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이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0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는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비심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후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대상 부서를 지정하고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제안설명이 끝난 후에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의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수정예산안울 포함하여 기정예산안 390억 5,900만 원에서 20억 6,500만 원이 감소한 총 369억 9,4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보다 18억 3,000만 원이 늘어난 35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반시설특별회계 폐지로 20억 원을 감액하고 대지보상특별회계로 13억 원이 증액되어 총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조직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항공사진 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 용역 등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과는 생태교통사업의 행사운영비 등 2억 3,000만 원을 감액하는 반면 세대융합창업캠퍼스 운영 지원 등 10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등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기정예산안에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49억 1,000만 원이 증가된 431억 9,000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보다 79억 1,0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를 설명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331억 원보다 86억 8,000만 원이 늘어난 417억 8,0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1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억 6,000만 원보다 7억 6,000만 원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회계별, 조직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과는 시책현안사업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연구용역비 3억 원 등 2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제정비 용역비 2,200만 원 등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관리과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20억 원 등 2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12억 원 등 1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과는 지속가능도시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74억 원 등 9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부동산종합 공부시스템 지적도 정비 1억 9,000만 원 등 1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 4억 원, 예비비 10억 원 등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상광교동 도로개설 등 5억 6,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과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1억 300만 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고, 지속가능과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차주택 주거급여 지원사업 164억 2,000만 원 등 24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 사업 등 9,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반시설 설치기금의 총 수입규모는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5,000만 원과 공공기여금 10억 원을 포함하여 29억 5,000만 원으로, 지출계획은 남수동 공영주차장 확장 15억 원, 북수동 수원화성 주변 정비 5억 원 등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당초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상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환경국장 조인상입니다. 제33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국의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환경국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2,769억 4,0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411억 2,00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 113억 9,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244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1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5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7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광교신도시 물순환시스템 운영 1억 2,000만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관리 용역 등 기타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사항으로 추가경정예산안 25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83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나눔햇빛발전소 건립 5억 2,000만 원, 노후 대기측정소 교체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5,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1억 1,000만 원,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 등 기타 2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으로 추가경정예산안 25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54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45억 원, 도로분진 흡입청소차 구입 3억 6,000만 원,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랩핑 9,000만 원, 환경관리원 선택적복지제도 등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7억 5,000만 원,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6억 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징수대행료 1억 1,000만 원, RFID종량제 시스템 유지관리 5,000만 원, 폐기물 운반 암롤트럭 구입비 등 2억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43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인 일반회계 전입금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사항으로 추가경정예산안 26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36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문화축제 1,000만 원, 연화장 운영관리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6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9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3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하천환경조성(국비)에서 30억 6,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3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5쪽 및 61쪽입니다. 하수관리과 소관사항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133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매칭예산 6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55억 6,000만 원, 하수슬러지 처리 사용료 등 영업비용 23억 2,000만 원, 하수1처리장 제습기 설치 등 자본지출 14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27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환경국 예산 규모는 총 2,574억 3,0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104억 3,0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95억 6,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374억 3,000만 원으로 2017년 예산총액보다 298억 5,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46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7억 6,0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연환경보호 28억 원, 수질환경개선 38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대기과 소관사항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47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1억 7,0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42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에너지수급안정 4억 7,000만 원, 대기환경개선 6억 원, 기후변화 대응 10억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47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84억 6,0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78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폐기물 및 청소관리 860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억 6,000만 원, 재무활동비 1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9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95억 6,0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6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 48억 6,000만 원, 예비비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정책과 소관사항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48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17억 4,0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1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중위생 지도관리 1,000만 원, 음식문화산업 육성 5억 3,000만 원, 선진 장묘문화 조성 111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리과 소관사항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48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2억 9,0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8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연형 하천 조성 10억 8,000만 원, 청정 지하수 보전 1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5쪽 및 93쪽입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71억 8,0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96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업비용 585억 8,000만 원, 영업외비용 23억 원, 유형자산 96억 7,0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 419억 9,000만 원, 비유동부채상환금 11억 9,000만 원, 예비비 13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의 2018년도 본예산 세출 수정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312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정책과의 세출 수정예산액은 129억 9,0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6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문화예술 보급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 8,000만 원, 수질오염 예방 및 개선사업 등 6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사항입니다. 기후대기과의 세출 수정예산액은 176억 7,0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54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에너지 수급안정사업 9억, 대기환경 개선사업 143억 8,000만 원, 기후변화 대응사업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의 세출 수정예산액은 906억 3,0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등 2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위생정책과의 세출 수정예산액은 140억 1,0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사업 3,0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 10억, 선진 장묘문화 조성사업 등 1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하수관리과의 세출 수정예산액은 63억 4,0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50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황구지천 하천환경 조성사업 50억, 먹는물공동시설 개선사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105쪽과 식품진흥기금 113쪽입니다. 환경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주민지원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33억 1,000만 원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13억 3,000만 원이며, 주변지역 개별난방비 지원 5억 원, 학자금지원 2억 원, 주민감시원수당 등 운영비 1억 8,000만 원,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지원 등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20억 8,000만 원으로 도기금 보조사업 2억 원, 시 자체사업 1억 8,000만 원, 재무활동비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인상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택 군공항이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택 군공항이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송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제330회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금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6억 6,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규모는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의 8.8%인 1,877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4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수원시 특별회계 예산의 18.1%인 1,392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8,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은 관계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이월사업과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회 추경에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그 집행시기가 매우 짧아 집행부의 예산 운용계획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867억 2,600만 원으로 수원시 예산 총 규모 2조 786억 원의 13.8%를 차지하며, 2017년도 당초예산 2,709억 9,700만 원보다 157억 2,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5.8%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383억 2,200만 원으로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규모 1조 3,781억 원의 10%이며, 2017년도 예산 1,627억 5,600만 원보다 244억 3,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1,484억 400만 원으로 수원시 특별회계 예산규모 7,005억 5,300만 원의 21.2%이며, 2017년도 예산 1,082억 4,200만 원보다 401억 6,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2017년 말 44억 8,8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2018년도 수입이 47억 4,700만 원, 지출 39억 1,900만 원으로 2018년 말 예상 조성액은 53억 1,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며,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포함된 수정예산까지 예상하면 전년도 수준보다 더욱 증액 편성될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도 심사 시에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은 환경수도 수원의 기반조성과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마련, 군공항 이전사업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타당성 여부와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토록 하고 신규 예산과 과도하게 증가되는 예산사업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기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각 부서별로 예산심의 할 때 전체적으로 하겠지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보조금을 계속해서 25억 정도 지원을 해왔는데 갑자기 5억 줄이는 것 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줄여도 되는 거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렇지는 않고 공동주택보조금을 당초에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만 나중에 자부담 때문에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감액 조정하는 것은 반납하는 경우입니다.

