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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백종헌 의원 발언

328회 제4기획경제위원회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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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된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1개의 조례안과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및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심의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 중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시장으로부터 2017년 8월 25일 자로 철회요청이 있어 개정안을 미상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순영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수원시 각종 위원회에 관련하여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7조에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요건과 설치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제12조에는 위원회의 운영과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위원회 활동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위원회의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는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다만, 적용범위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연계성을 구분하고, 부칙에서 규정한 경과조치 조항을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4조에 단서조항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추가하고, 제5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제6조를 제5조로, 제7조를 제6조로, 제8조를 제7조로, 제9조를 제8조로, 제10조를 제9조로, 제11조를 제10조로, 제12조를 제11조로, 제13조를 제12조로, 제14조를 제13조로, 제15조를 제14조로, 제16조를 제15조로, 제17조를 제16조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제2항 “이 조례 시행 당시 같은 사람이 3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었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하고 있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각각의 소속 위원회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를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은 새로 위촉된 위원(연임을 포함한다)의 임기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박순영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4조에 단서조항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추가하고, 제5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제6조를 제5조로, 제7조를 제6조로, 제8조를 제7조로, 제9조를 제8조로, 제10조를 제9조로, 제11조를 제10조로, 제12조를 제11조로, 제13조를 제12조로, 제14조를 제13조로, 제15조를 제14조로, 제16조를 제15조로, 제17조를 제16조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제2항 “이 조례 시행 당시 같은 사람이 3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었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하고 있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각각의 소속 위원회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를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은 새로 위촉된 위원(연임을 포함한다)의 임기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박순영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진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진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의 상가 임대인·임차인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형성을 지원하고 지역상권 보호 및 활성화에 부응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상생협력” 및 “상생협력 상가”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상가건물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상생협력 지속성장 상가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9조∼제16조에는 상생협력상가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양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수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의 임대인·임차인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형성을 지원하고, 지역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백종헌 :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양진하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염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염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기존 “실비변상”이라는 용어를 “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현실에 맞게 조례 제명을 수정하고,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을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조례의 적용 대상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참석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염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실비변상”이라는 용어를 “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조례 제명을 수정하여 순화하고,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염상훈 의원 등 아홉 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장안구민회관 시설 사용료 반액감면 대상자에 현행 “국가유공자”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시민이 장안구민회관 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2호 가목에 “국가유공자”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으로 사용료 반액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안구민회관 시설 사용료 반액감면 대상자에 현행 “국가유공자”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으로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한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양진하부위원장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명숙 의원 등 열세 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27회 제1차 정례회 시 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종헌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종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수원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사회성과”, “사회성과보상”, “사회성과보상사업” 등 용어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보상사업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10조에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보상사업 실무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보상계약 체결 전 의회의 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보상계약 사무 수행을 체결하기 위한 운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보상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진하부위원장

백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수원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또는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진하부위원장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백종헌 의원 등 여덟 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홍사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홍사준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진하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리면서,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7쪽입니다.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미취학 아동의 육아부담을 줄이며, 또한 직무수행의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와 임신한 공무원의 검진을 위하여 월 1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일 1시간 이내의 육아시간 대상을 미취학 아동 자녀, 남·여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하였으며, 또한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직원에 대하여는 포상과 격려를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규약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협의회 명칭을,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을, 안 제5조에서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안 제6조∼제8조에서는 협의회 조직과 회장 등 임원의 선임 방법을, 안 제9조∼제18조까지는 협의회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부담이나 지출방법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학술용역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학술용역의 추진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4조까지는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목적 및 정의, 적용방법을 규정하였고, 제5조∼제15조까지는 학술용역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제17조에서는 학술용역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용역관리방안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수당지급 근거 등을 제정하여 학술용역을 운영·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책자 45쪽입니다.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율전동 주택건설사업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에 편입된 권선구 입북동 토지를 장안구 율전동으로 편입하여 주민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장안구 율전동의 관할구역 안에 입북동 일부지역이 편입되는 내용은 종전 입북동 9의 3. 4번지, 168의 4. 6. 13번지 등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진하부위원장

