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원찬 의원 발언

한원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32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다섯 건의 안건심사와 수원시의회 의원 연수계획 보고의 건 등 네 건의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관련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의 제안 건으로 상정 논의하고자 했으나 일부 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 회의에 상정하고자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17년 5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2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7년 8월 28일∼9월 8일까지 12일 간으로 하고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8월 28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8월 29일∼9월 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 등을 하고 9월 6일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안건심사를 하겠으며, 9월 7일은 상임위 활동으로 안건심사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9월 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제32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32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건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자료 6쪽입니다. 금번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지난 4월 25일 공포된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맞춰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조정하고, 의회 및 위원회 출석요구 공무원의 범위를 간명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6조 제2항에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7월 10일부로 폐지되는 “공보관”과 “체납세징수단”을 삭제하고 “언론담당관”과 “홍보기획관”을 신설하며,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을 신설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군공항이전추진단”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47조 제4항 출석공무원의 범위 중 제2호를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국‧단장”과 “과장급 공무원”으로 간결하게 하고, 제5호를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 상정예정의안을 참고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황경연 의정담당관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중에 공보관과 체납세징수단이 삭제된다고 했는데 그럼 체납세징수단이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본청에 부서가, (자료 검토로 인한 시간경과) 일자리경제국에 징수과가 신설이 됩니다, 체납세징수단이 폐지되면서. 그래서 그 업무가 징수과로 넘어오는 거죠.

이종근위원
그러면 징수과에 체납세징수단이 존재하는 겁니까?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징수과에 지방세징수팀, 세외수입징수팀, 체납추적팀, 이렇게 3개 팀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물론 기획경제위원회에는 설명이 되어 있겠지만 운영위원회에 이 안을 내주시면서 전반적인 체납세징수단 자체가 어떻게 편제가 되는지를 설명이 없이 돼버린 것 아니에요, 지금!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책자를 보시면, 상정예정의안 보시면 그 기구표가 나와 있습니다. 13쪽에 보시면, 13쪽 현행하고 14쪽에 시행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몇 쪽에 있다고요?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13쪽이요, 여기 상정예정의안이라고 돼 있는 별도 책자 있으시죠? 유인물이요. (자료검토로 인한 시간경과)

이종근위원
어디에 포함된다고요? 일자리경제국이에요?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네, 일자리경제국에 보시면, 14쪽에 보시면 그 시행 안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에, 세정과 다음에 징수과가 신설이 됩니다.

유철수위원
이번에 기구조직에 대한 것도 상정이 돼 있나요, 따로?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예,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있습니다. (자료검토로 인한 시간경과)

한원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됐습니까?

이종근위원
네, 됐습니다.

한원찬위원장
그리고 행정기구조직이 지난 3월에 벌써 다 이뤄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안건이니까, 이게 본청에서 올라온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 번, 운영위원회에서 정리해 주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경연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잠깐만요!

