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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준태 의원 발언

33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8-01-24

정준태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원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2018년도 수원시의회 회기 운영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 제33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심사와 상반기 의정연수 추진계획 등 5건의 보고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질의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수원시의회 회기 운영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의 2 제1항에 따라 2018년 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 개의 전 사전설명을 들으신 3월 조직개편을 위한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심사를 위해 시장으로부터 2월 중 회기 개최요청이 있어 2월 중 회기일정을 2일 추가하여 2월 22일, 23일 양일간 개최하고, 전체 회기일수 조정을 위해 4월 회기일수를 당초 “4월 6일∼4월 13일”까지 8일간에서 “4월 9일∼4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변경하여 3일을 축소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총 회기일정은 1일 축소되고, 하반기 회기일정은 1일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7월 이후의 하반기 회기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11대 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수원시의회 회기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번 안건처리 하기에 앞서 1번 주요 업무 청취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죠? 그냥 넘어가버리니까, 청취로만 끝나 버리니까 지금 현재 업무사항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니까 그걸 먼저 하시고 2번 안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원찬위원장

그러면 제1항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서면 갈음토록 하는데 이 자료를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주로 회기일정을 수립하시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의정연수라든가 이런,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이 움직이는 사항에 대해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수원시의회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맞아요?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물론 예산문제나 이런 전반적인 문제는 사무국에서 집행하는 문제도 있고 또 의장님 결심을 받아서 하는 문제가 있고, 모든 걸 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운영위원회 조례에 대한 규칙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입법팀장님이나 누가 조례‧규칙을 좀 봐주시고, 운영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어떤 건가를,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바로 출력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제 10대 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안건 청취도 중요하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한 위상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그러면, 우리 수원시의회의 의장단회의라는 것이 존재하는 근거가 뭡니까, 지금?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물론 조례나 규칙상에 의장단회의가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관례적으로 이제까지 수원시의회가 있으면서 계속 의장단회의를 해왔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의장단회의가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이 사실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물론 다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협의해서 또 운영위원회로 상정할 사항은 상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모든 의회행정에 대한 부분은 운영위원장의 역할입니다.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종근위원

그러면 의장단회의에서 결정이 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장단회의 자체가, 그러면 규칙에 의장단회의라는 존재가 명시되어 있는지, 명시되어 있다고 하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없는데 어떻게 의장단회의를 임의적으로 해요!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의회의 모든 결정권은 의장한테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의장한테 결정권은 있지만 모든 보고체계는, 의회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의 통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자료를 가져오면,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모든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물론 정준태 위원님도 전에 상임위원장도 하셨기 때문에 의장단회의에 참석하시고 그런 것 다 아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저요?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네. 정준태 위원님도 의장단회의에 참석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전에, 그러시니까 의견을 한번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웃음 있음

양진하위원

잠시 정회 요청을,

한원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은 상정안건 처리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수원시의회 회기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정회 후 속개되면서 아까 얘기 나왔던 주요 업무보고 청취에서 간략하게 하나만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기회를 주십시오. 11대 의회 개원준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11대 개원 준비하는 세부일정들을 이렇게 의회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잘하시고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것 외에 별도로 저희 위원회가, 4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조직개편이 있으면서 과 이동이나 명칭 변경 같은 게 있을 것인데, 그런데 저희가 각 상임위에서 맡고 있는 것들을 보면 어떤 상임위원회는 예산과 조직이 너무 과해서, 과부화가 걸려서 위원님들이 힘들어하고요, 어떤 상임위는 보면 좀, 과나 아니면 예산이 적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가 편중되어 있으니까 이것에 관한, 조정에 관한 것도 만약 개원하고 난 후에는 이 조정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조직팀이랑 상의를 해봤더니 거기 해당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의회에서 조정하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는 다음 회기 때까지 의회에서, 사무국에서 준비해 주셔가지고 저희에게 보고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여러 의원님들께서 가끔씩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상임위원회가 행정분야는 행정분야, 기획경제라든가 문화복지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주로 행정파트가 많이 있고 나머지 도시환경위원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주로 기술파트가 많아 가지고 사실은 여성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특히 기술파트 쪽에 약간 취약한 면이 있다고 해가지고 “행정파트하고 기술파트를 섞어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3월 회기 때나 4월 회기 때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원찬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방금 우리 양진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공감이 가는 데요, 지금 3월‧4월에 할 게 아니고 어차피 이번에 행정기구하고 관련돼서 조정을 하는 사항들이니까 그 시점에 다음, 그러니까 11대부터 바뀌는 전제로 해서 이번에 얘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보면 도시환경위원회 같은 경우에 할일이 없어요. 어느 상임위원회는 너무 많아 가지고 진짜 주체를 못하는데 어느 상임위원회는 할 일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서, 우리가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번 새로 들어오시는 의원님들께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미리 지금 조정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월에 행정조직 개편을 하니까 이 시점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번 3월‧4월에 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가 좀 돼서 꼭 2월에 같이 반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사실 상임위원회를 조정하는 문제는 사무국에서 저희가 만들기에는 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의견을 좀 모아주셔야 되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기는 부담이 좀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려면 지금 집행부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말을 했으면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때 2월 22일 보고할 때 확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얘기해주면 되잖아요.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물론 위원님 말씀은 맞지만 여기 계신 전체 운영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어떤 공통된 의견을 주셔야지, 개별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그것에 접근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별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가, 지금 개별의견 얘기한 거 아니에요. 상임위원회별로 편차가 너무 심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회기에 분명히 반영을 해서 조정을 해놔야 그다음 7월부터 들어올 사람들이 진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가 있다고요. 7월에 새로 구성되는 사람들이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집행부하고 이번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하고 같이, 운영위원회 별도로 날짜 잡아서 회의를 하든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해주시면, 협의 일정을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 일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정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의원

