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명규환 의원 발언

327회 제7기획경제위원회2017-06-15

명규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종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소통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청년정책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시민소통기획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수 시민소통기획관님!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백종헌위원장

조진행 공보관님!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백종헌위원장

김교선 감사관님!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백종헌위원장

김현광 청년정책관님!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백종헌위원장

김노경 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님!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백종헌위원장

김제남 수원청년지원센터장님!
제남

김제남수원청년지원센터장

네.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제진수 시민소통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수원시 시민소통기획관 제진수 공보관 조진행 감사관 김교선 청년정책관 김현광 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김노경 수원청년지원센터장 김제남

백종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장을 정리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청년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양민숙 위원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제진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50쪽을 보시면 공공갈등과 반복민원 발생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처리결과에 해결된 것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것이지요, 이렇게 비고란에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양민숙위원

새롭게 공공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 민원인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현재는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가 선정이 되어 있고 화성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대의견, 그다음에 국방부의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난 3월부터 군공항 이전의 합리성, 적정성에 대한 광고 그리고,

양민숙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화성시 해당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명회 등을 어려움은 있지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민숙위원

국방부가 이전 사업지를 발표하고 나서, 발표하고 나서 민원갈등이 화성시에서 더 많이 생긴 것이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 전에 우리 시는 발표나기 전부터 어디로 가겠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갈등이 생겨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우리는 과도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양민숙위원

그렇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양민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군공항 이전에 대한 필요성은 이전부터 쭉 느껴왔기 때문에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생각합니다.

양민숙위원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부분이었지요, 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받아들이는 시 입장에서는 다른 것들, 반대하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것이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초입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영향 혹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 지금은 예비이전후보지 단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 주민들의 불안감, 불편 예상 이런 것들이 갈등의 형태로 표출이 되어 나오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들을 차분하게 마련해 나가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양민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우리 시에서 앞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후보지가 발표되고 나서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미리 준비는 하고 있으되,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뒤에 해도 되는데 너무 일찍 그렇게 터뜨려버린 것이 아닌가, 언론에 터뜨리고 해서 그런 받지 않아도 되는 민원들에 대한 것들을 받아서 시간 소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내용이고 상황인데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전 후보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해당 후보지로 거론되었던 지역들이 사실은 다 반발을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수원시는 어쨌든 이전의 필요성 때문에 이런 노력들을 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대상지가 화성 화옹지구로 국방부에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마치 화성시의 어떤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수원시가 예비이전후보지를 추진한 것처럼 이렇게 비치는,

양민숙위원

그러니까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불가피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를 신설하거나 이런 것도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민숙위원

그렇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그렇게 비춰지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국방부가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소극적인 측면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특별법 자체에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자체, 추진하는 지자체가 사실은 주관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또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약간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의 주체로 비춰지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렇지요! 물론 국방부에서 하고 난 뒤에 우리가 해도, 그러니까 필요 적절한 곳에 했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 전에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미리 먼저 알려지다 보니까 그런 민원의 소지가 조금 더 많아져서 민간 대 민간의 골도 깊어지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화성시나 오산시, 수원시가 상생해서 같이 가자는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고, 그 쪽 지역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해 가고는 있는데, 아직도 일부에서는 그것을 왜곡해서 자꾸 주민들한테 아니면 시민들한테 “우리는 절대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결사반대한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은 이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한다든가 다른 단체들이 회의할 때 반대하는 서명도 받고, 물론 화성시 입장은 그럴 수 있지만 이것이 국가적으로 전체적인 틀을 놓고 보면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매뉴얼을 만드실 수 있으면 만들어서 이미 그것보다 큰 건 아닌 다른 건에 대해서 데이터 축적해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 대비를 할지 그것을 조금 더 연구하셔서 혹, 다른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것들을 가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양민숙위원

이것이 몇 가지가 되잖아요, 지금 민원사항이!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양민숙위원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반대하는 것도 있고, 광교 상수원보호도 있고,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광교 웰빙타운 A6, B1 방음터널 연장시공 요청 민원하고 8번 건만 지금 해결이 되었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10개의 총괄적인 민원 중에서 8개는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각각의 민원은 다르지만 갈등부분에서의 어떤 공통점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해결방안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다 다를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일을 추진하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이렇게 해결되어 가는 모습이 보이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공직자들이 노력해 주어야 될 것은 어떤 것이고, 시의원들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협력해 주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다.”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공보관 조진행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소식 및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이렇게 기대효과를 제출하셨는데, 운영 후 실질적 기대효과가 있었나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죄송하지만 몇 쪽입니까?
철승

이철승위원

39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SNS 활용 시정홍보 실적해 가지고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 이라든지 각 매체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SNS 서포터즈 위촉해서 활동현황이나 앞으로 전망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 1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에 맞는 결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 앞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조진행공보관

지난해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아 가지고 SNS, 우리가 요즘 지면이라든가 방송도 있지만 모바일 시대이다 보니까 SNS 쪽에 홍보 효과가 상당히 있었고, 특히 카카오톡 친구맺기를 통해서,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누적 현황을 보면 블로그가 900만 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카카오톡이 가장 많더라고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카카오톡이 현재 22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네. 카카오톡과 관련해서 47쪽에 보면 수원시 소통채널 운영 내역 해 가지고 연관되는 내용 같아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에 대해서 운영 현황에 보면 메시지 전송수가 합계가 14개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그 자료 통계상,
진행

조진행공보관

카카오톡에서 전송하는 것을 월 1회, 2건 정도 주요 사항이나 홍보사항이 있을 때 작년도에 14건을 발송한 것입니다, 카톡 친구한테.
철승

이철승위원

14건이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20만 명이 넘는 분들한테 2016년 6월∼12월까지 10건, 그리고 2017년 1월∼4월까지 4건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얘기예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통큰 이벤트 추진과 관련해서 보낸 것 아닙니까?
진행

조진행공보관

그것은 아니고,
철승

이철승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U-20이라든가,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SNS를 활용해서 시정홍보를 하겠다고 추진한 사업과 연계되어서 이 카카오톡 수원시 소통채널 운영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 건수 대비 그렇게 효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문점을 표출해 봅니다.
진행

조진행공보관

카톡 친구가 작년도 12월 31일까지 한 17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큰 이벤트2를 실시하다 보니까 22만 명 정도로 늘었고 그다음에 전송비용이 1인당 17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보내는데 한 350만 원 정도,
철승

이철승위원

아, 카카오톡은 법인은 비용을 내고 보내는 것인가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1인당 17원씩 되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어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자료확인) 예산이 이번에 좀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해서 3,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기정예산 얼마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관계 공무원간 협의) 현재는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추경에 2,000만 원을 추가로 인원수 증가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쨌든 각 지자체가 SNS를 활용해서 각 지자체의 시정홍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데 그 일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2016년 카카오톡 통큰 이벤트 추진해서 가장 큰 혜택이라든지 행궁에 대한 무료입장이라든지 이런 할인혜택, 이 부분이었나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 외에 병행된 것은 없었습니까?
진행

조진행공보관

작년도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아 통큰 이벤트 6개소 할인 사업을 실시했는데 방문객 수라든가 입장료 수입은 오히려 많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대효과 밑에 보면 “카카오톡 광고예산 절감 및 향후 지속적인 시정소식 전달 기반 마련”인데 지금 기정예산 모자라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 밑에 “카카오톡 광고예산 절감”이면 “광고예산 절감”이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봐도 이것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은 부족해서 예산을 더 세웠다고 했는데 추경에 반영을 시켜달라고 올렸다는데 여기 밑에서는 “카카오톡 광고예산 절감”이라고 해 놓았어요. 문구가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이 자료 검토하면서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자료확인)
철승

이철승위원

이 카카오톡 통큰 이벤트에 대한 광고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카카오톡에 나가는 광고비를 절감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명확하게 좀 알아보려고 질의드립니다.
진행

조진행공보관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각 실·국이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료에 대해서 충실함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 부분은 어구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확인한 다음에 말씀해주시고,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전년도에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많은 영상도 찍었고 광고도 나갔는데, 이제 2016도 끝났고 금년도에 수원시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이 U-20 월드컵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철승

이철승위원

U-20 월드컵과 관련해서 많은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U-20 월드컵도 종료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시에 한번 제안드린 바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창원시는 광역시를 위해서 언론매체라든지 영상물 광고라든지 계속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창원시의 현안 사업인 광역시 추진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U-20 월드컵이 끝난 다음 가장 큰 화두가 물론 군 공항 이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세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현재 특례시 지정이라든가 지방분권도,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 가장 큰 화두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대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도시 특례를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대도시 특례에 대한, 창원시처럼 공격적인 마케팅이나 홍보를 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자립과 대도시 특례와 관련해서 추진할 계획을 세우라고 했었는데 업무보고 이후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

조진행공보관

현재 지방분권이나 대도시 특례의 경우는 여러 가지 기획기사라든가 그다음에 기고, TV 및 라디오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철승

이철승위원

라디오에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고 있어요? 창원시처럼 그렇게 광고가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행

조진행공보관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공영라디오 방송사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비용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2개 방송사를 해서 다음 달부터 한 2개월간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물론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수원에 있는 언론사라든지, 우리 수원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원시민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원과 관련된 언론사라든지 지방 관련 언론사뿐만 아니라 여기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외적으로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창원시처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 새롭게 내년에 헌법개헌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지방분권과 자치 그리고 대도시 특례에 대해서 우리 시의 권리와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영상미디어센터장 김노경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수원시에서 지원받은 총 예산이 얼마예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7억 400만 원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7억?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7억 400만 원이고, 그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예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잠시만, (자료확인)
규환

명규환위원

대략만 하면 됩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전체 예산 중에 인건비가 (자료확인) (관계 직원간 협의) 3억 8,700만 원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3억!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3억 8,000! 그다음에 교육비나 행사비가 얼마예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사업비로 (자료확인)
규환

명규환위원

대략만 해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규환

명규환위원

2억 5,000?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나머지 기반시설 및 장비교체 이런 비용이 얼마예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제가 장비를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말씀드렸고 장비 운영 새로 취득하는 자산은 1,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다 쓰는 것이에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마을미디어사업을 하고,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기를 인건비는 얼마이며 그다음에 행사비,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운영비, 기본 운영비가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까지 하고 그다음에 장비교체 비용은 별도로 하면 장비를 교체하거나 기반시설 조성, 만약에 페인트칠하거나 이런 비용이 얼마나 돼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시설이 청소년육성재단에 들어가 있어서 기본시설 유지하는 데 조금 비용이 적게 드는 편이고,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금액만, 금액만 말씀해 주셔도 돼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기반시설 운영한 것이 장비 안에 포함되어서 1,000만 원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1,000만 원?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금년에 장비 교체하는 예산 하나도 못 받았어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그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작년에는 얼마 받았어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작년에도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7억 400만 원인데 3억 8,000만 원 하고 나머지 돈은 다 어디로 간 것이에요? 그냥 교육비로 다 간 것인가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운영비 기본 경상비가, 인건비 말고 경상비용이 또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미디어센터에 지난해하고 금년에 장비교체라든가 이런 비용들은 전혀 받지 못했다 이것이지요? 지원받지 못했다 이것이지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장비를 전격 교체하는 시점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장비를 구축한 것이,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2013년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2013년에 구축 했지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 것이에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5년 잡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5년?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 미디어센터가 굉장히 협소하지 않아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협소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협소해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어느 정도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일단은 저희가 교육실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공간들이 있긴 한데 각각의 방들이 비좁아서 조금 큰 프로그램 운영할 때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이 없는 한계가 있고 지금 프로그램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많이 돌아가서 교육 운영하시는 실무진들이 실을 잡는 데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지금 증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공간 확보가 가능해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그 계획 안에 저희 시설 확장은 들어 있지 않아서,
규환

명규환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지하실을 쓰고 있지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청소년들이 거기서 프로그램이나 활동하기에는 공기가 좋지 않지 않아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지하층이긴 한데 한 쪽은 막혀 있고 한 쪽은 틔어있는 그런 지하층이긴 해서,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공기가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열악한 지하로 상상하시는 것보다는 한쪽은 그래도 공기가 통해서,
규환

명규환위원

육성재단에 질의할 내용은 아닌데 영상미디어센터하고 청소년 문화센터에 미디어 구축하는 것하고는 분야가 다른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청소년미디어사업을 육성재단에서 저희 센터가 생기기 전부터 하고 계셔서 현재도 그것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미디어,
규환

