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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범연 의원 5분자유발언

204회 제본회의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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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범연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9월 15일 1일간 개회하여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은 토지취득 2건과 건물 취득 1건으로 토지취득 2건 9,216평방미터, 3억 1,766만 1천원, 건물취득 1건, 98평방미터, 3,507만 5천원입니다.

토지취득 2건 중 1건, 3필지 5,365평방미터는 군유지 집단화 추진에 따른 국방부 소유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며, 이외 토지취득 1건, 5필지 3,851평방미터와 건물취득 1건, 1동, 98평방미터는 기부채납에 의한 취득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노동리 군유지 집단화 대상부지는 인근 군유지의 활용도와 가치 제고를 위하여 국방부 소유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또한, 기부채납에 의한 토지취득 1건과 건물 취득 1건은 기부채납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군유지 집단화추진에 의해 취득하는 국방부 소유의 토지 및 군유지에 대하여는 부지사용에 대한 결정 등 사업계획의 확정 전까지는 부지에 대한 임대·대부를 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이범연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범연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범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3시 34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