김정렬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굳이 날짜를 꼭 22일 할 필요가 없고, 이것도 지금 시간이 촉박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간에 기본적인 합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위원회별로 많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 위원회가 사실은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할 만합니다. 그냥 해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조정이 필요하다면 의원들 간 얘기가 우선시되고 합의가 돼야 뭔가 진행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기타 의원들 정수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속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데 우리가 먼저 이것을 해놓고서 그것을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어차피 7월이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원찬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입니다. 저는 김정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단지 우리 황 과장님께, 아까 그 기술파트와 행정파트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발언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죄송합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앞으로 추이가, 남성의원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여성의원들이 계속 늘어날 그런 전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시각을 갖고 만약에 사무국에서 바라보신다면 오히려 더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저해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참고해서 좀 예민한 부분들은 상임위별 충분한 토론, 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에 상임위별로 그렇잖아요,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모이셔가지고 회의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도출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우리가 처리해야 될 문제보다도 한 분 한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신경쓰다보니까 이거는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숙의기간을 거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생각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늦게 해야 된다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업무분장을 다시 해야 한다는 위원님도 계시니까, 이 부분은 빨리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차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우리가 회기 중이 아니라도 임시로 모이셔가지고 토의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안설명드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수원시의회 회기 운영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3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18년 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3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월 22일∼2월 23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주요 안건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심사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2월 22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2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월 23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안건을 의결하고 제33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33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건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10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8년 1월 1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경조사비‧선물 가액 범위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조정하고, 외부강의 등 사전 신고사항과 보완신고 기간 정비 등에 대한 개정을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별표1에서 제2호 경조사비 가액 범위는 축의금‧조의금을 5만 원으로 하향하되 화환‧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하며, 제3호의 선물 상한액은 5만 원을 유지하되, 농수산물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한 안건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황경연 의정담당관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란 말이죠, 이게?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게요 하나만. 경조사비 가액 범위는 축의금‧조의금을 5만 원으로 하향하되, 5만 원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그렇죠. 축‧조의금이 당초에 10만 원이었는데 5만 원으로 청탁금지법이 개정이 돼서,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김영란법은 이게 맞는 데, 그러면 선거법은 어떻게 돼요?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선거법하고 이것은 사실 별개이기 때문에요,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란 말이에요. 지금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5만 원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저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업무관련자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는 안 된다, 이것 말씀하시는,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아, 선거와 관련해서,
종수

홍종수위원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5만 원이. 그런데 선거법에서는 못하게 돼있다고 지금.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그것은 예외적으로 또,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내용을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제 판단으로는 그 사항은 이미 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여기도 따르셔야 되지만 또 거기도 위배가 되면 안 되시는 거죠.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이제 이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로 해서, 예를 들면 이런 사항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 앞으로. 예를 들어서 했어, 5만 원을. 선거법으로 걸렸어. “우리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에 5만 원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선거법과 김영란법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일단 이 조례는 통과를 시키고 선거법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네.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선거법의 개념은 또 별개의 개념으로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관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제가 필요하다면 나중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선거법 관련 문구를 넣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선거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갈 것인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모든 법의 상위법은 선거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이종근위원

잠깐만요! 산회하기 전에, 1번 안건에 대해서 아까 기타 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했잖아요? 산회를 하면 회의록에도 기재가 안 되고 하니까,

