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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원찬 의원 발언

333회 제1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8-03-12

한원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명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3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심사 의결 건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으로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인 이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이종근 의원 등 21명이 공동 입법 발의한 수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외에 수원시에서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등 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수원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등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를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이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심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숙입니다. 수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지원 이외에 수원시에서 추가로 예우, 지원함으로써 의사상자의 뜻을 기리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지원 금액 산출 시에는 시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명자위원장

심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수원시 의사상자가 몇 명 정도?

이미경의원

현재 수원시의 의사상자가 몇 명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10가구입니다.

백정선위원

10가구?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10가구에 17명.

백정선위원

10가구에 17명이라고요. 그러면 의사상자라고 결정을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이미경의원

법률에 따라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하는 거죠?

이미경의원

네.

백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10가구에 17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보건소 과장님이 내용 파악을 잘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 17명의 의사상자가 어떻게 해서, 어떤 경위에 의해서 발생이 됐는지 상황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보건소 소관이 아닌데요.

조명자위원장

그건 보건소 소관이 아닌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규숙

심규숙전문위원

사회복지과.

조명자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나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외부에서 전입 온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사례는 없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전입 오신 분들이에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원 기준에 “수원시 몇 년 이상 거주” 이런 기준을 안 넣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수원에 이사 오시면 바로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조명자위원장

네.
근기

김근기사회복지과장

법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의사상자로 결정이 되면 전입에 의해서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에서는 특별위로금을 얼마나 지원할 예정이세요?

이미경의원

지금 특별히 위로금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조명자위원장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고 그러는 것인데 수원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특별위로금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미경의원

말씀드리면 현재는 예우에 관한 부분 제5조에 보시면 우선 지원에 관한 부분은 첫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그 보상금이 있고요, 법률에 따른 보상금, 또 물건의 멸실 및 훼손에 대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장제보호 등에 대한 것은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수원시민인 경우, 아니면 수원시민이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의로운 행위를 한 경우, 아니면 다른 시에 계신 분들이 우리 시에 왔을 경우에 관한 지원은 4조와 5조에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시에서 하는 것은 큰 예산이 수반된다기보다는 시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라든가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4조에 있는 내용이 들어가겠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예우에 관한 부분은 기존에 있는 “수원시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한다.”고 4조와 5조에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특별위로금에 관련된 것은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의원

네.

조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미경 의원 등 스물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인 민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민한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열일곱 분 의원이 공동입법 발의한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교복지원 대상자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교육복지 보편화 및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교복지원 대상 학교에 대한 범위를 고등학교를 포함하여 정의하였고,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자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 규정하는 것으로 제2조 제1호 중 “중학교”를 “학교”로, 제4조 제1항 중 “중학교”를 “중·고등학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민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심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숙입니다.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보편화 추진으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 시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명자위원장

심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뒤에 보면 붙임2에 현행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4조(지원대상)에 “교복 구입비 지원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할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할이라고 하면 수원시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잖아요?
한기

민한기의원

네.

백정선위원

혹시 수원에 없는 학교 예중이나 시외로 진학을 하는 학생은 해당이 안 되는,
한기

민한기의원

관내 학교 수가 지금 중·고를 해가지고 100개 학교입니다. 100개 학교인데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가 있고 자율적으로 교복을 착용하지 않고 있는 학교가 두 개 학교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가 한 개가 있고 고등학교가 두 개 있고 이렇게 되어서 현재 97개 학교의 중·고 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데 수원시에 거주하더라도 관내 아닌 타 학교에는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럼 이 조례로 본다면 수원에 살고 수원에 있는 관내 학교의 학생들만 해당이 되면 혹시 수원에 살면서 옆에 있는 안양예중이나 계원예중이나 이런 데로 가면 본인 부담이잖아요? 안양에서도 이런 조례가 있다고 한다면, 수원에 살기 때문에 안양에 있는 학교인데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걔는 무상지원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한기

민한기의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약간 문제성은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편적으로 그렇게 할 것인지는 타 시·군 조례를 제가 아직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우리 수원시 조례는 일단은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백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다면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그 부분까지 체크해서 하시는 건 어떨까요?
한기

민한기의원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더라도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조례 사항 개정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지원대상) 내용 중 “관할 소재”만 삭제하여 “교복 구입비 지원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한원찬위원

민한기 의원인데요, 시장이 아니에요.

