흠위원

설계비 부분에 많이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자료가 있지만 이따가 다시 한 번 여쭙겠고,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한규흠위원

우리가 공공청사라든지 신축을 하면서 “지자체 자재 좀 많이 써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우리 수원 같은 경우에는 몇 %나 돼요? 지역자재 사용률이?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지금 공사별, 장비 같은 것은 거의 수원시 인력이라든가 장비로 사용을,

한규흠위원

그러면 “몇 %”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것이 없습니까?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그렇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어떻게, 이런 것은 좀 자료가 나와 주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다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자체 자재 사용률 60%,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들이 설계도서에 반영됨으로써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 생산제품을 활용하는 측면이 많지만, 가능하면 지역 생산품을 활용토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인테리어 계통은 수원시 관내업체를 많이 배치해서 작업하고 있고요,

한규흠위원

업체도 중요하지만, 자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자재들이 거의 관급이다 보니까,

한규흠위원

아니 관급을, 다른 지자체는 퍼센티지를 다 내놓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준 삼을 것이 뭡니까, 자료로 봤을 때도 뿌듯하잖아요. 근거를 그렇게 삼는데, (자료 들어 보이며)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60%, 40%.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진짜 지자체 자재라도, 업체도 중요하지만 자재도 이렇게 쓰려고 심혈을 기울이는데, 우리 큰 도시는 하다못해 이런 퍼센티지도 없이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앞으로 보완해서 관리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이것. 현장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변응호 증인께 여쭐게요. 우리가 부실방지 조례안도 만들었잖습니까? 4년 전인가?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저는 모르는 내용인데요.

한규흠위원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시간경과) 아, 미치겠네 또, 이것. (공무원간 협의) (“건설정책과에서”하는 공무원 있음) 아니, 정책과가 했던 뭐가 했던, 우리가 또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부실방지 조례안도 이것은 우리 과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우리 측, 적용 받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적용받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아셔야지! 또 우리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공사를 한 것 중에 부실 같은 것 감독하죠?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한규흠위원

여기에서 혹시 지적된 사례라든가 조치라든가, 이런 것 사례가 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크게 지적된 사항이 없어가지고 특별한 건은,

한규흠위원

그러면 설계자문위원은 별로 필요 없는 겁니까? (시간 경과)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영인 증인께 한번 여쭐게요. 제가 공모사업의 몇 가지 사례를 들었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쫓겨서 지금 급하게 하는데, 지자체마다 다양한 사업 발굴을 위해 자체평가단을 구성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합니다.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뭐라고 했어요?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황실을 대통령집무실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영인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에 동의하시면, 우리가 국가 공모사업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 국토부라든가 이렇게. 이번에 조직개편한 것, 혹시 정부부처 조직개편안 들어보셨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한규흠위원

18부·5처·17청·4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한규흠위원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한규흠위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시간 경과) 못 들어보셨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그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한규흠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정부조직 개편안입니다. 아직 국회 통과는 안 됐지만 여기에 보면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업무도 다, 조금밖에 안 봤는데 우리 부서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앞으로 정부부처 18부·5처·17청·4실에 있는 모든 우리 관련된 사업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셔서, 가산점도 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국비 확보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수원시가 어디 다른 지자체보다는,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하면 우리 수원시는 없어. 우리 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도는 많아요. 20몇 가지, 30가지 선정됐는데 우리 수원시는 공모사업에 좀 뒤져요. 그래서 이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많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인 증인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의 특성상, (시간 경과) 직접 하겠습니다. 컨벤션 관련해가지고 여하튼 민간위탁·수탁 과정에서 평가위원회 부적격 사유로 인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지금 결정된 것이 취하가 됐는데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가지고 지금 징계된 분이 몇 분이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부적격자를 사실 저희들이 발견을 했어야 하는 건데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징계는, 사실은 수원시 자체적으로 조사할 때는 경징계로 해서 올라갔습니다만 도에서 경징계는, 시 이미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경징계 사항은 아니고 중징계 사항이라고 해서 중징계로 했는데요, 담당자하고 팀장, 과장까지 이렇게 징계를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유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징계 그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사업은 담당자, 팀장, 또 과장, 이 업무를 상당히 전문성을 띨 정도로 열심히 한 것으로 솔직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자리에 가면 그 당시 이 사업을 위해서 연구하고 벤치마킹하고, 추진하기까지 상당한 그 노하우가 저는 축적됐다고 보는데,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함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저는 인적 손실에 대해서 문제를 좀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MICE 시장의 경향상, 국제회의 개최지를 결정하는 것이 보통 어느 정도 걸리죠? 보통 국제회의 개최지가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균 몇 년 전에 결정이 되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원래 행사 유치를 위해서는 한 2∼3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미경위원

네, 국제회의는 보통 그 개최지가 한 3년 정도,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짧으면 2년, 보통 3년 정도에 걸쳐서 미리 선정이 되는데, 아까 말씀을 들었고 자료도 그렇고 지금 “2019년 3월 준공 및 개관 예정”이에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3월에 한다고 하면 이미 2016년 3월부터는 여기에 대한, 이미 국제회의에 관련된, 각 전 세계를 다니든지 관련된 전문가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이미 우리가 유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개관할 때 빵! 터뜨려야 되거든요. 개관할 때 “야, 정말 수원의,” 그러니까 처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사람의 첫인상도 불과 몇 초 사이에 결정되는 것처럼 이 막대한 예산이 들여지고, 이것 예산도 예산이지만 정말 우리 수원시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20년에 걸쳐가지고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이제 광교에 컨벤션센터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제는 공사만 잘 하면 돼요. 큰 사고 없이 잘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 “우리 수원시 컨벤션센터의 특화사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증인께서 답변하시기를 입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주변에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되고 호텔이 들어서고 백화점이 들어선다.” 사실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염두에 두고 있는 특화된, 어떤 차별화된 부분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가장 큰 것은 어떻게 보면 “명품이라고 하는 광교호수공원에 인접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또 하나 다른 데와는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프로그램이, 어떠한 전시가, 어떠한 국제회의가, 어떠한 인센티브 관광을 우리가 유치해 왔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이 소송이 어느 정도 되는 대로 한 8월∼9월에 다시 재공고해가지고 하든지 자체 운영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당장 오늘이라도, 이것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하지만 한쪽에서 진짜 기존의 테스크포스팀을 가동해서라도, 그리고 지금 그동안 여기에 관여했던 분들 많이 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도 있고 시정연구원도 있고 교수들도 있고요, 그동안 여기에 오기까지 참여했던 우리 외부전문가들이 많이 있었고 또 지금 다른 부서로 가있지만 먼젓번에 했던 전임공무원들도 함께 이 팀에 합류해서 서로 이걸 나눠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결정되기 전까지, 기존에 또 우리가 외부에서 많이,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할 때 우리가 영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것 빨리 미리미리, 지금도 늦어요. 이미 2017년이면 “이것은 늦은 경향이 있다.”가 아니라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것, 빨리 유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관일에 맞춰가지고, “멋진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막말로 건물은 우리가 단계별로 할지언정 예정대로 우리가 차질 없이 준비되는 대로 정말 빵!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사업이, 전시가, 회의가 유치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만 해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지금 관광과에서 하고, 관광과에서는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관광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관광과뿐만 아니고 경기도시공사하고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이미경위원

그런데 이런 공무원들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이 국제회의 유치라든가, “지금 실질적으로 계속 무슨 일을 했다. 무엇을 가동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딱 눈에 보이는 뭔가를 지금 끌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회의 하나 가지고 그 도시가, 지금 우리는 그 나라의 이름은 몰라도 “다보스” 하면,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다보스”하면 다보스라고 하는 것이 더 귀에 익숙하지, “이게 어느 나라야?” 그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쨌든 수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하는 역점사업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메리트가 굉장히 많아요. 강남에서 길이 크게 막히지 않으면 한 30분이면 이동이 가능한데, 상당히 좋은 입지에, 또 삼성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우리 메리트가 있고. 그러니까 뭔가 특화되는 산업, IT면 IT, 자동차면 자동차, 뭔가 아니면 우리 전통과 관련된 것, 화장실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참 잘하고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 생각, “이것이 좋을 것이다.”가 아니라 글로벌라이즈된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정말 외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도 좀 듣고 하는 그러한 채널을 좀 가동하셔가지고 빨리 답을 내셔야 돼요. 지금 관광과하고 도시관광, 경기도 도시관광공사 계속 끌어들여서 뭐해요? 자기네가 뭐할 때 중징계, 아니 중징계 때려서, 누구를 위해 중징계 때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때림이에요? 이 사안이 진짜 중징계를 맞을 사안이에요, 아니면 경징계에요, 아니면 완전히 파면을 해야 될 사안이에요? 만약에, 수원시가 처음부터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처음에 수원시 자체 내에서 만약에 경징계를 했다면 그것이 잘못된 그런 처벌인가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징계 문제는 사실은 경기도하고의 조금 입장 차이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관광과를 얘기했고 경기관광공사를 얘기했던 것은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해서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것 하고요, 한 일례로 들면 지난 5월에 하나 국제회의를 저희들이 지금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 과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왜 경기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경기도에서는 킨텍스 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킨텍스도 지금 여기에 응모한 우선협상대상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또 다음에도 지금 대기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그런 경기도와 지금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잘 감안하셔서 하시고, 어쨌든 저는 누구와 하던 향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좀 처신하시고, 또 어쨌든 개관일에 맞춰가지고 이미, 여하튼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국제회의 좀 유치하시고 전시회를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처음에 제대로 된 개관식이 이루어질 것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컨벤션센터 옆 부지에 호텔하고 백화점하고 수족관하고, 들어올 예정이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면 호텔하고 백화점은 운영자가 선정이 되었나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한화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화라면 갤러리아 말씀하시나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갤러리아백화점이 들어오네요. 아무튼 수원 최고의 숙원사업인 만큼 지금 수원시민들께서 기대수치가 엄청 높습니다. 지금 광교호수공원 주변으로 좋은 호텔이나 백화점이 들어온다 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판교컨벤션센터가 건립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판교에도 컨벤션센터가 건립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게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 좀 알아보시고요, 왜냐하면 수원하고 판교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저희는 지하2층∼지상5층이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런데 만약 판교에서 수원보다 더 넓은 지역에 더 좋게 건립이 된다면 이것은 운영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쪽도 좀 알아보셔서 잘 추진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영인 증인에게 간단하게만, 좀 전에 아까 이미경 위원이 말씀하신 징계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 자체가 크게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저는 중징계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본 위원은 지금 킨텍스하고, 어디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코엑스.

