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김도화 의원 발언

398회 제행정운영위원회2024-08-27

김도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도화

김도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9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9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09시 53분

의사일정 제1항 제39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8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2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9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으며 8월 28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9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9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 여러분! 제39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09시 54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부림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최부림 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자녀양육휴가를 신설하여 직장 내 육아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자녀양육휴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순서를 정비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은숙입니다.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자녀양육휴가를 신설하여 육아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의원인 관계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는 동안 윤석영 간사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영 간사님은 나오셔서 의사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석영, 김도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3. 보은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석영

윤석영위원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도화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김도화 의원입니다. 보은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0조에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2조에 포상 및 중복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관계법령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석영

윤석영위원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은숙입니다. 보은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석영

윤석영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김도화 위원장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에 중증장애인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도화

김도화위원

네.
은영

장은영의원

근데 발달장애인들,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것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까?
도화

김도화위원

대상은 모든 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제가 봤을 땐 모든 장애인인 건 맞으나 발달장애인, 특히 지적장애인에 대한 그 어떤 것도 들어가 보이지 않아서……. 좀 추가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근로지원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화

김도화위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몇 조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내용을 담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지원대상……. 지원대상도 그렇고, 의무고용도 그렇고, 지금 들어가 있는 사항에 중증장애인에는 특히 여기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들에게는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어진다 하더라도 기업에서 고용돼서 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고 행할 수 없는 이들이기 때문에…….
도화

김도화위원

네, 현실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래서 지금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는 그런 중증장애인들, 특히 발달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근로지원서비스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이들은 하루 온종일, 6시간, 8시간 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4시간, 하루에 5시간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근로지원서비스에 따른 근로지원인이 함께 붙어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함께 여기에 명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사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보은군에 고용촉진 장애인이나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가 없었다는 것에 답답한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의무고용 같은 경우 제5조에 제가 명시를 했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제시하는 장애인고용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담는 것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권고할 수 있도록. 사실은 사업주들한테 장애인고용률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봐도 자료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제5조를 통해서 권고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넣은 것을 제 입장에서는 많이 고려해서 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더 부서와 상의해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으시죠? 그렇죠?
은영

장은영위원

근데 그게 명시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화

김도화위원

상위법령에 퍼센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중증장애인들은 항상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장애 정도가 여러 가지잖아요. 경증부터 시작해서 중증이 있는데 항상 이런 고용 일자리가 나오게 되면 경증 위주로 모든 것들이 배치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중증장애인들은 아무리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지만 세세하게 명시하지 않으면 그들이 근로할 수 있는 조건이나 이런 거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해도 세세하게 그런 것들이 명시되지 않으면 고용되어지는 대상들에서 제외되는 건 명확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세세하게 그걸 넣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어떻게 넣어드리면 될까요? 혹시 고용비율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그건 그렇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하신 거죠?
은영

장은영위원

네.
도화

김도화위원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중증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이나 고용촉진에 다가갈 수 있도록 서비스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추가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적인 것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은영

장은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더 필요한 상황일까요? 중증장애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사람이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해서 8시간 근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건 4시간 동안에 요양보호사나 이런 것들이 두세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시간, 4시간 이렇게 해서 근로지원서비스를 받아서 그들과 함께 그곳에 투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만 근로를 하고 오는 걸로. 일반적인 고용시간과는 많이 차이가 있죠.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지금 조례안을…….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들이 제7조에 상세하진 않지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더 세세하게 사업을 넣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영

장은영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이고 고용되는 거에 필요한 사항이지 지금 장애인들 중에서 중증장애인들, 특히 지적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근로기준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 이런 것들, 꼭 그런 서비스를 맞춰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면 지금…….
은영

장은영위원

위원님! 이거는 본 위원의 생각인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발의하시는 조례니까 저는 그런 사항이 더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 그게 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건 아니니까 위원님께서 판단하셔서 이거는 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건 아닙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했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장 위원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수정을 넣어주시면 저는 그 안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제7조에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을 세세하게 넣어달라 이렇게 수정안을 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정 발의할 수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럼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화

김도화위원

어떻게.
은영

장은영위원

장애인 근로지원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니까 중증장애인, 특히 지적장애인의 고용에 있어서 근로지원인이 함께 근로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제7조2항에 보시면 장애인의 희망·적성·장애유형에 맞는 직업알선 및 권고 정도만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근로지원인을…….
은영