유철수위원
그것이 아니고 내년도 것 얘기하는 거예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내년도 거요?

유철수위원
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동안 그와 같은 일이 많이 발생돼서 내년도는 예산을 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공동주택지원금을 좀 더 늘려나갔으면 하는 사항인데,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런데 조례에 보면 지원 경과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순번이 한 번씩 돌아가고 두 번째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에 보면 일정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은 신청이 안 되게 되어 있어서,

유철수위원
아니, 그것 없어졌잖아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런 부분으로,

유철수위원
신청 안 하게 된 것이 없어졌죠.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못 받아도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받고 있잖아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러려면 항목을 더 늘려야 되는데 조례에 있는 항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로 공동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다 보니까 더 늘릴 수 있는 항목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없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점점 늘려나갔으면 싶은데 오히려 자꾸 줄어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위원님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의논해서 그런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례를 확장해서 개정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하든지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도 한 번 개정을 했잖아요. 조례 개정하면서 지급비율을 상향시켰단 말이에요, 지급금액을. 상향을 시켜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나가는 상태인데 줄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저희도 수요를 보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철수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에는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들어오는 민원을 보면 제도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세심하게 검토하면 반복되는 민원이 없을 것이고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금도 체계적으로 주고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제도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제도를 바꾸면서, 시스템을 바꾸면서 지원금 준 것에 대한 확실한 지도 감독이 된다면 이중삼중으로 지원신청을 안 하겠죠, 똑같은 사안에 대한 것들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예산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희가 지원할 수 있으니까 향후에 검토를 해주시고, 그런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우선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프로그램 개발용역 예산이 내년도에 서 있는데요, 이력관리가 안 돼서, 관리소장이 바뀌거나 입주자대표가 바뀌면 어떤 시설을 언제 누가 얼마에 했는지가 안 나타나서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지금 답변하신 사항이나 제가 드린 말씀을 잘 검토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예산이면 더 도움을 드릴 것이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과감히 삭감할 것으로, 아마 그렇게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실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존경하는 유철수 위원님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공동주택보조금 관련해서, 그동안 조례 개정을 통해 확대방안을 마련하려고 할 때마다 했던 얘기가 “조례에 이 건, 이 건 다 들어가면 조례가 너무 지저분해 진다, 그래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것을 통해서 하면 된다” 그리고 매년 지침을 낼 때, 어떠 어떤 것 신청하라고 지침을 낼 때 거기에서 조정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례의 문제나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런 의견을 받아서 공동주택보조금을 지원해 주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적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2건이나 이렇게 국소로도 신청을 받을 수 있게끔, 왜냐하면 매년 1건씩밖에 지원을 못하니까 아주 적은 것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몇백만 원짜리를 같이 지원하게 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요, 공동주택보조금이 30억까지 갔다가 올해는 20억까지 확 준 것이거든요, 몇 년 사이에. 성남시나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은 시에 비해서 우리가 많은 편은 아니라서 증액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공동주택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일이 조례에 규정하기보다는 몇 가지 주요 내용만 조례에 규정하고 나머지는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한다든지 공고한다든지 이렇게 탄력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는, 수요가 충분히 일리가 있고 합당한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포괄적인 질의만 해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과장님들하고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곽호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실 예산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예산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도시정책실, 잠깐만요. 제가 다시 부른 이유는 업무보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면, 예산항목은 굉장히 많은데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업무보고는 진짜 얼마 안 돼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항목 잡은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좀 더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나 회기 때 보면 우리 위원회가 진짜 너무 일찍 끝나요. 내용을 보니까 업무보고가 없어요, 예산보다. 예산에 잡혀 있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업무보고 다 해주셔야 됩니다. 도시정책실도 그렇게 반영해 주시고요, 각 부서 마찬가지입니다. 꼭 반영해 주십시오.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부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실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환경국은 금년도에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한 번 했죠?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네.

