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관 의원 발언
진관
김진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최원학 의사팀장으로부터 회기 중 접수된 의안 접수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학
최원학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원학입니다. 제33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로 4월 1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7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최원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조례안 안건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시행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4항까지 상정 안건은 4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접수된 안건입니다. 한원찬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한원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 별지 제1호 서식∼제7호 서식까지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가서 등 별지 제1호 서식∼제12호 서식까지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사일정의 변경동의 및 각종 의안발의 서식 등 별지 제3호∼제10호 서식까지, 그리고 제12호 서식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제1항의 청원요지서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규정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한원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시민자치헌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백종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철승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수원시 소상공인의 지원계획과 경영안정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중지 및 환수 규정과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의 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민자치헌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시정참여 권리를 명시하고 시정의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제시하고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자치권을 재확인하며 시민과 자치가 중심이 되고 시민의 권리가 살아 숨 쉬는 시민의 정부를 만들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안 제4조 중 “광역지방정부”를 “광역자치단체”로, “중앙정부의”를 “중앙정부와의”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4항‧5항‧6항 중 “광역지방정부”를 “광역자치단체”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처리 및 세무상담 등 납세자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의 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2가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문체계의 정비와 개정된 조항 및 관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조문체계의 정비와 개정된 조항 및 관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법 개정사항 및 감면범위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백종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시민자치헌장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여성의 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문화복지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조명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3월 30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관내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본 위원회 심의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여성의 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폭력피해자의 보호 및 의료지원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수원시 여성의 쉼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하고자 제출한 본 동의안은 위원회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출연 지분 변동에 따라 재단의 지도‧감독 근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위원회 심의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조명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여성의 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안전교통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건설위원장 김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3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 및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미경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충분한 검토 후 심사하기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재 및 목재문화에 대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목재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수원시 목공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나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조례안 제3조와 관련 목공체험장의 위치를 상세주소까지 기재하여 규정하기보다는 수원시 관내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규정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수원시 목공체험장은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1087(송죽동) 일원에 둔다.”를 “수원시 목공체험장은 수원시 관내에 둔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경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숲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유아의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위해 조성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나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 제8조 유아숲체험원의 이용제한에 관한 규정에 관련하여 이용 제한자에 대해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제8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를 “관리자는 체험원 내 일반인의 출입 시 다음 각 호의”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경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기금 운용에 관하여 수원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김은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재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3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교 호수공원의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생태교육을 운영하는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을 건립하게 됨에 따라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로 명시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특화된 생태교육 서비스 제공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비영리법인‧단체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폐합하고 복합용도지구 도입으로 최근의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이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역성매매집결지폐쇄 및 여성인권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제8항에 따라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옥 수원역성매매집결지폐쇄 및 여성인권지원 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역성매매집결지폐쇄 및 여성인권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옥 위원장님과 특별위원님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수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수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3건의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곽호필 도시정책실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질의와 답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민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세류 1‧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세류1동 수원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문화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류1동 주민센터 부지는 2,033㎡, 615평이고 공영주차장은 2,064㎡, 624평입니다. 