명규환위원

잠시만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수원영상미디어센터에서 청소년을 통해서 미디어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 외에 육성재단에서 별도로 미디어프로그램과 운영을 하느냐 이것이지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을 이용하기는 하나 프로그램 예산 자체는 거기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달라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청소년영상대전이라고 11월에 하는 커다란 행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저희 센터가 생기기 이전부터 해 오던 청소년미디어 행사인데 그 행사를 마지막 엔딩으로 해서 미디어동아리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해 보면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청소년들을 모아서, 동아리를 모아서 교육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을 진행하면, 청소년육성재단에서는 대회를 개최한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프로그램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이 육성재단하고 영상미디어센터를 별도로 구축해서 만들어놨는데 업무 자체가 중복되는 그런 경우가 된다면 서로 경쟁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기존에 육성재단이 건물주이기 때문에 미디어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사실 수원은 인구규모나, 청소년 인구규모나 이런 것이 적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육성재단에서 하는 미디어사업에 더해서 저희가 추가로 하는 것은 사회배려자 계층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고, 일반 청소년도 대상으로 해서 추가로 하는 것이라 사실 경쟁해서 서로가 손해를 볼 지경에 처할 만큼 이렇게 수요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있으면서 기존에 육성재단에서 하던 청소년미디어사업도 훨씬 더 활성화 되고 저희도 청소년 영상대전에,
규환

명규환위원

답변은 짧게 해 주시고,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미디어센터장으로 판단했을 때, 센터장님으로 근무하면서 판단했을 때 수원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지금처럼 육성재단과 미디어센터하고 분리되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아니면 규모를 크게 해서라도 한 곳에서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미디어센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판단합니까?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미디어센터,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센터로서는 규모가 너무 극단적으로 작은 규모라고 판단이 되고 수원시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센터가 좀 더 큰 규모로 있어야 한다, 그 안에 청소년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생각만 갖지 실행할 수 있는 힘은 없는 것이잖아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조진행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답변 다 들으셨으니까, 영상미디어센터가 수원지역 청소년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을 해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영상미디어센터는 제 생각으로 이것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 모든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들어갈 때 어떻게 하다보니까 청소년육성재단으로 편입이 되어서,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점도 없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미디어센터 교육하고.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지금 조진행 증인께서 공보관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지금 그렇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미디어센터의 향후 진로나, 향후 어떻게 변해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그래서 지난번 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수탁주체인 청소년육성재단, 그다음에 미디어 센터, 그다음에 시 담당부서에서 TF 팀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발송해서 의원님 두 분, 센터 한 명, 시에서 두 명, 육성재단에서 한 명, 아홉 명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향후 미디어센터 운영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이냐, 그다음에 조례에 미비한 부분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를 지금 TF팀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조진행 증인! 본 위원이 답변을 요하는 것은 그런 운영의 묘를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잘 하자 그런 뜻이 아니고 미디어센터는 공보관 소관에 해당 되어 있지요, 위탁관리업체잖아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이 판단했을 때 미디어센터가 청소년한테 정말 중요하다면 향후에 미디어 센터를, 좀 전에 센터장인 김노경 증인께서 답변했듯이 이런 규모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말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청소년미디어센터는 장난감 놀이밖에 안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큰 규모로 뭔가 제대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주셨는데 공보관으로 해서 이 자리에 와서 근무하면서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에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지만 별도 법인화 하느냐, 그다음에 시설이 현재 부족하니까 독립된 미디어센터만의 청사를 해 달라,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 할 계획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답답한 답변을 계속 하시는데 본 위원이 처음에 영상미디어센터를 시작해서 만들 때 본 위원이 제안했던 것이 “청소년문화센터 지하에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지시로 인해서 빨리 할 수밖에 없, 서두르다 보니까 지하에다가 쉬운 얘기로 조그만 장난감처럼 만든 결과를 초래 했어요. 그래도 2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본 위원이 제안했던 것은 청소년문화센터 길 건너편에 보면 주차장도 있고 공원부지가 있어요. 그곳에 건물을 3층이고, 4층이고 지어서 청소년 상담실도 마찬가지고, 청소년과 관계된 모든 시설들을 그곳으로 옮겨서 신축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그 당시 공보관으로 계신 공직자 입장에서는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지하에다가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것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지금은 포화상태가 되었고, 육성재단도 마찬가지로 점점 규모가 커지다보니까 새로운 건물을 많이 증축을 해도 청소년 미디어센터에는 한 평도 할애를 해 주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겹살이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조진행 증인께서는 이제는 그림을 그려야지요. 앞으로 어떻게 몇 년 안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그림을 그려 줘야 되는 것이 공보관인 증인께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행

조진행공보관

지난번에 수탁주체인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공원부지 내에 별도의 청사를 짓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추진해 볼 계획인데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TF팀에서 한 번, 전체적으로 운영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제 생각하고 같이 해서 할 생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자꾸 운영위원 얘기를 하는데 운영위원이라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요! 운영위원들이 해 가지고 프로그램 하는데 잘 했냐, 못 했냐 하는 것이지,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에 25억을 들여서 다이렉트로 육교를 만들어 놨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충분히 연결이 가능한 그런 공간입니다. 주차장도 있고, 아니면 모형 소가 서 있는 공원부지 매입해 놓은 땅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소가 서 있는 그 곳에 3층 정도의 건물을 짓고, 1, 2, 3층은 청소년과 관계된 모든 시설들을 유치시켜서 청소년이 거기에서 미디어센터는 물론이고, 상담실도 물론이고, 교육관도 다 만들어 놓고, 맨 위에 층에는 다목적체육관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가서 운동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또 하나는 지금 공원이 지금 현재는 인계3호공원이라고 하는데 그 공원을 매입합니다, 2020년도까지. 매입하면 수원시내에 청소년들 야영장으로 그 공원을 활용할 수 있다면 수원의 청소년들한테는 명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규환

명규환위원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영상미디어센터가 지금 현재 규모도 협소하고, 지금처럼 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육성재단에 그냥 놔뒀으면 육성재단에서 규모를 얼마든지 확장해 가지고 규모가 커져 갈 수 있는데 더부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더는 면적을 확보해 주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확장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인건비 들어가는 것 비례해서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증인이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한다면 거기에 계신 운영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예산 확보해서 지으면 되는 것이에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미디어센터를 새로이 신축해서 만들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 것이에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일단은 영상미디어센터를 본 위원이 제안한, 길 건너편에 있는 곳이 주차장이 됐든, 공원부지가 됐든, 토지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도를 작성해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줄 수 있지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께서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충질의를 할까합니다. 김노경 증인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미디어센터가 도시재단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요, 따로 되어 있지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청소년육성재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소속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소속 되어 있지는 않은 것이지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염상훈위원

앞으로 가능성은 어떤가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아, 가능성, 위탁관계가 불안정하다는 전제 하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가능성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이 반대하고,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염상훈위원

지금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영상미디어센터가 우리 수원시에 더 자리 잡아서 더 크게 발전되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했는데 조진행 증인께서 지금 신축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가능한 것이지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장소를 지난번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F팀을 한 번 구성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해서 의원님들 두 분 초청을 해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축이라든가 이것을 청소년육성재단에 위탁이 되어 있는 부분을, 문제를 별도 법인화 시킨다든가,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한 번, 지금 협소한 데서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에요. 법인화를 따로, 영상미디어센터가 따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수원시가 125만 시민의 굉장히 큰 도시 아니에요? 그러면 서수원권도 있고, 북수원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동수원 쪽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서수원 쪽도 문제이고, 그런데 본 위원은 그 전에 이것을 작게 해서 구역별로 나눠서 영상미디어센터가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호매실동에 청소년문화의 집 개관하는 것을 봤어요. 혹시 아세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정자동에도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는 것 아세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염상훈위원

아시지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영상미디어센터가 이렇게 신축을 이쪽 육성재단 있는데, 이쪽에 크게 지어서 총 관리를 하는 쪽에서 하고 이렇게 청소년문화의 집, 이런 것을 지을 때 사실은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이런 것을 지을 때 영상미디어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거기에 필요한 제반적인 것을 시설도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작게라도. 그렇게 해서 총 관리는 이쪽에서 하더라도 작게 그렇게 분소처럼 그쪽에서 청소년들이 영상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참 좋았는데 본 위원이 가니까 그것이 안 되어 있어서 아쉬움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같이 연계성 있는 그런 청소년에 대한 영상미디어센터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염상훈위원

그것을 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호매실동에 있고, 정자동에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영상미디어센터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행

조진행공보관

담당 부서하고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TF팀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하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욱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제진수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다량민원에 보면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반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219건인데 “완료”로 되어 있네요? 이것이 반대로 해서 “완료”가 된 것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반대 민원이 해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2014년,

염상훈위원

반대했던 사람들을 잘 이해를 시켰다는 것이에요, 이해를 못 시키고 그냥 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관련된 내용들을 해당 부서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민원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니,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어쨌든 사이언스 파크가 상당히 서수원권 개발의 목적이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얽히고설킨 얘기가 많이 있었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조성 반대도 없지 않아 있고, 조성 찬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었고 그런데 이것을 “완료”를 한 이유는 반대한 이유들만 이렇게 완료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 보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자료확인)

염상훈위원

정확하게 이것을 파악해서, 지금 주민들 얘기는 사이언스 파크를 계속 조성할 것이다, 또 아니다, 안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냐 본 위원한테도 많이 물어봐요. 사이언스 파크 진행하는 것이에요, 안 하는 것이에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지금 현재는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과정에 있는 것이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염상훈위원

잘 진행되고 있어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특별히,

염상훈위원

그것은 그 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증인께서는 그 사항만 지금 알고 있는 것이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사실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한 번 여쭤본 것이고 27쪽에 보면 “고색동 작은마을 경로당 수인선(고색역) 이전 반대”, 경로당을 고색역에다가 짓겠다, 동 주민센터를 짓겠다, 또 청년복합주택을 짓겠다,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이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염상훈위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해당 부서의 업무이기는 한데 일단 사업계획에 대한 이견들이 아직 계속 남아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 예를 들면 경로당과 도서관 이런 부분들을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협의가 매끈하게 진행이 되었거나 그렇지는 않은 단계인 것 같고,

염상훈위원

그래서 증인께서는 이 업무 소관하고 지금 어떻게 말이 오고가고 있는 것이에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 부서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해당 이해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면 그것을 수렴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찾도록 촉구하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들이 반대해요! “경로당을 지어주면 안 들어가겠다. 그리고 우리 수원시에서도 땅이 없어서 동 주민센터를 거기다가 짓느냐? 그리고 나중에 50년 후에 돈을 내느냐? 굳이 거기에다가 해야 되느냐? 그리고 청년복지주택을 거기에 꼭 해야 되느냐, 다른 지역에도 얼마든지를 많은데!” “그런데 그것은 국비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한다.”, “그런데 이것을 재검토를 해야 된다.” 주민들은 계속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래도 고색동 그쪽에서 굉장히 큰 민원인데 증인께서 이것 좀,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사업부서 입장이 아닌 소통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전을 반대하거나 신축을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이 모든 주민들, 시민들의 의견을 다 담고 있다고 보기에도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이라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그 의견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의견수렴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보다 폭넓은 논의구조를 통해서 결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적절한 방식이 아닐까 이렇게, 과정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것은 보편적인 우리 공직자들이 해결하는 민원상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것이 아니고 실제 고색동에 역이 생기는 데를 보면 그 동 가운데로 역이 생기면서, 만약에 그런 청년주택이 지어지면 그 동네가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또 그것을 임대로 50년 상환으로 쓰고, 나중에 기부채납 하고, 돈이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돈을 내게 되면 그것이 이해가 가냐고요. 더군다나 공공기관이 거기 경로당, 도서관, 주민센터 이런 것을 내면! 그러니까 주민들 말이 맞는 것이지요! 증인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주민들 민원이 어쨌든 소통기획관으로 왔으니까 증인께서 적극적으로 그쪽 담당 과하고 “주민들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얘기를 확실하게 해 줄 수 있으세요? ○ 시민소통기획관 제진수 : 담당부서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전에 협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민들이 어쩌면 우리보다 더 어떤 때는 훨씬 피부로 느끼고, 또 현실적인 말들을 많이 하세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했듯이 나중에 우리가 돈을 내고 쓴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수원시에 땅이 그렇게 없습니까? 거기만 있습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도시를 만드는 것인데 도시환경이 좋게 이렇게, 또 고색동이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되어서 주민들 피해의식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반시설을 이왕 만들어 줄 때 역세권을 잘 만들어 줘서 정말 시민들이 불편이 없고 편한 그런 역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위원님 말씀이,

염상훈위원

참고하셔서 증인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 대변 잘 좀 해 주세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 더 하면 질의를 하면 32쪽에 보면 “율전동 주택건설사업 토지보상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제가 자세히 내용은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자세히 모르면 본 위원이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 하면 동문건설이 거기에 지어지면서 한 쪽엔 공원을 짓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땅 소유자가 코너에 땅이 있는데 팔지 않아서 거기를 빼놓고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동문에서 사려고 계속 협의 과정에 있어요. 협의과정에 있는데 지금 민원, 이분은 우리는 계속 협의를 하면 돈을 어쨌든 덜 받든, 더 받든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안 만나 준다는 것이에요. 합의를 안 해 준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민원인이 워낙은 나빴던 것이지, 돈을 워낙 많이 달라고 했었으니까 아예 제쳐두고 공사도 하고, 모든 것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자기도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을 보상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쪽 주택과하고 증인께서 한 번 협의 좀 하셔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알아보세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진행경과를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은. 먼저는 어려웠던 민원인데 지금은 쉽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드니까 증인께서 협조하셔서 주택과하고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제진수 증인께 묻겠습니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양민숙 위원님께서 수원시 군공항 이전에 관한 갈등해소라든가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도자료 이것 보셨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봤습니다.

