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이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심사하신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된 수원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수원시 청년지원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신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결과 및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의견 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이재선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이재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함께 김영택 위원님, 송은자 위원님, 양진하 위원님이 감사관, 일자리정책관, 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시민봉사과, 그리고 경제정책국의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의 생명산업과, 농업기술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장안구청, 권선구청의 소관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건에 1,6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권선구청 예산 중 도심낙후지역 환경개선사업 예산 1,000만 원, 평동 행정복지센터 석면제거 예산 60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장정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유준숙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최찬민 위원님이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청년정책관, 서울사무소, 기획조정실의 자치행정과, 인적자원과, 법무담당관, 정보통신과, 경제정책국의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팔달구청, 영통구청의 소관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건에 1억 4,28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과 예산 중 어머니 포순이봉사단 활동지원 예산 1,080만 원, 경제정책국 기업지원과 예산 중 산업단지 전자현수막 게시대 설치 예산 2,200만 원, 지식산업센터 물품구입 예산 8,000만 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예산 3,00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장정희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심사보고하신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이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경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경제위원님들께 본 조례 안건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저출산 사회 대응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5조에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협조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저출산 대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13조에 저출산정책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제18조에 시민참여 및 결혼, 일자리·주거·임신·출산·양육, 다자녀 가정지원 등 저출산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제21조에 인구정책을 위한 인구영향평가, 조사, 연구 및 인구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22조∼제24조에는 국제교류의 활성화 및 포상,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사회적으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인구절벽에 따른 저출산 사회위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이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섭입니다. 의안번호 2018-102호 수원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6월 27일 이미경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인구학적 관점에서 본 조례안은 저출산,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하여 현실에 대한 진단과 미래예측을 하고 인구정책, 일자리, 환경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분야별 중·장기적 발전전략과 저출산 사회 대응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저출산·고령화사회 정책방향에 대하여 연구용역 중에 있어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이미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목에 “저출산”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요즘 추세가,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조례나 아니면 시민사회단체, 출산문제와 관련한 시민단체에서도 요즘 인구문제의 책임을 여성으로 돌리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다고 그래서 “저출산”이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고 “저출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이라는 단어보다는 “저출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미경의원
네.

송은자위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2조(정의) 제2항에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자녀 이상에 대한 지원이 나갔을 때는 대상인원이 너무 많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그리고 대책이 있습니다. 제3장 저출산 대책에서 제17조 보면 다자녀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다자녀가정의 경우에도 몇 자녀 이상이 대상자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저출산”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여성계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공감하는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송은자 위원님께서 “출산”과 “출생”에 관한 부분은 논의의 여지가 있고, 이 부분은 일단 모법,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모법에 근거해서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썼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2조 제2항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와 관련해서 2자녀 이상에 대한 지원이 너무 과다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2016년 말 우리나라 출산율이 1.17명이었고 작년 말이 1.05명이고, 올해 저희가 1.0 이하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연말 되면 32만 명 정도가 출산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것이에요. 지금 저희가 평균 출산 합계율이 2.01명이 되어야 그나마 인구가 유지 되는데 저희는 그 반 이하입니다. 지금 현재 그동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구정책을 강구해 봤는데 현재, 사실 실패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기는 힘들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이 상황에서, 지금 한 자녀도 낳기 힘든 이 상황에서 두 자녀 이상의 지원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십사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7조에 다자녀에 대한 기준과 정의가 뭐냐 라고 했는데 다자녀에 대한 정의를 바로 제2조 제2항에 정의를 서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이병숙 위원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고 수원시에서도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안이 빨리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니까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미경의원
네.

