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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백종헌 의원 발언

330회 제5기획경제위원회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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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0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심사하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의견조정을 하고 조례안,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의견 조정과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양진하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양진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양민숙 위원님, 염상훈 위원님, 명규환 위원님이 시민소통기획관, 청년정책관, 서울사무소,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세정과, 징수과, 농업기술센터, 팔달구청, 영통구청의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및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4건에 2,7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정책기획과 예산 중 인구정책위원회 수당 1,000만 원, 자치행정과 예산 중 통일선봉대 교육비 200만 원, 지역경제과 예산 중 전통시장 문화예술 행사비 500만 원, 전통시장 흥정학교비 1,00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양진하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이철승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제2소위원장 이철승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박순영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이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감사관, 예산재정과, 법무담당관,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 기업지원과, 생명산업과, 회계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장안구청, 권선구청의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및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12건에 3억 9,61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홍보기획관 예산 중 인터넷신문 백업 스토리지 교체비 2,000만 원, 법무담당관 예산 중 소송 사건 배상금 2,000만 원, 시민봉사과 예산 중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구입비 2,640만 원, 정보통신과 예산 중 공무원 정보화 교육비 570만 원, 웹하드시스템 소프트웨어비 1,300만 원, 대강당 스크린영상 예비장비 구축비 1,500만 원, 기업지원과 예산 중 해외박람회 단체관 및 개별 참가지원비 2,200만 원, 산업단지 활성화 추진비 500만 원, 산업단지 조형물 조성비 4,000만 원, 생명산업과 예산 중 식생활 향상 교육비 2,000만 원, 회계과 예산 중 시 청사 별관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비 2억 400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 중 건축물 등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교선 감사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교선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기획경제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203호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권정책 및 제도마련을 통한 인권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인권행정 실현의 현장인 지방정부 중심의 인권담론을 확산하고 협력과 연대구축을 위해 한국인권도시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규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 공유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등 협의회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구성 기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총 26개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회원 지방자치단체 규정 및 결의사항 준수, 분담금 납부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8조에서는 임원, 임원의 임기,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제15조에서는 회의결과 조치, 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 분과위원회 및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6월 16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립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 6월 28일 전국 지자체 참가동의서 취합 및 의견수렴, 2017년 11월 3일 설립 준비모임에서 협의회 규약안 및 부담금안 확정 후 금일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은 인권행정 실현의 현장인 지방정부 중심의 협력과 연대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운영규약임을 감안하셔서 상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김교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의안번호 2017-203호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한국인권도시협의회는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정책교류 및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간의 인권협의기구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공유 및 정책개발, 조사, 분석 및 연구, 법령 및 제도개선, 인권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약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사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출장 중인 관계로 김교원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교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의안번호 204호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공직자 자녀의 보육 및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 도래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을 적용하여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수원시의회 동의를 얻고 공개모집을 통해 최적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시기는 2018년 3월 1일부터이며 기간은 위·수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입니다. 위탁내용으로는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2개소의 시설물관리,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종사자 관리입니다. 운영재원은 민간위탁금 및 보육료 등의 자체수입으로 운영하며 운영기관 선정방법으로는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모집으로 선정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공개모집을 통한 보육시설 위탁으로 운영기관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 및 선정과정의 객관적인 절차로 최적의 운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책자 5쪽, 의안번호 205호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을 개발사업과 시설관리 기능을 포함한 수원도시공사로 조직을 변경해 체계적인 지역개발은 물론 개발이익 환원을 통한 주민복리증진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단"을 "지방공사"로 조직을 변경함에 따라 조례명을 "수원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우리 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시 외의 자에 대한 출자근거를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제5조와 제6조에는 주식발행의 근거와 주식의 종류 및 금액, 주주권 행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 정관 기재사항에는 개별사업에 따른 출자의 방법과 사채발행 등을 추가하여 규정하였고, 제20조 사업에는 기존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개발 관련 8개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직이 변경됨에 따라 제27조에 손익금의 처리를, 제30조에 기금 조성을, 제31조에는 사채발행의 규정을 각각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도시공사 운영에 따른 비용추계서와 관련하여 법령 등을 별도로 첨부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41쪽, 의안번호 206호 2018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2018년도 출자·출연 계획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출연 규모는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등 10개 기관 단체에 56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단별 출연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19억 3,000만 원, 수원시정연구원 50억 5,0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15억 1,500만 원, 경기도 기금으로 2억 2,90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1억 1,800만 원, 수원문화재단 182억 6,300만 원, 수원사랑장학재단 10억 원,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126억 7,500만 원, 수원에프씨 80억 원, 수원시 지속가능재단 74억 4,000만 원이며 2017년 1회 추경 대비 총 출연규모는 31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의 경우 인력증원에 대한 인건비와 캄보디아 수원마을 지원 사업 등 국제교류 사업 확대로 예산을 증액편성하였고, 수원문화재단의 경우 화성문화제,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의 확대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김교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의안번호 2017-204호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보육시설 위탁으로 운영기관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 및 선정 과정의 객관적 절차로 최적의 운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205호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29회 임시회 시 의결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과 수원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따른 수원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206호 2018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등 10개 기관에 대하여 2017년보다 31억 6,800만 원이 증가된 총 12건 562억 2,000만 원의 출자·출연을 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김교원 과장님!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직장어린이집 수탁기관이 어디입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수원여대가 맡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두 군데 중에서 하나는 팔달구청에 있는 것이고, 하나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수원사랑어린이집이라고 권선동에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권선동 어디에 있습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권선동 롯데마트 옆에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권선동 롯데마트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옛날 중앙양로원 자리 그쪽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얼마 전에 아동학대사건 났던 데가 직장어린이집이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수원사랑어린이집입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아니, 거기가 아니라 수원시청 어린이집 팔달구청 내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팔달구청에 있는 어린이집입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떻게 처리되었어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지금 한 교사의 그릇된 욕심에 의해서 동료 교사를 음해하고 약간 학대 의심이 나서 우리가 중부경찰서에 고발해서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동학대 사건에 관해서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처분이나 아니면 설명 들으신 것 있습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현재 교사들은 원장부터 전부 교체했고 경력이 풍부한 그런 보육교사로 다 교체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쨌든 보통 시립 같은 경우는 보육아동과에서 관리하고,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는 각 구청 보육정책팀이나 지도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은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직원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는 어린이집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위탁과 관련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전 예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직원들 교육이나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야 직원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으니까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위원장님!