박순영위원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 하셨어요? 너무 적극적으로 반대나 하고, “국정자문위원회 1인 시위까지 하겠다.” 이렇게까지 방법을 세우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군공항 이전에 관한 것은 우리는 보내려고 하는데 그쪽 도시에서 받겠습니까! 서로 상생의 입장에 서지 않으면 그것이 쉽지 않아서 수원시의 입장도 논리적이고 법적이고, 그다음에 단계, 단계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이전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옮겨야 된다고 너무 떠들기만 해 놨지 구체적으로 상생하면서 하는 것에 대한 얘기는 안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많은 보도자료를 보셨고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소관부서에서 그런 고민들과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부서와 관련된 입장에서 보면 갈등영향분석을 통해서,

박순영위원

해 보셨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보다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대안들이 제시가 될 것 같고, 해당 부서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대안적인 논리, 상생의 구체적인 대안, 이런 부분을 준비해서 일부는 홍보내용에도 포함되어 있고, 이후에도 좀 더 풍부하게 그런 내용들이,

박순영위원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박순영위원

화성시에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송이 계류 중인 사건과 관련된 광고는 공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전이 확정된 것처럼 한다.”라는 얘기가 있으니 이것이 지금 누가 옳다, 그르다 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변화는 군공항이 반드시 옮겨가야 되잖아요, 수원시 한 복판에 있으니. 그래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구체적인 단계를 하나하나 차츰 진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박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진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것인데 27쪽 되고, 본 위원도 우리 지역구에 많은 민원을 받았었습니다. 어떤 민원을 받았었느냐 하면 증·개축 용도변경된 상가가 있는 것이에요, 소규모 상가가. 가장 중심적인 것이 영통구청 옆 매탄4지구 상가가 되는데 이행강제금 부과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박순영위원

그 이행강제금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또 다른 분야의 세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여러 영세한 상공인들이 함께 와서 “함께 고충을 해결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수원시에서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 주면 안 되냐?”는 민원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위법이니까 법적인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박순영위원

그것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셨어요? 7번인 것 아시지요? 주요 민원사례 7번 항, 27쪽!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자료확인)

박순영위원

그것이 지금 어느 중심상가에 국한된 일이 아니고 원상복귀를 할 때까지 계속 부과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 사람을 양성화 시켜라.”, “합법적으로 정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은 원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초기에 우리 수원시에서 제대로 된 행정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제진수 증인!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 민원 받아보시면서?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내용 파악하면서 행정과 민원인과의 어떤 입장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이렇게는 제가 파악을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내용을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영위원

세부적으로 아직, 민원만 받아 보셨지 제진수 증인께서 파악 안 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수원시 전역에 굉장히 많은 일인데, 광교에 있는 집단건축물뿐이 아니고 우리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소규모 상가에까지,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사례는 많이 있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박순영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배려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소상공인들에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제가 그것은 공부를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영위원

이것은 그러면 추후에 추가질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대안이 있다면 큰 건축물보다 조그만 상가, 10평 미만, 15평, 한 20∼30평 미만의 상가는 아예 부동산에서 매매할 때부터 불법 건축이나 증축·개축이 있었다면 그런 건축물을 매매를 하거나 이런 임대차를 할 때 아예 그것을 원초적인 관리를 행정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진수 증인은 그것까지도 그러면 아직 생각을 안 해 보셨네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순영위원

이것은 그러면 추가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질의 할 것이니까 준비하십시오. 뒤에 팀장님들 몇 건이나 되는지 대략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50쪽에 보면 공공갈등과 반복민원이 계속 중복이 되고 있고, 반복이 되고 있고, 민원을 제기해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민원 10개를 우리한테 아마, 이것이 다 발생, 다 빈도로 주신 것 같아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박순영위원

거기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수원시가 원도심, 구도심이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 있고 교통, 주거, 환경에 문제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박순영위원

그것에 대한 준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자료확인)

박순영위원

그 뒤에 담당팀장 누구, 세부자료 안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그냥 요구자료 달랑 한 쪽 내시고 세부자료 안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자료확인) 실제로 민원과 관련해서 응답을 하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세부내용을 실제로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한계가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도 전체적인 사례는 꿰고 있어야 되잖아요, 소통하셔야 되는 것인데! 총체적인 것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대략 문제의 요지는 파악을 하고 있고, 민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직소민원을 받게 되면 해당부서하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중재적인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받겠습니다. 총괄현황 10가지 분야별로 중복·반복된 민원이 있는데 해결은 두 가지가 되어 있고, 그렇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박순영위원

나머지는 아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나 해결 준비 중이신 것 같아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박순영위원

이 자료를 세부적으로 자료를, 본 위원 뿐이 아니고 수원시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관한 민원은 더군다나 우리 수원시 전반적인 관심사항이어서 그 자료를 추가로 받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 마치고 추가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제진수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에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민원이 있습니다. 이 민원은 언제부터 발생했습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발생시점은 공식적으로 보통 2015년 중반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이 민원이 발생된 원인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원인은 광교산 주민들이 1971년도부터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이 두 가지 규제로 인해서 생업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제약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제기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45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한명숙위원

그동안 우리 수원시의 방침은 어떤 방침이었습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제가 전체 과정을 다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주민들의 불편이나 재산상의 손해 이런 부분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중에 2013년에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제한을 조금 풀어주는 노력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 민원이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지 이유는 어떠한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정부에서, 환경부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관한 결정권을 갖고 있고 그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가 할 수 있는 행위에는 제한이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규제의 불합리성을 사실 생활에서 느끼기 때문에 그 양자가 접점을 찾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에 주요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명숙위원

여기 진행경과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어떠한 답이 나왔습니까? 어떻게 해결책이 나왔습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국민권익위원회 입장에서는 광교산 주민들의 문제제기 혹은 민원이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고 그래서 관련부처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도록 제안을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좋은시정위원회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16차례에 걸쳐서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좋은시정위원회 TF에서의 결론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내용이 지금은 현재 비상취수원변경으로 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안에 포함되어서 환경부에 작년에 상정이 된 상황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시정위원회를 통해서 “공론화를 통해서 방향을 잡자.” 그렇게 논의가 되었고, 좋은시정위원회에서는 최종 결론으로 일단 지금 작성된 현재 안을 그대로 환경부가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론을 냈고, 환경부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보다 폭넓은 협의가 필요하니 보완해서 다시 신청해 줄 것.” 이렇게 현재 상황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주민들이 다시 신청을 했습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아닙니다. 일단 환경부는 보완 의견으로 다시 수원시로 돌려보낸 상태이고, 그 안에 대해서 비상취수원변경 혹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워낙 민감하고 파장이 큰 문제이니 주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지역 내 다양한 의견들을 최대한 폭넓게 수렴해서 다시 내용을 보완해서 다시 환경부로 올려달라는 결정이 왔고, 그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명숙위원

지금 보도 자료가 여러 번 나온 것 아시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한명숙위원

거기 어떠한 특정인에게, 거기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지역주민들이!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한명숙위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지금 현재로는, 사실 그것은 관점에 따라서 이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규제를 해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과연 그런 행동까지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다른 시민들의 문제제기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다. 비난과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이견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지금 아직도 시위를 하고 계신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지금 시위를 계속해서 하는 상황은 아니고 집회 신고를 하고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시위를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본 위원은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에서 방안이라든가 대책은 안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지역주민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해당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결국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라고 하는 문제를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 시 전체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원하시는 바대로 지금 진행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명숙위원

지금 환경단체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시민단체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원시에서, 중간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해 주어야 되는지 이런 방안이나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쪽 혹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갈등전문가를 선임을 해서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방의 의견들만 담겨서 그것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파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또 주민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만나서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 나갈지 과정을 설계하고, 어떠한 결론을 도출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합의하거나 결정할 것인가 이런 방법론에 대한 준비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방법론을 준비하고 계시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실제로 면담을 진행하고 있고,

한명숙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시민들하고 수원시에서 발전적인 의견과 그분들의 피해에 대한 의견이 겹쳐져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해당 부서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혹시 그런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공보관 조진행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언론기관 및 출입 기자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한명숙위원

수원시에 118개사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한명숙위원

이런 과정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진행

조진행공보관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출입 기자 신고를 하고,

한명숙위원

아, 신고제예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한명숙위원

지금 K언론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한명숙위원

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행

조진행공보관

홍보비의 적정한 집행이 안 되었고 일부 과다 집행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원시의 방침은 어떤 방침입니까?
진행

조진행공보관

방침은, 우리도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해 가지고 실시를 하게 되는데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과다하게 지급한 것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수원시 정책이라든가 시정시책방향 이런 기획보도를 많이 해서 아마 그쪽에 지급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부터 언론사가 이전을 하고 홍보 건수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10월부터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한명숙위원

지금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까?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한명숙위원

본 위원한테 여기저기서 들리는 얘기가 “그분들은 기사도 안 냈고 그런데 혜택을, 400만 원씩 지급한 예가 있다.” 그렇게 얘기가 들어오는데 그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진행

조진행공보관

그 당시에 지급했던,

한명숙위원

액수입니까?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한명숙위원

그러면 현재는 안 하고 있다?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한명숙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라는 것이 없어요? 선정 기준은 없고 신고제로 하면 그것이,
진행

조진행공보관

아, 출입신고는 그냥 하는 것이고,

한명숙위원

그러면 기사를, 여기도 계시지만 기사를 안 써 줘도 그냥 신고만 하면 다 나오는 것인가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기준이 있고 여러 가지 일간지라든가 주간지는 한국ABC 발행부수라든가 이것을 참고하고, 그다음에 수원시 보도 건수, 기획보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하고, 인터넷 같은 경우는 수원시 관내 소재한 데만,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곳에만 광고비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정보도 건수, 그다음에 기획보도 이런 것을 다 참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증인께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길 제안하겠습니다.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광교산에 대해서 시민소통기획관 증인께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백종헌위원장

