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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혜련 의원 발언

327회 제4안전교통건설위원회2017-06-21

이혜련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수

김은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최종 의견조정과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지난 5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최종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최종 의견조정을 거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소위원회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안 총괄 예비심사 및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근 제1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이종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그리고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 이혜련 위원님, 정준태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안전교통국, 공원녹지사업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도로관리과, 도로정비과, 권선구, 팔달구의 소관 부서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및 결산 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바 2016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특이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대부분의 부서에서 불용액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된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자료 검토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당부드렸으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는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2건 5억 5,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2건으로 도시철도과 고색역 복합타운 건립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500만 원, 공원관리과 프라이부르크 전망대 설치비 15억 원 중 5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계속 및 마무리 사업을 조기에 지원하고 기정예산의 검토 조정을 통하여 마련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투명한 예산집행 및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그리고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경 제2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이미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그리고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 김미경 위원, 한규흠 위원님, 이재식 위원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도시개발국, 상수도사업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자동차등록과, 자동차관리과, 도시안전통합센터, 그리고 장안구, 영통구의 소관 부서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및 결산 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바 예비비 지출과 2016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는 특이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부서에서 불용액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특히 이월되는 사유를 분석해 보면 절대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비 이월, 그리고 보상 지급시기 미도래, 자금 집행시기 미도래 등이 원인이 되고 있어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총 3건으로 증액 1건에 5,000만 원과 감액 2건에 3,90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2건으로 도시안전통합센터 방범 CCTV 비상벨 교체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 공공건축물 유니버셜디자인 적용평가 매뉴얼 개발비 1억 원 중 1,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1건 2,900만 원으로 맑은물공급과 파장배수권역 블록구축 및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비 4억 4,900만 원 중 2,9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계속 및 마무리 사업을 조기에 지원하고 기정예산의 검토 조정을 통하여 마련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그리고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경위원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질의는 제가 공원녹지사업소 한상율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중간보고를 받지 못 해서 약간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자리에서 프라이부르크 진행 계획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것은 예산이니까 하지 말고 나중에 얘기해요.

이미경위원

아, 그럴까요?
준태

정준태위원

그걸 왜 여기서 얘기해. 예산할 때는 예산만 해.

