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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백종헌 의원 발언

333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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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된 일곱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동의안을 비롯해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양진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진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수원시 소재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퇴소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조에 조례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시장이 발굴·시행하여야 할 시책 및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10조에 퇴소청년에 대해 보호기간 연장 및 지원협의회 구성, 시책 및 지원사업의 위임·위탁 그리고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 시책 및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추진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기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에 추진위원회 구성 위원수를 “100명”에서 “200명”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11조 제2항에 집행위원회 구성 위원수를 “20명”에서 “31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양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의안번호 2018-41, 수원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퇴소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8-42,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추진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양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지금 조례 집행부 의견에 보면 제8조 위원장 소관 업무 중에서 바뀐 부분이 있는데 실·국장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에서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나요?

양진하의원

애초에 협의회의 실제적인 역할을 기대해서 위원 수도 9명 이내로 제한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1부시장님이 맡게 되면 아무래도 규모가 커지게 되고 겉돌게 될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짜임새 있는 위원회가 되려고 집행부 안도 있고 협의를 해서 관련 부서 실·국장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부위원장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추천해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양진하의원

위원장은 해당 소관업무를 맡고 있는 실·국장님이고 부위원장은 위원님들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양진하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양진하 의원 등 열다섯 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 철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상정 보류된 안건으로 시장으로부터 지난 2월 19일 철회 요청이 있어 의장으로부터 3월 7일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철회 동의의 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명규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명규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아홉 명의 의원이 찬성한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전통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안 제4조에 시장 주요 시설물의 관리 및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임시시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에 따른 공설시장 대부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안10조에 상인회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시설물의 소유권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 전통시장·상권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활성화 시설물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명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의안번호 2018-43,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329회 임시회시 상정 후 철회된 조례안으로 제21조에 공설시장에 대한 공제가입 조항을 신설하는 등 보완을 하여 전통시장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명규환 의원 등 아홉 명이 발의하고 심상호 의원 등 아홉 명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순영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핵가족과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소유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와 생명존중 의식이 부족하여 학대나 유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안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안 제5조에서는 시장, 시민, 소유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반려동물 실태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반려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의안번호 2018-44,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박순영 의원 등 열여덟 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광 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광