이종근위원

코엑스하고 두 개하는데 킨텍스 지분의 30%를 경기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복성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명확하게 드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에서도 명확하게 경기도에 문제제기를 해야 됩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실수와 고의, 두 개가 있는데 고의로 했을 경우에는 중징계가 맞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하루, 며칠의 차이를 가지고, 검토를 못 했던 부분을 가지고 중징계, 어떻게 보면 한 인생을 지금 송두리째 빼앗는 경우가 존재하는 겁니다. 징계할 때는 최소한 그 사람들의 행정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번 징계 사건에서 경기도에서 감사를 나와서 징계를 했다는 것은 “너희들 킨텍스로 하지 않고 코엑스로 한 것.”에 대한 보복성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수원시에서는 강력하게 경기도에 문제제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받은 것 그대로 그냥 수원시에서는 징계를 한 것 아닙니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저희들도 강력하게 의사를 표시했었고요, 그런데 중징계는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도에서 또 징계를 합니다, 중징계 이상은. 그러다 보니까 중징계를 도에서 또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지금 한 달 내로 소청할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안 하고 그 상위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소청도 경기도에 할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으로 보면 “갑질”하는 거거든요. 갑질을 없애자고 하는데, 지위를 가지고 지금 광역단체에서 지자체를 옥죄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런 것들이, 징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소관이고 우리 직원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의원들에게도 부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수원시에서 한 징계방침이 맞다. 경기도에서 이런 것은 문제성이 있으니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하고 읍소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단체장들은 해야 되는 겁니다. 담당국장님들은 특히나, 자기 직원들의 실수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명백하게 실수라고 봅니다, 확인을 못 한. 이것은 “중대한 과오”가 아니고 고의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수”라고 보는 겁니다. 공무원 인생에 한 오점을 남기는 것 아닙니까, 세 분한테는. 최대한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재심을 청구해서라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위원회 관련 부서에서 일어난 일을 저희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알게 돼서 매우 유감스럽고 앞으로는, 수차례 말씀드리잖아요. 조그만 일이라도 함께 소통해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함께 소통하는 부서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고맙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광교호수공원에 특화수경시설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특화시설은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녹지사업소에서 공원조성 변경계획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자꾸 증인께서 “이것은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개발이익금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다 설치가 되고 난 이후부터 운영관리에 관한 부분은 우리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광교호수공원에 나름대로는 “명물을 만든다.”라는 그런 취지로 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는 굉장히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아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가로 100m 높이 50m 규모의, 상당한 규모의 그런 분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다른 나라 가서 보면 그렇게 저수지 위에, 그것이 저수지 위예요, 정확히. 호수라는 표현은 우리가 좋아라하는 얘기이고, 저수지라고 하는 그런 환경 위에 설치하는 건데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향후, 추후 운영하고 관리하고 거기다가 음악을 다시 한 번, 계속 프로그램을 다시 새롭게 해서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 관리하는 그런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하니까 감사하다?” 절대 아니죠. 처음에 반짝반짝하고 물쇼인지 조명쇼인지 벌어지면 집값도 올라가고 좋을 것 같지만 까딱하다가는 “그 자체가 나중에 큰 지역문제가 되고 우리 시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마음에서, 지금 증인께서 이것은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조금 약간 뒷전에 있는 듯한 그러한 자세는 약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제가 뭐, “도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라는 그런 차원으로는 안 있었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주관을 해야 되고 나중에, 물론 공사가 끝나면 녹지사업소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만 지금 분수대, 일명 제가 “분수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분수대는 아마 광교에 하나의 특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이미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게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것이, 왠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왔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러한 느낌? 왜냐하면 그 당시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실은 작년에, 올 초인가요? 우리 부서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전임 국장도 내용을 모르고 뒤늦게 파악을 해서 개입을 하게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작년부터 이슈화됐고 구체적인 것이 나왔고요, 분수대 설치로 인해서 빛 공해라든지 아니면 소음 문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인지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소한의 피해도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할 것이고, 또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주도적으로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중간에 한번 중간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50페이지 한번 보세요. 광교신도시 택지개발 내용인데요, 여기 내용 속에 보면 수용인구가 7만 8,000으로 돼 있어요. 맞죠? 그것, 내용은. 자료 맞아요? 누가 하는 거죠?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내용 맞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이것은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이 완료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완료됐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완료됐을 때. 지금 여기에 용인도 포함되는 거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지금 수용인구가, 신도시예요, 현재. 광교1동·2동이 있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인구가 얼마나 돼요, 지금? (시간 경과)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최준호 증인! 아세요?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이 지금 안 됐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여기 아는 사람 없어요, 여기? (시간 경과) 지금 현재 광교1동이 4만 5,000이고, 광교2동이 2만 5,000입니다, 현재. 7만입니다, 현재. 용인 빼고. 포화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준호 증인!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준태

정준태위원

용인 뺀 거예요, 그것도.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포함되면 포화된 거예요, 이미. 그런데 지금 현재 중흥, 아이파크, 더샵, 계속 하는 아파트 많아요, 지금. 10만 넘어요, 나중에. 10만 넘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7만 8,000으로 계획을 이렇게 했는지? 제가 질문한 이유는 뭐냐 하면 처음 최초에 신도시 계획할 때 계획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처음,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잠깐만! 그렇게 된 거죠? 변경되면서.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처음에는 5만이었다가,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처음에는 5만도 안 있었고요, 처음에는 제 기억에 2000년 초반에 계획할 때는 3만 얼마였다가 지금은,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그것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증가돼가지고 이것이 지금 최종으로 7만 8,000,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현재 광교만, 수원시만 7만이 넘고, 용인 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늘어날 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최종안하고 현재, 앞으로 신규아파트 했을 때 그 차이가 있나요? 증가된 것이 있나요? 아파트가 바뀐 것이? 계획하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특별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인구 차이가 왜 이렇게 크죠? (시간 경과)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지금 컨벤션부지에 한화백화점 확정됐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확정됐죠? 그 부지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최초 원천에 백화점부지 알고 있죠? 거기.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에콘힐부지.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바뀌었어요? 최초 계획하고 현재 변경된 내용하고 좀 알려주세요. (시간 경과)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준태

정준태위원

네, 최준호 증인.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용도에 대해서 변경이 된 것은 없고요, 당초 2004년도, 2007년도에 당시부터도 그 부분은 상업용지로 결정이 돼 있었고 판매시설부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현재도 똑같은 도시계획시설에 변경은 없는 사항이고요, 현재 “변경됐다.” 하는 것은 작년 6월에 MDM으로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서 현재는 주상복합시설로, 오피스텔로 건축허가가 들어온 현 상태입니다. 그것만 변동이 돼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처음에 에콘힐부지 면적이 얼마나 돼요? 그것 처음에? 최초 사업자가.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최초 사업자 당시에도 면적은 4만 1,130㎡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현재는요?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현재도 4만 1,130㎡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요! 그때는,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
준태

정준태위원

전체를 한 거죠? 사업자가.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전체 파워센터 용지로 했을 때, 특별계획으로 지정됐을 때는,
준태

정준태위원

잠깐만!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최초 사업자가 4만 평이 넘는 그 부지를, 그 사업자가 개발하는 거죠?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12만 2,500㎡를 개발하는 것으로,
준태

정준태위원

그렇게 됐었죠?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준태

정준태위원

바뀌었죠, 현재? 포기해가지고.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그 부지가 그대로, 다른 것으로 바뀌어요, 아니면 부지가 나눠져가지고 사업자가 바뀌었어요? 몇 군데로 바뀌었나?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용도에 변함은 없고 사업자는 셋으로 갈라졌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세 군데로 바뀌었죠?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처음에, 지금 더샵하고 아이파크가 그 부지에 포함되는 거죠?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최초에 아파트가 계획이 있었나요, 그 당시에?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아파트 계획이 돼 있다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결정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아파트는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었고,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그 부지는 상업용지이니까 아파트도 할 수 있고 오피스텔로 바뀔 수도 있고 백화점을 해도 되고,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이?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이것이 세 필지로 갈라졌는데 일상3블록하고 C3블록하고 C4블록이 있는데 일상3블록은 용도가 3개 다 판매시설하고 문화집회시설, 운동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용도가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일상3블록은 업무시설은 4층 이상부터 가능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돼 있고, 나머지 C3·C4는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처음에 계획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최초 사업자.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최초 사업자는 아니고 허용,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허용이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허용할 수 있는, 건축할 수 있는 용도가 그렇게 규정돼 있었다는 거죠.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자가 그것 알고 했느냐는 얘기예요, 최초 사업자가.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최초 사업시행자가.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백화점하고 아파트하고 다 포함돼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추진한 건가요? 그 사업자가?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저는 “그렇게 아마 예측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언제 오셨죠, 우리 증인은?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저는 1월에 왔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최준호 증인은요?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2월에 왔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다 2월에 왔는데 어떻게 내용을 그렇게 잘 아나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추진과정을 보니까 그런 거죠, 저희들은.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상업용지이니까 사업자가 바뀔 수도 있고, 또 사업타당성이 없으면 또 변경될 수 있어요. 맞죠, 그것은?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래서 부지가 바뀌어가지고 잘라서 세 군데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 상업용지로 얘기한 것은 현재 오피스텔 계획을 갖고 있죠? 거기.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1,921세대인가,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보면 도로 주변에, 현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문제없어요. 그런데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이 확정되고 그랬을 때 교통량 생각해 봤나요?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현재 MDM에서 건축허가를 경기도에 사전승인 신청을 냈는데요, 경기도에서 일건서류가 반송이 됐습니다. 그 반송된 사유가 학교 교실 부족문제, “학교를 증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하라.”는 내용하고 지금 말씀하신 지구단위변경이라든가 공공보행로, 그다음에 위치변경 등에 대한 것을 검토하라는 것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서 제출하라는 세 가지 내용이 보완이 되어서 MDM에 건축 일건서류는 반송이 된 상태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경기도에서 한 얘기죠, 그것은?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우리 수원시 생각이나 계획은 어때요?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건축허가가 20만㎡ 이상 넘을 경우에는, 20만㎡ 이상 50층 이상일 경우에는 경기도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수원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수원시에서도 지금 교통처리계획이라던가 주변 환경 교통문제, 학교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검토에요, 아니면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조금 있는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 얘기할 때는 “문제없다.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건축부서에서,
준태

정준태위원

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주관이 건축허가 부서이다 보니까 “법 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 건축과에서도,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통량 문제도 있고, 반려를 시켰는데 수원시는 그런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고, 네?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논리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물론 결정은 경기도에서 하지만 수원시에서 그 안을 냈을 때는 문제점이 있으면 솔직히 문제점을 지적해서 내용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수원시는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까, 그런 것들이?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이제 일명 에콘힐 부지는 좀 아쉬웠던 것이 뭐냐 하면요,
준태