백정선위원

시장 아니에요. 민한기 의원이에요.

조명자위원장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는 수정해서 “민한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영통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화균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신화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조명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원시 영통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9쪽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금년 6월 9일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 위탁 선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와 관련, 조례 규정에 의거 추진하며 위탁기간은 2018년 6월 10일∼2023년 6월 9일까지 5년간으로 하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민간위탁 공고,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를 거쳐 5월 중 위‧수탁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영옥부위원장

신화균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심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숙입니다. 수원시 영통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 규정을 준수, 위탁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하는 운영기간 선정에 대한 수원시의회의 사전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영옥부위원장

심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영통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영완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송영완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영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3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중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91쪽 되겠습니다.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의 체험관광 콘텐츠인 화성열차의 명칭을 “화성어차”로의 변경과 이용요금의 인상, 그리고 수원화성 자전거택시 운행과 관련한 이용료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에는 화성열차 명칭을 “화성어차”로 변경하고, 안 제15조, 제16조, 제18조는 수원화성 자전거택시 명칭 신규 부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6에는 화성어차 이용료 인상과 수원화성 자전거택시 이용료 신설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6의 내용으로는 먼저 화성어차 이용료를 성인 3,000원에서 4,000원으로, 군인 및 청소년은 2,000원에서 2,500원으로, 그리고 어린이는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인상요인은 화성어차의 유지 관리비와 수익금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추가로 화성어차 야간 운행확대로 재정수지 적자를 병행 해소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원화성 자전거택시 이용요금으로 1대당 2명이 탑승 가능하고 1회 60분 코스로 1만 4,000원으로 이용료를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같은 60분 코스인 서울의 6만 원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수원화성을 찾는 관광객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책정한 가격입니다. 수원화성 자전거택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의안 99쪽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개최시기입니다. “수원화성문화제는 매년 10월 중에 개최하되”를 “10월 중에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원시장이 정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위원회의 설치입니다. 수원화성문화제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민 주도로 발전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자문, 심의, 의결기능을 수행한 “수원화성문화제육성위원회”를 “수원화성문화제추진위원회”로 변경하여 축제의 참여, 자문, 조정기능을 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및 제6조의 2 위원회 구성, 임기입니다. 위원회 구성인원은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00명 내외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 수당과 여비입니다. 수당과 여비 규정은 시민 주도의 수원화성문화제추진위원회 운영 취지에 맞게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10조의 2, 3, 4 위원의 위촉·해제, 분과위원회, 임시자문위원회입니다. 위원의 위촉·해제의 근거를 신설하고 위원회 내에 프로그램 기획, 홍보 등 분과위원회 운영과 전문적 자문을 위해 필요시 임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3조 프로그램입니다. 정조대왕 역과 혜경궁홍씨 역 선발을 격년제로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연임과 추가 선발에 관한 사항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부위원장

송영완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심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숙입니다. 먼저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화성 자전거택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화성어차로의 명칭변경과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확대를 위한 추진위원회 증원 구성 등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영옥부위원장

심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300명 내외로 구성한다고, 현재는 지금 15명인데 300명으로 한다는 의미는 뭐죠?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저희가 지난해 시민 주도형 화성문화제를 추진하면서 254명을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시민 주도형으로 운영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15명은 저희가 전문,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심의, 의결을 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시민 주도형으로 운영이 되면서 그 운영이 조례에 맞게, 시민 주도형을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300명 위원에 대한 회의비는 어떻게?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현재 그래서 저희가 운영 수당 규정은 다 삭제를 했고 수당, 여비규정은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쨌든 여비가 됐든 수당이 됐든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합의 하에, 지난해에도 워낙 인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25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게 여비는 그럼 얼마씩 줬어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작년에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자체적으로?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직접 참여를,
한기

민한기위원

식사는요? 식사제공은 어떻게 했어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관광과장이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수한 시민 자발적인 참여를 하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수당이라든지 여비는 일체 주지 않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한기

민한기위원

식사는 어떻게 한 거예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식사도 저희들이 위원 중에, 회의에 참석하신 일부 위원들 중에,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식사제공을 한 거예요? 몇 차례 했어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시는,
한기