홍사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특별휴가의 범위에 당초 무급이었던 보건휴가를 유급화하고,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1시간의 육아시간을 제공하며, 포상과 격려를 위한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출산장려와 사기진작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는 각 도의 대표도시 9개시 상호간의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증진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7년도에 설립하여 운영해 왔으며, 본 규약은 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약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술용역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시의 학술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율전동 주택건설사업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편입된 권선구 입북동 토지를 장안구 율전동에 편입하여 주민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백종헌위원장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홍사준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 규약 중에 5조에 더함시의 회원은 9개 도시, 강릉부터 청주까지 있는데 회원을 이렇게 9개 도시로 묶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설립할 당시에 대도시와 도시의 성격이 유사한 성격이 있는 도시만 묶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몇 개의 도시를 빼면 수원시와 이런 공통분모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몇 개의 도시를 빼면 또 이런 공통분모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함께 9개 도시를 묶으면, 물론 비전과 희망을 위해서 만든 것이겠지만 확 떠오르는 기본 뜻이, 아니면 취지가 떠오르지 않아서 특별한 취지가 있는지,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대도시 규모가 있고 또 하나는 세계문화유산도시 일부가 있고, 공통 유사점을 발견해 가지고 묶어놓은 그런 규약입니다.

박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 협의회 규약이 잘 통과 되어서 도시발전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수원산업단지(3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택용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이택용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택용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2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일자리경제국 소관 다섯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수원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고 산업단지 관리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수요자·현장중심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위탁업무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에 필요한 운영비 등 예산지원에 관한 규정과, 안 제6조∼제8조까지는 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사항, 위탁의 취소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수원산업단지(3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원산업단지의 입주기업에게 자치권을 부여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집적법 제31조에 의해 지난 2017년 3월 15일 사단법인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을 설립하였으며, 2017년 6월 26일 경기도로부터 1·2단지 관리업무 및 관리기관에 대해 재위탁 승인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기업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입주기업 간 자율적인 체계를 마련해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산업3단지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기관은 비영리사단법인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위탁시기는 2017년 9월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고 위탁예산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7,828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대상과 위탁사무는 수원산업3단지로 산업집적법 제2조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관리업무 중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29쪽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구민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연장 사용하도록 하고 수탁자가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보험가입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 제1항은 천재지변 등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당연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9조 제7항은 수탁자의 의무조항으로 수탁자가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강제하는 규정은 수탁자의 과도한 부담을 주어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는 관람객의 입장을 제한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으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용어에 맞게 “감염병 환자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제143쪽이 되겠습니다. 수립대상은 총 4건으로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 및 신축·증축 등 취득 4건이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1,072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사업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농수산물도매시장 북측지원부지 개발사업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책자 14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진입도로 개선 미비, 충분한 주차공간 및 인근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주민편의시설 미확보 등으로 현대화사업의 개선효과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북측지원부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도로개설 3,523㎡, 주차장 8,046㎡, 연면적 1만 905㎡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주차장, 주민편의시설 및 문화시설을 건립하고 지상에는 광장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257억 원, 공사비 등 306억 원으로 총 563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202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자2동 주민센터 이전신축안이 되겠습니다. 책자 156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주민센터의 공간협소 및 노후화 등으로 인근부지를 매입하여 이전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장안구 정자천로 188번길 29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2,611㎡, 연면적 2,9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50억 원, 공사비 등 73억 원으로 총 123억 원이며, 2020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영화동 주민센터 및 공영주차장 복합건립 변경계획안입니다. 책자 165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협소하고 노후화된 기존 주민센터를 재건축하고, 인근 거북시장 공영주차장과 지하 2층까지 연계하여 복합건립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장안구 수성로 382번길 24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4,770㎡, 연면적 5,800㎡, 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26억 원, 공사비 등 134억 원으로 총 160억 원이며, 2019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수원시 연화장 시설개선안입니다. 책자 173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연화장은 16년 경과로 인한 노후화 및 지속적인 화장문화의 인식변화에 따른 봉안시설과 부족한 휴식공간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주요 시설 개선사항은 기존시설 리모델링과 더불어 부족한 시설을 증축하는 것으로 제2추모의 집 3,000㎡와 장례식장 2,000㎡ 증축, 봉안당 4,000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173억 원, 국비 54억 원으로 총 228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202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9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 개정으로 폐지되는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현재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농림수산식품부의 표준하역비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28조, 제44조에 도매시장법인 임원요건, 중도매업 허가 결격사유, 시장도매인 임원요건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용어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하는 규정과 이에 따른 부칙안 제2조 개정과, 안 제85조에 농림축산식품부의 표준하역비 제도 개선사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는 표준하역비의 대상을 별표6에서 정한 개별품목의 규격출하품이 아닌 파렛트에 적재된 상태로 반입하여 재분류 없이 경매되는 완전규격출하품으로 개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상정의안 총 5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이택용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수원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산업단지로 조성된 수원산업단지의 관리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수요자‧현장중심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수원산업단지(3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327회 임시회시 상정 철회 후 재상정된 안건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 관리하고 있는 수원산업3단지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사단법인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구민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연장 사용하도록 하고, 수탁자가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보험가입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7년도 이후에 취득할 농수산물도매시장 북측지원부지 개발사업 등 4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안으로 첫 번째, 농수산물산물도매시장 북측지원부지 개발사업은 현부지 북측 권선동 1025-4외 28필지, 6,724㎡에 소요예산 562억 8,300만 원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병행하여 도로개설 및 주차장, 문화시설로 연면적 1만 905㎡,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난 제323회 정례회시 심의한 기존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비 1,061억 1,100만 원을 감안하면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사업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정자2동 주민센터 이전신축 계획안은 소요예산 123억 300만 원으로 정자동 24-21외 2필지 2,612㎡를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900㎡의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동청사의 노후화 및 공간협소로 주민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영화동 주민센터 및 공영주차장 복합건립 변경계획안은 기존청사 주변 영화동 250-1외 20필지 4,770㎡에 소요예산 159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존 공영주차장과 연계되는 지하 2층, 지상 3층, 면적 5,800㎡, 주차 80면 규모의 복합공영주차장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 대비 소요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연화장 시설개선 계획안은 제325회 임시회 시 수정·삭제되어 금번 회기에 새로 상정된 계획안으로 소요예산 227억 3,200만 원으로 장례식장 2,000㎡, 봉안시설 3만 4,000기 규모의 증축과 기존 승화원을 리모델링하여 신축 15년 운영에 따른 노후화 및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법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표준하역비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일괄보고 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항입니까?