김현광청년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관 김현광입니다.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현행 조례 2조에 지원대상 대학생의 정의가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대학생”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간 청년정책토론회 및 심의위원회에서 수혜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대학생에 대한 제한범위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지원자격 범위를 직계존속에서 대학생 본인이 사업공고일 현재 주소를 둔 시점으로 완화하여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받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현재 조례가 소득분위 제한 및 다자녀 가구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4조 제3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김현광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의안번호 2018-26,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지역 대학생 재정의를 통해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변경하여 이자지원의 수혜범위 확대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사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홍사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종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8년도 기준인건비 확정과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규정 일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조직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지난 2월 20일자로 시행된 행안부 기구정원규정 개정 시 100만 이상 대도시 직급기준 탄력성 확대에 따라 구청장 임용을 3급으로 하고 감사관은 4급으로 직급을 상향하게 되며, 농업조직 단일화를 통해 농업기술센터를 4급 기구로 직급 상향하면서 생명산업과, 농업기술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를 배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화성사업소는 예외인정을 통해 현행대로 4급으로 존치하고 대신 수원미술관사업소를 4급 기구로 직급 상향하고 인구 120만 초과 1국 신설 승인을 받아서 한시기구인 군공항이전추진단을 정식기구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업무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하여 기존 제1부시장 소속이던 환경국을 제2부시장 소속으로 변경하고 일자리정책과를 제1부시장 직속으로 편제하여 일자리중심 정책실현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장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4개 구청에 자연녹지과 및 도로정비팀을 신설하여 맞춤형 대민행정서비스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허브복지화 확산에 따라 43개동 전체를 맞춤형복지팀으로 전환하여 현장복지행정 기능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사항입니다. 국가시책과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기존 2,987명에서 247명이 증가한 3,234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홍사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의안번호 2018-27,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른 총 정원 247명 증원과 지난 2월 20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125만 대도시 경쟁력 강화는 물론 현장중심의 행정력 강화를 위해 정원의 총수와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수원시민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것이 과의 명칭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위원들도 무슨 과가 있는지 다 모를 정도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돌아가는 사회에 맞추다보니까 명칭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명칭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개정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실장님! 4개 구청에 “자연녹지과”라고 명칭이 됐지 않습니까?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자연녹지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녹지과도 있었고 공원관리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녹지공원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공원녹지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사업소고 구청이니까!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중복되는 개념이 있어서 그렇게 마련했는데,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고 “자연녹지과”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있는 시설물 관리하는 과니까, 구청의 녹지공간하고 조경하고 공원을 관리하는 과를 자연녹지과라고 한 것 아닙니까?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도로에 있는 가로수라든지 소규모 공원 그런 것 관리하는,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녹지공원과”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자연녹지과”하면 무슨 자연을 다룹니까? 한 번,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두 번째는 한옥촉진지구에 한옥을 지으면, 한옥 전문가가 혹시 직원으로 있습니까?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고건축이 지금 한 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 해 봤는데, 고건축 담당이,
저희가 추가 증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6조 “자연녹지과”를 “녹지공원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6조 “자연녹지과”를 “녹지공원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택용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이택용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택용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3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중 일자리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21쪽, 의안번호 2018-28,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사회에 직면한 신중년 세대의 은퇴가 숙련된 노동력부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신중년이 가진 기술과 노하우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생 후반기 인생 재설계를 위한 인생이모작 준비활동 공간제공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7년 우리 시 신중년 세대 50세∼64세 인구는 24만 6,364명으로 시 전체의 2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안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및 대상 등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 안 제8조∼안 제14조까지는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의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노후준비 지원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현재 각 기초단체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신중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으며, 우리 시도 신중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책자 39쪽, 의안번호 2018-29,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립대상은 총 3건으로 신축 1건, 증축 1건, 매입 1건이며, 취득가액은 1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탄1동 주민센터 신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44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987년 준공된 매탄1동 주민센터의 건물 노후화, 공간협소로 인한 열악한 시설을 개선하고 영통2구역 재건축, 영통1구역 재개발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보다 쾌적한 청사환경 제공을 위해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영통구 인계로 189번길 119일원으로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2,263㎡, 연면적 2,75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경사지 지면을 활용한 효율적인 건물배치를 구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공사비 67억 1,800만 원으로 2020년 6월 준공이 목표이나 영통2구역 건축 추진일정에 따라 공사 시기 조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어서 팔달구 보건소 청사 증축 치매안심센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49쪽이 되겠습니다. 팔달구 보건소는 주차공간 협소로 2015년부터 부설 주차장 확장을 준비하고 있던 중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 도입에 맞춰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주차장 확보를 함께 준비하고자 합니다. 팔달구 보건소는 경기도 문화재인 향교에 현상변경기준 적용지역에 포함되어 수직증축은 불가피한 상태로 기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증축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팔달구 보건소 인접한 교동 56-2번지 일대이며 매입부지는 1,227㎡이며 지상 2층 연면적 850㎡ 규모로 치매안심센터를 증축하고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 94억 5,300만 원이며, 2020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는 물론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가족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며, 주차공간까지 확보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정수준의 보건의료 및 복지연계 서비스의 장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권선동 1041-6 토양오염부지 매입 및 정화공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62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인접부지인 권선동 1041-6번지 부지에서 과거 석유판매소 운영으로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었고 오염된 지하수의 이동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인근 사유지로 토양오염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또한 위협받고 있는 상태이나 현재 정화책임자에 의한 조속한 정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해당부지의 협의매수를 통해 오염토양을 우선 정화 후 정화비용은 정화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화사업 위치는 권선구 권선동 1041-6번지로 부지면적은 321.9㎡ 연면적 557.2㎡에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협의 매수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부지 및 건물매입비 18억 2,000만 원, 정화공사비 24억 8,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43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에 매입비를 확보하여 우선 매입 후에 2019년 본예산에 정화비를 편성하여 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이택용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신중년 세대의 은퇴가 증가하는 시대에 이들이 가진 기술과 노하우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생 후반기 인생재설계를 위한 인생이모작 준비활동 공간의 제공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29,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8년도에 취득할 매탄1동 주민센터 신축안 등 3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공유재산 취득관리계획안으로 첫 번째, 매탄1동 주민센터 신축안은 1987년 준공, 3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로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청사 연면적이 983.84㎡로 협소하여 현 부지 외 인근 공원부지를 포함하여 소요예산 67억 1,800만 원으로 연면적 2,750㎡,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팔달구보건소 청사 증축 치매안심센터안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소요예산 94억 5,300만 원으로 1,227㎡의 팔달구보건소 주차장 부지 매입예정지에 연면적 850㎡, 지상 2층 규모의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권선동 1041-6 토양오염부지 매입 및 정화공사안은 과거 석유판매소로 운영되다 토양 오염으로 인해 일부 지하수가 오염되고, 오염된 지하수의 확산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종사자와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소요예산 18억 2,900만 원으로 토지 321.9㎡, 건물 557.2㎡를 협의 매수하여 오염토양을 정화하고 정화비용을 정화책임자에게 구상권 청구하고자 하는 안으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시는 것입니까?