민한기위원

몇 차례 했어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몇 차례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회의를 몇 차례 했어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회의는 열다섯 번 정도를 소위원회별로 했는데 그 중에 한 1/3 정도가 중식이라든지 끼어서 그것은 아마 문화재단에서 업무추진비로 그렇게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비용은 일체 나간 게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게 시민 주도형이라는 게 주도형으로 해서 단점은 뭐고 장점이 뭐예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 마츠리가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거의 시민 자발적인 축제였고, 수원화성문화제도 그야말로 우리 수원의 전통 문화 대표축제입니다. 그래서 관 주도를 계속 해 오기 보다는 앞으로 시민 주도로 변환해서 순수한 시민들이 그야말로 축제에 대해서 기획도 하고 참여도 하고,
한기

민한기위원

좋은데요, 그런데 결과가 중요한 거죠, 결과가.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대표적인 게 재작년에는 등을 팔고 작년에는 스카프를 팔았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과연 시민 참여, 주도로 했다고 하는 게 그게 결과적으로 성과물이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전문가 내지는 자문위원 몇 분이 하는 것만도 못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굳이 이걸 300명씩 해야 되는, 여태까지 일본 사례를 못 들어서 그랬나? 과장님만 일본 사례를 들어봤나?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그건 하나의 예시를 들은 거고요, 사실은 이게 작년에 스카프 문제도 장단점은 있는데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기부 참여 문화를 확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기

민한기위원

이번에는 머리띠를 한번 해보시지 그래.

웃음 있음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밤에 횃불도 이렇게 좀 들고,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요. 그리고 공동위원장을 2인으로 해야 되는, 1인은 누구예요, 시장이죠?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1인은 시장이고 1인은 시민 대표가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냥 이것도 기왕이면 한 10인 정도 하지 그래요? 이게 보니까 다다익선 같아요. 300명, 한 1,000명 정도로 하고,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한번,
한기

민한기위원

시민 주도형이니까,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하여튼 부의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시민 주도형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한,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전체적인 작년의 축제 결과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도 많고 또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올해 뭘 팔 건지 참 궁금합니다. 뭘 팔 건지,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그 문제는 아직까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팔아야 되는 건지, 안 팔아야 되는 건지 이것은 시민,
한기

민한기위원

또 시민이 원해서 했다고 그럴 것 아니에요? 스카프도 시민이 원해서 했다고 그랬고.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 관에서는 일체 거기에 대해서는, 시민 중심으로 일은 수립하고,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그러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돈 내서 사 가게 해야 지 왜 그것을 관변단체나 구별로, 동별로 배분해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올해는 사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게 시민 주도형이에요?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죄송한데 작년에는 사실 배부는 안 했는데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단체 위주로 활동을 한 게 약간 잡음이 있기는 했습니다.

최영옥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어차 명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 운행된 지가 꽤 됐죠?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김정렬위원

이게 명칭을 이제 바꾸는 건가요? 왜 이렇게 늦어졌죠?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지난해 어차가 신규로 만들어지면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간이 상당히 늦어진 것 아니에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좀 늦어졌습니다.

김정렬위원

문제는 어차 추가 구매 관련돼서 작년에 예산이 통과 안 되어서 문제가 됐는데 그 이유가 어차의 성능에 대한 부분, 엔진 용량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대안으로 무슨 픽업트럭 엔진을 쓴다, 뭐 이런다 대안이 제시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김정렬위원

그렇게 되면 어차 외관 모양 때문에 지금 엔진 용량이 작은 걸 써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 그러면 픽업트럭이나 그런 대형 엔진을 썼을 때 외관 어차 모양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현재 기존 모델에 여러 가지 제작사 쪽에서 그동안,

