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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정희 의원 발언

328회 제5도시환경위원회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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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장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과 수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황사의 빈발과 인접국의 급속한 산업화로 미세먼지 유입이 증가하고 국내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미세먼지 오염도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원시 차원에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17조까지는 수원시 미세먼지 대응대책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이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재활용품”과 “재활용품 수집인”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이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8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수원시에서 거주하는 자로 하고 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과 공익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하여 실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시민의 건강한 생활과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과 수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과 수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정희 의원 등 1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수원시 차원에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 운영,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사업에 대한 지원사항, 취약계층 지원사항, 미세먼지 대응대책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내용으로 금번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으로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수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정희 의원 등 1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인이 수원시 공익사업에 참여 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공익사업 참여관련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책,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시 지원에 대한 내용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금번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정희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안인데요, 애초 처음에 이런 조례안을 만들려고 했을 때 하루에 폐지를 수거해 오시는 분들이 몇백 원에서 몇천 원 정도밖에 수입이 안 돼서 그것을 보전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나 지역에서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계도 이쪽으로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 시행규칙이나 시행세칙을 만들 때 주목적에 맞게끔, 그것을 조례안에 담기는 힘들었을지라도 시행규칙을 만들 때 그것을 많이 고민하셔서 검토해서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돈 과장님이 집행부의 담당 부서장이신데 지금 조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간략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당초에 재산사항이나 연령도 의견을 좀 제시했고 그래서 규칙을 정할 때는 조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김영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장정희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수질개선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인상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조인상입니다. 평소 12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이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에서 상정한 조례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 자료 531쪽 의안번호 2017-152호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반영하여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의 위탁기간 등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제처 규제 개선권고로 아토피센터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조례 개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토피센터는 행정재산 관리위탁과 사무의 민간위탁이 혼용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따라서 안 제16조 제1항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안 제16조 제2항에서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시설운영 및 경영성과를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정자료 543쪽 의안번호 2017-153호 수원시 수질개선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지난 2007년 4월 준공된 서호천 수질개선시설 등 5개소와 경기도시공사에서 설치 후 지난 2014년 12월 인계받은 광교 물순환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그동안 수질분야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6개소의 수질개선시설 운영을 매년 일반용역으로 발주 운영하므로 인해 전문노하우가 축적되지 않고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민간업체에 3년 이상 위탁·운영 계약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 수원시 도시공원의 수질개선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안 제2조는 위탁운영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공원 안에 설치된 수질개선시설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4조는 수원시 수질개선시설의 위탁·운영 지원 근거와 수탁자의 참여자격, 심의위원회 구성, 위탁기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수탁자의 평가기준입니다. 평가기준은 환경부 고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를 준용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제8조는 수탁자의 의무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수질개선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정자료 555쪽 의안번호 2017-154호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는 수원시를 포함하여 3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발전의 활성화와 공동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천 부평구에서 2017년 6월 16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설립한 협의회입니다.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규약으로 제정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안 제4조는 협의회의 목적 및 구성, 기능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안 제9조는 협의회 임원, 회의·의결에 관한 규정을, 안 제12조∼안 제13조는 실무협의회 자문위원, 명예회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14조∼안 제17조는 협의회 사무국 경비부담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정자료 567쪽 의안번호 2017-155호 수원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을 권장하고 저공해 촉진 참여 자동차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맑고 깨끗한 수원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저공해 조치 명령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경국에서 상정한 조례 및 동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인상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수질개선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수원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반영하여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변경하고, 안 별표의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의 명칭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 등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나 조례 사전설명회 시 제기된 운영·위탁 관련 민간사무위탁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수질개선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수원시 도시공원의 수질개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갖춘 민간업체에 시설의 위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수질개선시설의 관리·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지원 관련 사항과 수탁자의 평가기준과 의무, 지도 감독에 대한 내용으로 이번 조례안은 전문화와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자치단체 간 상호교류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속가능발전의 활성화 및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에 대한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참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속가능발전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연계활동, 공동대응, 행정정보교환, 지역화합 등의 협의회 기능과 협의회 구성, 회의 및 의결, 실무협의, 사무국, 경비부담 등에 관한 규정으로 금번 동의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수원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저공해 촉진을 권장하고 저공해 촉진 참여자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수원시의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정하고 저공해 조치명령 및 조치기간, 이행 자동차 재정지원 등에 대한 내용으로 금번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 2항에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은 앞의 얘기하고 뒤의 얘기하고 배치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그 의미가 어떻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배치가 안 되는 것입니까?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근본적으로 이 조례는 위탁법 적용에 차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검토를 좀 더 신중히 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검토를 받고 재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서 다시 하겠다?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네.

