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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334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18-04-10

이재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환경국장 이훈성입니다. 최근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면서 기후대기로 인한 미세먼지, 페트병 수거문제 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만 수원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꽃이 피는 계절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평소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이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봄의 기운과 더불어 모든 일들이 봄향기처럼 널리 퍼지면서 행운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국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자료 133쪽 의안번호 2018-58호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생태복지 확대를 위한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이 건립됨에 따라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로 명시하고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이 2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기존 시설을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으로, 신규 시설의 명칭을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으로 정하고자 하며, 별표1과 같이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명칭 및 위치, 설치연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제2조에서 별표1이 신설되어 “별표1”을 “별표2”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18년 2월 21일∼3월 12일까지로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정자료 149쪽 의안번호 2018-59호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사항으로 광교 호수공원 내에 건립 예정인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특화된 생태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수원권 지역 생태환경 연구 및 보호활동, 환경교육 동아리 및 네트워크 활성화 등입니다. 150쪽 민간위탁 운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방향으로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으로 시민들을 위한 질 높은 생태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공개모집과 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현황으로는 광교 호수공원 내 연면적 308㎡ 지상 1층 규모로 2018년 9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시설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관장 1명과 교육 및 행정을 담당할 직원 3명 등 총 4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2018년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는 약 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결과는 자료집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민간위탁 추진계획입니다. 1차 위탁기간은 2018년 9월∼2020년 12월까지 2년 4개월이며, 추진일정으로는 6월에 수탁운영자를 모집하여 7월에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 선정하고 9월경에 위탁사무를 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자료 159쪽 의안번호 2018-60호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에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나 상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안 제30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18년 2월 14일∼3월 6일까지로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경국에서 상정한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이훈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영통구 하동에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이 추가로 1개소 건립됨에 따라 기존시설을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규시설을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으로 정하여 조례상의 명칭과 위치를 이에 맞도록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들의 공원 생태복지 확대를 위해 영통구 하동 1024번지 광교호수공원 내에 건립 예정인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영리법인·단체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라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공유재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이 부과되어 왔으나 상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개정규정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을 설치하고 있는데 보니까 100평도 안 되네요?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네, 조그맣습니다.

유철수위원

100평도 안 되는 부분에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을 만들 거면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기왕 할 거면 2∼3층까지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아니면 호수공원에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들러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지, 이것 뭐하러 만듭니까, 100평짜리를?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체험교육관 자체는 실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광교 호수공원, 야외의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는 사항이고, 애당초 이것은 독일 프라이부르크 전망대에 준해서, 수원시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수원시 전망대 안에 별도로 체험관을 만들고 있는 것인데요,

유철수위원

독일 프라이부르크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호수공원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왕 체험관 만들 거면 확실히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하는 겁니까? 100평짜리 만들어서 사람들이 가서 뭐하자는 거예요? 생태체험관이라고 얘기도 하지 마세요, 이것은. 그리고 체험관을 만들면 최소한 거기에서 체험할 수 있는 장소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교육실 하나 만들어놓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전시관, 홍보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할 거면.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규모가 크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유철수위원

아니, 100평짜리도 안 되는데 실제 여기에 교육실 하나 만들어놓으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뭐하러 하느냐고요. 차라리 시에서 교육하세요. 국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 가지고 무슨 생태체험관이에요. 본 위원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류하고 거기에 대해 건물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평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100평짜리를 민간위탁 줘서 하겠다고요, 그것 하는데 1년 운영에 2억씩이나 주고? 뭔가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진짜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수원에 생태체험관 두 개나 있는데 칠보하고, 칠보는 몇 평입니까? 2013년에 했는데,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거기도 1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게 뭐하는 거예요? 100평짜리 만들어서 거기에서 뭐합니까?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체험교육관은 말 그대로 체험인데요, 실내에서 하는 것도 체험이 되겠지만 야외에 나가서 하는 것도 체험교육관에서 합니다.

