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이범연 의원 발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체결이 2014년 4월 3일 날 체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체결하고, 지금 시시한 것은 7월 8월에 오토캠핑장을 오픈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완전히 졸속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4월 3일 날 이 MOU를 체결하고 4개월 후에 이 오토캠핑장을 오픈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천에다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오토캠핑장에는 화장실이라든가, 전기시설이라든가, 식수시설이라든가, 또 진입 도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게 타 우리 부서 간에 이게 가능한가 안 한가를 의논해 가지고 MOU를 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졸속으로 그쪽의 의사에 큰 틀에서 보면, MOU체결, 오토캠핑장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 인프라를 구성하고, 등등 내용은 좋지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정도는 적어도 한시간 정도만 각 부서들이 모여서 의논 했다라면, 이런 졸속의 MOU체결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저희들이 지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과도한 성과주의 때문에 그냥 어떤 보여주기식 이런 식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집고 가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그 본 MOU건에 관해서는 저희 MOU체결하는 업무부서나, 또 업무 체결하는 당사자도 이런 부분은 큰 경험으로 삼아서 신중하고, 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