백종헌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자료 10쪽을 봐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다 하면 수원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동사무소 신축하는 것까지 도시공사에 넘기겠다는 것 같은데,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사실은 사업의 범위가 개발사업과 관리사업으로 영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행하는, 발주하는 시청과, 수원시와 그 다음에 공사 간의 협약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들이 할 부분이 있고, 또 공사에서 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조율하면서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규환

명규환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면 각 동에 복지센터를 신축하게 되면 구청의 건설과나 건축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신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도시공사의 역할은 수원시에 있는 공직자들이 하지 못 하는 택지개발을 해서 다시 분양을 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행궁동 안에 전혀 길이 없어서 집을 짓지 못 하는 곳의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를 정리해서 다시 분양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곳에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이러한 큰 공사사업으로 가야 도시공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도시공사로 한다고 해 놓고 내용에 보면 체육시설도 조성하고 건설자재 생산·공급도 하고,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을 주었을 때는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겠지요.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예를 들어서 유스호스텔을 짓는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특정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다 해 버리면 공직자는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그것을 전체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예비적 조항으로 저희가 설치를 해 놓은 것인데 그것은 특수하게 도시공사에서 할 분야가 있다면 시에서 위탁 방침을 정하고 그 다음에 특수한 전문기술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수익성 등을 감안했을 때 꼭 필요한 사항만 제한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도시공사를 하겠다고 하고 책자에 보면 사이언스파크나 몇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네, 단기사업으로 3개 사업 정도가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 위주로 도시공사가 이루어져야 수원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예를 들어서 수원의 산업단지가 지금 3단지까지 있지 않습니까?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앞으로 공단을 더 만들 부지가 10만 평의 여유가 있다고 하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사에서 그런 토지를 매입해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든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해 주어야지, 지금 약간 우려스러운 것은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너무 세부적인 것까지 도시공사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외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교선 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김교원입니다.

