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이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1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정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해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으며, 개정이유는 우리 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및 에너지 나눔 복지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추진 중인 나눔햇빛발전소 건립·운영 사업이 2018년 이후에는 8호기까지 건립·운영되고 연간 발전수익금이 약 4억 원 이상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후변화기금 조성 등을 통해 제도권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기후변화기금 조성, 기금 용도, 기금운용의 계획 및 결산, 기금운용위원회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 마련을 통하여 우리 시 나눔햇빛발전소를 명실상부한 공공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나눔 복지 증진사업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6조에서 기후변화기금 재원 조성 항목에 나눔햇빛발전소 발전수익금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7조에서 기후변화기금 용도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사업, 에너지복지 증진사업, 나눔햇빛발전소 운영 관리 비용 등을 추가 확대코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37조의2에서 기후변화기금 수입 및 지출,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수원시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사항 등 기금운용의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9조에서는 기후변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시 나눔햇빛발전소를 명실상부한 공공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나눔 복지증진 사업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김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정 의원 등 12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및 에너지나눔 복지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추진 중인 나눔햇빛발전소 건립·운영 사업에서 발생되는 발전수익금을 기후변화기금 조성 등을 통한 제도권으로 편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적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 없음”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기후변화기금 조성 등을 통한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게 되고 기금운용의 계획 및 결산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된 것으로 봐서, 또 기관에 의뢰한 결과 다른 변동사항이 없고 사전 검토결과 회신에도 다른 이의사항이 없는 관계로 원안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 가결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기정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환경국장 이훈성입니다. 평소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이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자료 209쪽, 의안번호 2018-9호가 되겠습니다.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사고관리위원회의 위원 보강을 통해서 화학사고 처리과정 및 종료 시 발생될 다양한 문제점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어 대응하고 소방서에 화학물질 정보제공을 통하여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제1항에서 화학사고관리위원회 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호에서 전문가의 수를 “3명 이내”에서 “6명 이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7조에서 “시민의 화학물질 알권리를 실현한다.”를 “시민의 화학물질 알권리를 실현하고, 소방서의 방재 및 방재계획을 위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자료 219쪽, 의안번호 2018-10호가 되겠습니다.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2016년 전문규제지수 등급개선 계획”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인 하수도법 규정에 없는 조례항목에 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법 제24조(점용허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점용허가) 규정에 따르면 점용허가를 받은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을 완료할 때는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현행「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8조 제1항은 공공하수도 점용에 따른 준공검사항목이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항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관련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향후 하수도점용료 준공검사 기준이 완화되어 규제개혁 효과와 행정절차 간소화로 주민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경국에서 상정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이훈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수립 등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화학사고관리위원회의 위원 수와 전문가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화학물질 정보공유를 통해 사고발생 시 소방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상공회의소 “2016년 전국규제지수등급 개선 계획”에 따라 상위법에 맞춰 규제대상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3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평소 수원시 도시발전과 건축문화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8-11호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일조권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며, 실내건축 점검기준 및 건축협정 체결구역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7조∼안 제12조까지는 건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고 구성 위원을 확대하며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의 심의를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건축위원회의 개의 정족수를 명확히 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관계 전문가를 4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25조는 건축행정의 효율화와 민원편의를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가 배치되는 다중이용건축물 등 사용검사의 실익이 없는 건축물은 사용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29조의3은 건축법에 실내건축기준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점검대상과 점검주기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점검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등으로 정하고 점검주기는 준공일 기준 10년 경과한 후 매 2년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41조 및 별표3은 침체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경우 도로경계선인 건축선에서 띄우는 거리와 일조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안 제45조는 맹지, 소규모필지 등 건축이 불가능하거나 불리한 경우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당사자 간에 협정을 맺게 되면 일부 건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 제도가 건축법에 신설됨에 따라 협소도로에 접한 대지 등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과 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규제완화와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축기준 완화, 화재 등 재난예방을 위한 점검기준 마련과 건축협정 체결구역 확대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적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범식 군공항이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군공항이전추진단장 이범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018-12호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85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수원군공항” 명칭을 “수원화성군공항”으로 통일하고 이전후보지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위원회를 다양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시민협의체 구성원의 자격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3조에서 “수원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 명칭을 “수원화성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로 규정하고, 안 제4조의2에서 전문지원단이 군공항 이전 및 지원 업무 전반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1항에서 시민협의체를 군공항이전을 위해 활동하는 여러 시민단체로 규정하고, 안 제15조 제2항에서 시민협의체 구성원 자격을 예비이전후보지 시민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시민협의체가 활동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88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의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이범식 군공항이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군공항”을 “수원화성군공항”으로 명칭을 통일하고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위원회를 다양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해 시민협의체 구성원의 자격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정조례안 “제4조의2 제1항”에 대하여는 문맥상 의미전달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제16조 제1항”의 지원범위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에서 보듯이 “제4조의2 제1항”의 내용은 문맥상 의미전달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장을 보다 간결하게 표현해서 의미전달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 공항의 원활한 이전 및 지원 업무 수행에 대한 자문”을 “군 공항의 원활한 이전 추진”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본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6조 제1항의 개정조례안은 시민협의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그 내용을 세분화함으로써 범시민적 역량 결집과 군공항 이전을 지원하는 시민협의체의 적극적 활동에 오히려 장애요소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조례안보다는 현행조례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 내용을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안 수정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의2 제1항에서 “군 공항의 원활한 이전 및 지원업무 수행에 대한 자문”을 “군 공항의 원활한 이전 추진”으로 수정하고, 제16조 제1항의 “시민협의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를 “범시민적 역량 결집과 시민의식 향상을 통해 군 공항 이전을 지원하는 시민협의체에 필요한”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같은 항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범식 군공항이전추진단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추진단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이범식 군공항이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4조의2 제1항 중 “군 공항의 원활한 이전 및 지원 업무 수행에 대한 자문”을 “군공항의 원활한 이전 추진”으로 수정하고, 제16조 제1항 중 “시민협의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를 “범시민적 역량 결집과 시민의식 향상을 통해 군 공항 이전을 지원하는 시민협의체에 필요한”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같은 항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