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유인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또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입니다.
정문섭 의원님께서 어제 질의하신 평창군 공설묘지와 관련, 방림면 지역개발기금 지원계획과 평창군 공설묘지 명칭변경에 대해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공설묘지와 관련해서 방림면 지역개발 지원 계획입니다.
평창군 공설묘지는 2002년 방림리 산692번지 일원에 25,687㎡에 묘지 610기, 봉안당 912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금년 8월말 현재 묘지 610기 중 560기 봉안당 912기 중 480기를 사용하였으며, 공설묘지는 금년 말까지 600기를 추가조성하고, 봉안당은 내년 말까지 5,000기를 봉안할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창군 장사시설 주변지역주민 조례안은 2013년 5월 26일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봉안당이 위치한 행정구역상의 읍면 주민으로 지원 재원은 일반회계 예산 및 사용료의 12%로 하여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에 평창읍번영회에서 공설묘지 진입로 및 기존 묘지의 상당한 부분이 평창읍 지역에 속해 있고, 주변지역의 농지와 농가들의 피해가 있어 적절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양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절한 수준에서 수렴하여, 방리지역은 우리군 혐오시설 유치 시 지원 사례, 음식물 정화시설, 위생처리장 등을 감안해서 적정금액을 공사 착공하면 50%, 2010년 준공식에 각각 50% 나눠서 지급하는 검토가 있고, 평창읍 지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입로와 옆 면적에 포함되어 평창읍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는 부분을 포함해서 장사시설,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입구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 등을 신설해서 지역 간 오해와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조례 제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묘지 심의를 10월 중으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설묘지 명칭변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혐오시설이란 이미지 불식을 위하여 공설묘지라는 명칭을 지양하고 친근한 명칭을 사용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종교 색채가 있을 경우 갈등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조성 후 10년간 비교적 관리가 잘되어 혐오시설이란 이미지는 감소하였으며, 명칭 변경 시 당분간 혼동 가능성도 예상되어 명칭 변경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건이 더욱 성숙되고 공론화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의 명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명섭 :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