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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33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8-07-16

양진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혜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등 네 건의 상정안건과 2018년도 하반기 의정연수 협의안 등 일곱 건의 기타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네 건의 상정안건 처리 후 산회를 하고 일곱 건의 기타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백운오 의정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백운오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7쪽까지의 기본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11쪽입니다. 제11대 수원시의회 개원입니다. 지난 7월 4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제11대 수원시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향후 진행되는 회기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의정연수입니다. 금번 상반기 의정연수가 1월 29일∼1월 31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하반기 의정연수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의정연수를 통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원시의회 견학 및 방청 지원입니다. 시민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도 및 이해도를 향상시키고자 견학 및 방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수성중학교 등 4개 교 113명이 견학을 하였으며, 7명이 본회의 방청을 하였습니다. 견학 및 방청의 지속적 추진으로 민주적 의사절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고 수원시의회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수원시의회 의장상 표창입니다. 2018년 상반기에는 지역사회 봉사자 및 모범 학생 등 총 305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기관·단체 등을 적극 발굴해서 포상을 통한 시민들의 사기진작 및 영예를 높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제11대 수원시의회 회기운영은 총 5회 72일로 임시회 3회 29일, 정례회 2회 43일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발로 뛰는 현장의정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국외연수 4회, 국내연수 3회를 통해서 다양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임위원회별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책 제안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대 후반기 의정활동 제14호 제작 건입니다. 수원시의회 제10대 후반기 2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책자로 제작 중에 있으며, 이를 지방의회 운영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정확한 기록관리 및 신속한 회의록 공개입니다.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임시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3일 이내에, 공개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회의록 작성과 신속한 공개로 의사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방송매체·뉴미디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TV·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공익광고를 실시하고 지면 및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배너 이용 홍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SNS를 활용한 시민들과의 실시간 소통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의원발의 입법활동 체계적 지원입니다. 의원발의 자치법규 검토 및 의원 연구조사 과제 관련하여 중요하고 다양한 입법정보를 제공하여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수원시 자치법규 연구회 등 8개 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였고 이번 11대 수원시의회에서도 의원 연구단체가 구성되는 대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백운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백운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수원시의회 학생들 견학하잖아요?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견학하고 방청하는데 그 피드백 혹시 해봤습니까?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네, 제가 와가지고 몇 번 해봤습니다.

문병근위원

피드백 내용들을 의회 의원들에게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운영위원회 정도는 피드백 내용을 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늘 보면 7월 회기가 수원시 정규인사와 중복되어 있어서 사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회기”로 표현하기에는 어폐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7월회기를 조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다른 년도는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매번 보면 7월 인사는 평상시 선거가 없는 해에도 업무보고와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봐서요,

문병근위원

이것을 서로 겹치지 않고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과장님! 지금 제11대 의회가 개원되어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것인데, 19페이지를 보면 언론·방송매체·뉴미디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2년 동안 운영위원회에 안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보다 보니까 이 방송매체 및 지면, 인터넷 매체, 그리고 뉴미디어 소식지 등에 배분되어서 홍보비가 지원되는 것 같은데,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방송매체라는 것은 지금 저희 라디오 광고 나가는 것 하고 G-버스에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G-버스에,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하고 지면 및 인터넷 매체는 저희 일반 신문하고,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신문하고 인터넷 배너광고,
철승

이철승위원

배너광고죠?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세요?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효율적인 것은 방송, G-버스 같은 데 우리가 송출되는 부분,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그리고 우리가 OBS 같은 데 제작을 해서, 한 3,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효율적이고 아무래도 인터넷이나 그런 배너 광고는 많이 보시는 분이 없어서,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네.
철승

이철승위원

하다못해 경기방송이라든지 경인방송은,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많이 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운전하시는 시민들이 중간 중간에 접할 수가 있어요. 4시대인가 5시대에 한 번 나오는 것 같은데 타 지자체는 시도 마찬가지이고, 시의 라디오 광고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더더군다나 지금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도 화성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화성시의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의회는 홍보하는 라디오 광고가 있었나요?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그것은 집행부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수원시의회 차원에서. 화성시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그렇게 방송이 나가요.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의회에서는 의회에 관한, 가령 회기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다각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그것은 집행부, 언론담당관과 또 협의를 해서,
철승

이철승위원

협의를 하셔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고,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송매체가 오히려 많이 노출되고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 효과도 더 있습니다, 수원시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서도.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조금 이따가 추경예산안 심의도 하겠지만 여기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지면 및 인터넷 매체 홍보 관련해서 3,000만 원 증이 돼서 올라왔어요.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아, 그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올렸던 부분인데, 사실 부족합니다. 우리가 한 8억 7,500의 예산이 있는데 반 정도가 방송매체이고, 지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올렸던 것이 삭감되었다가 올해 올려주기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서상에는 8억 7,500 중에서 방송매체가 36%를 차지해요. 그리고 지면 및 인터넷 매체가 57%를 차지하고.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의정소식지 등 뉴미디어 관련해서 40%가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지출된 집행률을 보는 거예요.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집행률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금 집행이라든지 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전반적인 보고는 잘 들었고요, 각 언론사별로 지출된 광고비 내역서를 2017년 1월∼2018년 6월까지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네, 가능합니다.