장은영위원

근로지원서비스를 함께.
도화

김도화위원

근로지원서비스가 근로지원인…….
은영

장은영위원

1 대 1로 들어가는 거죠.
도화

김도화위원

1 대 1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여기에 넣어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은영

장은영위원

네, 명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통해서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가 없으면……. 위원 여러분! 본 건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윤석영, 김도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윤석영 간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4.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이옥순입니다.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와 부모의 육아정보 공유 및 품앗이 활동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명은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며, 민간위탁의 추진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와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법인·단체의 위탁운영이 필요함입니다. 민간위탁 시설명은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와 보은군 공동육아나눔터 2개 시설이며, 소재지는 보은군 보은읍 뱃들4길 11-14, 보은군 가족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189㎡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인 2024년 10월부터 2029년 9월까지 예정하고 있으며, 위탁사무는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와 보은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무 및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로 연간 소요예산은 1억 4,198만 4,000원으로 다함께돌봄센터가 8,527만 2,000원이며 공동육아나눔터가 5,671만 2,000원입니다. 산출근거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자료에 따랐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결과는 붙임 내용과 같으며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사업추진계획서는 붙임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은숙입니다.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돌봄체계 구축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하는 사항을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2페이지에 소요예산이 있는데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운영비가 다함께돌봄센터는 1,200만 원, 공동육아나눔터는 1,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공동육아나눔터가 인원이…….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인원 현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다함께돌봄센터는 센터장 1명, 돌봄교사 1명이고 공동육아나눔터는 전담인력 1명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아니, 어린아이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20명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똑같이 20명?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모집에 의해서 바뀔 순 있는데 정원은 20명 모집인원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20명?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네.
응철

김응철위원

20명이 몇 시간 여기 와서…….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기간 동안 9시부터 18시고 평소에는 1시부터 오후 7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보통 6시간 이상 거기서 같이 있겠네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네.
응철

김응철위원

그렇다면 운영비가……. 그러니까 다함께돌봄센터는 아이들이 나이가…….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초등입니다, 초등.
응철

김응철위원

초등이고. 공동육아나눔터는 어린아이들이라 비용이 좀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이거는 운영하면서 운영비 부분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간식비나 프로그램, 재료비 같은 게 좀 더 많고요.
응철

김응철위원

육아니까 간식비나 이런 것에 있어서 1,6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아이들이 성장한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1,2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죠?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그거는 운영을 해 봐야 알겠지만 필요경비는 나중에 부모님들로부터 일단 어느 정도는 징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저희가 조례상 다함께돌봄센터는 비용보조에 대한 사항도…….
응철

김응철위원

부모님들로부터 예를 들어서 비용이 부족하면 부모님들한테 찬조를 받아서…….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비용징수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런 사항이라고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조례상에도 명시해서 지원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게 처음 운영하는 거잖아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네.
응철

김응철위원

그래서 과거에 운영한 사례 같은 건 없잖아.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예, 저희 군은 아직 처음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러면 현재 이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할 거로 되는데 부족 부분은 학부형들한테 찬조나 돈을 받아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네, 필요경비는 받을 수도 있고 저희가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응철

김응철위원

어린아이들을 육아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군비를 보태서라도 충분히 어린아이들이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올해는 하반기라 한 2달 좀 더 운영해야 될 것 같고요. 운영하는 거 보고 내년도에 다른 지자체 사례도 보면서 운영비 부족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네, 이게 처음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챙겨서 어린아이들이 부족함 없이 생활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15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20명이 됐어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저희가 기본계획부터 20명입니다. 근데 정원을 다 채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은영

장은영위원

저는 어떤 이용하는 시설을 만들 때 공간, 1인당 차지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1인당 차지하는 공간,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 공간을 했을 때 몇 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이거를 인허가를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공간이 상당히 비좁은데 수용이 가능해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지금 지침상 1인당 계산된 건데, 지침상에 따라서. 실제는 20명이 들어가면 그 공간이, 위원님도 보셔서 알겠지만 좀 좁을 것 같고요. 저희가 모집하면서 20명 안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원은 20명이지만.
은영