이병숙위원
그런데 그 용역이 올해 11월에 보고서 정리와 완간이 되니까 용역을 보고, 충분히 의원들끼리 검토한 후에 이 조례안이 되어서 위원회 설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미경의원
이병숙 위원님의 좋은 조언은 본 의원이 일단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본 의원이 작년, 재작년에 걸쳐 가지고 2045 청춘도시수원 미래기획단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실 우리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위원회 구성과 집중적인 정책을 벌써 우리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본 의원이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41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이 조례를 만들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지금 현재 14개, 수원시를 제외한 14개 시·군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을 해서 조례를 이미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용역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포괄적으로 인구정책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물론 중앙부처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고 있어서 여러 가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강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본 의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에 포커스를 맞췄느냐 하면 저출산과 관련된 그런 전문가와, 또한 인구전체 정책, 아마 고령화를 담으려고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약간 양분되어 있는 그런 현실과 함께 현재 급한 것이 어쨌든 우리가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저출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이 집행부와 논의를 했고, 용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용역이, 보통 용역이 나오고 이것이 또 조례로 개정되는 부분에는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올해 연말이면 출산율이 1.0 이하로 예측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대책을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본 안건은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차후 충분히 검토한 후 심사하기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사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홍사준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는 조례는 금년도 하반기 우리 시에 신축되는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서 통·반을 신설하고 지역여건 변화로 세대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지역의 통·반을 통폐합하는 등 주민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10쪽, 별표2를 보시면 호매실동, 원천동은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라 분통 및 통을 신설하고 율천동, 세류2동, 매탄1동, 매탄3동, 원천동, 광교1동, 영통2동은 세대수 증감에 따라 분통·분반 및 합반 등 통·반조정과 지번을 정비하였으며 연무동, 서둔동, 곡선동, 매탄4동, 광교2동, 영통3동은 누락된 지번을 추가하는 등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에 1,576통 7,183반에서 19개 통 78반이 증가하여 1,595통 7,261반으로 조정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홍사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섭입니다. 의안번호 2018-86,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호매실동 힐스테이트 아파트와 원천동 중흥 S클래스 아파트 등의 신축입주에 따라 통·반 설치와 세대수 조정 및 관할구역 조정에 따른 분통과 합통, 지적공부상 불일치 지번정비 및 공동주택 명칭·동 호수 변경 등에 따라 통·반조정을 위하여 19개 통, 78개 반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택용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이택용경제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이택용입니다. 제33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인 의안번호 제2018-87호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지방회계법” 제정 및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가 삭제되고,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신설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안 제2조 6항 “기명날인”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4조는 금고협력사업비 공개에 대해서 신설을 하였습니다. 안 별표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안 별표2 금고지정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의 “BIS자기자본비율”을 “총자본비율”로 변경하고, “원화유동성비율 또는 대손충당금적립률 등”을 “유동성커버리지비율”로 변경하였으며, 별표2의 주요 경영지표와 평가항목에 “BIS 10% 이상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만점 처리”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8-88호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립대상은 총 6건으로 변경 3건, 신축 3건이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905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립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84쪽이 되겠습니다. 1994년 건축된 서둔동 주민센터는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노후화 되어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며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과 민원편의를 위해 구)서울농대부지 안으로 신축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권선구 서둔동 103-25번지 일원으로 대지면적 5,100㎡에 연면적 2,97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패시브 공법으로 청사를 신축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신축부지는 당초 경기도문화의전당 수원시 소유 토지를 매각하여 도유지인 구)서울농생대에 위치한 서둔동 주민센터 신축 예정부지를 매입하고 부지매입비를 뺀 잔여 매각대금만큼 수원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지분 인수로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0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9조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의 납부방법은 “현금주의” 및 “일시납 원칙”으로 서둔동 주민센터 예정부지와 경기도문화의전당 토지의 지분교환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 사업비에 토지매입비를 반영하여 사업추진이 계획되어야 하므로 공유재산 심의 변경절차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신축 총 사업비는 당초 99억 8,800만 원에서 183억 4,200만 원으로 기존 사업비에 토지매입비 등 현재 시세의 공사비 증감을 고려하여 사업비 83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19년 3월 착공하여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곡반정동 수원시 사회복지타운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97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곡반정동 일원 곡선지구단위계획 지역에 추진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확충 사업으로서 당초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건립하려 하였으나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기존 노후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를 이전하여 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권선구 곡반정동 91-3번지 일원으로 총 부지면적은 2,747㎡, 연면적 약 7,600㎡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건물을 건축하여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사회복지회관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건립부지는 기부채납으로 확보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217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7월까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8년 10월부터 설계를 실시하여 2019년 7월에 착공하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원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입소대기자를 해소하고 복지 전반에 걸쳐 사회적 기여도가 큰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13쪽이 되겠습니다.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1999년 개관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을 낮시간 동안 보호하여 가족의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습니다. 당초 2017년 2월 신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해 3월∼5월까지 공유재산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나 설계과정에서 개별보육실 확장과 화장실, 심리안정실, 운동치료실 등을 확장하여 연면적 397㎡ 증가, 공사비 산정 단가 상승, 편의시설 추가설치 등을 필요로 하게 되어 기존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위치는 장안구 정자동 43-17번지 일원으로 신축규모는 연면적 1,447㎡로 하고 지하1층 지상4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8억 8,900만 원으로 2018년 8월 착공해서 2019년 6월에 건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고색중보들공원 실내테니스장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책자 122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하절기에 엘리트 선수 및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인근 시·군으로 원정훈련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내테니스장을 건립하여 사계절 훈련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권선구 고색동 1129번지 고색중보들공원 내에 건축면적 2,880㎡, 지상1층 규모로 실내테니스장 3면과 실외테니스장 2면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사업비 50억 원으로 2019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망포지구 복합체육관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28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망포지역에 각종 주택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라 절대적으로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영통구 망포동 234번지 망포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체육공원 내에 건축 연면적 4,455㎡ 지상2층 규모로 다목적체육관, 실내테니스장 등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사업비 110억 원으로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광교 복합체육센터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34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광교신도시 광교호수공원에 전문체육시설 규모의 50m 10레인 수영장을 포함한 복합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엘리트체육 저변확대 및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영통구 하동 1026번지이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2만 1,495㎡, 연면적 8,800㎡,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사업비 295억 원으로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이택용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섭입니다. 의안번호 2018-87,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 제정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신설된 조항 및 관계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히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 편성 후에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투명한 금고의 지정기준 및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88,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8년도에 취득할 서둔동 행정복지타운 신축 변경안 등 총 6건으로 신축 3건과 변경 3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먼저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립 변경안은 기존 청사의 노후화 및 주민 이용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 중인 신축건립 계획안으로 토지 확보방식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매입으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구)서울농대부지 안으로 이전하여 대지면적 5,100㎡, 소요예산 183억 4,200만 원으로 연면적 2,970㎡ 사업규모로 건립하는 변경안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청사 건립, 패시브 공법에 대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비 증액에 따른 추가로 반영되는 사업으로 우선 예산 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곡반정동 수원시 사회복지타운 건립 변경안은 소요예산 218억 원으로 당초에 곡반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신축부지 확보와 수원시 입소대기자 해소 및 통합 복지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해 기존 계획인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을 수정하여 복합복지시설인 수원시 사회복지타운으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사전설명 및 예산확보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 철저와 국·도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등 안정적 재원마련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건립 변경안은 소요예산 48억 9,000만 원으로 신축계획 시 이용정원을 60명으로 계획하였으나 계획면적이 적어 이용 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시설면적 191㎡를 증가하였으며, 지반보강을 위해 파일기초 설치, 휠체어 사용 중증장애인의 편의시설 증가 등 사업규모가 변경된 사업으로 매우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고색중보들공원 실내테니스장 신축 건립안은 고색동 1129번지 중보들공원 내 연면적 2,880㎡에 실내테니스장 3면 설치로 소요예산 50억 원으로 동·하절기에 엘리트 선수 및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인근 시·군으로 원정훈련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망포지구 복합체육관 신축 건립계획안은 영통구 망포동 234번지 내 소요예산 110억 원으로 사업규모는 실내테니스장 3면과 2층 다목적체육관 2,970㎡로 신축하는 계획으로 망포지역 주택개발사업으로 열악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다만 테니스 종목이 아닌 다른 생활 동호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복합체육관 건립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광교 복합체육센터 신축 건립안은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영통구 하동 1026번지 부지면적 2만 1,495㎡, 연면적 8,800㎡의 실내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등을 신축하는 계획안으로 총 사업비 290억 원의 연차적 예산확보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 및 국·도비 확보 등 안정적 재원마련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순서 없이 다 하나요?

