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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원찬 의원 발언

33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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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3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17년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3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8년 1월 16일∼1월 26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3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