심상호위원

또 일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하고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하고 서로 배치되는 점이나 문제되는 점, 그다음에 분명히 시장은 위탁기간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고 해놓고 또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무제한 그냥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그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있는 조항 그대로 넣은 것인데 기간부터 해서 법적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시정해서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심상호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관련법의 적용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내용을 바꾸신 것 같은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이 아니고 수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규정을 준용해야 되는데 그 적용이 잘못되면서 그렇습니다. 물론 건물의 공유재산 관리하고 물품관리, 사무위탁까지 같이 하는 경우에는 좀 유리한 쪽으로 적용해 주는 것은 저희도 이해가 되는데 아토피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무만을 위탁준 것이기 때문에 적용이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뒤에 수질개선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했는데 사무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만든 수원시 조례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수원시에서 사무 위탁을 했을 경우 사무 위탁만을 했느냐 물품관리까지 다 했느냐를 종합적인 검토에 의해서 위탁기간을 산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마침 담당국장님께서 다음번에 다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이것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므로 차후 충분한 검토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수질개선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이번에 새로 관리를 지정하게 되면 광교의 수질개선시설 전체를 다 위탁 주는 것으로 되는 겁니까?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네, 묶어서 한꺼번에,

심상호위원

수원시 전체 것을 묶어서?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네.

심상호위원

기술적으로 전문성이 확보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확보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그것은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6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광교의 수질에 대해서는 이것을 매년 계약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이번 조례에 따라서 3년 이내로 하게 되면 앞으로 안정적으로 수질이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고요, 전문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직원들이 혼자 갈 수도 있고 전문가를 통해서 같이 점검 나가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수질개선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570쪽 제7조 재정지원에 있어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당해 차량당 1회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예상금액은 한 대당 어느 정도 되고, 한 대당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요?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조금 지원금액이 149만 2,000원에서 927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2.5톤 이상 스타렉스나 포터에 대해서는 저감장치 보조금액이 380만 원 정도 됩니다.

유철수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수원시 부담인가요, 아니면 국·도비가 들어가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국비, 시비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유철수위원

국비가 몇%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국비 50%입니다.

유철수위원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5대 5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유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환경에 대해서 개선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필 실장님께서 지금 다수민원이 발생해서 허겁지겁 오셨으니까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지금 막 뛰어와서 숨이 가쁜데,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017-156호 수원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579쪽이 되겠습니다. 금번「수원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는 상위법인「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운영 관리토록 해왔던「수원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존치할 필요가 없어져 이를 폐지하고 기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음에도 그간 우리 시 조례가 폐지되지 않았던 사유는 2007년 12월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의 체납액이 3,200만 원 남아있어 이를 정리하고자 압류, 공매 등의 절차를 밟아왔으나 미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금번 폐지조례안의 내용과 같이 조속히 조례를 폐지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일반회계가 승계하도록 하며, 결산잉여금은 일반회계로 귀속시키고자 합니다. 금회 폐지조례안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의견 및 입법예고 시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우리 시 조례규칙심의회 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금번 수원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상정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157호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7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건축물의 안전강화 및 도시미관 증진을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경 식재기준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여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소위원회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는 건축법과 중복된 조례의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건축물의 품질향상 및 가로경관 개선을 위하여 건축심의 대상건축물의 범위를 연면적 합계 1만㎡ 이상 또는 16층 이상인 대형건축물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심의 제외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는 건축위원회의 시민 참여와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축주, 설계자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는 건축위원회의 심의기록이 정확하게 기록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속기사가 녹취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는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행위 특례의 범위를 용도변경에서 건축법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용도변경, 재축, 증축, 개축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8쪽입니다. 안 제26조, 안 제28조, 안 별표2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사 업무대행 범위에 건축신고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동 업무를 조례에 반영하고 업무대행수수료를 614쪽 별표2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는 미관지구 후퇴 부분에 설치하는 조경의 4분의 3 이상이 건물 유리벽에 면하거나 5m 이내마다 출입구를 두는 경우에는 조경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상가영업권 보호 등 상권활성화 및 조경관리를 위하여 삭제하고, 식수 등 조경 설치 제외대상 건축물의 건축물 용도특성상 조경설치가 불합리한 주차전용건축물 및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추가하며, 대지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에 텃밭을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의 2분의 1을 조경시설 면적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식재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32조는 가로경관 개선을 위하여 너비 20m 이상인 도로에 접한 2,000㎡ 이상의 대지는 조경의무면적의 30%를 가로변에 연결하여 설치하도록 하되 차량 및 보행자의 진·출입 등 건축계획과 기타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조경기준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의 사항은 건축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등 조경과 관련된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3조는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대지에 설치하는 공개공지를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으로서 일반인의 접근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소공원 형태로 설치하되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7조는 대지 안의 공지를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해서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배치되어 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2조는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향상을 위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 기간을 최초 시행명령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하고 이행강제금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위반행위를 형태별로 구분하여 50%를 가중하거나 감경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4조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이 건축법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송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먼저 수원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이 2008년 3월 28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존치할 필요가 없어진 수원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와 동 조례의 권리와 의무를 일반회계가 승계토록 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 폐지 후 결산잉여금은 일반회계로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맞추어 조례를 폐지하는 이번 폐지조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건축물의 안전강화 및 도시미관 증진을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범위 확대 및 조경 식재기준의 정비 등 운영상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 등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의 정비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법과 중복된 조례 조항을 삭제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범위 확대와 건축주 등의 설명기회 부여,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건축행위 특례범위를 명확히 하고 건축사 업무대행 범위에 건축신고업무 추가, 대지 안의 조경 및 조경 식재기준 등에 대하여 불합리한 사항 정비, 이행강제금의 가중·감경기준 규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상위법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588쪽 제32조에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조경이 필요하지 않은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한다”고 그랬는데 수원에,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지금 그 조항이 아니고 그 전에 폐지조항이요.