김정렬위원

그래서 고려가 되는 것은 어차 모양에 집착하다 보니까 엔진 용량이 작은 것을 쓰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엔진을 큰 것을 쓰겠다라고 했을 때 그 외관이 어차 형태가 아닐 때 이것을 화성어차로 계속 명칭을 불러야 되는 건지, 그리고 굳이 바꿀 요량이면 애초에 어차 모양으로 바꿨을 때 진즉에 바꿨어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그 부분은 현재까지 제가 와서 판단한 것은 지금 어차에 사용하고 있는 엔진은 당초에 결함 있던 부분은 최대한 보완이 되어 있고 저희가 “화성방문의 해” 하면서 기존에 좀 바뀌긴 했지만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좀 늦게 바뀐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을 인정하고 이번에 개정함으로 해서 추가로 예산 반영되는 부분이 해소가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어쨌든 지금의 개선된 어차도 성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차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새로 만들 때 모양이 어차 모양이 아닐 수도 있고 어떤 형태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조례에 도로 “어차”로 명칭을 바꿔놓으면 그때 가서 또 바꾸는 그런,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가급적 어차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모양이 유지가 되면 또 지금과 같은 성능이 떨어지는 형태가 나올까봐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성능은 떨어지지 않고 접합하는 부분에서 결함이 있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고, 자전거택시 관련해서 벨로택시 얘기하는 거죠?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정렬위원

이 명칭을 벨로택시로 계속 명칭을 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김정렬위원

그런데 지금 그 전에도 계속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어쨌든 명칭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운행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지금 이게 사람을 태우고 도로를 달리게 되어 있잖아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김정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법적인 문제까지는 아직 해결이 안 되어 있고요, 다만 지금 3개 구간을 저희가 운영할 계획인데 도로로 나가지 않고 장안문에서 화홍문 가는 그 횡단보도 지날 때만 도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화성 내에서도 안쪽 도로, 큰 도로 쪽은 유입하지 않고 그렇게 최대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코스를 보면 행궁광장에서 화성박물관 가는 길도 도로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장안문에서도 그런, 한두 군데가 있는 게 아닌데 지금 여러 코스가 있어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전거도로가 그쪽에 따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김정렬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탈 때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 어떻게 하라고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어요? 내려서 끌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탑승객들 내리게 해서 끌고 갈 건지, 그런데 지금 사실상 불법 운행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수입, 지출 추계를 보면 예상 수입금이 2억 1,000에 나가는 돈이 2억이면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는 거네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이건 추계입니다.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추계로 봤을 때. 그러면 불법을 행하면서 시가 돈벌이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관광객이 왔을 때 탈거리 또 볼거리 차원에서 저희가 2013년에 운행되었던 벨로택시와 여러 가지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최소한이 되도록 운행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글쎄요. 이것을 조례까지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오히려 더 나중에 소위 말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될 텐데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게 맞는 건지?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저희가 사실 11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군데서 3∼4대밖에 운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올해 문화재단하고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위원님 말씀, 지적대로 법률에서 개정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이게 도로로 나갈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11개소에서 10대 이상이 운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소로 서너 대밖에 운행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시범운영을 해보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경우에는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이건 제가 양해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잠깐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분 질의 듣고 나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영옥부위원장

그러면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화성어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어차 이용료를 이번에 인상하신다고 그랬죠?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정하는 겁니다.

한원찬위원

정하는 거죠?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네.

한원찬위원

그런데 이 화성어차 이용료에 국장님께서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SNS로 예약했을 때 감면해주는 수원시 제도가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가입 시 “통 큰 이벤트” 할인 적용된 바가 있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조례에 있어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올해 첫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지난해,

한원찬위원

아니, 그 전에 계속 시행하고 계셨잖아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그것은 자체 내부규정 정해서,

한원찬위원

그것은 조례에 관계없이 하신 것 아니에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시범 운영을 한번 거친 겁니다.

한원찬위원

그 전에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대한민국에는 법이 있어요. 수원시는 조례가 수원시 법이에요. 근거에 없는 것을, 조례 만들어놓고 뒤에서 좌지우지 가격을 변동시키고 맘대로 할 수 있으면 이 조례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당초 문화재단 측에서 이것을 2013생태교통 이후에 자전거를 활용하는 방안을,

한원찬위원

아니, 자전거가 아니고 화성어차 말하는 거예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화성어차요?