양민숙위원

산업단지 건입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며칠 전에도 저희가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1·2단지를 경기도에서 우리 수원시로 위탁을 줬는데 지금 3단지는 수원시에서 분양을 해서 수원시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1·2단지를 우리가 받아서 좋은 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조성시기에 따라서 1·2단지의 관리권은 경기도가 가지고 있고, 3단지는 수원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리업무에 대한 위탁업무도, 지금 경기도로부터는 1·2단지에 대해서 관리업무 위탁을 6월 26일 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3단지만 오늘 의회에서 받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완성이 되어서, 지금 1·2단지만 공단에서 민간위탁을 진행할 수 있고, 의회에서 오늘 동의해 주시면 3단지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반쪽짜리 운영이 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정말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공단에 위임을 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지금 공단 안에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해서 줬을 때 그 문제들이 잠잠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우리가 동의를 해 줘서 하게 한다고 그러는 것이 맞나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은 제가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처음 공단설립부터 업무 위탁하는 것이 기업체들이 기업환경이 급속하게 진행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업무를 자체적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는 다 취하하고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합의에 이르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관리권 업무위탁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할 것은 아닙니다.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사무 인수인계라든가 업무처리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 수습기간을 거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원시장과 이사장과의 위탁 협약체결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앞으로 공단의 사회적 책임, 지역적 책임 같은 것에 대해서 명기해 가지고 좀 더 책임성 있는 위탁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3개월 정도 그것을 두신다고 그랬잖아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 안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다 정리가 된 다음에 하시면 되는 것이잖아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기도로부터 6월 26일 날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단지만 공단에서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권 일원화 때문에 경기도로부터 신속한 의사결정이라든가 정책결정이 안 되어서 관리권을 저희들한테 이양해 달라는 입장인데 지금 1·2단지는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3단지는 수원시 어떤 문제 때문에 못 한다고 하면 약간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상태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권 일원화 때문에 국회 산업통상부에 관리권을 일원화 해 달라고 입법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런 삐걱거리는 모습을 외부로 보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양민숙위원

그런데 이미 그것이 불거져서 내부의 그런 것들이 고소·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정리하지 않고 이것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업무를 공단업무하고 민간위탁 하는 업무의 공공성이라든가 기업의 수요, 욕구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누가 이사장이 됐건, 직원이 됐건 그런 것들은 별개로 생각해 주시고,