한원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아까 황경연 과장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조례상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읽을게요.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과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의회운영에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이게 의회운영위원회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장단 보고에 관한 사항은 없어요. 의장단이라는 내용자체가 없어요, 여기에. 그리고 의장단이라는 것은 원활하게, 문제 같은 게 생겼을 때 의장이 협의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의장단회의거든요. 그래서 국회에도 마찬가지로 의장단을 불렀을 때는 양당대표와 운영위원장만을 불러요, 소관부서 상임위원장들은 하나도 의장단회의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유독 수원시의회만 의장단회의라 그래가지고 양당대표도 부르지 않고 상임위원장들만 불러서 한단 말이죠. 그건 협의가 아니죠! 첨예하게 대립됐을 때는 양당의 대립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양당대표가 의회 전반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구하기 위해서 의장이 하는 거지 모든 걸 의장이 하는 건 아니라고요! 당끼리 첨예하게 대립됐을 때 의장이 조율해 주는 거지, 집행부와의 관계를 건건이 의장이 조율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의회‧집행부와의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해결하면 돼요, 그걸 왜 의장단회의에다 공동안건으로 해가지고 협의를 하느냐고!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6조에 보시면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주는 의안이나 청원심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회의 주 업무가 의안과 청원심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다른 것도 논의하고 결정을 하지만 주로 의안과 청원심사를 하는 게 주 임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장단회의 문제는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면 오해도 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다음번 운영위원회 할 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위에 제36조도 있지만, 제36조 제2항에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라고 명시해놨잖아요. 의회운영과 의회사무국 업무라고 했어요, 소관사항이라고.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그게 물론 전반은 아니라는 얘기죠. 의회 운영과 의회사무국 소관, 사실은 이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이종근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은 누가, 의장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물론 의장님의 지휘를 받아서 의회사무국장이 전체를 통솔하는 거죠.

이종근위원

의회 전반적인 사항은 의장보다는 운영위원장이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이종근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다음번 회기 때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다음번 회기면 저희 의원들 임기 다 끝나면 하겠다는 건가요?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2월 22일, 23일 회기가 있으니까요. 그때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최소한, 저는 의장단회의는 현안 등 첨예하게 대립될 때 하는 회의가 의장단회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장단회의도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돼서 의사일정이 안 된다든지, 상정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을 조율하기 위해서 의장단회의에서 양당대표를 놓고 하는 거지, 수원시 전반적인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상임위원장들 놓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집행부와의 관계는 1차적으로 운영위원장이 모든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하고 의장님에게 보고해서 의장님의 결재만 득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항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계신데 계속, 의장님은 본회의와 의회를 대표하는 분이지, 모든 업무를 컨트롤하라고 만들어 놓은 의장이 아니에요. 왜 모든 걸 의장이 좌지우지하게 만드느냐고!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종근위원

최소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예요, 직원들 받고 협의하는 사항도 어떻게 보면 사무국의 부분에서는 운영위원장이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장과 의장이 상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의장이 일방적, 독단으로 인해가지고 직원들까지도 다 컨트롤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의회 전반적인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무국을 소관하기 때문에.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위원님, 인사문제는 사실 그런 절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세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종근위원

협의하게 되어 있죠?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할 때는 집행부는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네, 추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에는 아까 말씀대로 의원과 의원추천이라고 하면 의회사무국, 운영위원장이 당연히 추천해야 되는 바 아니에요?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장님이 추천하도록, 의장님과 협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어디에 되어 있어요? 그 조례 가져와서 협의된 내용 줘보세요. 의장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의회와 협의하게 되어있다고 그러지 의장님하고 협의해야 된다는 소리는 아닐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시간 경과) 그 내용을 좀 읽어주십시오.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수원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4조 자료의 요구 및 제출란에 보면 제1항에 “의장은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은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요구한 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및 승진의 영향 등을 줄 수 있는 자료는 예외로 한다.”

이종근위원

그 의장이라는 것은 수원시의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의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의장은.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의장님을 말하는 겁니다. 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의장은” 하는 것은 결재를 하기 때문에 의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운영위원회, 의회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소관 부서,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이 의장한테 추천을 해서 운영하는 게 맞는 거예요!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그것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의장님이 추천을 하시는 거죠, 운영위원장이 추천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의장님 혼자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원시의회 의장님 한 분만 계신 건가요? 그러려면 조직이 뭐가 필요해요!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의장님께서 독단으로 하시는 건 아니고요, 사무국장하고 협의도 하고 의정담당관하고 이렇게,

이종근위원

누구하고요, 의장단하고요?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아니, 사무국장님하고 의장님 다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추천을 하시는 거죠.