이미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2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지난 5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세 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신태호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신태호입니다. 평소 우리 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교통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교통국에서 상정한 의안은 두 건으로 먼저 의안번호 제2017-104호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555쪽∼563쪽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 6월 5일 제정된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에 대하여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 관련 정보 제공 및 기술지원 등입니다.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우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555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위탁사무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 대상 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지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 조사 등입니다. 조직구성은 최소 기술자 2인 이상이며, 위탁운영 기관 및 소요 예산은 2017년 9월∼2020년 8월까지 예상하여 3년간 약 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557쪽의 법적 근거 및 수탁 선정방침과 558쪽∼561쪽의 주요 추진절차 및 세부 추진계획, 563쪽의 관계법령 발췌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7-105호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565쪽∼6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수원시 주차장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주차장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조례로서 주차장의 설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부설 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어르신·임산부 등 교통약자 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마련,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한 합리적 조정 및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여 주차장 이용 편의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17년 4월 24일∼5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부칙 제2조에 대하여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약 77건이었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반대의견이 14건,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의견제시 및 현행 유지 의견에 대한 건이 3건, 주차요금 50원 단위 절사 등 기타의견이 3건 등 총 9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부칙 제2조 적용례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거친 의견을 토대로 미반영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2017년 5월 17일 조례규칙심의에서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현행 유지 등의 의견에 대하여는 기계식 주차장의 미이용으로 인한 주차난 증가를 방지하고자 미반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조정에 대하여는 요금 감면이 아닌 요금 체계 조정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항으로, 2017년 4월 20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568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의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설치 기준과 위치, 주차구획의 표시에 대하여 장애인 주차구획과 별도로 3% 이상 확장형으로 구체적 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로 사람 중심 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제569쪽 부칙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에 따른 회피목적의 건축허가 신청을 방지하고자 부칙 제2조에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570쪽∼572쪽 공영주차장 요금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한 5원 단위 주차요금 발생 항목에 대하여 우선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조문을 정비하여 장애인의 주차장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573쪽∼576쪽에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하여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건축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태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합리적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577쪽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서는 사용률 71%로 주차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의 법적 설치 인정대수 인하 등으로 자주식 주차장으로 유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신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맹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맹한영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27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관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운영·관리 및 운영비용 절감은 물론 전문기관에 위탁시행하여 운영 및 관리의 안정화를 위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27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며,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산정 시 노상주차장 3급지 30분 주차 시 주차요금 350원 등 현행 50원 단위를 50% 감면 시 주차요금의 원단위 발생 단점을 해소하고,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의 설치 기준을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 주차구획은 법적 설치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의 3% 이상 설치토록 신설하는 내용이고, 거주자 전용주차장별 운영시간 게시에 대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 내용에 대하여 알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등 조례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부칙 제2조(허가 신청된 시설물 등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입법예고일 2017년 4월 24일 이후 건축 허가·신고 또는 설치 허가·인가·심의 등을 신청한 경우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은 입법예고한 별표2·별표3 기준을 따른다.”라는 란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부칙 내용으로 본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맹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 통과 바랍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경과)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혜련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언제 입법예고했어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4월 24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입법예고했죠?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4월 24일 입법예고하기 전에 누가 벌써, 4월 초순인가 3월 말에 벌써 밖으로 내보낸 것 있어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저희 안전교통국에서는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3월 말쯤 됐는데 부동산 업자들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오늘 계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단독주택 세 채를 계약해서 원룸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주차장 조례가 바뀐다고 해서 계약을 하려다가 계약을 취소했다.” 이렇게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것,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아무 것도 된 것이 없다고 그랬더니 아이, 의원님은 그것도 모르느냐고, 벌써 해서 다 그렇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모르긴 몰라도 4월 24일자로 입법예고를 했지만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기에는 내부적으로 주차장 조례를 하기 위한 내부방침 내지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외부로 누설이 되어서 주차장이 뭐 어떻고 저떻고 잡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알거예요. 잡음으로 문의 들어온 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이것을. 그리고 입법예고 전에 건축허가 들어온 것 있잖아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보니까 22건 허가 처리를 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해줬어요? 허가 안 해준 이유가, 오늘 건축과 안 왔나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왔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건축과장 기우진입니다. 입법예고 전하고 후하고 전체 접수 건수는 구청과 시청 다 해서 135건 접수되었고요, 이 중에서 입법예고 전에 처리된 건이 28건, 이후에 처리된 것이 35건, 해서 한 63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건축허가는 법적으로 처리 기간이 건축 규모에 따라서 3일, 7일, 또 2주, 이렇게 걸리는데요, 이것은 법적인 처리 기간이고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내부적인 협의 부서도 있지만 외부에 협의가 가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그래서 늦어짐으로 인해서 보완이 나가서 처리가 안 된 부분도 있고요, 또 설계도서를 완벽히 구비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구비서류들이 좀 부족하게 들어와서 보완 부분에서 그것들을 건축사를 통해 다시 또 설계 작업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 전에 처리된 것들이 아직 다 처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4월 24일, 입법예고 전에 23일 허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당연히 허가해줘야죠.
재식