한원찬위원장
네, 잠깐만요.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이 기구표를 보면 군공항이전추진단, 그러니까 군공항이전과, 군공항지원과, 군공항이전추진단이라고 이번에 새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기존에 2개 과가 있었고요, 거기에 추진단장이 4급으로 해서, 한시정원으로 해서 정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개 단이 단장만 일부 조직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별도로 이제 과가 신설되는 건 아니고 군공항이전과,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그렇죠, 기존 과에 있는 데다 국 성격으로 단장이 1명이,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단장은 급이 어떻게 돼요?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4급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4급으로?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군공항이전과, 군공항지원과는 과장급이고, 추진단장은 4급으로 한다.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정책실에서 군공항이전추진단으로 바뀌어 지는 거네요, 두 개 과가?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연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7일∼6월 15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우리 위원회에 협의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처리 요구자료는 시정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코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민한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배민한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한원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수원시의회의 열린 의정, 참여 의정, 투명 의정을 구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27회 제1차 정례회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입니다. 결산서 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65억 2,283만 원 중 96.6%인 63억 44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4%에 해당되는 2억 1,838만 원으로 지방의회 운영비 1억 2,565만 원, 행정운영경비 9,273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64억 9,067만 원보다 4.1%인 2억 6,534만 원이 증액된 67억 5,6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차량구입 잔액 및 가구구입 예산 5,100만 원을 감액조정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749만 원, 공무 국외출장 여비 1,000만 원, 의원 의정활동지원 연구용역비 6,600만 원, 월정수당 증가분 2,400만 원, 사무국 인력운영비 1억 9,288만 원 등 3억 1,634만 원을 증액 조정하여 총 2억 6,5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원찬위원장
배민한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난호 의회운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호
이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은 총 예산 65억 2,300만 원을 집행하면서 96.6%인 63억 4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 또는 미집행 사업 없이 2억 1,800만 원의 집행 잔액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7쪽,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예산 67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4억 9,100만 원보다 2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공무 국외출장 1,000만 원, 의원 연구활동 6,600만 원, 월정수당 2,400만 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차량구입비 및 가구 구입비 5,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 의정활동지원 연구용역비 증액과 월정수당 증가분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원찬위원장
이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2016회계연도 결산집행 잔액을 보니까 우리 의회가 2억씩이나 되네요?
민한
배민한사무국장
네.

유철수위원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예산 잡혀있으면 좀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라도?
민한
배민한사무국장
기본적인 필수경비나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공공운영비라든지, 또 보상금, 기타 금액, 연금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어쩔 수 없는 집행 잔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공공운영비라는 게 결국,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이것이 결국 쓰여지는 게 아닌가요?
민한
배민한사무국장
공공운영비라 하면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금액은 아닙니다.

유철수위원
억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좀 예산 잡혔으면 예산범위, 제로화 될 수 있을 정도로 써줘야지,
민한
배민한사무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는,

유철수위원
뭐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안 되는 부분들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잔액을 남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한
배민한사무국장
최대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는데, 올해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소홀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여기서 보면 의회운영 쪽에도 그렇지만 행정경비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고 있단 말이에요? 행정운영 쪽에서 보면 인건비 쪽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적게 썼다는 얘기인가요? (“작년에 공무직 결원이 한 명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민한
배민한사무국장
아, 저희가 작년에 공무직 결원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직 인건비가 절약이 된 그런,

유철수위원
네, 하여튼 예산 잡히면 우리 의원들 지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원찬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유철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같이 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 “의회사무국의 예산이 없다.”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고 의원들한테도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절약하고 비용을 따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운영비”라는 자체가 어떤 겁니까?
민한
배민한사무국장
구체적인 것은 우리,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비에는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든가 속기 인부임,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월간지를 구독한다든가 주간지 구독하는 비용, 유공자 시상한다든가 그런 게 있고요, 법률자문수수료, 회의참석수당, 국제교류 통역료, 업무수첩 제작하고 의원 노트북 임차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지금 그 비용이, 1억 2,565만 원이 지금 잉여금으로 남았단 말이죠?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주로 많이 남은 게 공공운영비가 사실은 그런 게 많이 남는데요, 이것은 규정사항 세우기, 뭐 통신장비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규정에 맞게 세워야 되는데 쓰다 보면 또 남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세우는 경비에서 집행하고 남는 그런 경비이지, 저희가 소홀하게 예산을 집행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질의하는 게 소홀하게 집행했단 얘기가 아니라 해마다 보면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이 예산이 없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안 줘서 지금 못 쓴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2억씩이나 남았다는 것 자체는 이게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그것은 의원님들이 쓰실 수 있는 경비가 “생산적인 의정활동 전개”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공통경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직원들이 쓰는 경비하고 분리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족했던 사항이지,

이종근위원
그러면요, 실제로 의원들이 쓰는 경비는 적게 예산을 잡아놓고 직원들이 쓰는 부분에서는 예산이 남아돌게 잡아놨다는 논리밖에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정 공통경비라는 것은 기준에 맞게 세우게 되어 있지, 저희가 임의로 증액을 하거나 감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예산이 2억씩이나 남지 않도록 올해 예산은 좀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한원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예비심사는 정회를 한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