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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근 의원 5분자유발언

328회 제5안전교통건설위원회2017-09-04

이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수

김은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40조 제5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여성인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협의하고,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여성인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영옥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미경, 이미경, 장정희, 조석환, 박순영, 조명자, 민한기, 김정렬 의원 등 총 9명이 발의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여성인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의의 대변기관인 수원시의회가 수원역 성매매 피해여성의 자활 지원과 여성들의 탈성매매 지원,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정비 사업에 대해 집행부에 정책 제안과 시의회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하고자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여성인권지원 특별위원회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2017년 9월 11일∼2018년 6월 30일까지 9개월로 하고, 위원수는 11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최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지금 발의자가 9명으로 돼 있는데 11명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최영옥의원

네.
재식

이재식위원

3명은,

최영옥의원

발의는 이분들이 하셨고요, 구성은 다른 분들이세요. 특별안에 대한 발의를,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발의한 발의자들도 같이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

최영옥의원

아니요.
재식

이재식위원

못 들어가요?

최영옥의원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가신 분도 계세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요?

최영옥의원

네, 발의만 했어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위원만 11명으로 다시 재구성한다?

최영옥의원

네. 위원은 양 당이 합의 하에서 양 당이 같은 수로 들어가야 돼가지고, 발의만 했습니다.

한규흠위원

제가 한번,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한규흠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 성매매집결지에서, 거기가 대표진이 있나요? 대표단?

최영옥의원

대표단 있죠.

한규흠위원

그러면 기존에,

최영옥의원

“한타”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미팅을 많이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최영옥의원

네.

한규흠위원

그러면 상당히, 그분들의 대표성이 확보가 돼요?

최영옥의원

누구요?

한규흠위원

그 성매매집결지에서 대표로,

최영옥의원

그러니까 집결지 업주들은 “한타”라고 하는 전국조직이 있고요,

한규흠위원

아, 전국조직이요?

최영옥의원

네.

한규흠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성매매집결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많이 의견을 나눴었잖아요. 그것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의견을 나누나요, 아니면 새롭게 이분들이 구성되면 또 새롭게 시작해서 접근하나요?

최영옥의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집결지 폐쇄를 수원시가 목표로 갖고 있잖아요?

한규흠위원

네, 그렇죠.

최영옥의원

그러면 집결지를 폐쇄하면 다른 재개발하고 다르게 거기에 있는 종사여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매매특별법에 있기 때문에 그 여성들에 대해서 우리는 보호조치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여성들에 대해서 자활을 할 때 어떤 형태로 우리 수원시가 지원을 할 것이며, 그 여성들의 인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져갈 방법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제가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최영옥의원

정책을 제안하는 거예요.

한규흠위원

지원해 주는 게 우리가 법이고 해석이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제가 대표성 얘기를 여쭤본 게, 그 성매매집결지에 있는 분들의 의견도 좀 반영이 되는 건지, 그것을,

최영옥의원

아니요, 업주들 의견하고는 상관없어요.

한규흠위원

업주하고, 아니, 매매,

최영옥의원

여성들?

한규흠위원

네, 여성들.

최영옥의원

여성들은 상담한 여성들이 지금 있어서 그 여성들 플러스 아마 시에서 전수조사를 할 거예요.

한규흠위원

아, 아직 전수조사는 안 했고요?

최영옥의원

네, 안 했어요.

한규흠위원

그래서 그런 의견이 모아진 게 있나,

최영옥의원

전수조사가 있으면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요,

한규흠위원

오케이,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가결해버려.”하는 위원 있음)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이미경위원

하나만,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입니다. 저도 이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그리고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인권지원과 또한 자활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 주요활동에 보면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사항뿐만 아니라 집결지 정비사업에 따른 정책제안, 이 부분은 또 다른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위원회가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자활방안이라든가 인권지원에 관한 방안 연구 외에, 또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그 범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가지고.

최영옥의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을 할 때 우리가 용산에서 경험을 했던 것처럼 어떤 철거를 했을 때 인권적 측면이 배제되고 바로 철거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용산에서도 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집행부랑 얘기를 하다보면 개발논리로 들어가면 수단과 방법에 관계없이 일단 개발이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단과 방법이기보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성들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경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게 명확했을 때 이 제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제목만 볼 것 같으면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폐쇄라는 목표 하나가 따로 있고요. 그 외에 “그에 따른 여성인권지원”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최영옥의원

폐쇄에 따른 인권지원.