백종헌위원장

김교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장학재단에서 대학생 장학금 나갈 때 수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라고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교육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여기에 교육청소년과장님 안 계시잖아요. 예산을 주면서 컨트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아마 수원에,

백종헌위원장

아, 예산재정과장님께 말씀드려야 되겠군요! 수원에서 태어나고 수원에서 유치원 나오고 초등학교, 중학교 다 졸업했는데 고등학교를 특목고등학교에 갔다든가 아니면 특성화 고등학교가 수원에 없어서, 예고 같은 경우 수원에 없지 않습니까?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안양이나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살기도 수원에 살면서 대학교 갔는데 이 학생은 대상이 안 됩니다. 고등학교를 단지 수원에서 안 나왔다는 이유로! 이런 규정을 쓰는 데는 수도권에서 수원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장학금 지급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백종헌위원장

합리적이라는 것이, 다른 데 사례를 다 조사해서 다른 지역 사례는 어떤지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을 상정합니다. 이택용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이택용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택용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의안번호 2017-207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89쪽이 되겠습니다. 수립대상은 총 네 건으로 신축 두 건, 매각 한 건, 증축 한 건입니다. 취득가액은 235억 2,300만 원이며, 매각 예상금액은 13억 원입니다. 대상 사업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궁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도시재생거점센터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행궁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추진전략을 이해하고 2020년 마중물사업의 완료로 폐쇄되는 현장지원센터의 대체 공간을 마련하여 행궁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지속적인 관리 및 창업공간 마련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팔달구 북수동 275번지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1,296㎡, 연면적 1,40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하여 현장지원센터 및 창업공간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2억 5,000만 원으로 예산부담률은 국비 50%, 시비 50%이며, 201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토지매각안 권선파출소 부지입니다. 1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공원 내에 위치한 경찰청 소유 권선파출소 건물은 1989년에 준공되어 협소하고 노후된 청사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축이 꼭 필요하나 토지가 수원시 소유인 관계로 청사의 확대·신축에 어려움이 있어 수원남부경찰서에서 파출소 부지 매수신청을 요청한 건으로 남부경찰서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곡반정동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안입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곡반정동 일원 곡선지구단위계획 지구 내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 장애인 증가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처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재활, 자립기반 조성, 수원시 장애인복지시설 입소 대기자 해소를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주간보호시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권선구 곡반정동 91-3번지 일원이며,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2,747㎡, 연면적 6,20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사업부지 2,747㎡는 곡반정동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받았습니다. 소요예산은 공사비 및 설계용역비 178억 8,300만 원이며 2020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따른 권선구보건소 증축안입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권선구보건소 청사 사무공간 협소로 인해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별 프로그램을 원활히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도비 예산 지원에 맞춰 치매안심센터 신설 대비 공간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다양한 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권선보건소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규모는 기존 권선구보건소 건물 옥상 3층에 총면적 1,039.2㎡를 증축해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다목적 통합프로그램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공사비 및 설계용역비 등 23억 9,000만 원이며 201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이택용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8년도 이후에 취득·처분할 행궁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도시재생거점센터 건립안 등 네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공유재산 취득관리계획안으로 첫 번째, 행궁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도시재생거점센터 건립안은 팔달구 북수동 275번지 팔달구노인복지관 부지 1,296㎡에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추진전략으로 3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400㎡ 규모의 도시재생거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토지 