총 4,099㎡, 1,242평에 달하며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계획한 10필지 중 8가구, 최근 '17년도에 상가 2동을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총 438평으로 매입비가 약 6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교동‧평동‧세류2동‧세류3동‧정자1동‧정자2동‧영화동‧인계동 중 세류1동 인구수는 약 1만 2,000명 수준으로, 다른 동은 세류1동보다 인구수가 많으나 주민센터 부지는 몇백 평에 불과하며 이에 비해 세류1동은 1,242평으로 상대적으로 넓은 부지에 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만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센터와 문화시설은 신축이 시급하나 사유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려면 최소 10년 안에 청사나 문화시설을 신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세류1동에서 주민의 반대의견과 토지, 건물주의 절대적인 반대민원이 야기되는 등 여러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유지를 제외한 청사 부지와 공영주차장 부지만으로도 현 사업을 추진하기에 충분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신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세류1동 주민과 소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민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민한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제시 설명)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세류1동 주민자치센터는 1991년에 건립된 아주 노후화된 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는 기능상으로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현재의 동청사 부지 2,033㎡에 8개 건축물이 포함된 1,447㎡를 포함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고자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그리고 주차장을 복합하여 2023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3월 22일부터 2주간 2개의 일간지와 수원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편입되는 사유지 등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토지소유자 등 14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의견서는 편입을 반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당초 이달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심의 예정이었으나 이를 철회하고 지역주민들의 여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뿐만 아니라 전체 도시적인 관점에서의 미래지향성 등 심도 있게 재검토하고 난 후에, 충분한 이해‧설득과정을 거친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곽호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내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민한기 의원의 의견을 추가하고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수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수원 컨벤션뷰로 설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이영인 도시개발국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질의와 답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수원 컨벤션뷰로 설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8 생활폐기물 안정적인 수거처리 종합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 생활폐기물 안정적인 수거처리 종합대책 보고의 건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재활용쓰레기 수거처리 문제발생에 따른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지난 4월 9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종료 후 의원들의 보고 요구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훈성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김진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월요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공동주택 폐플라스틱 수거중단 사태에 따른 자료는 많은 아파트 주민들께서 의원님들에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실까봐 저희가 민원해소 차원에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명규환 의원님, 백종헌 의원님께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정리한 2018년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처리 종합대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한 공동주택 폐플라스틱 수거중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거처리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수거처리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소각장 반입량은 1일 432톤이고, 재활용가능자원 배출량은 1일 582톤으로 2017년 12월 30일 기준 소각장폐기물 감축량은 예상배출량 17만 9,682톤 대비 15만 7,507톤이 소각장에 반입되어 2만 2,175톤 감축으로 3만 604톤 감축용량의 72.4%를 달성하였습니다. 시 전지역에서 배출되는 소각용‧음식물‧대형폐기물 등의 생활폐기물은 시에서 허가한 대행업체를 통해서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의 경우에는 단독주택과 상가지역의 전량을, 공동주택의 경우 폐비닐과 스티로폼은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헌옷과 종이‧고철‧폐플라스틱‧병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경쟁입찰로 민간 재활용수거업체와 계약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보유 및 운영현황은 13개 대행업체에서 476명의 인력과 201대의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 업체별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등 처리시설 및 예산 집행상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처리체계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향후 폐기물 기본 통계조사 및 재활용품 전량 수거 효율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하겠으며, 주민생활과 직결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처리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정되어 있거나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소각장 가동중단 사태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거체계 변경을 통해서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조정하겠으며 또한 시‧군 간 MOU 체결된 품앗이를 통해서 타 시에 소각 요청할 것입니다. 소각장 대보수 기간에는 음식물자원화시설 부지에 압축 적환시설을 설치하여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전량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소각장의 점검에 따라 가동을 중단할 경우에는 10일분을 적치할 수 있는 저장소를 활용하거나 소각로 2기를 교대로 가동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사업 추진과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 자원순환센터 효율적 운영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폐플라스틱 정상 수거처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소재한 아파트는 430개소이며, 이 중 274개소가 수거 중단되었습니다. 재활용 수거업체 수는 전체 69개 업체로 확인되었으며, 수거중단업체 수는 24개 업체로 파악됩니다. 지난 4월 1일 한국자원수집‧운반협회의 수거 중단 공문접수 이후 긴급회의와 대처방안 결정을 통해서 지난 4월 5일부터 폐플라스틱 수거 중단 아파트 지역에 대해 13개 대행업체로 하여금 직접 수거하여 자원순환센터로 반입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거방법은 소각용 압축진개차량을 투입하여 1일 13개 대행업체에서 3회 운영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압축청소차량의 상차가 용이하도록 소규모 마대에 담아 배출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수거량은 순수 공동주택분 산정기준으로 1일 평균 약 42톤 정도이며 현재 자원순환센터에서 시설용량에 맞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센터에서는 폐플라스틱 처리용량을 최종 처리업체와 위탁계약을 통해서 1일 50톤으로 확대하여 반출하고 있으며 향후 1일 100톤을 반출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종 처리반출업체까지 운반이 용이하도록 집게차 5대를 확보하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폐플라스틱 배출요령 및 수거지원 안내를 실시하였고, 아파트입주자대표 및 주택관리사협회와 정상화 대응방안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며, 수거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으로 수거전담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폐플라스틱의 안정적인 수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등 홍보 강화입니다. 공동주택 분리배출 현장점검 및 안내를 실시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폐플라스틱 수거중단을 계기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및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원시 야외광장 행사개최에 관한 이동화장실 및 재활용수거장 설치지침에 따라 KT 야구‧축구 경기, 각종 행사 시 분리배출에 따른 이행상황 점검과 현장체험을 통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핵심 및 품목별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불안정한 수거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대행업체와 협의하여 원활한 수거를 위한 집게차 증차와 대행업체 환경관리원 증원과 후생복지 등을 검토하고자 4월 중에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파트입주자대표 및 주택관리사협회와 민간재활용수집협회 대표자가 서로 상생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정책 이행방안 검토와 환경부에서 표준안으로 제시한 공동주택 재활용 수거 중단 시 대응매뉴얼을 작성하여 상황 발생 시 수원시에 맞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습으로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밝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발전도시, 휴먼시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처리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이훈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의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 주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8 생활폐기물 안정적인 수거처리 종합대책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폐기물 수거처리가 원활히 진행되어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3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인 제335회 임시회는 제10대 수원시의회 폐회식 등을 위해 6월20일∼6월 22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소집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