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원찬 의원 발언

조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심사하신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조율하고 지난 7월 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해서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회의중지
10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위원님들이 소관 부서의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일반회계 2건 1억 원과 특별회계 3건 2억 7,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도시계획과 일반예산 중 도시계획정비체계 DB 갱신용역 5,000만 원을, 소통협력과 일반예산 중 상생발전을 위한 시민설문조사 5,000만 원을, 하수관리과 특별회계 예산 중 수원공공하수처리장 내 전략회의실 설치 및 사무실 재배치공사 5,000만 원,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안전시설물 확충사업 2억 원, 수원공공하수처리장 내 전략회의실 사무비품 구입 2,000만 원을 조정하여 세출예산 총 5건에 3억 7,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5건에 3억 7,0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18-96호 수원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67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작물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의 구조, 입지기준,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4조에서는 축사, 작물재배사를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과 구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우량농지, 임야는 제외하였으나 우량농지만을 소유한 소유자가 작물재배사를 신축하고자 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법정동은 입북동, 호매실동, 금곡동, 당수동, 오목천동으로서 이 지역에 축사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축사, 사육장, 작물재배사의 추가건축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2년 이상 종사하며 축사, 사육장, 작물재배사를 허가받은 용도대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1개의 추가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금회 제정사항에 대한 관계부서의 협의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시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시 원안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수원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조례안이 상정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18-97호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77쪽이 되겠습니다. 주거유형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품질관련 민원을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경기도에서 관련 품질검수단을 설치·운영하였으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우리 시 자체적인 점검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안 제6조까지는 품질점검단의 구성, 자격, 기능에 관한 사항과 점검범위와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안 제10조까지는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점검위원의 임기 및 제척, 회피와 해촉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제14조까지는 점검단의 회의, 자료요구, 위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과 점검위원의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금회 조례안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결과 여성정책과에서 품질점검단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라는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우리 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며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품질점검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018-98호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장 경사로 높이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을 정비하고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우선공급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게 하는 등 주택품질향상과 친환경 주거환경 확보를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안 제8조의2까지는 최근 가중되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세대당 주차대수를 1.4대로 강화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발맞춰 3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주차대수 1% 이상을 전기자동차 전용 구획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택배이용이 증가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하여 주거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택배차량 진입이 용이하도록 지하주차장 경사로 높이와 세대 내 반자높이를 조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0조∼제10조의3까지는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하여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에 공동주택사업자를 포함하고 입주관련 민원예방을 위해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편익시설 및 기피시설을 사전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투기방지와 지역주민들의 주택공급확대 기회를 위해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기준을 1년 이상 거주자로 정하였고, 안 제12조의2는 공동주택의 경제적 효율성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27조와 안 제28조는 장수명 주택과 친환경 주택의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건축 완화기준과 녹색건축 조성기준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안 제29조는 우수감리자의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주택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조례안에 대한 관련부서의 협의결과 여성정책과에서 폭 2.5m에 길이 5m 규격의 배려주차장 설치를 권장하였으나 2018년 3월 22일자로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권장내용이 주차장법 시행 법적 구획 의무규정으로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2019년 3월 1일자로 시행예정에 있어서 이 사항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시 팔달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재건축 사업성을 이유로 조례안 제5조와 부칙 제2조를 반대한다는 주민의견이 있었으나 조례안 제5조는 실제 주차수요와 택배이용 증가현실을 반영한 사안으로 주민의견 반영은 곤란하여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는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경과기준인 사업계획승인 신청분 외에 건축심의를 받은 경우까지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원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해당내용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과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개발제한구역에 신축할 수 있는 동·식물 관련시설의 입지기준, 건축물의 구조,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품질점검단은 2년의 임기로 관련분야 전문가 40명 내외로 구성하여 공동주택의 골조공사 완료 전후 1개월간과 사용검사 신청 전에 점검하여 기술적 부분을 자문, 반영토록 하는 사항으로 금번 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공급 확대에서 품질로 변화함에 따라 급증하는 주차수요 대응과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확보를 위하여 주택건설기준을 정비하고 자전거 주차장과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확대, 장수명 주택인증 및 녹색건축 인증주택에 대한 용적률 등 완화,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수원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근거법령에 보면 특별조치법의 제 몇 조에 근거를 하는지, 시행령 몇 조에 근거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여기에 넣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전체가 아니에요, 이게. 어떤 근거로 하느냐 하면, “관계법령 몇 조 몇 항에 근거한다”, 항상 조례를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구체성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금 보면 뒤에 검토의견에서는 근거법령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죠. 그 근거법령이 목적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조례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넣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것은 사실 각 조문에 들어가야 되고 조례 메인이 되는 목적에는 들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원찬위원
아니, 조례를 만들 때 원래 그렇게 순서대로 만드는 거예요. 실장님, 다른 조례를 한번 보세요. 다른 조례를 보면 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상위법에 근거가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굉장히 찾기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품질점검단이라든가 검수단 이런 오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용어도 경기도 같은 데 정비가 잘못되어서 검수단이라고 했는데 점검단이 맞는 말인데요, 항상 조례를 만들 때는 근거, 제 몇 조 몇 항에 근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원래 조례로 만들 때 그렇게 다 만들고 있어요. 수원시 전체 조례를 한번 보세요. 본 위원이 10대에서도 누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특별조치법 전체가 아니잖아요. 허가를 해주는 데는 기준의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위임한 게 딱 한 줄일 경우에는 조례 목적에, 시행령 13조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장래에 또 다른 항에서 조례가 위임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목적에는 안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3조에 보면 근거를 해놨는데 예를 들면 건축법 같은 경우에는 조문마다 위임된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목적에 그것을 다 쓰는 게 아니고 각 항목에 쓰는 것이거든요, 일반적 법제 사무상. 이런 경우는, 물론 시행령 13조를 둬도 됩니다, 우선 하나만 위임됐기 때문에. 그런데 장래에 14조가 또 위임되거나 17조가 위임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목적을 계속 바꿀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법제 사무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목적에 반드시 위임된 근거를 구체화시킬 필요는 없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한원찬위원
아니라니까요, 구체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관계 근거법령이 지금 여기 검토의견에 나와 있어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아니, 목적에 넣는 것은 아니고 3조에 지금,