매각안-권선파출소부지는 수원시 소유인 올림픽공원 내 권선파출소 부지에 대하여 권선파출소를 확장하여 신축하고자 남부경찰서의 매수신청이 있어 공유재산토지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곡반정동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안은 권선구 곡반정동 91-3번지 곡선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부채납부지 2,747㎡에 178억 8,300만 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6,20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장애인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장애인 증가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따른 권선구보건소 증축안은 권선구 탑동 910번지 권선구보건소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 예산 23억 9,000만 원으로 치매안심센터 등을 연면적 1,039.2㎡ 규모의 3층을 증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노년기 정신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행궁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도시재생거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행궁동 안에 건물 짓는 데 한옥건축 가능여부 회의에 참석하셨나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오늘 회의가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 오늘입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오늘 화성사업소하고 시정연구원의 한옥전문가하고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회의를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현재 건물의 외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난 사항은 없는 것이지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난번에 팔달노인복지회관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장님께서 직접 한옥으로 다 설계까지 했었지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실장님도 모르고 본 위원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슬래브로 다 바뀌었지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대로 되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수원시에서 그 지역에 한옥을 지으면 일반인한테는 8,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장안동은 한옥 촉진지구라서 1억 5,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수원시에서는 팔달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서 한옥으로 설계까지 끝난 건물을 누군가가 싹 바꿔서 슬래브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옥으로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우선 32억 5,000이라고 하는 국토교통부와 국무총리실 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토지에 한옥으로 건축물을 지었을 때 비례미 같은 것이 맞는지 보고 한옥이 훨씬 더 훌륭한 도시디자인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민간에게도 1억 5,000씩 지원하는 것을 봐서 예산부분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팔달노인지회 건물도 신축하시게 되나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저희들이 하지 않고 따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소관 부서 아닙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 오늘 같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번에 짓는 건물은 한옥이라고 하면 전통음식체험관과 예절관에 가서 보면 밖에서 보는 한옥이 아니라 하늘에서 사진 찍는 한옥을 지었습니다. 그런 한옥의 형태보다는 박스식이라도 기와를 얹어서 내부에서 칸막이가 이루어지는 한옥을 지어도 충분히 화홍문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우선은 전통한옥을 짓게 되면 공사비가 지금 현대식 건물보다는 80%가 더 비쌉니다. 그리고 전통한옥의 경우 이용상 불합리한 점이 많고 기능면에서도 부족한 점이 많아서 하이브리드방식으로 해서 한옥에 현대적인 공간을 만들려고 오늘 회의를 하는데 공사비도 현대식 건축물과 전통한옥과의 중간 정도로 하고 이용상에 있어서도 현대적으로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이브리드방식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실장님! 공주한옥마을이나 한옥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구조상으로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옥을 날개를 틀고 그래서 공간을 좁히니까 꼬불꼬불한 건물을 지어서 불편한 것이고 일반 건물하고 똑같이 짓는 상황에서 절 같은 데 가 보면 건물이 그렇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것을 오늘 검토하는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해 줄 수 있어요? 아니면 조건부 승인을 해 줘도 돼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제가 지침을 준 것은 사당이나 전통적인 건축을 고집하지 말고 퓨전한옥 내지는,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옥으로서 충분한 가치는 존중하되, 이용은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했고 그런 검토안을 가지고 오늘 회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팔달지회나 도시재생거점센터도 이런 건물에 공간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한옥으로 하라는 조건부승인을 해 줘도 됩니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예산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예산은 시간이 가더라도 확보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건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국비 50%, 시비 50%인데 전체 사업이 236억으로 만약에 추가로 되는 부분을 시 예산으로 할 수 있다면,
규환