이재식위원

해줘야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현재 법적으로 맞으면 허가가 나가고요, 보완 사항이 있어서 아직 처리가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처리는 나중에, 서류는 나중에 해오지만 예를 들어 입법예고가 다 끝난 뒤에 서류를 해왔다고 해서, 일단 하겠다고 했으면 그 날짜를 시점으로 해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서류가 완료,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완료되어야만 처리되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완료된 날을 접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아니고요, 이것이 허가 접수를 하게 되면 신청서뿐만 아니라 설계도서들이 같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 전과 후를 따지는 것은, 왜 이렇게 규정을 뒀느냐 하면, 이 조례는 시행일을 개정 공포하는 즉시 시행한다고 저희가 뒀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허가라는 것이 법적인 처리 기간이 있지만 외부기관이나 관련 부서, 또 그런 데 협의가 가다 보면 한 달씩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그럴 경우에는 공포와 즉시 시행하기로 했는데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이 때까지 접수가 안 되면 우리가 신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급 적용에 대한 사항은 아니고요, 입법예고 전이나 후에 들어온 사항들도 현행 법령에 맞으면 허가처리는 다 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내가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주차장법이 강화되니까 입법예고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단 말이에요. 신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핑계 삼아서라도 그럴 수는 있지만 서류 보완이 안 된 게 있잖아요? 네?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서류에 보완이 안 된 게 있으면 그 서류를 보완해서 온 날을 시점으로 잡는 것인지, 허가 신청한 날로 잡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신청한 날로 잡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신청한 날로.
재식

이재식위원

한 날로 잡는 거죠? 신청한 날로?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서로 협력하고 하다가 서류가 미비된 것은 서류만 되면 허가도 다 해줄 거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해주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어제인가, 엊저녁에도 주차장 조례 때문에 왔는데 지금 현재 반반이더라고요. 주차장 조례를 강화하는 것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지금 현재 내가 개인적으로 원룸을 지은 사람, 다세대를 지어서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지었기 때문에 “주차장법을 강화해야 된다.”는 식으로 전부 PR을 하고 다니고, 지금 현재 내 집을 팔아서 원룸을 지어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주차장법이 강화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수원시가 주차난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나름대로, 내부 집행부에서는 주차장 강화를 좀 더 서둘렀어야 되는데 “너무나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듯이 현재는 주차장 강화가 하루라도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견해를 저는 갖고 있고, 아울러 오산, 수원 주변 인근 시는 이미 강화가 되어서 그런 강화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수원에 들어와서 입질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애석하기도 하고, 빨리 처리를 못 한 점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강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냐, 사익을 위한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개개인의 건축사나 건축업자는 당연히 완화되어야만 분양도 빠르고,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원시 전체적으로 1년에 30∼40억, 40∼50억밖에 안 되는 예산을 주차장비로 세울 때는 정말 어떤 방법이든지 강화시켜서 앞으로 주차난에 대한 것이 하루빨리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0.6에서 0.9로 강화하는 거잖아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렇게 강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아침에 여기 세류동 같은 데 나가 보면 노무자들이 한 사무실에 40∼50명씩 있어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나가 보면 200∼300명이 그냥 쭉 있다고.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 사람들은 건축 붐이 일어나야 가서 일해서 먹고 사는데 이렇게 주차장법을 강화하면 건축 붐은 소외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한편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소수의 입장보다는 수원시 전체가, 위원님들도 그러실 겁니다. 어디 상가 주변에 식사하시기 위해서 한 번 가시면 차를 굉장히 많이 회전하다가 주차하는 경우가 있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그동안 너무 미흡했다. 안이했다.”는 이런 생각을 통감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일부는 본 위원도 주차장법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0.9에서 좀 완화할 수는 없는지?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검토한 것은, 주변에 오산, 용인, 화성, 이런 부분에서 법적으로 2분의 1을 가감할 수도 있는 정책에 다 2분의 1을, “반 이상을 강화하라.”는 정책으로 이미 조례가 다 마련이 됐고, 저희가 이 개정안을 검토하기 이전에 수원 인근 시·군들에 대해서 전체를 다 발췌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고의 상한치로 강화정책을 지금 현재 폈고, 그 정책이 실효성이 없거나 민원이 유발된 것이 거의, 저희로는 언론을 통해서 접수가 안 된 것으로 봐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검토할 때 “당연히 최고치의 강화정책을 써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했다는 점을 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0.8과 0.9의 주차면적은 얼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보통 오피스텔을 땅 100평에 지었을 때.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일 경우, 개정된 후의 전용면적 30㎡ 미만 10세대의 경우 강화됐을 때 3대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것이고,
재식