한원찬위원

네, SNS로 몇 % 감면해줬어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1,000원씩 50% 감면해줬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인상을 하고 가격 이용료를 정해놓고 또 뒤에서 50% 감면을 해줄 바에는 차라리 안 올리는 게 낫고 이 문제점을 해결해야 됩니다. 아니, 국장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SNS로 하시는 분은 50%를 감면해주고 그리고 웹이나 현재의 통신을 잘 사용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와서 즉석에서, 그리고 전화상으로 예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돈을 다 줘야 되고 이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기타 들어가는 부대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을 굳이 50%까지 이렇게 해줄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왜 어차 이용료를 인상하고 이런 현 실정입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하나는 올리고 하나는 내리고 이런 것들을 뭔가 균형을 맞춰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지타산을 맞추려면 이쪽도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SNS가 지금 수원시민만 해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국내외 관광객들이 SNS로 할 때 다 해주는 거예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네, 다 포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포함이죠? 그렇죠?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네.

한원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지 말고, SNS 부분도 분명히 사전에 제가 담당 과장님에게 그런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다시 올라온 부분은 본 위원은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민한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드린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회의를 하고 관광과의 지출로 된 예산 그러니까 위원의 수당은 지급하고 않고 민간 주도로 해서 회의 종료 후에 식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문화재단 업무추진비로 아마 했을 것이다, 그렇죠. 개인이 지급, 왜냐하면 위원의 수당을 주고 식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문화재단 업무추진비는 세금이에요, 세금이 아니에요? 수원시 세수로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출연금입니다, 출연금.

한원찬위원

아니, 출연금이라도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지금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대부분 회의 운영을,

한원찬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제가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지금 근거가 회의를 지난번에 열다섯 번 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식사 시간 이용하지 않고 오후대나 이렇게 하고 회의 끝나고 다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식사를 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몇 번인지 또 지출을 어디서 했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정확하게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원찬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저는 그걸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한원찬위원

그걸 확인하셔가지고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그것을 확인해서 말씀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또 거짓말하는 상황이 되니까,

한원찬위원

네, 그렇죠.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네.

한원찬위원

아니면 업체로부터 스폰을 받아서 식사를 했다든가 안 그러면 거기서 사업을 해서 사업 수익금으로 식사를 했다든가 분명히 뭔가가 확실하게 정리가 된 답변을 해주셔야지 대충 이렇게 버무려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팩트를 확인한 다음에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관 주도로 하는 건 좋아요. 자발적으로 하는 게 저도 옳다고 보는데 위원회 형평성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어떤 위원회는 참석하면 참석수당을 주는데 우리 화성문화제 여기 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을 때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지난해도 254명의 시민들께서 참석을 해주셨고 이게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난해도 그런 문제에 큰 어려움이 없이 회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자발적 시민 주도가 될 수 있도록,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또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어차피 조례라는 것은 상임위를 통과해야 됩니다. 상임위를 통과한다는 것은 곧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 공이 다시 의원님들 쪽으로 오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위원회 수당도 못 받는다.” 이런 반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운영을 해보고 그런 사항이 발생되게 되면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어떠한 일이, 물론 변화하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하나 준비된 사항에서 하셔야지, 업무를 하실 때는 이렇게 위원회라는 것은 갑자기 300명 정도를 하게 되면 혼선이 오기도 하고 특히 전문성 결여로 인해서 회의 때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물론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각 분과위원회로 다시 세분화시켜서 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정말 전문가로서 하셔야지 그냥 어떤 집단적인 그런 형태로서의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좀 앞으로도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지적사항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실행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광학

백광학관광과장

네.

최영옥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김정렬 위원님이 정회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협의한 내용을 김정렬 위원님이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정회를 통해서 자전거택시 이용료를 조례안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 법무팀에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철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영옥부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한원찬위원

수원화성 자전거택시 운영계획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들었고요,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마 행궁 안에서 거의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네.

한원찬위원

100% 행궁 안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요원은 될 수 있으면, 행궁동 단체 분들이 많이 연계되어서 하잖아요. 그래서 활동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을 투입해서 주민 소득 창출하는 데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최영옥부위원장

정회를 통해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의약품 안전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최영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3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인 의약품 안전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1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은 물론 올바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통해 수원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은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에 따라 2017년 경기도에서 시범사업 실시 후 2018년 시·군 사업으로 전환된 시·도 보조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순회교육 및 다제약물 복용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복약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각 시·군 약사회 분회로 민간이전 하는 사업으로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부위원장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심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숙입니다. 의약품 안전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지정위탁 사항이지만 수원시 민간위탁 조례 제4조 규정을 준수, 운영기관 선정에 대한 수원시의회의 사전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영옥부위원장