정준태위원

아, 자꾸 그 얘기하지 말고! 지금 얘기한 것만 답변하세요. 제가 교통량 얘기 했을 때, 경기도에서 반려된 것 아닙니까? 반려인지 난 모르지만 보류상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그 안을 올렸을 때 그런 수원시의 계획이나 문제점, 이런 것 얘기한 적이 없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그런 부분은 다, 각 과 협의 받을 때 아마 얘기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이것 누가 하는 건데 지금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고 알아보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준태

정준태위원

통합적으로 여기 증인들이 사업을 완료하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그러면 일정부분 사업은 또 누가 건축과에서 하든, 환경과에서 하든 할 것 아닙니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래도 통합적으로 다 알아야 되고, 몰라도 알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모른다고 얘기하고 “그럴 것이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확히 알아야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총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체크를 못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그것은 건축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던지,
준태

정준태위원

네, 협의를 하셔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수원시도 문제점을 얘기해야죠. 수원시는 얘기 안 하고 “우리는 권한이 없으니까, 경기도가 하는 것이니까 관련 없고 알아서 해라.” 그 뜻 아닙니까, 그게? 지금 민원인들 많이 생기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저희들한테,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저희들한테 왔었던 것은 없고 민원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누구한테 왔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저희부서에 공식적으로 온 것은 없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없어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아까 원점에 와서, 7만 8,000 인구를 얘기했는데 가구 수는 현재 2만 3,000세대를 얘기했죠, 지금?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파트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거형 오피스텔도 포함되는 겁니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인구는 다 포함되는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다 포함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주거형도 포함되는 겁니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단독주택도, (공무원간 협의) 공동주택하고 주거, (공무원간 협의) 그것은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파트만 얘기하는 거네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공동주택.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준태

정준태위원

단독주택하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오피스텔은 인구에 포함 안 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제가 자료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한영

맹한영전문위원

한 개 부서에서 아직 안 가지고 왔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안 가져왔어요? 현재 입주한 아파트 또 앞으로 사업종류,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입주예정?
준태

정준태위원

현재 입주된 아파트, 앞으로도 또 계획된 아파트,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예정,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주거형 오피스텔, 그것 다 알 수 있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자료를, 시간이 필요한가요, 그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얼마나 필요합니까? (시간 경과) 아니 잠깐만! 얘기를 할 때 왜 왔다 갔다, 알아서 질문을 해요? 일관되게 한 명이 계속 얘기하면 되지.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하여튼 내일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게 무슨 내일까지예요? 오늘까지 할 수 있잖아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오늘 행감 진행 중이고 해서,
준태

정준태위원

팀장도 있고 그런데 왜 못 해요, 그걸?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몇 시까지 가져올 거예요, 그것?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공무원간 협의) 한 3시까지 해보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3시에 끝나요, 우리. (시간 경과) 3시까지 가져오세요.

웃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할 말 많은데 시간 때문에 못하니까, 남은 위원들 한 후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인을 지정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하는 공무원 있음) 변영선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재개발·재건축 해제지역이 몇 군데나 되죠?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그전에 조합 해산 관련해서는 여섯 군데가 해제됐고요.

이종근위원

몇 군데요?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여섯 군데,

이종근위원

네.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정비구역 해제, 아직 고시는 안 됐지만 해제가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통과된 곳이 두 군데가 심의가 끝나서 총 8개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거기에 매몰비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전에 해제된 6개 구역 중에 현재 두 군데가 접수가 되어 있고요, 현재 서류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신청기간이 오버된 데도 있죠?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거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종근위원

제외됐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시공사에서 손금처리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저희한테는 아직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매몰비용 때문에 해제지역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들을 강구해서, 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그냥 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시에서 중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다음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재개발·재건축 해제지역이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이종근위원

어떤 것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일단은 정비사업이 지연이 되면서 어떤, 작년 10월에 정비구역 해제기준을 고시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조금 더 쉽게 해제할 수 있는 어떤 기준안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그것과 더불어 해제지역 내에, 지금 수원시 주차장 조례가 아직 상향조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이종근위원

지금 그 대책을,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 자체도 재개발과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주택, 구도심권에 대한 고민들, “주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고, 해제됐으면 지금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세대당 0.6대의 주차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0.9대 조례안이 올라와있는데 그 조례안 자체도 우리 위원회에 상정만 되어 있지, 아직 통과된 상황이 아닙니다. 향후 수원시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 주차장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데, 미연에 그런 부분들은 재개발과라든지 아니면 건축과라든지, 또 교통정책과라든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손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이제서야 부랴부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벌써 건축업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다 파악하고 나서 많은 양의 허가서를 집어넣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최소한 행정을 펴는 데 있어서 서로 긴밀하게 연관될 수 있는 부분들은 서로 고민을 하면서 풀어나가려고 하는 상생이,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행정이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나 몰라라.”하는 식의 행정을 펴다 보니, 이번 주차장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된 것이 표본입니다.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 변영선 증인도 고민을 하시고,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사업 추진 중에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현장방문 등 분쟁에 대한 상담과 민원해결, 주민불편 해소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최호운 증인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저도 그렇고 노후간판, 구도심에 특히 많이 있어서 정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이번에 많이들 정비하셨더라고요. 수고들 많으셨고,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깨끗해졌어요. 노후간판 정비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우선 1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9,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해서 약 47개 정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경관사업과 포함되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트램길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노후간판, 그것은 별도로 보고, 지금 대기자는 없습니까, 신청자 중에?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먼젓번에 9,0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서 저희가 공모한 결과, 실질적으로 한 90개 정도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잘라낸 것이 45개,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45개가 대기자라고 봐야 되는 거죠?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지금 그 정도 됩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많이 노력을 하셨지만 “그래도 다음에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대기자를 여쭤봤고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에 광고물습득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한규흠위원

현재 “1일 2만 원 해서 월 10만 원 정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런 의견들이 많고 또 경기도에서도 조례로 제정을 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시에도 지금 조례가 뒷받침이 안 되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조례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초안은 잡아놨고 전문가들의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 가격을 올리려면 수원시 소비자물가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심의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저희가 “예산을 얼마만큼 책정했느냐, 어떤 물가를 계산해서 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경제연구소에 지금 용역의뢰를 해서, 5월 22일 해서 6월 20일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그 평가를 통해서 조례 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최호운 증인께서 저희들한테, 문제점을 우리가 제기를 하니까 1일 한 4만 원 정도,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한규흠위원

다음에 “월 확정은 하기 힘들지만 한 40만 원 정도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시고 그럴 때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그 가격을 정하는 것이 “하루에 4만 원이라든지 아니면 월 40만 원 정도라는 것이 과연 적정한 것이냐?”라는 그 용역 결과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용역결과가 중간 중간 나올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우리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에 우리가 고생을 하셔서, 거북시장 느림보타운 도시활력증진사업을 하면서 경관사업도 겸해서 했지 않습니까?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그 옛길을 복원했잖아요, 이번에?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런데 저녁에 가 보니까 상당히 문화가 형성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요즘에, 사실은 지속가능과로 올 2월 26일 업무가 전체 이관이 되어서,

한규흠위원

그렇죠?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정확한 판단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어두운 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이 업무가 자꾸 분장이 되다 보니까 연속성이 떨어지는데, 지금 몇 년을 그걸 하셨습니까, 우리 최호운 증인께서?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시와 관계없이 제가 전문가로 참여한 것이 한 7년 전 정도부터,

한규흠위원

그렇죠? 7년 이상 공들여서 성과를 내고, 요즘 제가 다녀보니까 성과도 있고 그래서 더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부서가 바뀌었어, 또.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인수·인계를 잘 하시던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그쪽 부서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최호운 증인께서 7년 이상 공들인 사업인데, “놓지 마시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에 우리 최호운 증인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한규흠위원

요새 시장님도 그렇고, 나라가 온통 4차 산업혁명, 이렇게 해서 많이 하잖아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한규흠위원

얘기, 매스컴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아까 전반기 1차 때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글로벌 필룩스조명디자인 공모사업이라는 것 아십니까?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들어는 봤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죠?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한규흠위원

이것이 우리 부서하고 관계된 거죠?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에 태양광응용제품 디자인 대상 공모전, 이런 것이 다 신제품, 요새 그러나 봅니다.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쭉 보니까 한 이만큼 있어요, (자료 들어 보이며) 장 수가. 제가 시간관계상 못하는데 하여튼 많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 관련된 공모사업이.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한규흠위원

전문가이시니까 제가 뭐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이런 공모사업에 우리가 많이 해서 특히 우리 원도심 지역에, 어둡고, 아까도 그런 말씀 주셨지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좋겠지만 예산을 세우기 힘드니까 이런 것이라도 해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전수조사해서,

한규흠위원

이것, 공모전 다 말씀 안 드려도 대충 아시겠죠?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제가 이런 공모사업, 활력사업 하는 와중에 그런 지역의 주민들은 공감도 하고 접하니까, 그런데 그 뒤에 계시는 분들,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이면에 계신 분들,

한규흠위원

벗어나시는 분들이 “위에서 별도사업을 좀 해 주십사.”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사업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주변, 우리 집행부라든가 관련 부서에 업무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시범사업입니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역에까지 전파할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시범사업구역에 포함된 분들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죠.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차적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완료한 후에 점차적으로 확산할 수 있게끔, 예산을 더 확보,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목적하는 것이 1차를 하면 2차·3차 확장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또 전문가, 박사님이시고 그러니까 많이 아시잖아요, 관련 부서들도. 그래서 업무협조를 부탁드렸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됐다고 보면 되겠고,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사례를 보니까 한 3년간에 걸쳐서 주민간담회를 하면서 사업에 성공한 사례가 꽤 있더라고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계속 관심을 가져주질 않으면 역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말씀 주셨듯이 접하지 않은 분, 이런 분들이 소외감을 표출하는지 어떤지 몰라도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지만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다음에 변응호 증인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수원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를 여쭤봤더니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과 아니라고 하셨죠?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지금 그것을 제가 알아봤더니 설계부위라던가 기술자문 받은 대상건물에 한해서 1∼2회 정도, 옛날용어로 하면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 나온 적은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조례가 제정이 안 됐습니까?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올해는 시행을 안 했다고요, 아직.

한규흠위원

무엇이?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현장점검을요.