이종근위원장
네?

이재선위원
순서 없이 다 해요, 질의를?

이종근위원장
아니, 제4항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제4항만요?

이종근위원장
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것처럼 시 금고 지정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4조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태까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의혹도 많았고, 잡음도 많았는데 지금이라도 출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항 신설은 잘 하셨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강윤배 과장님께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서둔동 행정복지타운이 건립된 지가 25년 되어서 건립에 대한 것은 이의가 없어요. 단지 패시브 공법에 대한 얘기를 본 위원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추세라든지 시대적으로 봐서 친환경녹색청사를 짓는 것도 물론 타당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신공법이 많이 적용이 되고 또 단열기준도 많이 강화가 되어서 굳이 시공비가 30% 더 증액되는 패시브 공법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본 위원이 한 것입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이재선위원
혹시 과장님! 지금 '14년부터 추진하면서 과장님이 세 번째 바뀌신 것이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두,

이재선위원
세 번째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세 번째 바뀌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세 번째 지금 바뀌셨는데 아직도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면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 청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패시브 공법으로 공사비가 30%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감가상각을 본다 해도 감가상각비 플러스, 또 그렇게 공사비를 많이 들여서 30%를 증액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건축자재라든지 모든 것이, 단열기준이라든지 해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친환경적으로 가고 있는데 굳이 패시브 공법이라고 그래서 한 업체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과장님! 입찰을 할 것 아니에요, 100억 넘는 공사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입찰할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입찰하게 되면 패시브 공법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시공사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특수공법에 대한 것들이 많은 의혹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비에 따라서 효율성이 얼마나 되는지,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지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18년도 4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도에 지금 제출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 금요일에 제가 투자심사 가가지고 설명을 다 드렸고,

