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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유인환 의원 발언

191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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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과장님 생각이 맞아요. 맞는데, 이제 건물을 용역을 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D급인가, C급인가 판정을 받았어요. 받아서 이것을 쓸 수 없다라는 판정이 나와서 지금 아무도 사용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 건물에 대해서 비워 있으면서도 번영회 사무실을, 장학회 사무실이 거기 있었거든요. 있다가 면사무소를 옮겼는데, 그것도 또 군에서 면사무소에 가는 것은 또 불법이다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별도로 상가로 넘어 가서 지금 상가에서 지금 번영회 사무실, 장학회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검토해 보시고요.

용역비가 세워져, 분명히 용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거든요. 지금 지역에서 마을회관이나, 달라고 해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못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