유철수위원

폐지 조항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이재선위원장

네, 조금 있다 하도록 하세요.

유철수위원

네.

이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제32조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조경이 필요하지 않은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한다”고 했는데 수원에 조경이 필요하지 않는 곳이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고 해서 조경이 불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우선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워낙 건폐율이 높고 또 대지여건이 나빠서 주어진 조경면적을 충족하려면 건축물을 대폭 축소해야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조경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강제하는 규정을 두게 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재건축에 상당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조경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는 것이지 개인이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조경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사항이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도 완화를 시켜줘야 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도 조경시설을 좀 더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조경을 해야 될 위치와 규모는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조경을 하게 되면 운영이 안 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기술적으로 모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는 민간부분에 감면되는 부분이 많은데, 수면 위에 건축하거나 또는 민간인도 불가피하게 조경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조경을 하지 않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고 저희 조례도 규정하고 있는데 운영은 저희들이 그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90쪽에 보면 위원회는 건축주·설계자가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설계자는 그렇다하더라도 건축주가, 그러니까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건축주에 대한 고지는 누가 하는 거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저희 시에서 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건축과에서 하나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건축과에서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차질 없이, 사실은 이렇게 하면 고지의 의무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들어가도 차질 없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건축 심의가 신청되면 중간통보를 하겠습니다. 희망하는 경우는 건축위원회에 출석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별로.
종수

홍종수위원

왜냐하면 나중에 건축주가 ‘나는 고지를 받은 적이 없어서 못했다’ 이런 시비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고지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이번에 개정되는 32조 수목 식재에 관련해서, 보면 구체적으로 다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구분해서 교목이나 관목 또 식재밀도, 비율, 규격 이런 게 정해져 있는데 32조 4항에 보면 “시장은 지역생태를 고려하여 식재 수종을 선정·고시할 수 있으며 건축주는 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수종을 식재수량의 20% 이상 식재하여야 한다”고 해서 반드시 20% 이상 식재를 하라는 뜻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이 조례에다 나무 종류까지 이렇게 지정해서 해줄 필요가 있는지, 그 이유가 또 무엇인지,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우선은 일괄적으로 조경을 조례나 시행령에서 정하다 보니까 특화해서 조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원동 같은 경우에는 대추나무를 심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고 호매실동 같은 경우에는 매화나무를 권장할 필요가 있어서 혹시라도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조례에 아예 넣어버리면 누구나 지켜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필요하면 그때 고시를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고시를 안 하면 적용을 안 하게 되는 것이고,

심상호위원

그러면 조례에 넣어놓고 필요에 따라서만 고시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런 계획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조례에 아예 안 넣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조례에 안 넣으면 강제할 수가 없죠. 조례에 넣게 되면 누구든 그냥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심상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필요한 경우에. 나무와 관련된 동네가 10개 부락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것을 정리해서,

심상호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대추나무를 좀 많이 심게 하고 싶다고 그러면 한 50%씩 정해도 될 텐데 20%, 10그루면 2그루만 심어서 효과가 있을까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런데 가로경관을 연출하는 경우는 2그루만 해도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를 무조건 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안 맞을 수가 있어서 어떤 가로를, 대추나무 거리를 만들고 싶으면 가로에 면한 집만 한다든지 그래서 경관설계라든지 그런 설계를 먼저 하고,

심상호위원

이렇게 조례에 못을 박지 않아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지 않았나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강제할 수가 없어서, 무리하지 않게 운영할 것이고, 어차피 심어야 되는 나무의 그루와 종류 중에 저희들이 선별을 필요에 따라서 해주려고 그러는 거죠.

심상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탄력적으로 고시할 때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고시할 때 또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상황을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고시할 일이 있으면 위원회 위원님들과 미리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지난번에 사전설명회 때 지금 심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신 32조 4항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시장은 재량행위로 되어 있고 시민들은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배치되니까 이 규정은 다시 한 번 검토하라고 그랬는데 검토 안 하고 그냥 답변만 하시는데 이것은 그냥 조례를 통과시켜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수원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을 세세하게 만들지 않는 한은 또 문제가 되니까 이것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조 제4호 “시장은 지역생태를 고려하여 식재 수종을 선정·고시할 수 있으며 건축주는 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수종을 식재 수량의 20% 이상 식재해야 한다.”를 “시장은 지역생태를 고려하여 식재 수종 및 수량을 선정·고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집행부에서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동의합니다.

이재선위원장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9시 30분에 현장방문 관련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