한규흠위원

아, 점검을 시행을 안 했다?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한규흠위원

제가 시장님 의견을 한번 전달해볼게요. 수원시장 염태영이 “안전사고와 민원을 번번이 발생시키는 건설업체의 부실공사를 퇴출하고, 책임시공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수원시는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부실측정, 현장점검,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행정적 조치에 관한 수원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을 만들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매탄공원 체육관 혹시 가보셨습니까? 우리가 지었나요? 그것은 오래 전이라 잘 모르시겠죠?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한규흠위원

영흥공원 체육관 얘기 들으셨습니까? 모르시겠죠? 누수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시장님이 현장방문하고서 그 대안으로 수원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을 제정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실무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 경과) 이것이 “부실공사를 원천 차단하고 이로 인한 민원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준공 직전, 공정률 80%∼90% 시점에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자문위원이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현장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아니! 공정률 80%∼90% 시점에.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지금 저희들 공사하는 것은 그 정도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아니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장님이 대대적으로 지시를 하셨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지금 저희 과 말고 공공건물 짓는 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 다른 데는 뭐 하더라도, 우리 과에서.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사업에 한해서.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한 20일 전에는 감사관실에서 주관해서 시민감사관이 나와서 합동점검을 한 적은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공정률 80%∼90%선에서 또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지금 그렇게 진행된 사업은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발표도 하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공무원간 협의)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아, 공정률이 그 정도 다다랐을 때는 점검을 나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면 되지, 왜? 안 하시니까 제가 또 짜증이 나려고 하잖아요. 아이, 지금 이렇게 하면 나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다 읽어야 돼, 위원장님도 5분만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20분·30분, 또 위원님들 저한테 뭐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요점만 말씀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 좀 잘 지켜서, 저희들이 사진도 찍어온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 때문에 못 보여드리는데, 제 말 들어봐요. 연무동 주민센터 누가 지었습니까?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죠?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한규흠위원

민원이 즉시즉시 해결이 됩니까?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민사적인 문제라 조금 지연된 사례는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을 다 않고 얘기를 하면 이런 것이라도, 자기 뼈대가 지켜져야 부수적인 것도 지켜지기 때문에, 제가 툭 잘라서 말씀드리면 좀 이해를 하셔야지, 제가 자세히 안 드리고 툭 잘라 드리는 것도 이해를 못 하시면 저는 답답한 겁니다. 저는 고향이 충청도에요. 그래서 말을 될 수 있으면 그냥 은유적으로 알아듣게끔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러면 제가 내부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부적으로. 그러면 시간도 많이 할애되고 여러 가지로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이것은 정리를 하셔서 앞으로 부실공사 철저하게 방지를 해주시고 설령 공사가 끝났더라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다고 “법적으로 하자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문제가, 무슨 하자가 생겨서 민원을 넣으면 즉시즉시 또 해결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영화초등학교 체육관은 즉시즉시 해결이 된답니다, 그 현장을 가보니까. 업체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건지, 뭐가 됐는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주관부서에서 이것을 뭔가 체크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알았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다음에 공사장 현장에 비산먼지 문제 때문에 말들 많이 나오죠?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소음하고 비산먼지 민원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이번에 대통령선거 때도 큰 이슈화가 된 것도 있고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한규흠위원

우리 현장에서 크게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까?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없다고 보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계속 공사장 관리를 하면서 해소해나가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런데 이것이, 처벌이 우리 수원시가 좀 약하답니다. 언론계통에 계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봐도 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해요. 그래서 힘드시지만 그래도 체크를 잘해 주시고요, 아까 변응호 증인께서 생산제품, “우리 지역” 했더니 지역 업체만 아까 말씀을 주시고 생산업체에 대해서 안 했는데, 이것을 설계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 주십사, 설계 때.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알았습니다.

한규흠위원

설계 때 반영이 안 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설계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것으로 마치고 이따가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이혜련입니다. 오전에 고등지구, 제가 한 것에 이어서 덜한 부분도 하고, 나머지는 변영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학교문제가요, 2008년에 일단 학생 수용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일단 수원초로 가는 것으로 하면서, 그쪽으로 가는 통학로에 대한 얘기가 2008년에 있었고요,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이혜련위원

지금 또 2017년 1월 19일, 교통영향평가까지 끝내서 수원초 통학로 육교 설치를 이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건가요?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거의 확정적입니다.

이혜련위원

네. 그러면 이제 거기로 학생들이 가야 되는데 수원초를, 아까 얘기대로 교실을 조금 더 확장하는 것으로 가는 건지?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이번에 고등지구는 새로, 전에 사업시행인가 받은 것을 이번에 새롭게 변경을 해서 사업계획승인으로 이번에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약간 세대수도 변경되고요, 당초에 갔던 것보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교육청이랑 사업시행자인 LH랑 다시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아마 결정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련위원

그 과정에서 교실만 확대하는 것으로 가지 말고 지금 현재 거기 학부모들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 새로, 그것은 지금 벌써, “수원여중으로부터 받아서 너무 노후되어 있다. 60년∼70년 이상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새로운 운동장 쪽에 새로운 학교를 신축해 달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꼭 이것을 관철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그것은 협의결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그것은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지금 사실 수원시 재개발사업이 2004년∼2005년부터 시작해서 최초 20군데? 주거환경개선사업 빼고.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재개발만 21개소 중에 8군데가 거의 취소됐고요, 지금 현재 13군데, 12군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여기 보면, 관리처분 인가가 일단 나면 그냥 진행하는 것 맞죠?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관리처분 인가라는 것은 사업계획승인에 따라서 주택공급을 어떤 식으로 했고 재산상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혜련위원

그러면 짧게는 얼마 만에, 길게는 얼마 만에 완공, 저희가 준공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글쎄요, 그것은 각 조합마다 다른데 일단 보상을 해주고, 일단은 또 이주를 하고 그다음에 시공을 해서 다시 재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합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저희는 대략 한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아, 5년 정도요. 그러면 나머지 저희 수원시가, 저번에 재개발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저희 위원들이 함께 연구는 했지만 진행될 곳과 중단이 돼야 될 곳, “이것이 명확히 빨리 결정이 돼야 시민들이 어떤 안정을 찾을 수 있다.” 해서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면 매몰비용이라는 것이 발생되는 것에 대한 해결이 또 큰 숙제잖아요?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이혜련위원

그래서 저희 수원시에서는 보면 기금 자체가, 지금 여기 보면 75억 정도 있는 것이 맞죠?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현재 한 86억 정도 지금 적립돼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여기 책자에는 '15년 결과가 75억이고, '16년에는 그러면 80,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6억.

이혜련위원

86억까지 됐고요.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이혜련위원

그러면 1년에 대충 한 10억 정도씩 늘어나는 것으로 알면 되나요?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그 정도 적립돼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충당이 될까요?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현재 저희는 예산을 어떤 기금에서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거기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우면 그만큼 기금으로 지금 전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혜련위원

지금 주변 타 시에 비해서는 너무 턱없이 부족한 편이죠?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제가 알기로 성남시 같은 데는 200몇 십억,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1,700억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1,700억, 네.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 거기는 일반기금으로 못 써서 거기다 많이 모아놨을까요?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아마 거기는 분당, 그런 것을 개발하면서 거기에서 수익금을 아마 기금으로 많이 편입을 한 것 같습니다.

이혜련위원

운영상의 문제이면 다행인데 어쨌든 수원시가 지금 재개발, 이 조합 해산 시 매몰비용을 전에 저희가 지원하려고 했던 12억에서 18억, 10억에서 15억, 이렇게 상향해서 결정을 하셨잖아요? 수원시가.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향후에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혜련위원

네. 그 방향으로 가더라도 그 금액을 다 충당하기에는 지금 저희 열 몇 개 되는 지역, 물론 다 중단되지는 않겠지만. 기금 마련도 마련이고 그 사이에 일단 저희가 잘 진행되는 곳이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한 가지, 도시디자인과에 하나 또, 아, 여기 재개발사업 중에, 페이지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 있죠?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이혜련위원

착공하려면 이사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페이지 어딘가에 보니까 이사비용이 4인일 때보다 5인일 때가 더 적어요? “재개발 세입자 이주 및 개선대책”에 보면 144페이지에 4인은 1,728만 원, 5인은 1,719만 원, 어떻게 5인이 더 적은 거죠? (시간 경과)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저희가 자료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 자료로 했는데요, 이것은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미미한 건데 제가 보니까 “여기 무슨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하고 여쭤본 것이고요, 어쨌든 진짜 큰 숙제가, 우리가 2006년에 건축붐이, 경기가 좋았을 때 모든 개발이 시작됐다가 또 흐름이, 경기가 이렇게 나빠지고 나면서 일어난 일이라 그 사이에 저희 재개발과에서 사실은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역할을 좀 잘 하시고 저희와 함께 고민해서 수원시민이 어쨌든, 개발이 돼도 안 돼도 지금 다들 마음이 불편한 상태이거든요.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변영선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재 재개발이 취소되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곳이 8군데라고 그랬죠? 취소된 곳이.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지금 완전히 취소된 것이 6군데이고요,

이미경위원

6군데이고.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지금 2군데는 정비구역 해제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심의가 끝났고 저희가 지형도면고시만 하면 완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구역명 111-3 영화동, 여기는 지금 “신청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신청 중인데 지금 보완사항이 있어가지고 6월 26일까지 보완이 들어오기로 돼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111-3구역도 일단은 해제, 그러니까 재개발 취소를 하는 지역으로 분류를 해도 될까요?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저희는 보완만 들어오면 해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경위원

해제가 가능한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번에 3차 출구전략도 발표를 했는데 나름대로는 이것이 조합 측이나 비대위 측, 양쪽을 다 고려해서 한 것이라고 봐도 되겠죠?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결국은 어떤 주민의 의지라고 봅니다. 거기서 주민의 의사가 어느 쪽을 더 원하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증인이 담당하는 업무가 이 재개발과 관련해가지고,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과연 우리 행정이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을 것인가? 조합, 이것을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조합 측과 비대위 측의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행정은 뭐냐 하면 이 조합 측과 비대위 측의 어떤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면피용으로, 아니면 듣기 좋은 말로 좋은 것만 갖다가 제시를 할 것인지, 결과적으로 그것이 실현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수원시의 도시재생다운 재생, 재개발다운 재개발을 위해서, 본인의 목적대로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3차 출구전략에 대한 조합 측과 비대위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조합 측에서도 물론 좀 불만이 있고 비대위 측에서도 불만이 있는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동안 재개발을 하면서 또 문제점이나 아니면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3차 출구전략을 발표했거든요.