이재선위원
앞으로 갈 길이 많으니까 내년 초에 설계도 해야 되고 많이 이렇게 되는데 굳이 패시브 공법을 해야 되는지를 한 번 보세요. 그 공법은 본 위원이 자문을 전문가 그룹한테 받아 보니까 전원주택에 많이 들어가는 공법이더라고요. 그런데 청사를, 몇 군데는 이 공법을 쓴 데가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세요. 과장님도 행정직이시니까, 기술직은 아니시니까 건축사를 통해서도 전체를 한 번 받아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서둔동 청사를 공유재산, 다시 신축하는 것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예산의 관계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한 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런데 이것을 추진한 것은 벌써 2014년부터 추진해서 4년이 경과되었고 그리고 주민들도, 서둔동 주민들도 빨리 신축하라는 요구가 많아 가지고 빠른 것은 아니고, 일단 우선 시급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패시브 공법으로 하는 이유는 서둔동 청사가 구)서울농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쪽하고 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패시브 공법으로 하는 것인데 일단은 저희가 패시브 공법이라는 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최소한, 최소한 예산을 적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른다고 위원님이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반 입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 그랬지요. 입찰해서 입찰 받은 사람이 결국은 패시브 공법, 특수공법을 하는 거기다가 줘야 돼요, 면허 값을. 그 얘기에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일단은 입찰을 하게 되면 자재만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공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안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재선위원
공법에 사용료는 안 내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그런 공법은 사용료, 그런 것은 아니고,

이재선위원
다시 알아보세요! 그렇다면 공법을, 특수공법을 쓸 이유가 없어요! 거기 내역서에 이런 식으로 하라고 주면 돼요, 공사할 때.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이재선위원
굳이 패시브 공법이라는 문구는 안 써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의도는 충분히 아셨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기간이 있어요. 설계공법이니까, 이것은 설계를 해서 시공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하게 검토할 기간이 있으니까 분명 과장님 부서에서 설계는 안 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이재선위원
집행부, 시공할 부서에서 하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시설공사과,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그 부서하고 의논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본 위원은 공유재산 안건 전체에 대해서 당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투여를 해서 건물을 짓게 되는데 보면 짓고 나서, 물론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짓고 나서 하자보수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하게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하자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정말 철저하게 해 주는 방안들을 좀 모색하셔서 그것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이, 그러니까 전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인데 이 시설을 유니버설디자인에 맞게 제대로 지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망포지구 복합체육관 신축 건립 계획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생활체육 동호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복합체육관 건립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이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는데 명칭이 복합체육관인 만큼 테니스뿐만 아니라 다른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소외감이나 역차별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2층 공간을 다른 동호인들이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광교 쪽에 체육시설이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3개?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체육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송은자위원
네.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현재 광교지역에는 광교체육센터 한 곳하고 이쪽 영통지역에 있는 것은 영흥공원과 매탄공원, 이렇게 2개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이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체육시설에 장애인체육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장애인 전문체육시설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장애인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전체적으로 설계를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광교 복합체육센터에도 장애인체육시설이 조금 들어가나요?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접근성에 대한 것들만 반영이 되지 전문적 장애인시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은자위원
예전에 영흥공원 쪽인가, 어디 광교 쪽에 장애인체육시설을 넣으려고 했을 때도 주민들의 반대로 그것이 무산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항상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과 관련된 시설이 항상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앞으로는 체육시설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 체육시설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오영석 팀장님!
곡반정동에 사회복지타운,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더 검토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밀고 가실 것입니까?
명칭을 변경시킬 수가 없다고요?
앞으로 이 관계,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더 들어가거나 주민들한테 불편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의도는 아시지요?
무슨 얘기인지?
민원 생기는 것이 무서워서 명칭을 이렇게 안 썼다가는 찾아오는 장애인들도 찾아오기 힘들고 사회복지타운이 무엇인지 몰라서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할 텐데 한 번 명칭 정한 것을 그냥 밀고 가는 뚝심이 뭔지 모르겠네요!
복지국장님! 이 내용은 아시지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사실 우리 오 팀장이 얘기한 대로 “장애인”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많은 거부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니까 조금 더 좋은 명칭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하세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청년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신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원시 청년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신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안을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처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안은 7월 25일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속 예결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3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