이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장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들도 모르고 그냥 다, 의장님하고 사무국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렇다고 그러면 운영위원장하고도 의장은 협의해야 되는 거죠, 의회 운영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왜 계속 의회운영위원장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폄하시키느냐고, 지위를 낮추게 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더 상승시키지는 못할망정 왜 운영위원회 역할을 그렇게 축소시키느냐고!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제가 역할을 축소시키는 건 아니고, 제가 무슨 권한이 있어가지고 축소를 시키겠습니까?

이종근위원

지금 말씀이 전반적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축소시키고 있잖아요.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회운영 전반이라는 게 과연 어디까지가 운영위원회 역할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계속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종근위원

제가 이것을 과장님하고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도저히 개인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 전반적으로 업무가 어떤 건가를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계속 원칙적인 부분을 지금까지 고수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때 당시에 그러면 왜 검토해서 안 가져 오느냐고!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위원님께서 계속 의장단회의가 왜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한원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비슷한 내용의 말들이 오고가서 조금 정리가 필요해서, 사무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원

김교원사무국장

네.

양진하위원

이 의회업무 전반에 관해서 의원님들이랑 의정담당관님이랑 이게 좀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교원

김교원사무국장

네.

양진하위원

서로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서,
교원

김교원사무국장

네, 생각이 달라서,

양진하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정을 하거나 명확히 선을 그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원

김교원사무국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장단회의는 정식기구 아니고요, 비공식기구로 의회가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 의장단회의를 하는 것이고, 운영위원회는 여기에 나왔듯이,

한원찬위원장

국장님! 지금 회의 중이거든요. 속개 중이니까 마이크를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원

김교원사무국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의장단회의는 의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의장단회의에서, 각종 현안사항들이 혹시 막히거나 소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의장단회의에서 어느 정도 조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오늘도 이렇게 상정됐듯이 정식안건으로 상정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님들 모시고 안건을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인사와 관련해서 그것은 의장님하고 협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의회사무국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체 의원님을 상대로 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업무 소관 범위나 한계는 좀 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이 사항 가지고 오래 질질 끌고 있는데요, 실제 의장님한테 보고되는 사항들은 우리 운영위원장이 사실은 전부 알아야 합니다. 진짜 개인적인 인적사항에 대해서 문제될 사항들 빼고는 운영위원장 거쳐서 같이 알고 있어야지 의장‧부의장한테만 보고되고 운영위원장이 모른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꾸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우리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따져 묻고 있는데도 자꾸만 이렇게 얘기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개선 조치하겠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다시 한 번 나중에 보고를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교원

김교원사무국장

유철수 위원님 좋으신 의견입니다. 하여간 의회사항은 운영위원장님이 어느 정도 숙지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사항은 최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의회의 서열 순위가 사실은 의장‧부의장‧운영위원장입니다. 운영위원장인데, 운영위원장은 아주 위원장 취급도 안 해요. 아까도 정준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운영위원장은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원

김교원사무국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혹시 간과했다고 그러면 정식으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운영위원회의 위상을 정립하도록 저희도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운영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보다는 선임기구인지는 아시죠?
교원

김교원사무국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선임기구인데 각 행사 갔을 때, 소개할 때 보면 뒤죽박죽이야, 어딘 다른 상임위원장 먼저 소개하고 운영위원장 소개하고. 실제로 의전이라고 하면 정식으로 소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운영위원장을 제일 먼저 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장들을 소개해야 되는데, 보면 이게 의전도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니까 운영위원장의 기능이나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 그만큼 잘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뒤죽박죽되는 것 같은데 그것부터, 운영위원장 소개에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원

김교원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여기에도 직무와 소관에 보면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회의 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다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종근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저기를 상승시켜서 역할을 제대로 좀 할 수 있게끔,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함께 동감하는 차원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교원

김교원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태

정준태위원

나 하나만 얘기할게요.

한원찬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홍종수 위원님하고 똑같은 발언인데요, 이것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각 지역구에서 활동할 때 의원들이, 예를 들어 구청에서 행사가 있으면 시의원들이 각 구에 거의 6명‧7명씩 나옵니다. 근데 쭉 보면 시의원들이 스스로 그런 얘기를 못하는데 예를 들어 전 의장도 있고 부의장도 있고, 3선‧4선입니다. 소개할 때 보면 상임위원장 소개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인사할 때 보면 그냥 초선이 앞에 인사해주고 의장이, 전 의장인데도 늦게 얘기해 주고, 서운한데 표현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런 얘기하는 게 힘드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도 좀 하면서 의회사무국에서도 전달 좀 해줘가지고 그런 것 할 때 “신경 좀 써라.” 그런 얘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교원

김교원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의전관계가 상당히, 각 부서별로 중구난방 이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집행부 각종 행사 때 그런 것을 각별하게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한원찬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더 많은 자료들을 확보해서, 이 시점으로 해서 재검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우리 사무국에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연

황경연의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