이미경위원

네.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그런데 어떤 도시재생촉진지원책에 대해서는 물론 조합 측에서는 좋아하겠지만 또 저희가 그에 따른 조합의 투명성 개선을 위한 그런 면으로도 강화를 이번에 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불만이 있고요, 또 비대위 측에서는 물론 조합 측에 대한 투명성 개선을 위한 그런 정책은 좋아하는데 결국 그분들은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해제기준에 대한, 그것에 지금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미경위원

그런데 해제를 원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왜 해제를 원하는가?” 처음에는 찬성을 해가지고 “아, 이것은 정말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쪽에 동조를 했는데 지금 와서 해제하는 쪽으로 하는 이유는 명확하잖아요. 돈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보상금.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가 “아, 그래.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비대위를 형성해가지고 해제를 요구하니까 요건만 맞으면 해제해 주겠다.”라는 것이 지금 능사인지, 아니면 도시재개발을 위해 우리가 원래 그렸던 청사진대로 가기 위해서 “어떤 제도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끌고 나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정확한 철학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힘든 것은 압니다.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이번에도,

이미경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11-3구역도 지금 또 하나가 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지금 서류가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면 향후에, 어떻게 되나요? 그 지역이. 더 난립되게 되나요? 아니면 다른, 물론 다른 정비계획을 갖고 또 하겠지만 그동안에 그 시간은 어떤 식으로, 이것으로 우리 수원시가 잘 가면 좋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의 혈세 가지고, 또 매몰비용도 더 상향 조정해서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 매몰비용 지원이 문제해결에 크게 도움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중심을 좀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말씀해 주세요.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111-3구역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당초에 전 구역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저희가 지지부진한 그런 구역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런 구역에서 동의를 받아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제수순을 밟고 있고요,

이미경위원

네.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그 외의 지역은 사실상 지금 행정절차니 그런 것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진행되면서 그에 따른 반대민원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떤 사업시행 인가라든지 또 관리처분 인가, 이미 받은 데도 있고 향후에 또, 지금 금년 안으로 관리처분 인가가 들어올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감정평가하는 문제는 저희가 이번에 3차 출구전략에서도 종전 자산평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것을 적정성 검증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원래는 상대평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현재 실거래, 실제 가격의 현실에 맞는 그러한 절대평가를 지금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필요할 것이고,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그래서 이번에 3차 출구전략 때는, 물론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저희가 할 수 데는 하고요, 그렇지 못한 것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어떤 실질적인 보상가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 제도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여러 가지 용적률 완화라든가 인동거리 조정 같은 것은 우리 관련법에는 저촉되는 것이 없나요?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대부분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변경하면 되고요, 거기서 인동거리 완화라든지, 그 부분은 건축조례를 개정하면 될 사항입니다.

이미경위원

여하튼 지금 저희 지역, 특히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재개발, 이 사업이 이런 저런 갈등 가운데 시간도 많이 지연되고 있지만 그래도 소기의 성과를 또 이루는 그런 구역도 있고 하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여하튼 지금 우리 집행부가 그래도 많이 유연해진 것 같아요. 초기보다는 많이 유연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어떤 도시재개발에 관한 청사진의 기본 틀은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제안을 드립니다.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오전에 얘기했던 내용인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아파트가, 계획이 3만 호 됐죠? 대충. (시간 경과) 최준호 증인! 대충 그 정도 되죠? (시간 경과) 50페이지에 있어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공동주택이 한 3만,
준태

정준태위원

3만 1,000 정도.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오피스텔은 주거용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오피스텔을 계산할 때,
준태

정준태위원

주거용.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주거용으로 계산할 때 당초, 법이 바뀌기 전 2007년도에 계획할 당시에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되지는 않았었고 법이 바뀌면서,
준태

정준태위원

그냥 일반 오피스텔로 돼 있었어요?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일반 오피스텔로 돼 있었고, 그다음에 주거용으로 되게 된 것은 2010년도에 법이 바뀌었어요.
준태

정준태위원

2000,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2010년도에.
준태

정준태위원

2010년도.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비율이 얼마나 돼요?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비율은, 그래서 인구수를 산정할 때는 50%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가구수를 얘기하면 되잖아요.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아니, 실당 인구수가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세대당, 실을 50%만 사람이 사는 것으로 보고 세대당 1.351을 적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가구수는 얼마나 돼요?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오피스텔 허가 나가있는 것이 35개가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가구수를 얘기하라니까, 호수.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호수가 1만 4,680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1만,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1만 4,680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4,000.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이것도 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그것도?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여기서 계산을 하면 1만 4,000에서 50% 주거용으로 보고 1.351을 계산하면 인구수가 나오는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또 그런 계획이 있나요?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어떤 계획을 말씀,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오피스텔 같은 계획이.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계획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준태

정준태위원

변경될 수 있네요, 그런 것들이?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까 오전에 얘기할 때 아파트하고 주거용하고는 내용이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인구 산정할 때. 그러면 주거용이 계속 늘어나면 인구가 증가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산정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어느,
준태

정준태위원

인구 산정할 때.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아파트단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준태

정준태위원

네.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아파트단지는 세대당 2.51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게,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아까 아파트는 인구를 산정할 때 7만 8,000 얘기한 것이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빼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빼면, 자꾸 이것이 증가되면 인구는 증가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는, 예를 들어 7만 8,000으로 얘기하지만 결국은 10만이 넘는 인구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맞잖아요?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쾌적한 광교를 위해서 얘기하고, 녹지비율이 높은 그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주거용 오피스텔 때문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 일반 아파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에콘힐부지 얘기할 때, 처음 사업자 얘기했을 때 사업자가 한 명이었죠? 그 당시에. 최준호 증인! 맞죠?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세 군데로 바뀌었죠? 지금.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에콘힐 C3·C4 얘기할 때는, 지금 더샵하고 아이파크 얘기하는 건데 그전에는 계획이 없었나요? 그런 것들? 그전에는.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그전에도 내용은 똑같았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똑같은 거예요, 그게?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나머지 백화점 부지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있었는데 이 전체를 에콘힐 사업으로 해서, SPC 설립을 해서 개발,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아파트도 포함됐던 거예요, 그것까지?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아, 그것은 그대로 계획된 거고요,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백화점부지만 바뀐 거죠, 그게? 부지만 사업자가 따로 선정돼가지고 계획이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만.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오피스텔이 포함된 거잖아요, 지금?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거기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있습니까?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주거용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전체가 다 주거용이에요, 거기?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아까 계산하는 방식이,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주거용이냐 일반 오피스텔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주거용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전체가 다 주거용입니까? (시간 경과)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현재 인·허가 들어온 것은 전체가 주거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그렇게 돼 있죠? 아까 얘기할 때 경기도에서 사업자가 신청할 때 수원시에서는 몰랐었나요, 그걸? 신청할 때.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인·허가 사항을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를 보면,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신청할 때 협의 없이 사업자가 경기도에 단독적으로 신청한 거예요?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여기 수원시에,
준태

정준태위원

자문을 하든,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신청을 해서,
준태

정준태위원

신청했었어요?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신청을 해서 수원시에서 경기도로 올려서 경기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건, 이행이 미흡하니까 다시 신청서를 반송시킨 거죠.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경기도에서 한 얘기이고, 수원시의 생각은 어땠어요? (시간 경과) 경기도에서 문제점을 얘기했잖아요?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신청할 때 문제점을 갖고, 경기도에 그런 계획을 갖고 신청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신청할 때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잠깐만! 여기 담당자 있어요? 여기 안에?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이 안에는 없습니다,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축업무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없고, 조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건축과에 가서 진행상황을 지금 알아봐가지고 온 내용인데요, 사용신청서를 신청한 것이 3월,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날짜는 얘기하지 말고. 그때 계획을, 수원시에서 그 안을 냈는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제가 추가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교는 우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인 법에 의해서 처리된 것까지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확실히 파악하기 좀 어려운 면도 있고요,
준태

정준태위원

왜 몰라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건축과 관련, 그리고 또 이 부지는 기 준공된 부지이기 때문에 지금 1차, 2차, 3차, 4차까지 준공돼가지고,
준태

정준태위원

네, 그것 변경됐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파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 좀 해주시고.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민원이 생기고 문제가 되는데 아는 것에 한계가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까지 수원시에서, 또 신경 쓰이고 사업도 안 되고, 신도시에. 지금까지도 안 됐어요. 하다 보니까 사업자가 바뀌었고, 그러면 수원시에서도 신경 써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할 수 있게끔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수원시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지방공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관련 없다. 우리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말을 잘못하는 거죠, 그것은.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아니, “저희들이 전혀 관계가 없다.” 제가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총괄을 하긴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세밀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래도 증인이 얘기할 때는, 아무래도 한계는 있고 또 부서가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되고 민원이 생기고 그러면 알아봐야 되는 것이고, 알아온 것 가지고 또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나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난 모른다. 한계가 있다.” 그러면 몰라도 알게끔 설명해줘야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민원인하고 대화를 어떻게 할 겁니까? 모르면 무조건 “난 모른다.” 던지고 얘기 못 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이?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준태

정준태위원

그렇게 들려요, 그렇게. 지금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수원시에서는 문제점 있어요, 없어요? 상업용지 그 부지에. 이영인 증인!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시했고,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잠깐! 수원시 생각을 얘기하라고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수원시 생각이, 수원시에서는 사업자 측에서 접수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를 도에다 전달했던 것이고요,
준태

정준태위원

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시에서도 일정 부분은 인정한 부분이 있었고,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그러면 그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교통량 문제,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 거예요, 수원시에서?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아, 그 의견은 제가 서류를 확인 안 해 봤기 때문에,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지금 뭐 또 했다면서요, 또!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민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아마 부서에서도 그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한 것으로 그렇게 안다.” 이거죠, 저희들이.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됐으면 됐고 안 됐으면 안 된 거지, 지금 “그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까는 몰랐다고 얘기해 놓고 지금은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죠. 시에서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들, 문제점이 있어요, 없어요? 이영인 증인!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뭔 얘기야, 이게 지금? 내용을 몰라요, 지금 그것?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제가,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그런 것들이 문제 있다고 반려됐다면서요, 그런 것도. 경기도에서. 수원시 생각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수원시 생각을! 경기도 핑계대지 말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제 업무라면 제가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제 업무가 아니라서,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그러면 업무가 달라!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봐요, 그러면.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서 제가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렇다는 얘기죠, 공식적으로.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물어보는데. 문제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적정치 않은 것 같다.” 이거죠.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됐어요! 곤란하면 빠지는 거예요? 최준호 증인!