유철수위원

야외에서 무슨 체험을 합니까? 거기 호수공원 한 바퀴 도는 것, 그게 체험입니까?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한 바퀴 돈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생태교육체험교육관을 활성화하는데, 그 옆에 물환경체험관도 있습니다. 물순환시스템도 있고 홍보관도 있고,

이재선위원장

이훈성 국장님, 유철수 위원님,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정회시간을 통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생태체험관을 두 번째 만들게 됐고 사실은 주변에도 여러 가지 체험실습현장을 만들어놨다고 하는데 향후에는 실질적으로 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을 때 진짜 활용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을 깎는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진행을 하시되 다음에 새로운 체험관이라든가 설립할 때는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죠? 현재 칠보는!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공무원간 협의) 칠보산도토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도, 현재 칠보산도토리에서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시 여기까지 응모할 수 있습니까? 기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할 수 있느냐고요.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일단 응모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할 때 심사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현재 수원시에 칠보산도토리 말고도 운영에 참여할 업체들이 있습니까?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네, 여러 비영리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조직을 보면 관장 1명에 직원 3명해서 4명으로 되어 있는데 2018년도 9월부터 해서 12월이면 4개월간 운영을 맡기는 것 아니에요?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올해는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4개월 동안 2억인데, 4개월 동안 2억이면 만약 내년에는, 금년에 하면 3년간 위탁을 하는 거죠?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3년간 하는데 내년에 1년을 다하면 여기에 비례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단순 비례하면 약 6억 정도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1년 전체하면 얼마를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1년 동안 2억, (공무원간 협의) 3억 2,4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3억 2,400만 원인데 4개월 동안 2억씩 들어가는 것은 왜 그래요?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추정치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금액이 나온 것은 아니고 4개월 동안의 금액을 만들어놨는데요, 실질적으로 집행하게 되면 그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2억이라고 계산해서 구체적으로 인건비 7,900만 원, 일반운영비 이렇게 전부 해놨는데, 이것을 1년 전체로 하면 3억 2,000 정도 된다면서 금년 4개월 하는 것은 2억으로 했으니 안 맞는다는 거죠.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저희가 인건비 등등해서 경상이전비하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러 가지 사업을 봤는데 4개월 동안 소요액을 추정한 결과 한 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 2019년부터 12개월을 보게 되면 3억 2,400만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금년에는 왜 더 들어가는지 그 부분을 알 수 있어요?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저희가 나름대로 소요예산을 세웠는데 4명의 인건비가 7,000만 원 정도,

심상호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인건비는 4개월 인건비 넣었을 것 아니에요?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년치 인건비를 넣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여기 사업비에 강사비, 재료비, 행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등 넣어서, 이번에 퇴직금, 적립금 등 해서 4개월 소요예산에 2억 넣었는데요,