심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정선위원

이 동의안을 보면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 우선 수원시 약사회에다가 민간위탁 주는 것은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민간이전사업이 민간위탁하고 민간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위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민간 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는 위탁할 기관을 정해서 거기에 바로 사업비를 보조하는 그런 형태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본래 시·도비 보조사업일 경우에는 도에서 위탁대상자를 지정할 경우에 공모절차는 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백정선위원

아까 설명하신 자료에 보면 2017년도에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각 시·군에 할 수 있게 경기도 조례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위탁비용이 3,000만 원이에요. 이게 2018년도 예산이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백정선위원

그런데 도비는 900만 원이고 시비가 2,1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수원시약사회로 줘라.” 이렇게 지정위탁이 되어서 내려왔다는 거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그렇죠.

백정선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취약계층이나 다제약물 복용자 이런 분들에게 나가서 안전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전관리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는 분들은 다 약사 분들이신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백정선위원

현장에 약사들이 나가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백정선위원

이런 대상 노인, 65세 이상 여기에 해당되는 노인의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이게 교육과 가정을 방문해서 교육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 수원시 전체 노인, 그러니까 한 1만 명 정도의 노인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경우에는 주로 방문보건사업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취약계층, 의료 수급자 등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가정을 방문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보면 집으로 방문해서 케어를 해주시는 분들이 방문간호사 분들이거나 아니면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사회복지 그것은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요양보호사,

백정선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때 약사를 부르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러니까 본인들이 기초적인 약에 대한 교육은 실시할 수가 있고 보다 더 전문적인 약품에 대한 어떤 사용방법에 대해서 교육할 때는 약사회에다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가정을 방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살짝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의사선생님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받잖아요. 그때 약사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따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세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사 분들이 약품 구입할 때 설명을 잘 해드려도 금방 또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뭐냐하면 약품을, 어르신들은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관절염도 있고 약품을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상세하고 전문적으로 상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아까 저한테 답변을 하실 때 대상자가 요청을 하면 나가서 설명을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본인이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간호사나 요양보호사들이 보통 보면 병원에 같이 모시고 가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은 연세가 있어서 금방 깜박깜박하고 그런데 그 설명은 거의가 다 본인한테 해주는 것보다 가족들한테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시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가서 약을 받을 때는 항상 가족들이 옆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집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사업을 수원시약사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수원시 방문간호사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꼭 수원시약사회를 이렇게 콕 찍어서 한 것 자체가 100%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어서.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이것은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 작년부터 도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한 사업이고 올해부터는 시·군 보건소도 같이 보조해서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그런데 이제 취지를 저희가 볼 때는 간호사라든지 요양보호사가 할 수 없는 보다 더 전문적인 그런 지식들을 교육시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교육을 시키는 대상자가 환자분들이라는 거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환자도 있지만 아무래도 노인분들은 가족분도 있을 테니까 가족 분들에게 같이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약사 선생님들이 약국에서 잘 설명을 해주는데. 하여튼 일단 저는 설명을 해주셔도 이해가 안 돼요. 환자하고 직접 거의 매일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이 약에 대한 설명을 확실하게 해서 이분들이 케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약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환자들에게 설명을 해준다? 그 설명해주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국에서 받아올 때 설명을 들어도 또 깜박 잊고 하기 때문에 가서 또 재교육을 한다, 이렇게 들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건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백정선위원

이것 민간위탁을 수원시약사회에다 콕 찍는 것에 대해서는,

한원찬위원

그것은 나중에 도에다가,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위원님, 이것은 시·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도에서 지정되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모절차 생략 가능하고 지정위탁 가능합니다.

최영옥부위원장

그런데 도에서 전체 금액의 50% 이상을 준 것도 아닌데도 지정위탁이 내려오면 저희 시가 다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지금 보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서 %와 상관없이 지정위탁 하도록 하게 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부위원장

법률로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최영옥부위원장

그렇게 어떻게?

백정선위원

보류하고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최영옥부위원장

법률로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위원님,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게 지방자치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잠시 정회하고 빨리 이야기를 하든가,

백정선위원

우리가 이 동의안을 꼭 만들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도에서 900만 원 받고 이 사업을 꼭 하겠다,

한원찬위원

동의안은 어차피 해줘야 되니까, 의회에서 안 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으니까.