백종헌위원장

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철승

이철승위원

제6조에 보면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고 제7조는 시설의 위탁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되어서 현재까지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아직까지 진행되는 사항은 없고 이것은 벤치마킹과,
철승

이철승위원

앉아서 답변하세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현재까지는 벤치마킹을 주로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시설을 선정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2022년으로 한 것으로 보아 5개년 계획으로 세운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비용추계된 내용을 보면 2018년도 예산에 총 14억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 근거는 작년에 본예산 수립할 때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신중년 디딤돌 사업은 8억 확보되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소계를 6억 잡았지 않습니까? 본예산에는 3억 8,800 정도 되는데, 약 4억 정도가 되는데 보조금과 자체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일단 조례가 정립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약 5개년도 계획으로 해서,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비용추계한 것이니까!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선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도비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2018년부터, 올해 작업을 해서 내년에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 계획을 그렇게 나누어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1차년도, 2018년도에 벌써 보조금 4억 2,000하고 자체예산 1억 8,000을 비용추계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아직 추경에는 반영을 안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왜냐하면 벤치마킹을 좀 더 해 보고, 왜냐하면 신중년층과 관련된 사업이 아직까지 각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진지나 아니면 타 시를 먼저 벤치마킹을 통해서 자세하게 정립하고 난 뒤에 2018년도에 예산을 추계하려고 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보통 비용추계할 때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2019년도는 24억을 잡아놓고 있는데 여기에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비로 10억을 비용추계해 놓으셨습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추계만 잡은 것이지 정확하게 어떤 명칭을 정해서 할 그러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비 10억 잡아놓고 분명히 센터를 민간위탁하거나 업무를 부분위탁하거나 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센터에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들어갈 텐데 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진행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예를 들면 직원을 많이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이나 관리할 인력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인원에 대한 부분과 인건비 부분은 금년도도 잡혀있는 것이 신중년 디딤돌 사업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로 8억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다음도 마찬가지고!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인생이모작지원센터로만 10억, 6억, 7억, 7억 이렇게 비용추계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위원님들과 비용에 대한 부분, 계획에 대한 부분은 상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박순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매탄1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이 올라왔는데 사전설명회가 있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알고 있고 매탄1동 주민센터를 설계할 때, 우리 위원들이 늘 강조하는 부분인데 공모를 하거나 건축 외향이 아름다운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을 때 감옥같이 딱딱한 건물로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공간 이용의 효율성, 더 나아가서 열효율의 효율성을 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모가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면 그 중에서 지적하는 것이 공간의 이용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공모하는 것은 가능하면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담당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주원식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보면 일정규모 이상, 사업비로 따지면 설계비가 2억 1,000만 원 이상 되는 공사는 설계규모방식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총사업비에서 설계비가 %로 나오기 때문에 설계비가 2억 7,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적용을 받는데 혹시나 설계비가 그 이하 금액으로,