명규환위원

추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제가 보기에는 15억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15억! 그러면 예결특위에서 15억 증액해 주면 한옥으로 하실래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러면 제가 오늘 회의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게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하나, 도시재생거점센터를 건립하면 어느 분이 운영해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운영은 지속가능 도시재단에서 하게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행궁광장 신풍초등학교 정문 앞에 옛날 의원하시던 분이 건물을 매각한 땅이 있었습니다, 미술관 끄트머리 쪽에.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 건물을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레지던시 작가들한테 그 공간을 내 주었습니다. 내 주고 났는데, 내 주는 것은 임시 그분들이 거점으로 하게끔 하고 나머지는 그분들이 어느 상가에 들어가서 공방을 하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거기를 거점으로 쓰다 보니까 그 건물을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어딘가 가게 해 달라.” 그래서 남지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곳에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옮겨주었습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 남지를 또 철거하는 단계가 되었지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그분들한테 새로 건물을 지어서 레지던시 사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분들 개인적으로 사무실 쓰는 것입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 문제점을 다 보완해서,
규환

명규환위원

어떻게 보완합니까?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내나요, 사용료를 내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우선은 여기에 있는 레지던시는 그것과 성격이 다르고 재단에 정식으로, 조례에 넣어서 공모를 정식으로 하고 여기에서 배출된 레지던시 작가들이 지역에서 개인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거기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 문제점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처음부터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분명히 지금 레지던시 그분들이 이것을 신축하는 것을 알면 시청에 와서 데모할 텐데,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확실히 해 주세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안타까운 것이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있다고 하지만 관에서 많은 건물을 지어왔는데 아직까지 한옥으로 신축한 건물은 하나도 없고, 딱 하나 어린이집을 화령전 앞에 멋있게 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옥으로서의 가치는 별로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택시쉼터 같은 경우도 한옥으로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았고, 또 팔달노인복지회관도 곽호필 실장님께서 직접 설계까지 했는데도 지금 슬래브로 바뀐 상태라고 하면 행궁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누가 한옥으로 짓겠습니까? 관에서 리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팔달노인지회하고 도시재생거점센터가 있는 곳에 민간인들이 생활주택을 짓기 위해서 기와를 덮는 건물로 허가를 받았는데 이것을 주민 몇 분들이 와서 반대하고 이러는 바람에 그것을 문화시설로 묶어서 지금 완전히 슬럼화에 빠진 공간이라고 하면 이 공간에, 바로 옆에 가면 한옥으로 잘 되어 있는 절이 하나 있습니다. 절하고 매치가 되고 화홍문하고 연결이 될 수 있다면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조건부, 한옥으로 하는 것을 조건부로 승인해 주셨으면 하는 의사를 제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이유는 행궁동하면 화성행궁 하나 달랑 보고 가는 1시간 정도의 코스밖에 없고, 전주한옥마을 같은 데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었던 것 같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파크 미술관 현대식 건물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한명숙위원

그런 것을 볼 때 수원의 전통을 살리고 우리 수원의 역사를 알리는 건축물이 계속, 지속적으로 한 마을을 이루고 역사를 보증할 수 있는 전통적인 거리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본 위원도 명규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하는 것은 한옥으로 하기 위한 회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예산이 한 15억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한옥에 대한 구상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지금 이 건물 몇 평으로 짓는 것입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약 420평 정도 됩니다.

백종헌위원장

왜 이렇게, 420평은 어떤 용도로 쓰려고 420평이지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레지던시가 200㎡에 다목적홀, 영상미디어,