이재식위원

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200㎡ 7객실로 할 경우 당초에 한 대였었는데 다섯 대로 되어서 네 대가 되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 그 우려를 주변에서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검토한 경우는 300㎡ 10호 기준으로 할 때 당초 9대에서 10대로 되어서 한 대만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쭉 검토를 하면, 세대당·면적당으로 하면 그 세대는 바로 계산하고 발췌해서 보고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기준안으로 저희가 검토하는 안이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0.8로 완화 조정하면 안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그게 이제,
재식

이재식위원

타 시·군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서류 찾아보며) 저도 여기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성남,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이런 데 부분은 지금 다 아까 보고드린 최고 정책, 안양도 0.9대, 평택도 0.9대, 오산도 0.9대,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나 법적인 사항이 어정쩡한 것이, 0.7이나 0.8, 0.85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명분이 타당해야 되는데 0.8에 있을 때는 “주차난이 심각한 것이 그 정도면 정말 해소된다.”라고 하는 수치적인 그런 것이 없으면 오히려 그런 것이 반대적으로 발목을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하게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0.9로 해도 이것이 해결은 안 돼요. 2대로 해도 안 된다니까, 2.0으로 안 돼. 해결이 안 된다니까, 이게.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물론 부분적으로 그럴 겁니다, 네. 그러나 강화정책을 씀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셔서 앞으로 주차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예산을 좀 더 많은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이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대한 시스템은 과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재검토하고 우리 조례상 주차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야간 주차난 이런 것들을 전체 시뮬레이션을 해서 3년에 한 번씩 저희가 또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인하해서는 힘들다.”는 이 얘기잖아요, 그죠?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명분도 없고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해도 되는 것은 되는 거잖아.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숫자적으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것은 오히려 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은 됐고, 그다음에 요금 감면사항에서 장애인 1급∼3급만 전액을 면제해 놓았어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등급을 매길 때 보면 1등급이나 2등급, 3등급 같은 사람들은, 아예 2등급 정도 되는 이런 사람들은 정신이상이나 이런 사람이 돼야 그것을 받는 거거든요. 1∼2등급은. 그런 사람은 어차피 운전도 못 하고 그런 상황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4등급∼6등급까지 50% 감면해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주차장에 차를 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주차장에 댈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조항을 바꿔서, 면제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1등급∼3등급은 어떤 기구가 차량에 이렇게, 장애이지만 그런 가동력이 있게 하는 경우는 아마 장애인도 운전이 가능할 텐데 이 1등급∼3등급까지는 본인 외에, 운전이 거의 불가능,
재식

이재식위원

1∼3등급은 다른 사람이 운전해야 돼요. 그 차는 다른 사람이 운전해야 되고,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그렇게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다른 사람이 운전해야 되고, 그다음에 4등급, 5등급도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불편하다든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절름발이라든가 이렇게 된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4등급, 5등급이거든.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맞습니다. 3등급까지도 본인이 운전을 안 하고 동승하거나 대리운전을 해가지고, 동승할 경우에 면제가 되는 것이지 개인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주차요금이 면제가 되는 장애인, 예를 들어 3등급에서 본인이 운전하면 안 된다면 말이 안 되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1등급∼3등급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동승했을 경우 다른 사람이 운전해도 면제가 되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은 자동으로 원래 1등급∼3등급까지는, 3등급은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본인들이 직접 운전을 못 한다고요, 지금.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그래서 동승하면,
재식

이재식위원

그 사람들은, 1등급∼3등급은 면허증도 안 나와. 면허증도 안 해줘요. 적성검사하면 면허증 절대 안 나온다고, 그게.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식