우리 수원은 수도권이기는 하지만 한강수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광교산에 내린 물이 의왕 쪽으로 떨어지면 한강으로 흘러가는 한강수계가 되고 수원 쪽으로 물이 떨어지면 결국 그것은 수원천이나 원천천을 통해서 안성천으로 흘러갑니다. 한강수계는 식수이고, 수도권이 먹는 식수이고 안성으로 흘러가는 것은 식수라기보다는 지금 농업용수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환경기준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한강수계에 맞춰져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중앙정부가 정했으면 국책사업을 할 당시에 고속도로를 놓으면서 상수도보호지역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는 대책을 한 후에 고속도로를 놓았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먼지는, 특히 우리가 북서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고속도로상의 먼지는, 영동고속도로상의 먼지는 전부 비상취수원, 상수도취수원으로 날아들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으로 날아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교산 전체가 상수도보호지역을 지키는 하나의 조그마한 저수지가 문제가 아니라 산 전체가 상수도보호를 하는 산이 됐어야 되는데 용인 쪽은 전부 난개발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전혀 지켜주지 않고, 그러면 수원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용인과 수원을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초조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여기에 오래 사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여우골은 물이 많이 나왔다.” 그 일대에 모여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물보다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광교산과 여우골의 유로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광교산의 수량이 높아질수록 여우골은 물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기초조사로 이런 유로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를 상수도보호지역으로 보호하느냐, 해제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교산에 비가 온 물을 얼마만큼 지하로 넣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수원시의 지하수위는 90년도 중반까지 보통 3∼4m에서 잡히다가 지금은 7∼8m에서 잡히고 있는 것이에요. 기초는 전혀 하지 않고 몇 사람의 의견과 주장으로 갈등만, 민·민 갈등만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익도 명확한 데이터 상에서 공익을 제시해야지, 그냥 불리하면 공익을 얘기하고 유리하면 민간 편을 들고 하는 이런 행위는 옳지 못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 지역을 환경부가 상수도보호지역으로 계속 갖고 가는 것에 대해서 찬반을 묻기 이전에, 그러면 상수도보호지역에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 예전 4대강 하기 이전에는 이 발원지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5,000억 이상의 예산을 매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수원시는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에요. 그 당시에 예산을 당겨 왔어야지요, 발원지이기 때문에! 안성천의 발원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예산을 가지고 주변 땅을 매입하든가 보호 장치를 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개인 재산권이 침해되도록 몇 십 년 동안 놔두었다가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땅값은 올라갔고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연구조사 해서 해결되도록 해 드려야 서로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몇 사람만 참든가 또 몇 사람을 집단적으로 잘못된 사람으로 매도하든가 이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서는 풀리지 않고, 또 잘못 풀었다가는 먼 훗날 후배들한테 욕먹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그냥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고 “네가 좀 참아.” 이런 식의 시민소통관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시고 우리가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은 제대로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피해보는 만큼 환경부가 보상해 주시든가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환경부가 땅을 다 사들이든가, 여기를 보호하시려면! 이 문제는 우리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여기의 물이 안성천을 통해서 흘러가니까 거기에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명확히 폭넓게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수원에서 수원 주민들만의 갈등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가 풀라고 그러세요. 그 대신 그러려면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몇 차례 사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광교산 주변에 땅속에도 물길이 있습니다. 물길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고 비가 왔을 때 그 물길에 어떻게 빗물을 넣어주어야 지하수위가 올라갈 것인가 이것까지도 다 검토를 하셔서 환경부에 요구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껍데기만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갈등 이제 그만하게끔 좀 제대로 조사해서 하시자고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김교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 업무 중에 혹시 산하기관 말고 일반 복지관이나 각 부서에서 위·수탁을 준 센터, 그런 곳에 관한 감사 실적들이 있습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있습니다. 저희가 2014년 이후에 위·수탁 기관에 대해 감사한 것이 수원시체육회하고,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외국어마을, 그다음에 저쪽에 마을르네상스센터, 휴먼콜센터,

양진하위원

그런 직접적으로 연관된 곳 말고 어린이집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각종 센터들이 있잖아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양진하위원

그런 곳에 대한 것, 물론 민원이나 진정에 의해서 한 것 말고, 자체적으로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업무점검 식으로 부서에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감사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나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저희는 그런 위·수탁 기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감사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고 다만 어떤 사안 발생,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경우에 한에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진하위원

그 부분이 되게 미진해서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드렸었는데, 보면 저희가 감사팀에서 그런 업무를 맡나 봐요. 그런데 업무분장 상에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물론 인원이 워낙 적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혹시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인원보강이나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나 계획 같은 것은 있나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위·수탁 기관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직접 그 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지만, 저희가 각종 보조금 감사를 해당 부서를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가 맡고 있는 위·수탁기관에 대한 정산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연관해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위·수탁시설 딱 지정을 해서 많은 기관을 다 감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하고 있는 해당 부서에 대한 보조금 감사 때 좀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업무를, 그것을 맡고 있는 분이 없잖아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우리 감사팀,

양진하위원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우리 감사팀에서,

양진하위원

감사팀에 누가 그것을 담당하나요, 그 업무를?
교선

김교선감사관

감사팀에는 직원이 5명이 있는데 산하기관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양진하위원

종합감사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2명이 계시잖아요. 종합 감사, 한 분은 재단 쪽이고 한 분은 사업소 쪽 맡고 있고, 나머지 본 위원이 말한 그 부분을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잘하는 것이 청렴팀이나 인권팀도 있는데 감사의 기능 중에 하나가 사전예방 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 때 강하게 주장하셔서 인원을 보강해서 업무를 분장했으면 좋을 것 같고,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인권위원회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회의도 여러 차례 있고 소위원회 회의도 있고 한데, 보니까 선진지 견학도 있습니다. 다녀오셨나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금년 초에 일본 갔다 왔습니다.

양진하위원

몇 분이나 갔다 오셨나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그 당시에(관계 공무원간 협의) 인권위원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다섯 분 정도하고 인권팀 직원, 인권센터에 있는 보호관하고 해서 3명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자료를 보다 보면 공모사업도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인권증진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했는데 2년에 걸쳐서 했어요. 그런데 5개가 선정되어서 여러 가지 좋은 내용으로 활동을 한 것 같은데, 보면 이분들이 다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속한 곳에 연관된 기업들이에요, 한국다문화교육상담센터 한 곳 빼고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이것은 인권위원이 속한 그런 단체에서 한 것은 아니고 인권증진사업을 저희 시에서만 할 수는 없고 전 시민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각종 인권사업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공모에 응모한 인권관련 단체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된 단체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위원들이 속한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양진하위원

물론 8개가 신청을 해서 5개가 선정이 되었지만 오해의 여지가 조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보조사업자들 90∼91쪽 보시면 2년에 걸쳐서 했는데 1번, 2번, 3번, 4번 단체가 전부 인권위원회 위원이 속한 단체입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관련되는 단체도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이 부분은 다음부터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해 주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잘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조진행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양진하위원

카카오톡 통큰 이벤트 실시하잖아요. 아주 혜택들이 많은데 이것이 공보관 소관 사업인가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뉴미디어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예산은 크게 들어가는 것이 없나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양진하위원

아주 좋고 잘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만약에 통닭거리 같은 데 음료를 주거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할 때 이런 것에 대한 가격보정 같은 것은 없는 것인가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양진하위원

가격보정 같은 것!
진행

조진행공보관

그것은 없고 우리가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15개 점포, 통닭거리 회원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와 협의를 해서 오히려 더 활성화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협의를 해서 생맥주 한 잔이나 음료수 한 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양진하위원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궁이나 박물관, 미술관 같은 데가 무료나 50% 할인을 해요. 이럴 때 입장권을 발행을 하나요, 안 하나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양진하위원

합니까?
진행

조진행공보관

발행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본 위원이 얼핏 생각할 때 인원체크를 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것도 있는데 이 발행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봤을 때 따로따로 한 사람씩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단체일 때. 그런데 발행비용에 관한 문제랑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주차비가 있잖아요. 만약에 미술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미술관이 무료건 돈을 내고 들어가건 1시간인가 2시간인가 관람하기 때문에 아마 무료일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해 가지고 무료거나 혜택을 받고 주차만 하고 이것만 끊고 그냥 나가서 주차장이 만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돈을 내고 보러온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무료보다 예술이, 아, 예술은 아닙니다. 다음번에는 이것을 보완하는 방법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시내버스를 보면, G버스 보면 영상이 나가잖아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양진하위원

이것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시면서 자막 뉴스 같은 것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영상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관할하니까 저희 수원시 영상은 안 나가는데 수원시에서도 버스에 보조금 나가지 않나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노선별로 나가는 것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래서 이것을 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수원시에 자막 뉴스라든가,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조금 더 논의를 하셔서 자막 뉴스 부분이나 영상부분을 협의를 해 봐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조진행 공보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박순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는 85쪽이네요.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최근 2년간의 현황을 받아봤는데, 거기에 점자책도 월 200부 만드시고 보이스아이도 발행하셔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수원시정 홍보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가 있고 많은 개선책을 내셨어요. 그런데 규격에 보면 본 위원도 와글와글지를 받아보면서 “이것은 비치가 굉장히 불편하다. 한 번 접고 두 번을 접어도 다른 것보다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크기를 얘기했는데 국배판이라고 15, 16, 17 그것이 맨 처음보다 규격이 바뀐 것인가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줄은 것이지요.

박순영위원

아, 그래도 국배판이라는 크기가 어떤 것인지 떠오르지가 않는데,
진행

조진행공보관

아마 A4 용지,

박순영위원

각 동에 비치할 때 불편함이 없는 크기인가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의원이 되어서 각 동에 가보니 각 동에 비치되어 있는 시정에 관한 각종 지면이 많게는 85개에서 적에는 60개 정도까지, 조진행 공보관께서도 동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일이 지나면 어떻게 처리하셨었어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홍보되는 아파트상가라든가, 가서 시일이 지난 것은 정기적으로 폐기를 시켰습니다. 새로운 것으로 게첩하고,

박순영위원

그러셨지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박순영위원

그것이 워낙 많은 지면 홍보물이 있다 보니 스치고 스쳐가는 사람들에 의해 구겨지고 제대로 안 되고 끝이 말리는 이런 것도 많았고 어느 동에 가보니까 게첩대를 딱 만들어서 게시를 잘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볼 수 있게 해 놓았는데 편하게 게시는 좋은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지나가다 접근성이 떨어져서 꺼내보기가, 동사무소에서 한쪽 귀퉁이였다는 것이에요, 한쪽 구석. 그래서 주민들이 보는 것이 불편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배부처를 한 600곳 정도를 확대 하셨어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박순영위원

그 확대한 곳은 어디어디가 되나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소, 동물병원, 여행사 그다음에 기존에 하던 데 중에서 신규허가업소 등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금년부터.

박순영위원

그러면서 와글와글지를 보고 우리가 621개소를 확대 하셨다 그랬는데 보고 나서 추후로 나중에 설문을 받으셨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하니까 결과가 좋았다는 얘기 혹시 들으신 것 있으세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아직은 없고 연말에 만족도 조사는 구독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만족도 조사 1년에 한 번만 하세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박순영위원

우리가 수원 시정지 이외에 지금 예산은 2015년에 1억 9,000에서, 2억 2,000에서 올해는 3억이 잡혀 있는데 올해 예산 집행 얼마 하셨어요, 지금 현재는?
진행

조진행공보관

(자료확인)

박순영위원

반 이상 쓰셨나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반 이상 아직 못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와글와글지 지금 몇 번 나갔지요, 그럼 올해?
진행

조진행공보관

6월호까지 나갔습니다, 6번!