백종헌위원장

지금 주변을, 그러니까 행궁 주변에는 노인복지관도 들어가 있고 노인회관도 들어가 있고 주변에 공공건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센터의 역할을 잘 해 주고 매칭을 시킨다면, 센터의 역할을 해 주고 매칭을 시킨다면 공간이 굳이 이렇게 크지 않더라도 현재 예산을 가지고 이 땅에 멋있게 한옥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꼭, 공간을 그냥 금액에 맞춰서 본 위원이 실장님 오시라고 한 것은 이 금액에 맞춰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모든 것이 다! 방향도 보지 않고 지형지물도 보지 않고, 주변의 현황도 보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영화동 쪽에 하나 올라온 것도 땅 사는 값이 더 싸요, 지하 주차장 파는 것보다! 그러면 땅을 더 확보해 놓아야 되지요!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지금 전문직 공직자들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또 하나는 인사를 하면서 적재적소에 전문직 전문가들을 배치하지 않는다. 기계가 필요하면 기계직이 가야 되고 전기가 필요하면 전기직이 가야 되고 화공이 필요하면 화공이 가야 되는데 이것이 합쳐져서 다 공업입니다. 그냥 막 배치합니다. 특히 전문직 공직자는 직렬이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또 같은 건축이라고 해도 건물 짓는 데 강한 분이 있고 인·허가에 강한 분이 있습니다. 토목이라고 해도 하천을 많이 한 사람이 있고 상수도를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맞춰서 그사람 특성에 맞춰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무 데나 배치하고 누가 괜찮다고 하면 배치하고! 그러면 지금 기술직 공직자의 최고 수장으로서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직렬보다도 마인드가 우선 중요하다고 보고 전체 직렬과 가까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다 맞는다고 봅니다. 같은 토목이라고 해도 상수도에 기술과 경력이 축적되어 있는 직원이 있고 도로, 건축, 인·허가, 공사,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자원이 처음부터 그렇게 훈련되도록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9급 들어왔을 때부터 특기를 하나씩 지정해서 훈련과 경력을 쌓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수원시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 있는 자원 가지고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중간에 끊기는 것이,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회와 지금 현재 안전교통건설위원회를 거쳐서 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2부시장 산하입니다. 말씀드려서, 특히 전문직 공직자들은 바뀌는 패러다임에 맞게 예산을 세워서, 전문직 공직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고 하고 예산까지 세워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부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시정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본 위원이 세 번째입니다. 일일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광교에서 문제있었지요, 절차가 잘못된 것! 또 다른 데서도 문제가 있고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이런 절차적 문제를 지키지 않는 것들, 또 룰이 바뀌었으면 룰이 전파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저희들이 일단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한 이후에 다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정회 중에 나왔던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절차를 무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온 적이 있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을 때에는 본 위원회에서는 의결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둡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행궁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도시재생거점센터 주변은 다른 공공건물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전통적인 지역이고 또 많은 관광객이나 여행객들이 오는 지역이고 한옥을 권장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모든 인테리어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 번 곽호필 실장님께서 논의를 거쳐서 이 지역의 인테리어를 한옥풍으로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것 맞으시지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해 주신다는 전제조건 하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회기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기존 보고한 사항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산업단지(3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김병태 과장님!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난 회기에 올라왔을 때는 본 위원을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진입로 부분이나 이런 도로 부분 때문에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구 조례를 보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검토해 본 결과 이번에 올라온 조례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것이 언제인지 알고 계세요? 최후로 수정되어서, 개정되어서! 우리가 처음 이 조례 만들었을 때가 지난 회의니까 10월 정도 되었지요, 10월, 11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늦게 상정이 되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7년 11월 28일에 시행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올라온 조례를 보면 중소기업청장이라고 했는데 지금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뀐 것 알고 계시잖아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최소 이번에 다시 보류된 안건이 올라올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구 조례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 발생되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금년 한 해 동안은 수원시 조례 없이 모든 사업이 지원되었는데 본 위원한테 설명할 때는 현재 상위법에 근거해서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이번에 보류를 하고 내년도에 다시 전부개정조례를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 지금 구 조례에 있는 내용 중에서 상인회와 관련해서 설립 및 등록관계 그리고 모든 관리에 있어서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문화가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올라온 조례안에는 이런 부분이 빠져있는데 어제 사전설명회 때 말씀하셨을 때는 “상위법에 있어서 조례에서 빠졌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기본 조례가 46조까지 있었습니다, 시행규칙까지.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번에 올라온 조례 21조까지입니다. 반 이상이 삭제된 부분이고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조례에는 편의시설 및 시설물 소유권, 위탁관리, 수익금과 관련된 내용 등 간단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특별법이나 시행령에 봐도 시·군·구 조례로 정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만드실 때는 상위법에 있어서 뺐다고 하지만 상위법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정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반영해서 조례안 만들어 주시고 또 상인연합회와 관련된 부분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안 자체가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이지 않습니까? 상인회하고 연합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가부만 묻는 것이니까,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만약에 보류가 좋으면 보류 의견을 내 주시고 부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부결 의견을 내 주시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상인연합회 부분, 시장관리자 조항 부분, 많은 부분들이 빠져 있으니까 이 조례는 다시 전면 재검토하셔서 다시 상정하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일부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점가 같은 경우는 유통산업법에 있어서 저희가 전문 조정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내년 초에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저희가 조례가 없다 보니까 그동안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도 금년에 다 진행하셨잖아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해 주시면 하여튼 내년 초에 심사숙고해서,
철승