이미경위원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목에서 “폐쇄에 따른”이 들어가는지 여기 “및”은, 이 제목에 대한 부분은 “한번 별도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나중에 이게 논문이 나오니까.

최영옥의원

그러니까 집결지 폐쇄가 있고요, 여성들의 인권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폐쇄에 따른 정비 사업에 대한 정책 제안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 제목, 왜냐하면 이 제목에 모든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 제목 뽑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한 번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여성인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최영옥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협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옥의원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인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영인입니다. 411쪽, 의안번호 2017-148호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6년 2월 3일 제정되고, 2016년 8월 4일 시행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매뉴얼 개발 및 수원시 공공디자인 인프라 구축과 디자인 결과물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안 제2조에는 공공디자인, 지방공공기관, 유니버설디자인, 공공디자인 사업,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수원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안 제5조에는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진흥 계획에 대한 안내, 제안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8조∼안 제18조까지는 공공디자인위원회 기능과 심의기준, 위원회 구성은 2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 가능하고, 위원장의 직무와 운영, 위원의 제척 및 해제, 의견청취,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전담부서의 설치와, 안 제 20조에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협의와, 안 제21조에는 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의안번호 2017-149호,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에서 '16년 7월 7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경기도 조례 개정에 따라 조문들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명에는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9조, 안 제12조에는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2에는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고,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계속하여 2회 이상 표출할 수 없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4항에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경 시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였으나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 2에는 추락 등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 등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에는 옥외광고업 폐업 후 7일 이내에 신고하고, 이행치 않을 시 직권취소토록 규정하였으나 모법에서 직권취소규정이 삭제되어 상위법에 맞도록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의안번호 2017-150호 수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16년 7월 7일 개정됨에 따라 용어 및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및 산업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에는 “수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업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수원시 옥외광고기금”을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명칭 변경을 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 또한 상위법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기금 운용 및 관리를 수원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으나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기금운용계획에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고, 안 제8조에는 기금결산 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첨부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09쪽, 의안번호 2017-151호 수원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진흥에 관한 법률이 '16년 7월 7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광고게시 가능한 공공시설물을 상위법에 따라 재정비하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사용료 징수에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운영에 대한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제명은 “수원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수원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안 제2조에는 상위법에 따라 명칭 변경입니다. 안 제6조 이용허가 등의 기간과, 안 제7조 광고물 표시는 삭제하였고, 안 제8조에는 사용료를 시설물 이용 면적과 광고 효과 등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시설물 무상 기부채납자 사용료 면제인 기부채납자에 대한 특례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시설물 위탁관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위탁관리토록 규정하였고, 제2항인 일반경쟁입찰방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의 시 직원으로 구성하는 광고내용심의실무협의회 구성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영인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맹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맹한영입니다. 페이지 15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2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제정안은 수원시 공공디자인의 문학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 시의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다만 본 조례제정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에서 지역현안에 대하여 관심과 발전에 영향이 있는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정안으로 수원시 공공디자인의 심미성 향상을 증가시키고자 시의회 의원이 포함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의 심의를 수원시 경관조례의 “수원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었으나 내용의 관련성과 연계성이 좀 더 밀접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부칙에 명기하여 상기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을 간소화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2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조문 및 규제 완화 등을 입법목적에 맞게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으로 아름다운 경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개정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2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용어 및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및 산업진흥에 기여하는 조례개정안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2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사용료 징수에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운영에 대한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맹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따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제가 수정코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하신 것에 조례안 제10조 제1항의 2를 3으로 수정하고, 1항의 2는 “시의회 의원”으로 신설하고요, 그리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수원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또 제8조 중 “수원시 경관위원회”를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2조 제2항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또 제7조 제2항 중에 “수원시 경관조례에 따른 수원시 경관위원회”를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로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례안 제10조 제1항의 2를 3으로 수정하고, 제1항의 2는 “시의회 의원”으로 신설하며, “부칙 이 조례는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수원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수원시 경관위원회”를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2조 제2항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수원시 경관조례에 따른 수원시 경관위원회”를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로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에 앞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인 도시개발국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영인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이혜련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제10조 제1항의 2를 3으로 수정하고, 제1항의 2는 “시의회 의원”으로 신설하며, “부칙”을 “부칙 제1조(시행일)”로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및 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밖에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경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이종근 의원 등 8명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민·관·경이 함께 참여하는 수원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치안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지역치안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제5조는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0조는 지역치안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지역치안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맹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맹한영입니다. 페이지 5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김미경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2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관내 민·관·경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치안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맹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집행부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올리신 거죠?
성석