한원찬위원
지금 수원시 자치조례가 잘못된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10대에서 이것 다 고치려고 일부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 수정을 해 나오는 중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법령이라는 것은 주택법이면 주택법, 예를 들어서 특별조치법이 전체가 아니에요. 허가기준 조례안은 여기 몇 호 몇 항에 보면, 여기 관계법령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니에요. 봐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13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별표까지 첨부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자동으로 별표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구체성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적인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아니, 그런데 목적에 두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3조에 그냥 “별표1”만 되기 때문에 “시행령 13조 별표1”, 이렇게 하면 근거가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한원찬위원
시행령이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시행령 전체가 예를 들어서,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시행령에 별표1은, 별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행령에.

한원찬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누가 인지를 하겠습니까? 시행령에도 몇 조, 몇 조가 있잖아요. 별표 하나 있는 것은 실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만 아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기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것은,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정회를 하고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괜찮으십니까?

한원찬위원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는 동의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제3조 제2항 “전문가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전문가 15명 이내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에 따라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 “건축·토목·구조·시공·전기·설비·통신·조경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를 “건축·토목·구조·시공·안전·전기·설비·통신·조경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사람)”로 수정하며, 제8조 “두 차례만”을 “한 차례만”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시된 수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는 동의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동주택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3조 제2항 “전문가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전문가 15명 이내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에 따라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 “건축·토목·구조·시공·전기·설비·통신·조경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를 “건축·토목·구조·시공·안전·전기·설비·통신·조경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사람)”로 수정하며, 제8조 “두 차례만”을 “한 차례만”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제12조의2 제2항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를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수정 제시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는 동의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의2 제2항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를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범식 군공항이전협력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군공항이전협력국장 이범식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조석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018-99호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자료 333쪽입니다. 수원시에서 이전을 추진하는 군 공항 이전 명칭이 사람들에 따라 “10전투비행장”, “수원비행장”, “수원군공항” 또는 “수원화성 군공항” 등 여러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 장지동과 화성시 황계동에 위치하고 있으나 많은 수원시민 및 화성시민들은 군 공항이 수원시에만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화성시민들은 수원시에서 화성시 화옹지구를 지정하여 이전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의 근거를 체계화하고 수원화성 군 공항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명시함으로써 명칭으로 인한 혼동을 방지함은 물론 원활한 군공항이전사업 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규정을 준용하여 조례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안 제1조의2(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군 공항에 대한 설명과 수원화성 군 공항에 대한 정의, 예비이전후보지와 이전후보지에 대한 정의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 “시 군 공항”을 “수원화성 군 공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범식 군공항이전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와 화성시에 위치하고 있는 수원화성 군 공항 관련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군공항이전사업 추진을 위해 용어 정의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조례명과 제1조, 제2조의 “수원시 군 공항”과 제15조, 제16조의 “군 공항”이란 용어가 “수원화성 군 공항” 용어와 유사하게 사용됨으로써 혼란의 소지가 있어 통일된 용어 사용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명칭이 일관성 있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지만 4조의2에 보면 전문지원단에서, 군 공항 소음은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맨 끝에 “갈등관리 등”, 환경평가라든가 환경전문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위촉되어 있습니까?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네,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토목·건축·조경·기계 이런 전문가들도 있는데 환경전문가를 넣는 것이 좋을지 그냥 “등”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야까지 포함해서 향후에 추가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사업이 확장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정회를 하고 조례 관련해서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므로 차후 충분한 검토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