박순영위원

그러면 아직 반 이상은 안 쓰신 것이네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박순영위원

이것이 배부처가 확대가 되었으니 만큼, 본 위원은 어떤 생각도 하느냐 하면 점자책이나 이런 것이 약간 부수가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이 걸어가서 직접, 직접 어디를 보행하다가 공공기관을 방문해서 시정홍보지를 접하기는 쉬우나 지체부자유자라든가, 농아인이라든가, 시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접근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분들에게는 나중에 얘기하시다가 댁으로 배부해서 시정홍보지를 배부해 드리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효율성 제고를 검토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진행 공보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추가로 필요한 데를 한 번 검토를 해서 확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김교선 감사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에서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몇 군데나 되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위원회 두 군데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윤리위원회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고, 수원시에도 많은 제언도 하고 권고사항도 내고 해서 굉장히 활동사항은 좋았으나 어떻게 보면 행정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교선 증인!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여기서 자그마한 얘기는 하지 않겠으나 그 일로 인해서 시민소통관이 자리를 떠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삼자대면해서 양쪽을 다 모셔다 놓고 얘기를 들어보자.”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한 쪽 얘기만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행정에서 할 일과, 우리 수원시에 자문을 주는 위원회의 할 일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서 행정의 한계를 정확히 라인을 그어서 어디까지 자문이고, 어디까지 권고 내는 것이고, 어디까지 제언할 수 있는 것인지, 그쪽에서 강하게 얘기 나온다고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휩쓸리지 않는, 다시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지 않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지난번 일을 교훈삼아서 더 제대로 활동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본인이 약점을 대단히 쥔 양 배수의 진을 치는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없도록 김교선 증인을 믿겠습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잘 정리하실 것이라 믿겠습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박순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현광 청년정책관께 묻겠습니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26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연계활동이고, 그다음에 24쪽, “온라인 청년플랫폼 구축현황”인데 너무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것이 청년플랫폼 구축해서 많은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예산도 없이 운영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운영하고 계세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청년플랫폼의 홈페이지 구축예산은 작년에 구축했고,

박순영위원

구축예산만 받으셨지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박순영위원

운영예산은?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올해 운영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별도!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비예산으로 운영을 하셨어요? 수원잡스, 수원큐어, 수원청년지원센터 인스타그램, 네이버 등인데 자원봉사자들이 하시나요, 아니면 와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하시나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자원봉사자도 있고 청년지원센터 직원들 포함해서, 그다음에 일부 시범적으로 운영한 다음에 지금 추경에 일부 계상, 올라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예산 없이 할 수 없는 일이 많으시지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있는 것도 있고, 또 예산이 필요한 사업도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이렇게 운영하시다 보면, 이렇게 플랫폼 구축해서 운영하다보면 혹시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없나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청년들의 경우에 홍보나 이런 것이 SNS, 소셜미디어 쪽입니다. 일반 지면이나 방송보다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장비로 홍보를 받아보고, 또 자기 의사나 댓글을 달고 하는 매체가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청년대상으로 하는 홍보나 사업홍보는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청년들의 모든 현황이 온라인으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수원시는 청년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온라인이 아닌 지면이나 다른 것으로도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청년정책이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 월등하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예산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지 않아요. 공간 마련하고, 의욕, 그다음에 임하고 있는 성실도가 앞서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온라인상에서만 있지 그들끼리의, 함께하고 있는 사람의 홍보가 많지, 다른 곳으로 알리고 이런 것에는 약간 홍보가 떨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청년정책관께서는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말씀하셨듯이 온라인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일반시민에 대한 수원 청년정책을 알리는 것도,

박순영위원

홍보 필요하지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혹시 K-move에 관한 것, 일자리도 개입하고 계시나요, 청년들 일이라?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는 하지만 직접적인 업무주관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해당부서 일자리에서 하고?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냥 상황 실태파악정도만 하고 계시네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같이 홍보하고,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간단히.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셔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고 계시잖아요. 올해 총 지원액이 얼마지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올해 총 예산 8,000만 원 세웠습니다.

박순영위원

지금 얼마나 집행하셨어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지금 상반기 학자금이 1학기, 2학기,

박순영위원

두 번!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따로 대출 받기 때문에 상반기 대출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번 주 16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신청접수 받으면 반은 지원을 하게끔 되나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그렇지요! 1학기 분에 대해서 400명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최대 얼마까지 지원 가능하지요, 1인!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10만 원 이내입니다.

박순영위원

10만 원!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거기에 학자금지원자격에 기존에 직계존속 1년 이상의 수원거주, 다자녀, 둘째 자녀부터 지원, 그런데 이제 변했습니다. 다자녀는 첫째부터 지원하고, 관내 수원시 고등학교 출신자에게도 대출이자를 해 주겠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혹시 대학을 다니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혜택대상에 없었나요, 아니면,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다문화도 다 해당이 됩니다.

박순영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한 얘기, 1년 이상 수원시 거주민에 대한 사항에 들어가 있나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자격사항에?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박순영위원

혹시 사례가 있습니까?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사례는 지금 접수가 아직 마감이 안 되어서 저희가 접수결과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사례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수고 많습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 김현광 증인께 본 위원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청년 생활금융 지원 체계 구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금융지원을 우리 수원시에서 하고 있지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지금,

염상훈위원

하고 있나요? 아직 구축만 하고 있는 것인가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시스템 구축하고 있고, 대출이자 일부 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것이 청년 기본 조례나 사회경제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지금 예산이 추경에 올라가 있고, 사무위탁동의안이 이번 회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동의안,

염상훈위원

얼마 예산입니까?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추경에 4,000만 원 예산 올라가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4,000만 원이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아, 지금 청년들이 우리 수원시에 몇 명이나 되나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지금 전체인구 중에 약 39만, 한 33%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년인구라 하면 19세에서 만 39세까지를 청년인구로 보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한 33.3% 정도?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우리 청년들이 지금 보면 이런 생활임금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많이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 잘 알고 계시지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듣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왜 그런 것이지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전반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일자리가 부족해서 취직이 안 되고, 또 사회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수입창출이 안 되다 보니까 소액에 대한 부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도 생활금융에 대한 체계적인 구축을 해서 청년들에게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올리신 것이지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지금 예산을, 그런 생활금융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지금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하고자 하는 생활금융 지원사업은 그런 부채가 있는, 또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을 우선, 사실 그분들이 내가 찾아와서 “내가 부채가 있다.”, “생활이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청년들은 아직까지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생활이나 부채를 어떻게 경감해 줄 계획인지 그런 교육도 시키고, 생활자금에 대한 컨설팅도 해 주고, 캠페인도 하는 사업이 하반기의 중심사업입니다.

염상훈위원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기는 하는데 청년들이라는 사람들한테 다 100% 하지는 않잖아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일부 어려운 청년들,

염상훈위원

모이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염상훈위원

우리 수원시에서 청년들의 어떤 모임체 그런 것이 있어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저희 청년네트워크가,

염상훈위원

그래서 몇 명 정도?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지금 각 동아리별로 해서 400∼500명 파악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 중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 다른 청년들이, 어려운 청년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청년들이 30만 정도,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37만,

염상훈위원

좀 넘는 것이지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염상훈위원

그 정도에서 4∼5만 정도면 너무 부족한 것이지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전체 인원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어려운 청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다는 할 수 없어도 그래도 최대한 50% 이상은 확인이 되어서 청년들에게 직접, 그리고 일자리 때문에 가장, 우리 국가적으로도 청년들에게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기성세대들의 상당한 책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우리가 이런 시를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나 시의원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지원책, 또 청년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증인께서 생활금융지원책을 구축해서 아주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례를 보니까 어떤 지원을 해 준 타 시·군의 사례가 있지요? 그렇지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것을 두어 가지만 사례를 말씀해 보실래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청년에 집중되어서 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일반 생활금융, 또 서민과 함께, 청년과 함께 하는 금융, 부채탕감이나 생활금융 지원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동작구에서 “청년부채 제로(ZERO)” 캠페인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광주 같은 데서도 올해부터 “청년부채 제로(ZERO)”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내지갑 트레이너”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부채가, 대개 청년들의 부채가 소액이지만 휴대폰 연체, 또 카드대금 일부 연체 이런 소액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교육시켜서 내 지갑을 내가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고,

염상훈위원

우리 수원시에서 체계를 구축 했을 때 제일 먼저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면 어느 쪽이에요? 어느 청년들을 제일 먼저 도와 줘야 된다, 증인은 어떤 쪽이라고 생각해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휴대폰 연체나 카드연체가 심각한 상황에 있는 청년을 우선 발굴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증인께서 말씀하신 휴대폰이나 이런, 카드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썼기 때문에 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갚아 주는 것은, 그런 것도 갚아 줘야 되겠지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고 오히려 학비나, 또는 본인이 공부하는 데 부족해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시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확히 맞고 그래서 저희가 한국장학재단하고 협력해서 저소득 청년 중에 대학에 진학한 청년에 대해서는 적극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협조요청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청년들이 어쨌든 빚진 자처럼 살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 것 같아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워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청년정책관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우리 청년들이 빚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본인들이 배우고, 할 수 있고, 또 일자리도 가질 수 있고, 이런 빚이 아닌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으로 증인께서 많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에요?
철승

이철승위원

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김교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수탁기관 및 산하기관 감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일반 수탁기관, 민간위탁·수탁기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각 구청이라든지 시청에서 보육지도팀이라든지 이쪽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인력의 한계 때문에 못하는 것은,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지만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는 감사관실에서 직접 하시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2014년부터 쭉 감사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수원에 산하기관이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산하기관은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해서, (자료확인)
철승

이철승위원

출자·출연기관까지 합하면?
교선

김교선감사관

(자료확인)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7개가 있습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철승

이철승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수원사랑장학재단, 그리고 재단법인 수원FC, 청소년육성재단, 그리고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시정연구원, 그리고 금년에 생긴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까지 7개가 있는데 이 산하기관에 대해서 몇 년에 한 번씩 감사해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산하기관은 지금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2년에 한 번씩이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지금 2014년부터 제출하신 자료 보면, 한 산하기관에 대해서 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2년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6조 (검사보고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증인께서는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금년에 생긴 지속가능도시재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생겼기 때문에 예외로 친다고 해도 나머지 6개 기관에 대한 감사는, 증인이 지금 우리 수원시는 2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소한 3년마다 한 번씩은 하게끔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 2014년부터 쭉 보면 그렇지 아니한 데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저희는 2년에 한 번씩은 꼭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을 조금 넘을 수도 있고 조금 못할 수도 있지만 2년이라는 주기는 저희가 지켜서,
철승

이철승위원

일례로 말씀드리면 지금 국제교류센터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했고 2017년도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어서 실시를 아직 안 했고, 계획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현재 2017년도 자료까지 주신 것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년에 국제교류센터에 대한 감사를 시행을 안 하면 3년이 지나 가지고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 파악하셔 가지고 3년이 돌아오는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최소 3년 법령 안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상급기관 감사에서도 나와 있지만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타 상임위에서도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우리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에 대해서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전부 개정조례안을 발의는 했는데 그 부분도 추후 조금씩 논의를 하면서 또 부분개정이 되어야 될 사항들이, 시장의 권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자체업무를 사회복지기관이면 사회복지과에서라든지, 각 산하 소관부서에서는 하고 있지만 우리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에도 제12조에 보면 “위탁사무결과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로 명시되었기 때문에 각 해당 소관부서에 업무협조 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이 조례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 아니면 국 자체적으로라도 감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다 감사관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소관부서에서도, 자체 보육지도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큰 틀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 관련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혼동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각 소관부서에 강조·전달 하셔 가지고 투명하게 민간위탁사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렇게 보면 상급기관 감사도 많이 했고, 지금 상급기관 감사 수감 일수 보니까 '14년도부터 쭉 통계를 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감사도 해야 되고, 또 저희 자체적인 감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공사라든지, 계약이라든지! 물론 우리 청백e-시스템 통해 가지고 1차적으로 전산상에서 걸러지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하는 영역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 직원 몇 명 있어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저희가 감사인력은 지금 현재 20명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에.
철승

이철승위원

20명이고, 인권팀까지 해서 지금,
교선

김교선감사관

인권팀 하면 27명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7쪽에 보면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 홈페이지 상에는 26명이에요. 홈페이지가 개정이 안 된 것인지, 본 위원이 감사팀이라든지, 기술감사팀이라든지, 조사팀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인원이 배분되어 있나 다시 한 번, 여기 내 주신 자료에는 있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다 보니까 수치가 안 맞아서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만약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업데이트를 해 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교선

김교선감사관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인원 부분 말씀드리는 것이 자체감사도 많은데 도 감사나 상급기관 감사도 수감일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 또 특히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계약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부족한 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한 명 정도 충원예정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추후 계획 같은 것은 있으십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매번 감사실의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조직팀하고 행정지원과에다가 계속 감사사항도 통보해 주고, 조직개편 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수원시 총정원제 이런 것 때문에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철승

이철승위원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타 실·국 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시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부분이, 강화 부분이 강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피력하셔 가지고 미리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쨌든 최순실 게이트 사건 이후에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는 공직자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었고!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공직사회 구현을 통해서 청렴도시 수원을 만들 수 있게, 완성할 수 있게 감사관에서 노력 좀 해 주시고,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물론 직원들이,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감사관 직원들한테는 잘 얘기도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런 업무상 고충이 있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투명한, 그리고 청렴 1등 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서 감사관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김현광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년정책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지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런데 증인 오셔서 청년정책에 관한 것들 접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청년정책에 대해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할 일은 많지만 지방에서, 또 지방의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양민숙위원

공직생활 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30년 좀 넘었으니까 아직 청년입니다.

웃음많음

양민숙위원

네?

웃음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30년 조금 넘었습니다.