백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최영옥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약품 안전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제33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는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및 추진배경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였으며, 추진배경은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수준 및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수원시 총인구는 2017년 12월 말 현재 124만 480명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권선구가 약 37만 명으로 가장 많고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순으로 인구 편차가 있습니다. 수원시민의 건강행태 중 주요 지표의 하나로 수원시 구별 음주율을 살펴보면 월간음주율의 경우 영통구가 높고 팔달구는 낮게 나타났으며, 고위험음주율은 권선구가 높고 영통구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자료와 대비하여 살펴볼 때 월간음주율은 개선이 필요하나 고위험음주율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주요 건강행태 지표로 수원시 구별 운동실천 정도를 살펴보면 팔달구는 걷기 실천율은 높으나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장안, 권선, 영통구는 걷기 실천율보다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2016년까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분석한 자료에서 수원시 4개 구가 전국 10위 안에 드는 지표를 살펴보았는데 장안은 관절염 진단 경험률이 8년 전 대비 증가한 변동폭이 전국 1위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비만 인지율이 8년 전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권선은 연간 당뇨성 신장합병증 검사 수진율이 5년 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팔달은 2016년에 이상지질혈증 진단 경험률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통은 관절염 진단 경험률이 8년 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월간음주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은 “사람이 건강한 도시, 함께하는 더 큰 수원”이며 보건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 시민의 건강생활실천능력 향상,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 안전망 체계 강화, 예방 중심의 보건소 기능강화라는 목적 하에 추진전략을 수립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제별 세부사업으로서 먼저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의·약무 관리, 진료사업, 건강검진사업 등 총 30개의 세부사업으로 계획하였으며,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사업으로 보건소 홍보동아리 구성 및 지원, 자원봉사단체와 보건사업 수행, 응급의료 전달체계 구축, 민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이 있으며, 자원재정비 사업으로 조직 및 체계정비, 시설장비 확충 및 보강, 인력의 양적 확충 및 질적 강화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 영양관리 시행계획으로서 나트륨과 당류 줄이기, 국민공통 식생활지침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그린푸드존 운영 등으로 건강식생활 실천환경 조성, 그리고 임산부 및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및 노인으로 나눠서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 지원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으로 중앙 대응체계, 경기도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수원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였으며, 보건소 실무반으로 보건소장을 반장으로 하는 수원시 방역대책반을 구성하였습니다.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 등 위기대비 유관기관을 구성하여 민간 창으로 연결 고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2017년 시행결과와 2018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주요 성과는 휴먼시티봉사단, 외국인진료, 휴건홍 홍보단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보건 전달체계를 구축하였고, 의·약 단체 및 기관장 모임과 감염병 관리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한 민·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하였으며,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임산부들에게 힐링과 휴식을 제공하기 위한 임산부만의 문화공간 마련으로 힐링태교방을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수원시의 국제 자매도시인 캄보디아 수원마을에 기초진료소를 개소하고 현지 간호사를 배치하여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자립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17년 한 해는 주요 보건사업의 핵심이 되는 시민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보건사업 전개, 의·약 단체, 병·의원, 기관장 및 시민참여 봉사단과의 연계를 통한 민·관 협력 건강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으며, ODA에 기반한 체계적인 캄보디아 국제보건사업 추진으로 지자체 국제보건협력의 모범적인 사례로 수원시의 위상을 높인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안심센터 신설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설립이 지자체별로 시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7년 8월에 수원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11월에는 수원형 치매안심센터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로 그간의 진행과정에 대해 시민과 공유하고 민·관·전문가 집단의 논의와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수원시 치매안심센터 설치계획으로는 영통구 보건소는 현재 운영 중이며 장안구 보건소는 보건소 증축 및 리모델링 중으로 2018년 7월 개소 예정이고, 권선구 보건소는 2018년 12월까지 보건소 증축 후 개소 예정이며, 팔달구 보건소는 2018년 8월 부지매입 후 설계용역, 계약심사를 거쳐 2020년 4월까지 신축 개소할 계획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주요 사업으로는 치매어르신에 대한 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지원서비스, 치매환자 집중사례관리,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인지강화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음건강치유센터 신축입니다. 마음건강치유센터 신축은 2016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항으로 팔달구 매산로 부지에 지하3층, 지상8층 규모의 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시비 300억을 예상하고 있으며 2018년 1월 본예산을 확보하였고 9 월 추경에 설계에 관한 예산을 확보 후 2019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선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은 2017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항으로 권선구 권선동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센터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7억 2,500만 원이며 2018년 2월 주민건강조직 구성 및 운영을 시작으로 3월 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수립, 2019년 7월 공사를 착공해서 2020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바른 척추 건강학교 만들기로 수원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학교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하여 학교로 직접 찾아가 청소년들의 척추측만증 조기검진, 예방운동교실 운영,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여 수원시 청소년들의 바른 척추 건강 만들기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소통강화입니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4년 에볼라, 2015년 메르스, 2016년 지카바이러스에 이르기까지 감염병은 국경도 비자도 없이 국내로 유입되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였습니다. 메르스 사태 시 감염자 대부분이 병원 내에서 감염된 사실에 입각해서 병문안 개선운동 전개, 의·약 단체 및 병·의원 등 기관장들과의 조찬모임 운영, 감염병관리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등으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소통강화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방·관리를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수원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제증명 어디서나 교부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의 건강진단 결과서를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보건소에 재방문해서 결과서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건소 제증명 어디서나 교부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보건소뿐만 아니라 시청, 구청, 동 주민센터에서도 보건증 교부가 가능하게 되어서 민원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지역별 건강지표 활용 직원 역량강화교육입니다. 기존의 통계 자료집들은 시 단위로만 통계를 다루거나 구별 자료가 있더라도 통합적으로 4개 구를 비교하여 분석하고 있는 부분이 없었기에 2017년 흩어져 있는 다양한 보건 통계자료를 모아 통계로 보는 수원시민 건강책자를 제작해서 보건소 직원을 대상으로 배부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도에는 직원들이 건강통계 해석방법과 활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분기별 1회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직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보건통계를 중심으로 한 근거중심의 보건사업 전략수립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영옥부위원장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해서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이 되었죠.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한원찬위원