양민숙위원

별개로 생각할 수 없지요! 거기다 맡기는 것인데!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지금 관리권 이양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지휘권이나 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새로운 임원진 구성은 언제 돼요? 그것은 이제 그쪽에서,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임원진 구성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12월 정도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그때 하세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오늘 진행이 되어야 사무 인수인계부터, 업무인수인계부터 수습 같은 기간을 거칠 수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이미 그 문제가 불거져서 상황이 엉망진창이고, 진흙탕 속이잖아요, 그 안이! 그런데 이것을 해 줘서 2∼3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되겠어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진흙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몇몇 메이저급 언론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상황을 얘기 했더니 사건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기사화도 안 되었고, 그런데 한 개 신문에서 그것을 집요하게, 집중적으로 파고 있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민숙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과장님! 메이저급은 뭐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어디 있어요! 언론이라고 그러면 어떤 언론이 됐든 자기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의도는 어떤 기사 때문에, 특정한 기사 때문에 이것을 확대·재생산 해 가지고 마치 공단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라고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양민숙위원

본 위원이 그 얘기까지는 안 하고 싶었어요. 거기 여직원들하고 성희롱이니, 성폭력이니, 언어폭력이니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이 들었어요, 적나라하게! 그러면 여성비하적인 그런 상황이 공단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그것을 그냥 넘어가자고요! 지금 고소·고발로 그렇게 되고 있는 그 상황이 진흙탕이 아니에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그런데 내부적으로 지휘계통의 문제라든가, 또 내부정보의 외부유출, 그런 것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건이 된 것인데 직원의 임면권은 사실 이사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장이 가지고 있고 저희들 관에서 왈가왈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조례라든가, 그리고 민간위탁동의안이 되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고,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지금 어쨌든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 현 이사장님이 이것을 받아서 하게 될 것이잖아요, 당분간이라도!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새로 이사진이 구성되는 1월 1일부터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분들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해도 되잖아요!
택용

이택용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답변하실 때 답변을 잘 해 주십시오.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답변 하시는 국·과장님들이 답변을 잘못함으로써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차라리 안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모르시면! 그리고 명확하게 팩트만 답변해 주십시오!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남 핑계 대지 마십시오!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택용

이택용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언어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최광열 과장이 답변드렸듯이 3개월 안에 이것을 다 중재역할을 통해서 안정화시켜서 내년도부터 저희가 위탁업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해야 되는 이유는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야 내년도 예산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통과가 안 되면 예산편성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3개월 동안 저희가 역할을 해서 위탁업무에 문제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 상황들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 어제, 그저께 얘기가 아니잖아요. 벌써 몇 달 전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정리를 말끔하게 하시고 올리시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제대로 정리도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 달라고 그러셔서, 그러면 저희 위원들 입장은 뭡니까! 제대로 일 처리 안 하는 그런 상황밖에 더 돼요?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소음이 없이 매끄럽게 갈 수 있도록 하셨어야 되는 것이지요!
택용

이택용일자리경제국장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지금부터 하면, 이미 그 상황,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백종헌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이것이 행감이 아니고 조례제정이니까 조례제정의 부당한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여기서 이것을 따지면 하루 종일 해도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민숙위원

어찌됐든 본 위원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최광열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1단지하고 2단지를 지금 위탁을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위탁을 수원시에서 요청을 했어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가져가라고 준 것이에요? 수원시에서 요청한 것이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관리권자가, 지금 1·2단지는 경기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데 경기도에다가 수원시에서, 아니면 공단에서 “우리가 관리할 테니까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것이에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공단이 3월 2일 날 법인승인이 났고,
규환

명규환위원

법인은 승인받았는데,

백종헌위원장

과장님!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질의하는 의도를 모르십니까! 요청을 했습니까, 경기도에서 줬습니까!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공단에서 경기도로 요청한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수원시에서 공단을 만들어줬잖아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공단에 있는 이사장이 경기도에다가 “우리 공단이 만들어졌으니까 1단지·2단지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재위탁 할 수 있도록 줘라.” 이렇게 된 것이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 의도는 수원시에서도 공단에다가 그렇게 요청하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수원시는 상관없는 것이에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1·2단지를 수원에서 위탁을 받지 않았을 때, 경기도에서 관리할 때 관리비용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경기도에서 관리했을 때요?
규환