이재식위원

4등급, 5등급은 자기네가 운전을 해요, 장애인이지만.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을 50% 감면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전액 면제하면 어떤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장애인이 거기 공영주차장에 대든 어디에 대든 차를 대는 시간은 많이 대봐야 2시간이고 더 이상은 안 댄다고. 그런데 여기 50% 감면만 했어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그래서 최초 한 시간은 면제를 하겠다는 거죠, 여기에.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최초 한 시간 면제보다,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이 넘었단 말이에요. 한 시간에서 10분 넘었으면 주차요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게 주차요금을 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또 주차요금 받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그런다고, 보면. 그래서 아예 내 생각에는 이 사람들을 전액 면제해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은,
재식

이재식위원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장애인복지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런 것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50% 감면한다고 그래도 우리 노상주차장 요금표에 보면 100원, 200원 받는 거예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알기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주차요금 감면사항에 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에요, 지자체 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간 협의)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이 해주게 되어 있다고.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지금 실무자와도 얘기했지만 장애인복지법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한 번, 그 부분을 지금 바로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지자체마다 다 달라요. (공무원간 협의) 요금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지자체의 장이 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 3급지에 댔을 때 30분 초과하면 돈 100원이야. 100원 받아서 뭐 할 거예요? 50% 감면이면 50원 받는다고. 50원도 절사예요, 주차법이. 안 그래요? 그러면 50원을 받아야 돼. (공무원간 협의)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지금 위원님이 정확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인식을 못 했는데, 지금 법을 확인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조정을 해주시면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이 자체는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명의 장애인이어도 배려 차원에서는 가능하다는 생각에 그 부분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부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 우리 이재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확인 차해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칙 제2조에 대한 사항에 대해 수정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건축과나 이 조례를 개정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정말 수없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것이 진작 강화됐어야 되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한 저희의 의지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정해서 가결된다고 해도 크게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자 저희 나름대로 그런 고민을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혜련부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13시 25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부칙 제2조 수정 의결 의견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생각을 얘기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이미경위원

네. 예를 들어서 부칙 제2조를 삭제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존치할 것인지,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저희가 의회에 상정한 것은 일단 강화정책을 하루라도 더 빨리 펴야 된다는 논리 때문에 제2조를 들인 겁니다, 사실은.

이미경위원

그러면 저희들 의견이 일단은 삭제하는 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저희도 위원님들 정회시간에 건축과장과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입법예고일인 4월 24일 이후에 접수된 건이 135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135건이 제2조를 넣게 되면 신법 적용이 되는데, 예컨대 공포일 이전에 허가가 된다면 구법 적용을 받아서 허가가 난다, 다시 말씀드리면 135건 중에는 부분적으로 “주차장법 강화된다.”는 얘기를 듣고 “무분별하게 접수된 건들도 부분적으로 있다.” 이것이 예견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혜련부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4월 24일 입법예고 후에 130여 건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삭제하더라도, 기존 심의기간 중에 허가나지 않은 사항이 공포일 이후에 허가를 얻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예를 들어 7월 20일 공포되었으면 제반서류를 검토하니까 미흡하다, 예컨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완 요구를 해서 했을 때는 이전에 접수를 했어도 무조건 신법, 4월 24일 이후에 했어도 신법이 적용되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법해석이 분분합니다. 집행부에서 법해석 했던 부분은 “이것이 타당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 변호사들에게 자문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위법이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소송으로 분명히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위원들이 하는 것은 소송까지 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따라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도 분명히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있지만 강화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잘못한 부분도, 늦게 시작한 부분도 있으니 의회 의견을 좀 따라주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135건씩 되어서 향후 허가처리 하는 데서 굉장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신다면 굳이, 그것을 제가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혜련부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 공포일을 대충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7월. 그러면 오늘 신청해서 그 안에 허가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그것은 구법 적용이죠.
준태