오성석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오성석 과장님! 저번에 설명회 할 때 제가 제안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진행을 하는 겁니까?
성석

오성석시민안전과장

지난번 사전설명회 할 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이의 없는 것으로 해서,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해서 냈고요,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는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 치안협의회 조례를 제정하는 인근 도시의 추세라든가 또 기존에 유사한 그런 협의회가 중복되는 사안도 있다는 정도로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렇게 되면서 기존에 있는 협의회도 잘 진행이 안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유사한 협의회를 계속 만들어서 하는 것이 옳은가?”를 제가 물었는데 그냥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수원시장이 거기에 따른 예산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예산도 따르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선에서 따르는 거죠?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예산은 위원회 참여수당 정도이고, 예컨대 오시면 전체 회의가 끝나서 공식적인 오찬행사나 이런 것 외에는 거의 없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경찰서장이 주관해서 했던 치안협의회는 회의참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수원시장께서도 참석하시고 각 부서장이 참석하셨는데 이 조례가 마련되면 수원시장이 주관하는 치안협의회를 개최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치안협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

유사 조례가 자꾸 생겨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드렸던 거거든요.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진행을 해주시고요, 아까 얘기한 오찬부분을 제공한다는 이런 것이 김영란법에 어긋난다거나 선거법에 어긋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 선인가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당연하죠.

이혜련위원

확인하신 거죠?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하여튼 우려되시는 말씀을 좀 더 재검토해서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민·관·경 협의회 설치이죠?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금 통합방위협의회는 여기에 “군”이 하나 더 끼는 거네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통합방위협의회는 실제로 “군”이 체계적으로 주관이 되는 협의회인데 다만, 수원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아무튼 수원의 안전을 위해서 통합방위협의회가 있고 안전문화협의회라고 또 하나 있죠?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거기도 민·군·관·경이에요? 안전협의회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안전관리위원회는 수원시장이 위원장이 되면서 경찰서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방서장,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되는 겁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여기 주축은 수원시장하고 경찰서장,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소방서장.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그리고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치안협의회는 지금 주가 되는 것은 그러면 경찰 측에서 주가 되는 겁니까?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경찰법에 의해서 남부경찰서장이 주관이 되어서 협의회를 회의 형식으로 했었습니다. 별도의 조례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고 그냥,
은수

김은수위원장

협의회도 회의가 아닌가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저희는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의해서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이라든지 사회안전망 구축을 주축으로 한 그런 민·관·경이 같이 공조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아무튼 협의회가 설치되면 수원시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잘 운영되길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미경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종근 의원입니다.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사항을 개선하여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기계식주차장 철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수탁관리자의 선정방법에 대해 경쟁계약으로 명시하여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수원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외에는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의2와 제7조의3에는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보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의4는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의 제한, 제7조의5는 청렴서약 위반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으로 청렴·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식 주차장 철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 제19조의13 제1항에 해당하는 철거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안 제14조 제3항에 신설하였으며,〔별표2〕의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제공되는 기계식 주차장의 형태를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별표1〕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사항 내용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올바른 명칭으로 정정하였으며, 목적사항에는 약칭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제1조 약칭을 삭제하고 다음 조에 약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맹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맹한영입니다. 페이지 7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종근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 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2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전국 지자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의 재정누수 및 부패방지 방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례개정 권고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선정방법 변경과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관리 강화,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청렴서약 위반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주차장법 제19조의13에 의거 노후‧고장 및 규격이 맞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유도를 통하여 당초 부설주차장 설치대수 기준을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주차대수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맹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들은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누구한테 질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종근의원

(의석에서) 말씀하세요. 제가 나가야 돼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기계식주차를, 여기 시행규칙에 보면 지금 현재 여기 사항을, 틀을 잘 봐요. “제3항에 따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치를 법 제19조의13 제1항에 해당하여 철거하는 경우는 철거 전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철거 전의 주차대수를 인정한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종근의원

네.
재식

이재식위원

“하더라도” 해놨는데 “하더라도”라는 뜻이 뭐예요?

이종근의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재식

이재식위원

물어보는 거죠, 내가! 그걸 읽어보라니까요? 그거요.

이종근의원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주차대수를 2분의 1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내용을 이해를,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주차대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철거 전의 주차대수를 인정한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종근의원

네.
재식

이재식위원

“하더라도”가 뭔 뜻이냐고요.