명규환위원

경기도에서 관리하다가 공단으로 넘겨줬을 때, 넘겨주기 전에 경기도에서 1·2단지에 지원이 얼마나 됐어요, 금액이?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지원은 안 되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돈은 하나도, 관리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현재는 이름만 그냥 “공단에서 관리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관리권을 공단으로 위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넘긴 것이 아니라 일단은 위탁하는 것이잖아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위탁하는 것입니다. 넘긴 것이 아닙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경기도에 요청한 시기가 언제에요, 요청한 시기가?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요청한 시기요?
규환

명규환위원

네.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4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4월이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과장님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단은, 수원시에서는 당연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단을 만들어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공단에서 이미 4월 달에 경기도에다가 1·2단지를 신청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께서는 뭘 해야 돼요? 3단지는 뭡니까! 이것을 위탁받기 이전에 의회에다가 조례를 넣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3단지를 이미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이 하고 있는 행태는 무엇이냐 하면 “4월 달에 신청해서 1·2단지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3단지도 집어넣고 예산도 지원하고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규환

명규환위원

답변을 정확히 해요.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4월 달에 경기도에다가 신청한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미 상반기에 3단지는 먼저 조례를 통과시켜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맞아요, 틀려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지금,
규환

명규환위원

“틀려요, 맞아요.”만 대답해 봐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조례보다 민간위탁동의가 기반이 되어야 조례를 할 수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하십시오!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과장님! 지금 말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일이 내부에서 불거진 것은 두 번째 치고, 행정적 절차를 과장님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지적하는 것이에요. 조례가 되었든 위탁기관이 되었든 간에 경기도 것을 앞으로 받아서 1·2·3단지를 우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공단을 만들었잖아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공단 언제 만들었어요! 공단 언제 만들었어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3월,
규환

명규환위원

3월 달에 만들었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3월에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4월 달에 경기도에 신청한 것 아닙니까!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경기도에서 오기 전에 이미 3단지를 조례와 위탁관리 조례를 다 통과시켜놓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관리권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과장님!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3월 달에 공단을 만들었으면 4월 달에 공단에서 경기도에다가 “1·2단지를 우리가 위탁관리할 테니까 주십시오.”라고 해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일단 3단지를! 3단지 만이라도 조례를 먼저 통과하고 위탁관리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경기도에서 받는 것을 준비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의회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이렇게 준비를 하나도 하고 있지 않다가 공단에서 1·2단지를 받아 놓고 나니까 “이것을 안 해 주면 이것을 못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잖아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3단지 관리권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2단지는 관리권이 경기도에 있는데 거기에서 관리위탁이라든가 그것을 안 해 주면 조례 자체가 무의미해 집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과장님!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관리권부터 저희들이,
규환

명규환위원

과장님! 과장님!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 의원들이 봤을 때는 행정적 절차가 잘못되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과장님이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가 할 일을 하나도 안 해 놓고 “경기도에서 1·2단지가 왔으니까 이제 이것을 안 하면 이것을 못하니까 이것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 하는 것 아니에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규환

명규환위원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봐요, 국장님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틀려요!
택용

이택용일자리경제국장

명규환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3단지에 관한 조례를 위탁절차를 밟고 도에 했어야 되는데 순서가, 저희가 대처가 늦은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서 약간 어폐가 있는 것은 먼저 하고 나중에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택용

이택용일자리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상관없지만 지금 현재 과장님이 계속 답변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1·2단지를 경기도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해 줘야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1·2단지 됐으니까 3단지도 해 줘라.”라고 의회를 압박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왜 3월 달에 공단을 만들어놓고! 4월 달에 경기도에서 승인 받은 그 기간에 이미 의회에다가 사전설명회를 해서 “3단지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해 주면 경기도 것도 향후에 받아서 이렇게 진행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해 주고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와 가지고! 두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택용

이택용일자리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1·2단지, 3단지에 있는 공단에 재단을 만들어놨어요. 요즘에 어떤 직원이라도, 일용직 직원이든, 기간제 직원이든 어느 직원이라도 공직사회에서는 아무나 내일 그만두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택용