웃음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생각 어땠어요, 그것.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제 개인적인 말씀,
준태

정준태위원

네,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글쎄요, 여기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안 받았고 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준태

정준태위원

네.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민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대화로 해서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한숨) 경기도에서 반려됐는데, 그러면 문제점이 있죠? 그러면 보완시켜야 되는 거죠, 증인? (시간 경과) 최준호 증인.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내용 알죠?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내용이 뭐예요?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어떤?
준태

정준태위원

반려된 이유가.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반려된 사항은 학교교실 부족 문제,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법적 검토, 이 사항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거죠?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도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반려한 거죠.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죠?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수원시 생각은 뭐예요, 그러면. 세 가지.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교통,
준태

정준태위원

아, 개인적으로 물어봐요. 자꾸 모른다고 얘기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해 봐요, 그러면.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글쎄요, 보완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왜 얘기를 못 해요, 그걸.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제 업무적인 사항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준태

정준태위원

그래요, 제가 개인 생각을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을. 그것은 전문가 아니라도 누가 봐도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전문가가 한 얘기는 다 맞는 것이고 민원인이, 또 전문가 아닌 사람들은 말도 못 하고 잘못된 것도 얘기 못 하는 겁니까, 그것?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상의하는 건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지금 다른 과도 얘기하다 보면 관련된 업무가 있는 과에서 전문직은 아니지만 관련돼 있으면 알아보고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설명해 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난 전공이 아니니까 상관없다. 모른다. 대답 못 하겠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또 할 겁니다, 저는. 이것 마치고 나중에 또 질문할 거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위원장을 향해) 남들한테 또 기회를 줘야죠.
은수

김은수위원장

아니, 계속하세요.
준태

정준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다시 이따가 추가 질의하시도록 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재개발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재개발정비구역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최근에 보면 감정평가액에 대한 불만이 지금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합 운영에 대해서 어떤 불신, 크게는 그 두 가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조합 신청을 할 때 거기 주민의 몇 %를 받아가지고 신청하는 거예요?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조합구성원 75% 이상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75% 이상 동의 받아가지고 하죠?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75%의 동의를 해 줬던 사람이 반대의 기를 들고 나서잖아요?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은 왜 그래요?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사업이 진행되면서 어떤 개인적인 불만도 있겠고요, 그리고 사업성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부담금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원인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거기 보통 정비구역은 그 사람들이 인가 받아가지고 끌어온 것이 하루 이틀 그랬던 것은 아니잖아요. 몇 년을 끌어온 거잖아.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동안 매몰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 아니에요, 돈이. 불어나잖아요.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조합마다 차이는 있는데요, 한 20∼30억에서 많은 데는 100억 이상 붙은 데도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커트라인이 얼마예요?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현재 지금 재정 예상은 최대 18억까지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해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15억인가 돼 있잖아요?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현재는 12억으로 돼 있습니다, 최대.
재식

이재식위원

12억으로 돼 있어요?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왜 18억까지 해주려고 그래요.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그 기준을 만들었을 때는 사실상 법에 어떤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 시 자체만으로 조례를 해서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 후에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또 사용비용도 늘고 “시 차원에서도 해제지역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만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까?”하는 차원에서 증액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특별회계도 아니고, 아까도 “일반회계로 충족시킨다.” 그랬잖아요? 일반회계가 국민의 세금 아니에요?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국민의 세금으로 해서, 행정상 모든 잘못된 것을 그런 데 보태준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현재는 도정법상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법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수원시에서도 그 규정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때는 주민의 75% 이상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주민이 모두 찬성한 거잖아요?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중에 혹시 파산되든가 해제한다든가 할 때 비용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시간 경과) 매몰비용 말이에요.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을 일부 기탁을 받고 인가를 해줬으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정비구역 해제를 해도 그 돈으로 매몰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끔.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사실상 그런 것도 방법의 하나이긴 한데요, 사실상 조합 설립 후 추진하면서, 사실상 조합이 돈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그만한 부담을 주게 된다면,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조합이 없는 상태에서 하던 간에 그 지역을 재정비구역으로 해달라고 시에 요청하고 했을 때는 그런 충분한 재력은 있는 거예요. 충분한 재력이 있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시행사에서 돈을 빌려서 한다든가 어디에 하던 간에 재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매몰비용 12억 쓰고, 33억 썼다는데 재력이 없으면 그것, 썼겠어요? 그 사람들이?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대부분 그런 것은 대여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조합원들이,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차용을 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던 간에 그 돈은 찾아가는 거잖아요, 나중에.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저희가 3차 출구전략 때도 일부 담았는데요,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어떤 주민의,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부터 저희가 주민 3분의 1이상 동의를 받아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주고 있고요, 또 조합 설립할 때도 사실상 그전에는 어떤 개략적인 추정분담금만 제시를 하면 조합을 설립해줬었는데 향후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조합을 신청해야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조합 설립을 구성하려면 그 사람들은 다 그런 구멍을 맞춰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의 조언을 들어서라도 다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충족시켜서 허가가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것을 다 파악을 못해요, 그 사람들 깊이 들어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재건축 조례가 부결됐잖아요?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부결됐는데 조례를 다시 만들더라도 그런 것까지 삽입해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조례를 강하게 해서 만들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여기 보면 33억하고 뭐 이렇게 들어갔다고, 여기에 대해 예를 들어 지난번에 다른 어떤 정비구역에서는 40억을 요구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40억 들어갔다고, 매몰비용이.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달라고 그런다고 하고, 여기 보니까 30억 들어가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 전부 다 일반회계는 국민의 세금이에요, 우리 수원시민의 세금이에요. 세금 걷어서 그런 데다, 특정 거기에 물어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 이런 것을 생각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나올 때 “거기에 분쟁이 일어날 것인가, 아닐까?”도, 그 지역의 어떤 현안문제도 깊이 좀 파고들어서 이렇게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재개발 재정비구역 조례를 강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한번 시행을 하도록 해봐요.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저희가 조례로 개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요, 또 그 외에 법을 개정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예고할 계획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꼭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영선

변영선재개발사업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변응호 증인께 한번 여쭐게요. 공공건축물 공사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민원들이 생기죠, 민원?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한규흠위원

주로 민원내용이 뭡니까?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음, 진동, 분진이 주이고요, 그다음에 도로변에 건축자재 방치한 것, 이런 것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혹시 우리가 관공서라서 하다 보니까 이상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식사대금을 안 준다든가 노임을 안 준다든가 자재 값을 안 준다든가, 이런 내용,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그런 것도 가끔씩 들어옵니다.

한규흠위원

우만동 주민센터는 깔끔하게 정리,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해결됐습니다.

한규흠위원

다 정리가 됐습니까?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한규흠위원

고생들 하셨네. 우리가 공사하는 것은 준공을 해서 부서에 인계를 해주잖아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한규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름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름에. 그럴 때 조경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전에는 조경시점이 봄하고 가을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법상. 여름하고 겨울은 자제를 했는데 지금은 그 시기가 없어져서, 그런데 여름하고 겨울에 식재를 할 경우 고사되는 사례가 있어서 미리 조경을 심어놓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런 줄 알고, “우리 수원의 행정 공무원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완벽한데 이런 일이 생기나?” 해서 가보면, 광교중학교는 우리가 건설한 것이 아니죠?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중학교는 교육청 소관입니다.

한규흠위원

그렇죠. 교육청이 했는데, 정원수가 다 죽었어, 다. . 보니까 나무가 살 수 없는 조건 위에 나무를 심은 것이고, 계절도 안 맞고, 그래서 이번에 학교 숲 가꾸기로 다시 해줬습니다. 또 여기 터미널 앞에 아이파크 3단지, 그것도 우리가 공사한 것은 아니잖아요?

웃음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한규흠위원

우리가 공사한 것은 아닌데 가로수가 다 죽어버렸어요. 이번에 또 가로수를 새로 식재를 다 했어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저희들이 공공건물을 지어도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조경부분이 좀 취약한 부분인데요, 그나마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니까,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하자보수기간에 다 하신대. 그런데 3년이 되도 않는 경우도 봤습니다, 학교도. 지금 어디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이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변응호 증인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나무라는 것은 식재시기가 있잖아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한규흠위원

그래서 봄·가을 이렇게도 해보고 또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계절 없이 심으라고 하니까 덜커덕 심기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잘만 하면 살아요, 잘만 하면. 그런데 시간에 쫓기는지 뭐에 쫓기는지 준공검사 맡고 넘겨주려고 그냥 심다 보니까 그다음 해에 가면 이것이 싹이 안 나. 그러면 하자보수 한다고 또 조금, 몇 개 해요. 그리고 누가 말 안 하면 그냥 넘어가. 그런데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민간이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도, 거기도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공공건물만큼은 이런 일이, 우리 수원시의 얼굴인데, 또 염태영 시장님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 쪽에?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한규흠위원

진짜 이런 일이 있으면 안타까워요. 그래서 현장에서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저는 노력이라고 봐요, 노력. 어차피 그렇잖아요. “시키는 관리·감독 주체들이 노력만 하면 이것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큰 나무를 꼭 심을 경우에는 큰 나무만큼이라도 계절에 맞춰서 심도록 하시든가, 잔나무야 뭐 조경 때문에 할 수 없다지만 큰 나무만이라도 예산을 별도로 해서 계절에 맞춰서 심을 수 있도록 한다던가, 대책을 한번 강구해서 죽는 나무 없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이영인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출자료 19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시간 경과)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어느 과 것?
미경

김미경위원

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어느 과?
미경

김미경위원

그냥 처음에 19쪽, 페이지 수로.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네.
미경

김미경위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여기 초등학교 신설 요건이 4,00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고등동은 4,900세대.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고등동 현재 문제를 보는 거예요. 지금 고등동 인구 유입이 4,906세대가 되는데, 인구로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유입되는 인구.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세대수에 2.5명,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2만여 명 정도 예상되는 거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많게는 2만 5,000까지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뉴스테이하고 행복주택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는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고등동에 유입되는 인구수를 볼 때, 수원에서 미래지향적인 어린이교육이 너무 등한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학교 문제는, 초등학교 문제는 물론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시에서 조정하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현재 수원시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임신도 벼슬이다.”라는 임신체험도 하고 계시는데, 이영인 증인께서도 하셨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런 우리 지역에 유입되는 학생들에 대한 대처방안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교육청에 대외협력 담당직원들, 그리고 담당들하고 현장을 한번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지역에 초등학교, 화서초등학교 그리고 수원초 현장을 다녀봤는데 통학거리라든가 통학상의 안전문제 등에 대해서 크게,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 수용능력의 균형문제를 어떤 식으로 대처해나갈지?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사업시행자는 물론 LH입니다만, 옛날 같으면 LH에서 학교 증축을 같이 할 때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H에서는 증축에 따른 비용을 못 낸다고 하는 것이고, 교육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수원초등학교는 증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서초등학교로 가라는 건데 화서초등학교는 아시다시피 보행도 불편하고 거리도 길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식으로든 “수원초등학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여건도, 물론 초등학교를 폄하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수원초등학교하고 화서초등학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도, 주민들이 그런 측면에서도 수원초등학교를 요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희가 교통영향심의평가도 완료되고 수원초등학교와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 대안을 고민하고 계시는 것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어린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2만 5,000명의 인구가 유입되는 우리 지역의 어린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이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교육청과 협의도 해주시고,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유입되는, 우리의 미래잖아요? 어린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말 최대한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 질의하였습니다.

