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정렬 의원 발언

김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홍사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홍사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시민과 하나 되는 수원시의회가 되기 위해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9,881억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588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이후 변경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자체 재원과 국·도비 등 의존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요 시책사업비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 그리고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370억 원 증액으로서 자체수입 1,878억 원과 의존수입 49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증액된 세입예산을 기반으로 시민안전과 복지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 등에 2,3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안으로는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98억 원, 교육, 문화·체육·관광, 사회복지 분야에 389억 원, 환경보호, 수송·교통,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1,412억 원, 산업·중소기업, 보건의료,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0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3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입금과 순세계 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81억 원을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와 순세계 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145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탑동지구 토지매매대금 지급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감소하여 64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사업, 의료급여기금 등 7개의 기타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 순세계 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총 631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덕망 높으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세부사항은 각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홍사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조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인규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의 회부된 안건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9,881억 원으로 본예산액 2조 7,292억 원 대비 2,58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370억 원이 증액된 2조 2,625억 원, 특별회계는 218억 원이 증액된 7,25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2조 2,625억 원으로 본예산과 비교하면, 지방세는 1,172억 원이 증액된 9,969억 원, 세외수입은 65억 원이 증액된 1,257억 원, 지방교부세는 117억 원이 증액된 207억 원, 조정교부금은 65억 원이 증액된 2,035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43억 원이 증액된 6,493억 원, 지방채는 267억 원이 증액된 724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40억 원이 증액된 1,940억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3,749억 원으로 본예산과 비교하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1억 원이 증액된 1,186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45억 원이 증액된 1,520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640억 원이 감액된 1,043억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내역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분석은 검토보고서 2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현황을 보면, 지방채무는 29건 1,720억 원을 발행하여 106억 원을 상환하였고 6월말 현재 채무액은 이자포함 1,614억 원으로 연차별로 상환할 계획이며,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액분을 세입예산에 추가 편성하고 이를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 문화 및 관광 분야 등의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 수인선 지하화 사업, 일월공원 조성, 숙지공원 조성 및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으로서 각 분야에 걸쳐 시민약속사업의 원활한 추진, 결산검사 지적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업의 검토가 요구되며 소모성 예산을 억제하여 균형 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와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조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 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위원장 선출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조미옥 위원님, 조문경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미경 위원님, 박태원 위원님, 최찬민 위원님, 이희승 위원님, 제3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기정 위원님, 황경희 위원님, 유준숙 위원님, 강영우 위원님, 제4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윤경선 위원님, 최인상 위원님, 채명기 위원님, 장미영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위원회별 위원장으로 제1소위원회는 조미옥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는 최찬민 위원님을, 제3소위원회는 김기정 위원님을, 제4소위원회는 최인상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방법과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2소위원회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3소위원회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4소위원회는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을 각각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4개 소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장님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신 후 예산안 심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각 소위원회별로 조정해 주신 심사내역에 대하여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마지막 회의에서 소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위원회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산회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