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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331회 제1안전교통건설위원회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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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네. 준공영제에 따른 피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시에서 경기도와 협약하기 전에 협약내용들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은 후에 협약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대로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운송원가도 전혀 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시내버스와 광역버스의 노조원들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또 계속 물 먹는 하마일 텐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선행돼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도에서 50%를 지원하면서 결국은 인‧허가권을 가져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100%를 다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인‧허가권을 가져가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좀 검토하시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번에 그것을 의회와 집행부가 해서 상호 토론회를 할 수 있는 장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 광역 운송체계에 대한 부분을.

안전교통국에서는 그것을 좀 토론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토론회를 주최할 수 있는 건가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