여기에 대해서 사실 국비는 얼마 지원되지 않고 거의 시비로 많이 하는 사업이에요. 안 맞는 것 같은데 “치매는 수원시가 책임진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예산은 진짜 조금 주고 지자체에서 다 부담을 하고 타이틀만 크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데 보니까 마음건강치유센터도 100% 수원시 예산으로 하고 있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한원찬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국비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되는 게 아니죠? 할 수 있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아니요, 마음건강치유센터는 시비 100%,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방문하고 또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여러 차례 노력을 했는데 지금 정신보건센터에 관해서는 운영비는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시설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신축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를 받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는 20%만 시비 부담이고요, 80%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한원찬위원

어떤 문제 때문에 법률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있는데 거기서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다가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신보건센터가 빠져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걸 사업 공모를 할 때,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잘 했으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순수하게 시비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사실 법적으로 용어가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러는데 해당사항이 있게끔 해서 이것을 가지고 올라갔어야지 해당사항이 없게끔 가지고 올라가니까 누가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 이런 지원근거가 없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이건 처음 계획수립을 100% 잘못한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큰 어젠다에서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상당수 많아요. 왜냐하면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라고 형성을 해놓고 사실 모든 권한들을 이양을 안 해주다보니까 사업은 국가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재정부분에서 큰 부담을 안고 가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도 늦어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분명히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 타이틀 안에 제목을 넣고 계획수립을 하세요. 하시다가 우리가 중간에 유사한 어떤 시설들을 넣을 수 있어요. 그렇게 가능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준비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지나갔으니까 제가, 이것도 지금 다시 변경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새롭게 고민하셔가지고 준비해 보시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가가 정신건강 부분에 대해서, 치매도 정신건강이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넓은 범위로 보면 정신건강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치매도 정신건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보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나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른데 이건 다 우리가 언어의 차이고 용어의 차이기 때문에, 한국 말은 내용 속에 포괄적인 게 있느냐, 아니면 좀 세분화 되어 있느냐 이 차이점인데 그것을 용어정비를 잘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33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