심상호위원

그러면 9월에 위탁을 주려고 하는데, 지금 정확히 파악을 안 하셨는지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인건비에 관장은 몇 급으로 얼마,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있을 것 아닙니까?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내년도 3억 2,000에 대해서는 왜, 근본적으로 차이 나는 것이 왜 차이 나느냐고 묻는 것인데, 금년에는 4개월 치고 내년에는 1년 치라고 하는데 차이가 이렇게, 금년은 4개월 치가 2억인데 내년은 1년 치가 3억 2,000이라고 하니까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정확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못하지만 저희가 추정치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상호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심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다만 저희가 집행할 때는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 금액도 위탁 심의할 때쯤 가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설계도면, 조감도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들한테 사전에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이야 정확히 알지만. 그리고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준공을 앞둔 시점인데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아까 유철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사전에 답을 얻어서 잘 하셨으면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계획안이 있으면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고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것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번에도 조금 아쉬운 것이 조감도로 1층 면적에 어느 것이 들어오고, 이런 것을 미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면 조금 이해하기 편했는데 그것이 옥에 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79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이 비슷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폐합하고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함으로써 상위법에 맞추어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종전 미관지구 내 공장을 불허하였으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 조례 제9조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종전 5개 지구의 경관지구 중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3개의 경관지구로 변경하고 조례로 별도 정한 전통경관지구와 조망권경관지구는 지정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금회에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전의 경관지구와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폐합됨에 따라 종전 자연경관지구는 그대로 자연경관지구로 반영되고 그 외의 경관지구는 폐지되며, 종전의 일반미관지구는 시가지경관지구로, 역사문화미관지구는 특화경관지구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6쪽, 제48조∼제61조입니다. 경관지구와 미관지구가 통·폐합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종전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대로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193쪽 제56조 제2항에서 종전 미관지구에서 공장의 입지를 불허하던 사항을 지식산업센터의 입지를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지가 가능하도록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6쪽, 제62조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고도지구에서 정하는 높이를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7쪽, 제64조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종전의 “보존지구”를 “보호지구”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5조의 2입니다. 상위법령에서 복합용도지구로 신설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복합용도지구란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일반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허용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차원의 용도지구가 되겠습니다. 금회 개정사항에 대한 관계부서의 협의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시민들의 의견은 별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 조례‧규칙심의회 시 원안 가결되었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8년 4월 1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폐합하고 복합용도지구를 도입하여 최근의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조례로 별도 운영 중인 전통경관지구, 조망권경관지구는 현재 지정실적이 없고 다른 경관지구로 대체 가능하기에 폐지하고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에서의 공장 불허를 지식산업센터의 입지를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허가가능으로 완화하는 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수변경관지구가 삭제되면 이 지역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네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렇지는 않고 그런 경관지구에는 별도로 엄격한 건축적인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수변경관지구가 없어도,

유철수위원

이것이 없어도 관계없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동안 지정실적이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수변공원은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공원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또 공원에는 어차피 건축물이,

유철수위원

그러면 경관지구만 삭제되는 것이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유철수위원

건축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네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공원은 어차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공원만 가능하기 때문에 수변공원은 이것하고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실장님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시가지경관지구는 지금 수원시 어디쯤에 이런 지구 지정된 데가 있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지금은 없고요, 그동안 일반미관지구, 시가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이렇게 복잡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시가지경관지구로 통합하는, 용어가 통합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있는 미관지구는 그대로, 건축규정은 그대로 이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어가 바뀌는 것이고. 그동안 시가지미관지구는 건축선에서 3m, 2m 띄게 되어 있었고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성곽주변으로 돼 있었는데 용어가 시가지경관지구,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라는 용어로 바뀌면서 그 기준은 그대로 연속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러면 시가지경관지구하고 특화경관지구 내에서는 공장이 불허되는데 지식산업에 대한 것만 풀어주는 조항이 신설된 거예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종전에는 제조업 기반의 공장이 많아서 미관지구에는 미관을 해친다고 해서 불허했는데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아파트형공장이 지금은 고도화되고 일반건물 못지않게 경관이 연출되기 때문에 경관지구라고 하더라도 아파트형공장과 같이 지식기반 공장은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렇게 완화된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러면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이라는 명칭이 고정되어 있어요, 사업이?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종전의 아파트형공장이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관련법에서. 지금 영통에 있는 엠파이어Ⅰ·Ⅱ라든지 산업단지에 짓고 있는 대림지식산업센터는 종전의 아파트형공장이었는데 지금은 그 안에 선반·밀링이라는 업종보다는 게임이나 디지털업체가 많이 들어옴에 따라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로.

이재선위원장

그러면 지식산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정립된 것이 있어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이재선위원장

그러니까 아파트형공장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안의 공장 내용이 지식산업이라고 딱 정해진 목록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종전의 아파트형공장이라고 하는 용어가 지식산업센터로 용어가 바뀌었고요, 어차피 업종은 수도권정비 기본계획법 때문에 무공해 업종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업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절로. 종전의 선반·밀링 이런 공장에서 이제는 주로 IT 위주의 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법에서 아파트형공장이라는 용어가 지식산업센터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업태의 종류는 환경하고 지장이 없는 것만 시가지경관지구나 특화경관지구에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도시형 업종.

이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