웃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고등지구 분양 신청하고, 또 분명히 주민들도 이 문제가 거론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따른 대책을 또 나름대로 강구할 것이고요, 교육청의 문제는 사실 이해는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화서초등학교 공실이 23개 정도 발생되는데 굳이 수원초등학교를 증축해야 되느냐?” 그 논리는 이해가 갑니다만,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공실의 문제가 아니고 통학거리의 문제죠. 통학거리가 너무 멀어요, 어린 학생들한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런 논리인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그것은 교육청에서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지 대안은 교육청에서 내놓지 않기 때문에,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현장을 일부러 한번 가봤어요, 대외협력국과 같이. 그런데 통학상 거리가 된다면 어린 학생들 안전에 문제가 되겠는데, 그러고 나서 수원초를 가봤는데, 수원초에서도 교장선생님하고 여러 분들과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서 답답하긴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들까지도 너무, 지금 당장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는 답답합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결정은 나중에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 학생들이 원만한 통학로와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그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우리 김미경 위원님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2,000세대면 초등학교 하나가 들어서게 되어 있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2.5명이니까 네, 그 정도 됩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하더라도, 근 5,000세대거든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학생 수가 적다는 평을 산출해냈는지?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교육청에도 저희들이 답답한 것이 뭐냐 하면 규정상으로는 4,000명 이상 되면 학교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논리는 “그 인근의 학교가 공실이 발생되니까 거기서 수용해라.”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는 원론적인, 원칙적인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이종근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에는 학교가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겁니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있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짓는 것은 교육청에서 지어야 되는 겁니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이익금에 대한 부분에서 짓는 것은 아닙니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종근위원

일반주택하고는 조금 다릅니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택지개발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을 하면 학교용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는 조성원가의 50%를 해주고, 차등해서 줍니다. 토지매각을, 교육청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짓는 부지를 해놓아도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안 지어도 된다는 거죠.

이종근위원

오전에 이혜련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원초등학교가 굉장히 오래된 학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부지를 확보해서 수원초등학교를 매각하고, 증축이 아니라 신축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 수원초등학교 학부형들이 아이들을 유입해 오려면 학교를 신축해 달라고 얘기를 한다니, 그러면 그런 방법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지금 단계에서는 그 단계는 지난 것 같고 처음에, 아까 이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수원초등학교 교실을 증축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건물에 증축하는 것보다는 인근에 부지가 있으니까 옆에 신축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근위원

운동장에 신축해달라고요? 그러면 아이들 운동장은 어떻게 하라고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아마 그 옆에 운동장 말고,

이종근위원

제가 듣기로는 운동장에 학교를 신축하고, 신축하고 난 다음에 기존건물을 허물어서 거기를 운동장으로 쓰라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 의미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럴 바에야 아예 교육청에서 대지의 50%로 싼값으로 받을 수 있다면 기존에 학교건물은 매각하고 그 비용으로 건물을 짓고 아이들을 다, “수원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이쪽으로 오면 신축건물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대안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아니,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그 학군을 제가 잘 모르겠어서,

이종근위원

아니,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수원초등학교로 가는 학군이라면 수원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오는 데 학군이 다를 것이 있습니까? 같은 학군이지.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기존에 있는 학군에서, 또 고등동은 일부거든요, 사실은. 수원초등학교에 가는 애들이 일부이고 또 넘어와야 하니까 복잡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종근위원

그 학군 조정은 그쪽에 초등학교가 몇 개 있으면 학군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저출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된 건데, 지금도 정자지구 같은 경우에도 여섯 학급, 네 학급 증원했던 학교의 아이들이 지금 두 학급밖에 안돼요, 초등학교들이 한 학년에. 네 학급으로 인가받았는데 두 학급밖에 안 될 정도로,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고요. 비근한 예로 KT&G 개발하는 데 있어서, KT&G에서 근 4,000세대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학교 신설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송림초등학교를 증축해서 그 아이들 유입을 받겠다고 지금 계획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교육청이 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그나마 송림초등학교는 붙어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지금 고등 주거개선지구하고 수원초등학교도 먼데 거기에다 화서초등학교까지 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 큰 저기가 아닌가요, 아이들에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은 맥락인데요, 저희들이 봐도 화서초등학교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수원초등학교는 한 15교실 정도가 부족해요, 가면. 그러면 증축해야 되는데, 만약에 수원초등학교를 신축을 하든 아니면 증축을 하든 뭘 하든지, 그때는 일부 15교실이 늘어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이종근위원

지금 “신축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화서로 가느냐, 수원으로 가느냐?”라고 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오픈해놓고, “주거환경개선단지에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방안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쪽 양쪽 학교 아이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신축 건물에 좋은 학교 건물이니까. 비근한 예로 지금 파장초등학교가 있고 다솔초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아이들은 대부분 다솔초등학교로 가려고 하지 파장초등학교로 안 가려고 해요, 더 멀어도. 그와 마찬가지로 주거환경개선단지 안에 신축건물이 있고 좋은 환경이 된다고 하면, 역으로 화서초등학교하고 수원초등학교 아이들이 주거환경개선단지 신축학교로 오려고 할 거라는 거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고등지구는 토지이용계획까지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계획이라든지 동별 매입지까지 전부 다 된 것을 지금 또 흔든다고 하면 또 1년, 6개월 이상 지연되면,

이종근위원

학교부지가 있다면서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학교부지는 옛날에 중학교가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중학교가 필요 없다고 해서 지금 학교용지는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더 이익을 창조해낼 수 있는 거네요, LH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LH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적자가 2,000억, 4,000억, 지금은 8,000억까지 적자라서 아까 이혜련 위원님이 도면을 띄워놨듯이 일부지역은 용도지역변경을 해놨습니다, 준주거지역으로. 그래서 지금 적자가 한 4,000억 정도로 줄었지만 적자상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껏 LH에서 갑질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종근위원

왜 적자가 나죠? 지금 거기가 롯데아파트가 헐리고 일반단독주택이 헐려서 만든 지구가 고등지구로 알고 있는데, 롯데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층의 5층 정도, 저층아파트거든요. 민간인들이 하는 것은 충분히 사업성이 되는데 LH가 하면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건가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첫 번째 제일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반시설비의 30%를 국가에서 지원해줍니다. 국가·도·시비, 30%를 기반시설비에 대해서.

이종근위원

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그런데 고등지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30%가 아니고 15% 정도의 지원을 해줬고 당초보다 보상비가 상당히, 당초 계획보다 보상비가 상당히 높게 나갔습니다.

이종근위원

보상비가 높게 나오면 실질적으로 그 분양가가 높지 않은, 분양가는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국장님이 말씀하듯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적자를 보게 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지금 분양가는 세팅되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LH가 분양가를 세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자가 얼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논리상으로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최소한 그 사람들이 적자라면 분양가가 업(up)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적자라는 것은 LH에서 사업수지분석을 할 때 분양가는 지금 고정시켜놨습니다, 계획은.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 계획대로 가는 겁니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이종근위원

분양가 계획대로?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지금 분양가가 조금 흔들려, 아직 확정은 못 지었고 분양가가 지금 흔들,

이종근위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적자폭이 많으니까 분양가 흔든다는 소리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아예 애초에, 2005년도인가 이 사업할 때, 그때 당시에 분양가를 세팅해놓고 지금의 가격으로 한다고 하면 적자가 많죠. 그런데 아마 분양하는 시점에서는 시중 아파트 형성가격에 맞춰서 분양할 것이라고 봅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적자가 아니죠! 민간들은 시중 분양가로 해서 재개발하면 그것은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굳이 LH만 적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아니, 그것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요, 주거환경사업은 거의 다 보상가는 낮고 분양가격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분양가를 높이 받으면 되는데 분양가를 높이 받아서 분양이 안 되면 리스크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고등지구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보상을 하다가 보상이 중단됐다가, 다시 억지로 해서 2010년도에 보상이 추진됐다가, 보상가격이 진짜 너무나, 세류지구보다도 거의 한 20% 정도, 많게는 그 이상으로 높았고 분양가는 한정되어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당시부터 적자는 담고 갔었습니다, 그때부터. 2010년부터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분양가가 세팅이 되었다고 하면 제가 우리 국장님, 이영인 증인의 말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분양가를 흔든다는 소리를 하셨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개별적으로. 여기까지 일단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도시디자인과 최호운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 자료에는 102페이지 로데오거리 경관사업 추진 세부추진내역하고, 요전에 저희 6월 업무보고 때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이혜련위원

33페이지에, 지금 띄워진 페이지를 보면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이것하고 이것이 같은 사업 내용이죠?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다른 사항이에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이혜련위원

아니요, 행궁로. (사무국 직원에게) 아니, 저것 말고. 아, 죄송, 그러면 저것은 조금 이따가 할 것이고 여기 33페이지 보면, 행궁로·향교로 주변경관개선사업 해서 팔달구 행궁로하고 향교로 일원,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업무보고 때 한 것이 있어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이혜련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이 우리 자료 준 것에는 “51억 7,300,”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맞죠?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52억 2,000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이 준 거예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준 것이 아니고요, 아마 그때 당시에 드린 자료상에는,

이혜련위원

이것은 326회 때, 우리 업무보고 때 주신,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오늘 102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도에서 예산을 지원, 도비를 주기로 한 것이 지금 102페이지에 표기된 내용대로 확정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혜련위원

어쨌든 그러면 51억,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이혜련위원

이것하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던 도에서 100% 주는 그 160억, 수원역 로데오 거리까지의 전체 그 사업하고는 좀 다른 성격?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혜련위원

그것의 일부에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것의 일환이고요, 먼저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은 경기도청이 광교로 이전하면서 “그 지역의 슬럼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경기도와 저희 수원시가 이야기한 것이, 그 당시에 창조 오디션이라는 경기도 공모사업에 지원할 때 160억을 지원했었고요,

이혜련위원

네.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그 당시에 아마 그 지역의 상인과 김동근, 지금 현재 행정2부지사로 가신, 부지사님이 가서 도의 도지사님하고 이야기했을 때 “아마 그 160억 정도만 가지고 해결이 될 것이냐? 그 구역이 위쪽만 아니라 수원역까지 다 연계할 때 그러한 계획을 다시 해서 제출해 봐라.” 그래서 넥스트경기에 올린 것은 160억이었고, “그 전체를 하면 내가 300억까지 주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은 일부만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도청이 광교신도시로 이전한다면 반드시 그 지역이 슬럼화가 될 것이다.” 해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그래서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나와서 그것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요, (사무국 직원에게) 아까 그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 자료를 보면, 지금 역전시장 앞 광장조성방안 연구용역.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이혜련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용역비가 2,000만 원으로 책정돼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제가 줄 그은 부분을 보면 2016년 11월에, 그것이 무슨 설명회예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역전,

이혜련위원

환승센터 무슨 3차 회의 때 어땠다는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제가 추가로 답변드릴게요. 지금 환승센터가 개장이 되면서 주변에 역세권, 그러니까 재래시장 포함해서 로데오 거리까지, 거기에 대한 매출 감소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상인들이 요청을 해서 3차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현장답사하고 이렇게 해서 3차까지 회의를 했던 결과가 여기에 있던 거였는데, 3차에서 회의했던 것이 매산시장 쪽에는, 성매매집결지 쪽에는 광장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혜련위원

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그런데 매산시장 쪽에는 그런 광장이 없으니까 광장을 그런 쪽에서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것이.