이종근의원

“하더라도”가 뭔 뜻이냐고 물어보면,

웃음

재식

이재식위원

“하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해도 된다.”는 거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종근의원

된다는 거죠.
재식

이재식위원

네?

이종근의원

규정에 있는 것이 “2분의 1로 축소시켜도 된다.”라는 뜻이죠. 내용이 지금,
재식

이재식위원

내용이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계식을 철거하고, 네?

이종근의원

네.
재식

이재식위원

철거를 하더라도, 철거해서 2분의 1을 설치하더라도,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이종근의원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설치를 안 하면?

이종근의원

안 하는 게 아니죠.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는 것은 2대가 설치돼 있는데, 2대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설치하면 1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분의 1로 축소시킨다는 거거든요. 2분의 1로 축소시켰을 경우에 인정한다는 뜻이죠.
재식

이재식위원

기계식이 지금 어떤 데 보면 주차장에 올라와서, 지금 소규모, 어떤 큰 아파트나 이런 데 같으면 기계식주차장이 이중으로 뒤에 대서, 내려서, (손짓표현) 이렇게 진입로로 해서 올라가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기계식이 기계로 올라와서, 위에 올라와서, 위로 올라와서 회전해서 돌아가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종근의원

그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이 아니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종근의원

지금 이 조례안의 기계식주차장은 기존에 2단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기계식주차장인데 여기에서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를 하더라도”라고 해놨어요. 주차대수 2대 대던 것을, 그 설치한 것을 철거해버리면 자동으로 1대 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종근의원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설치하더라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종근의원

그러니까 2대 댈 것을 1대로 설치했더라도, 이해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주차장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걸 너무 완화해 주다 보면 기계식을 전부 철거해버리고 다른 용도로 쓰는 수도 많아요, 주차장을.

이종근의원

그것은 인정은 안 한다는 거죠.
재식

이재식위원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종근의원

다른 기계식주차장 2대에 의해서,
재식

이재식위원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꼭 “설치하여야 한다.”로, “2분의 1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야 인정해 준다.”, “절차가 돼서 해 준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이종근의원

“하더라도”는, 당연히 2분의 1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고 가는 거죠! 그 주차장을 2분의 1로 설치 안 했는데 “하더라도”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은 인정하고 넘어가는 부분이죠, 그것은.
재식

이재식위원

뭔 소리야, 지금!

이종근의원

아니, “하더라도”라는 말이 2분의 1 설치를 안 했는데도 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2분의 1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2분의 1이 최하한선이라는 거죠!
재식

이재식위원

봐요. 지금 2대 대게끔 기계식 해놨잖아, 네?

이종근의원

네.
재식

이재식위원

2대 올라가게 돼 있는데 기계식주차장을 철거,

이종근의원

하면 1대밖에 안 되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완전 철거를 하는 것으로, 지금 여기에 보면 철거를 다 하는 것으로 안 돼 있다고, 지금.

이종근의원

뭔 소리예요?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면 2대의, 지금 일반적으로 기계식주차장이 이중주차로 대게 돼 있잖아요, 1층·2층으로.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이종근의원

그것을 철거하면 당연히 안 되죠.
재식

이재식위원

내 얘기 잘 들어요. 이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더라도 여기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했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를 철거하더라도 인정해준다.” 이렇게 해야 맞다, 이거지. 내 말을 잘 들어봐요. 그죠? 어차피 기계식을 철거하면 주차대수 1대 대는 면이 그대로 나오잖아.

이종근의원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2분의 1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계식 한 대는 뜯고 한 대는 설치해놓으라는 뜻인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기계식은 두 개 다 철거하면 1면이 주차대수가 나오거든!

이종근의원

네.
재식

이재식위원

나오면, 그러면 “철거하더라도” 해야지, “설치하더라도” 해놓으면 말이 맞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종근의원

그런데 법적으로 지금 2대의 부분에 대해서, 2대에 대해서 법적으로 건축법에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은 1대를 하더라도 주차장 부분은 인정하겠다는 거거든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러면,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금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 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이미경위원

동의안을 읽어주세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제14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4항, 제3항에 따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치를 법 제19조의13 제1항에 해당하여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 전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를 “설치하여야”라고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근 의원님께서 발의한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14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4항, 제3항에 따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치를 법 제19조의13 제1항에 해당하여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 전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를 “설치하여야”로 수정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태호 안전교통국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우선 집행부로서 정확한 문구에 대한 말씀을 못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식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하신 내용에 저는 그렇게 개정이 되더라도 향후에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신태호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재식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밖에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지, 이종근 의원이 제출한 거죠.
은수

김은수위원장

아, 네. 제안하신 것은 이종근 의원,
재식

이재식위원

이종근 의원으로 한 것은 이종근 의원으로 들어가야죠.