이택용일자리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내부적인 것이라고 관여를 하지 않지만 성열학 이사장이, 성열학 이사장 다 아시잖아요. 봉사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리고 산업단지도 관리를 아주 잘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찌됐든 개인적으로 바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이 불거졌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행정적 절차가 잘못되었는데 움직이는 재단 이사는 아주 제일 안 좋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건 내용 얘기 안 해도 동의하시지요?
택용

이택용일자리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렇다면 과연 의회에서 이 조례를 어떻게, 해 줄 수 있습니까! 해 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조건부로 제시한다면 지금 현재 이사장하고 있는 직원들을 모두 해임하고 다시 선임해서 다른 사람이 오면 이 조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계속 답변이 우리는 밖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는 식으로만 답변을 하는 것이에요!
택용

이택용일자리경제국장

네. 그것이 사실은 산업단지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기업회원들의 회비를 통해서 직원을 채용해 왔고 현재까지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공단이 금년 2월 달에 정식으로 발족이 되어서, 그 이전에는 협의회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던 것이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잠깐만! 2월 달이에요, 3월 달이에요! 과장님하고 얘기가,
택용

이택용일자리경제국장

3월 달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속기 되는 것이잖아요!
택용

이택용일자리경제국장

죄송합니다. 3월 달에 정식으로 공단이 설립이 된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국장님!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인데 산업단지를 활성화 시키고, 기업하는 데 편하게 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공단을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택용

이택용일자리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성열학 이사장이 좀 더 심기일전해서 내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공단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공단이 생기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든, 말든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에요. 그러나 수원시에서 이미 공단을 만들어준 상황에서는 투명하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는 공단을 운영해야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업무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열심히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공단을 만들어줬더니 이런 엄청난 일을 만들어놓고 나서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1·2단지를 받았기 때문에 조례를 안 해 주면 운영을 못합니다.”라고 압박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택용

이택용일자리경제국장

어쨌든 저희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미처 재빠르게 대처를 못한 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제안을 하겠습니다. 사과, 말로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장님부터 위원님들이 수원에 가장 걱정거리가 뭔지 알아요? 일자리에요!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초점을 뒀기 때문에 산업단지, 공단도 만들어준 것이에요!
택용

이택용일자리경제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이 조례는 반드시 통과가 되었어야 되는데 행정적 절차를 잘못 밟은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조례가 두 건이 다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지요?
택용

이택용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할게요. 지금 현재 있는 공단에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들 다 제로로 만들 수 있어요?
택용

이택용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이사진들은 금년 말로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임기가 끝나서 연임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은,
택용

이택용일자리경제국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규환

명규환위원

수원시에서 조례를 만들고 위탁관리 조례를 하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택용

이택용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투명하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아주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곳에다가 조례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가 의회의 입장입니다.
택용

이택용일자리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맞지요?
택용

이택용일자리경제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완전히 거기에 있는 사람은 무시하고,
택용

이택용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제로가 되어서 할 수 있어요?
택용

이택용일자리경제국장

현재 보니까 이사진들은 연임이 불가해서 다 바뀌게 되어 있고 현재 직원도 다 사임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새로 다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국장님, 그렇게 알고 계신 것이에요!
택용

이택용일자리경제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질의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사임한 것이 아니라, 아주 세세하게 얘기를 해 봐요, 왜 사건이 벌어졌는지요! 거기에 수원에 공직자로 계신 분이 한 분 근무하시는 분 계시지요?
택용

이택용일자리경제국장

공직자는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공직 퇴임하시고 가 계신 분이 계시지요?
택용

이택용일자리경제국장

상임이사,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분을 통해서 알고 지내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열학 이사장이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해임통보를 냈어요. 그리고 해임통보하기 전에 “일주일에 3일만 근무하자, 시간제로 하자. 그 대신 근무한 시간만 월급 주겠다.” 이렇게 됐어요. 요즘 어느 세상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사람한테 동의를 얻어서 그만두게, 아무리 죽을죄를 졌다고 해도 법의 판결을 받은 후에 당연히 그 사람을 해촉 해야 되는 것이지, 임명할 때는 그냥 쉽게 하고서 그만 둘 때는 종이 한 장으로 “당신 그만두시오.”하는 것은, 우리가 공단을 만들지 않았다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것이에요! 공단은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조례를 바꿔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인건비를 지원하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택용