이혜련위원

저희 지역구이고, 이것을 그때 업무보고 때는 “이쪽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넘어왔는데 저희 지역구 의원들하고 이렇게 3차 회의까지 할 때는 저희도 사실은 거기에 있는 4개 재래시장 상인회장들하고 유기적으로 만나고 있고 하는데 한마디도 들은 바가 없거든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아, 그렇습니까?

이혜련위원

사실 개인적으로, 민원으로는 거기 9번 출구, 10번 출구 쪽에,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이혜련위원

그 통로가 작기 때문에 “거기 땅을 매입해가지고 통으로 넓혀 달라.”라는 민원은 제가 1∼2년 전부터 계속 들어왔는데,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그게 이 내용입니다.

이혜련위원

거기가 사실은 굉장히 금싸라기, 제가 십여 년 전에 듣기로도 평당 5,000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1억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금액이 우리 수원시에서 감당이 될까 걱정하면서 있어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진행되고, 그쪽 지역이 사실은 열악한 것은 맞는데 이렇게까지 진행되도록 저희가, 이것이 지금 굉장히 단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지역구 의원들하고 한 번 정도는 얘기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상인회장들과 거기에 있는 분들과 급작하게, “이렇게 급속도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업인가?” 하고 제가 문의를 드립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지금 아직 용역이 납품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이혜련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이 가든지 안 가든지 여기 2,000만 원을 또, 우리 예산도 아니고 시정연구원에서, 거기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이상입니다. 아, 참. (사무국 직원에게) 사진 하나만 더 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이것이 찍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가 태장면 고개 넘어오는 곳인데, (사무국 직원에게) 하나 더, 아까 그 화면. 도시디자인과에도 해당되는 것 같아서요. (전자칠판 화면 넘김) 여기 도로 정비가 좀 덜 돼 있는 곳도 있는데 여기 보면, 요새 사실은 불법 광고물 얘기하는데 이렇게 기발하게도 하네요? 중앙펜스에 또 코팅을 해서 비에 안 젖게 해가지고 저것을 딱 붙여가지고 펄럭펄럭하게 해서 시선을 막 집중시키기에 해놨더라고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것 직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것 열심히 보다가 사고도 나게 생겼더라고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최준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산업3단지 조성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조성이 되었나요?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3단지는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아, 3단지 2단계, 2단계 조성.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2단계 사업까지도 완료가 됐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완료가 됐어요?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37페이지 봐주세요. 이것은 언제 때 자료인가요, 그러면?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설계 변경사항에 대해서,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것, 작년 내용인가요?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2년간 설계 변경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그래서 이 자료를 낸 겁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아, 지금은 완료가 되었고 그전 예산에 대해서?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보다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2단계 조성사업 두 가지하고, 2단계에서 세 가지, 그렇죠? 2, 3, 4번에. 여기 총 증액된 금액이 1억 8,7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3단지 조성 2단계 공사에서는 공사장에서 지장물 깨기 설계내역이 당초 설계분량보다 좀 늘어나는 바람에 그것을 실제 현황에 맞게끔 설계 반영해 준 사항이고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전기 조성사업은 케이블이라든가 자재, 이런 사항이 좀 늘어나서 한 600만 원 정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설계부터 좀 철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분양가 상승요인이 되지는 않는가요?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 분양가 상승요인은 일부 있지만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 현장조사를 하면서 정확하게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지하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없어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누락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철저히 현장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사업비가 증액되면 분양가 상승요인도 되고, 이 문제에 있어서 기업체에서는 이의가 없었는지요?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앞으로는 설계부터 철저히 검토해서 사업비가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122페이지요. 도시디자인과 최호운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금 파장동 안전마을 만들기가 '13년도 응모에 채택이 된 거죠?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4년이 경과되었는데 그동안 기간이 너무 오래 지연되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1단계 사업이 7월에 완료가 된다는 소리예요, 시작을 한다는 소리예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7월에 착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동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인회나 주민간담회나, 이런 의견을 많이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담회 몇 번이나 했어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간담회는 월 1회 정도 지금하고 있고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계속하고 있어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것은 저희 지역구라 간담회에 저도 참여하고 싶어서 이 내용에 있어서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한 번도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월 1회 할 때 꼭,
은수

김은수위원장

7월에 시작이 된다하니 여기에 관심이 있고 지금 파장초등학교가, 일원이라고 그랬는데 파장초등학교가, 이제 파장시장 명칭이 바뀌었어요, 북수원시장으로.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니까 북수원시장 정가운데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통학로나 이쪽으로 많은 시설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통학로에 있어서 불편사항이 많은데,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안전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이죠?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 사항에 있어서. 뭐냐 하면, 1단계·2단계·3단계까지 사업이 추진되죠?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런데 처음의 계획보다, 계획에 있어서 조금 많이, 뭐라고 그럴까? 추진계획이 좀 변경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일부 지역주민과 그다음에 학부모님, 그다음에 교장선생님이 주신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에 있어서, 저도 현장에 가서 얘기도 많이 듣고 자주 가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됨에 있어서 “저도 그 지역을 알기 때문에 함께 노력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요, 이것은 일단 시작이 되니까 저도 관심을 가질 것이고, 앞으로 관계 부서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잘 추진되길 바라는 사항입니다.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오늘 세 번째 얘기하네요, 저. 최준호 증인!

웃음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오전에 제가 자료 달라고 그런 것 같은데, 가져왔나요, 그것? (담당공무원, 위원에게 자료 전달) (자료 확인으로 인한 시간 경과) 지금 저기는 빠진 거죠? 주거용 오피스텔은 빠진 거죠? 포함된 거예요?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뒤페이지에 있습니다, 뒷장에.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하고, 뭐 나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자료 보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기도에서 반려된 것 내용 있죠? 최준호 증인.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 자료하고, 또 수원시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 우리 과가 상관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내용 잘 모른다고. 모르면 다른 과에 물어봐가지고 자료 주세요, 그것.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질문할 때 곤란한 답변은 힘들다고 얘기했었죠?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자료로 할 테니까, 거기 백화점부지와 오피스텔 계획이 있죠? 그것. 그것에 대해서 수원시의 입장, 문제점, 그리고 대책, 그것을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그것?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어느 쪽에서의 입장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준태

정준태위원

얘기했잖아요. 반려된 세 가지,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건축허가 건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준태

정준태위원

건축도 포함되고 문제점이 있잖아요. 왜 자꾸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기하기 곤란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얘기하지 말고 자료를 가지고 수원시의 입장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 자꾸 핑계대려고 그래요, 그걸.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핑계대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준태

정준태위원

경기도에 그 협의 다 했다면서요! 그런데 “업무가 관련이 없어서 모른다.”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는데 네, 알겠습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그 부분 확인해가지고,
준태

정준태위원

이영인 증인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얘기 같이 들었으면 내용 다 아는 거죠, 왜 자꾸 모른 척 얘기해. 그렇게 해가지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렇게 해서 세 가지를 수원시의 입장에서 경기도에 전달한 내용 이런 것들, 또 아니면 수원시의 입장, 생각, 이것을 가지고 문제점과 대책까지,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향후 대책까지.
준태

정준태위원

네. 자료 주세요.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간단하게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컨벤션센터 공사 진행 중이죠?
준호

최준호도시개발과장

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현대산업개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민원사항이 하나 들어온 사항이 있어서, 지금 대기업에서 하든지 수원업체가 아닌 데서 입찰을 받아서 진행했을 경우에 최대한 수원시 업체의 장비라든지, 아니면 인원을 쓰도록 의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많이 권고를 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컨벤션센터를, 수원의 핵심건물을 지으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장비와 외부 인력들이 대부분 충원이 되고 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수원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짓는 부분이 그래도 되느냐?” 물론 수원시에서 입찰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수원시민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달라. 장비를 좀 쓰게 해 달라.” 어느 업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원시에 있는 업체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다음에 최호운 증인!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종근위원

작년에 저희에게 보고했던 것이 션샤인 경관 사업인가요? 있죠? 션샤인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밤에 등으로 해서, 빛으로 해가지고 하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아, 네.

이종근위원

그것이 션사인 사업 아닌가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디지털 광고 말씀하시는 것,

이종근위원

아니, 광고 말고요. 지금 한마루교 밑에와 여러 가지, 지금 야간 경관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야간, 심야,

이종근위원

네.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종근위원

션샤인 사업을 안 하고 있다고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시민안전과.” 하는 공무원 있음)

이종근위원

용역 준 것도 없습니까?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는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시민안전과에서 그 사업을 할 일은 없을 거예요, 경관사업인데. (시간 경과) 저희 위원회에 와서 보고까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최호운 증인께서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션사인,

한규흠위원

도비를 못 받아서 취소된 거야.

이종근위원

(위원을 향해) 취소됐다고요? 용역까지는 제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혹시 로데오거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한규흠위원

그렇지.

이종근위원

로데오거리뿐만 아니라 지금 수원의,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정자지구 한마루교를 그 사업을 하겠다.”라고 안이 올라왔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감 자료에는 전혀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규흠위원

석산호텔 앞에 얘기하시는 거죠?

이종근위원

(위원을 향해) 네. 그것도 있고. 또 남문 역전에 빛으로 해가지고, 옆에 전광판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랬었는데, 제가 한번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시민안전과에서 로고젝터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빛으로.

이종근위원

(위원을 향해) 아니요. 제가 정확하게, 화성박물관에서 보고회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우리 이미경 위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참석을 해서 늦게까지 했었는데,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봐서,

이종근위원

네. 지금 태풍이 오고 8월이면 장마철인데 수원의 전반적인 것을, 물론 각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시에서도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간판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정비하는 데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돼 있거든요. 최소한 적정하게 예산을 분배해서 노후 간판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안전에 위험성이 있는 것들은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더 많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에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 등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으시면 기 배부된 서식에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15일 10시에는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