정준태위원

구법이죠?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신청해도?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지금 규모가 작은 것들은 그럴 수도 있지만, 큰 문제없다고 보고, 규모가 큰 것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행정감사 할 때 광교 신도시 오피스텔을 얘기했는데, 지금 기우진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콘힐 사업부지, 그 내용 알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오피스텔 규모가 상당히 큰데, 제가 그때 질문할 때 답을 잘 못 들었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허가를 신청할 때 수원시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허가권자는 수원시이고요, 다만 대상 건축물이 경기도 사전승인 심사 대상이라 허가는 저희에게 접수하고 저희가 경기도에 사전승인에 대한 진달을 올립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심사하고 위원회의 내용들을 수원시에 통보해 주고 그 통보내용을 가지고, 저희는 이행 여부를 가지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내용이 조금 다르네요. 조금 다른데, 그러면 수원시에 신청한 거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신청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언제 한 겁니까?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2월,
준태

정준태위원

2월에?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2월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반려된 것들이 있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반려는 아니고 보완하라는 것이 크게 세 가지 줄기인데요,
준태

정준태위원

세 가지 있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한 가지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다 보니 과밀학급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경기도에서 교육청으로 협의를 보냈는데 교육청에서 확답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수용에 대한 것들을 먼저 해오라는 내용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교통심의를 사전 승인 때 같이 통합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안 되었으니까 별도로 승인권자에서 추진하는,
준태

정준태위원

됐어요. 대충 알고요, 그러면 2월에 신청을 한 거잖아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보완시키고 계속 그러는 건데,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이번에 주차장 조례가 뜨거운 감자인데 2월에 신청을 했으면 오피스텔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은데.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다행스럽게 계획은, 지금 우리 기준안 강화보다도 더 세게 해왔습니다. 지금 법에서 오피스텔은 세대당 0.93대인데 여기는 한 대 이상씩 해왔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래서 그것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법을 적용하더라도, 구법을 적용해도, 네.
준태

정준태위원

알겠습니다.

이혜련부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일 이후 건축허가 기준을 개정조례안으로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부칙 제2조에 대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장애인의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확대하고자〔별표 1〕의 6호 가의 내용 중 “최초 한 시간은 면제하며, 한 시간 초과 시”를 “최초 두 시간은 면제하며, 두 시간 초과 시”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회에서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신태호 안전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해서, 그로 인해서 또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건축과 또는 저희가 슬기롭게 민원 해결에 잘 대처해서 향후에는 주차난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혜련부위원장

신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철우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김철우입니다. 지금부터 617쪽, 의안번호 2017-106호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도심 교통체증 및 환경오염 감소, 시민 건강증진 효과가 있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근거리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과 무인대여 자전거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자전거 주차장 사용 및 요금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제2항은 자전거 주차요금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안 제11조 제4항은 자전거 주차장 사용신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618쪽 조례개정 세부사항은, 현행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는 자전거 주차장 사용요금은 원칙적으로 무료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 주차 시 100원, 1일 1,000원, 월 1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무인대여 자전거 민간사업자의 유치 및 원활한 사업정책과 저렴한 자전거 이용료 정책 유도를 위해서 1일 100원, 월 1,000원, 연 1만 원으로 자전거 주차장 사용요금을 619쪽〔별표 1〕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대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자전거 주차장 사용신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620쪽〔별지 제1호서식〕은 자전거 주차장 사용 신청서식입니다. 아울러 지난 6월 9일 조례안 사전설명회 시 이미경 위원님으로부터 안 제11조 제2항에 대한 조문의 문맥 구조·어법 등의 재검토 요청이 있어 법무팀과 상의한 결과,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거나”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4월 25일∼5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개인이나 단체의 별도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부위원장

김철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맹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맹한영입니다.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27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에 의거 자전거 주차요금 부과 내용과 같은 조 제4항 자전거 주차장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토록 사용료 부과내용 신설사항에 대하여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련부위원장

맹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요, 왜 정회를 해.”하는 위원 있음

13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