이미경위원

이종근 의원으로 들어가야죠.
은수

김은수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종근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근의원

원안이 아니죠.
은수

김은수위원장

수정 가결, 네. 이종근 의원님께서 제안하시고 이재식 위원님께서 수정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태호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안녕하세요? 안전교통국장 신태호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2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인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소관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7-145호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수원시 택시‧버스‧화물 등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교통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팔달구 화서동에 건립하고 있는 녹색교통회관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안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 설치 위치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회관의 종합적인 운영 및 관리,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시민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회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안 제6조∼안 제11조까지는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에 대한 징수와 감경,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며, 안 제12조∼제13조까지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설치목적에 맞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위탁 시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안 제17조까지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위탁계약의 해지, 수탁자의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356쪽 조례제정안, 368쪽 관련 법령 발췌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146호 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8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이유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견인대상 업체의 견인업무수행 시 유의사항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시민친화적인 견인업무를 수행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 도로교통법을 반영하여, 안 제2조∼8조까지 4개 조문에 대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6조에는 견인 전 차량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확보를 의무화하여 견인 전 차량상태에 대한 자료 제공 근거 마련과 차량인수 시 차량파손여부를 확인할 것을 고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안 제8조까지는 견인‧파손 관련 조정절차 및 파손보상에 관한 사항과 견인업체 관리·감독 등의 규정과, 안 제9조에는 착오단속으로 견인차량 인수에 소요되는 교통비 보상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381쪽 조례제정안, 389쪽 관련 법령 발췌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6년 9월자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투명성 제고 및 피해 구제수단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도 함께 반영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401쪽, 의안번호 2017-147호 수원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과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단속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진 주‧정차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제복 착용수칙 및 제복의 종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안 제5조까지는 제복 착용시기 및 제복 종류별 착용기간을, 안 제6조에는 단속공무원의 주‧정차 단속 시 주의사항, 제복을 만드는 방법, 제복 지급기준 등의 규정을 명문화하여 우리 시 4개 구청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에 대한 제복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해소와 단속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411쪽 조례제정안, 407쪽 관련 법령 발췌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신태호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맹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맹한영입니다. 페이지 9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2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으로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복지증진을 통해 교통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녹색교통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안으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2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과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견인 전 차량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확보 의무화와 견인파손 관련 조정절차 및 파손 보상내용과 대행업체의 업무수행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규정내용과 견인 시 착오단속으로 사용자 등이 견인차량 인수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급하는 등 견인업무 수행 시 유의사항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시민친화적인 견인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2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제정안은 “교통단속 담당공무원은 주차 및 정차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제복 착용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타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항에 의거 제복의 종류, 제복을 만드는 방식 및 제복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단속요원의 근무태세 확립을 통해 신뢰성 고취로 선진교통질서에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맹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수원시 주‧정차 담당공무원은 제복 없이 일한 거죠?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구청별로 있는데 한 18만 원 정도 실비보상으로 그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리고 제복이 없음으로 해서 통일성도 없어서 남부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제복 디자인도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금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전체 25명이 담당자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4개 구청이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3개 구 6명씩 하고, 팔달구만 7명이 해서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금 내용을 보니까 하복·동복·춘추복, 그러면 겨울에는 또 방한복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겨울용으로 해서 모자·신발 같은 것만 통일을 해 주고요, 실질적으로 하복하고 춘추복하고 동복만 구분해서 구입해 주게 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아무튼 제복을 입어서 눈에 띄게 일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금 “하복 같은 경우는 더 불편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웃음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다른 시에도 이것 다, 제복을 지금 하고 있어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일부 시‧군은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복장을 통일하게 되면 개인적인 행동이나,
은수

김은수위원장

맞아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하절기 같은 경우는 더워서 불편할 텐데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 또 반대적으로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투명한 단속업무를 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제가 갔을 때 “단속공무원이 있었나?” 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복을 입고 있으면 눈에도 띄고, 또 민원사항에 있어서 처리도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10시에는 수원외곽순환도로 당수육교 지하차도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현안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