양민숙위원

아, 공직생활로 청년이시라고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양민숙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여쭤봤느냐 하면 공직생활 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깊게 정책을 만들거나, 이랬었던 부분이 있었습니까?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저 개인적으로도 없었고, 한국 국가적으로도 처음이고, 특히 수원시는 도시가 커서 그나마 선도적으로 청년정책에 앞서가는 분야가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부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것들을 총체적으로 담으려고 그러니까 시행착오도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또 시행을 해 나갈 것이잖아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어떤 사고를 가지고 계신가 본 위원이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청년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실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었던 부분이었어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제가 청년정책관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청년에 대한, 계층에 대한 정책은 아주 민감하면서도, 그러니까 노인층 기타 어려운 계층도 봐야 되지만 한쪽에서는 “청년이 무엇이 어렵겠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려운 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것을 청년들과 많은 소통을 하면서 또 우리 수원 실정에 맞는 청년정책을 청년뿐만 아니고 의원님들,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합리적인 모델을 만들어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청년정책을 위해서 목표도 세우고 세부내용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지금 효과 보고 있는 것도 있고 향후 대책도 쭉 나열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추상적인 것들이 많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단기간에, 아니면 1년, 2년 후에 효과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인권이나 쉽게 노출되지 않는 청년정책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했었던 청년들의 이자 부분에 장학금을 주는 그런 사업도 있었지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네. 굉장히 이것도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잖아요, 전자에.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사업은 어쨌든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지금 그렇다고 해서 청년정책이 만들어져 가지고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없고, 지금 만들어가면서 시행착오를 계속 겪어야 되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가능하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서 올바른 정책이 청년들한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예산도 많이 세워져 있지 않고! 그리고 지금 이 4,000만 원을 가지고 아까 증인께서 얘기한 것이 10만 원 이내에 400명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이랬는데 이것은,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대학생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고 지금 부채탕감 경감사업으로 추경에 4,000만 원을 요구한 것은 청년들이 개인적인 부채를 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개선교육이나 프로그램, 그분들에 대한 상담 교육 같은 것을 시키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4,000만 원 입니다.

양민숙위원

아, 추경에 요구한 4,000만 원은, 아, 이것이 그것이군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청년들이 알바하고 그러면서 자기들 핸드폰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으로 연체가 걸려 가지고 대출도 받을 수 없고 그다음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런 부분을 구제해 주시겠다고 하는 부분이지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구제가 아니라 교육하고 일부 탕감하면 그 청년들이 나중에 기회 되면, 수입이 생겼을 때 환원 차원에서 다시 갚는 그런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청년들을 구제하고, 아, 구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지원하고!

양민숙위원

지원했다가 그것을 다시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되갚는다는 얘기지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민숙위원

이것은 예산은 적지만 굉장히 좋은 효율성이 있을 것 같고, 이것도 잘 추진을 해 보셔서 데이터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민감한 부분일 것입니다. 개인 것도 있고 그래서,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조금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그래서 기가 꺾이지 않게, 청년들이 정말 본인들의 것을 펼치기도 전에 이미 좌절이 되어서 내가 사회에서 불량으로 낙인찍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야 되는 부분이고,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청년바람지대도 있고 그런데 이것 좀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청년활동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이 청년바람지대라는 곳이잖아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청년바람지대는, 저희 청년정책관이 작년 2월에 생겼습니다. 신설이 되고 청년들이 편하게 언제 어느 때나 와서 휴식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토론하고 회의도 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모색할 수 있는 편한 공간을 만들고자 팔달구 교동 내에 약 290평 규모의 각종 회의실, 휴게실, 토론방, 그다음에 공동부엌 이런 시설을 구비한 청년전용공간이 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는 이용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되지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저희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상반기, 잠깐만요.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각종 회의실 공간은 인터넷 예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예약해서 공식적으로 잡힌 인원이 작년 7월∼12월까지 1,500명이고 올 1월∼5월까지가 2,240명 규모로 봐서 6개월이지만 작년 대비 올해 많이 증가한 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직접 인터넷을 이용해서 사용신청이나 이용신청을 한 인원이고 개별적으로 수시로 왔다 갔다 한 인원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냥 방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공간이 비어있으면 개별적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의나 인원이 많이 모이는 경우는 회의장 시간대별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전에 인터넷으로 접수한 다음에 빈 시간대에 이용 신청을 하면 됩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개인이 가면 회의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룸이 다 차있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거기는 휴게실도 있고 공동 구역에 탁자나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서너 명이 와서는 언제든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을 응대하는 다른 누군가가 늘 대기하고 있습니까?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사무실이 바로 있어서 문의해도 되고 자주 왔던 청년들은 편하게 자판기에서 커피 빼서 얘기할 수 있고 책보고, 노트북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인터넷으로, 물론 관심이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찾아가겠다, 방문 하겠다.” 예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다가 궁금해서 “저기가 도대체 뭐하는 곳이야?” 이러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설명을 해 주면 관심이 있으면 더 깊이 물어볼 수도 있고, 또 관심이 있어서 “내가 이런, 이런 것을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관시켜서 이 공간을 이용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었을 때는 전문적으로 누군가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냥 가는 사례도 나올 것 아닙니까?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사무실에 항상 직원들이 일요일 빼놓고는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하고 얘기 나눌 수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여러 가지 룸이 있어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룸이 있는데 이름도 참 재미있게 지었어요. 오랜 시간을 거치지 않고 짧은 시간에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름을 지은 것인지 아니면,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공직자들이나 직원들이 이름을 지은 것인가,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청년 공간 만들기 전부터 청년들이 수차례 모임을 하면서 장소 선정부터 공간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름 짓는 것, 그다음에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인지 청년들하고 항상 얘기를 나눈 끝에 나온 결과 입니다.

양민숙위원

그렇지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이것 기성세대가 이름을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시면서 혹 다른 상황이, 이 청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공간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지금 현재 건물은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수원이 권역도 넓고 청년인구도 많아서 구면 구별로, 역이면 역세권별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을 했고,

양민숙위원

아니, 그런데 구별로 역세권 쪽에 청년들을 모아서 무엇을 하겠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물론 이것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많이 알려야 되는 것은 맞아요. 많이 알려서 모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 일 수 있어요. 지금은 1차 목표를 그렇게 잡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가다 보면 중구난방으로 아무렇게나 만들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시기를 봐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시기를 봐서 전체적으로 조금 늦더라도 정확히 짚어서 가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노인정책이라든지 여성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때에 그냥 한시적으로 급하게 하면 분명히 누수 나는 부분들이 생기고 다시 해야 되는, 시행착오를 계속 겪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서 이 부분은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청년들 지금도 많이 모이지 않잖아요! 2,240명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공간 내주고도 더 많은 청년들이 올 수 있게 자꾸 홍보를 하셔서, 홍보하는 방법이야 그 청년들 통해서 전파되고, 전파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이, 아까 그래서 본 위원이 증인께 질의한 것이 청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청년정책관으로서의 상황을 얼마큼 인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처음에 질의를 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놓치고 가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청년들이 활발하게 인터넷상이라든지 자기들끼리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들은 공유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 쫓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정책, 물론 청년들이 이미 모여서 좋은 정책도 내놓고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좀 더 다양한 청년들이 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거기는 어려운 청년들만 오면 안 되고 건강한 청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는 청년들도 와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고 서로 공유해서, 서로 대화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양민숙위원

어느 한 쪽으로 쏠리면 분명히 거기에는 무엇인가 허점이 있을 수 있고 생길 수 있다는 얘기지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김현광 증인 행정사무감사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김현광 증인께 묻겠습니다. 행감 사무자료 11쪽에 보면 각 부서별 산하단체·위탁관리기관 정·현황 현황에 보면 우리 정원에는 매니저 7급이 2명 되어 있어요. 보시고 계세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런데 9급에 상당하는 한 명을 더 충당했는데 그 원인은 17쪽을 보니까 “최종합격한 7급 상당 매니저 1명의 임용포기에 따라 9급 상당 매니저 추가 채용 추진” 이렇게 쓰여 있네요, 이유가!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1차 모집해서 채용을 했는데 7급 상당 직원이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는 바람에 뽑다 보니까 9급을 뽑게 된 것 같습니다. 향후에,

박순영위원

애초에 7급이 계획 되어 있으면 7급으로 충원하지 않고 9급으로 했네요? 시간을 맞추려고 했나요, 왜 이랬지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박순영위원

자격 요건이 다르게 있나요, 7급이나 9급이? 청년지원센터장 김제남 증인께 묻겠습니다.
제남

김제남수원청년지원센터장

네.

박순영위원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매니저 7급 상당, 매니저 9급 상당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하시는 일과, 자격이?
제남

김제남수원청년지원센터장

직급상으로 업무가 나와 있었는데 그때는 직급이 제가 알기로는 아주 깊이 있는 고민보다는 서울 모델로,

박순영위원

정원은 정해 놓았으나,
제남

김제남수원청년지원센터장

네, 정해 놓았는데 서울 모델로 따라 가다보니까 직급과 무관하게 그분이 3일 만에, 이틀 만에 그만두신다고 했는데,

박순영위원

왜,
제남

김제남수원청년지원센터장

다른 개인적 사정입니다.

박순영위원

네.
제남

김제남수원청년지원센터장

그런데 보니까 꼭 직급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이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분위기가 되었기 때문에,

박순영위원

그러면 이분이 7급 매니저가 아니라 9급이시면 예우도 있고 연봉도 있고 약간 차이가 있지요?
제남

김제남수원청년지원센터장

네, 9급 상당 예우로 가는 것이지요.

박순영위원

우리가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7급 하실 일을 9급이 하고 계시면 업무역량도 필요할 것이고 예산은 절감되어서 좋으나 그 역량이 충분치 않지 않을까 염려가 돼요.
제남

김제남수원청년지원센터장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박순영위원

지금도 충분히 하고 계신 것이지요?
제남

김제남수원청년지원센터장

네. 충분히 다들 역량을 발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없었습니다.

박순영위원

네, 걱정 안 하겠습니다. 이왕 마이크 잡으신 김에 김제남 증인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혹시 전주시에 있는 남부시장 가 보셨습니까?
제남

김제남수원청년지원센터장

네, 가 봤습니다.

박순영위원

청년몰 2층!
제남

김제남수원청년지원센터장

네, 많이 가 봤습니다.

박순영위원

잘 되어 있지요?
제남

김제남수원청년지원센터장

네.

박순영위원

전주시에서 혜택도 많이 주지요?
제남

김제남수원청년지원센터장

혜택은 잘 모르겠고 제가 개인적으로 전주를 자주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냥 잘 된 것이 아니라 10년 전후로 해서 꾸준히,

박순영위원

계획적으로!
제남

김제남수원청년지원센터장

조금씩 발전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박순영위원

네.
제남

김제남수원청년지원센터장

그 모델을 저희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도 청년몰을 가려고 간 것이 아니라 전주시와 축구시합이 있어서 갔다가 전주시의 남부시장이 대한민국 5대 시장 안에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갔었는데 2층에 청년몰이 되어 있고 점포가 있는데 초등학교 아이들도 한 반 정도는 와서 줄서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체험하려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다음에 청년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청년이라 함은 의욕이나 젊음은 있지만 첫째는 자본금이 넉넉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관한 정보소통이나 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 그것에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가서 보셨다니 남부시장의 모범적인 사례와 준비한 것을, 우리도 물론 청년점포도 있고 몇 군데 있잖아요! 선진 사례를 많이 보시고 반영하는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제남

김제남수원청년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수고하십시오. 김교선 증인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92쪽, 청탁금지법 정착에 대한 실적에 관한 자료입니다. 작년 가을에 김영란법이 공고가 되면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민의 뜻과 현장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공포부터 되어 가지고 지역경제가 완전 초토화가 되고 3만 원이 넘는 식당이 김영란 밥상이라고해서 2만 9,900원, 2만 9,000원 이런 밥상이 마련되고, 더불어 경기도 안 좋은데 그것까지 악재가 겹쳐서 더 안 좋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대로 죽고 제법 될 만한 식당은 저녁에 금액이 상한선에 저촉을 받아서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많았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그것에 관한 민원이나 혹시 현장에 나가보시고 느낀 점 없으세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일단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고 그 상황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도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국민권익위원회, 법을 제정한 데에 여러 가지 동향을,

박순영위원

우리 수원시에서 제안한 것이 있으세요, 권익위원회에?
교선

김교선감사관

그 부분을 딱 집어서 제안한 것은 없고 그동안 청탁금지법에 여러 가지 혼란한 것 등 들어온 사항을 질의응답 식으로 해서 요청한 적은 많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도 알기에 사회적인, 일반적인 세태가 그 법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개정과 수정이 될 것이다,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본 위원도 동 행사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그 법이 공포되기 이전과 이후에 대한 적절한 지침매뉴얼이 시달이 안 되어서 각 동에서 행사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것에 관한 제안만 넣어보셨으면 수원시에 그것으로 인한 위반 사례나 저촉이 되어서 받으신 사례도 없으시겠네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 동에서 여러 가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옵니다.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를 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박순영위원

의뢰했는데 답 받으신 내용이 있으세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있습니다. 그것을 다 정리해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박순영위원

몇 건이나 되세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질의응답해서 온 것이 꽤 많습니다.