박순영위원

나온다면!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밑으로 나온다면 공모방식으로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공모를 굳이 안 하려고 설계비를 낮춘다는 것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하여간 가능한,

박순영위원

공모를 하더라도 몇 번의 검토 과정을 통해서, 본 위원의 욕심 같아서는 지역구 의원들하고, 주민들의 대표와 소통해서 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설계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지난 사전설명회에서 백종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된 공간이 너무 넓게 자리잡아서 동사무소를 신축했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운용의 묘가 잘 발휘되도록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매탄1동 주민센터를 보면 지하층이 350㎡로 되어 있습니다.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지하는 용적률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경사진 면이기 때문에 한 쪽 면은 외부로 노출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면적을 똑같이, 지상 층과 같게 하는 방안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그것이 일단 가설계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설계가 정식으로 나오면 포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시설공사과하고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랑 같이 사전에,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만남의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고맙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위원

다른 건에 대해서,

백종헌위원장

다른 건은 잠시 후에 하십시오. 시설공사과 변응호 과장님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반드시 공모를 해야 됩니까, 권고사항입니까?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설계용역비가 2억 1,000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바뀐 것입니까?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그것이 2014년도에 신설된 법령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로비했네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공모하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거기에서 감독하시지 않습니까?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공모하는 것은 좋은데 외장에 너무 치우쳐서, 어차피 공모에 선정되려면 외장에 치우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용하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을 느낍니다. 원천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 1층 경사진 데 문고가 들어가 있고,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르는 것!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으냐! 예를 들어서 미화원을 넣어야 되는데 미화원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옆에는 여러 가지 커뮤니티공간을 만들어서 북 치고 장구 치고 그러면 미화원들이 쉬지를 못하지요! 그러면 다시 빼 드려야 되고!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쓰는 지에 맞춰서 해 주는 것과 또 하나는 항상 관공서 설계는 과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30% 정도 증축할 것을 대비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증축한 것보다는 부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부수는 데도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생각해서 30% 과설계하는 돈이면 한 층 더 지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한 층 더 지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역에 힘들게 예산을 편성해서 동사무소나 다른 커뮤니티공간을 지어드리고 봤더니 생각보다 공간이 좁습니다, 투자한 돈에 비해서! 그리고도 또 부실공사입니다. 비새고 물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맞는 지적사항 같고 최근에 영화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현상설계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무협의회를 스물다섯 번 정도 했습니다. 저희들은 관주도의 평면계획이나 배치계획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사람, 운영자 이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평면계획이나 배치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효율성 없는 주민센터가 건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잘 하셨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충분히 지역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짓고 나서도 잘 지었다는 얘기를 들어야지, 돈은 막대하게 들여서 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엇인가 부족하고 아쉬움을 남기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팔달노인복지회관 공사 마무리하고 있나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이달 27일 개관식 예정으로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옥상에 정자 올렸지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팔달노인회 회장님이 설치해 달라고 그러셔서 설치했습니다.

웃음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당초에는 한옥으로 되어 있었던 것 아시지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현상설계 때 그렇게 봤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을 다 바꿨는데 옥상에 조경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나중에 물 다 샐 텐데,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프로그램 텃밭운영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방수는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신경을 아무리 써도 옥상에 흙 채워놓고 물 가둬놓으면 방수가 안 되지요! 기술자가 더 잘 알잖아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밑에 공간이 떠 있습니다. 배수판 다 깔려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얼마나 떠 있어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다 떠 있습니다. 전체가 다! 옥상 바닥이 전체가 다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10년, 20년 세월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정자를 올려놓는 것 자체가, 나중에 철거하려고 해도 보통일이 아닐 것입니다.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걱정하는 것이 비싼 돈을 주고 설계를 했는데 효율성 있는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공모할 때도 공모자들이 왔을 때 대충 우리는 각지지 않게 해 달라고 하면 그 상태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만1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 그렇게 돈 많이 들이고 그 좋은 땅에 가운데를 푹 파서, 오히려 북쪽으로 있어서 눈이 오면 눈 치우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집을 지어서는, 땅을 우리가 90평을 사 줬는데 그럴 바에는 땅을 왜 삽니까?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안 맞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매탄1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모를 하더라도 어떤 기본방안을 제시해서 “우리는 박스형식으로 해 와라” 그러면 공모를 해도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공서 건물은 하자가 안 생기는 것이 최고입니다. 지금 관공서 공사하는 것 가보면 다 물새고 있습니다.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과장님, 신경 써서 하세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권선동 토양오염부지 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오염된 면적이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양진하위원