이철승위원

조례가 없이도 1년 동안 상위법 근거해서 사업 진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을 통과시킨 다음에 내년에 다시 개정한다는 것도 웃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위원님하고 같이 심사숙고하게,
철승

이철승위원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조목조목 제가,

백종헌위원장

잠시만요! 보류했다가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질의 토론을 너무 길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분명하게 이 조례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부결을, 또는 조건이 있다고 보면 조건부를, 또는 찬성이면 찬성을 이렇게 해 주셔서 결정을 빨리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승인해 주고 바로 다음 달에 많은 부분을 일부개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각 항목마다 비교해 가지고 상위법에 있고 없고까지 조목조목해서 다음에 바로 개정할 수 있게,
철승

이철승위원

한 달 차이잖아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잠시만요! 의견 냈잖아요! 부결 의견입니까?
철승

이철승위원

네, 부결 의견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다른 위원님,
철승

이철승위원

보류입니다, 보류! 다음 회기에 재상정,

백종헌위원장

의견만 주시면 다른 위원님도 의견이 있으시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저희도 조항마다 구 조례‧신 조례를 조항마다, 항목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어느 법에 등재가 되어 있는 것까지 명확하게 해 주시면 거기에서 빠진 것이 있으면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개정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위원님 한 번 기회를 주시면,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설명을 드려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본 위원한테 어느 부분이 빠졌느냐고,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도 조항마다 다 검토를 했는데 그것을 확인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본 위원한테! 우선 제10조 재정 지원 부분하고,

백종헌위원장

잠시만요!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철승 위원님께서는 지난번에 보류될 때 보완을 해서 이번 정례회에 조례를 올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많은 부분이 첨가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얘기는 1월에 다시 올리라는 얘기인데 과장님의 의견은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1월에 개정조례를 올릴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혹시나 제가 누락이 되어서, 다른 법에 확인이 안 되어서 포함이 되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바로,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지금 정례회 때 통과를 시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내년 1월에 다시 개정조례안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구 조례가 지난 11월 말로 폐기가 되어서 현재 저희가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것을 법무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이 조항을 만들 때까지 충분히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혹시나 누락이 되었을까봐 걱정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누락된 것이 있으면 바로 수정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조례가 없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철승 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대로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차라리 1월에 포괄적으로 다시 상정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사실 저희가 너무 늦게 행정적으로,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면 사실 12월에 통과하고, 12월 20일에 마지막 본회의 의결인데 끝나고 나서 20일 후에 다시 의회가 열리는데 그때 가서 수정해서 또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의회의 위상이나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과장님께서 답변한 대로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면담했는데 면담 결과가 “이상없음” 이렇게 해 놓고도 이철승 위원님은 부족하다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것을 보류하고 1월에 다시 제대로 챙겨서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택용