이택용일자리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맞지요?
택용

이택용일자리경제국장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저희가 감독을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 마치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잠시 정회하기 전에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명확한 팩트를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답변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수원산업단지(3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하여, 위원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하여 다음 회기 때까지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집행부가 발의한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구개정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건도 보류하겠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정자2동 주민센터 신축 이전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담당이세요? 심언형 행정지원과장님?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규환

명규환위원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동 주민센터를 지으면 누누이 얘기하는데 건물을 관공서는 토지의 효율성을 위해서 건물을 박스로 지어야 하는데 한 동은, 어디라고 지칭하지 않지만 땅이 부족해서 땅 90평을 매입해서 지었는데 박스로 지으면 건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산 땅만큼 가운데 홈을 파요. 양쪽으로 건물을 연결해서 짓더라고요. 그러면 땅을 매입 할 이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1층에 주차장 한 대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많은 돈을 들여서 청사를 이전해 가지고 다시 신축한다고 하면 땅의 효율성을 높여서 지하든, 1층이든 일단 주민들이 많이 오려면 주차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절대 동 주민센터를 설계용역 공모하지 마시고 차라리 박스로, 하더라도 토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겠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마찬가지로 영화동 주민센터는 누가 담당하시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 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영화동 주민센터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많아요. 동 주민센터에 왜 지하 2층까지 파 가지고 하느냐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다른 위원님이, 본 위원 직업이 건축업이니까 본 위원한테 여쭤보는 분이 계시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은 돈이 들어가도 타당성 있다고 생각해요.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영화동이라는 동의 지도를 봤을 때 향후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만한 땅이 없어요, 거기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땅들이고,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동 주민센터와 공영주차장과 병합해서 쓰는데 단지 지하다 보니까 관리하기는 힘들겠지만 주차장을 지어 놓고 나서는 그 주차장을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건물을 틀지 말고 토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적극 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 죄송합니다. 다른 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화장 시설개선,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권용찬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계획은 아직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는데 본 위원이 감사 때 누누이 부탁을 했던 것이 연화장 장례식장하고 승화원 가는 길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다 비를 맞아야 되잖아요. 요새 조치하나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캐노피 설치관계를 어제 사전설명회 때 박순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전임에서 했던 사항이라 제가 확인을 못했고 어제 설명드렸다시피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위원장님, 행정이 참 문제가 있는 것이 몇 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하면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연화장, 승화원 리모델링 할 때 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계속 이렇게 답변했는데,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이번에,
규환

명규환위원

정작 담당 과장님은 내용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네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무엇, 무엇 제안했는지 아세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것이 문제 아니에요? 그냥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다시 제안을 하겠습니다.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가장 문제가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 이런 날은 일반 조문객들이 승화원까지 걸어가는데 비를 다 맞아야 되고, 눈을 맞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히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은 안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는 캐노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바람막이까지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면도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또 하나는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면 계단을 타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계단에서 현관 들어가는 데까지 징검다리밖에 안 놨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휠체어가 갈 공간은 필요가 없겠지만 충분히 비를 피해서, 거기는 아마 벽까지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또 하나는 연화장에서 조문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화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무엇이 문제냐 하면 흡연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산 쪽에 어느 한 곳에 속도 풀고 소리 좀 지르게 담배피우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흡연구역은 별도로 세 군데 설치해 놨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해 놨어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잘 하셨네요. 그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영화동 신축청사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주택매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대안은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감리비가 통상 보던 것보다 많은 것 같아요. 이유가 무엇인지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저희가 다섯 필지에 대해서 협의매수를 했는데 한 가구는 협의매수를 했고 네 가구가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해 놨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수용재결 신청을 해 놨고, 감리비는 기준표에 의해서 한 것인데 그것은 자세히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여러 논의가 있었고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신중하게 예산도 절감해 가시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국장님!
택용

이택용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장

이번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올라왔을 때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지만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또는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핑계 삼아서 넘어갑니다. 우리가 설계할 때 아까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것을 공모로 할 것인지, 앞으로 증축을 대비해서 일반설계를 할 것인지 이런 논의도 전혀 없고, 또 지금까지 증축은 하지 않으면서 70년대 만들어진 설계지침, 30% 과설계 하는 것 아직까지 없애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관리계획안이 통과되었다고 다 손 털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이 의견 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양보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이 추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논의된 것에 대하여 다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용

이택용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택용

이택용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는 9월 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와 청년바람지대를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