우리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한쪽을 정화한다고 하더라도 인근에 있는 주유소 부지는 언제 할 것인지 대책이 있습니까?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주유소 부지는 지금 주유소 운영자가 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고,

양진하위원

하기로 얘기는 되어 있지만 동시에 하지 않으면 다시 또 오염될 여지가 있거나 아니면 비용이 굉장히 추가가 될 덴데, 저희가 정화하는 데 토목공사비만 17억이 들어가는데 이분이 영업을 포기하면서 이것을 빠른 시간 안에 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주유소 부지가 민사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2심에서는 판가름이 안 나서 3심까지 올라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기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부지도 16평 정도가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비가 주유소 경계지역까지 최대한 산출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밀조사에 들어가면 토목비는 더 늘어나지는 않고 줄어들 소지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양진하위원

농수산물 부지는 공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정밀조사 중입니다, 거기는!

양진하위원

거기는 정밀조사 중입니까?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업자를 선정 중인데 그 부분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애초에 경원주유소도 같이 매입해서 하면 공사비가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은,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당초에는 아마 그런 방안까지 검토했었는데 토지소유자가 매매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서 지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매매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 언제 이것을 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은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만 돈 쓰고 나중에, 옆에서 하기 전까지는 건물 짓기도 힘든 것 아닙니까?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가능하면 같이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독서실 부지가 워낙 오염도가 심하기 때문에 빨리 하려는 것이고 그리고 주유소 부지 소유자께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정화명령이 떨어지고 벌금이 나오고 고발조치가 연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의 시기 문제인데 지금도 사실은 주유소와 함께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진하위원

벌금이 1회 고지가 나간 것이지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경원주유소 부지는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얼마가 나갔습니까?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양진하위원

그러니까 얼마가 나갔나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보통 400 정도, 주유소는 아직 안 되어 있고 저희 독서실 부지,

양진하위원

경원주유소 토지에도 나가 있는데 이것이 같은 분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차연기!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그분은,

양진하위원

전에 토지,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전에 석유판매소를 운영하던 사람인데 이분은 재판과정에서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어서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화책임자이기는 한데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지금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석유판매소 소유자가 서너 번에 걸쳐서 바뀌는 바람에,

양진하위원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주유소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이 영업을 중지하는 동안 시에서 보상을 해 주든가해서 전체 면적을 한꺼번에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주유소도 사실 관리동이 있고 세차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고 토양오염을 제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양진하위원

몇m 파는 것 예상하십니까?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10∼15m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토목비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적이 넓어지게 되면 비용이 줄어들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인데 이분들한테 영업손실에 대한 것을 보전해 주고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이 토지는 맞는데 주유소 부지는 지금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늘어날 것 같고 현실적으로 시기를 맞추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주유소 소유자께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토양오염을 제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1차 제거를 한 것이고 2010년도에도 일부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오염이 확산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민사소송을 걸고 있는 것이라, 그것이 진행 중이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진하위원

확실히 그러면 원인발생지가 이 토지인가요?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까?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이 토지에서 발생한 것은 분명한데 지금 이 토지의 건물주, 토지소유자가 했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그 이전에 석유판매업소 운영자가 원인자라고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양진하위원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범위나 아니면 받을 가능성은 있나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토지 매입비하고 건물철거비, 토지정화비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토지정화책임자가 이 토지 소유자로 저희는 명령을 계속 내리고 있는데 이분이 소송을 걸어서 대법원까지 가 있는 상태라 토지정화자가 확실하게 명확히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양진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