최인상위원

그것을 각 신문사, 언론별로 세목별로 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오

백운오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운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용영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영

이용영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영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의 열린의정, 참여의정, 투명의정을 구현해 나가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68억 8,735만 원보다 약 5.27%인 3억 6,272만 원이 증액된 72억 5,0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경기도 남부권 시·군의장협의회 회장 업무추진비 예산 36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노트북 및 컴퓨터 임차비 1,593만 원, 공무 국외출장여비 2,0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임금 2,105만 원, 지면 및 인터넷매체 홍보비 3,000만 원, 의원 정수 증원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 8,746만 원, 사무국 인력운영비 2억 2,827만 원 등 3억 6,236만 원을 증액 조정하여 총 3억 6,2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용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규 의회운영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조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인규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72억 5,0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68억 8,700만 원보다 3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무 국외출장여비 및 월정수당 증액, 의원 의정활동 홍보비 증액 및 직원 증원, 교육직원 보수 등 필수경비를 세출 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조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신 후 심사하고자 하며, 심사 조정된 예산에 대하여는 회의 속개 후 의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3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18년 7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3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9월 4일∼9월 14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9월 4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 9월 5일∼9월 11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9월 12일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를 하겠으며, 9월 1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의결하고 제33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제33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33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양진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진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장미영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에 맞춰 부서 명칭을 수정하고 상임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5조 제3호 중 “문화복지교육위원회”를 “문화복지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안전교통건설위원회”를 “교통건설체육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도시환경위원회”를 “도시환경교육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6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국”을 “경제정책국”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안 제36조 제2항 제3호의 문화체육교육국 사무 중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를 교통건설체육위원회로 이관하고자 하며, 문화체육교육국 사무 중 교육청소년과와 각 구 보건소, 화성사업소 소관 사무를 도시환경교육위원회로 이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양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조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인규입니다.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양진하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원시민의 대의기관인 수원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한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통한 수원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부서 조직과 예산의 편중도가 지나치게 일부 특정위원회에 집중되어 있어 업무 과중과 의회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요구되어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충분한 토론을 통해 의회의 기능 역량 강화와 업무중심의 효율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조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거 집행부 의견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완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출하신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송영완입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1대 수원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또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교육국은 문화예술과, 관광과,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4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의 삶이 풍요롭고 건강한 도시 수원 조성을 목표로 전 직원 73명이 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정 안건의 주요 내용은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부서가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3개의 상임위원회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문화·예술·교육·체육은 중앙 부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의 사례는 성남시만 행정교육체육위원회로 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상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의회 업무적 대응과 집중도 저하입니다. 각종 현안 사항을 공유, 의견조율, 당면 업무의 추진과 해결에 종전과 달리 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 개편 등 집행부의 변수 발생 가능성입니다. 민선 7기를 맞이하여 7월 16일자 행정조직 개편은 하였지만 발전과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내년 초에도 행정 개편이 불가피하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교육청소년과가 교육지원과, 평생학습지원과, 청년청소년과, 3개 과로 분리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권한과 기능의 축소입니다. 교육과 체육이 도시환경과 안전교통위원회로 이관될 경우 업무의 비중도 축소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예상 문제점과 대안으로 건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우선적으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를 과 단위가 아닌 실·국·소 단위로 조정하는 방법을 우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불가피할 경우에 문화복지교육국이 과 단위 소관 상임위원회로 변경한다면 향후 조직 개편을 감안하여 3개 위원회에서 2개 위원회로 소관 부서를 변경해 주실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산하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송영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구 보건소 중 김혜경 장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출하신 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장안구보건소장

장안구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저희 보건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수원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증진, 질병 예방 및 1차 진료, 장애인 재활 등 보건복지부 관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중 노인, 장애인, 의료 수급자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서비스는 복지서비스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보건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회의 경우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의회의 경우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과 복지 업무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치매,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고협압·당뇨와 같은 만성병 관리 및 각종 환경성 요인에 의한 건강관리 서비스 등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건과 복지 업무의 상호 연계성 및 지역 주민들의 건강욕구의 증대 등을 반영하여 보건소 소관 상임위원회는 문화복지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또한 상임위원회 명칭을 “문화복지보건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단, 수원시의회 상임위 중 불가피하게 보건소 업무를 도시환경위원회로 이관할 경우에 상임위원회 명칭을 “도시환경보건교육위원회”로 명칭 변경을 건의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는 직속기관이고 4급 소장이 부서장으로서 4개 구 보건소를 배치하고 있는 비중 있는 부서임에도 상임위원회 명칭에 보건소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시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수원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명칭을 도시환경보건교육위원회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김혜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받은 의견서를 보시면 수원시약사회, 의사회, 그리고 간호사회에서도 제출한 의견 보시고요,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결과,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양진하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