박순영위원

분야는 어느 분야가 가장 많은가요, 질의응답 한 분야!
교선

김교선감사관

찬조금,

박순영위원

찬조, 기부 이런 것!
교선

김교선감사관

기부금 이런 것 관련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순영위원

그것 제안하신 내용을 추가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고,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박순영위원

이것이 정말 우리 국민의 실태와 현실을 제대로 감지하지 않고 무조건 법이라고 만들어서 제한만 하는, 규제만 하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김교선 감사관께서는 수원시민의 얘기와 실정을 제대로 제안해서 수원시민이 그것에 대한 저촉을 덜 받고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진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다른 것은 추가 질의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조진행 공보관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철승

이철승위원

얼마 전에 권선구청 세무과에서 드론 활용해서 세금 추징했던 보도 보셨지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공보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이 몇 대입니까, 현황이?
진행

조진행공보관

1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1대 있지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철승

이철승위원

2015년도 3월에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는 1대 가지고 있어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2015년∼2017년 2년 동안 드론 활용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2015년 3월에 구입해서 지금 현재까지 270회 정도 활용을 했어요. 국내에서,
철승

이철승위원

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세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ODA사업으로 아마, 해외에서 한 다큐 같은 것은 같이 촬영하는 것으로,
철승

이철승위원

아니, 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직원이 공보관에 몇 명 있습니까?
진행

조진행공보관

1명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1명 있으시지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 1명이, 지금 본 위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보면 수원시 국내 행사도 있고 해외 행사도 있어요. 만약에 작년 같은 경우 2016 수원화성문화제를 하고 있는 기간에 해외에서도 수원시와 관련된 큰 행사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용역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보통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그런 촬영은 용역비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단가가 상당히 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450만 원을 갖다가 드론을 보유하시고 2017년 촬영용역으로만 1,900만 원 돈을 책정하고 계세요. 2015년도, 2016년도는 아직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이 없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 1명이 나가는 경우 한쪽은 이런 중요한 행사 때 촬영을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잖아요. 추가비용을 줘서 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드론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번 행감에서도 많이 건의를 드렸는데, 앞으로 추가 구매계획이라든지 직원교육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그것은 이번에 공업직 같은 경우 한 명을 더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권선구청 직원 동호회 중에 드론 동호회 있는 것 아시지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권선구 세무과에서 불법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조사에 드론을 활용한 것이 공보관 직원이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철승

이철승위원

드론 동호회 직원들이 자기들끼리 스스로 이것을 어떤 것에 활용할 수 있을까 하다가 한번 시범적으로 했는데 그런 케이스가 되어서 세금을 추징한 그런 좋은 우수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론에 대해서는 공보관에서 주로 수원시 행사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촬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드론 동호회 같이 신규로 생기는 동호회, 특히 드론 동호회를 잘 활용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이라든지 아니면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게 한 다음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철승

이철승위원

김현광 청년정책관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철승

이철승위원

제출하신 자료 36쪽에 보시면 “청년 생활금융 지원 체계 구축 현황”이라고 해서 지난 회기 때 부결되었고 이번에 추가 자료 올라온 안건이 있어요. 그렇지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추진근거에 보면 세 번째 항에 수원시 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 2를 근거로 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조항인지 아시지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떤 조항이에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민간위탁 사무 대상사무에 대한,
철승

이철승위원

2항을 기준으로 뒀기 때문에 4조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그렇고,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사무내용에 제4조의 2가 그것입니다. 추진경과랑 사업내용을 보면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 주셔야 되고!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조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추진하는 사무가?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어쨌든 청년부채에 대해서는,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직원들보다 관계된 금융이라든지 회계 관련된 부분들이 훨씬 투입 대비 산출효과가 높기 때문에 능률성이 높다고 인정하시는 것이잖아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서 진행하시는 것이잖아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조례 바뀌는 것 아시지요?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번에 상정을 했어요, 아직 통과는 안 되었지만!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조금, 이 항은 그대로 있지만 나머지 변경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정된, 재상정된 안건이 만약에 통과가 되고 사업이 진행되게 된다면, 이번에 같이 발의된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거기에 나와 있는, 기존에 있는 조례랑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김제남 수원청년지원센터장 증인!
제남

김제남수원청년지원센터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청년지원센터 편하게 말해서, 청바지에서 하는 가장 주된 업무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양민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간단하고 짧게 얘기해 보세요.
제남

김제남수원청년지원센터장

제일 큰 업무 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 청바지를 운영하는 업무가 있고 그리고 정책관 이외의 지원 사업들 8∼9가지 사업을 청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수원청년지원센터는 “수원시에 청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향후 수원청년 민·관 거버넌스로의 발전을 도모한다.”가 목표예요. 그렇지요?
제남

김제남수원청년지원센터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청년지원센터랑 연관되는 부서하고는 업무연찬이 잘 되시나요? 청년정책관 말고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어요?
제남

김제남수원청년지원센터장

일자리지원센터가 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고 그리고,
철승

이철승위원

지역경제과 있지요?
제남

김제남수원청년지원센터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각 부서마다 청년에 관한 업무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남

김제남수원청년지원센터장

네, 많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물론 각 부서까지 총괄하기 힘들 수 있을지언정 그런 부분은 관에서 김현광 증인이 해 줘야 될 부분이고!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철승

이철승위원

26쪽에 보시면 본 위원이 일자리정책과랑 지역경제과 행감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네트워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라”, “전체적인 민·관 그리고 거버넌스적인 네트워크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라”고 했는데 진행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시키라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협력한 사례가 무엇이 있습니까, 김제남 증인!
제남

김제남수원청년지원센터장

사업 자체적으로는 직접적으로 하지 못했고,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제남

김제남수원청년지원센터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내용을 보면 그냥 회의하고 내용을 공유하고, 이것이 지금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제남

김제남수원청년지원센터장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물론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부분은 인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주변에서 좋은 말씀들도 많이 해 주시지만,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만 역으로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그 얘기 아시지요?
제남

김제남수원청년지원센터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 얘기 아시지요?
제남

김제남수원청년지원센터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님께서 전주 남부시장 말씀을 하셨어요. 보통 대표적인 성공케이스로 말 하는 것이 전주 남부시장하고 강릉에 청년몰이 있었는데 인천에 있는 시장도 잘 됐다가 얼마 전 방송 봤는데 다 폐업하고 청년몰이 무너지는 현상을 보도로 접했습니다. 최근에 나와 있는 데가 강화도에, 인천 강화에 “개벽2333”인가, 혹시 알고 계세요?
제남

김제남수원청년지원센터장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인천광역시에 보면, 인천이 아니라 강화에 있어요, 정확히는. 그런데 강화군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청년몰 개벽2333” 해서 금년 4월 달에 오픈한 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는 시골이에요, 흔히 말하는. 우리 수원이나, 전주나, 인천처럼 도시가 아닙니다. 강화군 시골에 예전에 있던 시장을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같이 청년지원센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남부시장이 잘 된 것으로 벤치마킹을 하셨다면 신규 오픈한 청년몰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앞으로 그것을 보고 6월 달에 입점예정인, 개관예정인 “28청춘 청년몰”에 대해서 같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까지 말 그대로 수원청년지원센터 아닙니까!
제남

김제남수원청년지원센터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업무연찬 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관 김현광 증인은 청년들과, 특히 관과 관련된 부서하고도 모든 부분에서 원활히 잘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제남

김제남수원청년지원센터장

노력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김교선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에 보면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라는 것은 법령이 불확정하다든지, 여러 가지 비현실적 기준으로 인해서 부패발생요인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가 요청을 받아서 그것이 부패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관련성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하라고 권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우리 수원시에서 부패 이런 권고사항이 몇 건이나 나오고 있습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자료 63쪽에 보시면 권고한 사항이 (자료확인) 10건, 감사대상 기간 중에 10건을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권고를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주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자료에 보시면 조례사항 중에서 어떤 위원이 심사할 때 그 위원이 그 역할하고 관계있는 사람이 그 심사를 할 수 없게끔, 이해충돌방지라고 합니다. 그런 사항을 조례에다가 담아 가지고 제정을 해라 이런 사항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이해충돌규정!

한명숙위원

우리 수원시에서 여러 가지 공영자전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이런 것도 다 자치법규 명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조치 받은 것인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권고해서 시정을 받아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런 권고사항에 있어서 시청에, 우리 시민들이 불합리한 관계가 있는 것,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 있습니까? 불합리하게 이렇게,
교선

김교선감사관

이런 조례가 거의 다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제정 할 때는 입법예고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입법예고 기간 중에 건의 들어온 것, 이런 것도 있지만 부패영향평가라는 것은 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기보다는 저희 감사관에서 법조문을 보고 그런 것을 검토를 하는 것이 주 역할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수원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좋은 법규나 이런 조례가 만들어 질 수 있게 더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다음에 75쪽에 보면 특정감사 처리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3건이 있는데 보조금 집행실태와 보조금 체납관리실태, 지금 처리 진행 중인 것이 수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실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선

김교선감사관

장애인복지관 운영실태 감사는 지난 5월 달에 한 사항인데 지금 감사결과를 정리를 해서 처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하고 60일 이내에 처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결과를 정리하는 중이고,

한명숙위원

이 감사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장애인복지관 운영실태는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비 집행이라든지, 인력채용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기관에서 어떤 공사나 이런 것을 집행한 것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전반적인 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수원시에 장애인복지관이 몇 개나 있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호매실 쪽에 있고 여기 경기대 앞에 있고, 저희가 알기에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두 군데 있으면 감사는 정기적인 감사가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신고에 의한 감사입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이것은 보조금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인 감사대상은 아니고 취약분야가 있다고 인정되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이 장애인복지관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되지요, 시기가?
교선

김교선감사관

꽤 오래 되었는데 사실 감사는 처음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렇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한명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고 있습니까, 수원시 예산은?
교선

김교선감사관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예산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 시민들이나 장애인들, 여기를 이용하시는 비장애인, 장애인들이 이용할 때 감사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김노경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제안입니다.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할 때 관외업체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업무특성은 이해를 하는데 다음부터는 관내업체들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양진하위원

퇴사한 직원들이 조금 있어요. 수원이 경기도 일대에서 빨리 생긴 편인데, 주변 지역에 많이 생기기는 했는데 그분들은 주로 어디, 다른 데로 간 것인가요, 아니면,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새로 생긴 신생 미디어센터로 옮겨갔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인원수급에 관해서는 별 문제가 없나요? 저희한테서 업무를 배우고, 역량을 키우신 분들이 간 것이잖아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양진하위원

다른 지역으로 그분들이 가신 이유는 승급을 해서 간다거나, 아니면 보수가 좀 더 좋다거나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이유가 제일 크다고 보십니까?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타 지역에 있던 직원들이 채용되어서 계속 출·퇴근 하다가 출·퇴근의 어려움 때문에 근처에 새로 생긴 센터로 이동한 케이스도 있고 그렇게 옮겨간 이후에 새로 저희가 충원한 인력들이 미디어센터 이력도 있으면서 다른 역량도 있는 직원들이어서 지금은 조금 더 역량을, 제 입장에서는 역량을 조금 더 발휘하는 직원을 뽑게 되어서 전화위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별 문제없다는 이야기이신 것이지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여러 가지 정부나 도에서 제안사업이나 공고 같은 것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미디어센터에서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지만 작년부터 올해까지 미디어센터에서, 외부에서 받은 그런 공모현황 같은 것이 있나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작년에 경기문화재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이랑, 문화체육관광부의 노인영상 미디어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그리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미디어 교육 단체 지원사업, 이렇게 3개 단체로부터 2,500만 원 정도 금액을 지원 받아서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공모사업에 응해서 총 6개 기관에, 4월까지 데이터보다 조금 더 추가 되어서 5,300만 원 정도 예산을 공모에 성공해서, 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직접 공모 받으신 것인가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직접 저희가 계획서 써서, 공모에 응해서 경쟁을 뚫고 따낸 금액입니다.