장은영위원

이용요금을 받게 되거나 이것도 검토해 보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저도 봤을 때 운영비 면에서 다함께돌봄센터는 아이들이 체험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체험과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는 거고. 지금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아이와 함께 와서 거기서 품앗이를 하든지 아니면 부모가 와서 아이와 놀아주든지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간식이나 이런 것들도 거기서 제공된다고 하셨고. 운영비에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거는 생각했거든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아, 네. 그리고 현재 3개월치만 된 거죠?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이게 1년 예산인데 저희가 올해는 운영을 2달밖에……. 10월에 위탁을 하면 2달 정도 운영할 것 같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다른 지역은 현재 개인이 운영하는 것들도 많이 있는 거로 알려지고 있어요. 개인이 해야 된다, 법인이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은 지자체에서 필요에 따라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지금 아동복지사업이나 다함께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에 공동육아나눔터도 그렇고 전에는 가족센터에서 부속시설처럼 지정에 의해서 가능했는데 2024년부터 법이 개정돼서 전문법인이나 민간단체 이런 데 위탁하도록 바뀐 사항이라 지자체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돌봄에 대한 필요성, 공동육아나눔 이런 거에 대한 거는 타 지자체도 물론 이런 것 때문에 많이들 하고 있어요. 저희 보은군에서는 가족센터 안에 그것들이 같이 들어오면서……. 염려하는 건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시행이 돼서 어떻게 활성화될지 봐야 되겠지만 돌봄에 대한 거는 꾸준히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거라서……. 물론 시행을 해 봐야지 아는 사항이지만 지금 생각할 때도 많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되면 군에서도 또 계획을 세워 주셔서 많은 이들이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당장은 이 시설로 들어왔기 때문에 좋은 단체에 좋은 시설장이 들어와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겠지만 앞으로 그런 게 미리미리 계획되어져서 수용인원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 그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유지되고 있는 지자체가 많아요. 그런 것들도 많이 벤치마킹하고 어떻게 운영하더라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더라 어떤 만족도를 갖고 그 시설을 이용한다더라 이런 것들이 꾸준히 관리되고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수용인원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군수 제출) 6.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궁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사업 시설물 편입 토지 양여 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궁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사업 시설물 편입 토지 양여 등)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이 부재중으로 재산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재산관리팀장

재무과 재산관리팀장 이선화입니다. 재무과장 부재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2177호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재산인 내북면 이원리 209-1 등 6필지를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하여 스트농업과로 이관 후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귀농귀촌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영농준비, 일자리 탐색, 지역민과의 융화 등을 지원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유도 및 재유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내북면 이원리 209-1 등 6필지이고 면적은 총 6,319㎡입니다. 사업비는 25억 원으로 주택 10동, 농업용 창구 1동, 660㎡의 텃밭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팀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재산관리팀장

1건…….
도화

김도화위원장

아, 1건 더 있으십니까?
선화

이선화재산관리팀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장

1건 더 설명 같이 해 주세요.
선화

이선화재산관리팀장

의안번호 제2178호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궁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사업 시설물 편입 토지 양여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가 2014년부터 ’16년까지 궁지구 저수지 둑 높이기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도로의 일부가 편입되어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12조에 따라 저수지에 수몰된 토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무상으로 무상으로 양여하고 새로운 시설도로를 증여받고자 합니다. 보은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 양여할 대상지는 내북면 신궁리 85-8 등 73필지 3만 4,606㎡이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증여받을 대상지는 내북면 신궁리 93-7 등 47필지로 4만 881㎡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궁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사업 시설물 편입 토지 양여 등)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팀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은숙입니다.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귀농귀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궁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사업 시설물 편입 토지 양여 등입니다. 본 건은 「농어촌정비법」 제112조에 따라 저수지의 수몰된 토지 73필지를 한국농어촌공사로 양여하고 신설된 법정도로 47필지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증여받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궁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사업 시설물 편입 토지 양여 등)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궁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사업 시설물 편입 토지 양여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궁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사업 시설물 편입 토지 양여 등)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아까 다함께돌봄센터 등 위탁하는 거 있잖아요. 차관님! 다함께돌봄센터 조례안이 아직 입법예고 중이거든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결해 주셨는데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위탁공고를 내야 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은데 누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우선은 조례가 먼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위탁안이 올라와야 되는 건데, 그렇죠? (…….) 9월에 시설을 위탁하고 할 예정이니까 절차에 대해서는 잘 이행해 주실 것이라 믿겠습니다. 부군수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