유철수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또 한다고요?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때 한·중·일의 환경 선도되는 도시끼리, 뭐랄까! 모임을 만들어서 지원해보겠다는 그런 문구를 자기들이 삽입을 시켰어요, 거기에서. 그것에 의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환경부하고 내부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 것인데 아직은 아무것도 그림이 잡힌 것이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자료 32쪽에 보면 한·중·일 지속가능도시 국제포럼이라고 해서 예산 잡힌 사항이 있습니다. 1억 5,300만 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국비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나요?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시비인데 행사의 사이즈나 이런 것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한·중·일 장관회의를 유치해서 내년에 처음 시작을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국비에 대한 규모나 그런 것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는 수원에서 했지만 내년에는 중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도 예산에 이렇게 편성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 맞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 내용을 쭉 훑어보면 진짜 이런 금액이 맞나 싶을 정도예요.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그 정도 규모 국제행사를 하면서, 이번에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하면서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또 소규모입니다, 그 정도면요. 또 외국에 나가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인데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짰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철수위원
1억 5,300은 우리가 해외 나가서 쓰는 돈이 1억 5,300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네.

유철수위원
국내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그렇죠. 행사 개최지가 중국이니까요.

유철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를 좀 올려주기는 해야 되겠지만,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실 지금까지 보면 최저임금보다는 다 높게 받았던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16% 이상, 17% 정도 사업비가 증감되고 있거든요.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네.

유철수위원
거기에서는 증가가 되고, 거기가 올라가는 것은 최저임금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꾸로 자원회수시설 운영이라든가 이런 쪽에 하는 것을 보면 그쪽은 2%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과연 이것이 맞는지! 17% 정도나 올려줘야 됩니까?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내용도, 그러면 보고를 별도로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크게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것은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교감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금액이 많이 차이 나니까.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사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네, 꼭 챙기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 해주신 9쪽 보면, 이것은 오타를 잘못 정리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그다음에, 2018년도 환경국 예산규모가 2,574억 3,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자료에는 2017년도라고 해놓으셨죠? 이러니까 문제가, 지금 속기록에 남아서 제가 정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2018년도로 해야 되는데, 뒤에 주무과장님이 누구신지 오타정리를 해 주시고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재선위원장
또 하나는 그 뒤에 보면 2018년도 본예산 편성을 2,574억 3,000만 원으로 하고 그 뒤 13쪽에 보면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 편성한 책자 나온 다음에 다시 또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을 편성하신 이유가 뭐죠? 다시 또 국비가 나왔나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 당초예산 할 때는 국비가 전액 안 나오고 일부분만 나와서 편성하신 거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가내시가,

이재선위원장
가내시 가지고 하신 것이고, 가내시 외 더 하고 확정이 됐나요? 금액 차이가 나서 수정예산안이 들어온 거예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확정된 겁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 환경국 예산이 2,886억 4,0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두 개 합하니까. 제 말이 너무 빨라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맞습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맞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장
위원님들 심의하실 때 2018년도 책자 만들 때는 가내시까지는 편성이 됐는데 그 후 며칠 사이에 다시 또 국·도비가 내시되면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보시는데 일반예산에 편성해야 될 우리 수원시 예산 외 것이 더 편성이 됐다고 그러면 분명히 각 과에서 잘못하신 거죠, 그렇죠? 수정예산이 들어오면서 다시 또 새로운 것을 예산 발굴해서 넣었다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국장님, 맞죠?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심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조인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공항이전추진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군공항이전추진단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의택 군공항이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고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대로 제1소위원회에는 김진우 위원님, 홍종수 위원님, 유철수 위원님, 장정희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김진우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에는 심상호 위원님, 유재광 위원님, 조석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심상호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공동주택관리과, 건축과, 지속가능과, 군공항이전과, 그리고 팔달구청과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회는 기후대기과,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토지정보과, 군공항지원과, 그리고 장안구청과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관 부서 심사는 일정에 따라 소위원회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