이택용일자리경제국장

지난번에,

백종헌위원장

마이크 사용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택용

이택용일자리경제국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동안에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수정사항이 없어서 다시 재상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철승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수정할 부분이 또 있다고 하시니까 보류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제안을 해 주시면 그것을 반영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이철승 위원님께서 바쁘시더라도 과장님하고 긴밀하게 만나셔서 부족한 부분을 꼭 채울 수 있게끔 이철승 위원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은 필요한 조례이기는 하지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을 하고 수정을 1월에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도에 가서 심의를 받는 공고기간에 걸려있기 때문에, 공고기간에 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를 하고 다시 1월 의회 이전에 명확하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재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산업단지(3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산업단지(3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에 신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신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광열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최광열입니다. 우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수원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비정규직 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신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원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건입니다. 수원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결과는 보고안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6쪽입니다. 천천동에 소재한 수원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2006년 2월 국·도비 사업으로 건립 개관하여 근로자의 근로능력개발, 직무능력 향상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교양, 교육, 취미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비영리법인 단체인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2015년∼2017년까지 3년간으로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의 전문성, 재정능력, 시설운영 능력을 심사항목으로 심사하여 기존 수탁단체인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가 재계약단체로 재선정되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2018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까지 향후 3년간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안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6쪽입니다.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는 근로복지기본법과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리보호를 위한 수원시 비정규직 정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13년 9월에 설치되어 현재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2015년∼2017년까지 3년간으로 금년 12월 31일 만료됩니다.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의 전문성, 재정능력, 사업운영 능력 등을 심사한 결과 기존 수탁단체인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재계약단체로 선정되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분야에서 2010년∼2014년까지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노사민정활성화대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끝으로 수원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정당한 노동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노사민정간 상생발전하고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를 선도하는 수원시가 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최광열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건의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박순영 위원입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최광열 과장님!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심의 재계약하고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이 한 사람만 다르고 똑같은 사람이 심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에 운영성과 평가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노동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고 그래서 노동전문가를 주로 해서 일자리경제국장님이,

박순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노동전문가가 열두 명만 수원에 있는 것이 아닌데, 자료를 보십시오. 근로자종합복지관 22쪽, 비정규직센터 32쪽을 보시면 한 분만 제외하고, 노무법인 부대표와 변호사 사무소 대표 한 분만 빼놓고 똑같은 분들이 두 군데 재위탁 심의를 했네요? 이것은 약간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택용

이택용일자리경제국장

심의위원회가 하나인데 두 건을 같이 심의한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근로자복지회관도 보고 비정규직센터도 보세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왜 그렇게 운영하세요, 심의위원회인데?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동문제 전문가, 고용노동부라든가 아니면 노무사 등 전문인들이 하기 때문에 사안들이 동일하다고 봐서,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하고는 근로자를 위한 곳입니다. 그래서 노동전문가들로 하고 신속하게 저희들이 심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박순영위원

신속하게?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신속하게요? “신속하게”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수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있는 것 아시지요?

웃음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중복 지양하는 것 아시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더군다나 심의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많은 분들이 보면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이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심의를 했는데 항상 심의를 하면 최고점과 최하점은 빼지 않습니까?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어느 한 분이 아주 낮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70점을 준 것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센터에.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이렇게 점수가, 다른 사람보다 점수가 월등히 낮습니다. 그분의 점수가 왜 그렇게 낮았나요? 항목이 있었을 텐데,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그것을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아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맥도날드나 피자헛이나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 그런 쪽에 획기적인 성과가 없었다고 그쪽 분야에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비정규직센터를 운영하지만 비정규직 전체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한 것입니까?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자료는 보셨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이미숙이라는 분이 상공회의소에서 여성기업인협의회 간사셔서 여러 가지 사항을 아실텐데 전문인이 이렇게 낮은 점수를 준 것은 분명히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봅니다. 위탁‧재위탁을 떠나서 전문인들의 의견, 아까 그분들의 고견이 중요해서 같은 위원회에서 같은 계약을 했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이것은 더 전문적으로 내용을 파악하셔서 다음에는 점수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보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업무추진에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재계약, 위탁 이런 부분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수원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신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안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신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두 건을 같이 상정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신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 및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금일 의결한 예산안은 12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예결특위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