양진하위원

금액 자체는 공모사업들이 미디어사업 쪽은 액수가 크지 않아서 그 정도면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동아리 활동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분들을 알려 주셔 가지고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 가지고,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그런 것도 올해 적은 금액이지만 2개가 되어서 1개는 동아리지원으로 중앙정부 지원금 따서 저희가 중개해서 지원 받게 했고, 하나는 시민콘텐츠 제작지원을 영화진흥위원회 사업으로 따서 제작에 들어간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광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이 생긴 지 오래 되지 않고 해서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그러는 데 많은 역량을 쏟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틀을 잡는 데! 그런데 그동안 사업한 것을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청년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소통서부터 일자리, 취업, 주거, 금융, 문화까지 다방면에 걸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이철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부서들과 네트워크 기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 가지 기우라고 할까요, 하면 집중하는 사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올해까지는 서울지역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수원의 숙(宿)” 사업하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사업을 집중해서 했고, 내년도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취업준비생 교통비 지원사업을 승인 받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서 청년정책이 어떻게 새롭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발맞춰서 기존 계획보다 업그레이드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청바지를 중심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듯이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 되도록 청바지 활동 공간 활성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기초지자체에서 이렇게 청년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수원을 많이 보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앞서가고, 개척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중복되거나 그런 사업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부는 다른 부서에 저희 몫을 약간 협조를 얻는 방법,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주로 끌고 갈 사업이랑 나머지 협조 받을 사업들을 구분해서 잘 이끌어 나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김교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원이 26명으로 알고 있어요, 감사관 직원이.
교선

김교선감사관

인권센터까지 하면 27명인데 엊그저께 변호사, 시간선택제 직원이 한 명이 퇴사를 해 가지고 지금 26명입니다.

양진하위원

실제로 감사업무를 보시는 분은 16명이라고 하고, 청렴팀까지 포함하면 넓게 잡아야 19명인데, 물론 타 시에 비해서는 절대 수는 많지만 공무원 수나 수원시 인구수를 보면 이것이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보통 적정인원은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감사원에 적정인원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원대비, 전체 공무원 대비 감사인력이 보통 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4∼25명을 적정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감사관 인력이 19∼2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4명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양진하위원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2%를 보더라고요, 감사업무를 맡으시는 분들. 그래야지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것 같아서 행감기간 중에 저희가 인원보충을 요구할 테니까 감사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인원충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잘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김노경 증인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한 것 중에 공통사항 5쪽입니다.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내용인데 그 아래 관련근거에 보면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조례가 있고,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어요. 보이시지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박순영위원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면 최장기간 몇 년까지 하는 것이에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9년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너무 길다고 생각 안 하세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더불어서 뒷장에 보시면 미디어센터 운영위원이 위촉직 시의원 한 명으로 되어 있어요. 관련 근거에 보면 “수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한 명만 위촉하셨어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원래 1기가 20명이었는데 2기를 새로 뽑으면서 16명으로, 너무 많다는 의견에 따라 줄이면서 각 분야에서 조금씩 인원수를 조정하면서,

박순영위원

수원시의회 의원이 미디어센터 운영위원 애초에 두 명이었다가 한 명으로 줄인 것 아니잖아요! 애초에 한 명 아니셨어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애초에 두 명이었습니다.

박순영위원

애초에 두 명이셨어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박순영위원

그런데 위원 중에 의원이 줄었어요, 배정이?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운영위원회나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세부적으로 4개월에 한 번이 됐든, 6개월에 한 번이 됐든 그 기관을 방문하면 평상시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안 보이던 것이 보여요. 그다음에 운영에 관한, 장비에 관한 애로사항을 우리가 가면 위원장도 그렇고, 담당 공직자도 얘기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기관에서 운영위원, 위촉위원으로 의원을 더 많이 모시고 일 하는 것이 어쩌면 운영하는 데 편의추구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이렇고 임기는 조정되어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이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 입장에서 얘기하면 전반기에 2년, 후반기에 2년 이럴 수도 있고, 전·후반기에 상임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을 9년 하는 것은 아니다 싶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는,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조례개정에 대한 얘기가 오고가고 있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가 딱 적당하다 싶어요, 4년이. 그래야 일탈적인 얘기가 나와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나오고, 뜻밖에 누가 하나 쿡 찔러 놓은 얘기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도 될 수 있고, 정책개발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을 요구합니다.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영상미디어센터의 장비를 쓰고 싶다, 그다음에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는 자체적인 사람이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영상미디어센터에 관한 모든 장비의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에서 운영하는, 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이에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마을미디어 사업의 참여자들을 놓고 하는 사업과, 그렇게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교육과, 그다음에 영상미디어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프로그램?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영상미디어센터를 가 보지도 않고, 이용은 안 했으나 나는 전문가고,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영화감독이 되고 싶어 하고, 무엇인가 모노드라마를 찍고 싶어 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얘기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운영위원인 분한테 한 번 건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시설은 고가장비라 아무나 함부로 쓸 수 없고” 자체 운영프로그램도 미처 못 하고 있는데 후순위로 밀려서 결국은 이용 못 했대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그럴, 자세한 내용은,

박순영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그때 한 번 말씀 주셔서 제가 저랑 직접 얘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박순영위원

어떻게 개선하셨어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연락을 드렸었는데 이후에 팔로우업이 안 됐었습니다. 위원님께 제가 전화드렸었다가 연결이 잘 안 됐었던 기억이,

박순영위원

그랬었어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박순영위원

왜냐하면 미디어센터, 우리 수원시민 전부의 것인데 고가의 장비이고, 이러고, 저러고 해서 장비를 못 쓰게 할 것이 아니고, 장비 내구연한 5년이에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박순영위원

5년이어도 영상장비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서,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3년 전에 산 것인데 이미 구장비가 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장비를 고장 안 나게 보관하는 것도 실용적이지 않아요. 전문가이고 책임지는 한계라면 우리가 위탁장비를 또, 장비 수선, 운영하는 것 위탁 주고 있을 것 아니에요, 전문가에게!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저희가 직접,

박순영위원

직접하고 있어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개별기계를 업체에 수리를 맡길 수 있으나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관리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부족함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장비가 모자라니 보충해 주세요, 시설이 안 되니,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을 많이 하시잖아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박순영위원

그래서 미디어에 관한 것은 점점 더 흥미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어서 제어하고, 제한하고 이러기보다는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적극적인 시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혹시 우리 자체 프로그램이 됐든, 외부에서 와서 이용을 했든,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을 받아서 외부 대회에 나가서 받은 수상실적이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수상실적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대표적인 한두 가지만!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작년에 부산 시민환경영화제인가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높은 상은 아니기는 한데 저희 마을미디어팀에서 만든 영상이 상을 받았습니다.

박순영위원

독립영화 같은, 아니면 다큐?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영상입니다, 영화는 아니고.

박순영위원

영상으로?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박순영위원

아, 그래서 상 받은 것이 있으세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박순영위원

지금 기억을 다 못하실 테니까,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부산영화제에서 제작지원 받은 작품이 상영되기도 했었습니다, 독립영화 부문에서!

박순영위원

이것 보세요. 미디어센터 1년 예산이 54억, 이렇게 몇 십억을 쓰고 있잖아요! 물론 경상비도 많이 있고, 운영비가 있고 조목조목마다 다르겠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운영실적에 관한 좋은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있어야 위원들도 예산도 증액하는 것이고, 장비와 설비도 보충해 주는 것이어서 이런 것이 있으면 의회에 공유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려서 김노경 센터장님 얘기하셨지만 지금 한참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공유경제잖아요. 고가 영상장비 함부로 개인이 구입도 못하고, 어설픈 사람이 근접도 못하는 시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영상미디어센터를 믿고 전문적인 사람이 관리한다 생각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이런,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함께 활용하세요.”라고 알렸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민이 됐든, 누군가가 됐든 부족한 것을 보완해 가면서 누구든 쓸 수 있는 시설이 되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을 드리고,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철저하게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셔서 좋은 실적도 많이 거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잘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

공유경제 하세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하기관들 또는 센터, 요즘 센터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대한 인권교육이나 성평등 교육 같은 것이 실시됩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지금 계획수립 해 가지고 순회하면서 인권교육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여기에서 문제점들이 더러 나오지 않습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문제점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체계적으로 하시던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데에서 성희롱 문제나, 또는 인권침해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 위원도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이런 일들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잘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리고 조직진단 자료 중에서 내부조직의 부패위험성 진단을 하셨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백종헌위원장

이 결과를 가지고 청렴도로 발표하신 것인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신문에 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백종헌위원장

네.
교선

김교선감사관

그것이 조금 오보가 된 사항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부패위험성 진단하고, 간부 공직자 청렴도 평가도 같이 진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패위험성 진단한 것을 가지고 청렴도가 높게 나왔다,

백종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부 공무원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간부 공무원입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저희가 매년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4급하고 5급만 계속 진단을 해 왔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3급이잖아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그렇습니다. 사실 3급은 3명이 있는데 3급을 평가하려면 그 위에 사람이 또 평가하고 이러기 때문에,

백종헌위원장

그렇게 되면 지금 사실은 등급은 확실히 다르지만 우리의 규정상 지금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기조실과 그다음에 도시정책실은, 거기에 있는 분들은 자기 국장이나 실장에 대한 평가가 없는 것이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자기 국장이나 소장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것이잖아요, 직원들이!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것은 안 맞는 것이지요! 이러니까 형평성이 없지요. 공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평하고 공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내년도에는,

백종헌위원장

그리고 청렴도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평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서 1등급도 될 수 있지만 이 1등급이라는 수치를 만들기 위하여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수치를 만들기 위해서 평가항목만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평가항목을 맞추기 위해서 청렴도시를 만드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외부에서 인정을 해 줘야지, 우리 내부에서 평가항목, 그러니까 인권위원회나 이런 데 평가항목에 대해서 직원 분들에게 강요하거나 이런 것 또한 옳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교선

김교선감사관

위원장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보완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조금 신뢰성 있는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형식적으로나 보여주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평가를 통하여 위에 실장님이나 국장님들은 밑에 직원 분들에게 잘해 주는 분위기를 만들고, 또 밑에 직원들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호간에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야지 단순히 청렴도 하나 높이겠다고, 수치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 괴롭히는 행위는 감사관에서는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 하려면 인권위원회를 감사관에 두지 말고 다른 데 두세요! 인권위에 검사 받고 하시든가! 인권위원회에 둬 놓고 감사관 산하에 있잖아요, 인권위원회가! 그것 둬 놓고서 이것 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위라고 봅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공보관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백종헌위원장

본 위원의 지역구가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지역이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20년 이상 여성병원을 해 왔던 데가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요양병원으로. 이것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200∼250명 정도 아이가 출생한다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출산한다던 병원이 요양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다행히도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하겠다고 대통령이 선언했습니다. 그래도 헌법만 바뀌어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이런 것을 가지고 분권을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어떻게 득이 되고 또 민생을 어떻게 챙길 수 있는지도 많은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수원시를 알리는 것도 좋지만 제도적으로 개선을 시켜서 시민들의 삶이 더 좋아지는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서 제대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미디어센터에 대해서도 공보관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과 한번 만나셨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 때문에!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백종헌위원장

그런데 그 이후에 답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위탁되어 있는 것이나 운영위원회 운영하는 것이 사실은 법과 맞지 않습니다.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정리해서 9월 의회 때는 이것이 바뀔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정상화가 되어야 그다음에 진도가 나갈 수 있습니다.
진행

조진행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미디어센터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백종헌위원장

수원에 있는 미디어센터가 “영상미디어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영상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미디어센터들은 그 지방자치단체들이 영화와 관련된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또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는 데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갖다 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영상미디어센터”가 아니고 “미디어센터”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산하에 영상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영상에 치우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배출한 가장 유명한 아티스트 중에 한 사람이 백남준입니다. 맞지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백종헌위원장

이 백남준 작가가 만든 제품이 용인에 있는데 가장 가격이 쌉니다. 그 이유 아시지요? 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의 작품이 왜 금액이 싼가, 모니터 생산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모니터 수명이 다하면 작품이 끝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가 되어 가는 것이 이쪽 분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변해가는 것에 대처하는 전진기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장비를 지키고 그것만 가지고 꼼지락꼼지락 하는 그런 기관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의도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 다시 한 번 재도약하는 기회를 같이 만들어주십시오.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청년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증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금일 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6월 21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